제3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09-0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의 첫 날, 결실의 계절을 여는 시점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문세종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박창호ㆍ윤재상ㆍ김재동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노동을 제공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는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ㆍ보건 증진 지원 등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의 조항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전담기관 운영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2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9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2조3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16조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은 현행 제16조의 조문 제목인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를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1항은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호대상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명시하고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2항은 전담기관의 주요기능으로 노동실태조사, 정책연구개발, 법률상담, 교육지원, 홍보 등 근로자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3항은 시장이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6항은 시장이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홍보비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정의 조항에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인 전담기관의 사업범위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개연성이 있어 이로 인한 기능 중복 및 사업ㆍ예산 이중지원 가능성 해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단비, 이강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의 설치목적에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권리보호 대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조례 개정 목적대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항목을 따로 정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그렇게…….
개정조례안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와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데 어떤 점이 유사하지요?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될 개연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희가 사실 관련 조례가 아시다시피 5개가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외에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장 등 4개의 조례에서 사실은 노동권익센터가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권익센터가 여기에 규정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의 어떤 중복과 예산의 이중지원 부분은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는 조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비정규직이나 단기간근로자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근로자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동조합도 가입도 못 하고 있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홍보비도 이번에 좀 개정이 되고 이러면 제가 한번 가 보면 거기에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인천시 근로자가 단기간근로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여 개인 서비스업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7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7호의 신설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개인 서비스업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식을 기존 물품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업종의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일단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15년 차네요.
현재 보니까 자료에 보면 올해가 거의 한 370개 정도…….
네, 368개…….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군요.
네, 작년 연말…….
확정됐던 게 한 370개고 올해에 한 450개에서 480개 정도 목표라고 했는데.
478개고요. 7월 말 현재 440개.
440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보니까 일반 가격들이 다른 가게들 가격, 같은 종류의 물품들이라든가 판매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여기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 주고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많이 이용해 달라 사실 이런 취지로 해서 문패를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패 말고 홍보해 주는 것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한 85만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85만원 정도의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물품 지원 방식에서 공공요금을 갖다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물건을 갖다가 물품을 많이 사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어 놓고. 그러니까 이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라든지 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비누라든지 수건 이런 걸 미리 비축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사드리면 중복이 되니까 오히려 공공요금을 갖다가 혜택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그네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우대해 주고 지원해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예산하고 같이 보통 반영해서 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피부로 이제 우리 착한가격업소들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가 방향을 좀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바꾼 개념인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시정부의 지원받는 부분들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분명히 많이 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지원 부분을 확대시켰는데 결국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닥 또 이렇게 피부로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조례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존의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은 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보니까 예산이 거꾸로 갔어요. ’24년도에 예산 자체가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5년도가 물론 예산상으로 수치는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4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인데 이 예산이 2억 6200입니다, 국ㆍ시비를 합쳐서.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사실 15%밖에 배달 대상 업체가…….
그게 전체 예산에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6200을 갖다가 거기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억 2000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하면 1억 8600이 사실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배달료 사업은 사실 ’24년도 단년도만 했지만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30%에서 50% 지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난다.
그래서 위원님 이 수치는 이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예산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예산 말고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 시에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가격업소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추천 공모라든지 방문 인증 챌린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착한가격업소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 혜택을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기존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보통 1년에 한 업소당 착한가격업소당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올해 그 정도 따지면 500개 정도 업소를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이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우대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 부분은 그것에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렇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아까 목욕탕을 비롯해서 목욕탕이 좀 오래된 목욕탕들이 많잖아요. 한 몇 개 정도가 착한업소가격으로 이미용실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얼마나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미용은 64개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443개인데 그중에 이미용은 64개입니다. 64개소입니다.
목욕탕은?
지금 목욕탕은 저희가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목욕탕 혹시 카운트 됩니까?”
숫자가 조금 적어서 기타로 지금 분류가.
기타로?
지금 사실 착한업소가격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 덜 됐던 부분이 맞아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목욕탕이나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창호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셔서 이 조례를 개정안에 넣으신 것 같아요.
구도심에 보면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닫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목욕탕 수가 거의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미용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기는 것만큼 폐업하는 숫자가 또 많아요. 그런데 착한업소가격으로 좀 이끌어 나가면 지역상권도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튼 이것 박창호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착한업소가격에 대해서 지원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ㆍ하수도 하면 1억이 좀 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를 가지고 하수도 같이 계산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꽤 플러스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이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목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ㆍ하수도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비중이 전체를 이렇게 다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중에 사실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중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은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가 이 제도 외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더라도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냥 얼마 이렇게 레이트로 하는 게,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정도로 이렇게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한정하실 생각인 거죠?
네, 업소당 얼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조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창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 오히려 줄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셨고요.
이게 조금 조례를 할 때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이 와닿고 같이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상ㆍ하수도, 전기료 등 요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지금 이순학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범위가 얼마냐 그러면 몇 프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놓고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고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나와 있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1개 업소당 나누다 보니까 8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85만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저희들이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부분의 어떤 품목 자체를 저희가 물품 위주에서 공공요금으로 또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곳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예산범위는 한 85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그 정도로 좀 줄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라 국비를 받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늘어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다.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 줄 것인가. 국비라도 더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늘어나서 그만큼을 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을 농락할 수 있는, 기만할 수 있는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좀 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국비를 얼마큼 늘려야 되고 시비를 어느 정도 늘려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요금을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업주가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원하면 물품을 주고 공공요금으로 선택하겠다면 공공요금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그 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고 제가 85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통으로 해서 1개 업소당 85만원을 이렇게 주는 걸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품에만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공공요금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원하는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네요.
그 물품으로 받는 것을 공공요금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물품으로만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공공요금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또 착한가격에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1984년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주변 공장 소음, 축산물 판매시설 밀집으로 인한 악취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2022년 8월 운영 중단 결정되었고 2023년 6월 마지막으로 입주자가 전부 퇴거하였으며 2024년 11월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독신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건물 노후화와 인근 공장 및 축산물 판매시설 밀집으로 주거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8월 운영을 중단하고 2024년 11월 용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985년 입주를 시작했으나 건물 노후화 및 치안 악화 등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입주자가 줄어들면서 2022년 8월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인천시는 모든 입주자가 퇴거한 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활용방안 연구와 공유재산 수요조사를 거쳐 민간개발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9월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공유재산 심의에서 용도폐지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본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 중단 결정부터 입주자 퇴거, 활용 방안 연구, 공유재산 수요조사, 용도폐지 및 매각안 보고, 공유재산 심의ㆍ의결, 관리부서 변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 목적이 소멸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권한도 조례의 소관 부서를 벗어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종료 및 용도폐지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아왔던 근로자를 위한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몇 세대나 있었어요? 난 이것 몰랐었던 부분인데.
200세대, 잠깐만요. 100세대입니다.
100세대.
50세대, 50세대 인원은 2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두 동이 있는데요, 각각 50 50이니까 그러면서 최대 200명 수용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혼모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독신녀?
네, 독신 여성 근로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 제가 입주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19년도에 16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98명, ’21년도에 75명, ’22년도에는 거의 5명, ’23년도에 최종 2명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여건이 그리고 축산물 거기에 업체들도 있고 공장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이전에는 조금 모자랐을 때는 그래도 좀 감내하면서 거주를 했지만 지금은 꼭 그런 환경에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냐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그때 근로자임대아파트를 하나 또 새로 다른 데다 지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사실 인천시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일단 인천시 소유로는 지금 이게 일선 근로자를 위한 것 이것 하나였었죠.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임대아파트가 그걸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외에도 있을 거고 치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그분들이 그런 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를 안 한 거지 이게 그 필요성이 없어서 입주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LH하고 협조를 해서 LH에서 인천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었나 안 있었나, 있지 않았을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죠?
위원님 사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인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 정책적 부분은 검토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대상을 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독신 미혼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지금 보면 출산율 때문에 사실은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책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독신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건데 그게 약간…….
미혼모가 포함되잖아요.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이 좀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필요 없어서 지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치상으로 제가 거기 가보면, 저도 십정동 축산물 거기에 골프 연습하러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진짜 이것은 하수구 하수처리장도 아니고 거기 화장품 만드는 공장 옆으로 이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지방에서 갑자기 인천의 공장에 올라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기숙사도 회사에서 지어줄 형편도 못 되고 이러니까 단체적으로 국가에서 해 가지고 2인 1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는데 그때 들어왔던 분이 지금은 결혼해서 다 환갑도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다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이 정도로 지금 뭐 열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다니고 이러면 자기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법에 보면 근로자 월세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축소되면 또 중소기업 월세 지원해 주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의 뿌리산업이라든지 지금 자동차, 철강 이런 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일정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인천시에서 거기 매칭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중부고용노동청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갖고 가고 일은 똑같이 인천시에도 노동정책과가 있는데 통합해야 된다, 통합.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지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
우리 노동부 예산이 한 200억 됩니까?
아니 지금 37조, 내년 예산안에 37조원이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게 한 200억 됩니까?
우리가…….
(「20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 시는 예산은 없고 일은 똑같이 다 해야 되고 인천시민들을 중부고용청에서 예산을 다 갖고 있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우리 또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산업재해잖아요, 산업재해.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산업재해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돼요. 산업재해는 정말로 지금 보면 중대재해 쪽이 사람이 많고 산업재해 쪽은 사람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노동정책과에서.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완전히 부총리 주재로 해서 산업체에서 초비상인데 이번 기회에 산업재해 쪽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인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인원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염려 또 관심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현장하고 괴리된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면 실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근로자들이 봤을 때 현실과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바쁘시지만 현장방문을 좀 자주 다녀오셔서 현장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로자임대아파트의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기된다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서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결과가 나오면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본부는 기존에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인천연구원에서도 나왔고 또 교통안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낮에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고 올해 서구에서 또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에서도 주차면수가 164면 정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우선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시 내부에서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조정은 사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경제산업본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목소리를 좀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들도 100% 긍정하리라고 봅니다.
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드리면 우리 농수산도매시장이 인천에 2개 있고 여기 축산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매출로 보면 지금 삼산농수산시장이 한 3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촌이 한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축산시장이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그런데 6500억에서 연간 7000억 합니다. 뭔가 좀 더 매출을 올려서 지역경제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그래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제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다른 부서 집행부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미래산업국에 산업입지과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노후산단 재생을 통해서 문화가 있는 산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정부 공모사업에 작년에 우리 인천시가 채택이 되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걸 하겠다 그래요.
실은 그 지역이 본 위원장도 아는데 산업시설하고 또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 재정을 실은 우리 지방에 대폭 이관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국가 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방재정으로 이걸 좀 만들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1차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컬래버를 같이 사업계획을 넣어서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땅의 활용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8층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위에는 문화복합시설을 하고 아래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땅의 활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시급하게 지금 그 공모사업만 기다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걸 공모사업 기다렸다가 그 터를 그냥 놀려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차장 때문에 실은 오시는 고객들이 못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다고 그래요. 기피하고 하물며 지금 한 7000억 가까이 하는데 좀 더 그것이 이용객이 는다면 1조원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보면 지금 양측 2개 농수산물시장보다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안대로 좀 쭉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가 다른 부분에서 복합문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정 부분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좀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대중ㆍ허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 의원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해서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또 10조까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과 푸드테크산업 지원을 통해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까지 총 10개의 조례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의 정의는 제1호는 푸드테크를, 제2호은 푸드테크산업을, 제3호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은 1항에서 5년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는 제1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육성 및 지원 산업 등은 제1항은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은 제1항에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부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확보 방안, 집행체계 구축, 협력구조 마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말 시행 예정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수정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6조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2항 조문에 대학을 추가하고 부가적인 표현인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3항 당연직 위원에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제9조제3항제1호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를 제1호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호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인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판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푸드테크법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건 아시죠?
일본에서 시작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식품산업이 조금 침체하면서 푸드테크법을 만들어서 사실 2010년대죠, 그때 일본 식품산업계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식품들 중에 제빵이라든지 제과 이쪽에 굉장히 많이 농업과도 연결이 돼서 세계적인 업체들이 그때 힘들 때 좀 힘을 많이 실어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2020년대 들어서서 국회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제정이 됐죠, 국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행은 ’25년 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또 국내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인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단에는 또 아이푸드파크라고 식품산단이 있어요. 또 뷰티풀파크 내에도 식품산단이 있고 그래서 검단에는 식품산단이 2개가 있는 현상이에요.
제 지역구라 또 인천 서구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아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위원회를 만드셔서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조례안에 보면 4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거기 종합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안에 어떤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집행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협력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 조직만으로 이렇게 안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위원회 부분도 사실 담아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냥 선언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일이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곧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공모사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하셔서 실질적인 푸드테크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뒤에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열심히 할 의향이 있고요.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다른 호남이나 경상도 쪽에서 푸드테크 산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충청도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미리 정보를 선점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좀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규 위원님의 잠시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제2항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 “11명”을 “15명”으로, 안 제9조제3항 “국장”을 “국장ㆍ부서장”으로, 같은 항 “1호부터 3호”를 “1호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호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여기 지금 2개의 안건이 남았는데 오후에 식사하고 오시는 것보다 그냥 쭉 해서 끝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5.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중ㆍ신동섭ㆍ문세종ㆍ이강구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스마트농업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7조 협력체계 구축까지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는 제1항에서 스마트농업을, 제2항은 스마트팜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은 제1항에서 매년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은 제1항에서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스마트농업 홍보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우수한 사례 발굴 및 홍보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범위를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보 방안, 집행체계 구축, 협력구조 마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속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제정 및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공감하며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조2항에 보면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집행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이것에 대한 어쨌든 방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여기 왜 빠져 있죠?
위원회,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심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가 빠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뺀 이유가?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가 이 안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님 위원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의 기능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 2조의2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사업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 관련된 기관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자체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 부각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스마트팜 부분 또 여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것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서 보완해서 또 개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건립된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장기간 운영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운영 중단 사유 해소 및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상품의 공동물류, 공동구매, 기획, 개발, 전시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내역은 5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응하고 중소형 소매점포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정상화를 추진하며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합니다.
4쪽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 제2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심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비예산으로 수탁기관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사무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탁기관 자체 수익 모델의 현실성 및 재정 운영 계획의 건전성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관리ㆍ감독 방안이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0년 12월부터 위탁운영해 온바 2025년 12월부터 3년간 신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위탁운영 과정에서 일부 운영 중단, 무단 점유, 법적 분쟁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명도소송 승소 및 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 등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으로 향후 위ㆍ수탁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 조항과 투명한 재정 관리, 엄격한 성과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됐어요, 건립한 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천시하고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같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도 이게 수탁 대상자가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안에 속해 있는 단체가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인천 생협에서.
인천…….
인천 생협, 줄여서 인천생활잡화유통협동조합인데 줄여서 인천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것을 한 10년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이게 같은 거예요?
네, 신규 운영자가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천 생협이 이제 전 운영자이지 않습니까. 그전 운영자가 사실은 나가지를 않았죠.
아니, 바뀌었는데…….
신규 운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단체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신규 새롭게 이름을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것 아니에요, 혹시? 다르죠?
네, 다른 단체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물어보는 건 ‘인생’(인천 생협)이라고 아까 줄여서 얘기했던 거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슈퍼마켓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중에 하나의 조합의 일환이라는 거죠?
몇 개나 돼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이런 조합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응모하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이제 응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응모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예산 사업이에요. 우리가 인프라만 조성해 주고…….
위탁을 해 주면 이제 그네들이 운영하면서…….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제가 보니까 소송도 중간에 걸리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을 수탁받으면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조합에는 분명히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제 위탁할 때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자부담이 최초에 들어갔는데…….
최초에만?
네, 그때 들어간 게 3억 5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게 그때 인천 생협에서 자기가 자부담한 돈을 갖다가 돌려달라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지를 않아서 무단 점유가 된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더 끌어온 거죠.
최초에는 위탁조항에 자부담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투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처음에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만 하는 거라고 하면 딱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수익 모델이 좀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탁 사업자 선정할 때 공정성 부분이 되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겁니다. 어떤 경영 상태나 운영 실적, 신인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정한 단체를 저희들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영 상태나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의 어떤 책임조항도 저희들이 좀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 성과도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후에 종합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위탁 부분은 그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할…….
기존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5년 정도 한 건가요?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두 번째 신규 운영자로 운영을 했잖아요. 이제 평가 같은 것 받았을 때, 우리 인천시에서 했을 때 여기에 그런 평가 나오는 게 있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뭐 이렇게 본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10년 동안 앞에 인천 생협에서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것 있잖아요. 10년 동안 운영한 조합에서 이렇게 경영했던 사항들 있죠. 그리고 아마 정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를 이익을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자도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것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는 못 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 주십시오.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수리한다고.
그렇습니다. 한 60억 가까이가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명도소송 끝나고 나서도 돈이 좀 들어갔죠, 예산이?
네, 지금 약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올해 추경 때 또 저희들 2억 5000 또 해 주셨고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시설 부분을 보수를 하고 거기에 승강기 부분하고 또 냉동창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번에 다 해서 12월에 위탁을 하려고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예산이 들어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혜택을 약 한 4년 이상을 못 누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는 그것에 대한 뭐랄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부분들 또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업체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사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에 우리가 안 됐던 부분들도 이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짚어보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정말로 적정한 수탁업체가 선정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꼭 적격업체가 없을 시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 다셔서 제대로 된 업체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실은 이 유통센터가 어떤 물류를 위해서는 상당히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 같아요.
그런데 실은 누가 독점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탁해 놓은 시설물 중에 자기들한테 효익이 좀 있으면 때가 돼도 절대 어떤 고리를 받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그 소송의 효익을 늘리려고 하는 수탁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그런 빌미를 주지 말고 철저히 계약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관에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게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독점해서 나눠야 될 효익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탁을 또 줘야 되니까 철저히 계약 관리 이런 부분을 잘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본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의 위임사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경제산업본부를 시작으로 11월 19일 미래산업국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9쪽까지 감사 진행 순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착안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20쪽부터 34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미래산업국, 경제청, 환경국, 도시균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판순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고태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전창성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농축산과장 박중우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