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5쪽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기관장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12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되지 않았으며 3개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하고 시장 임기와 일치를 위해 신임시장 취임 전날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임 시장이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기관장 임명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진 인수위원회가 임기 연장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위에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에서 10쪽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였으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타당성 및 타시ㆍ도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7개 타시ㆍ도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규정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시정 출범 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을 임명하여 시정 공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