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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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8.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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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제8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를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박판순ㆍ허식ㆍ박창호ㆍ신동섭ㆍ이용창ㆍ조현영ㆍ윤재상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명규ㆍ임춘원ㆍ이인교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정해권ㆍ김용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군인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후 군관사 재건축 등 필요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2항14호를 신설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군부대 부속시설 등 본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5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인의 주거와 복지ㆍ체육ㆍ휴양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2항에서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노후 군관사의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군인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교정 및 군사시설’이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분리되었으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국방ㆍ군사시설을 가목에서 사목까지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만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시ㆍ도의 도시계획 조례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에 맞게 국방ㆍ군사시설의 입지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ㆍ부산 등은 일부 주거지역에서 본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모든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34조제2항제14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부대가 많이 입지하여 다수의 군인들이 거주하는 인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접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 교통과 소음 등 주민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군인들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297건으로 반대하는 부평갑 주민입장 다 읽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인천시의회에서 박종혁 위원님과 저와 함께 주민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따로 지역구 의원이신 유경희 의원님과 현장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원아파트나 현대주택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고 한국아파트에서도 다른 의견을 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번주 주민간담회에서는 의견이 조금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감도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언제 도착했죠?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현장 가서 주민들을 만났고요. 그날 의견들이 있어서 1차 보완자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왔는데 논의됐던 내용들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요청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은 내역을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저번주에 논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면 검토한 1번, 3번과 105동 앞에 주차창 관련한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한국아파트, 현대주택 모두 다 중시하고 계신데 당초에 31m였던 부분을 40~50m 정도로 이격거리를 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격거리에 주민개방공간으로 공원화를 한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5동, 102동, 101동 앞에 지상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조감도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공원화를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안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감상에서 검토했을 때 이격거리가 가장 주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2m를 40~50m까지, 그런데 32m도 지금 현재 최대한 이격거리를 맞추려고 보완을 한 거죠. 40~50m로 이격거리를 벌린다는 것은 현재 건축법상 나올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앞을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공원화를 해 달라 이것은 글쎄요. 그런 공원을 만들려면 사실 부평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토지, 건축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재건축하는 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공원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해라 이런 것들은 건축 협의는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을 또 개방하라 마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한 요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부지에 관련해서 지난해나 재작년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평구청에 매입을 요구했는데 부평구청 재정상황상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부평구청이 매입해서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더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인들에게 ‘노후ㆍ불량한 아파트에서, 군관사에서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노후한 군관사를 재건축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다만 이게 시에서 약간 군부대 편의를 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주민 합의 없이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안의원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감도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랑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대로 그냥 통과를 한다면 지금까지 김대중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위해서 몇 달간 주민간담회나 문자와 소통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셨는데 마치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 것처럼 될까 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류를 한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한 번 더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일단 이게 제가 간담회도 가져보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을 때 거기에 한국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요구요건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주택은 보통 1~2층 주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조망권이 거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앞에 바로 자기 앞마당을 공원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 잘 몰라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답변을 하기 전에요. 진행과정에서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나 봤을 때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지만 거기 부지가 위아래로 딱 했을 때 210m입니다, 210m.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께서는 후방으로 300m 이상을 이격해서 신축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자기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저기 산에 건축물을 지으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구들이 나오는 것들은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몰이해거든요, 몰이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간담회를 하면서 조정을 해서 또 70m로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70m로 하면 140m가 남잖아요. 그러면 사실 군부대의 계획한 건축물의 구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양보를 하든 뭔가의 과정이 있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군부대 집적화 관련해서 사격장을 지하화해라, 체육관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또 그것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께서 재건축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에서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시고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군관사 진출입로 위치 조정도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군인아파트에서 재건축을 같이해 주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분들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잘 몰라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군관사 건축 시에 주변 아파트 및 주택에 일조권ㆍ조망권ㆍ채광 이런 침해가 있으니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띄워 달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이격거리 다 띄고 조망권 충분히 확보했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래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수용은 됐지만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협의가 있으면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관사 안에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군부대에서 전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한테 충분하게 오픈하겠다,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군부대에 군관사 건축으로 인한 예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지붕개량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는데 피해대책이라는 것은 피해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피해도 생기기 전에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한데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이격거리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일단 오늘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까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다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정리를 해내면 주민들도 그렇고 이해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수렴을 안 하고 진행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대중 위원장님의 이런저런 말씀, 제안요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지금 길게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과 이단비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자료가 최종적으로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주민들과 재논의를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떻겠나, 보류형태로 가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롱뇽 도시생태공원의 일부를 현행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일원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에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로서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338㎡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상부의 공원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교통ㆍ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17건으로서 모두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2026년 중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과 공영주차장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상의 생태공원은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원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주차난 해소, 주민통행 안전 확보라는 지역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내 남측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단독주택ㆍ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서측과 남동측에는 공동주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는 산림에 둘러싸인 북고남저의 지형으로 만수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지역 가로망 현황을 보면 남측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주요간선도로인 백범로가 있으며 대상지와 인접하여 서측으로는 서판로, 남측으로는 서판로53번길이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입니다.
2023년도 남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지 인근 주거지의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주차장 공급률도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인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여 2026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거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원조성계획에서는 대상지가 휴게소와 광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만월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이후 상부에 기존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사업과 같이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했었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따로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있었나요, 실적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다시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원도심의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풀기 힘든 그런 숙제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아니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원도심 지역구에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 만수동 지역이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국비도 받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저쪽에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석남체육공원, 비룡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좋은 사업은 여기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원도심 내에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학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조성한다는 사업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만수동 지역뿐만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그런 공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교통국에서도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급계획 이런 부분들도 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 안에 있는 공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주거지역하고 대부분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지금 이 만수동 사업을 기본으로 시작을 아니면 토대로 다른 지역에도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보면 휴양시설로 돼 있는데 휴양시설에 대해서, 여기 적용되는 휴양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공원 안에 광장이 2개소가 있고요. 휴게소가 있고 또 면적은 한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등의자라든지 야외탁자, 사각파고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원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총망라한 내용을 휴양시설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이게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의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휴양시설에 대한 여기에 적용되는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별도로 저희가 도롱뇽도시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작년 10월 16일 날 자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당연히 주차장과 휴게공간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좋은 의견이 나왔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생태공원 그러니까 도농룡생태공원 2단계 사업이죠, 이게? 원래 지역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숲사랑홍보관이라고 옆에 돼 있어요, 붙임2에.
그런데 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지금 구거에 구거 옆으로 무허가 주택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무허가 주택을 어차피 무허가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고 쓰겠죠?
점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무단으로 옛날부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GB 결정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게 산림청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은,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행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남동구?
이게 공원 안에 있냐 없냐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롱뇽생태공원 사업은 1ㆍ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1단계 지역입니다. 인가가 아직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원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방치된 무허가 건물이에요, 30년 넘게.
그런데 누구 어느 부서 한 사람도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거기 구거에 주민들이 그 도랑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등산 탐방로 옆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좋은 공간이거든요.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단계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는 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가 1단계, 2단계면 정비사업이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관심사항으로 갖고 계시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만수동 산6-2번지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사업장은 1991년 7월 30일 폐수수탁처리업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서 이후 33년간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인접도로인 중봉대로에서 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가 폭원 축소로 부지 확장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면적 확장을 통해서 노후시설 정비와 현대화, 안전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석남동 223-376번지 일원으로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기존 시설면적은 2826㎡에서 1501㎡가 증가한 4327㎡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총 28건 중 반영 26건, 해당없음 2건으로 본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의견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가 완료된 이후에 오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구 석남동 223-376번지 일원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현대화, 시설 재배치와 대형차량 진ㆍ출입구 개선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6필지이고 면적은 4327㎡이며 주거지역과 약 1㎞ 떨어져 있는 공장이 밀집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SK석유화학이 있고 서측은 북항, 동측은 석남녹지도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 가깝지 않고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차단공간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과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인구밀집지역과 약 1㎞ 떨어져 있고 폭 100m 띠 모양의 석남도시숲이 조성되어 있어 편서풍을 고려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위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대상지는 약 33년 동안 운영 중으로 노후화된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고자 공간을 재배치하여 안전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대상지의 북측 도로에 접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61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석남동 223-376번지 일원에 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노후된 설비의 현대화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장제로 및 서부간선로 일부 구간의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해서 입주민과 주변 거주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박촌동 5-11번지 일원부터 계양천 인근 오류동 산79-2번지 일원이며 장제로 및 서부간선로의 일부 구간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에 2022년 4월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공정률은 24.6%입니다.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올해 6월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주간선도로인 장제로의 기능개선 및 확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살펴보면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계양구 일원에 약 333만㎡ 규모로 조성 중인 제3기 신도시 중 하나로 계획인구는 약 4만 1000명,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였으나 2029년까지로 연장 예정이며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금번 의견청취 건인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기존 S-BRT를 광역철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도시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시행 시 실제 통행차량 수는 증가하더라도 혼잡도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장제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입주자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교통량이 증가함에도 도로용량 확대로 인해 혼잡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며 특히 2구간의 경우 혼잡도가 25% 대폭 개선되어 교통 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 현황 및 공사개요를 보면 사업구간의 지목은 대부분 도로이며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첫 입주시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일시적인 교통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임시 교통대책 마련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첫 입주시점과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준공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교통난 대비책 마련과 사유지 편입과정에서의 원활한 보상절차 이행 그리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사업구간이 지목이 대부분 도로로 편입돼 있고 국공유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전체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가 172필지에 4만 20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보상절차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매입을 자기 본인이 120원에 그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보상은 100원으로 끝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보상절차를 명확하게 주민들이나 관련 사유지들이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또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잘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6년도부터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2026년도에 첫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뭔가 사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개발사업이라는 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역시설 이런 걸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지 여러 가지 입주에 문제없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본 사업하고 교통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차질 없이 뭔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협조가 아니면 어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지부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iH, LH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사하고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입주 전까지 나름대로 한번, 지난번에 검단 같은 경우에도 철도역 개통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아까 LH, iH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계양TV라든지 부천의 대장동이라든지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송내대로하고 장제로가 남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굉장히 도로 서비스 기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단 이 건은 계양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지구 동측으로 해서 남북 방향에 대한 부분은 벌말로 확장계획이 4차로에서 8차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동서 측보다는 남북 측의 교통 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 계양지구하고 그 아래쪽에 계양산단이나 서운산단으로 해서 도로 자체를 갖다가 망 자체를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오대로까지는 충분하게 남북 방향의 교통성은 확보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봉오대로에서 부평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3ㆍ4지구 개발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택지개발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 버리면 이것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발생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장수IC 남쪽 이하로 뭔가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지하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상 확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런 안을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용이거든요.
지금 장수에서 노오까지인가요, 계양까지는 지하도로인가요, 그 계획 자체가 저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송내지하차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 위에가. 그 개선을 좀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원도심에다 택지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남북 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동맥경화잖아요, 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내지하차도로 다 몰려 가지고 남북 방향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양, 장수에 대한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지금 경인전철에 대한 부분에 지하화 계획이 된다면 아마도 그 상부에 대해서 상부 전철로 단절됐던 전체적인 인천의 어떤 남북 간의 도로 문제는 그래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국토부가 원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을 용인,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남북 도로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내서 그것을 관철해 주셔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하나로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을 통해 장제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11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8월 19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김대중 위원께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위원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구성되어 올해 1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을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조건 입안, 건축법 입안,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은 실시계획인가조건 불이행, 시정명령 유예기간 논란, 종합병원 건립 지연,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입니다.
먼저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착공되었으나 최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에서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상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으로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되어 432병상 규모로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송병원에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은 다수 의견으로 60개월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도시개발과 외 계양구 건축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도 행정적 미숙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절차를 근거로 종별전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협의를 회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과의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인천시 감사관실 역시 언론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하여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 관리 미흡, 건축법 입안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의료기관 개설 변경 과정에서의 확인 소홀 등을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방지를 위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조건의 이행 여부와 변경 필요성을 행정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병원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되 병원 종류별 병상 수 조정은 병상 수요ㆍ공급 현황과 제3기 병상 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천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강구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김대중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의2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조건 및 동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이 연번을 부여하는 동의서의 동의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5조의2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지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10조, 제56조, 제57조는 현행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완화, 입안 제안 시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 의무화, 정비구역 지정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의 재건축 진단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1회에 한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재건축 진단비용의 반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보조 주체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거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2분의1에서 100분의3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율 완화는 정비사업 초기의 여러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정비계획 입안기간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강화된 주민동의를 얻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으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식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출서류는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 서식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제5항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안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협의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100분의60에서 100분의50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안 요청 요건 완화와 같이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주민동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입안 제안에 투입된 상당한 비용이 매몰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 제출과 구청장 등이 연번을 부여한 동의서 사용 의무화,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역계 등의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으로서 동의서를 얻는 과정의 투명화와 해당 구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각종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항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번동의서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번동의서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와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경미한 변경대상은 변경내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과 일부 공공시설 등 상호 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의2는 법 제31조제2항이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아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영 별표1에서 정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영 별표1의 입안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한 없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요구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2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안 요청 서류를 규칙으로 신설할 경우 조례의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이 삭제되므로 규칙이 바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규칙 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5년 11월 1일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입안 제안 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안 제9조의 입안 제안 동의서의 연번 부여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받은 입안 제안 동의서도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의율 확보에 수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신뢰하고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안 요청 관련 서식을 규칙으로 정할 때에도 기존 서식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안 제8조의2에서 입안 요청에 관한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 및 자구수정 사항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관련 동의율을 완화하고 추진위원회가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려되는 일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일부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례 개정 이후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34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기준을 완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1월 1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공동발의에 넣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조례 개정내용이고 사실상 국장님, 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개정안이 정비계획의 입안 관련 동의율을 완화하고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는 참 도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50%로 완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67%였던가요. 그래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동의율이 67%로 하다 보니까 성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50%로 이인교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파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파절을 막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에 받았던 동의율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50% 거기서 이렇게 정해주면 67% 이상이 안 되더라도 그걸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파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성균 과장이 간부공무원이지만서도 지역현안 가지고 수차례 통화도 많이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성균 과장님 나와서 파절에 관련된 방안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정성균 과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정성균 과장님 사실상 지역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저도 수차례 과장님께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관련 구에서 파절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공공이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걸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매일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곳이라면 구청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서는 민간을 동원해서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은 아직까지 동의서를 이렇게 직접 구에서 민간한테 돈을 줘서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LH나 도시공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을 때 민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사례도 발생이 된다 이 뜻이겠네요?
저희가 지금 타절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부분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거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에 동의율 한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무원이 계속 가서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안 받고 전자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동의서를 받고 진짜 어려울 때는 민간을 동원해서 받는 방법도 한 번쯤은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걸 요청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절을 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조례도 만들었고 개정을 했으니 지역현안을 적극 격려도 해서 파절로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를 하신 이인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의원님 6월 4일 이전에 동의서를 징구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요청이 있을 거고 입안 제안 동의서가 있고 그다음에 비율이 다 틀려집니다, 추진위까지.
그런데 6월 4일 날 우리가 숫자로 날짜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신속 통합에 대한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것도 미추홀 이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그전에 입안 제안 동의서가 양식이 약간 틀렸어요, 목적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걸 소급 적용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됐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억울한 게 법이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 열심히 일했던 단지들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오고. 그게 뭐 여러 지역이 되겠죠.
작년 12월 3일 날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이나 3월에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제출한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4일 이후에 하면 추진위까지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4일 이전에 낸 데는 올해 안에 법 개정 이후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이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도정법 개정 이후에 협상권에서만 그래도 구제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도시균형국장님, 대표발의하신 이인교 의원님께서 저한테 답변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입안계획 요청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내용이 동일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정말 다양하게 단독에서부터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주거요건이 갖춰져 있는 게 원도심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원도심에 대한 뉴딜사업들을 많이 펼쳤어요, 그간에.
우리 인천에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또 그다음에 해당 군ㆍ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답변이 한계가 있지만요.
하여튼 해당 부서랑 또 군ㆍ구랑 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가 10개 시, 군ㆍ구가 많은 뉴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고 모델링이 된다.’ 그런 사례는 거의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행정이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 뭐 아주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재개발ㆍ재건축 나오기 그때부터.
뭔가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갈등 체제가 아니고 많은 갑론을박을 거쳐서 만드는 체제 속에서 쭉 하니 이어가야지만이 원도심에 대한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의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또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단축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많은 행정을 펼쳤던 그런 사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반면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도 아주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첫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균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60%에서 50%로 지금 낮추는 게 입안 방식과 제안 방식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입안 요청은 30% 동의고요. 입안 제안은 50% 동의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말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난 후에 재개발을 할 때 동의율.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재개발할 때는요. 정비계획 변경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인데요.
그때는 동의서가 없이도 주민총회로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 동의율을 받잖아요, 그때.
동의율은 조합 설립까지가 동의서를 받는 거고요.
조합 설립 75% 동의…….
그러면 제9조제1항은 어떤 동의율이에요?
제9조제1항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60’을 ‘50’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입안의 제안이죠.
이게 30%가 왜 나와요? 이게 왜 30%예요, 50%라고 써 있는데?
입안의 제안은 50%고요.
입안의 요청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게 30%고요.
그러면 주민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 뒤로는?
동의서는 받습니다.
동의서는 몇 프로 받아야 돼요?
동의서 받는 게 30%입니다.
토지등소유자 몇 프로 받아야 돼요?
50%가 아니라 30%예요?
요청은 30%고요, 제안은 50%입니다.
이 조례로 개정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9월 조례가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죠?
지금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죠.
그 기본계획은 지금 요청 방식이랑 입안 방식 언제 통과가 될 예정인가요?
제가 신문기사로 봤을 때는 9월에 조례 통과한 이후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사전 검토 후보지 시행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려서 내년 3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요청 방식과 입안 방식 둘 다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가요?
네, 지금 변경고시가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둘 다요?
제가 사전 보고받은 내용이랑 아예 다르네요?
사전 보고받은 내용은 요청 방식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로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본계획 변경은요. 이미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고시가 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 보고한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안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안 제안 동의서 지금 비율 50%로 낮추고 있는데 신속통합추진위에서도 사전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50%로 낮춰서 받으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박종혁 위원님하고 질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 개정이 ’24년도 12월 3일 날 개정이 되고 6개월 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4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만약에 입안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추진위까지 쭉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로.
그런데 법은 통과됐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법에 이렇게 같이 추진위 구성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접수를 갖다가 6월 4일까지 가정해서 좀 보류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적극적 구제 방식으로는 법 개정 이후에 만약에 입안 제안 요청서를 받았으면 구제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칙에 담아주면 주민들한테 좀 약간 불편함을, 불이익을 덜어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 보고받은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정회한 다음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고 우리 정성균 과장이 얘기한 게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 동의서, 추진위 동의서 또 조합설립 비율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이단비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았고 저는 도시균형국장님께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답하는 것 다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칙에 담을 수는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주거정비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도정법이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후에 발생됐던 것들 그러니까 올해 6개월이죠, 6월 4일까지, 6월 3일까지 그 기간에 접수했던 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칙상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거기에 단서를 넣으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년도에 33개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전 검토 후보지가 있고 거기서 67%, 50%, 여러 가지 입안 요청 50% 있는데 이걸 기본계획에 지금 담아야지만이 이 33곳이 적용받거든요,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에 대해서.
이걸 기본계획에 담을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가 아닌 2030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담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담아줘야 서른세 군데가 구제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지금 사전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그게 법적인 강제 규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이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하기 때문에 신속통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정비 기본계획상에 사전 컨설팅을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내용을 한 거냐 이거죠.
기본계획에 담아놨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이 대부분 강제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강제성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넣어서 강제성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중의 규제장치가 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결국?
주민 제안이 여과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요. 실제 빨리 가려고 들어왔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계획이 공공성하고는 멀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사전 컨설팅할 때는 그래서 약식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한번 준비해 봐라.’ 해서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 컨설팅할 때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엇비슷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최대한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 하나의 과정을, 없는 과정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관문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컨설팅의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제 문을 하나씩 다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다 더 좀 약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넘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업체가 아니라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개씩 한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뭐 한 10년 있어야 100개 한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과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완화와 입안 제안의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5조의2, 부칙 제1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안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인 뿌리혁신플랫폼, 화수어울림센터, 화수혁신마을 등을 조성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화수부두 일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공모 신청하여 2024년 8월 선정되었으며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올해 11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는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기업 이전과 산업 쇠퇴,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화수부두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통해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인 2030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역 약 6만 1000㎡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234억원 규모이며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및 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대상지에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 조성을 목표로 뿌리산업의 지원 거점인 뿌리혁신플랫폼 조성, 복지ㆍ체육ㆍ자활 기능을 갖춘 화수어울림센터 건립, 공동주택과 상가 정비를 통한 화수혁신마을 조성의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가로 조성사업 및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과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자체ㆍ부처 연계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중심 추진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ㆍ업무ㆍ상업ㆍ주거시설이 복합된 뿌리혁신플랫폼은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간 분양시설인 상업ㆍ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된바 사업주체 등 사업구조와 건설 및 분양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집행부 및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뿌리산업 기업과 연계한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수어울림센터의 경우 복지ㆍ체육 및 자활시설로서 중ㆍ장년층 인구가 많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건립과 연도형 상가의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화수혁신마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참고로 일반공업지역 특성상 본래 공동주택의 입지가 불가능하나 이번 활성화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어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해지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수혁신마을의 경우 사업수지 분석 결과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기업 등의 참여 방안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택 공급이 수용 후 주택건설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거주 중인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보상 여부 등에 대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가로 조성은 화수부두로 향하는 주 진입로에 야간경관 조성 및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입부에 상징적인 구조물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주요 건물로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로서 현재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입로 폭이 좁고 대체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정체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일방통행 전환, 보행ㆍ차량 동선 분리, 대체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안은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에 산업과 주거ㆍ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상업ㆍ업무시설 등에 대한 미분양 우려와 화수혁신마을의 사업성 및 주민 이주 보상 문제 그리고 특화가로 조성 구간의 교통 혼잡 및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하여 추후 보다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대책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에 마을도 들어가죠, 화수혁신마을?
주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장들도 우리가 만들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어울림센터라든지 모두 동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골칫거리가 뭔 줄 아세요?
기존에 부두니까요, 부두.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라도 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이 냄새가 나요. 아시죠?
유수지하고 가깝습니다. 인천제철 옆에 보면 유수지랑 가깝고 거기서 우리가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 슬러지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이 갯골까지 들어왔다가 거기서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도 많죠?
네, 많습니다.
그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나름대로 악취가 난다면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자료를 취합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과에서 그 부분은 가좌하수처리시설 고농도 하수 그 부분 관련돼서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관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92% 정도 됐는데 그게 끝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완벽한 냄새 제거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냄새가 적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냄새를 없앤다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한다면 최소한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도 악취는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걸 건물을 다 지어놔 봐요. 혁신마을도 그렇고 다 해놨는데 결국은 입주를 안 해, 냄새 때문에.
입주했다가도 ‘도저히 여기서는 거주 못 하고 또 사업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인천지하철 옆에 동구 관할이죠, 거기 관리하는.
유수지를 현장 방문 가봤더니 저는 뭐가 이상하게 그렇게 둥둥둥둥 떠오는데 ‘저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슬러지고 흔한 얘기로 뭐 뭐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앞바다예요, 이게 빨리 빨려서 좀 먼 바다로 나가면 그래도 냄새가 덜할 텐데.
그리고 거기가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은 갯골이잖아요, 그렇죠? 갯벌에서도 그냥 있어도 냄새가 좀 나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랑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우리가 흔히 인천제철 지역 넘어가다 보면 청라 가다 보면 비오는 날이든 뭐 하든 이상한 냄새들이 납니다.
그것 관련 부서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저는 인천제철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오염원인원을 방류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의견을 내지만 이것 안 되면 아마 100%, 사업이야 우리가 건물 같은 것 다 지을 수가 있겠죠. 뭐 돈 들여서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거주, 사업 다 안 합니다. 빈 건물로 남을 게 뻔하니까 꼭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설계 중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26년도에 착공해서 ’30년 준공 내용도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도로 자연재난과에서 인천교 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마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등을 연계하여 원도심 재생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고 공공디자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구현에 관한 사항을 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위원에 한정하지 않고 당연직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현행 조례에서는 진흥계획에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 과정에서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위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흥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인천시 진흥계획 수립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역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항목이 전체의 1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시설과 서비스를 공평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기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원현황은 당연직인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창의도시지원단장, 분야별 전문가인 위촉직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해 왔으나 현행 조례는 위촉위원에 한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진흥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에 대해 성소수자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8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완료됐고 또 올 4월에 이미 시행된 바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므로 별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민원이죠. 들어온 건데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이 개념이 약간 문제가 돼서 영국 같은 데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언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표현인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사실은 성폭력, 성피해,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조례 할 때 여기서 사회적 약자 ‘등’ 했잖아요, ‘등’. ‘등’ 하면 기타 등등 쭉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장애인, 노약자 등 하니까 ‘등’에는 성소수자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화를 받고 통화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인 정의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한 법은 따로 없고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그 용어의 뜻을 교통약자라는 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등을 하면서 예시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법마다 조금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등’으로 인해서 그 ‘등’에 성소수자가 포함이 될까 봐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들이 봤을 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이번 본 개정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상위법에서 제시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으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하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문제가 됐던 것도, 대상을 받고 그랬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검토안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것으로는 해서 실행이 됐을 때 사실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등’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는 저희 조례에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상위법에서 그런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놓으면 그것 또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박종혁 의원님.
박종혁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조례의 개정, 제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수의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사회에서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해 놨을 때 그분들이 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법률에 사회적 약자를 칭하면서 예시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 등 다수를 열거하는데 법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열거를 안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적으로 정의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상위법이 이미 그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들은 법에만 맞추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인데 학교에서도 교육 쪽에서도 약간 화장실 남녀 공용화장실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시고 실제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성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상가들 보면 장애인화장실 그냥 열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배려해야 될 그분들도 있겠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고요.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정확하게 정의를 확실하게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지금은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만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분들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요즘에 성적 소수자, 특히 요즘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천에도 퀴어축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에 성적소수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염려가 돼요.
법에서 그런 성소수자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정의는 안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해석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공공디자인 법이나 조례에서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인천시민들의 논란의 소지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은데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2017년에 벌써 한 8년 됐잖아요.
그때 공청회 사업계획으로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 즉 서울시 공공화장실은 포용과 안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공공시설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시범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불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해서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중에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넣었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뭐…….
일단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어요. 크게 장애인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장치는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발의의원님이신 박종혁 의원님은 특별한 안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이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서 약간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불씨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은 동의를 합니다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마련해 주시면 따르겠다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현행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또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창의도시지원단)
단장 임철희
창의도시경관담당 황희정
창의도시디자인담당 박희경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