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완화, 입안 제안 시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 의무화, 정비구역 지정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의 재건축 진단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1회에 한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재건축 진단비용의 반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보조 주체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거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2분의1에서 100분의3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율 완화는 정비사업 초기의 여러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정비계획 입안기간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강화된 주민동의를 얻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으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식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출서류는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 서식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제5항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안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협의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100분의60에서 100분의50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안 요청 요건 완화와 같이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주민동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입안 제안에 투입된 상당한 비용이 매몰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 제출과 구청장 등이 연번을 부여한 동의서 사용 의무화,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역계 등의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으로서 동의서를 얻는 과정의 투명화와 해당 구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각종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항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번동의서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번동의서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와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경미한 변경대상은 변경내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과 일부 공공시설 등 상호 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의2는 법 제31조제2항이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아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영 별표1에서 정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영 별표1의 입안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한 없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요구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2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안 요청 서류를 규칙으로 신설할 경우 조례의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이 삭제되므로 규칙이 바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규칙 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5년 11월 1일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입안 제안 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안 제9조의 입안 제안 동의서의 연번 부여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받은 입안 제안 동의서도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의율 확보에 수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신뢰하고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안 요청 관련 서식을 규칙으로 정할 때에도 기존 서식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안 제8조의2에서 입안 요청에 관한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 및 자구수정 사항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관련 동의율을 완화하고 추진위원회가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려되는 일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일부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례 개정 이후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34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