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터리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장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기준을 준수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과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보완수단으로써 활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인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나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전동스쿠터 화재사고 및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의 화재 원인은 모두 실내에서 과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과충전에서 비롯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전원을 계속 연결해 두면 배터리로 전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과충전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점차 팽창하다가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 양극과 음극이 합선되어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일반 화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및 폭발로 인한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11건으로 전체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과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방치 등이 지목되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사고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기숙사,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거주지역은 물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 등 인구밀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동시다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점이 본 개정조례안 제안의 중요한 배경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전기안전기준을 준수한 충전시설 및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ㆍ정책적ㆍ재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법적 측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과 안전 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체계의 법적 안전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 안전과 KC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선 충전기기에 대해 설치 허가 없이 기기 인증만으로 손쉽게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측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과충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방치 외에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후ㆍ불량배터리, KC 인증 미준수 제품, 비공식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불법 저가 제품, 무단 개조 등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제품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전시설 확대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적 책임과 함께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충전시설 도입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유지보수, 보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형태를 보면 개인소유 26.4%, 공유서비스 이용 73.6%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용자 대다수가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유업체는 충전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충전시설은 재정부담 대비 실제 이용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따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효율성 간 균형성 검토, 공공 책임부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선행, 공유대여업체와의 역할 분담 및 민간 협력방안 모색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