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자체가 대응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에요. 지역주민들께 개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 다 합니다. 운동장 개방해요.
그런데 개방이라는 방향은 다른 것 같아, 체육회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거 또 지역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거 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개방 그러니까 문을 열어두고 일반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방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관리 측면에서 특정 체육회라든지 단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개방을 그걸 개방으로 보는 건지 체육회라든지 일반단체에서는 개방을 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또 왜 특정 단체에다만 주느냐?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요, 추첨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은 굉장히 어려워, 매번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선점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아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요일에 개방이 어렵습니다. 왜, 당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이후로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그게 가능해요,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방을 원칙을 확실하게 좀 세워주셔야 돼.
지금 강당은 대부분 하는 종목들이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배드민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계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장은 저희가 늘 행정감사 때도 자료 요구했던 게 개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대부분 보고자료 들어온 것은 90% 이상이 돼요. 그런데 90% 내에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운동장 개방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교육청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번 체육진흥법 개정하면서 일단 책임을 해소시켜줬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시설 개선비를 줄 수 있고 아마 그게 교육경비에서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별도로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포함을 시킬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체육회가 속해 있는 데는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기구입니다, 거기가.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다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과에서 학교개방 시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