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주안2ㆍ4동재정비촉진지구관련소위원회)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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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주안2ㆍ4동재정비촉진지구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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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민분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 재징구 등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의 건

그러면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위원회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국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심대식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미추홀구 주안2동과 주안4동 일원 약 127만 4000㎡의 면적에 2008년 5월 26일 최초 지구지정되어 재개발사업구역 15개소, 도시개발사업구역 1개소와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 미추2구역 등 7개소의 구역지정이 해제되었고 2019년과 2020년 각 1개소 구역이 추가로 해제된 후 촉진지구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2022년 6월 13일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3개소는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7개소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 중 미추4구역 등 4개소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2023년 5월 미추홀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서류 검토,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 2025년 6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23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 경관계획 등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국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이상국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 연번동의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0년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 구역지정되었으나 미추2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구역해제 신청으로 ’18년 10월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으며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통해 촉진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촉진지구 내에서의 입안제안을 통하여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를 통해 2022년 9월 미추홀구 촉진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안제안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동의요건을 충족한 미추4ㆍ5ㆍ6ㆍ7구역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접수하였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추2구역은 접수하지 못한 채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미추2구역 현안사항을 고려할 때 미추2구역은 다양한 사업 주체가 존재하고 미추4ㆍ5ㆍ6ㆍ7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미추2구역의 구역 기능이 변경된다는 점, 일부 부정행위의 언론화가 사실로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미추2구역에서 입안제안을 위해 기징구되었던 동의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관내 일반 재개발사업체에서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촉진지구 내에서도 입안제안 시 동의서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5년 4월 미추홀구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 계획과 관련하여 가칭 미추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으나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동의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국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내용은 2024년 10월 8일 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입안제안 및 요청에 대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셨죠?
네, 10월 8일 날 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동의서 연번 부여에 대한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번 부여 방식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일선 군ㆍ구가 이를 따르게끔 하는 것은 어떤 방법, 행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여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거정비과에서 ’24년 10월 8일 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상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을 말씀 주셨죠?
지금 동의서가 몇 가지가 공유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위원회까지 들어오시면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각각 이렇게 다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연번 부여가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데 굳이 이를 계획에 반영한 것은 재량행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법적 의무가 없는 사안을 계획에 담아 현행 조례 서식과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례의 규범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내려간 지침이 현행 조례 서식과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한 것은 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불일치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인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법적, 행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소위원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에서의 진행사항들은 파악을 좀 하고 들어오셔야, 연번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세 가지에 대해서?
네, 당초에 그냥 동의서 있는 것하고 연번 부여가 된 것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이번에 법이 올 6월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입안제안 동의서 서식이 변경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서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권익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제기가 처음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 이게 강제하는 거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나올 수 있었다.
하여튼 잘 살펴보고 일단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에 나오는 양식과 지침을 통해 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군ㆍ구에 전달돼서 연번을 부여하라고 했을 때 각 구에서 지금 하는 양식이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양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 양식은 무시되는 거고 연번이 부여된 구에서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번을 부여하라는 그 양식만 유효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조례를 사실상은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임시회 때 위원님이 의원 발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 부칙에 보면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의하면 기존에 동의서 받은 것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부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그 안대로 인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회 내에서는 조례가 상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과 조금 완화되는 내용으로 지침을 설정하는 거야 재량행위 내에 포함이 되는데 상위법보다 강화되는 부담을 주는 지침을 하는 건 사실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량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인교 위원님께서 발의하는 그 조례의 부칙처럼 조례 상위법령에서 지금 위임하고 있는 양식도 인정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미추홀구에서도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행정상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인교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 부칙에서 시행하는 날짜가 있을 것인데 그 전에 개정 전에 조례에 있는 양식도 거기에 부칙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규정은 경과 규정에 기존 것도 인정하는 걸로 해서 소급 적용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난하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입안제안 동의서를 했는데 연번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담았어요. 맞죠?
부칙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이 돼야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재산권 등등 해서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도정법에 나와 있는 양식과 연번이 부여된 양식 또 앞으로 향후에 있어야 될 신속 통합에 대한 어떤 양식들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한 장 한 장 동의서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로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욕을 또 우리가 그것을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시나 구 차원이 맞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동의서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6월 달에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등 동의서 의제 관련 사항들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도정 조례 규칙에 입안제안 동의서 서식 또한 변경 추진 중인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 6월에 도정법 개정돼서 입안제안 동의서 서식을 저희 부서에서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에서도 종전 양식이 확보된 동의서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추홀2ㆍ4구역의 기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부칙에서 동의서로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죠?
네,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주안2ㆍ4구역에 있는 종전에 받았던 동의서 양식이 현재의 양식과 틀리고 연번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정법에 나온 양식일 수 있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될 양식은 신속 통합에서 나오는 양식과 틀리더라도 부칙에서 달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기존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부칙에 넣어서.
네, 부칙에 경과 규정으로 담아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 지침이 2024년 5월 17일 날 돼 있고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24년 10월 8일 연번 부여 의무화 시행이 돼서 군ㆍ구에 시달이 됐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님 그때 기본계획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그런 경과 규정들은 그때 고민을 못 하셨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2ㆍ4동을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노후 후보지를…….
후보지에 대해서요?
하다 보니까 그 후보지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2ㆍ4동이 진행되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렇죠. 후보지는 새로 하는 곳들이고 2ㆍ4동 촉진구역은 기존에 진행되던 곳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경과 규정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게 시, 군ㆍ구로 가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막 뒤통수 맞는 거죠, 우리 행정의 약간 어떤 미스 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개선해서 잘 진행시켜 보도록 하자 이 취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주민분들 미추2ㆍ4, 아니 미추2구역이죠.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하실 말씀하는 걸로 하시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오셔 가지고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이 2022년부터 연번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번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인식하고 들은 시기가 2025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지금 행정이 주민의 권리보다 구청의 형식논리에 더 무게를 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018년도에도 한 번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가 당시에 행정을 처리하던 분의 결재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역상인의 자기 이권 때문에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물론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단체가 저희만 유지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저희하고 경합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난 3월 18일 날 미추홀구 재생과에서 양 팀이 서로 동의서를 합쳐 가지고 미추2구역 재개발에 힘을 쓰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숫자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도정법 66.7%보다 훨씬 능가한 75%를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구청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와 구의 어떤 상호 연관 가능성이나 지침사항에 있어서 혼란이 왔다 치더라도 지금 75% 동의율을 무산시키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번동의서 강제 지침의 위법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 기준이 충족된 동의서를 구역지정 절차에 정상적 진행 보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주민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의 뜻과 법률이 기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미추2구역 주민들은 이런 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추2구역 주민 대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구는 구대로 또 시는 시대로 행정상에 착오들이 있어서 빚어진 그런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잘 해결돼서 가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국장님 구역지정이 돼야 입안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9월에 되더라도 저게 4ㆍ5ㆍ6ㆍ7구역이 재정비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1차로 보류가 있었고요. 미비된 사항들 보완해서 심의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이게 사전에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사전에 4ㆍ5ㆍ6ㆍ7이 결정이 돼야지만 따라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제일 빨리 추진된다고 해도 그런 시간의 절차는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이나 기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9월이나 10월 중에 다시 뭐 하실 계획인 거죠?
네, 지금 최대한 미비됐던 사항들 보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일반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연번 부여하실 때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나요?
그러면 입안제안 동의서 서식만 시민들은 아시겠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좀 모르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사업구역이나 현황이나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서식에 있는 상황 정도만 아시겠네요?
아니, 동의서를 징구할 때 그런 사항들을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역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구두로 설명하는 것 외에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계를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홈페이지에 구역계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계는 나와 있어요?
구역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촉진지구 특성상 인접 구역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구역계도 계속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되는 구역계나 아니면 추정 분담금 같은 것 변경할 때 연번 부여 동의서의 사용을 좀 강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러면 지금 구역계는 공개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추정 분담금, 물론 추정 분담금도 사실 실제 분담금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거의 뭐 몇억씩 추가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믿고서 했지만 사실 추정 분담금은 진짜 추정에 불과하지 실제 분담금과 또 다른데 이런 게 나중에 변경이 될 때도 연번 부여 동의서만 사용을 강제하고 기존 동의서를 모두 무효화한다면 나중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올 것 같은데 나중에 이인교 위원님 조례 부칙이 통과된 다음에 이 동의서를 다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시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것에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요.
최대한 진행이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다 인정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미추홀구에서도?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게 지금 2009년 9월 도정법 시행규칙에서 부칙으로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동의서를 얻는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해 가지고 개정 이전의 동의서를 인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로 확대해서 2016년 1월 도정법 부칙을 시행할 때도 6개월 이후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개정 목적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추홀구에서 이 연번 부여 동의서를 사용하시면서 일정 기간 시행일 연기 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 미추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같이,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다수의 구역이 같이 감으로 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ㆍ5ㆍ6ㆍ7이 먼저 동의서가 구비가 되다 보니 먼저 가야 되는데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었죠, 미추2구역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
그런데 결국은 동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같이 못 가게 되고 그 기간 중에 근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4ㆍ5ㆍ6ㆍ7구역에 양해를 구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정비촉진지구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게 여러 구역들이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개정할 때처럼 행정예고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적인 변경을 하다 보니 그래서 아마 그런 부수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요구자료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천시 내 구역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제안 집행상황 및 진행단계별 접수시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입안제안구역이 지금 접수된 게 없으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시, 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담당 부서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특히 지역구로 계신 부평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열두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부평이 7개, 남동이 8개, 미추홀이 여섯 군데, 계양구가 두 군데로 이렇게 좀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게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국장님?
여기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식에 의해서 하더라도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기존 것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저런 내용 다 정리하고 최근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됐나요?
1차 보류됐습니다.
내용이 왜 그러죠?
조금 의견이 다양한 것이 나왔었는데요.
분담금 관계하고 사업계획 일부 조정하고 그런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요?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완, 그렇다고 보면 미추2구역 추진위에서 기존 동의서로 동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아까 전자에 답변 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전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진행하고 선임 행정 지연, 진행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류 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비용 문제가 일단 주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단 제일 주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을 못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보류가 됐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것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무슨 모 건설회사의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다시 해라 이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의서 처음부터 다 다시 거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람할 때 의견이 있었나요, 거기?
별도의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의견이 있다고 다 왔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 공람 때는 없었습니다.
공람 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 심의 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동의서 안 내신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얘기가 나오면 다 협의를 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게?
아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심의 때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또 여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특수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전협의 검토받으면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전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결과가 그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비됐던 사항들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서 다음 위원회 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할 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정된 데하고 지금 주안2지역 외 몇 개?
이것은 지금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반 정비사업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정비사업 재개발.
여기는 재정비…….
그게 아니라 제가 전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스물한 군데가…….
스물한 군데?
그러니까 주안2지역 빼고 스물한 군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2ㆍ4동 다루고 있는 것.
미추2.
그런데 미추2는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정비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은 몇 개 있어요?
재건축 단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여기 지금 일반 정비사업 스물한 군데가 복합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가로정비라든지 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고요?
가로정비는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서.
그러니까 몇 개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한 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은요?
(미추홀구도시재생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내려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아직 못 하셨나 봐.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일반 세분화돼 있는 걸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미처 정확한 자료가…….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 우리가 흔히 크게 나눠서 가로정비, 지역주택, 역세권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게 추하고 똑같이에요, 한쪽이 평평해야지.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렇게 추를 양쪽에 잡고 있지만 한쪽은 그늘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은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칙에 대한 부분을 논해 가지고 가장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돼요? 우려되는 부작용.
우리가 조례 이번에 통과되고 미추2지역도 다 통과되고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게 선례가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선례가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유사한 재개발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거기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없고요.
저기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사실은 지역주택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제일 가장 관심 사항이겠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의를 갖춰서 여쭤본 겁니다.
자, 우리 도시균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업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내용적으로 어떠한 평가든 사실 어떤 분들이 하든 똑같은 인천시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지역주택조합도, 그렇죠?
그런데 부작용이 뭐가 우려되는지는 알죠?
아무래도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미리 사전에 조례 공포하기 이전에 부칙에 규칙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관할구청과도 소통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서, 현행이 지금 현재 동의서 연번 부여 의무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동의서에 관련해서 연번 부여 의무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저희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연번 부여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포함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개정안 부칙에서는 연번 부여 의무화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전 받은 입안제안 동의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 규정에 담아 있는데 그 조례안이 만약에 시행될 경우 미추홀구에서는 경과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서 관련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의 결과를 좀 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존중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긍정적으로 검토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꽤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거쳤나요, 지금?
기존에 동의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냐 그거죠.
지금 사전에 동의를 하신 분들 것을 소급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이 없냐고요, 지금.
몇 회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안내를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주민들이?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전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입장에 서서 잘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알 권리, 어떤 투명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연번을 부여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나오는데 주민들이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고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목적이 그거니까 그것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알 권리를 위해서 연번 부여했다면, 앞으로 향해질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연번동의서를 받았을 때 또 주민들한테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의 방법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나요?
연번이 나가고 나면 저희가 연번 부여되고 나서 그 동의서를 징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사업계획부터 일련의 관련된 정보들, 기본정보들에 대한 것을 다 전달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뒀을 때?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거뒀던 서식들은 투명성이나 알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혼재가 혼란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다툼도 있다 보니까 연번동의라는 게…….
그게 가짜냐 진짜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사실은 서류가 들어오면 다 검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검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찮아서 연번 부여를 하는 건 아니죠?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존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기존에 진행이 됐던 것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뭔가 지침이 이번 4월 달에 나온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굉장히 재산상에 큰 권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때는 의견을 수렴하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분들 중에서는 따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나오셔 가지고 1분 내로 짧게 한번 해 주세요.
주안2동 황정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미추홀구청에서 공정한 개발을 위해서 3년 전에 사전동의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구청에서 누차 연번을 받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하거나 사망 또는 개발자의 변경, 변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생각해서 바꿔서 돌려달라는 것은 한 번도 제출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의사를 반영하지, 반영했다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동의서에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한다고 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본 회의를 열으셨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본 회의에 여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친분과 본 회의에 여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청에 타 지역에서는 연번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개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원하는 그런 지지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이 수익성과 안을 바꿔서 재개발, 현재 재개발 방법을 주민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받은 동의서가 공정절차에 따라서 동의서라며 연번동의서라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비상적인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 말씀을 들었고 이것은 기존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구에서는?
향후에 이것이 조건을 못 맞추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철저하게 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저기서는 연번 부여 동의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은 또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이상국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조속한 민원해소 및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 출석참고인
((가칭)미추2구역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참고인 평수영
참고인 윤금숙
참고인 황정섭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