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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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5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상 위원님께서 8월 25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축하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선임 위원회로서 각종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회기일정을 작성하죠. 그래서 매우 긴장도 해야 되고 그 임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을 충실하게 보좌 역할을 잘 하시고 저 또한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윤재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15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ㆍ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우선구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임춘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서 202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3항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1 이상으로 법령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목표 모두 관련법의 범위에서 장관 고시 비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인천광역시의회의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매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을 제외하고는 목표 달성을 한 적은 없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관 고시 비율이 과년도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매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혹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상품이 대부분 미달성이 됐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장애인 제품들을 우리가 이용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비율만, 조례를 통해서 촉진하는 건 좋은데 어떠한 상품이라든가 제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런 어떤 목표 달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품목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로 이런 사회적약자 기업에서 만드는 품목들은 사무용품이나 인쇄ㆍ판촉 그다음에 생활용품, 사무용 가구 그다음에 위생관리 용역, 의류잡화, 청소, 소독, 폐기물 서비스 이런 소규모 매출로 이루어진 기업들에서 만들어진 품목들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다 수의계약인 거죠, 거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우리가 품질을 안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일반인이 만든, 제작하는 것과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직접 써보지 않아…….
아니, 담당 정책관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따로 제품 사용의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질에 문제가 약간 있는데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질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카트리지에서 질이 좀 떨어져서 복사기가 좀 걸리는 경향 이런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
딱 이게 규격에 대해서 뭐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역시나 그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소규모 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은 사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암만 조례나 자료들을 봤어도 해당 품목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과연 우리 의회, 저는 이 조례가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시 미팅 중에 봤더니 우리 의회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글로, 이 조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게 과연 있는지 그닥 저는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좀 아쉬워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저희가 그 품목에 있어서는 주로 쓰는 게 화장지류, 사무용기류 이 정도 됩니다. 특히 크게 뭐 조명기구나 이렇게 큰 가구 이런 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수시로 쓰시는 사무용지류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그냥 이런 좀 소규모적인 거여서 많이 쓰기는 하지만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저가인 그런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구매율이 낮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 집행부보다는 구매의 품목 종류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 구매를 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라든지 그런 게 품목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게 지금 낮습니다.
저희가 계속 품목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나쁜 건 아니고 되게 좋은데 실상 이게 삶에 와닿아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만 남겨두면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한다라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도 조례에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어떠한 조례가 나왔는데 이게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 앞으로 관련 어차피 서로 좋은 거니까 어떤 제품을 찾든지 해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물건을 구매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비슷한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제정 및 개정을 했는데.
네, 집행부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고요. 저희 의회에는 별도의 조례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구매하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분해야 된다?
현재는 지금 회계가 별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벌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요.
우선구매 내용이 참 좋아요. 우선구매하자, 도와주자 장애인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조건 구매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어떻게 검증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해 보고 일단은 품질이 어느 정도 일반 기업하고 유사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구매를…….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비교. 같은 돈을 주고 사고 타 제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거지.
우리가 내용은 좋아요. 이렇게 사주는 것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품 성능이나 내용이 별로 안 좋은데 계속 그걸 사자는 것은 좀 그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 보고요.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직접 사용해 보고 나쁘면 안 쓴다? 그것 선 조치 후 보고 먼저 해 보고?
네, 그런 방법으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쪽에다가 적절한 우리가 부칙을 달아서 전달을 하든지 어떤 검증이 있는 걸 쓰도록 해야지. 그것 처음에 장치가 마련 안 되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일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긴장도 하고 제품을 좋은 걸 생산하려고 하지, 그냥 우리 장애인이니까 우리 장애인이 생산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구매해 준다 이게 막연한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이건 처장 얘기예요. 왜 거기서 그것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용 있으면 전달해 주면 되지.
죄송합니다.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라.
말씀하세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KS 인증을 받은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일정한 품질 이하일 경우에 그런 품질이 보장이 되도록 그쪽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장 산하에 담당 직원들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서 구매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무조건 조건부로 사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저희가 일정 이상의 품질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나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단비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이명규ㆍ허식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다음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01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위 위원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가 2019년 추진한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공유 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 이내, 활동기간 3개월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사 범위와 내용은 인천e음 코나아이 수의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사항, QR간편 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및 개발ㆍ연동사업 추진현황 등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공유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소관 사무의 원칙과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소관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공유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요구된 사무에 대한 행안부와 시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가 종료되었고 시 감사관실이 수사기관인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항도 종결된 상황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사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조사계획서 작성ㆍ본회의 의결, 조사 실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ㆍ본회의 의결까지의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진행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 이것 상세하게 처음부터 한번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인천e음 코나아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1조 26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조 2600억 중에 수수료는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아울러 우리가 QR키트를 코나아이하고 13억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6만 개의 키트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 5500개를 사용했고 4만 5000개의 키트가 어디 있는지를 인천시 공무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활동가 모집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수백 명을 채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나 소상공인과에서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25억의 예산을 코나아이에 줘서 코나아이가 인천광역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큰 골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감사관은 눈을 감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당해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것을 2022년도에 발견해서 민선8기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진급한 사실도 있으며 지금은 의원이 2019년서부터 2회에 걸쳐서 6년간 진행된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철저히 방해하는 불공정 계약서가 체결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의원으로서 이것은 눈감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301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 본회의에서 통과된 구성에 의해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가 종료됐다고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할까요?
인천시가 2024년도 행안위 행정사무감사 때 왜 행안부에서 활동가 채용 관련하고 불공정 계약 키트 관련된 것에 대한 징계 결의가 왔는데 시의 감사관은 왜 움직이지 않냐라고 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계약 관련된 공무원 채용 관련된 사항은 빼고 불공정 계약, QR키트 문제 등등 자료를 시 감사관실에도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고발에 대해서 고발장도 본 의원한테 제출하기를 원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항으로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것도 이제 종결로 나왔어요?
네,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시 감사관의 늑장수사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1조 2600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갔고 혜택이 300만 시민에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다음에 불공정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것을 2019년서부터 2022년도 또 이게 올해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민에게 그것을 투명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우리 시의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투명도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혜택의 범위도 특위에서 수수료를 줄이고 혜택이 많이 가는 쪽의 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시민한테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 혹은 운영위원회에 질의하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저번에 개정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업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이 온 게 있나요?
제가 전에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자료들 나눠주시죠.”
여기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서는 없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발의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천e음과 관련된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검토보고 나온 것처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감사관실의 감사와 수사가 이제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된 부분 또 중복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은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계획 수립부터 본회의의 승인 그리고 보고서 채택 등등등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 여건이 보장되는지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행안위 김대영 위원님도 본 의원과 행안위 소속인데 시 감사관실에서 본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아닙니다.
의회에 등이 밀려서 그냥 이런 표현은 뭐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발장의 내용이 왜 활동가 채용에 대해서는 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불공정 계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의회는 행정부의, 시 집행부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연히 300만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수사 종결이 왜 이렇게 수사 종결이 됐는지 본 의원은 이해도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왜 종결된 걸 했냐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위원님?
3개월밖에 활동이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사안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2개월 내면 끝낼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그러면 저는 특별위원회를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로 만들어도 충분할 텐데요.
아니, 이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회 그다음에 행안위, 감사관실은 또 행안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여러 위원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라고 한다면 어디어디가 섞여 있을까요?
행안위도 섞일 수 있고 의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지금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지 산업위로 하면 그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나아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감사관실 그런데 감사관실도 포함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감사관실도 있고 그다음에 진급과 관련해서는 또 행안위도, 행정국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하나로 국한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안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 주신 게 대부분 이 내용이 인천e음에 대한 결국에는 이 불법ㆍ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e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모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든 데가 다 감사관실을 넣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을 부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안 불렀을까라는 게 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강제력이나 처벌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사하는 특위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있거나 무슨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위증이나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안 했을 때에는 강행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어떤 게 있죠? 아니,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위원님은 왜 산업위원회를 국한시키느냐 얘기하는데 여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재정기획관실이나 등등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특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위원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특위에 참가하셔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 좋은데 약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게 모순인 게 짧은 시간 내에 2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내년도 2026년도에 이걸 발의해 가지고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짧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코나아이 계약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지금 6년 앞으로 또 하면 9년 계속 이렇게 축적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을 늦춰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안 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301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라도 주셨으면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때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안위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성실하게 고발을 통해서 본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자칫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셨나요?
저는 위원님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연하지 않으셔도 시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서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감내하시면 그냥 터져도 그냥 가시겠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걸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해 주셨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성실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직도 우려심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려심이 있어요.
훌륭하신 김대영 위원님이 특위에 오셔서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충분히 납득까지는 안 하지만 이해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너무 짧고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저는 가능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한테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코나아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한 몇 군데 되죠, 전국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이 아니어서요. 제가 잘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세요?
경제산업본부 소관이어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 아시나요?
내용이 뭐죠?
지역화폐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지금 관할하는, 지역화폐를 관할하는 코나아이 것을 쓰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저는 문제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누구시죠?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난리 치시고 하시던 여자분 계시잖아요.
아니,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아니, 문제 될 때 경기도하고 인천이 제일 국정감사 때 문제 됐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신문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코나아이가 좀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거의 전국에 있는 데를 다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처럼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지역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데이터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나 혹은 어떤 고소ㆍ고발이 우리처럼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지역구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다른 것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냥 무혐의가 났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고.
내가 그 국회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사실 이 코나아이 건도 인천시 국정감사 때 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터진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김대영 위원님 누구죠?
아니요, 민주당 여자분.
그런데 그 후속적으로 인천시의회나 시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됐을 때 단순하게 우리 관련 공무원분들을…….
아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코나아이를 직접…….
코나아이 4만 5000개의 키트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나아이를 우리가 그런 권한이, 조사특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특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불렀을 때 코나아이의 관련자를 이렇게 출석을 시킬 수가 있는지…….
출석을 시키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나요?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구인이나 이런…….
자료 요구조차도 쉽지 않죠?
지금 계약서에 기막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의원이나 기타 제3자한테 줬을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조문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자료가 굉장히 광범위할 거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이 만약에 특별위원회나 혹은 이런 어떤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나름대로 자료는 축적해 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발의하신 발의의원님의 조례 목적의 발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할 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의 책임 소재보다는 관련된 부분 이 제도의 개선점을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작용돼야 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구태여 잘못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쟁점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동섭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십분 이해합니다.
본 특위는 어쨌든 30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수료 문제하고 캐시 축적 문제를 개선해서 300만 시민들이 요새 굉장히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 13분)
다음으로 제3항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년 7월 28일 자 의회사무처 직제 개편과 직급 상향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체계와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개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무담당관은 의정정책관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담당관으로, 담당관은 의정정책관, 담당관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5분)
다음으로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의 사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와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정무조정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사무 범위 및 일정,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 요령과 4페이지 진행 순서는 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진행됩니다.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7페이지 붙임2와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제출요구서를 참고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요구 자료 제출 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사실 우리 사무처에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 때나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본회의장에 시장과 교육감 빼고는 나머지 본회의장에 참석 대상자는 사전에 와서 참석, 착석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주십시오.
본회의장에 와서 시간 지연돼 가면서 한 7, 8명, 약 10여 명이 의원들 40여 명한테 악수를 하러 다니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거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너무 어수선하고 시간도 오버되고 그래서 시장, 교육감 외에는 사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 처리하시고 의원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맞습니까, 임명직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 때 내지는 다른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