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공유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소관 사무의 원칙과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소관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e음 관련 QR간편결제 키트 제작ㆍ설치, 공유경제몰 개발ㆍ연동사업,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요구된 사무에 대한 행안부와 시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가 종료되었고 시 감사관실이 수사기관인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항도 종결된 상황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사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조사계획서 작성ㆍ본회의 의결, 조사 실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ㆍ본회의 의결까지의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진행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