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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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5월 6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19.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25.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
26.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유치 동의안
27.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31.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33.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정수영 의원
나. 안병배 의원
다. 이용범 의원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홍성욱ㆍ이한구ㆍ이용범ㆍ신현환ㆍ강병수ㆍ이재병ㆍ정수영ㆍ이도형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수ㆍ박순남ㆍ정수영 의원 외 1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신현환ㆍ전원기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정수영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수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2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강병수ㆍ이한구ㆍ신현환ㆍ이재병 의원 외 8인 발의)
24.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안병배 의원 외 11인 발의)
25.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이재병ㆍ김정헌 의원 발의)
26.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유치 동의안
27.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김병철ㆍ이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2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31.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인천국제공항 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및 주요현안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4월 24일자 안전행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4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준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주간 일하면서 가지게 된 인천에 대한 인상은 매우 역동적이고 또 가장 잠재력 있는 도시가 인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일해 나가는 가운데 의회와 소통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충고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로 계획된 사업이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은 신동수, 박승희, 안영수, 이용범,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동수, 안영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허인환, 이한구, 윤재상, 조영홍, 김영분, 안병배, 이재병,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도형, 김병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병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39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회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남동구 간석동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수정채택하였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청라국제도시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 남고 설립 촉구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제2외곽순환 인천 김포 구간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9건 중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청원 1건과 동의안 2건 및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례안 1건을 제외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5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 의원님은 세 분이며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필요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내항 8부두 개방에 대하여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감사관실 조직기능 확대와 누락세원 발굴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영 의원

안녕하세요? 남구 용현5동,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 우리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시 주민공동체 복원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해야 하고 또 행복한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철학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정부에 가서는 주민의 어떤 사회경제적 공동체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말로 들립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웃간에 좋은 일로 만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만나는 것이 지금 너무 일상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또 쓰레기문제 이런 등으로 주민간의 접촉이 지금은 좋지 않는 일로 그렇게 만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에게는 또 더욱 더 도시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화돼서 주민간의 이런 관계 문제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사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또한 행복의 또 다른 기준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바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어 내는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남고 좋은 사람이 남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남구에서는 지금 좋은 사람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통장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통두레 운동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5년부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시민운동을 한동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실정을, 시민사회의 실정을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어느 도시보다 인천에는 이런 다양한 의제와 매개체 요소들을 갖고 20년 이상 형성되어 온 건강한 시민사회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의 어떤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앞세우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 참여예산제가 실시되면서 각 동에는 또 건강한 그런 시민층으로 형성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천에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방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지금 인천에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민생활 주민들을 인천형 마을공동체 마을 운동에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구에서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특정부서에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관부서간의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을 교육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그중에 가장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는 350명 이상이 실직됐습니다. 이것은 전남의 열 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행정심판에서도 학교장의 사용자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교육감에게 사용자성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교육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항 주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내항 8부두 개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산업위원회에서 인천 내항 8부두의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 연장 백지화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방을 원하는 피해주민들의 집회와 8부두 개방에 중구의회와 군ㆍ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안과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반면에 8부두 개방을 반대하는 항만업체와 관련단체들이 내항재개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시청 앞에서 광장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인천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 사회연대가 포럼을 개최하고 내항의 조속한 개방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4월 30일 부두하역사 임대계약종료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며 인천항만 전체의 발전구상을 담은 소중한 합의와 원칙임에도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자 지방자치역량의 퇴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사회의 여론이 확산됨에도 지난달 30일 내항 임대계약책임자 인천항만 공사는 8부두를 5월 10일까지 계약 유예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붙여 연장 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부두 개발 사업자 선정 시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인데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것은 계약해지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2018년이 넘어야 가능한 조건으로 결국에는 5년 계약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인천항만공사는 천년만년 계속해서 8부두의 철조망을 쳐놓겠다는 꼼수이고 그동안 피해를 당해왔던 주민들을 깔보는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 항이 완공됐어도 이사 가기는커녕 신항도 필요 없다고 떠들었었고 인천항만 발전에 발목이나 잡는 항만업체를 두둔하면서 지난 40여년간 피해 입은 주변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나 챙기는 공기업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항만업계의 이익에 눈이 먼 인천항만공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내항 8부두는 확실한 제한 없이 연장계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칙하면 퇴장을 시켜야 합니다.
요즘 내항에 대해서 음해하는 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항 8부두의 개방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천시에서 방관하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합니다. 갈등에서 이긴 쪽 손들어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천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내항 8부두를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중구 활성화를 위해 내항을 중심으로 MWM-city 계획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낙후된 내항 주변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8부두 개방이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 나서셔 최우선으로 내항 재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9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련 과에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 13일 안전행정부에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ㆍ도 감사관 직급을 3, 4급 복수로 상향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3급 감사관으로 직무를 맡겼고 서울시는 2급 감사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4급 감사관을 3급으로 이번에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도 4급 감사관으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교육청, 서울보다도 훨씬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 본청에 실국장이나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보다도 못 하는 감사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성도 낮고 감사체제의 많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다행히 좀 늦었지만 3, 4급 감사관체제로 둘 수 있다는 조례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소 늦었지만 우리 시 감사관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감사관 2담당관으로 조직개편해 줄 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재정전산감사관 분야 전문가를 우리 시에서 영입한 바 있습니다. 재정전산감사단을 운영한 결과 약 10개월 동안 수년 동안 미신고된 부가가치세 438억원의 누락된 재원을 발굴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 신고를 해서 약 191억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3월에 환급신청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해 감사업무전문화를 추진한 사례 등을 볼 때 재정전산감사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사관을 개방형 외부 전문가로 영입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문옥 재정전산감사단장에게 191억이라는 많은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아온 이 단장한테 훈포장도 시에서 요청을 해 줄 것을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성문옥 감사단장을 특진시킬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역 교육청별로 행정처리하는 규정이 서로 달라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유치원 설립에 관련된 행정규정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규정 속에서 형평성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꾸 개인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판단 속에서 어떤 감정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임시회 때 제가 소상히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통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5분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ㆍ후배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시정 및 교육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회의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소관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에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이의신청 내용을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해서 표결방법 변경 동의나 위원회 재회부 동의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 또는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 동의 등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 경우와 찬반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처리할 순서에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발언내용 중에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나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욱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3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감액보다는 증액사업예산이 많은 관계로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 8,509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46억 2,400만원 삭감,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 8억원 삭감,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기타수입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3억 7,851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출연금 5,000만원,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구역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을 부활하여 총 5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비 10억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고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8,000만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1,500만원 총 9,500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확충사업 등 63억 3,966만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글로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등 12억 2,160만원을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대비 체육관시설 주변 환경정비공사 2,000만원의 예산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여비 5,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설치보수비 8,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반환금 기타 3,6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2조 7,101억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4,849억 2,141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7억 9,500만원 중 5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여 총 22억 9,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 2,100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중국속의 우리역사 문화탐방비 3,500만원, 마이스터고지정 운영비 1억 3,333만 3000원 총 1억 6,833만 3,000원을 부활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억 8,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6,490억 9,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증액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 따로 발언기회를 드린 후에 의견조정이나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 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요구나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은 그동안 연장자가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최다선 위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공무원 외에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30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근거와 특별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 방법,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시에 시장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명확히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밖에 일부 중복 조항과 불명확한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6조, 제1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의 수를 각각 2명과 1명으로 명확히 정하고 일부 조항 및 별표와 별지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 논란을 제거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위증한 자에 대한 고발은 감사 또는 조사 주체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조례에서 위임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에 의회를 추가하여 제정한 규칙이 아닌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의 위임으로 제정된 규칙과 구분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에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 작성 등 후속조치는 의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7월부터 1일부터 우리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ㆍ학예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송된 청원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긴급이송을 요하는 사항이 지연ㆍ장기화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청원 이송ㆍ처리기간을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보완하여 소관 청원을 이송ㆍ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처리결과 미보고 청원에 대한 시장 또는 교육감의 중간보고인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홍성욱ㆍ이한구ㆍ이용범ㆍ신현환ㆍ강병수ㆍ이재병ㆍ정수영ㆍ이도형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56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 시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 및 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에게 분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업무 독립성 강화와 GCF 사무국 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회계 및 세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 생활공간주변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시 와 (주)한진중공업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고 기 기부채납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수ㆍ박순남ㆍ정수영 의원 외 1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신현환ㆍ전원기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정수영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수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2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1시 5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명칭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대행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구상 간결성과 내용상 중복 방지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점차 멸실되어가는 강화지역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재정립을 통하여 한반도 역사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고 일부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남동구 간석동 용천로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회관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영구에서 3년으로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강병수ㆍ이한구ㆍ신현환ㆍ이재병 의원 외 8인 발의)

24.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안병배 의원 외 11인 발의)

25.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이재병ㆍ김정헌 의원 발의)

26.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유치 동의안

27.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

(12시 07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명문화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결의안은 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관련한 항운 노조원의 전환 배치 및 부두운영사의 이전 방안 등 해양수산부의 내항 재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친수공간 조성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은 팔당호 수질 악화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물이용부담금 인상 및 무분별한 사업 확대 등을 막기 위해 불투명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한 인천시와 인천 시민들의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결의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녹색성장위원회(GGGI) 유치 동의안은 녹색기후기금사무국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정책연구를 통해 개도국과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유치를 통해 우리 시가 녹색성장을 위한 주도자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GGGI 유치 지원 제안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우리 시 지원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은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창립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된 임대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국한하고 사무실 공간 사용도 인원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하는 안건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경녹지국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던 바 본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재확인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동의안의 수정의결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동의안의 수정의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은 위원회 심사 중에 임대료 지원과 사무실 공간 사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지원을 자제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김병철ㆍ이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2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31.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2.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2시 1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설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계양구 계산동의 공영주차장 급지를 하향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며 주변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 지원사업비 보조금 250억원을 자본금 형태로 현금 출자하여 약 6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150억원을 헌금 출자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 이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의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 조정코자 같은 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 남고 설립 촉구 청원 1건 등 조례안 4건, 청원 1건, 기타 안건 2건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소속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전문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077명에서 3,255명으로 변경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178명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의 결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처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2건과 청원 1건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건으로 2013학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송도5초, 운연초, 및 연희초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백석초 신설 이전 및 논곡중, 검단초, 서운중, 백석중 다목적강당 등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 및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2013학년도에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송도자유구역과 당하지구의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2015학년도 학교 신설 및 대체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및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 남고 설립 촉구 청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의 폐지를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 남고 설립추진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라국제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약 2만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2012년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교육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청라국제지구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교군의 중장기 수용계획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주민의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많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월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기간과 중복되지만 지방자치법령과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셋째주 화요일인 11일부터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제6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정책기획관 김진용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교육기획관 홍희경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