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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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1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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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서송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네 차례의 회의,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그러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송병원 시정명령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2차 자문결과와 사회공헌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2차 자문단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2인을 추가 추천을 받았고 보건소장 1인, 병원장 2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시 고문변호사 1인, 건축사 3인 총 8인으로 2차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송병원에 대한 재활병원 존치 등 병원 운영 관련 사항, 병원 건축기간 관련 사항,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활병원 존치 의견은 이지영 보건소장과 정영호 병원장께서는 인구 고령화와 병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활병원 존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서는 이지영 보건소장은 동북권이 요양병상 공급 가능 지역이라 신축은 가능하지만 일부 병상을 치매전담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영호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축소 방침을 고려할 때 신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병원 병상 수 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북권, 계양ㆍ부평권에 대한 일반병상 공급과잉으로 공급제한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이지영 보건소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감소 추세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영호 병원장께서는 병상 공급과잉 지역이라 추가 증설이 불가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 주관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건축기간 2026년 6월부터 2028년 6월, 24개월에 대한 적정 여부 관련해서는 신동준ㆍ최복규 건축사는 병원은 특수구역이 많아서 공정 난이도 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028년 하반기까지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장섭 건축사는 공사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건축기간 2028년 3월부터 ’29년 6월, 15개월에 대한 적정 여부 관련해서는 신동준ㆍ최복규 건축사는 실제 공사는 15개월이 가능하지만 인허가사항을 고려해서 전체 일정을 18~21개월 정도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장섭 건축사는 공사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원 조달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 고문회계사는 기존 병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면 자기자본 투입과 신한은행의 여신 지원 의향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송병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양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발전 기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설립 시기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출연금은 사재 5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설립 3년간 매년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수익금에서 매년 5000만원을 지속적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이는 연매출 600억원 규모 기업의 평균 기부 비율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2020년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사회 나눔, 저소득층 사랑 나눔, 의료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 965명 중 인천시 거주자가 77%인 746명입니다. 또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신축 시에는 추가적으로 5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협의해서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대시민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보건소장 이미숙입니다.
지난 4차 회의까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별 변경 허가사항, 두 번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의료시설 B동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여부, 세 번째,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관련입니다.
먼저 종별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서송병원은 2020년 8월 요양병원으로 개설, 같은 해 12월 의료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병원으로 종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변경 허가를 처리하였으나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건소가 변경 허가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계양구청 고문변호사 3명의 회신을 받았고 답변은 일관되게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령으로 의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시설 B동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여부입니다.
서송병원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사용승인 없이 B동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B동에서는 별도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청구나 환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관련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분된 사항 및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의료시설 B동이 지정 평가 기준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사항이며 당시 심의자료에 포함된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모두 A동에 구분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내부 결론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 보건소는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의 회신을 통해 절차상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행정사항 및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의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진료원장님께서 소위 얘기하는 소통 고지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으시죠?
좀 크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환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저희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에게 현재 도시개발 관련 사항 및 소위원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내외 공지 게시판 및 저희에게 직접 질의를 해 오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궁금증이라는 게?
일단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재활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제가 부원장님 답변 주시는데 내가 미안하긴 한데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우리 근로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여기 보호자분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자료나 좀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런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성의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가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또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직원분들에게는 우선 각 부서의 대표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각 부서원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의 부분들이 미정된 부분들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공지를 하였습니다.
말씀만 드려봤자 감정만 상할 것이고요.
최소한 환자분들을 다루는 그런 병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자에 어떤 그런 모순된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치유해 나가고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저에게는 믿음이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환자분들께서 워낙 앞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공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세함과 방법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결국 저희는 환자분들과 직원분들,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제1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추진계획을 내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저희가 그러기 위한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계 관련한 부분들을 비롯하여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발전시켜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 역시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점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회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 드린다라고 공문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료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그 상태에 있었던 6개월 동안에 그 건물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진료실이나 치료실 시설이 없었고 거기는 환자 통로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도면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면이 아니라 사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증명을 할 수가 있냐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면이 거기는요, 치료실이나…….
도면이야 항상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제조건이면 공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회신이?
전제조건을 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최초에 했고 그 뒤에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이 추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그때 보니까 부원장인가요, 부원장께서 하는 말이 그때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 도면상으로는 얼마든지 뭐 A 플러스 B는 C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각 의료기관 내에 있는 진료실이라든지…….
이미 다른 의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미 건물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이미 끝난 그 공간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의료비 지원받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는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정확하게 그것을 소장님이 증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앞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공문상 공문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병원 자체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도 건물, 그러니까 임시 사용승인 전에도 의료행위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정황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정황이 나왔던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이 끝난 6개월의 시점 동안에 그 B동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변경…….
공문이 예를 들어서 있었더라면, 있었더라면 당연히 회수하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답변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도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그렇게…….
도면만, 도면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도면만, 도면만 그러지 마시고 정황적…….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는 허위로 신고를 해 놓고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라는 전제로 요양급여 환수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신고한 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소장님, 병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게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봐요? 지금 계양구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긴 하지만…….
지도ㆍ감독을 하려면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있었다, 없었다 정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서류상, 도면상 이렇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는 거죠.
저희는 서류나 도면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황상 없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도ㆍ감독이라는 거는 어떤 불법 의료행위든 불법 진료행위가 있든 아니면 미사용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니, 행정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소장님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을 개설 인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내용에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실이나 치료실의 어떤 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나서 그것을 현지실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내 주는데 그게 우리가 내준 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식의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 상호 신뢰관계하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인허가 변경 신고를 했으면…….
그러면 한 번 서류 접수되면 현장은 안 나가 봐요?
접수되는 시점에 나가보죠.
중간에 한 번 안 나가봐요?
중간에 민원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보지 저희가 내내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요?
그 사이에 인허가 사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가 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병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류 들어왔고 좀 기다리다가 회신기간이 되면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중간에 의료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가 보고 확인해 보고, 수시로는 아니라도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정상적으로 잘 이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게 보건소의 업무죠.
저희가 알기로는 신고된 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잘 하셨다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보건소부터 지도ㆍ감독을 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더 다음 회의 때 또 질의하더라도 다음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들어야 돼요? 자원 조달계획.
재원 조달.
재원 조달.
안녕하십니까?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요양급여 회수 비용, 요양급여 비용 환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약 12억 정도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발생이 된 거예요?
관련한 사항은 의료인력에 관련한 부분인데 아직 해당 부분은 먼저 선환수 후에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재 관련한…….
아니, 정확하게 마이너스 1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비용 환수잖아요, 의료급여.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실적 표기로 보면 마이너스는 그쪽에서 가져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수는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청구했던 건가요?
청구를 잘못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왜 저기 12억이라는 돈이 발생됐죠?
당시 일단 간호인력 관련한 부분이었고요.
간호인력?
간호인력입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에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그 상황에 격리나 간호인력 관련한 규정이 완화되는 변화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당시에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인력들을 최대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투입을 하였고…….
과다 청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규정을 인지 못 해서 청구했다가 환수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억이라는 돈이 회수됐다는 얘기는, 환수됐다는 것은 굉장히 병원 측에서도 손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가 간호인력에 대해서 파악하는 프로토콜이나 프로세스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약간은 벗어난 상태에서 청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확인한 바로는 관련 공문과 인력 관련 완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환수다?
부당이득 환수로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수 당해야 되지 않을 것을 환수 당했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행정 제도상의 민사냐 행정이냐는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당시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보건의료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연 18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억이나 12억이나 거의 1년치 병원 측에서 물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유지를 하는 데 이자 비용이 18억 정도가 나가는데 환수 비용이 12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그것은.
네, 큰 비용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외주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한 외주에 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아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통합간병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송 기사분들에 대하여 저희가 현재…….
외주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외주 용역?
크게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요?
48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인데 전체 매출에 대해서 비해서 보면 거의 한 10% 정도?
저희가 특정 업체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아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제가 질의하니까 바로 사회적 기업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가 매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저희 통합간호ㆍ간병 서비스에서는 특히 저희가 재활간호ㆍ간병 서비스인데 그쪽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질의 주십시오.
지금 기억에 70%가 인천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 근무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70%는 인천지역,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사는데 용역이라는 외주 용역비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외주 용역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고용은 만약에 병원 측에서 인천시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 용역 안 주고 사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인력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정리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 가지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관리상의 여러 어려움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그래서 고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48억이 나가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에서 직접 고용을 외주 비용을 줄여 가지고 반이라도 줄이면 직접 고용 병원 소속이라고 그러면 정규직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외주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 간호ㆍ간병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송 기사나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나 직접 고용을 하나 거기서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왜, 용역비 받아가는 데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진짜 최소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시급에서 약간 플러스 되는 것 외에는 잘 안 줘요, 계약직들이.
그쪽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대부분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직접 고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호봉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미화라든지 시설 등의 영역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8억이 지금 우리가 2024년부터 그러니까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까지예요. 그렇죠, 이 손익계산서가?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규모는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간호ㆍ간병 서비스가 240병상인데요. 그것에 맞춰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동당 9000여 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겠네요, 병원이 신축해 가지고 더 늘어나면 병상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장님께…….
그리고 저희는 현재 청년과 고령자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부원장님이신가요?
병원장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서송병원 원장 김홍용입니다.
저번에 뵀었죠, 나오셨고.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직접 고용이 한 85% 정도 되고요. 정규직 정년보장 트랙이 한 15% 정도가 간접 고용일 겁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대8 정도입니다. 직접 고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정년 트랙입니다, 80%가.
그리고 인천 거주자들이 한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300병상의 병원이 생긴다면 종합병원이 몇 년 걸리겠지만 직접 고용이 한 800명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연차별로…….
간접 고용이…….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외주 용역비를 줄여 나가면서 직접 고용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한 85% 됩니다. 간접 고용은 한 15% 정도 되고요.
아니, 퍼센티지, 지금 원장님은 계속 퍼센티지를 갖고 하는데 지금 48억인데 이것을 더 줄여 나가실 의사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점차적으로는 늘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더 늘려 나갈 거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요?
네, 지금 저희가 간접 고용의 대부분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거기서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되는 인원이?
한 1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저희 병원이 한 800~900명 되는데요.
우리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일반 개인이 하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직접 고용을 합니다.
요양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50베드, 70베드 되는 요양원 가면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생각해 본 이야기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점차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여기 근처에도 요양원이 많습니다. 거기의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고용이 돼서 사회적 복지 혜택을 다 누려요.
아니, 저희 병원도 못 누리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아니, 외주를 줬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줄여야지만 자기네가 이익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일 의사가 있으시다?
점차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좀 큰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접 고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이 5년째여서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고용 많이 했다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얘기고요. 직접 그 대신 또 많이, 그것은 인원을 많이 충원한 거고…….
직접 고용 많이 했다고.
여기 외주 비용을 줄이는 게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은 기존의 재활병원이었나요, 요양병원이었나요?
이번에 알게 된 게 요양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요양병원이었고 2024년 2월에 현재 재활병원으로 지어진 걸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 받으셨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7월 22일 날 세부 추진계획 보완자료 제출한 것 보면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반병원을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요양병원을 신축해서 개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860병상은 원래 종합병원 170, 요양병원 690병상이었는데요. 지금 서송병원 측에서는 종합병원 298, 요양병원 130, 일반병원 432병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제출됐어요. 이게 맞나요?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자문 의견에 따르면 부평구랑 계양구는 인천 동북권역으로 분류가 되고 인천 동북 진료권은 일반병상의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이든 300병상 미만이든 공급 제한 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 298병상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공급 제한에도 걸려 있고 2024년 2월에 인천시에서는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고 시정명령을 이미 내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서송병원의 의견은 인천시의 시정명령에도 반하고 그리고 인천 동북 진료권 계획에도 반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인천시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서 인천시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병상 관리계획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신뢰 보호 원칙으로 기존에 병원 건축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나 착공한 부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심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병상 증설 제한 사유의 예외 사유가 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병원 입원환자들이 환자의 한 90% 정도가 뇌혈관 환자들입니다, 80%~90% 정도 이상이. 그래서 심뇌혈관 병원을 만든다면 인천시에서 인정해 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심의 통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회복기 재활병상을 현재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인천시 부족한 재활 환자들을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기존에 요양병원 690병상을 130석으로 줄이고 종합병원 170병상을 298병상 그리고 일반병원 432병상으로 늘려서 아예 계획을 반대로 바꾸는 수준으로 지금 변화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요양병원을 축소로 지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요양병원 신축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줄이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부 병상을 치매 전담형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계획에 맞게 요양병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상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상 노인 의료 중심의 장기 요양보다는 통합 돌봄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양병원이 1500개에서 1300개 정도로 줄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500개 정도로 또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간병을 해 주는 병원은 500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한 2주 전에 요양병원에 대한 공청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통합 돌봄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여라 하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요양병원 신설에 관한 것이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졌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그냥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병원도 1300개 병원에서 500개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고 나머지 800개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 통합 병동으로 가고 있고 또 요양보다는 재활 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활 병동을 늘리는 게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 중에 이렇게 인천 동북권역처럼 공급 제한인 구역에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불필요한가요?
300병상 미만은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300병상이 넘어가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약 3분의1 정도는 환자의 상태가 좀 더 대학병원, 그러니까 요즘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되면 중환자 비율이 60% 이상이 돼야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준중증 환자들이 갈 데가 없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생각했는지 그래서 재활병원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하지 않을 계획으로 298병상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여력도 자본 조달계획도 하라는데 500병상 하라고 하면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미래…….
병상 수가 298병상이었어요?
그러면…….
인천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 병상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5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토지매매, 계약체결 등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도시개발계획 및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계획도 이 신뢰 보호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되었나요? 보건복지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0병상 이하는 이렇게 된다는 가능하다는 아니, 시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제한은 걸어놨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300병상 미만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299병상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랑은 어떻게 협의하실 거냐고요.
299병상 이하…….
아니요. 2025년 5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토지매매 및 계약체결 등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몰랐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저는 그렇게 그냥 뭐…….
그러면 시도 설득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기존에 시정명령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잖아요, 요양병원으로 환원하시라고.
부원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원장 김하성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ㆍ도개설위원회의 허가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준의 예외사항으로서 말씀하신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신뢰 보호의 원칙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에 착공을, 부지를 매입한 것을 넘어서 건축 허가증이나 착공신고 등이 있으면 300병상 미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대상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외사항에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병상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건복지부랑은 협의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랑 지금 승인을 안 받으려고 298병상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5년 5월 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렇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전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필요 협의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어차피 298병상이라도 협의를 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협의가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사회에 이러한 의료 수요가 필요하다는 점과 저희가 기 허가를 받고 착공을 들어갔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상 수 증설 관련하여 예외에 해당하는 중증이나 응급, 감염, 뇌혈관 질환 등의 중증 필수의료 병상으로서 저희가 증설하는 것을 논거로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시정명령을 따르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저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보건의료적인 어떤 의지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만약에 말씀하신 요양병원이 더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라면 저희도 시정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병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의료환경이나 보건의료정책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와 같이 고정적인 병상 수나 종별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 혹은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인천시를 설득, 인천시 개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대로 요양병원으로 시정할 것인지를 확신, 확언하는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이미 요양병원으로 나왔잖아요. “병원 문 닫으실 거예요, 아니면 시정명령 따르실 거예요.”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시정명령에 저희가 추진계획 사항에 포함시켜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재 시와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저희가 이행하는 것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러니까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병원 재정 상황상도 불가능하신 거죠?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으로 시정명령대로 따르는 게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거죠?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실직자가 발생됩니다.
아니, 실직자 발생하는 것보다도 병원의 재정 상황상 가능한가요?
병원의 재정, 재원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송병원은 종별 전환 시 근로자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0개월의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줄곧 말씀해 오셨는데요. 최근에 요양병원 신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변경하셨는데 이 방식으로 기존 재활병원 운영하면서 고용 승계 환자 및 퇴원 문제 최소화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하실 예정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종합병원에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 과목이 개설이 되고 어떤 환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에 다소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298병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게 된다면 현재 저희 서송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행정직원 및 치료인력들 그리고 간호인력을 비롯하여 한 100에서 150명 정도는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추산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병원 운영이 처음부터 298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병상부터 점진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점진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승계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풀을 현재 말씀드리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합친다면 약 450에서 500명 정도의 채용은 저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60병상 종합병원 298, 요양병원 130, 일반병원 432병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되는 건가요? 환자가 중간에 퇴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숫자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현재 재활치료를 지속해서 받고자 하시는 환자분들이 주된, 우려하시는 환자분들 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활치료 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었죠?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전원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430명 정도입니다.
430명 정도요?
일반병원 432병상 유지하면 그분들한테 피해는 안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피해 없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이 병원 운영 중에 있죠, 국장님? 병원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 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행정 일관성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조건 변경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인가 조건 변경 시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계산의료단지 사업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 됐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 재활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변경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 신축과 종합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위원회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일단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인가에 대한 위반사항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이 최대한 정상화돼서 의료 서비스가 계양구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피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 근로자나 환자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여타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진행될 그런 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좀 난해하긴 한데 저도 그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저희가 인가권자로서 인가를 내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슬기롭게 행정에서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우리 서송병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우리 이번에 지역사회 공헌계획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출석하고 또 준비하고 많은 논의를 나누면서 인천시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설립한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대상을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시민분들께 희망과 복지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 안에 그리고 함께 첨부드린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헌계획을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여 그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인천시민분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재단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진심 어린 선의와 우리 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가칭으로 삼은 것은 서송장학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과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고루 이 혜택을 저희가 기금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공헌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운영 세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 약 5억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사재 출자를 통해서 출연하고자 하고 이후로도 저희가 물론 병원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병원이 존립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재활 나눔 희망 사업 그리고 지역 상생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초기 3년에는 1억원 이상의 보통재산을 통해 목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부디 진심을 받아들여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워지는 서송병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재 출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재 출연은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송병원이 개인 병원이잖아요?
병원 재산으로 출연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저희 병원장님의 사재로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장님의 사재인지 병원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병원장님의 사재입니다.
저희는 뭐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는 회계를 다 이제, 개인 재산하고 병원의 돈하고 틀리잖아요.
저도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병원에서의 이익 잉여금을 출연하게 되는 것이 즉 개인의 사재를, 병원장님 개인의 사재를 출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이익 잉여금을 처리를 하거나 나중에 해서 그게 개인 재산이 된 걸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가. 병원에 있는 걸 돈을 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 병원이 사실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재 출연하는 거는 사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거나 또 어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개인 자금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재 출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래도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병원을 운영하는 리더의 책임감을 지역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이런 판단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보니까 3년간은 상근직을 두고 거기에 거의 5000만원씩 하는데 사실 5억이라는 사재 출연하는 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사실 5000만원은 또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내시지만 5000만원이 상근직 1명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잖아요, 3년간은 계획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현재 초기 3년은 추가로 저희가 5000만원씩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초기에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상근직 1명 인건비로 나갈 게 아니고 그 돈들을 이왕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 돈을 더 모아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의회에서도 일단 문제가 불거져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에서 요양병원 690병상 그다음에 종합병원 170병상 이걸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요양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종합병원이 지금 장기간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문제인데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어떤 뭔가를 진행을 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일은 일단 벌어졌는데 이런 서송병원이 지금 제시한 것처럼 어떤 지역사회의 공헌계획이 이러한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행정적으로 저희가 실시계획 위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조치는 한 상황이고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또 소위원회까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병원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4차 회의 때 국장님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종별 전환 전에 선행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통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행자의 어떤 종별 전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서송병원에서 새롭게 제출한 추진계획 이것 한번 보셨죠?
제가 이 내용을 다 봤는데요. 결국에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요양병원 690병상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128 그다음에 일반병원으로 430을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재분배한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안 좋은 선례를 일단은 이미 남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위원회가 다 끝났다고 해서 뭐 되도 않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문단 회의 다 거치셨잖아요, 그렇죠?
자문단 회의의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병상 수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종합병원 건축기간에 대한 의견, 요양병원 건축기간에 대한 의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종합병원 170에서 298병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합병원 건축기간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24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요양병원 건축 기간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7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서송병원 측에서 제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크게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별 전환 전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바꿔서 일반병원을 포함해서 변경을 신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종합병원 지어야 되고 일반병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반병원, 재활병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의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좀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여기 내용 보니까 사건 실적부 별지 1호 서식 보니까 의료법 위반 민원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고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변경 허가 신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법률사무소 지평에다가 자문 의뢰를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제한하거나 금지할 의무 없음’ 이렇게 하셨네요.
네, 판례에도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거죠. 의료법에는 위반할 근거가 없겠죠, 당연히. 법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만 뚝 떼어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 보건소 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혼란한…….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요.
종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도시계획 인가 변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런데 저희가 종별 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들이 뒤바뀌어서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 690병상은 굉장히 좀 무리라고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 3월에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일반병원이나 재활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보건소 바람입니다.
이것 예전에 회람 돌릴 때 그것 다 거기에서 검토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사업 진행할 때.
아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는 없고 저희는 의견만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690병상하고 종합병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처음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인가, 도시계획 그 계획이 그냥 그것대로 바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그냥 그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아직도 궁금해요.
그렇게 하셨으면서 나중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연히 진행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이렇게 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종별 전환 시켜주면 땡이다. 너네가 뭐 제한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앞단에서 진행하는 법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의료법만 가지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종별 변경을 하는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시까지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료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종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의무가 없다니요. 이 사업이 연계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저희 변호사 측에서 자문받은 바로는…….
아니, 변호사가 행정 합니까? 법 다루지. 의료법 다루면 의료법만 다루지 그 연계법 다 해서 다 다뤄요? 그러니까 사고 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료 관련해서 필요한 법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까지는 저희가…….
아니, 검토를 해서 왜 이 상황이 발생했냐고요.
그러니까 고시까지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저희가 몇 가지를 쭉 질문해서 자료를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양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출장 결과 보고’ 이게 뭡니까?
문서 회신 요청 내역 ‘제발 살려달라며 문서 회신해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 이게 공문서에 넣을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복지부까지 찾아가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니, 공문에다가.
공문이 아니고 내부 결재한 내용입니다.
아니, 내부 결재한 내용 한번 보세요. ‘제발 살려달라며 문서 회신해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
그렇게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결국 끝까지 답변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친목회 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감사관이 나오셨나요? 여기 감사실에서 안 나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안 나왔어요?
(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 자문 의견을 쭉 받았을 때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송병원에서는 2029년 상반기에 요양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렇다면 지금 그 이행기간을 약간 과다하다는데 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안전 관련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그냥 건물이 물리적으로 한 층 한 층 슬래브 층이 생기고 층을 올려가는 그 기간으로서 필요한 거의 최소한의 기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축기간을 길게 할 이유는 저희로서도 없습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나 건축 환경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 역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은행에서 일부는 뭐 하기로 했다 했었는데 지금 어떤 재원 조달 문제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좀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인가요?
네, 저희도 회계법인에 회계 검토를 요청드리고 나서 저희도 물론 파악을 하고 이행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회계 보고서상에서도 전제 조건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신 의향서에서도 조건으로서는 전제 조건이 현재 재활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신이나 회계상의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감안한다면 저희는 앞으로 재원 조달은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부원장님.
부원장 김하성입니다.
제가 제5차 소위원회 자료 이렇게 보면 71쪽에 서송병원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같은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내부 검토라고 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실무자분들을 비롯하여 제가 함께 내용 보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실무자가 어떤 실무자인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실무자인지.
제가 검토해서 현재 계획의 초안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계획안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기 확인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박스 관련 맨 밑에 가운데에 보면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원 지속적 추진’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거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의료나눔 그 박스 괄호 안에.
‘계양구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이라고 저희가…….
‘무료 접종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우리 인천시 어르신들 무료 접종하는 것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접종을 하는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과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서송병원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신뢰감이 쌓이지 않아요.
사회공헌화, 지역 공헌화 계획 세우면서 그렇게 계양구 보건소에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공헌화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협조사항이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필요 이런 것 요청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가 보건소 등의 보건 관청의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사회공헌화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라는 그런 자문 같은 건 안 받습니까?
저희도 이제 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 관청에서도 이런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려우셨을 상황으로 상정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만든 부분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미흡하다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읍소만 하지 말고 좀 보시라고요, 뭔가 좀 자료를. 인천시 어르신들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이 시 전역에 확대됩니다. 2024년 3월 8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님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100% 되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대상으로만?
그러면 인천시가 이거를 배포를 잘못한 거네요?
애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이 좀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늘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행정의 치부네요, 치부. 이게 다 희망고문 시키고 정말 65세 어르신들 병원에 가시면 대상포진 무료로 해 주는 것 아시고 가시면 ‘아, 이거 백신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송병원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공헌화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우리 공공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청과 이렇게 협의도 좀 하고 그런 포지션을 찾아 들어가서 정말 지역사회 나눔 활동성을 만들어 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계획 좀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건관청 등과 소통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병원 내 사회복지사분들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좀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좀.
정말 우리가 서송병원 들어와서 정말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서송병원에서도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다,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저희 공헌 계획의 방법론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십니까?
네,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떻게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이미숙 보건소장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계양구)
보건소장 이미숙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 출석참고인
(서송병원)
원장 김홍용
진료부원장 김하성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