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 1, 2, 3, 4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존연료인 가스 대신 우드펠릿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정보에 우드펠릿 사용에 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지역구 민원인들로부터 듣고 이 문제를 동료의원님들과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함께 생각해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보급을 국가시책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된 목재펠릿에 대해 최근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는 4월 12일자 환경 근본주의 소동이 초래한 우드펠릿 헛발질이란 사설을 통해 유럽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를 통한 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20%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이 프로젝트에 우드펠릿을 포함시켰다. 우드펠릿은 나무를 썰어 압축한 것이다. 자원고갈론으로부터 자유롭고 탄소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친환경 연료가 됐다. 태양광처럼 당연히 우드펠릿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 결과 우드펠릿발전은 풍력, 태양광을 제치고 유럽 최대의 친환경 발전이 됐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껍데기만 친환경발전소로 변신해 운영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우드펠릿 수요가 늘고 목재값이 폭등, 가구, 펄프 제지업 등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친환경 발전이 산림파괴를 가속시켜 환경보호는커녕 오히려 지구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베어낸 만큼 숲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중립적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속속 밝혀졌다. 친환경이란 포장아래 전체에너지의 20%를 공급한다는 목표까지 설정했던 캠페인은 점차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 분석 기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점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입니다.
국내에서도 대기보전법시행령 제42조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펠릿은 고체연료임에도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하여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인천일보에서는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서 인천시 중구의 한 대기업에서 바이오에너지 즉 목재펠릿을 태워 가동되는 스팀 보일러를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우드펠릿은 톱밥을 단단하게 뭉쳐 만든 것으로 일반 땔나무와 같다며 연소과정에서 폐암, 심장질환,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인 다이옥신과 검은 연기,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재협회 및 학계에서는 목재펠릿은 목재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검은 연기 등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각종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염증, 동맥경화증, 혈액응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더구나 우드펠릿을 연료에 사용하려는 인천의 한 대기업공장 주변에는 인구가 많고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노약자 거주시설, 학교 등이 들어선 인구밀집지역이라 초미세먼지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항이 있어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논란속에서 인천지역 대기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흥동 소재에 이웃하고 있는 중구지역 및 남구 용현동, 숭의동 일원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중구 신흥동 약 1만 6,000여명 주민과 숭의동, 용현동 각각 3만 8,000여명과 8만 3,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말씀드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적인 검토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삼성전자, LG실트론 등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철저한 안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해시설에 대한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