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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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3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
1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1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16.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17.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18.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1.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이용범ㆍ홍성욱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태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신동수ㆍ류수용ㆍ전용철ㆍ배상만ㆍ이도형ㆍ허인환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정헌ㆍ최용덕ㆍ류수용ㆍ이재병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허인환ㆍ안병배ㆍ윤재상ㆍ조영홍ㆍ구재용ㆍ이한구ㆍ김정헌 의원 외 2인 발의)
10.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 값 인하 촉구 건의안(김영분ㆍ윤재상ㆍ조영홍ㆍ김정헌ㆍ이한구ㆍ허인환ㆍ안병배 의원 외 1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6.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전용철 의원 소개)
17.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18.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참고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인천궁도협회장 및 인천전통편사보존회장 취임행사 관계로 관계 회장으로부터 저한테 직접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 청장님께서는 국가정보원 주요인사 접견 관계로 한 10분 정도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6.25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호국안보 결의대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월동 소재 문일여자고등학교에서 이선희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민혜 학생 등 30명의 학생과 효성동 소재 명현중학교에서 윤인숙 선생님의 인솔 하에 임환 학생 등 33명의 학생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문일여고와 명현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 추가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한 건, 건의안 한 건 등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박순남, 정수영,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영분, 윤재상, 조영홍, 김정헌, 이한구, 허인환,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의원님 한 분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건의안은 원안 채택하였으며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등 두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등 세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영흥화력발전소 제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크루즈선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천북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과 관련하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현장방문을 한 경험을 삼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크루즈 유치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천 북항에는 1883년 개항 이후 최다인 110척의 크루즈선이 입항 예정에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정도 입항하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크루즈 입항이 여덟 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크루즈 운항을 통해서 약 20, 30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관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한 명당 46만원을 소비하더라도 약 920억에 달하는 관광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루즈 선박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이 인천을 찾을 예정이지만 주변 관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쇼핑 등의 이런 관광 낙수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항 주변은 관광객의 이목을 끌 만한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송도의 6월에 개정 예정인 커넬워크 면세점을 제외하면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 등 관광객의 지갑을 열 만한 쇼핑공간이 절대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변 문화공간이라고 해도 차이나타운, 월미도, 연안부두 정도이며 그 이외에 관광객의 발길을 유인할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군다나 크루즈가 입항하는 인천북항 주변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환경정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에서 맞이하는 첫인상은 과연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천이 더 이상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문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인천만의 관광 상품에 대한 제고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광고, 창고 이런 무허가 플래카드가 아니라 저 자리에 열렬히 크루즈 선박을 통해서 입항하는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가본 현장에는 저런 환영하는 플래카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항 주변의 가로기에는 저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저 자리에다가 오성기, 태극기, 아시안게임 홍보기를 걸어놓으면 우리 금년에만 해도 110여 차례의 크루즈 선박이 인천 북항을 통해서 이곳을 통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 천진, 상해에서 오는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카드와 우리 태극기 또한 아시안게임 홍보기, 오성기가 꼭 저 자리에 걸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우리는 6월에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 10월에 전국체전 그리고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주변에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공항은 세계 6년 연속 최고의 베스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성과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천의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것이므로 회의진행은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이의신청내용을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있으실 경우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나 전자회의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이용범ㆍ홍성욱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태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3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송도 및 도화동 소재의 44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의 운영 정상화를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를 대통령실과 국회, 정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신동수ㆍ류수용ㆍ전용철ㆍ배상만ㆍ이도형ㆍ허인환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범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이용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립도원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는 체육관 개ㆍ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12년 8월 5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제척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개최 횟수 및 비공개 회의록의 보관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석단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 검증 및 적격성 판정을 위해 필요시에 수습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된 고용여건에서 원숙한 기량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55세 이하에서 만58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습단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위촉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 부칙의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정헌ㆍ최용덕ㆍ류수용ㆍ이재병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허인환ㆍ안병배ㆍ윤재상ㆍ조영홍ㆍ구재용ㆍ이한구ㆍ김정헌 의원 외 2인 발의)

10.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 값 인하 촉구 건의안(김영분ㆍ윤재상ㆍ조영홍ㆍ김정헌ㆍ이한구ㆍ허인환ㆍ안병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과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김영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사 및 제안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의원 이한구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과 위원회 제안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기본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사용료 부과 근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2월 22일 지식경제부에서 당초 약속과 인천시 및 환경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를 증설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인천시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즉각적인 수정과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산업위원회안으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으로 인천시는 특ㆍ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리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보유하지 못하여 상수원을 팔당 등 광역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당한 요금 체계로 인한 지역간 원수비 부담 불균형 사태를 시정하고 인천시민의 수돗물 사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광역 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영흥화력발절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ㆍ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값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6.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전용철 의원 소개)

17.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18.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1시3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구 원창동 379번지 및 44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의사일정 제17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의사일정 제18항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 청원 3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에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요건 등을 강화하여 사업 미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등 절차는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유 서구 원창동 445-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및 미지정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KCC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379-1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등 변경 결정안은 도심지 내 소규모로 단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발제한구역 5만 8,834㎡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은 동인천 역세권 4구역에서 진행 중인 개인주도의 민영개발이 중단되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민영개발 중단 청원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되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가교 대신 지하터널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환경 악영향 요소 및 계획된 저감대책의 면밀한 분석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몰비용의 부담을 가진 재개발조합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청원으로 해당 청원구역의 매몰비용 분쟁원인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형평성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합리적인 분담방안과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요청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심사보고서
ㆍ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심사보고서
ㆍ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구 원창동 379번지 및 44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2외곽순환고 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청원 처리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에서는 시민의 권리나 이익침해를 구제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6건의 청원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이송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령이나 관련규칙에서도 이송받은 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직접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청원 처리에 대한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5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건으로 본 청원은 현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 후 그 위치에 통합교사동을 신축하여 기존 운동장을 보존하고 신축교사동 지하에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면적의 비상 대피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연평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이며 또한 북한의 포격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통합교사동 신축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면적의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최대한 기존 운동장의 규모를 확보하는 의견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공보담당관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Wee센터 한시정원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상담 인력 4명을 증원하며 또한 사무ㆍ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현재 1,267명에서 1,152명으로 변경하는 등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인원을 현재 3,073명에서 3,07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건으로 1,2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인천부곡초등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임에도 현재까지 다목적강당 및 학생 급식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공간과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심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10일 동안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을 현지 점검하였고 그린스쿨사업학교와 다문화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였던 회기였습니다.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정책기획관 김진용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교육기획관 홍희경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