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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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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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본청)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오늘은 인천시교육청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에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결산에 대해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 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7477억 5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621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8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8억 8100만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4억 5000만원, 특수교육운영 1억 9600만원 등 6건의 세부사업에 29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3300만원, 시설사업 운영 3500만원, 학력향상지원 7800만원 등 16건의 세부사업에 195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329억 1600만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37억 4600만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800만원 등 10건의 세부사업에 833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7477억 5700만원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4108억 9200만원, 교육복지사업에 3506억 7300만원, 보건ㆍ급식사업에 2684억 31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3737억 6100만원, 인건비 사업에 2조 7973억 3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조 621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58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08억 81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5600만원, 낙찰차액 14억 4100만원, 지출 잔액 172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본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 1건으로 총 75억 778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상했던 계약제 교원 예측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556명이 초과되었고 전일제 강사가 6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중등교육과는 2024년도 10월과 11월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총 75억 7785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75억 7785만원을 교부하여 2024년도 10월과 11월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7억 8600만원으로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75억 7785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지출사유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휴가 등 불확실한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차년도 기간제 교원 임용 규모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규 예산집행이 아닌 예비비 사용은 지양하고 인건비 산정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국 융합인재교육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AI융합교육센터 구축사업 최초 사업 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변동이 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변동된 사업 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속비 사업 요구서와 사고이월 사업 요구서를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 선정 기준이나 요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75억 778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죠?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74억 6200만원하고 계약제 교원 법정 부담금 11억 4000하고 맞죠?
조금 전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여기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죠?
그 수요는 학교별 학생수, 교원수, 교과목 개설 현황 등으로 미리 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해야죠.
최근 3년간 채용 현황과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보세요.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 다 맞는 내용이고요.
아니, 맞는 거 틀리는 거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교육 현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쓴 것까지는 저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저희도 이런 학교 현장의 아픔이 그래서 저희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비비가 애초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고의로 축소 편성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예비비로 충당하는 편법 우려로 지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해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비비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액이 없다고 했는데 17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요. 일단 사서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당하려고 공고를 수차례해도 응시하는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할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할 거죠, 매년?
일단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담고요.
본예산에 담고 최대한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나 성과상여금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로 추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도 본예산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나 성과상여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사서 같은 경우는 충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정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한다면. 그런데 채용을 하려고 그것까지 다해서 예비비를 요청했는데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산 수요 예측의 실패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예비비라는 긴급 재원을 투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거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여기 해 왔잖아요.
수요 예측 실패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신뢰도 저하 그다음에 정책 책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이럴 때 써야 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새기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서부터 인건비 상승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자료 요청했던 내용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누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설명해 주시나요?
아마 시설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시설과에서 왔거든요.
시설과 김병민 팀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적 초과 달성 사유로 가서 ‘학교수로 착오 산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팀장 김병민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값을 잡을 때 신규사업은 ’2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목표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값 설정 이후에 실제 실적은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대상을 가지고 실적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계산을 산입하면서 약간 오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오류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 사업이 감액돼서 재편성된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그게 신규사업으로 산입 오류가 12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HP 대기저감장치에 대한 계산이 당초 신규사업 목표값을 잡을 때는 학교 급별로 잡았는데 실제로 실적에 들어갈 때는 전체 학교수로 산입이 되다 보니까 155건이 오류로 산입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제출한 달성률이 189.8%에서 실제로, 저희가 오류 산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목표 대비 실적값을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는 69.8%의 달성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실적률이 69.75인가요?
69.75인데 이것을 189.5…….
189.8%입니다.
잘못 제출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결산 성과보고서를,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언제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책자와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심하게 되고 이것을 신뢰를 잃게 된다면 이것을 만들게 된 자료를 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어진 자료를 믿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의 편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편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정말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89.5% 초과 덜성률이라고 나왔던 게 알고 봤더니 69.5% 현저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1%, 2%, 10%가 아니고요. 10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송한데 이거 내년에도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초과 달성 부분이 교육행정국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실적을 냈을 때의 목표값보다 실적값을 당초 목표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실적값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과 달성한 부분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보고 지표산식이 너무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교육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걸 기반으로 예산도 짜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내년 목표치도 설정될 거고요.
이거 만약에 제가 못 봤고 아무 분도 이것을 놓쳤으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고, 이걸로 직원들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혹시 그 과의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직원들의 성과평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부는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과 부분은 이게 과장님의 성과목표라든가 국장의 성과목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다음 본예산에 영향이 가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가게 되면 그 많은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은 더 줄어들겠네요, 이 시작치를 기준으로 본예산을 평가하게 된다면.
’25년도는 이 예산 자체가 워낙에 시설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 측정산식을 지표를 한번 이게 아니고 다른 지표로 바꿔 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과표를 다 보고 싶어요. 진짜 다 확인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걸로 성과보고서 문제 있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매년 매년해도 사실은 바뀌지도 않고 새롭게 잘못된 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계속 시행착오 조금씩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시행착오가 적당히 10% 내외 정도 20% 내외 우리가 예측하거나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이고요. 실제로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어떻게 이렇게 큰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거 총괄하신 분이 정책기획조정관님이신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성과관리 총괄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성과보고서 부서별 현황을 봤더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초과 달성 그다음에 미달성, 초과 달성 7개인데 그중에 노후시설 그래서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에서 금년 예산 수립하게 되는 9월쯤에는 부서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담당자들 회의도 있는데 시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부터 목표치 설정까지가 맞는 건지를…….
제가 어떤 말을 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189.5% 초과 달성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 걸린 거고요. 지금 어중간하게 100%, 101%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나하나 다 자료 제출하시겠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50%, 4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오류 때문에 지금 100%로 맞혀진 것뿐이지 눈에 띌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오히려 시설과는 악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제가 진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잘 했다고 하는 98%∼102%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건들 그게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 확인 안 하잖아요,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될 거고 그걸 기준으로 내년 목표치가 설정될 거고. 그것에 대해 제가 염려가 커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초과 달성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100% 전후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기려면 정말 양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당장부터 하더라도 올해 말에 정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잘 살펴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돼요.
추가로 AI융합교육과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이번에 사고이월액이 1억 9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혹시 해외 교원연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시기 적절성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에 따른 사고이월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기 중에 수업이 진행돼야 되고 학생들도 학습권으로 인해서 방학 중 이외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에 이런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 계획은 처음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 때문에 겨울방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적절성을 따져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래 이건 간단하게 여쭈어볼 거였는데 듣다 보니까 더 이상한데, 계획이 원래 이렇게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때는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말은 제가 실수를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방학동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고이월 사연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듣다 보니까 더 정리가 안 되네요.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저희 불납결손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증가했나요, 징수율 자체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결산 관리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아, 그런가요. 해당 기관은 정책기획조정관인데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불납결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징수율, 불납결손 징수율은 증가했죠?
징수율은 좀 증가했습니다.
징수율은 얼마나 증가했죠?
잠깐만요. 정확한 금액은…….
금액말고 퍼센트도 있을 거고 징수율이니까 퍼센트죠?
지난 연도랑…….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금액은 1억 4900, 1490억인데요. 징수 비율은…….
1억 4090억이요?
단위가 천 단위인데요, 증감액이.
1억 4090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1492억입니다.
1492억이요?
이게 ’23년도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액인데요. 이 징수율은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99.95%였는데 ’24년도에는 99.94%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있으나 징수결정액 징수액 대비해서는 늘어난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0.01%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비해서 3억 얼마 올랐죠?
3억 1785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723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전에 62만원.
네, 맞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3억이 훨씬 넘는 돈이고 거의 50배 정도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불납결손액이 ’24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사유는 이 불납결손액 3억 1700만원에 78% 정도가 채무자가 사망하는 ’24년도에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불납결손 처리된 부분이 78% 정도로 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소송 청산 종결 때문에 그 부분이 15% 정도, 예산액의.
채무자가 사망하셨어요?
네,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액이 2억 3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경기 탓도 있나요, 약간?
경기 탓은 아니고요. 소송에서 청산 종결된 부분들.
소송에서…….
청산 종결, 법인이 청산 종결되면서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성과보고서에 소송 관련한 내용도 있잖아요, 승소율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승소로 되는 거예요, 패소로 되는 거예요, 성과에는.
방금 소송을 해서 이것 못 받게 되면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승소율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승소한 걸로 돼요, 패소한 걸로 돼요?
이것은 승소를 해서 저희가 못 받은 돈을 불납결손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승소를 해서 못 받은 돈이 되는 거죠.
승소해서 못 받은 돈이요?
네, 패소를 하면 저희가 내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증가했거든요. 미수납액 주요 사유가 납부자 태만, 채무자 재력 부족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 전 것은 채무자가 사망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미수납액은 납부자 태만이 14억, 채무자 재력 부족이 10억 대략적으로 24억, 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송 채권으로 발생한 비용이 사실은 1억 5000, 1억 5900 정도가 학생수영장 붕괴 사고 나면서 손해배상액 그 부분하고요.
2024년에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 손해배상액이 5억 4400이 소송이 끝나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미 업체가 파산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라 납부자 태만 이런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수납을 받으려면 사실 재산 조회를,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산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 엮여 있는 부분이 한 업체가,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8명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교육청은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네,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파산 처리도 할 수 있고 정말 배 째라 해서 파산 처리될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표자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인격이랑 개인이랑 분리를 시키잖아요.
법인은 별도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는 돈이 있더라도 법인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추징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따로 준비하거나 그런 것 대책은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만 따로 특별히 대응을 하거나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추심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고 있는 방법은.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납이라도 유도를 하고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이걸 악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에서도?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당연히 모든 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겠지만 혹시나 악용을 하게 될 경우에 법인으로 넣어서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이미 기업이 거의 파산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대표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2024년도 예산집행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보고를 기초로 해서 ’25년도 예산도 알차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26년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조금.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3쪽인데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예산이 6억 857만원인데.
네, 맞습니다.
3000원 남기고 아주 알뜰하게 잘 집행하셨어요.
잘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리 로봇을 인화여중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어떤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리 로봇 도입 취지가 우리 조리실무사의 조리흄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아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약간 염려하시는 안전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엔지니어도 상주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서 올 본예산에는 3교나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리실무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의 만족도, 학교의 모든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만족해 합니까?
뭐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은 없고요?
그거 없습니다.
조리사들도 좋아하시고?
제가 가보니까 아주 조리사들도 위생 관념에 대해서 음식을 바꿀 때마다 청소도 잘하시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확대 도입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3개교가 또 추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절감은 저희가 어떤 이걸 도입했다고 해서 조리실무사를 안 채용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518쪽에 학교 신증설 사업 결산 현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가현초하고 용현초에 모듈러교실 증축하는데 그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가현초하고 용현초 같은 경우에 둘 다 모듈러 사업인데요. 이월액 중에 불용액도 과다고 이월액도 과다한 그런 사유가 나왔었는데 먼저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는 가현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름방학 공사를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요.
학교가 석면공사하고 냉난방 공사가 섞여 있으니까 겨울에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이 공사를 8월에 하게 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용현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런 타 공사가 섞여, 화장실 개선 공사가 섞여 있었긴 했지만 여기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용현초는 모듈러 사업이. 그러면서 이월액이 조금 그렇게 많아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불용액이 과다했었던 사유는 가현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층으로 2개 동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4층 1개 동을 짓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측 판단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세웠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용마루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예측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급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용현초에다가 모듈러 주택을 급하게 짓는 바람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용마루초등학교도 저희도 처음에는 입장이 계속 용현초등학교 인근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전에 감사원 감사 때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했을 때 보니까 취학 예정 아동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계속 컨설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했을 때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8월까지도.
그런데 10월에 신설학교를 중투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그전에는 1.5㎞ 이내에 학교가 있느냐에서 1㎞로 이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용마루초등학교 신설로 된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나간 걸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용마루초등학교 또 학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학교도 빨리 신축해 주시고 또 학교로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야 상업지역도, 상가도 넣고 학교도 짓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걸로 보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교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마루학교는 복합화시설로는 아니고요. 그냥 학교로 짓는 걸로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융합인재교육과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주시고요.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왜 자료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시겠죠?
1년간 그 예산이 이월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쭉 질문하고자 하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AI융합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보니까 이게 최초 사업 계획하고 지금 변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사업인데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다 변경되면서 어쨌건 의회 승인은 받았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서 계속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에, 지금 완공이 된 거죠? 완공이 된 거고, 이제 보면 이게 원래는 총사업비가 60억 뒤에는 빼고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누계액은 51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37억이 이월된 것 같아요. 집행률이 27.5%인데 이것에 대한 이월 주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늘 우리가 얘기했던 주요 몇 가지 사업 중에 그것에 대해서 또 관련돼서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것 한번 계속비 이월의 주요 사유, 이월 사유를 한번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 전환이 적절한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게 원래는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냥 최초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어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AI 콘텐츠 그리고 전시물 제작 설치 이런 용역비 2억원이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6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됐어요.
두 번째 설명을 주실 것은 당해연도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한 사유 두 번째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025년 계획 우리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2025년도 계획액이 8억 6000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37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데, 수립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답변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이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됐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세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3월에 준공이 됐어요, 국장님. 이월액 37억 이게 지금 불용 없이 다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하자 보수나 뭐 추가 장비 구입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게 남아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궁금한 게 이게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저는 궁금한 게 계속비 이월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질문이 너무 많은데 기억하시나요?
한 번에 그냥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조금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4학년도 본예산에 1년간으로 해서 시설하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설 및 플랫폼 함께 구축되는 통합 발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물포 상상플랫폼 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좀 미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지연이 되었고 이 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1차 추경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1차 추경의 공사 완료 후에 그 안에 들어갈 책상 등 필수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억 19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경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네요.
아무튼 늘 우리 결산 때 이렇게 우리가 해 보면 거의 사유나 이런 건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사유 여러 가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하는 시기, 학교와의 학사일정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낙찰 차액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 저도 8대 때나 9대 때나 같이 이렇게 해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그리고 또 잊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나온 회의록을 들춰보면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답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얼마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충분히 높이느냐 이런 부분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아시고 벌어지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몇 가지 유형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우리 위원 측에서는 이걸 또 의문이 나는 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게 줄어들도록 이월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불용액도 없어지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액 남기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걸 다 서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짚어야 되는 내용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자료가 오면 사실 답변은 저도 이해는 했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런 내용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또 내년에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적어지도록 다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할 것이고 혹시 유사한 사업이 다시 발생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그런 효율성과 집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산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아무튼 또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담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조리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흥복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교육위에서 챙겨줘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김흥복 국장님께서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노조의 눈치를 보시는 건지 약간 얘기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원 감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조리사 분들의 일들을 대체해서 조리 로봇이 하는 것들이면 장기적으로는 대체 인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력 자체가 그 부분을 했던 부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네요.
아니, 그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인력 대신 우리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만큼에 대한 인력 자체가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일을 담당하시던 조리 업무하시던 분들은 보직 이동을 하든가 그 일 자체가 없어지는 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감축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우물쭈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래서 명확한 답변 한번 줘보세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걸 도입하면서 1개교하고 올해 추가로 3개교를 해서 총 4개의 학교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4개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고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줬던 건 뭐냐 하면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 수치가 지금 한 학교만 인화여중인가 그 한 학교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올해…….
3개교를 더 했습니다.
데이터 샘플링 값을 더 나와서 진짜 그 조리 기계가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하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차피 우리 조리실무사들 안전도 보호할 겸 그런 부분에서 했던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봤을 때는 해당 업을 하셨던 분들은 감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멀리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건데.
멀리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세 학교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네 학교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도 데이터값을 더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확보해 드렸던 거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데이터값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인력만큼은 나중에는 여러 학교에 당연히 그 예산이 추가가 될 것이며 들어간 만큼 인력 감축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쉬워서.
혹시 눈치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냥 단기적으로 근 2, 3년 이렇게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리실무사들을 저희가 해고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새로운 학교들이 앞으로 신설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될 부분들을 로봇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로 충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실무사님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것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김흥복 국장님께 말씀드릴 건데요.
각종 체육활동 사업 운영비 집행률 저조 및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418페이지에서부터 42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각종 체육활동 사업의 운영비 예산현액은 대략 3억 8000이며 이 중에서 약 3억 4000 정도가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약 88.53%가 되고요. 집행잔액으로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 집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계획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요. 행정 절차 지연 또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운영비는 우리 학생 선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학생 체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집행률의 저조는 어떤 교육 현장의 지원 공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비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2024년 10월에 인천에서 특수교사 관련한 사안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게 학생 선수인의 밤이라든가 또는 걷기 한마당 그리고 배구대회 더 나아가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집행잔액 등이 남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특히 인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후반기 10월, 11월, 12월 이때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 일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운영비가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게 그런 어떤 안 좋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좋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해서 원래 준비했던 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저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사를 위해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특수교사 사망 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좋겠지만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발생되니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적 사유가 큰 지적 사유는 아닌데 질의 추가적으로 할게요.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불용사유가 쓰여 있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없는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체육건강교육과에 각종 체육활동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용됐는지 이런 코멘트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64페이지 중등교육과에 아, 이건 손철수 과장님 쪽이구나.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건설비 1억 9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사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뭐 없는 경우에는 쓰여 있지 않는 것은 대충 이해는 돼요.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 설명이 전혀 쓰여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든 게 특정 과 특정 국에 이런 것이 아니라 본청 세부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불용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결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불용사유를 적는 기준이 있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현재 저희가 불용액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현액 대비 3%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을 때 보통 작성하는데 부서마다 작성하는, 기준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있는데 작성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조금 크거나 이럴 때 작성하는 부서도 있고 또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작지만 세세하게 적는 부서도 있는데 이런 부서는 저희가 이 기준을 딱 3%에만 맞추지 않고 궁금해하실 부분이나 금액 단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적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3% 이하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게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정보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을 보면 세부사업명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요. 사고이월액이 132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잠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AIDT 도입을 위한 학내망 환경개선하고 신설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해서 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보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 목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25년 2월 28일 종료가 됐는데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게 되었고 ’25년 3월에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액이 2억 790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5년 3월에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고 공사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는 바람에 3월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학내 전산망 공사계약을 위한 계속비 사업 중에서 1% 편성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825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은 전액 지출된 상태이고 이렇게 계속비로 편성된 사유가 학내망 공사가 특성상 방학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서 전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2월에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게 되었고 모든 사업은 그 이후에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 금액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다른데요.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유무선망 점검개선 사업 검수 시기가 미도래 ’25년 4월 39억이거든요. 방금 십몇억 얘기하셨는데 39억원이 전액 다 집행됐나요?
그러니까 39억 79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학교 무선통신망 도입하고 유무선 점검 개선 사업 검수 시기 미도래 사고이월 액수입니다.
그래서 무선AP 구축을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정보통신공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신규 설치된 무선AP를 포함해서 최저가 작업이 수행됐습니다. 이것은 특교하고 자체예산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AIDT 도입을 위한 학내망 환경개선하고 시설 무선망 구축으로 해서 39억 7900만원이 1추경하고 자체로 해서 특교로 해서 편성되었고 집행이 지연된 사유가 1차 추경 후에 발주가 되어서 할 수 없는 과정속에서 겨울방학에 공사가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집행이 됐어요?
네,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39억하고 2억 8000은 집행된 거고, 노트북 유지 관리, 양품화 및 신규 기기 보급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89억원, 이건 아직 미도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미도래된 거 이건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지금 5월이나 6월 중에…….
아니,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89억원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언제 된 거예요?
작년 추경 때하고 올해 본예산에 같이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억이요?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 올렸는데 아직 도래도 안 된 거고, 89억이라는 큰돈인데 사실 추경에 왜 급하게 세웠을까요, 금액을,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적정 시기성이라서 학교에 이 시설이 시급성이 신청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계약이라든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조금 미도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래가 공사나 이런 부분은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 2개월 늦어지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5년 7월이라고 한다면 사실 작년 추경에 안 올리고 올해 추경에 올려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89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도 될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 보고 오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걸 준비한다. 에를 들어 학교에 기본운영비도 12월 것을 그다음 연도에 준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이 89억이 1년 동안 낭비가 된 것이라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교육청?
네, 그렇습니다.
안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학교에 기본운영비 12월 것을 또 지금 이것을 지급 안 하고 그다음 해에 지급한다는 제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 기본운영비마저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89억이라는 돈이 거의 1년 정도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아쉬운 아쉽고도 뭐 아쉽다는 말로는 다 설명을 못 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무슨 사정은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 공감합니다. 어쨌든 노트북 유지 관리하고 양품화 그다음에 신규 기기 보급에 대해서 89억이라는 돈이 7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희귀성을 따졌을 때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트북 보급사업 없잖아요?
네, 이제 다 완료가 됩니다, 올해.
그렇죠. 추가 큰돈 나갈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네, 양품화 사업하고 유지보수, 기기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전체적으로 분석자료를 보면 ’24년도 본청 전체 불용률이 0.5%입니다. 그리고 각 국을 보면 대다수가 0.5% 이내 다 맞추었는데 일부에서는 1%가 넘어간 부서도 있고 하는데 비율로 보자면 인천시교육청 전체 0.5%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받을 정도로 재정 운용을 잘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 불용률이 0.5% 256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분석을 자체적으로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올해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중에서 거의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성 비용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향후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불용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정관실에서는 우선 불용률 추이 변화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4년 그다음 금년도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불용률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260억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는 이래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17개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그래도 많은 지적을 이렇게 오늘 받고 또 저희가 다 메모를 해 가면서 부서에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17개 시ㆍ도에서는 지금 전국 단위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5.6%인데 3.8%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불용률, 학교회계 불용률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그래도 작년에 이제 2년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교특에서 불용률 잘 지켜냈다고 해서 75억 또 학교회계에서 2% 이내로 지켜내서 그것도 40억 그다음에 신속집행 65% 달성해서 전부 125억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게 됐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불용률을 지키는 데 급급하지 않고 실제 불용되지 않았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돼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중간 점검, 예비 결산 등을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초에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과계획서에서 단위사업 또 1년 단위사업 또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성과계획서할 때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끝낼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뭐 학교 현장 주로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인데 특히 설립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그 공사 기간에, 공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대부분이 그런 학교 소규모 시설은 거의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상의 사업 예를 들어 석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또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어제 지원청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거의 공사기간이 안 맞아서, 학사일정 때문에, 방학 기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야말로 전체 예산 편성하는 데 시기적으로는 너무너무 명확해요. 학사일정 연초에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방학 언제 할 건지? 또 방학 기간, 학사일정이 보통 192일인가요?
그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명시이월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나 명시이월을 넘어선 사고이월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고이월이 발생된 게 공사기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공사기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에 1년 회계연도의 계속 사업비가 2년 사업, 3년 사업, 4년 사업 나누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 버려요. 물론 특교가 내려온 경우는 있어요, 그러한 특수한 경우.
그런데 특교도, 결국은 조정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교도 교육부에서 거의 매년 말에 집행을 해 버리니까 결국은 본청도 어렵고 본청에서 어려우니까 지원청으로 넘겨 버리고, 지원청은 학교로 넘기면 학교는 부랴부랴 학사일정 조정해야 되고, 공사기간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할 때 그걸 감안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전체 예산을 잡아놓으면서 다른 시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지 못합니다. 전년도에 운영비 삭감했다가 연말에 다시 세워 주셨잖아요, 20%, 30%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듯이 공사기간도 예측 가능해서 일반 학교 사업 들어간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간 게 교육복지사업도 있지만 아주 부득이하게 시설환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1회 추경이 돌아오면 1회 추경 때 사업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 1추 때 어떻게 했어요. 올해 1추 때 학교시설사업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1추가 2168억원이죠, 교부받은 게?
그중에서 인건비 내지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는 게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한 분기도 예측을 못 했던 거야.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그래 1추 때 학교시설사업을 해 주기로 이렇게 본청에서 계획 잡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다 1추 때 지원받으려고 전부 신청하려고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취합해서 하다못해 단위사업, 이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성과계획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조정관님.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각 부서에서 청취하고 있고 아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메모를 할 걸로 생각되는데 금년 10월경에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예산 부속서류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명시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월액 중에 83%가 전부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전년보다 소폭 한 4억 정도 늘어나서 19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늘 저희 말씀 주시는 하반기 설계 후에 동계방학 때 공사한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이 190억 되고요.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규모는 22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총액으로는 323억인데 ’24년도 작년에는 노트북 보급사업 지급 시기 미도래 사고이월은 되게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비는 전년대비 106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계속비 이월액이 1322억인데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전년도 연부액 중에 집행잔액 남으니까 계속, 이것도 결국은 시설사업비라서 앞으로 이월액의 86%가 넘는 시설사업 적기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국. 시설과, 지원청 이거 별도 협의체를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성과계획서를 가을에 작성하는데 이때 성과계획 작성할 때 이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요.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내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는 결산 심의 때마다 주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되풀이되지 않게 이번에는 각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계획서를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중에 하나 답변 중에 사유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 그래서 이번 자료도 보면 명시이월이 전체 56건 중에 33건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집행기간이 부족한 거야. 그것마저도 성과계획 때 잡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매년 반복됐잖아요. 최근 5년 것을 봐 보십시오. 매번 그렇게 이월되는 것 중에 뭐 56건 중에 33건이면 거의 70%잖아요. 이 예산이 전부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와 버리는 거야, 그건 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예측을 하시라 이 말씀이죠.
물론 작년, 재작년 세수가 56조니 36조니 줄어들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몇조가 줄어들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비율이 줄어들 뿐이지 사업에 대한 특교는 그대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올해 내년도 편성하실 때 히반기 특교가 이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측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월도 줄일 수 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늦어지니까 결국은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월은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은 그런 답변은 조금 더 줄여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에도 전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는데 전용 조서로 봐서는 13건이 있습니다.
네,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전용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전용의 4가지 유형 중에 착오 편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23년도에는 1건이 나왔는데 작년에 4건이 담당자 실수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은 게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수혜 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령 예를 들면 교대부초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로 했다가 수혜 대상이 후에 결정되는 이렇게 사업 수혜 대상이 후에 결정돼서 하는 게 6건 정도가 있었고요. 사업계획 변경이 3건 있어서 총 13건에 예산은 8억 6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가피하지만 의회 심의를 받고 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착오 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예산 담당자 또 기관 예산 담당자 협의 때 아주 전달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보면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지침을 보면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용 그러니까 이체나 전용할 때는 대부분 직제개편을 통해서 하거든요.
직제개편을 통해서 또 조직 신설을 할 경우 불가피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결산서 246페이지 정보지원과 소관입니다. 그건 역량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2024년 2월 6일 기존, 210번입니다. 210번 운영비 예산 중에서 그중에 1억 1000만원을 430번 유형자산이나 440번 무형자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당초에 운영비로 세웠던 목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10번이나 240번이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즉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게 자산취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서버 구입비로 3000만원을 유형자산으로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8000만원은 무형자산으로 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원가 통계 비목 입력해야 했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착오로 입력하게 돼 가지고 실제 집행 전에 예산전용 그러니까 목 변경 후에 집행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만든 지침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지금 그래서 전용 사유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미지 스캔 파일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증가에 따라 OCR 기능을 도입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자산취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무형, 유형으로 하신 거잖아요.
과연 그런 기존에 의회에서 심의받았을 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받았었냐 하면 정보보안관리 210 그래서 운영비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자산취득이 가능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부서 전체가 다 운영비로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부 협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긴밀한 소통해서 이러한 목적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86쪽, 87쪽 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신설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의회 심의 받았을 때 내용하고 달라졌을 때는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조정관님, 전체 예산이. 2조 3000억 되죠? 아, 5조 3000억 되죠?
그러면 5조 3000억 중에서 그냥 다 부서별로 나눠서 줘버리면 돼요. 알아서 써라. 크게 보면 그렇지만 작게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다 운영비로 하셔서 나머지 다 운영비 중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럼 목적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저도 이게 왜 이렇게 하셨지라면서도 그 사유 내용을 보면 이게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왜 구분을 안 하셨느냐?
타 부서들 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타 부서들도 전체 운영비 따로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자산취득 따로 이게 다 교육비 따로 다 이렇게 그래서 목이라는 게 있고 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관님께 또다시 질의드리면 이런 사례가 물론 이 결산서나 예산서 보면 이런 사례 특히 결산서를 보면 다 소명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전용은 부서장 결재하에 목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비에 세워 놓고서 그리고 지금 무형자산 자산취득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립학교다 그래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갈 것 일반회계 전출금 이런 것은 하는데 전용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내용상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사업 수혜 대상자가 바뀌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 하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그래서 세목 변경, 목 변경 여기까지 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 성과계획서 받을 시기가 도래할 텐데 철저히 봐주시고요.
9월이니까요.
재정 운용 투명성 원칙이 무너지면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있고 성과보고서가 있고 그 사이에 의회에서 심의 기능이 있고 또 결산 기능이 있고 또 그것을 행정감사 기능이 있는 게 그래서 행정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해 줘야 되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권리입니다. 또 행정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저희가 교육청 자체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이거 제가 봐서.
그런데 계속 각 기관이고 지원청이고 본청이고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게 너무도 정량적인 게 너무 많다. 정량적인 평가를 너무 비중을 높였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버리면 다 100% 넘어가죠. 거기에 대한 정성평가 기준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죠.
각 부서별로 정량평가 기준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맞춰버리면 지금 100% 미만인 게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심지어는 백몇십 프로까지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1000%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아마 정량평가의 기준 비율이 너무 높았다. 결국은 정량평가가 거기에 대한 기준치잖아요, 설정치고.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목표 달성 성과, 목표 달성이 변화 없는 건 좋아요, 그것은. 왜? 성과 목표가 100% 넘었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준치 목표가 너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치 달성률이 변화가 없죠. 좀 목표치가 달성이 됐으면 그다음에 목표치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그것을 다음 회계연도 목표치 설정할 때 좀 더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저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상 마치고 다음에 예산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재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3일 동안 결산 심의를 받으면서 직속, 지원청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저희는 담당 부서장님,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지표 120개거든요. 이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성과지표가 이게 지표로서 깜이 되는지 즉 적정성이라고 하는데 적정성 그다음에 목표치, 측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물론 그 시기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주신 말씀들을 유념해서 이렇게 작성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뭐 기존 1년 회계 단위 1년 동안 사업했던 것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계획 세워서 성과해서 그 성과가 잘 나오면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고 이 사업이 별 이렇게 성과가 없었으면 축소를 시키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면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어 폐지를 해야 되고, 폐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올 본 예산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 확대, 폐지를 했는지 그 기준도 한번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시설팀장 김병민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