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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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5.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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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제5항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개 안건입니다.

1.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미연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송병훈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월 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두 분의 부서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91년 공직에 처음 입직하여 약 34년 동안 어업규제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활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수산 분야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셨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88년부터 약 37년간 옹진군 부군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24년 7월부터는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정부 모범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68억 25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75억 3637만원 중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1062억 1734만원이며 127만원은 정리보류하였고 13억 1776만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5억 4216만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45억 3900만원, 섬 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34억 3500만원 등 645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9899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억 7000만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3억 1141만원 등 19억 77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8455만원으로 18억 144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억 688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택배배송 계약 선납금 8억 7232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5억원 등이며 미수납액 6억 6882만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군ㆍ구와 협업하여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7130만원으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억 954만원,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 정비사업 5억 1800만원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7206만원으로 104억 4448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억 2758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2억 3301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등이며 미수납액 6억 2758만원은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5억 2917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8억 4864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133억 4204만원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683만원으로 어패류 및 종자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59만원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 15억 8131만원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3억 5600만원, 수산어업 행정 지원 7억 800만원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951억 5928만원 가운데 80.8%인 2383억 46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47억 3229만원, 보조금 반납금 3629만원, 집행잔액 20억 4464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920억 7246만원 중 919억 187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공사비 2460만원, 인천 섬 포털 구축 2364만원 등이며 3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1665만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점인 ’24년 12월 이후 홍보를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9640만원 중 113억 9106만원을 집행하고 88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억 365만원 등이며 국토부 백령공항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889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9월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42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904억 4100만원 중 591억 1439만원을 집행하고 301억 76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8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3617만원 등이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300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9337만원 중 45억 6959만원을 집행하고 234억 20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보강공사비 146만원 등이며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2차분 차액 231억원은 납부시기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0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7495만원 중 146억 3992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18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 3016만원 등이며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은 ’23년부터 ’26년까지 계속비이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8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473억 1986만원 중 471억 934만원을 집행하고 54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공어초시설 투입에 따른 시설비 9116만원 등이며 어업지도선 수리용역비 중 543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53억 8735만원 중 52억 65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2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652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0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51억 7388만원 중 4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1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64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귀어학교 생활관 건축공사 9600만원 등이며 귀어학교 생활관 건축공사 완료 후 전기ㆍ통신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 789만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08쪽 항공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드론 시험인증시설 대상부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국토부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9쪽 항만연안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58만원 중 8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18쪽 항만연안과 세입결산입니다.
107억 227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6억 734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926만원입니다.
122쪽 항만연안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307만원 중 92억 91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31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십리포해안길 조성공사비 7억 3986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8.8%, 특별회계 세입 징수율은 100%이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2023년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약 2951억 5927만원 대비 약 80.7%인 2383억 4606만원을 집행하고 약 18.5%인 547억 3229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명서 40쪽 백령공항 건설 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은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예산현액 5억 380만원 중 2억 93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890만원, 집행잔액 2억 55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타당성 검토 주체가 변경되어 관련 연구개발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3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40억원 중 528억 6383만원을 집행하고 30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616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월된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안분액 등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5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약 20억 9367만원 중 17억 3188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27만원을 이월하고 4413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월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9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억 422만원 중 22억 1702만원을 집행하고 87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약 190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87쪽 귀어학교 개설사업은 수산기술지원센터 내 지상 3층 규모의 생활관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156만원 중 12억 9368만원을 집행하고 5억 71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바 그 사유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3쪽 예산 변경내역은 총 3건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해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변경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08쪽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행사업인 드론인증센터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예산현액 2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22쪽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은 영흥면 내리 일원 해안변에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8723만원 중 41억 87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억 9989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총액 대비 약 20%가 불용되었으므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된 예산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3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대상차량 현황하고 지원지침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던 거니까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설명서 122쪽을 보면 하단에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남지 않는 사업이 가장 잘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과는 일을 못하는 과예요.
어떻게 50여 억, 약 5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약 11억 20%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11억이라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면 아주 잘못된 과정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실상 추경을 통해서 밀고 당기고 서로 예산 좀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일 잘하는 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또 시 사업에 적재적소에 가장 잘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또 현안을 잘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업 예산이 한 번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시 재차 사고이월하면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월사업을 특히 잘 관리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액을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겠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의 결산이죠, 지금 현재로서.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이 총 2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었죠?
올해 본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어요? 올해 본예산.
본예산 금액은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질의를 했나.
한번 잠깐 보세요.
추경 말고요, 본예산.
네, 찾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예산이 6억 3285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감액이 된 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많이 절감됐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청도나 백령도의 지질공원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키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측에서 북한에서 반대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쏟아부은 게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
대략, 작년도 예산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우리가 3년인가 몇 년 지나면 국가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진짜 몇십억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됐고 우리 인천시민이나 모든 국가 국민들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설렘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된 걸로 또 과거에 투자했던 건 투자한 거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유네스코의 기본 방침이 유네스코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양 당사국 간에 서로의 대화, 타협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나름의 각고의 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린다면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에 앞서서 이게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재지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세계지질공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또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가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인프라 시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입된 사업비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지정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재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를 잘 활용하고…….
확신하세요,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북측에서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광역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랑 어떤 교감은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간에 정치적인 일정 관계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에서 이것을 주관하나요?
환경부도 소관이 있고요. 외교부가 유네스코 관련 주무부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물론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게 반대할 것을 예상 못 하고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또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 바다라는, i 바다패스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1500원만 주면 백령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두무진이나 대청도나 또 사곶이나 같이 여러 군데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틀이 정확하게 잡히려면 국가지질공원도 좋지만 유네스코 등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음 하나를 여쭤볼게요.
우리 해수부 이전,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인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현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백번, 그래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도 뭐 받아 올 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방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한 군데를 몰아주면 좋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지난 한 10여 일 전에 20일 전에 촉구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아니,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천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혀 잘 모르고 있고 일단 해수부가 가면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있죠? 8대 때 아마 그것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8대 의회에서.
그 부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자료 다 있어요. 다 있고 노력은 했는데 전혀 결과가 없었고 해수부가 지금 우리 인천에서만 보더라도 당장 한상아일랜드가 해수부가 매립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해수부의 재원으로 다 들어가겠죠?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부산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국토 균형발전의 어떤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또 부시장과 시장님과 다 상의해서 뭔가 움직여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는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항에서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우리 인천시 지역경제의 약 33.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부 이전이 될 경우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이런 우리 인천항을 매개로 한 인천시 지역경제가 혹시라도 좀 쇠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당연히 쇠퇴가 되지 않겠어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전에 우리가 해사법원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아직 결론 안 났죠?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영향을 받아요.
해수부가 그쪽에 가 있다면 전체 중앙정부 하나가 거기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인천시에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빨간 신호라고.
우리는 여기 해양항공국장이시니까 우리 항공국을 하나 더 만들자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왜 하겠어요?
인천의 경제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큰 몸통이 하나 빠져나가는데 관련 국장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서운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뒤져보니까 요즘 간간이 지역언론에서 좀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진짜 시위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그쪽에다가 해수부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면 가게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인천에다 뭔 선물을 줄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방안으로?
자, 좋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정책상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이해 가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잃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얻는 것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두 번째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도 부산에는 해수부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약 8개소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해양대학교라도 우리 인천으로 갖고 와야죠.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해양대학교를 인천에 유치를 해서 진짜 해양에 대한 어떠한 기술, 인력들을 여기서 배출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고민해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준설토, 한상드림아일랜드도 준설토투기장입니다.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공동개발, 이것을 해수부하고 저희 인천시가 같이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해양 관련 인프라, 우리 세계, 전국 2위의 항만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일단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해사법원 그리고 해양대학 이런 것들의 유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얻어 낼 수 있을지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좋으신 얘기를 해 준 게 우리가 해년마다 준설해야 될 인천 앞바다의 준설토 그것을 항상 매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권도 해수부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수부에서 갖고 오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천 평의, 1만 평 정도의 땅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토가.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다각적으로 해수부에서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국장님 굳이 질문을 좀 드리자면 물류정책과에서 정리보류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요인이 뭐예요?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류정책과에서 127만 4280원이 정리보류액이 발생이 됐어요.
혹시 몇 페이지…….
정리보류액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면 물류정책과에서 127만 4280원이 발생이 됐어요.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용어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은 결손처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물류정책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물류정책과가 이렇게 보게 되면 미수납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주로 체납요인입니다.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발생요인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로 무자력 아니면 폐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을 때 정리보류액 처리…….
원래 이런 부분들은 결손 하든지 떨궈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바로 그 정리보류액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발생되기는 언제부터 발생된 거예요?
정리보류액은 최소 한 5년간은 지속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을때 그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만 해 주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결산하실 때. 그래야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꼭 찝찝하게 따라다니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자료 곧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이렇게 했는데 항상 보면 이게 화두예요, 화두.
혹시 국장님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의회 준비하면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진 않았고요?
이게 안분액 자체가 굉장히 좀 유가에 따라서 유동성이 크다…….
국장님 저희가 물론 열악한 우리 화물자동차 활력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100% 다 이해를 하고 단지 이런 상당한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의 이런 대상 차량현황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그래서 보면, 국장님 제가 답변 막아서 미안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업무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따지지 않고 우리 행정부를 믿고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자료는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 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38건 1782억 53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9건 23억 8700만원, 5억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2건 14억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22건 1733억 2700만원이며 그 외 용역사업 5건으로 11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993억 5180만원으로 집행률은 55.7%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쪽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원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포트 세일즈, 팸투어 등 전략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크루즈 관광객 이용편의사업을 추진하여 크루즈 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한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 등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섬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섬지역 35건, 접경지역 6건 등 총 4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총 322억 규모의 예산 중 1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설계 및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섬 관광 활성화 및 여객선 교통 편의증진입니다.
섬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 섬 테마관광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인천 i 바다패스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예산은 국ㆍ시비 178억 4200만원 중 130억 685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23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00억 3500만원 중 3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4쪽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시계비행에서 계기비행 방식으로의 백령공항 사업계획 변경과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사업일정 연계 조정을 위해 용역은 올해 9월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와 연계하는 항공정비 분야 부품 제작ㆍ정비 등의 육성을 통해 인천시 항공정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테크노파크에 15억 4000만원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항공우주 인재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다리형 통합 교육체계 운영 및 미래우주기술 분야 연구개발과 우주탐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21억 3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에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7억 9500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 2억 9400만원을 제외한 35억 1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아라뱃길 실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준비하며 글로벌 협력과 관내 기업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UAM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연구원에 16억 8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완화 방안수립 용역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규정 개정 추진에 맞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고도제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선행 용역결과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적용하기 위해서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6쪽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지하철 1ㆍ2호선 30개 역사를 활용하여 1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4월 말 현재 5708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ㆍ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인천지하철 1ㆍ2호선 60개 전체 역사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총예산 580억원 중 22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입니다.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게공간 제공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23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3억 59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총 3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 12억원 중 인천항에 8억 7000만원, 경인항에 2억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2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여섯 번의 회의를 통해서 34개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3쪽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사업 49개, 선도사업 5개, 군ㆍ구 건의사업 12개 등 총 56개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 후에 시민에게 개방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래 수변 맨발걷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안암유수지 일원 군 철책 철거사업입니다.
안암유수지 일원의 철책을 철거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6년까지 철거공사 및 대체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당해연도 예산 2억원 중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6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인식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제거작업, 점박이물범 보호활동 등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국ㆍ시비 4억 9900만원 중 3억 4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100억 5600만원 중 5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최근 북한의 이의 제기로 인해 추진이 일시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령ㆍ대청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예정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ㆍ시비 15억 500만원을 옹진군에게 교부하였으며 지오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입니다.
현재 백령ㆍ대청ㆍ소청도의 지질학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용역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어촌의 규모와 특색에 따라 경제거점을 조성하거나 생활ㆍ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곳항, 백아리2항, 주문항에 국ㆍ시비 66억 3000만원 중 5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13억 2600만원은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 어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어항 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노후 어항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ㆍ구에 시비 45억 5500만원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업 경영개선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및 대체건조 지원으로 어업인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6억 5200만원 중 8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옹진군 4개 해역 인공어초 제작설치,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1억 4300만원 중 3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수산물 유통 기반조성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촉진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4억 7550만원 중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4쪽 지방어항 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무의대교 건설로 어항기능이 상실된 대무의항에 대한 어항개발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지난 5월 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65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6개 어종에 대한 자체 생산 및 방류와 5개 어종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6500만원 중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 통합양식 연구 및 갯벌 복원, 해조류생태 및 산업화 연구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9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69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출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의 소득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50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수산기술 보급입니다.
도시민의 어촌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학교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청년여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과 김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ㆍ시비 12억 8500만원 중 9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은 환경개선 주민청원에 따라 인천시 중구, 동구 및 해수청에서 공원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문화시설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문화ㆍ친수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으로 지역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149명의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맨 끝에 75쪽에 보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이 있는데 매립은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부시설을 위해 200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 5월부터 동구에서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끝나요?
이게 올린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8월 전까지는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 초안을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쪽에 해양친수공간하고 관계되는 건데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3쪽에 보면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중구 쪽의 해안산책로하고 스윙브릿지하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월미도 현장하고 동구의 만석해안, 만석화수 해안도로 그쪽의 산책로하고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8000만원 내용이 뭐 뭐 하는 거예요? 동구의 3단계 해안산책로하고 또 중구의 해안산책로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담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한 지금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씩이나 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은 있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미리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이것하고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부분하고 같이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게 용역하다가 맨날, 4년을 끌었어, 4년을 그냥.
지금도 이것 용역을 하면 1년 지나면 임기 다 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임기 다 끝나고 그다음에 슬슬 봐서 들어와서 또 얘기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뭐 이러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성포구 친수공간 매립지 부분하고 월미도에서 출발해서 만석화수동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을 같이 병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개 합친 그것에 대한 부분 용역에 일단 동구에서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친수도시 쪽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해양포럼 관계에서 18쪽이죠. 국제해양포럼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로 해수부가 주최가 되고 항만공사가 저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41쪽에 보면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33억을 해서 선사라든가 포워더라든가 화주, 부두 운영사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물류인의 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의원들은 하나도 초청을 안 해요, 보면?
33억씩이나 지원하면서 거기에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이렇게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초청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물류의 날…….
IPA하고 무슨 저기가 사설단체인 인천항발전협의회라든지 다른 이런 쪽에만 하지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전혀 보고라든가 혹은 가서 어쨌든 물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정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물류인의 날 행사를 연말 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개최하는 물류인의 날 행사 때는 건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7페이지에 보면 크루즈 산업 활성화해 가지고 국비가 3억 5000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확보했었던 금액인가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5억원만 시비만 투입이 됐었고요. 국비가 특별히 3억 5000을 저희가 확보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된 사항이고 지금 전액 다 100%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로 지금 국비 확보한 것도 관광공사로 보조금이 넘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관광공사로 보조금으로 5억을 내려줬던 금액이 대폭 인상돼서 8억 5000이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추가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3억 5000의 국비는 주로 관광 관련 콘텐츠 그쪽에 보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로 관광 관련 콘텐츠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5항차가 우리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항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차에 따른, 증가되는 항차에 따른 관광객 수요증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감안해서 국비 3억 5000을 내려주면서 주로 아까 말씀 주신 인프라 부분도 있지만 관광 콘텐츠 부분에 주력해서 집행을 하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시비로 5억을 내려주던 사업을 지금 3억 5000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 안 했을 때 들어오는 항차가 몇 차였어요? 그때도 5억 가지고 32항차 들어오는 사항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항차였고요.
그러면 15항차에서 32항차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3억 5000 확보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2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크루즈라는 것이 어떤 당년도에 이렇게 몇 항차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까지는 입항계획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항계획 증대에 맞춰서 국가에서 3억 5000의 국비를…….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로만 5억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5항차로 했었고 국비가 확보되면서 32항차로 늘어난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2항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이 국가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크루즈를 인천으로 유치를 한다고 할게요.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산만 있다고 해서 크루즈선을 우리 인천으로 어떻게 보면 거점일 수 있겠죠, 종점이 아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예산만 있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항차로 예산을 잡았는데 32항차로 다시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서 3억 5000에 대한 국비를 더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크루즈선을 우리 인천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관련 박람회라든지…….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비를 확보했으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문위원회 개최 2월 달에 했어요. 맞죠?
주요 안건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자문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크루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했고요. 또 일부 위원들의 신규 위촉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문위원회에서 당연히 크루즈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잖아요. 그 논의과정 중에 주요 안건이 뭐가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루즈산업 위원님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크루즈 항차가 32항차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시기 이전에 비하면 아직 항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약 90항 정도까지 입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그 자리에서 토의된 내용인데 주로 중국 쪽에서 입항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중국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크루즈 유치활동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의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런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국의 크루즈시장을 보면 북중국 쪽에 북중국의 동북3성이라고 있습니다. 동북3성이 중국 크루즈시장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북3성 크루즈시장에서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 항구가 다롄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롄항하고 최근에 5월 달에 업무협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는 다롄 쪽을 통해서 크루즈가 신규로 취항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관광공사로 경상보조금식으로 내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예산만큼의 어떤 활성화가 될까라는 걱정 혹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올해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의에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라뱃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도심실증해서 대역기 실증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안전성 점검 같아요. 내용 보니까 대충 말이 어려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안전성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의 실증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게 지금 끝난 것은…….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환경, 전파 등 UAM 운용안전성 점검이 완료된 사항 아닌가요?
대역기 실증은 끝났는데요. 실증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것은 올 연말까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전체 실증 부분에 대한 일부분이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헬리콥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파라든가 여러 가지 방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건데 그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실무자 말씀을 전해드리면 관련된 수행기관에서 실제 사업수행은 했지만 아직 정리가 덜된 관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4페이지에 보면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방안 수립용역해서 예산 5억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주요내용이 과업지시라고 보면 되죠?
주요내용에 보면 공항주변 항공학적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계획적 그리고 공항경제권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현황분석 및 고도제한 완화방안 반영절차 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건축 관련해서 고도제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네, 당연히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이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 시 도시계획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이 용역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올해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계속 보면 경인아라뱃길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용역 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수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면서 적게는 억에서 많게는 수억의 용역을 수립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매년 이렇게 용역만 하다가 끝낼 거예요, 국장님?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의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34개의 사업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인아라뱃길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어떤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선도사업도 당연히 도출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문화ㆍ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TF팀을 구성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립된 것 아니에요?
수립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 관련된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적인 구체성 이런 부분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용역이라는 게 지금 1억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발굴해내는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다시 또 무슨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러면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 수립돼 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34개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여기다가 담는 것이고요.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4개 사업을 다 선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34개 사업을 다 진행하실 거예요?
다 선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요내용을 적으셔야지 주요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주민,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4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국장님 이제는 조금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용역 수행에 있어서 보다 구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항공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보면 26쪽에 항공우주산학융합해 가지고항공정비사업에 대해서 15억을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항공산업 업체 발굴 그리고 발굴된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인증 그리고 최대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MRO 쪽이 주로 되는 거죠?
네, MRO가 주축입니다.
매년 15억이 지금 금년에 15억, 작년에는 얼마 진행됐었어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예산액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정비인증, 27쪽에 보먼 인증획득 지원기업을 모집했는데 그아음에 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또 파리 에어쇼에 인천관 지원 기업 선정을 7개로 했는데 이게 이런 기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체 목록을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기술 개발하는 데는 어디어디가 해 가지고 여섯 군데이고 또 항공정비 인증획득 지원기업에서, 이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한 거예요, 항공정비에 대해서?
네, 일부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있습니다.
14건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획득을 한 건지 아니면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지금 획득한 업체를 좀 말씀드리면요.
’24년도에 GTA Aerospac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PMA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부품제작자 증명이라는 인증입니다. 이것은…….
이것 별도로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28쪽에도 보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이것은 거의 100%, 인하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21억은 또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항공정비 청년 일자리 맞춤 지원사업해 가지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MRO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는 정석항공고가 되겠고요.
정석항공고.
정석항공고.
대학교는 인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교생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고교생.
그러니까 고교생 대학교육도 있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 첫머리에 있는 이 사업은 주로 인하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만요. 산학융지구 촉진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이고? 그런데 인천대나 무슨 어디야, 재능대 또 청운대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나요?
이게 관련된 학과나 이런 부분이 인하대학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생, 그 캠퍼스 자체가 또 인하대캠퍼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인하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는?
(해양향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미래우주교육센터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사업내용에 28쪽 사업내용에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이라는 부분에 여기에는 인천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인천대다?
어쨌든 고등학교도 정석항공고가 특화가 되어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고도 다른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잘 알려 가지고 ‘내가 인문계 잘못왔다, MRO교육 받아 가지고 정비사 자격 따서 이쪽으로 진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회를 넓혀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제가 조금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주는 인천정석항공고지만 다른 정석항공고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인지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드론 관련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38억을 받아 가지고는 드론 시험평가 지원도 하고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도 구축하고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월도에 있는 드론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안 돼요?
파브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진흥과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해법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조직에 대한 것은 빨리 행정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정리를 해서 해야지 왜 한쪽은 똑 떼어 가지고는 그쪽에다 섬에다가 놓고는 그다음에 계속 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6월 달까지 그쪽에서 50억 더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쪽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저쪽 산업국에다가 하고 하나는 항공국에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항공국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명확하게 하든가 해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2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항공우주산학융합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브건 도심항공교통이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어떤 것은 저쪽 산업국에 가 있고 어떤 쪽은 와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서 내가 보기에 하반기부터는 항공국에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업 볼 때.
그 부분은 미래산업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저기 해야지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2년 딜레이되고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심항공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 원도심 쪽에서도 새롭게 철도, 우리 경인선 관련해 가지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심항공교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 버티컬 저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인천연구원에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적의 버티포트 선정 장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과업 범위에 넣어놨고요. 대략 한 10월쯤이면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연구원을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실력을 뭐 제가 아는데 이것을 국토부 산하에서 아까 여기 있었지만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시비가 5억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인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10월에는 이게 용역 수립이 완료된다 이거죠?
네, 10월에는 적정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시가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일단은 안을 만들고요. 국토부랑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 보고는 안 해요, 이것?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중간 보고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어요?
3월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3월에서 10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하는 거네.
그러면 10월 달에 완료된다 이거죠?
완료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선정이 먼저 될 겁니다. 장소 선정안이 나오면 그 부분은 미리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북성포구하고 또 친수공간 그쪽에서는 뭐 그냥 8000만원 가지고 1년짜리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1년이 아니지 1년 3개월인가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년.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중간에 저희가 중간 보고나 초안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저기 같이 묶어 가지고 북성포구하고 친수공간하고 같이 사전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바쁜 업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의정활동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4만 890대가 되네요, 등록 차량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화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암물류 군 철책 철거사업이 2023년도 3월 28일 날 합의각서에 의해서 쭉 하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런 철거에 관련한 협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민의 친수공간을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군부대랑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군부대하고 합의각서가 2023년에 체결됐고요. 이 합의 각서를 토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단 우리 인천에 이런 철책 현황 관련해서 향후에 친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있습니까, 여지가?
네, 지금 향후에 한 20.7㎞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그 현황도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업무보고 외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하절기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해5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네, 지금 i 바다패스 시행으로 인해서 섬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실 거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의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이번 하절기 휴가철 관련해서 우리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빈사업 같은 경우는 뭐 해수욕장 같은 경우 다시 제 모습 찾아주기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963억 70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인 316억 2668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852억 39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인 200억 56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81만원을 증액한 466억 475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12억원 등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을 신규편성하고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7억 66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09만원을 증액한 17억 280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집행잔액 1억 1911만원 등 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580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8만원을 증액한 19억 968만원으로 2024년 인천시 물류연구회 지원사업 등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230억 5504만원으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30억 537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5만원 증액한 89억 986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39만원, 2024년 지질공원 시민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0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420만원 증액한 123억 230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16억 1000만원, 구명조끼 보급 지원 1억 9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4억 175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억 2434만원으로 청사 청소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79만원 증액한 14억 844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7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산어업 행정 지원 2017만원 등 국고보조금 37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501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81억 74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2억 425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3억 5000만원, 인천시민 및 타시ㆍ도민 여객선 운임 보조 9억 46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1억 7400만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9억 3078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97억 91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인 3억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3억 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방안 수립 용역 5억원은 전문 공기관 위탁을 통해 우리 시 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93억 7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인 143억 429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지하철 역사 임차료 및 역사 내 집화센터 설치비 3억 2291만원,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06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45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미도에서 북성ㆍ만석ㆍ화수부두를 연결하는 십자수로 해양친수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항운ㆍ연안아파트 교환계약 지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28억 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인 3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생태관광 협의체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국비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8쪽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34억 42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인 51억 9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해어선 자율감척 폐업 지원금 등 15억 5900만원, 연근해 어선원 대상 구명조끼 보급 지원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16억 8000만원,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7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57억 58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659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청사 시설관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28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3억 19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3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비 168만원, 인건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연구교습어장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8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은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필수사업이니만큼 추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316억 2687만원과 세출 약 200억 567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모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647억 4393만원 대비 48.85%인 316억 2687만원을 증액하여 963억 7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시ㆍ도비반환보조금 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1억 8320만원 대비 12.14%인 200억 5676만원을 증액하여 1852억 3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위탁비 반환수입과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7쪽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은 인천항 크루즈 유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여객선 운임 지원은 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에게 해상교통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인천 i 바다패스사업 추진에 따른 섬 방문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은 소외도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박 운영에 따른 유류비, 선박 수리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국비 내시액 반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설명서 17쪽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업 차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25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1000만원 중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옹진군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중구 일자리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5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5000만원 중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옹진군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 중구 마을안길 도로개선사업, 계양구 선주지지구 도로 확충공사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지하철 역사 집화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경감을 위한 법정경비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화물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39쪽 십자수로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은 북성포구 친수엣지(Edge) 조성사업의 점적 시설을 선적으로 연결ㆍ확대하는 친수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9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2025년 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년 차 사업비로 옹진군 덕적면 지도항 방파제 및 선착장 연장 등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2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61쪽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사업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대상자 선정ㆍ통보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국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72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산지수산물의 수집 및 가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설명서 31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이게 3억 2291만원 했는데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했는데 유류세가 도대체 얼마나 인상이 돼서 어떻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줬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인천의 가장 중요한 관광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i 패스 정책 이후로 섬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0.3%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이게 지금 4월까지의 현황이고요. 5월 달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볼 때는 연말까지는 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입소문에 의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관광객이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집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래포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바가지의 성지로 인식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광객이 늘어나면 또 상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집객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쨌거나 시의 돈이 들어가고 보조해 주는 돈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관광객 중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상점을 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그리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관리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i 바다패스로 인해서 접근성은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인프라나 또 인적 자원의 관리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옹진군에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옹진군을 포함해서 지금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 TF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계도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i 패스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집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추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혈세를 이렇게 투입하고 나서 좋은 일 해 놓고 나중에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시켜야지 추후에 소래포구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을왕리에 데크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원래 있었죠, 항목 중에서? 데크를 한다, 있지 않았나요, 2항에서? 그렇죠?
네, 을왕리 데크사업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을왕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초단체, 구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을왕리 같은 경우도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을왕리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데크만 그렇게 깔아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음식점들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들의 땅인 것마냥 점유하고 있는 그런 주차 관리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 같은 경우도 음식을 먹어야지만 거기다 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규칙처럼 벌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자기네 본인들의 땅도 아니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것조차도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실 거면 확실히 가하시고 아니면 정말로 거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고 그래도 시ㆍ구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보다 더 시민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떠한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말씀 주신 구나 또 우리 시 내에서도 협업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협조사항이 있을지 좀 더 검토해 보고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종도, 용유도 쪽에 있는 마시안해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카페, 음식점이 앞을 다 막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그 바닷가는, 어쨌거나 거기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알고 있어요.
거기가 시유지였는지 했는데 그걸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주말에, 이번에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었단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리로 지나가는 것 자체도 음식점 주인들이 왜 지나가냐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지나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닌 데는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고, 그렇죠? 음식점 있는 데는 다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그런 것 자체가 인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점수를 깎아 먹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인천사람만 오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많이 오실 텐데,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주차할 공간도 없고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지도 제가 의문스러웠거든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우리 막 그런 것 써 놓는단 말이에요. 인천 우리 화장실만 가도 마시안해변에 관해서 돼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오라고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것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인천에 마시안해변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만약에 정말로, 지금 솔직히 마시안해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해안선을 갖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건물들에 쌓여 있어 가지고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약간 눈치 보이고 밥을 먹어야지만 저기로 들어갈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거기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혹시 거기에 관광안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있나요? 마시안해변 같은 경우에.
제가 마시안해변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의 해수욕장이나 해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시가 관할 지자체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일단 현장을 한번 면실히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갈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마시안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단 뭐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설치해 주고 행사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봐봐요. 관광객이 있어야 상인들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관광객이 와야지만 상인들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관광객들이 뭐가 불만이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 자체가 인천시의 전반적인 관광산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i 바다패스건 뭐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시안도 마찬가지고 을왕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가 총 몇 분이 있죠?
지금 스물다섯 분이신데요. 그중에 두 분은 개인사정 관계로 휴직을 내신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스물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휴직 두 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백령도 열두 분 그다음에 대청도 일곱 분, 소청도 4명.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예산을 보면 ’24년도 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인원이 좀 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1명이었지만 이 중에 한 분이 휴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무 분이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스물세 분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로…….
우리가 국비 지원도 줄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이 편성되다가 250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는 2억 7500을 세운 게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합계가 약 4171만 5000원 정도가 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사실은 4100여 만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구책을 강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국고가 약 7500이 덜 지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자구책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실 계획이신데 저희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3월에서 11월까지만 계산을 했을 때 4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하고 1월, 2월에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해설사 설명을 못 듣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 여건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약 10% 정도가 더 증가가 됐는데 아마 큰 배로써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업비 측면이 아니고 이분들의 활동에 따른 인건비이니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 계수조정 전까지는 국장님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국장님 반값택배 지원사업할 때 지하철에 접수하는 건하고 업체 방문해서 하는 건하고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내용 보니까 지하철에 직접 접수하면 1500원, 업체 방문해서 픽업택배 요청하면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가는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당 저희가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건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건당 지원되는 금액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반값택배를 할 때 접수를 하게 되면 원래 시장은 평균 가격이 3500원이면 저희가 플러스 지원을 해 가지고 1500원에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 개념은 지하철 택배를 했을 때 저희가 1000원을 지원해 드려서 1000원만큼의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면 소비자는 2500원 주고 접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2억 9000 해서 30개소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화소는 늘어났는데 집화소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런 건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택배 건수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배를 접수하는 소가 30개소가 늘어나는데 설치되는 부분만 있고 설치됨에 따라 가지고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차량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운임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한 4대 정도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서 더 추가적인 증액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 30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졌고 물량은 2025년도 1년 치 소화 물량에는 변함이 없다, 30개소가 늘어나더라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 올해 계획을 잡을 때 30개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10월부터 30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이에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지금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16억 1000만원이고요.
이게 한 척을 소위 얘기하는 폐선시키는 데 16억 5000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6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금 항목이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해체처리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에 일종의 영업보상 차원에서의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고요.
매입지원금은 그 배의 잔존가치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이 되겠고요.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배를 실질적으로 타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소유 쪽은 지금 어떤 형태에 계신 거예요?
소유라 하시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업면허를 보유하신 지 3년 이상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게 또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어업권을 사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폐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노파심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체처리용역 같은 것 주나요?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처리비용을요? 어디에다 처리비용을 지원해요?
이분한테요, 선주한테.
해체처리비용?
그러면 이 선박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누가 처리를 해요, 해체를 누가 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현재 연근해안, 연근 어선 감척 전체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근해어선이 1척이고…….
아니, 지금까지 했던 소위 얘기하는 폐선 현황 아세요?
전체적인 폐선 현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5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폐선 어선 해체처리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금액 그다음에 추가 추정가액 해서 담당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 혹시 모르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비용이 소위 얘기하는 어선 1척 폐선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니 이게 이유가 뭘까.
그분이 정말 이런 어선 같은 경우도 모든 권한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인택시 매매하듯이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나요?
지금 개인택시 업무는 저희도 예전에 업무를 해 봤지만 그런 업무 체계하고 이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겠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그러는 팩트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자율감척인지 정말로 영업권에 대한 뭔가를 노리고 하는 건지 그리고 선주가 과연 선박을 운영했던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뭐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줘보세요.
네, 위원님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한번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여객선은 인천시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운반선에 대해서는, 백령도까지 가는 그 운반선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어떻게 운영관리할 권한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객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어떠한 인허가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손실보전 부분은 시민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다 해수청에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선이나 여객선 관계없이요.
그러면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왜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죠?
책임을 떠안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민의 불편한 점 또 고가 운임으로 인한 불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응당 지자체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밀접한 특히 해양ㆍ항만에 관련된 권한들이 많이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화물운반 이런 게 식자재나 이런 건 다 주민들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인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여객선 운임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이 있겠지만 시에서도 인천 서해 앞바다 물론 군사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객선이든 화물선이든 인천시 영해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안 부분들을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잘해서 정부에 협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 해수부에서 협력관이 나와 계십니다.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 어떠한 포인트로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통화를 했을 때 해양소년단이라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 1만 명 넘게 3박4일간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올해 인천에서 하지 않나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인가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올해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는 상당히 큰 행사고 크루즈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천에는 도움이 되는 유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어디죠, 월미도에서 치맥 시 예산만 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이런 해양소년단 행사 준비할 때 1만 명이면 상당히 큰 행사잖아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번에 블루카본 관련해서 지금 진행절차가 어떤가요, 현재?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수산자원연구소 분소 있잖아요. 저는 강화도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종패연구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용역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경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 등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의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오국현 수산과장님과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에 한번 다 해서 저희가 또 우리 건교위 전통인가, 하여튼 할 텐데 오늘 이렇게 잠깐 나오셔서 한말씀씩 하시죠.
(웃음소리)
옥국현 수산과장님 잠깐 나와서 감사인사라도 하시죠.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진성 수산연구소장님.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웃음소리)
마지막 직책인 수산자원연구소강 김진성입니다.
오늘 상임위 귀한 시간에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년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무수한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많이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같이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일자리대상 수상했을 때 그때 같이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에 사례가 없는 상수도 적수사태가 2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TF 단장으로 투입이 돼서 그 당시에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심사 기준이 없었는데 그 마련을 했다는 엄지척 칭찬을 받았을 때 그런 게 그런 게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많이 생각나는데 그리고 또 공직 마무리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의 이동우 국장님하고 1등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 제가 능력이 부족했는데 저를 잘 따라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지 않은 데서 세상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소임을 회피하지 않고 소임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이 안 돼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으로 형성된 현물자산 약 3775억원을 인천교통공사로 출자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물, 차량시스템, 토지와 인천 2호선 건설사업의 일부 미출자된 토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2페이지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내용을 보시면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형성자산은 시설물은 총연장 4.165㎞, 정거장 2개소, 차량시스템은 신조전동차 2편성 16량과 기존 전동차 개조 72편성 576량이며 토지는 4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2호선 건설사업 미출자 토지는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미출자되었던 토지 96필지에 대해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가액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총액은 세출결산서 지출액을 적산하였고 건설사업비와 건설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출자자산 목록과 자산가액 산출은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완료한 후 회계법인의 회계검증을 통해 출자자산 총액을 약 3774억 89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자 동의안은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과 인천 2호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출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세출에 편입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본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출자가 확정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인천연장 건설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장 2.397㎞에 3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12년 10월에 개통하고 2018년 12월 건설된 시설물 및 토지에 대한 출자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21년 5월에 개통하고 건설된 현물자산을 금번에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에 이르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 및 주박기지 각 1개소 등을 건설하여 2016년 7월 개통하였으며 2019년 9월과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 토지, 차량,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자대상 자산은 약 3774억 8900만원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약 3230억원, 차량시스템 약 446억원, 토지 78억원 등 총 3751억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완료 후 미출자된 토지 19억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물출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시설과 차량 등을 도시철도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자산의 가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토지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비,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여비 등의 건설관리비로 구분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용역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본 출자로 인해 인천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5조 3242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수권자본금 5조 6000억원 이내로서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출자자산의 소유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 2호선 건설사업 관련한 96필지의 토지 출자가 지연된 사유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는 없는지, 향후 출자해야 할 미출자 토지가 더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는 인천교통공사의 자산에 편입되어 향후 부채비율 산정, 공사채 발행한도 결정 등 대외 신인도 및 경영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당한 평가액으로 신속히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출자자산 검증은 대부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등의 도시철도사업 완료 이전에 현물자산 회계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준비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자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현물출자 정산이 다 끝나서 출자하는 거죠?
석남역하고 3개 역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석남역이 2021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산 내역별 현황이라고 나와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 크게 나눠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토목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도를 기준하신 거예요? 아니면 ’24년도 12월로 기준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내역을 산정할 때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계설비 같은 경우도 있고 형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치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설비나 기존 모든 시설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 시점부터 감가계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행될 때부터. 그러면 지금 최초에 ’21년도이는 금액이 얼마였고 ’24년 말일 날 우리가 회계법인에 맡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고 산정이 돼서 현물출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한 3년이라는 차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가액이 우리가 모든 게 감가계산의 내구성이라든지 연도별로 다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21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이미 운행을 했고 ’24년도는 회계인이 평가를 한 것이고.
일단 이 산출의 기준점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출한 마지막 지출한 날의 마지막 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30일인데…….
우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외상으로 공사하실 일은 없고 외상으로 구매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21년도 안에는 일단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나 일단 특성적으로 한두 가지는 빠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개략적으로 다 자금집행이 완료가 됐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만약에 한두 가지를 어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왜 감가상각을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개통과 더불어 시설물 자체는 인천교통공사한테 인계를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받고 그 자체를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하면서 푯값을 받다 보니 그 자체가 감가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 기준 10장에 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토목은 거기의 모든 건설비가 포함돼서 토목이 책정되죠?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가령 이겁니다.
통신설비나 전기설비, 기계설비는 사용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설비용은 최종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걸 털어서 딱 정리하면 회계가 딱 평가기준이 끝까요, 그렇죠?
그런데 설비들도 마찬가지인데 차량도 마찬가지고 궤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운행을 시작하면 감가계산이 이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현물출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현물출자를 정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행 개시일부터 출자일까지 교통공사에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지하철 운행 제공도 하고 또 요금수납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쥐득원가로 자산평가를 했다.
저는 이해는 가요. 요금을 운행을 하면 운행을 했으면 기존에 설비는 당연히 감가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호선 차량도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20년 넘고 30년 넘으면 이게 계속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준점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게 교통공사의 자산으로 잡힌다고요. 그랬을 때 3년이라는 텀을 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운행을 했기 때문에 감가계산이 되는 거죠.
설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2021년도에 개통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쭉 현황표가 나온 것을 가지고 따져서 연도별 3년 치를 감가계산을 했으면 정확하게 현물출자의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4년도를 기준하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기준을 삼은 것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 기준에 보면 기업회계기준 10장에 보면 유형자산의 경우에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아니,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설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년 전 가격과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형자산은 감가가 되면 됐지 상승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딱 ’21년도에 이미 대금이 다 지급이 됐어요. 완료가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회계법인도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3년 간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를 표시해서 가야 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은 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운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7호선 교통공사랑 연계해서 합의를 해서 갔는데 그것은 운행에 대한 수익이고 이것은 기계에 대한 현물이란 얘기예요, 현물.
정확하게 본부장님네 집에 큰 냉장고를 샀어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가전제품을 한 500만원어치를 샀는데 3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물론 소요연월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산 그 가격을 지금 현재 현물출자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3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요금도 받았어요. 그러면 소요연월 개념만큼 거꾸로 수입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금수납이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교통공사가 운영을 어떻게 하든 적자가 나든 말든 현물은 현물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되든 그것은 별도 교통공사의 내부적인 일이야. 이해가시죠? 그것을 거기에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감가해야 되는 게 맞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평가기준 시점을 2024년 12월로 잡으셨죠?
저희가 일단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2011년부터 공사가 끝나는 2022년까지 세출결산서를 지출총액을 갖다가 회계법인한테 준 거죠.
줬죠.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요구하는 얘기가 알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의회 보고사항이니까 갖고 오셨는데 저도 사전보고를 받고 나서 가만히 보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전에도 출자에 대한 게 ’22년도인가 1건인가 2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얼떨결에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집에 내가 큰 TV을 샀다, 그런데 3년 있다가 평가를 한다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준일은 ’22년 5월 31이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달의 마지막 날, 이 날을 기준을 일단 삼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러면 17개월 치를 감가계산을 안 한 거죠.
’21년도 개통했다면서요.
’21년 12월 달까지 공사기간고요. 개통은…….
아까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이게 스텝이 꼬이면 안 돼요, 대화가. 그렇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게 ’21년도에 개통을 하셨다고 애기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25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좋아요. 그때 기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가격이 지금 넘어왔어요, ’25년도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본부장님 논리대로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맞죠?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21년도 5월이라고 그러셨죠?
출자기준은 ’22년도입니다.
좌우지간 ’21년도 아까 5월 31일 날 우리가 쉽게 해서 기성한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방금 전에 한 1~2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출 기준일은 ’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논리로 하면 지금 보고는 몇 년도예요? ’25년도예요.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야.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기계에 대한 감가계산이든 뭐든 안 해 놓고 그 기점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게 감가상각을 안 한 것 맞습니다.
그 사유가 보면 기준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특히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 공정가치를취득원가로 한다.
그냥 금액만 맞으면 이렇게 넘겨준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통공사는 자산으로 취득하는 건데. 맞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질의하신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현물자산 출자에 대한 것을 보고받을 때는 그냥 얼떨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만한 가치가 하락이 됐는데 ’21년도, ’22년도의 가치로 계산이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서장으로 하여금 윤허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하죠. 지금 여기서 해 봤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완료 후 미출자된 토지를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경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직생활의 마침표인 김삼희 안전관리부장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은 1996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30여 년간 인천광역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근무하셨고 2024년 7월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과 서울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의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삼희 부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36억 2617만 4000원으로 이 중 5437억 1064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세입결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설명서 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21억 66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설명서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97억 109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부담금으로 1971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14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1억 423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36억 2617만 4000원으로 4200억 91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226억 4593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예비비 2억 5314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8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세출결산을 상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의 예산현액은 2486억 7085만 6000원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26억 56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60억 1484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1993억 4696만 8000원이고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31억 83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61억 6305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179억 8852만 2000원이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5억 20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02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4억 987만 6000원이며 11억 374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2억 5314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7246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94억 9847만 8000원으로 89억 392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5921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667억 1147만 3000원으로 666억 54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35만 7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산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4634억 5634만 7000원으로 3408억 10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총 1226억 4593만 200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산 이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100%로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은 없습니다.
설명서 7쪽 부담금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부담금을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8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설명서 9쪽 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인천 2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5436억 2617만원, 지출액 4200억 9120만원, 이월액 1226억 4593만원, 집행잔액 8억 8903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4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총사업비 약 1조 6322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철도 연장 10.76㎞ 구간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에는 시설비 약 1281억 6329만원, 감리비 42억 9618만원, 시설부대비 1억 9652만원을 집행하고 1160억 1484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추가역 신설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16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총사업비 79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철도 연장 6.825㎞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031억 9602만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49억 251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시험운영 등 최종 점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9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0억 4466만원 중 85억 4238만원을 집행하고 5억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불용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 배치와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정리추경 시기에 일부 감액 조정 등 사전적 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복잡한 건설사업으로 경비의 총액과 연간 부담액을 사전에 정하여 추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공정률과 연차별 소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공정 단계별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핵심이므로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므로 예산 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ㆍ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건으로 총사업비 2조 4222억원 중 2025년도 예산액 3758억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1조 6322억원 중 예산액 2620억원, 집행률 5.4%이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7900억원 중 예산액 1138억원, 집행률 27.3%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3쪽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825㎞, 정거장 3개소를 ’17년부터 ’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원으로 시비 782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7118억원입니다.
’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 전 구간 궤도부설을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 1일 기준 공정률 98.4%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5월에 종료하였으며 개선 및 시정명령에 대해 보완 조치 중에 있고 ’25년 6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18년부터 ’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6322억원으로 국비 8033억원, 시비 8289억원이며 ’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 1일 기준 공정률 46.38%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 006정거장 공사를 재개하고 ’26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구의 본선터널 굴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7년 하반기에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우선 개통하고 2단계인 추가정거장과 006정거장에 대해서는 ’29년 상반기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주요현안사항인 서울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06정거장 굴착과정에서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25년 2월 한국지방공학회 연구 용역과 3월 대한토목학회 연구 용역이 완료되어 안전조치계획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였으며 올 4월부터 승강장 기초보강, 지상보강대책 등 안전조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 안전조치공사 완료 후 006정거장 공사를 재개하면 ’29년 상반기에는 2단계 개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천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7호선, 1호선 신설 역세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진작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현시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건의.
건의, 네, 그렇습니다.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에 뭔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6쪽부터 7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 총예산 3869억 3987만원 대비 743억 8176만원을 감액한 3125억 5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 선금 반환금 29억 6631만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101정거장과 넥스트콤플렉스 연결통로 분담금 23억 915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8억 39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111만원을 증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억 1736만원과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76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부터 7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101정거장과 넥스트콤플렉스 연결통로 분담금 23억 915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17억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 감액과 006정거장 공사 중지에 따른 예상 이월액, 시공사 중도탈퇴에 따른 선금 반환금 등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정 등을 위해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 사업비 1363억 926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2025년 예상 집행잔액 20억원, 인력운영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4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조정과 2024년 말 지출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 말 지출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5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869억 3987만원 대비 19.22%인 743억 8817만원이 감액된 3125억 516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6공구 공동도급사 중 1개사의 공사 포기로 인한 선급금 반환금 등 그외수입 53억 5782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8억 392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주요 세입 감소내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76억 5900만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억 17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125억 5169만원 대비 19.2%인 743억 8817만원이 감액된 3125억 5169만원입니다.
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의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9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감액분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총 1363억 9267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6공구 일부 구간 공사 중단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전체 사업기간 및 2025년도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임박함에 따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사전에 일부 감액 조정한 것으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조치로 보이나 향후 정산 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쪽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항목으로 추가 지급 수요 발생 시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에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 마지막이신 김삼희 안전관리부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나와서 한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수산정수사업소장, 연구소장님인가 그분은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 같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무사히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그게 참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동료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이 비록 공로연수를 가지만 제 생애, 긴 생애주기 중에 하나의 사건적인 이벤트일 뿐이지 이게 끝이 아니다.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제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동안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말주변 없으시다더니 준비를 좀 하셨나 봐요.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이동우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서해5도특벌지원단장 김미연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성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근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김삼희
공사시설부장 이경순
기전부장 이세영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