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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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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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9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9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조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후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현행 조례에 규정된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낙찰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이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공사비 산정 방법은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법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그리고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방법과 감정 및 견적 가격에 의한 방법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단가를 기초로 하여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조사ㆍ산출되므로 현실성 있는 공사비 산정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중소규모 공사에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보다 예정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업계 과다경쟁과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9일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1조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계약집행기준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집행기준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으므로 단서 조항 삭제는 상위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단순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024년 3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3분의 2 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신설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지역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의 기준을 조정하고 시장이 정비사업 예산회계기준에 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과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역 유형별로 입안대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 구역 면적 1만㎡ 이상 및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주택 접도율과 과소필지, 호수밀도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선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안 제5조는 위의 요건 중 필수요건인 노후 동수 비율을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요건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대상 요건 중 노후 동수 및 노후 연면적에 대한 요건을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10%포인트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요건 완화는 입안대상지역의 범위를 넓혀 정체되어 있던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노후 연면적에 대한 요건은 조례로 허용된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타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 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어 공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등 균형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안 검토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민원 증가 및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 실정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 조정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는 시장이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에 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규정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이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원칙과 작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비용 집행 문제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과 절차의 표준화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기간의 단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인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국장님 보니까 재개발구역 간의 노후 요건을 보면 개정 전에 우리가 3분의2 이상에서 이제 60% 이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된 거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노후 연면적 비율을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보면 사실상 부산하고 대구 이런 데 60% 이상인데 우리는 50% 이상으로 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을 과반 이상만 최소한 해 놓는다면 동의를 받는 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좀 파격적이면서도 우리 노후 연면적 비율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면서도 다른 데 지역을 보니까 60%로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비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수결로 하듯이 과반만 넘으면 사업 촉진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좋은 현상이다?
네,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50%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개발구역에서 사실상 오래된 저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들이 진짜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쨌든 저도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성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동의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후주택 관련해 가지고 동호수 비율도 낮췄고 그다음에 연면적 비율도 좀 낮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천시로 봤을 때 재개발을 원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을 텐데 이것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나 있었던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계 파악을 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초 지방정부 담당 부서들의 의견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율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또 일례로 서구에서도 건의사항을 한번 연두방문 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과반 이상만 확보되면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이 동의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노후율이나 아니면 노후 동호수 비율을 낮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기준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의 기준을 조정하고 시장이 정비사업 예산회계기준에 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이은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844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8316만 6103원 중 환급액 58억 5000만원을 제외한 3억 2072만 2753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6244만 33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만 6395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폐합성수지 반출비용 선납 등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83만 5793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무허가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억 706만 1941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종합건설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4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7418만 1974원 중 2억 1173만 8624원이 수납되었고 6244만 33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6억 9374만 3000원, 지출액 496억 1056만 944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17만 3551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6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09만 1000원, 지출액 3억 4114만 4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94만 6600원은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18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639만 8000원, 지출액 119억 9288만 69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51만 1020원으로 문학~공단고가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20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8530만 4000원, 지출액 366억 8058만 8500원으로 9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1만 5500원으로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22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억 2495만원, 지출액 5억 9594만 9569원으로 95.4%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431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15억 5393만 6230원이며 징수결정액 914억 8293만 1298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74억 5099만 6710원이며 지출결정액 273억 7980만 2807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일반화 도로개량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41억 293만 9520원이며 징수결정액 641억 312만 8491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07억 3163만 2230원, 지출액 376억 547만 72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24억 3839만 4110원, 보조금 반납액 7677만 6720원, 집행잔액은 6억 1098만 4183원입니다.
4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695만 6710원, 지출액 226억 5443만 3840원으로 94% 집행하였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등 9억 3597만 8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66억 2467만 5520원, 지출액 149억 5104만 3377원으로 22.4% 집행하였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및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시설비 등 515억 241만 5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보조금 반납금 7677만 6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53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정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828억 1774만 5016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4쪽 기금수입결산 총괄입니다.
수입계획현액 812억 3093만 8000원, 징수결정액 841억 1320만 6381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쪽 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58쪽 기금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8754만 4084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825억 1848만 2084원으로 838억 5400만 3381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920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쪽 지출 세부사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정비사업지원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83.7%로 2024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 금액은 914억 82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496억 9300만원 중 49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원으로 2024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4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2건, 주거정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907억 3100만원 중 37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24억 3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7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설명서 42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의 도시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역 여건 변화 및 유사 용역의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시설비 예산 4억 4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은 2023년 12월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굴포천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기간의 연장에 따라 예산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46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석남역 주변에 어울림센터 및 안전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지인 석남보행육교의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사업이 대체되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 8억 6900만원 중 2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76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7개 사업 예산현액 692억 5600만원 중 166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524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특별회계에서 총 21건의 항목이 이월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0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과 설명서 61쪽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70%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30%는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으로 각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현재 미수납액 이런 것들인데 시효소멸이 돼서 불납결손금이 된 결손금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국외업무여비 해서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과정 국외여비를 이렇게 지출했는데 지출내용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9쪽 연구용역비 수립 용역 선금 지출했는데 이 연구용역 현재 진행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했는데 이 심의수당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 여기도 설계VE분과위원회 수당 지급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제물포르네상스 4억 4000이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왜 이월이 됐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억 4000, 결산서 우리 참고자료 42페이지.
항동7가 지역에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용역을 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종합어시장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SK정유부지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제물포르네상스하고의 용역하고 중첩 부분이 좀 발생돼서 내부 업무회의를 통해서 저희 것을 안 하고 제물포르네상스에서 담아서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타절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동 일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지역에 산재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기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쪽으로 용역을 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중간보고도 중간중간에 받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착수해서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비용이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네, 하다가 중간에 제물포 전체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항동7가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리 용역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전에?
중간에, 제가 전반기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4억 4000이 전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4000의 금액을 가지고 제물포르네상스 쪽으로 가면서 그냥 내용도 같이 다 넘어간 거예요?
네, 제물포르네상스 용역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도시재생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같이, 저희가 소규모고 그쪽이 광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뭐 용역을 하다 또 다른 데로도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저번에 보고를 안 받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중간중간에 거기에 창고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었어요.
국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 당시…….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당연히 전부터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조정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용역은 이만하면 제물포가 이렇게 올라타 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다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60페이지 보면 2030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을 수립했어요, 가이드라인을.
용역비를 벌써 70% 선지급하고 30%는 이월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선금은 우리 회계규정에 의해서 용역 착수하면 보증서 받고 선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계약금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증권이에요? 아니면…….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증서를…….
선금 70%에 대해서?
네, 받아 놓고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잔금은 용역 준공이…….
그러면 아직 기간이, 용역기간이 얼마큼이에요?
노후계획도시의 건입니다, 이 건.
다시 한번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플러스 노후계획도시 용역을 발주하는 비용이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금은 작년에 먼저 줬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작년 10월에 나갔잖아요?
같이 나간 겁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2030 타당성조사하고…….
여기는 61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역이 2개가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헷갈리면 어떻게 해.
소규모 용역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한 거고요. 인천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70% 정도…….
기간이 얼마큼 되냐고요, 용역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돼 있고 한 70% 정도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월, 1년 기간으로 보고 용역 발주한 거예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후보지까지는 어느 정도 추스러졌고요.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2030 돼 있고 밑에 6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아래위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용역을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두 가지 합쳐서 1건 그다음에 소규모는 빈집과 관련된 것 해서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2개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먼저 발굴을 했고 그 후보를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다 찾았고 각 구의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현지 실사까지 지금 현재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뭐 1년짜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기 전에 소규모에 대한 중구난방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때 용역비를 세워서 구청에다가 후보지를 검색하고 그것에 대한 맞는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소규모 쪽으로 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 2030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2030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후계획도시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외에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몇 월 달에요?
작년에 ’24년 5월 10일 제1회는 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심의를 했고요.
좋습니다.
2회 때인 12월 3일 날 4건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셨네.
그런데 통합심의위원회는 홀수 달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회의는 짝수 달에 하고?
짝수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자문단과 통합심의단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인원에서.
격주로요?
격주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옷에 몸을 맞추느냐 몸에 옷을 맞추느냐 그 차이예요.
모든 게 지금 현재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 팀장하고 여직원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두 분이 업무처리 다 할 수 있어요?
현재 부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하실 필요 없고…….
부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까지도 다 근무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 일만, 사람을 뽑아줘야 일을 하지.
이 업무를 제가 왜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매월 진행돼도 주민들은 검토를 받길 원하잖아요. 한 번 검토해서 문제점 지적되면 두 달 기다려야 돼.
정 안 되면 기술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갖다 일을 시키든지.
그건 국장님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행정직 결원이 하나 있어서 이번 인사발령에 보충해 주기로 했고요. 그 행정직은 기금 담당으로 저희가 교체해서 기술직을 다시 여기다 보충하는 걸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약간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행하다 보면 조례나 상위법에 따르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들어가 보면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가 법령을 개정 건의를 하거나 도정법에 대한 사항은 중앙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시켜야…….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하신 적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최근에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어떤 것? 구체적으로.
이 통합심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해서 잘못된…….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통합심의가 시작이 될 때 저희가 통합심의연구회까지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든 부하가,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주거정비과가 하든 아니면 무슨 과가 하든 이렇게 역할분담이 없으면 아마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혀 대책 없이 가는 거야.
두 번째, 진행을 하다 보면 진짜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법을 바꾸려고 국토부를 뛰어다니고 막 하는 사람, 국토부에 질의하는 사람은 다 외부 인원들이야.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최근에 제가 문건 하나를 드렸어요.
추진위 구성은 우리가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시에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추진위 구성이 되면 업무가 탄력적으로 쭉쭉쭉 빠져갈 수가 있어요, 추진이 된다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누구도 업무보고 한 번 한 적 없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찾아 가지고 4월에 국토부에 질의한 문건을 찾아냈어요.
이게 본 위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쫓아다녀야죠?
주거정비과장은 여기 건교위에 오는 것보다 국토부에 가서 더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거정비과장은 뻔질나게 여기 상임위에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
나중에 보면 민간용역사 쪽에서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먼저 질의를 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국토부의 회신은 뭐로 돼 있냐? 동시에 할 수 있다, 추진위하고 구성을.
국토부의 답변이니까 그렇게 각 군ㆍ구에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한다 이거야.
지금 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다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역세권에 포함이 되면 종 상향이 됩니다, 용도변경.
2종에서 3종이 되고 3종은 3종이에요, 그렇죠?
단 하나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도정법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려드려야 됩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국토부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사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을 가져오게끔 하더라고요.
우리 용역, 용역 많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님 여기다 용역 이번에 추경 올렸어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결 못 하면 용역이라도 추경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니야.
올렸습니까?
(「아니요,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시간만 가라, 주민들이 애타고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사회적 경비도 많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한 건 때문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면, 지연이 되면 거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것을 다 방관하는 거야. 내 일 아니야. 조건에만 맞춰. 법대로 맞춰 와.
분명히 상위법이 있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몇 번,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인천시 공무원이 뭐 삼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떳떳하게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지역주민 문제를 갖다가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이만큼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한 건 한 건 다 안 했어요.
일 그냥 스톱시켰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가 하나 하나 아침에 다 체크했는데 한다라고 해 놓고 안 해 놓고.
이것 우리 이종신 국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신다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하직원들 밑에서 아주 코피 터지게 일하고 아니면 용역사를 갖다가, 용역을 잘 운영을 하시든지.
진짜 과장님 와서 업무보고하는데 답답하면 분명히 보고드리겠죠, 국장님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한테 하죠, 답답한 문제는?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쫓아라도 와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 진정하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
우리가 지금 예산 얼마 덜 쓰고 못 쓰고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짜 적극적인 행정.
서울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가 일류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협의하고 국토부 문턱이 닳게끔 다니시고, 왜?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여기서 법대로 하면 누가,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주민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 수립한다고 그래 놓고 다 안 해 놓고 이렇게 지금 팽개쳐놓고.
좌우지간 저는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 물론 다 과장님들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민원인하고 직접 밀접한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우성치는데 거기서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업무보고가 다 올라갔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저한테 연락도 없고 그 문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도 없고.
진짜 이것은 다 반성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 보면 쉽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노력해야지만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꼭 앞으로 모든 일을 국장님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제가 8급 때부터 인천시의 재개발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을 아파트 업무만 제가 하는 사람이라서 초창기에 인천시 1호 재개발도 제가 했습니다.
몰라서 성북구청에 가서 재개발 1ㆍ2ㆍ3ㆍ4팀까지 있는 데 가서 배우다가 처음 인천에 주안 재개발 한신공영아파트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북구에서부터 제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택 업무 쪽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안사항으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는 사항은 제 나름대로도 다 공평하게 저 밑에 있는 200명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산업위부터 건교위까지 현안사항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방향성 제시, 관원 질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해 온 입장에서.
왜 없냐 하면 요구하시는 사항과 규정에 집행하는 사항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조율해 가면서 합의점에 도달합니다. 이게 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이 평균 빨리해야 10년이고 또 정상적으로 하면 15년씩 걸립니다.
지금 제가 처음 8급 때 했던 것도 아직까지 준공 안 난 조합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빠그러져서 망한 데도 많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씩 저한테 온 것은 후배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통합심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도 했고 안 들어주셔서 다음번에 인사이동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들어서 이의제기해서 통합심의제도 이것 문제 있는 제도라는 것을 밝혀서 반영시키고 개선시킬 겁니다.
통합심의 지금 제가 말씀들 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해 보니까 5건의 심의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권위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한 건 심의하는 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4건을 제가 처음 해 봤거든요. 중간에 위원님들 집에 다 가십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고 2건씩으로 하되 1년 동안 개최할 시기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따로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니,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균형국에서 그걸 한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있습니다.
짝수 달, 홀수 달 나눠서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중간에 도망가면 심의도 안 돼.
그래서 별도로 과가 있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 알면서 왜 안 해.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왜 그런 걸 안 해.
우리 업무보고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들이 이미 그런 것,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런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모셔다가 저희도 여기서 공부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다 진행되고 나서 ‘문제점 많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조직에서 인원…….
잠깐만요.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잠깐 더 하면 안 돼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024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용역비용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연구개발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수립 용역비용 해 가지고 좀 들어간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2024년도에 용역비용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4년도에 용역비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구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을까요?
그걸 통계로 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러면 몇 건 진행했어요, 건수로?
금액을 모르시면 용역을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 것 아니에요. 우리 국에서 몇 건의 용역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을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5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총 5건 정도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연구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고 끝나면 사실 사라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연구비용으로 들여서 실제로 그 연구 결과치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은 당연히 기준이 돼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다 활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면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용역.
그게 혁신지구나 뉴딜사업지구의 활성화 용역을 수립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대로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다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진행된다고 보여지나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국토부에 가서 승인받고 그대로 추진…….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필요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라,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라라는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의 요구사항,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지역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시민이 필요한 용역들이고 인천시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시행 안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어떤 기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소 체감하고 우리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들은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인 어떤 연구 용역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용역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을 제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진행하는 용역들은 다 용역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거쳐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그런 용역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나오고 그 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모든 국이 마찬가지인가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합니다.
모든 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는 용역 심의는 5000만원짜리도 부결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러면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2024년도에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시행한 연구개발비라고 용역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연구개발비용 내에 수립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용역 사항만 저희가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해 가지고 상황하고 그리고 진행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상황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상황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해 볼게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개발 구역별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적용 비율과 두 번째는 인천시에서 적용한 임대주택 비율이 변화가 되었다면 변화 과정과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이스적인 칭찬이나 여러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서 42쪽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관련해서 중구 항동7가 일원에 대한 도시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변화 및 유사 용역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4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과의 중복성 또는 대체성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당시 해당 지역의 유사ㆍ중복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2024년도 추경 당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의 준공 사실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향후 이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개념으로 저희는 재생사업으로 그 용역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가 되면서 광의 개념으로 거기에 종합어시장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주시지 말고 이것을 건건이 좀 진솔하게 얼마큼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시면…….
지금 답변이 좀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팩트 정리가 안 되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역시도 거기에 많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미래 지향성이나 여러 가지 선제적 그런 상위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난해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의 효과를 정말로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앉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를 제가 새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향후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 용역 특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잘 녹여내 가지고 우리 3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용역 기간 연장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서 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굴포천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의 연장에 따라 예산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답변…….
그러면 이 내용도 좀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국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보면 하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미수납이 발생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효소멸이 5년이죠?
네, 5년 경과됩니다.
그렇다면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참 이게 난제입니다. 이 과징금을 납부 못 하는 사람이 부도나 행불이 된 상태, 신불 상태에서 행불이 돼 버리면 이 징수 활동을 하는 데 또 압류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결손처리를 방지해야 되는데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이런 독촉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도산이 돼 버려서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다 독려하고 면허 갱신이나 현장점검 나가서 건설사 방문해서 설득해 가지고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행불이 돼 버리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원 지역에 어제 산경위에서도, 제가 어제 산경위를 하루종일 했는데요. 거기는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재산이 빵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 걸어 가지고, 지금 재산만 있는 사람은 압류 걸어놓고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걸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점용한 것은 단속을 해놓고 부과도 해 놨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지금 그쪽도 어제도 결손금이 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8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미수납이 수십억이 되더라고.
공원 지역은 특히나 자연공원이나 뭐 이런 우리 국공유지에 무단 들어와서 변상금 부과가 들어가는 건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데 부과를 하면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 회사, 법인 이런 부분의 불납결손을 방지하는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그런 기업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면 불납결손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결손까지 가는 분들은 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은 뭐 도산하거나…….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방법은 없겠지만 도산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를 통해서…….
그것은 통장 채권 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심지어는 저희가 과징금 안 내면 현장점검 나가서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을 하면서 고지서 주고 돈 받아오기도 하고 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까지 가시는 분들은 채권 압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징수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신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 예산액 1300억 9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13건 1280억 34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4건에 19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월 1일 기준으로 총 283억 7500만원이고 집행률은 2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균형정책과 소관 4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입니다.
2024년 8월 인천시 최초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동구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일대에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시비 매칭하여 28억 5000만원을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1월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1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앵커시설인 제물포담소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발주를 위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영스퀘어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03억원 중 98억원을 위탁사업비로 교부하였고 9월에 제물포담소 착공, 12월에는 영스퀘어 착공 예정입니다.
21쪽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 11번가 등 추진 중인 13개 도시재생사업 중 올해 예산편성 사업은 동구 금창마을 사업을 포함해 5곳으로 사업 예산 75억 9300만원 중 국비 15억원에 시비를 매칭하여 22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잔여예산 53억 4300만원은 국토부 교부 및 예산 배정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월에 사업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28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 1-2단계 공사는 올해 인천 방향 교량, 옹벽 및 방음벽을 철거하고 ’26년에는 서울 방향 옹벽 철거 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부구간 도로개량과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는 2단계 공사는 턴키 기본설계도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654억 1300만원 중 3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인천대로 주변 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주차장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비룡쉼터 지하주차장은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보상절차 완료 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도 올해 공유재산 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129억 41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50년을 돌아온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석남 거북이기지 및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석남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7억 54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액 7억 2400만원 중 6억 6600만원을 금년 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3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06억원 중 81%인 약 167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총 21개 마을로 11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1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2023년부터 30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 목적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억원 중 72.7%인 약 15억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수리 지원을 완료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빈집에 대한 정비와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빈집정비를 포함하여 약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정비대상 97호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분기까지 총 3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분기까지 집수리 지원, 공구 대여 등 총 4732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비 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당 지원액이 평균 철거단가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사업 대상지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월까지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 방향을 재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4건입니다.
47쪽 도시균형정책과 소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 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하반기 용역 준공 시 7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거점사업 활성화를 위해 LH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의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6월 내 선금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2024년 6월에 착수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기성금 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선금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4쪽 주거정비과 소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권 설정 및 주거지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선급금 6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석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용역건수하고 진행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지금 취합해서 곧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예요?
질의는 이따가…….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다 발전하자고 또 저한테 맡겨진, 지역주민들이 맡기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널리 서운한 게 있으면 푸시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2월 달에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나 봐요, 1회 추경에?
저희가 구로부터 2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죠, 계양구랑 남동구가 있죠?
네,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조례에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소유권한이 구에 소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감액시켜 버려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이게 9000만원도 아니고 9억도 아니고…….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인데 그것도 3대7로 비율을 잡았는데 5대5도 아니고.
그것 비율도 조정까지 다 해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할래요? 감액은 됐고 국장님은 어떻게 살려낼, 우리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구에서 올린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예산심의,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소액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했고 원하는 대로 비율까지도 우리가 수용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 팀장이 와서 다 그것까지 조정하고…….
다 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 증액을 할 의사는 없으세요? 증액,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또 예산실에서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 있죠. 이게 원래 글로벌도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네, 인천대로개발과가 우리 국에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좌우지간 인천대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부서로 갔다 저 부서로 갔다가 그런데 이번에 기록화 사업이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사실 기록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금 인천대로를 만들잖아요. 경인고속도로를 갖다가 일반화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대로화시키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사, 언제 시공을 해서 개통이 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고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사진 같은 경우도 추적을 해야 될 거고 공사하는 현장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와서 한 번도, 예산을 갖다가 작년 연말에 세웠잖아요.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사회적기업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으로 기록화 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1ㆍ2ㆍ3차인데 어떻게 진행할 거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2월 달에 저희가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용역계약까지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심사해서 한 업체고요. 이 업체는 군부대, 캠프마켓의 기록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니요, 제안서 평가도 하고…….
제안으로요?
네, 그다음에 입찰가격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록화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자료수집하고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각종 자료를 전산화 기록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3차 사업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는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다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2030년까지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하면서 구조물 나오는 것부터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나오는 관련한 자료 이런 것도 다 취합을 합니다.
2030년까지는 앞으로 향후, 올해까지 포함해서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입찰가격이 얼마였어요?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예산이었고 낙찰가격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개 업체가 제안해 가지고 9600만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 연간 9600에 낙찰돼 있으면 ’30년까지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ㆍ2ㆍ3차로 진행한다면 중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해,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계속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지금 캠프마켓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은…….
아까 어디도 지금 자료 보면 업체가 부도나서 재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 회수도 못 하고…….
그것은 건설업체 과징금 얘기고요.
이 업체는 1단계가 끝나면 결과물 납품을 저희가 받고요. 또 2단계 용역 수행하고 납품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별로 3000씩, 산술을 편하게 하면 3000만원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다 진행이 돼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1차는 ’25년부터 1년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1억 5000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그중에 1억 5000에 대한 것만 이 업체가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자료수집은 이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안서 평가해서 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이것 예산 얼마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작년도에.
작년도 처음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 올리신지 아세요?
1억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잘하라고 해서 1억 5000으로 증액을 부탁해서 계수조정 때 해 주셨고 5000만원 최초에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나머지 금액 오천몇백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지겠네요, 1차 사업에서 마감을 하면?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 줘 봐요.
1단계 사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2차는 ’26년도에 또…….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워서?
네, 2억 세워서…….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또 세운다는 얘기네요?
네, 내년 예산을…….
아니죠. 아까 말씀하시는 게 1차를 했다고 2차, 3차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그러면 특정 업체를 봐주기식이에요, 그것은.
내년에 2억 다시 세워서 다시…….
지금 하려고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오천몇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에 이 업체로,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관리가 1차, 2차 나눠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납품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다가 일감을 주면 특혜죠.
누군가가 더 좋은 제안을 해서 입찰가격이, 지금 내년에 2억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의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방식이 좀 달라져야죠.
내년에도 그 업체를 주시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걸 다 납품받고 했던 업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2차 때 다시 2억 가지고 모씨네가 될 수도, 모씨네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업체가…….
특정기업 이름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괜히 여기서 했다가 그쪽에서 항의하면 어떡해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입찰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한테 다른 보고가 없었고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몰랐고 지금에서야 본 거고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년에도, 사전보고가 있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의 사업도 냉정하게 이런 어떠한 공고문을 가지고 업체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모 사회적기업으로만 해 주면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년에 오해받으시면 어떡해요.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사항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뭐 혹시 알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상에서 공정하게,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선정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진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기록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2024년도 결산서 봤을 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얘기하셨을 때 용역비용 관련해 가지고 2030 도시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그것 했을 때 70%만 지급을 했잖아요?
선금이 그게 소규모하고 섞으셔 가지고 처음에 2030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이드라인으로 또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2개 다 70%만 지급된 걸로 보여지는데, 결산서 보니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용역비용 4억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억 6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70% 정도만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잔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끝나지 않아서?
네,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소규모주택 가이드라인은 지금 인천시 내에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 동향을 파악해서 그 대상지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아직 용역 준공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2030하고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정리가 돼서 내년도에 용역이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용역은.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해서 이것 선지급으로 해서 3억 5000은 전액 다 나갔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선금은 신청자가 많이 신청하면 보증서를 많이 끊어다가 내야 되는 거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선금 안 받고 그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체에 따라 가지고 100% 다 선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70%만 주고 나머지는 준공됐을 때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잔금 주는 데도 있고 다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저 하나 또 추가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경과에 보면 54페이지예요.
보면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4억 되어 있고 2025년도에 12억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업체에서 요청을 안 해서?
이게 2024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이니까 4억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 2025년도에는 12억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2026년도까지 지속사업 같은데 2024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기 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지금 ’24년도 이 돈은 올해 4월 달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5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또 4억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선금으로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차후에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냥 계속, 선금은 처음 착수했을 때 지급을 했고요. 중간에는 기성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2025년도는 지금 금액이 얼마나 지급된 상황이에요?
’25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금은 55쪽 자료에 보시면 6억 2000 지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용역기간이 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도 이게 1∼2억, 몇천짜리 용역도 아니고 용역 자체가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러면 이런 용역을 했을 때 물론 용역기간은 18개월로 지금 되어 있고, 맞죠?
되어 있고 한데 18개월 동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18억짜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국장님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받는 상황인가요?
중간중간에 용역사항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도 하고 착수보고회도 가고 회의할 때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돈 지출하는 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거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다…….
왜 자꾸 제가 용역비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예산인데 지금까지 용역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을 갖고서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봐 가지고, 더군다나 큰 예산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더 우려스럽겠죠. 이게 뭐 1∼2억짜리 용역도 아니고 총 18억 이상 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용역은 우리 정비사업에 기본이 되는 기본용역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성격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속 기간이 되면 기간별로 10년 단위로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기본계획안에 맞춰서 정비사업을 추진시키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을 지출한 것하고 선금하고 잔액 이것은 별지로 저희가 위원님께 이 용역에 대해서 지출부터 전체를 작성해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대로 저희는 진행을 해요?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전부터 정비사업을 할 때 예전 주거정비과가 없을 건축과 시절에 팀 단위로 있을 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때 당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였기 때문에 예정구역이 된 기본계획에 태워진 정비사업 예정지만 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예정지라는 개념이 없고 후보지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변경돼서 그 후보지 제도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태워져서 후보지 공모를 한 거고 그 후보지 된 사람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했을 때 국장님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용역 보고를 한다든가 중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했을 때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에 매번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못 봤으면 미스한 부분이고 그래서 꼭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에 맞춰 가지고 조금 움직여도 좋겠고 이 용역결과가 그냥 페이퍼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불용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했고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주셨네요.
그런데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내용이 용역심사 과정에서 유사 용역 등 중복성 용역결과 활용 가능성 및 용역추진 필요성 등에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심사위원회도 있고 중간에 많이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국하고 연동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합니까, 정책소통?
지금 항동7가 쪽 용역이신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용역하면 용역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용역을 할 때마다 합니다.
국장님 저는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전문성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업무분야를 갖고 있는 직원의 거기 진짜 손 끝에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들하고 그런 라인들이 얼마큼 서로 융화가 잘돼 있냐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단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참 송구스럽죠?
이런 일이 이게 불과 도시균형국만의 일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인천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나중에 좋은 울림을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4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죠? 18억 66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군ㆍ구 지원 협업사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공구대여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공구대여사업 같은 경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행정이 뭔가 조금 의회를 통해서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뭔가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냥 쭉 하니 갖고 있다가 직원들 힘만 빼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필요성이 있어요. 이 공구대여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집수리 교육이라고 16회 돼 있는데 이 집수리 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 집수리 교육 대상이 건축물 소유자들?
이게 집을 전면 리모델링할 정도로의 교육을 시키는 개념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필요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다기능 기술자들이 좀…….
그런데 이분들을 16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런 교육은?
이것은 구청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마을관리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받아서 다시 재정비, 내려서 보내드리는 것 그런 스타일…….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주거정비과에서…….
우리 인천시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서 10개 군ㆍ구에 내려보내주는…….
네, 희망하는 구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모르시네요.
모를 수도 있죠.
이것 시에서 점검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이게 제가 행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행정 재산을 가지고 여타의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사업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집수리하는 것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행정이 왜 개입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뭔가 뚝 떨어지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이 주안점은 다르겠지만 전자가 이런 것이 뭐 한두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뭔가를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제발 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업무분장에 대해서.
거기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가 몇 군데, 제가 얘기할게요. 브릿지경제에서 서정기 기자님이 쓰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5월 15일 날 쓰셨네요.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43곳, 구역지정 전 추진위 설립 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과장님한테 받을까요, 국장님?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과장님…….
지금 재개발 후보지는 작년에 후보지 선정 1차 하고 2차 해서 저희가 32개소를 재개발 후보지로 지금 선정했습니다.
국장님 제가요. 8대 때 후반부터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진짜 몇 차례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이게 조금 정착될 만하고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이해할 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어요.
이것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그리고 1차 왜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바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그 자료예요. 신문이거든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 안 보십니까, 국장님?
신문 스크랩 제가 아침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 답변 못 하세요?
인천 지역신문하고 전국 신문이 저희 모바일 사이트에 뜨는데 그 스크랩은 전부 매일 제가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스크랩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오는 6월 4일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구역지정 전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관련 조례 미비를 이유로 해서 안 하고 있대요.
이 내용이 맞아요?
6월 4일 시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맞아요?
네, 그 시행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꼭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지만, 발의를 해야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정은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안 돼요?
공포하고 시행일까지 사이에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조례안을 갖다가 사례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날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번에 올렸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도시환경 조례 이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확정을 저희들이 아직 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좀 주세요.
우리가 예상을 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얼마큼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얼른얼른 싸게싸게 후딱후딱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요지는 그거예요.
이걸 왜 안 해, 이걸 왜 안 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면 재개발ㆍ재건축,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쪽을 보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에 5개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지 대상지가…….
그중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우리 계양구 쪽인데 계산택지지구 161만㎡로 돼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인접하고 연접한 원도심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편입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20%면 최대 50만㎡ 미만 범위 내에서 인접ㆍ연접 지역 포함 가능하다 이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돼서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9월 달이면 기본계획안 작성이 끝나요. 그러면서 10월 되면 주민공람과 시의회라든가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인접ㆍ연접 지역 포함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2기 신도시는 이십몇 년밖에 안 됐죠, 우리 계양 같은 경우는 25년.
그런데 사실상 계산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요. 그런 데는 무려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통합재건축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이런 부분인데 계산 그쪽 우리보다 늦게 지어진 데를 그렇게 해 주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40만 그러니까 50만㎡ 미만이니까 20%면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요구하는 게 폭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론 지금 용역 중이니까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 내에서 신도시 연접 지역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에 삼보아파트, 진달래아파트, 광명아파트, 신진아파트 이런 것들이 작전역 주변에 5층짜리, 6층짜리 아파트들이 여러 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요구를 하죠.
또 지금 대표적으로 연수구 연수택지지구 인접에 보면 청학도 있고 청학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우리 공영개발단이 한 지역이고 옥련동은 도시개발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설사가 땅을 사서 갈대밭을 사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만든 그냥 건설사가 만든 도시가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각각 시설을 건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반듯하지도 않고 도시형태가 건설사가 확보한 토지만큼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일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심을 지금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을, 인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용역사에서도 지금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접ㆍ연접한 원도심에 포함이 됐다면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어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37년 된 그런 데 상황에서는 좀 더 오히려 노후도가 빠르니까 블록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이 법만 시행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일단 계획안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선도지구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도지구, 지금 분당이나 일산도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마중물 사업처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도 그 예를 쫓아가는 걸로, 전면 싹 철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도사업부터 개발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게 일시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자에 대한 전세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서부터 먼저 시발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돌려 순환형 개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거죠.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용역에서 공람 결정하는 시기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LH하고 저희하고 계양구에 가서도 직접 건물, 그러니까 대상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뭐 이런 분들 해서 면담도 하고 컨설팅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회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제가 계양구청에서 설명회 할 때도 참석을 해서 그러한 인접ㆍ연접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금년도에도 계양구청에 가서 컨설팅 상담을 LH 직원들하고 HUG 직원이 와서 상담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갔다 왔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자료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재개발 영구임대주택 적용 비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같은 2017년도에 고시한 건데 금송지역은 영구임대의 비율이 5%고 또 송림1ㆍ2동은 7.05%고 그다음에 같은 ’18년도에 고시한 건데 전도관은 5.4%고 십정5동은 5.3%로고 딴 데는 또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1번이 전도관 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구청에서 첫 팀장 때 전도관 구역 조합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계속 오면서 저희 임대주택의 비율이 중간에 계속 바뀝니다.
네, 바뀌었어요.
제가 재개발팀장 할 때에는 두 번째인 세대수의 0%를 할 때 그때는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활성화를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 바뀌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좀 차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그때 당시 서류를 다 찾아서 크로스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크로스 체크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는 5%였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7%였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고시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같은 해에 고시를 한 건데도 이게 5%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점몇 프로짜리도 있고 이러냐 이거지.
도화(뉴)도 같은 2017년도에 5%고 이것에 대한 부분 그러면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2.5%는 아마 영구임대를 한동안, 영구임대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는 그 앞에 소계 쪽에 있는 5.08, 송림1ㆍ2동이 좀 높았던 7.05 이런 겁니다.
이게 또 간혹 정비구역 내 지역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많은 정비구역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조합에서 수립하면서 당해 정비구역 내에 세입자가 너무 과도하게 있는 단지들은 조금씩 더 세입자 대책으로 좀 올린 단지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를 실천했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역업체를 60% 수주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을 가점하니까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다.
그런데 다 20점 해 가지고 다 지역업체 60%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저기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페널티를 또 적용을 해 가지고 동시에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게 60% 수주 조건인데 50%밖에 안 됐다든가 실적이 또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이게 주식회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도시공사에서도 출자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든 뭐든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페널티 적용을 동시에 하면 여기 한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같이 다 60%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르륵 줄어들어 가지고 30%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도시공사 지분도 있지만 공기업법의 공기업은 사실 아니고 민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민간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민간 개발은 사주가, 지금 그 내용이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일정 하면 평가점수에서 가산점을 20% 주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미달하면 페널티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라고 고시를 해서 업체를 어저께 심사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업체 권장비율을 통해서 낙찰받은 업체들이 안 하고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인가권자가 하도급 업체에 인천 지역업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심사과에서 분기별 점검을 나갈 때 인허가권자와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우리는 하도급 이행 실태 점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게끔 해 가지고 계약을 불공정하게 이행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고요. 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당한 사람은 3년간 입찰할 때 페널티를 물려서 낙찰을 못 하게끔 이런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되면 아마,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하든 가산점을 주든 어떻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사례를 참고하시고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60%든 50%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50% 이상이면 만점으로 하고 있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지역업체 합산 공동비율이 있을 때 가산비율을 만점이 50% 넘으면 16%가 만점까지 주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몇 프로 이상 하게끔 돼 있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하도급 업체 지역업체 권장비율이 권장입니다. 70%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로,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도급 업체에 인천 지역업체 활용하는 것을 권장으로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낙찰자 결정할 때 공동도급 지역업체를 몇 퍼센트를 지역업체에다가, 종합건설업체를 몇 퍼센트를…….
같이 파트너가 되느냐?
네, 파트너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몇 점을 주느냐에 대한 또 아까 그 내용이 있어서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50%로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그렇게 공동도급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천업체라고 그래서 자격이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이든 아니면 시공 능력이든 이런 쪽에서 약해서 중간에 또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공동도급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보통 연대보증사가 떠안아서 하고 부도난 회사는 타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관사가 제3의 지역업체를 거기다가 승계시키게끔 소개를 해서 비율을 맞춰서 그대로 사업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지역업체에 대한 합산 시공비율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대기업들하고도, 얼마 이상일 경우에 대기업들이 받았을 때 거기에 어쨌든 저기로 뭐라 그럴까요, 협력업체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입찰업체가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들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신인도 향상이라든가 또 기술능력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을 갖고 협회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질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중간에 부도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게 안 되게끔 건설심사과에서 이것 주로 저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심사과에서 좀 디테일하게 사전에 어쨌든 잘 조정을 하고 또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하도급도 높이고 시공 능력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잘 나오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오죽하면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실정은 좀 미흡하다, 이게 답답하다.
그 내용 인정하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원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주거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열여섯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맞나요?
한 분이 지금 결원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부적으로 TF팀 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좀 그런 것 없나요?
사실상 지금 최대한 인원을 배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큼 답답하게 했냐면 인천시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 재개발ㆍ재건축 중에서. 약속을 시작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 맞죠?
그러셨죠.
예산 및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미이행을 또 하셨어요.
정비계획 용역비 뭐 이런 것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죠.
그랬다가 또 선정 후에는 주민 자금으로 발의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선정 후에는 또 이것 다 일반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또 하셨죠?
그런데 지금 또 와서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미시행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관련 법이 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무런 행정 지원이 없다.
과연 이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인지 궁금하다. 이것 얘기 좀 해 달래요, 우리 시민들이.
저도 어디 밖에 나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가 얼굴 빨개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우리 후배님들 잘 다독거려 놓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평4구역 우리 부평 얘기인데 임대아파트 이게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에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합 갈등, 부평4구역 임대주택 시-조합 갈등에 빈집 방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도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통해서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의 부분인데 이게 이 기사대로라고 하면 월 6억원가량의 연체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이 조합의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조합장님하고 관계자분을 제가 만나 봤고요. 면담을 했고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나 이런 것에 임대아파트로 다 정리가 돼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전에 그런 소통들이 많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 국장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나 항상 재정착률, 재정착률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과연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용적률을 상향시켜 놓고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이리 가져가고 저리 가져가고. 그렇죠?
그것 좀 남겨 놓고 재정착률 자기부담비율을 좀 낮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건이 그렇지가 못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사업성의 비용도 현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이 하는 공공주택정비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물포구청역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건의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듣고 그동안에도 계속 개선책을 만들고 해 왔듯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량의 크기를 확보해서 모든 기반시설들, 문화ㆍ체육시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재건축지역에서도 우리가 인접대지 20%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대지확보를 좀 해서 기반시설들에 대한 문화ㆍ체육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단지가 1000세대가 넘어 버려야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합종연횡을 해서 대단지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로 소규모 재건축 쪽으로 많이들 신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다 보니까 큰 규모가 안 돼서 그런 지역에는 재생적 측면에서 다른 편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면 도시균형국 하실 때 혹시 질의응답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본 위원이? 도시균형국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
보셨어요?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많이 했어요, 가로주택사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균형…….
도시계획국이요?
도시계획국 질의를 봤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도시계획국.
균형국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헷갈려 가지고.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 난해한 산재들이 있으니까 그것 정리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도 지금 아쉬움이 있는 게 경인로 부분이 도시 전체를 보면 노후된 중고매장들이 다 나홀로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도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사실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정부정책이나 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더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규모 있는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19페이지 보시면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영스퀘어 활성화 있잖아요,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제물포 북측 공공주택사업지 내 지하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하철로 아니, 전철로 출퇴근하시거나 해서 원래 북광장 쪽에 있던 것 아니에요?
네,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주택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활용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주민들 주차장이지, 어떤 공공의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원래는 그 주차장인데 그것을 주민들 거기 공공주택사업한 데다가 뚝 갖다 놔 버리면 이게 무슨 어떤 도시재생하고 맞는 건가.
지금 제물포 북측 공공주택사업부지 내에서도 최대한 전철역에 가깝게 그쪽으로 근생 바로 뒤쪽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 자리도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저도 도면을 다 봤는데 그 자체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당황스러워요, 사실.
그쪽에 주민들 하는 데다 다 갖다 놓고서 ‘좀 가깝게 해 놨습니다, 입구를 그쪽으로 특별히 해 놨습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 조성을 영스퀘어에서 한다라면, 영스퀘어가 뭐예요? 그네들이 역사 뒤편이 좀 활성화되게 도시재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뒤편에 그것을 활성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그냥 공공주택특별사업하는 데다가 주차장 하나 더 밀어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한번 좀 다시,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실행은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제물포 북측 공공주택사업 계획 승인까지 다 나갔고요.
승인은 났는데…….
그렇게 하고 면적 배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게 공공주택특별사업에 이것까지 같이 얹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에요, 특혜.
사업에 대해서 원래 있던 이것을 그리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혜나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특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공공주택특별사업해서 나중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주차장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공공의 이용객들 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가 되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직접적 동선체계는 분리가 다 돼 있고요.
동선체계가 틀려도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동선 나중에 파악을 못 합니까? 다 하지.
주차하기 불편하면 거기로 가서 불편한 거지…….
주차요금 내고 거기에 들어가나 자기 주차장에 놓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일반 전철 이용해서 거기가 꼭 상시적으로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이면 원래 뒤에 있던 것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들보다는 사실 그것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 학생들이 됐든 비즈니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퇴근시간에나 와서 이렇게 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목적 아니에요, 기본이.
그런데 그것을 떡하니 공공주택특별사업하는 데다가 갖다 놔 버리면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철길 변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가시는 분들은 철길 변에 많이 댔고 중간에 미추홀구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던. 그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긁어모아서 이쪽에 있는 것까지 해서 집적화시켜서 규모를 확보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 긁어모아서 다 특혜를 그렇게 주는 거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공공주택특별사업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적률도 많이 주고 이런저런 특혜를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마어마하게, 주차장 그게 몇 면이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49면이면…….
지금 기존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약 50대 정도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149로…….
그러니까요. 149면이면 그게 적은 게 아닌데.
그 정도 2개 층에 있던 철골 주차장이 건물 내로 들어가면서 더 확대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과연 그쪽으로 해 놓는 게 합당한 것인지.
사실 그게 어떤 답이 나올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승인 다 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물출자 그다음에 분양 희망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27페이지 짧게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석이죠, 현재?
지금 모집돼서 면접하고 지금 지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도시공사에 공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본인들의 이익금도 좀 재투자할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iH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득금의 인천시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씩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다는 iH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이것 아니에요?
이걸 굳이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민간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도 보니까 19억 48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공무원들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iH 직원이 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와 있습니다.
iH 직원들 할 일 많아요. 다른 데, 다른 파트 일을 해도 되니까 사실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보다 더 일 잘할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 감액한 556억 3201만 8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2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8억 8599만 9000원을 감액한 115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감액한 9억 7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7%를 증액한 637억 3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59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현장지원센터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 1042만원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12만 8000원, 집행잔액 425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4억 70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78억 503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8억 8599만 9000원을 감액한 115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12억 9000만원,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40억 4100만원,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 비룡공감 2080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773쪽 왕의 쉼터, 행복마을 동문안이야기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선정에 따라 부개ㆍ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원,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 38억 644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21억 4500만원과 세출 92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환금,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출 주요내용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 예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의 잔여 시비보조금에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용역은 작전역 일원이 2024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동구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의 연차별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 및 시비 매칭으로 사업비 40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미추홀구 비룡공감 2080 사업에서 비룡큰둥지 노인복지관 복합개발사업 공사 기성금 등의 확보를 위해 잔여 시비보조금 중 10억원을 편성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지별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화군 동문안이야기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대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개ㆍ일신지구와 간석3동의 뉴빌리지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서 ’24년 12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해 총 56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 이 내용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국장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자에 제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때 상임위 때 보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연장선상으로 좀 이어갈게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용역 해서 3억 5000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보고하는 부분에서 최초 보고라고 보면 될까요, 이 내용이?
최초 보고가 아니고요. 기존에도 보고드렸던 겁니다.
용역은 이번에 했고요. 선정됐던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보통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국장님이나 국에서 보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 회의 때 보고를 따로 드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겠다라고 최초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역세권 혁신지구의 후보지 지정이 된 것을 기존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후보지에서 혁신지구 그 계획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용역비용이 몇천짜리도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가는 용역사업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 내용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상임위 회의 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3억 5000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최초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 용역에 대해서는.
네, 예산으로는 처음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보고라고 하면 이 3억 5000 들어가는 예산의 어떻게 보면 용역인데 어떤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억 5000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냥 구체적,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광범위하게 내용만 들어가 있고 추진경위하고 추진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떤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나요, 국장님?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돼야 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세부 과업지시서나 과업의 범위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3500짜리도 아니고 3억 5000짜리예요.
지금 보면 이게 6월 달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7월 달에 용역 발주계획이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리고 용역 발주라고 8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5000짜리 용역을 수립하면서 우리 국에서 어떠한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된다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료는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중간에 용역비용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지역에 관심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 용역이 어떤 과업으로 이어질 거고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지 예산 얼마 들어가고 추진이 어떻게 될 거고 언제 용역에 착수할 거고 언제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 이것은 당연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고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용역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이제 과업지시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비공개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 조감도까지 자료에 넣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용도 그다음에 동선체계, 버스는 어디로 지나가고 경사로, 작전역과의…….
그것은 이미 다 결과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그걸로 인해서 후보지가 선정된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은 바로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입찰 선정이 되면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러면 그때 착수보고회를 저희가 받고 나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후보지가 선정됐고 후보지 선정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받았어요.
그것은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이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3억 5000이라는 용역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과업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 심의 통과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3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다시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지로 위원님께 상임위에 이 용역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새롭게 뭔가 인천시를 위해서 용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용역들이 이뤄지는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런 용역비용에 대해서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심사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구체화된 자료를 서면으로 최대한 현재까지 돼 있는 것을 정리해서 별지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계양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년도 상반기 공모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네, 하신 적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국장님?
지금 혁신지구는 오늘 LH 사장님 오셔서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작전역 혁신지구는.
그다음에 나머지 저번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계산지구에 있는 그 뉴딜사업이나 이런 게 또 있는데요. 다시 그때 그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계양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또 일신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 신명여고 주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최대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 관련해 가지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작전역 도시재생 했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의 용역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전에 참 난상토론이 됐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국장들 네 사람이 그냥 일반 도시재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안을.
국가에서 시범으로 하는 3개가 돼서 사실상 우리는 작전역 또 지역구가 작전역에서 25년을 산 사람인데 그 부분은 현재 토지가 우리는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는 거야.
사실상 이 용역 3억 5000도 내년에 세우자는 거지,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건 상반기니까.
이래서 저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져서 참 제가 좀 화가 날 정도로 무조건 도시재생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일반 우리 사실상 도시재생에서 장단점도 많고 또 실패한 것도 많고 또 그다지 성공한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업지마다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용역 3억 5000도 진짜 어렵게 조건부로 세운 겁니다, 이게 그냥 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긴 얘기는 않겠는데 토지가 확보된 우리 저기에서 국가 시범사업 중에서 거의 우리가 뭐 제가 볼 때는 확실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중에서 작전역이 어쩌면 또 GTX-D Y노선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승센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하면 작전역도 우리 인천에서 진짜 가장 멋진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제대로 용역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에서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 1건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건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7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변경으로 6410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으로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변경으로 50억원을 증액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기금 변경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로 55억 3589만 1000원을 감액한 326억 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예치금 및 보조금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우창식 토목부장입니다.
이지연 건축부장입니다.
박귀선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종합건설본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13쪽에 소송비용 부담이 나오고 있어요.
본부장님 거기 어떤 내용인지 답변 가능합니까?
13쪽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4억 7300만원.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하자 관련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사유 및 예방대책인데요.
배상금 증가 사유는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고온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지출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은 질문 내용은 영조물이에요. 이 영조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던가요?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정확히 예상을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만족스러운,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그걸 못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종건 같은 경우는 영조물 보상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좀 뭐할 거니까 한 번 더 영조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의 배상 범위와 이것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었을 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저도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하여튼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본부장님 여기 어쨌든 간에 소송 합의금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포트홀이나 싱크홀, 균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파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들어간 내용이죠?
들어간 내용인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포트홀이나 싱크홀 관련돼서는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도로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야간 보수라든지 주간에도 수시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AI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랑 서울시 그다음에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년도예요. 내년도에 하는 이유, 시범사업을 하는데 내년도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올해는 이번에 추경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최대한 빨리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면 사실 다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좋은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잘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7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준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셨네요.
거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저희 사전에 또 이인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설장비가 차량이 중차량이다 보니까 도시공사 주차장에서는 그것을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시공사 사무실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시 관내에 제설작업을 수 있는, 근접하게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접지에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종건 같은 경우는 여타의 부서에서 위탁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맞으시잖아요?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원청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풀지도 못할 걸 갖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시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시장님도 그런 상황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재배정 사업을 한다든지 내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전파가 된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본청 해당 국하고 면밀히 토론이라든지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애쓰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창진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
주거정비과장 이은진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장두홍
총무부장 김종호
토목부장 우창식
건축부장 이지연
도로관리부장 박귀선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