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9억 2716만원 대비 101.70%인 131억 36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9.99%인 131억 36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미편성 후 세입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관광 안내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2022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집행잔액, 2022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반납 등은 세입예산 보조금 반환수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하여 예산총계원칙에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종료 후 익년도의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2022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등은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몇 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야간관광특화 도시조성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사업의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반납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595억 5503만원 중 지출액은 570억 3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원 집핵잔액 20억 5167만원으로 불용액은 3.45%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제외동포협력과가 7.59%인 1억 906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문화사회과가 0.4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협력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3.45%입니다.
다음 7쪽 집행률 저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국제협력과의 외빈초청행사,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 재외동포협력과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 유치행사, 관광마이스과의 기타회계전출금, 국제행사추진단의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등입니다.
8쪽입니다.
외빈초청행사는 자매우호도시 외빈이 인천 방문 시 항공료, 숙박료, 오ㆍ만찬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전을 수행하고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 및 항공료, 숙박료 미지원 등에 따라서 41.7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개최 가능성, 외빈초청일정, 예상방문인원 등 수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불용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외빈초청여비는 시 주요 행사 시 재외동포를 연계하여 초청하여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시 주요 행사 시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 초청으로 여비 절감 및 2024년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참석인원 감소로 56.0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운영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인천시 홍보관을 경제청와 공동 운영하면서 홍보관 디자인 비용이 절감되어 66.7%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마이스과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간 전출금으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실제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100%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특정목적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관하여 내부자금 이동 항목으로 전출과 전입이 회계 간 상호 연계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전출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업량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원도심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억 5651만원 중 징수결정액 1억 9389만원으로 실수납액 1억 938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입니다.
15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1억 9389만원으로 군ㆍ구 테마여행 지원사업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을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2024년 세외수입 중 46.52%인 902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2023년 군ㆍ구 테마여행 지원사업 및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16쪽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차액이 크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전입금 14억 4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및 실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이스과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출금과 원도심특별회계의 전입금 처리 누락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항목에 대한 전출금 및 전입금 처리와 검증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잘못 계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옹진군에 등록된 야영자 2개소의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집행되었으나 해당 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어 사업재원과 집행 회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세입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의 일체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과 세출의 회계 간 일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금 성격에 맞는 회계 분류에 따라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