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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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4.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5.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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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상황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가구원이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이외에 제시할 수 있는 증명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5호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3조2제1항제1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2제1항제13호는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개정안 요지,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라고 하는 용어는 장애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차별적인 표현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쾌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표현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2021년 자치법규에 포함된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자치법규 963개에 대한 인천시 자치법규 등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2022년 2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지칭하거나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한 보호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관련자로 변경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와 같은 선례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관련자로 정비함으로써 차별적 표현을 인권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용어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차별적 해소 정책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3조2제1항제13호는 다자녀 가정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인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증빙 서류로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숙 의원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니야?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다자녀 가정 가구원의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없어도 증빙 서류, 증빙 서류가 뭐예요?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등록이나 등본을 제시하면 체육시설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할 때 감면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우대카드만 한정돼서 했습니다.
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시립 체육시설이 41개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나요?
이용료를 내는 데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출입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애인 우대카드가 없을 때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증빙되는 게 없으니까?
아니, 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장애인 우대카드만 한정되어서 있는 것을 그거를 주민등록등본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활용하는 그런 그 수치나 이런 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수치…….
장애인이 체육시설 활용하는 수치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애인 이용률은…….
이게 사실 필요로 하기도 한 것 같고 아니면 남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남발은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이용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활용했어요?
얼마나 활용했냐고, 장애인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뭐 40개 시설 있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빈도가 얼마나 되냐, 이 얘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자녀카드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상…….
다자녀든 누구든 좌우지간 이용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했냐고, 다자녀가족에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서 얘기 좀,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해야지, 하긴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최종국입니다.
보통 다자녀가정이라면 2인 이상 자녀분들에 대해서 다자녀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5% 이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고 파악은 안 된 거고?
거기에 수치가 나올 텐데 딱 들어가면.
아직 그 통계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연도별 딱 나오겠는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자녀가정이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그 현황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필요하구나, 이것 이용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1∼2%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통계 수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이런 기회에 좀 알아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모르는데 서 있으면 뭐 해요.
일단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준비해 오시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불편 및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선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29일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도래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 위탁 중인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의 위탁은 2025년까지이며 9월 말에 만료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접근성 편의 제공과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해 왔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을 민간위탁하여 관리ㆍ운영코자 하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원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관리ㆍ운영 노하우와 역량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규정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 동의안 22쪽부터 23쪽까지는 도서관법 제37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로 위탁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3개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봉도서관과 율목도서관 각각 74.5점을 받아 A그룹 내 공동 3순위, 영종도서관은 68.5점으로 4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은 17개 도서관의 평균 점수인 58.6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위탁의 취지인 전문성ㆍ효율성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환류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및 주요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위탁 사무의 서비스 품질향상, 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이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탁 받아온 점과 도서관 운영 사업의 특성상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일부에 한정되어 특정 기관의 반복적 선정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성과의 개량화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통한 본 사업의 운영이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저는 잠깐 검토조서 좀 한번 봐 주시면, 5쪽 보세요.
5쪽 보시게 되면 그 민간위탁 운영 시립도서관인 경우에 1차 때는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차 때부터 3년으로 줄었어요. 왜 그랬죠?
이게 2011년 2월 1일부터 했는데 2019년까지는 3년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수의로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부터 공모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수의할 때 그냥 3년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왜 했어요? 없어서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진흥위원회 자체가 설립근거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진흥원의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원장은…….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렇게 평가가 낮아요?
평가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사장이라서 계속 그것을 시립도서관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고 조례상에 있고 공모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적절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점수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 수봉도서관은 제55회 한국도서관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율목도서관하고 수봉도서관은 국무총리상하고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수상하면 훌륭하죠.
평가지표에 대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못 봐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미진한 사항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도서관 스타일로 해서 작은도서관 해서 주민들의 발이 잘,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 위탁할 때 이용자 수 같은 경우가 좀 나와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점수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4차 때도 보면 갑자기 계약 연장도 했어요, 그렇죠?
역추적해서 듣는 거긴 하겠으나 그건 왜 그랬는지 국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닌데, 4차 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는 3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운영성과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고요. 6년이 도과되면 다시 또 공모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탁기관의,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낮거나 아니면 만족도 낮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위탁할 때 예산 상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산 상황이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운영상에. 세 군데 시립도서관 하면서.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정도 있죠. 예산이 좀 있겠군요.
그런데 어떻든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도 작은도서관들을, 거기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이 또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대중ㆍ조현영ㆍ이용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고려의 정취, 군사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지만 고도로서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갖추지 못한바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군은 몽골의 침략을 피해 고려의 수도로 삼았던 고도로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의 역사적 문화적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국립박물관이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국립박물관, 고려박물관 강화군 건립의 인천광역시의 세계적, 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유물과 유적을 집약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전시ㆍ연구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고려문화의 정서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건립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설립은 고려의 대몽항쟁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고려문화를 조망하는 대표 국립박물관으로 성장할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박물관의 분권적 발전과 지역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은 수도권 내 박물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국가적 문화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성과 고도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고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와 교육 기능을 수행할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강화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의 정식 수도였으며 남한에서는 고려황제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동안 강화의 고려시대 유물들은 강화지역에서 발굴했던 매장유산기관과 여러 박물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시민들이 강화에서 해당 유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유치를 통해서 강화지역의 발전과 인천시의 역사ㆍ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우리 시에서도 국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인천 지역의 고도로서 강화군의 위상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건립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윤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한희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최종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53억 35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08억 78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3%인 938억 587만원으로 70억 721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문화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2010만원으로 292억 6413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예술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025만원으로 33억 639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95만원은 시민문화예술제 등 보조사업 정산반납금 과오납 정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19쪽 문화유산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718만원으로 59억 4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2만 7000원은 1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대관료 과오납 정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24쪽 문화기반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04억 9109만원으로 56억 9111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6억 594만원으로 543억 636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72억 9164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억 4529만원의 주요 내용은 31쪽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2022년도 대부료 체납충당 1억 2983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70억 7204만원의 주요 내용은 25쪽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액 26억 4996만원과 31쪽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32억 6194만원입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향후 소송 판결 내용 등에 따라 신속하게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834만원으로 19억 503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09만원으로 2억 246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억 245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4만 5000원은 영종하늘도서관 자료실 이용자 복합기사용료 납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이므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시립박물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1082만원으로 1억 1600만원은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문화체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42억 6433만원으로 그중 4748억 5042만원은 지출하였고 642억 61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8억 4002만원입니다.
먼저 42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68억 8129만원으로 그중 767억 9861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8267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예술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4653만원으로 그중 198억 6005만원은 지출하고 15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6177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은 65쪽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사업으로 1569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71쪽 문화유산과 세출결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2409만원으로 그중 170억 1925만원은 지출하였고 8억 711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억 337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72쪽 인천시민애집 석축 등 보수공사 시설비 2억 410만원으로 6월 현재 2335만원 집행하였고 73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비는 1억 5250만원은 이월하고 7625만원은 집행, 81쪽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비는 5억 1300만원을 이월 오는 11월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84쪽 문화기반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08억 8557만원으로 그중 47억 233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61억 48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3%인 1395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은 85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계속비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87쪽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160억 5303만원으로 그중 2872억 4867만원 지출하고 259억 96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9%인 25억 109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95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계속비이월액 189억 3065만원 및 사고이월 45억 587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99쪽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4억 7573만원과 100쪽 인천유나이티드 FC 천연잔디구장 조성 사업 9억 8465만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5168만원으로 그중 446억 7198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8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4%인 13억 9139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123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계속비 이월 10억 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9084만원으로 그중 134억 497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1%인 3억 3274만원입니다.
150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3125만원으로 그중 110억 696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9%인 3억 1975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185쪽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8514만원으로 그중 57억 3216만원을 지출하고 17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03%인 4억 35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253억 3584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008억 780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0억 721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 징수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2023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집행 잔액,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아시아드 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집행 잔액 등은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 보조금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 예산과 민간 보조 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영상산업 육상 사업, 2022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2022년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2019~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2022년 국제경기대회 시비보조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 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 징수율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24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선학 경기장, 남동 체육관 등 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금으로는 총 16건에 70억 7219만원입니다.
특히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내 수익시설인 피에스타 임대료 체납이 미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장 수익 시설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납부 독려, 지속적인 재산 조회 등 세입 조치 강화를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 시설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9쪽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442억 6433만 원 중 지출액 4748억 504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7.2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42억 615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3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집행률 저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의 집행률 저조 사업은 체육진흥과의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사업, 인천유나이티드 FC 천연 잔디구장 조성, 남동 럭비 경기장 누수 보수 공사, 문화예술회관에 시립예술단 인력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먼저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인공 암벽장 등반 패널 교체, 지하 주차장 상부 난간 두겁석 보수, 문학정 산책로 조성 등을 포함하여 시설 정비 공사로 인공 암벽장 공인인증 관련 기관 협의 사업이 지연되어 7억 6638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 75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7.57%입니다.
다음 인천유나이티드 FC 천연 잔디구장 조성은 선학 경기장 내 천연 잔디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93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84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5.26%입니다.
다음 13쪽 남동 럭비경기장 누수 보수 공사는 2023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럭비 경기장 동측 2층 바닥 방수 공사를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고려한 방수 공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25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30.65%입니다.
다음 예산 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 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국은 총 28개 사업 642억 6150만원의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18쪽입니다.
민속 문화 시설 관리는 인천 시민애집 석축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명되어 보수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석축 및 담장 등에 대해 보수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2억 4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시민애집은 2021년 7월 개관 이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시설로 보수 공사 시 인명사고 방지 등 안전 관리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재위원회 등 운영 사업은 2023년 당시 용역기간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7750만원을 사고이월로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예산 2억 3250만원 중 1단계 용역 준공금으로 7750만원을 지출하였고, 2단계 용역 계약금은 1억 52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 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입찰 공고 후 지출 원인 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동 사업이 사고이월 처리된 구체적인 사유와 용역 추진 결과 경과 및 일정 지연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결산서 한번 보죠.
요구 자료 쭉 봤는데 10억원 이상 보조 사업 중에서 미정산 사업 내역이 있어요.
몇 페이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의 4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는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 3개 사업 총 11개 사업 정도가 이제 보조 사업을 정산을 하지 않고 미정산 사유는 있어요, 각각.
그게 앞으로 정산 시기를 2025년도 8월에 하겠다 뭐 3월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미정산 사례가 발생이 줄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정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액이 문화관광체육국이 많다 보니까 또 사업별로 너무 다양해요. 기간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 또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다시 또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꼭 예산 시기에 하지 말고 좀 앞당겨서 한번 받아보시자 이거죠. 그러면 추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놓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여러 가지 미정산 사업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한 11개 사업이 있다라는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시죠.
13쪽에서 17쪽 보시게 되면 2024년도 문체국 이월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개 사업이 나오고 642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8개 사업이 이제 이월이 됐는데 ’23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업이 바로 이월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타나는 거는 사업 시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불가분하게 어떤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에 대한 또 다른 사항들이 나타나서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유 중에 가장 큰 건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행정 절차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 갖고 행정 절차 이행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 갖고 사업들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그많은 예산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타 국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국이 있지만 쥐고 있는 예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예산 부서랑 얘기를 하면 그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개선을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봐 갖고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남기지 않는 사업들을 해야지 동일한 사업을 지금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키고 있어요. 몇 년째 왜 그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전 행정 절차를 누락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지, 쥐지 말아야죠. 그냥 놓고 있다가 절차 다 밟은 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마음 급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으나 그래도 절차상 이행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콱 쥐고 있어 갖고 나중에 계속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한 11개 사업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지금 문화기반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유산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쥐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쥐고 있게 돼서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시가 지금 재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국장님이 잘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는 또 2022년도 것서부터 또 내려오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진행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장님 잘 좀 챙겨서 주시고 제가 보건복지국에도 조금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 사업이 많고 국비가 많은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시기 때 예산을 조율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조금 업무를 챙기시려면 사전에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지자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정산의 누락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 필요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추경에 또 그 일을 달아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 관리를 국장님 꼭 시기 때만 하지 마시고 바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고를 받으시고 지자체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누락되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79쪽 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공공 운영비인데요. 공공 운영비가 이제 4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지금 지출이 보니까 76만 5000원 해 가지고…….
79쪽 결산서 중간에 보면 공공 운영비.
지금 400을 세웠는데 보니까 지출액이 굉장히 적어요. 76만 5000원 지금 보니까 결산서 내역 설명을 보니까 시사 편찬 자료실 운영 해서 이렇게 보니까 20%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제가 차후에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편찬 자료실 운영이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하는 거가, 특별한 새로운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니, 105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선 그 비슷한 것 124페이지도 봐주세요.
124페이지…….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인데요. 보니까 1800을 세웠는데 900만 사용했고 이게 좀 보면 지출도 보면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800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결산 내역 설명 보니까 피아노 조정, 정음, 야외 공연장 시설 장비 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왜 그런지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다.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운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피아노 조율이라든가 조정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현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105페이지를 봤는데 지금 보면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을 16억 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이 지금 16억 1900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이제 세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 설비 교체 공사 지출액인데 그 밑에 보니까 감리비가 있어요. 5300인데 이게 지출은 3700이 지출이 됐고 시설 부대비도 보니까 4억 2000에서 3억 2000원을 했고 이 밑에 보면 교체 공사 지출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시설비를 세웠던 거에서 부족 부분 같은 거를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에서 어떻게 보면 끌어다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조정해서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이 완전 다른 건데 원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쓰고 정산해도 되는 건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해서 목은 다르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결제를 맡아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 사유 쪽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예산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문학경기장이나 미수납 내역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7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쪽에는 많아요. 70억까지도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임대료인데 그 임대료 자체를 징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경우를 제가 별도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임대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임대료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견이 있다 보니까 소송 진행되는 상황이고 2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과 임대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된 임대료에 대해서 사업자에 통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잠깐 보니까 임대 주체가 또 다른 임대 주체로 내세워서 지금 소송 그런 부분도…….
그건 문학경기장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점점 더 미수납액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하세요, 목소리 크게 하셨잖아.
윤재상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나이티드 천연 잔디구장 조성했잖아요. 전년도에 사고이월에 해서 9억 사업 올해 집행했나요?
했어요, 다?
불용률이 몇 프로예요?
불용액 아니라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 페이지가 어디 있어, 페이지가 없어.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에 9억 8000만원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다 마무리했나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12월 달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이제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이거 유나이티드 FC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조성 사업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교통영향평가하고 각종 심의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이 돼 갖고 2024년도 4월에 설계 용역 완료 후에 공사 발주해 갖고 2025년도 4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영향평가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거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왜 추가적으로 하셨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알고 있었나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국장 근무 언제부터 하셨죠?
12월 3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됐습니다.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에 돼 있는 그런 집행 사업들은 국장님이 하시지 않았네요?
그래도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는 특성이 있는데 책임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지만 답변도 하고 예산은 2023년도에 승인받아서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은 다른 국장이 했고 답변은 현 국장이 하고 그래서 예산을 잘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용을 많이 했거나 예산 사업이 예측을 못해서 좀 낭비성 예산이거나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업을 또 금년도에 내년 거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용된 것만큼은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 자체 내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가 불용액이 많이 났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또 예산을 안 세우고…….
아니, 같은 예산 사업을…….
동일한 예산이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종합심사도 해 보고 결산해 보고 예결에서 해 보니까 그거 종말 추경에 다 정리되고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었는데 더 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문화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아니, 불용액 발생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거 4~5억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인원이 증원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는 거예요. 편성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 깎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현명하시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다 못해. 여기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걸 챙겨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괜히 말 듣는 사람은 국장이야. 골탕을 먹인단 말이야. 그걸 찾아내면 분명히 종말 추경에 이만큼 삭감이 됐다 이거야. 발생이 안 돼.
그런데 왜 본 예산에 그걸 세워. 이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고 문화재 관련해서 그 불용률이 지금 나온 것 있는데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이 지역이 어디예요?
네.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인천을 놓고 볼 때 강화에 다 집중돼 있죠, 문화재로.
불용을 4억 2000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강화군 곤릉 소유자,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지역이죠?
강화군입니다. 강화군에 곤릉이 있는데 소유주가 수용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디, 강화 어디요?
곤릉, 곤릉, 강화 곤릉.
수용…….
네, 강화 곤릉 토지소유자가 수용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비 이런 것들이 다 반납된 상황입니다.
원래 그 토지소유자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다 교감을 하는데, 이것은 들은 얘기라서 찾아본 거거든요.
원래 토지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소유자하고의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부터 원래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주면 토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집행잔액, 불용을 시킨 거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2012년도에 현장 방문해 가지고 여기 시장님도 가시고, 그때 당시 같이도 가고 그랬다는데, 이게 자꾸 진행이 안 되고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마음이 변해서 또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 세대하고 얘기해서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매입비하고 감평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수용하고 토지매입비 보상하고 그런 절차를 또…….
이것은 담당 과장님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답변 좀 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00페이지, 아니 결산서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남동럭비경기장 보수공사 했잖아요.
남동럭비경기장 누수보수공사.
누수, 누수만 한 거예요?
이것 지금 제가 뭐냐면 누수하고 음향장비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누수바닥공사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남동럭비경기장 누수공사관리 해서 지출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출잔액도 많은데 이 공사가 꼭 바닥공사만 하신 건지, 아니면 장비,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지금 찾아보니까 음향장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 가지고요.
시설비 내에, 시설비 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행사를 갔었는데 체육회에서 얘기한 게 지금 음향장비하고 시설비가 3억인지 줬는데 음향장비 시설비가 5000만원밖에 지금 남은 게 없대요.
그런데 그 5000 가지고는 장비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위원님 제가 지금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럭비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하고 별도의 걸로 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관이랍니다.
이것 말고 구가 소유하는 경기장.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신축을 했는데 시에다가 연 40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그러던데.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땅이 시 땅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장비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충진 국장님이 제가 계속 얘기해서 거기 몇 번 다녀오셨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 경기장은 엄청 큰데 음향시설이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축사를 하든지 뭐 얘기하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누수하고 해서 시설비를 내려줬는데 엊그저께 갔더니 그 시설비 가지고 음향장비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다른 시설하고 나니까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을 하려면 1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재원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5000만 더 있으면 된다 하니 다음에 또 5000 세워서 깨끗하게 좀 해 주시고 세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꼭 예산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많던데?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징수결정만 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의 과오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집행, 최종적으로 잔액정리가 좀 늦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굉장히 많아요.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많으니까 또 예산 활용하는 데에 굉장히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파악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이렇게 의논을 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는 게 주 대답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파악이 좀 늦게 된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박판순 위원님 말씀과 좀 동일한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군ㆍ구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재단으로 나가서 민간사업자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의하고 세입조치는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 다시 한번 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굉장히 ’19년부터도, 이게 ’24년이면 ’25년 2월까지 마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4년 회계면 ’23년 게 ’24년 2월까지 정산이 다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19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결과죠?
사안에 따라서, 조금 사안에 따라서 원인들이 좀 다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달체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영상을 찍는 것들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좀 늦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이 워낙 다양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들도 물론 당해연도 사업비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그해에 잡혔으면 정산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서 모자란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년 영상산업지구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20년부터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됐어요. 이것은 좀 사업의 그런 아까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약간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사업하면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영향을 끼치잖아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보조금 사업을 줄 때 분명하게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때제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때 아트페어나 뭐 이런 것 봤을 때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서 미흡으로 받아서 그게 예산증액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체육행사도 많고 시설관리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담당자별로 교육이 좀 다시 한번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저희가 3년째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임대료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결산 개선 요구사항, 결산 검사 개선 요구사항에도 ’20년부터 이게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년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서부터 계속 지금 ’24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된 거거든요, 지적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언제까지…….
징수대책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서로 간에 자꾸, 소송의 주안점이 뭐냐면 임대료로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부과자가 생각하는 거가 좀 상이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임대료 안에 들어갈 그런 건물에 대한 것들이 판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재산정해 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자한테 통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용을 할지 그것도 또 거부하고 또다시 소송으로 더 갈지 그것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에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다시 소송을 할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올해 안에 나나요?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송하는 기간도?
그래도 제가 볼 땐 2심까지의 판결을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대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물론 100% 수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제일 바람직한 건 아무튼 처음에 임대할 때부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걸 살펴서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임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해서 여러 해 동안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고 보고 잘 들었어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중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와 문화, 개항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국장이 잘 아시겠지만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불용처리 같은 건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거기다 또 예산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 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어요, 도원수영장이라고.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응을 한 건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실내수영장이 50년 되다 보니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시민들은 저에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두 번씩 공사하고 왜 또 하고 또 하냐,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거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최종국 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압니다, 답변하시느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해 주시고요.
그게 이 근래에 지금 임시 개장했나요?
그것 위원장님, 과장님 좀 대답 좀, 과장님 설명 잠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 5월 달에 임시개장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먼젓번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 못하고 이래 가지고 또 선착순 하니까 새벽에 일찍 오셔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추첨,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다만 강습하는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정도 강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3개월 강습하시는 분들은 3개월하고요.
그리고 자유수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달마다 추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운영상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지역에, 저한테 좀 안 오게, 아주 엄청 전화 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할게요.
왜, 수영장의 정원수는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민원들이 빗발치겠죠, 그렇죠?
이 부분 향후 우리 원도심에 그런 수영장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신경 쓰는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수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체육시설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못 하니까 자녀분들이 그것 합니다, 선착순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접수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 집행부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알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수공사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보통 결산질의에 보면 위원님들 질의가 저조했던 사업률 그래서 잔액이 남는 부분들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행정의 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준비 단계부터 좀 미흡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좀 세세하게 챙겨 주셔서 내년에는 결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기타 지역현안 주요 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1378억 12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인 63억 894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20억 28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56%인 26억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6965만원을 증액한 259억 732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반납금 9억 2671만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억 6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820만원을 증액한 15억 568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4억 7000만원과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사업 1억 333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5억 95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811만원을 증액한 69억 68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19억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36만원을 신규 편성한 198억 9636만원입니다.
9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811만원을 증액한 526억 902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수,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34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시설공단 시립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8억 2696만원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9억 13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11만원을 증액한 304억 578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관 시설물 및 미화 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북스타트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2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6%인 2890만원을 증액한 9219만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93억 9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인 17억 4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늘문화축제 지원 1억 7000만원,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12억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06억 12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인 12억 4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 11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1억 2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0억 11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인 27억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26억 1015만원,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 등 711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천지역유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총 218억 44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453억 71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29억 6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25 인천마라톤 사업에 각각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원,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ㆍ보수공사 37억 5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600억 42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03%인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45억 70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1억 19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19억 30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3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은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총 1315억 330만 9000원 대비 63억 894만 2000원을 증액한 1378억 1225만 1000원으로 4.8%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591억 6730만 6000원 대비 26억 760만 5000원을 증액한 4617억 7491만 1000원으로 0.57% 증가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사업정산 미이행에 따른 세입조치 지연 사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청년문화 활성화 이월사업 등 6개 사업에 2022년부터 2023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사업 종료 후 바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처리하는 사유와 사업의 정산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추홀구 주안동의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등을 포함한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사업 종료 후에 바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한 이유와 사업기간, 추진실적 및 정산시기 등 전반적인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주요 신규 및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문화축제 지원은 2025년도 8월 15일 개최 예정인 2025 나라사랑축제를 통해 광복 80주년 및 인천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중심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인천시민에게 종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사업의 행사 내용 등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관련 사업은 2009년 개관 이후 대규모 보수나 리모델링이 없었던 인천아트플랫폼의 전반적인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디지털 예술 체험 공간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2.12% 증액 편성한 사유와 시설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보수공사 특성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 개항장 소금창고 관리 운영 사업은 당초 편성되었던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 공간 기획 및 전시설계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전액 삭감 사유와 구 개항장 소금창고 운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 개항장 소금창고의 개관 및 시민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5 인천 마라톤은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라톤 문화 형성 및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와 대회 기간 및 참가 인원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안전 관리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보수는 건축ㆍ기계ㆍ소방에 대한 소방에 관한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밀 안전진단 지적 사항 보수 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 공사비 42억 2992만 9000원을 2025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추경에서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보수 공사비와 감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총사업 비용을 기정액 대비 97.38%인 41억 1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사업비 감액 사유와 현재 사업 추진 상황, 향후 일정, 시설물 안전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몇 가지 요구할게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자료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9쪽에 하늘 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1억 7000 증액한 것 있고요. 또 아트 플랫폼 12억 증액한 것 있고 330페이지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어요. 출연금 3억 6000 또 부평풍물축제 시비 4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그 내용하고 3년치 사업 내용 좀 보내주세요.
펜타포트 음악 축제 1억 3000 증액했는데 그거 3년분 축제내용, 소금창고 5000만원 삭감 내역 이유, 전국 카누대회 신규 편성했어요, 1억 2000. 그거 좀 주시고 또 맨발 걷기 대회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3년 치 참가 인원 신규 편성 7000만원인데 그리고 국제경기대회가 있는데 1억 2800만원, 마라톤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10억을 증액했어요. 그거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보내주시고 덕적도 체육관을 28억 감액하고 2억만 남겼는데 내역 좀 보내주시고 문학경기장 점검 사업비 37억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마 추경 준비하시면서 자료 좀 어느 정도 준비되셨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12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339쪽 보면 88올림픽 국민체육관 개보수 그다음에 341쪽에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천연 잔디구장 위탁 그 두 가지 사업 이월 사업이잖아요.
이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3억 2000하고 또 1억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작년의 이월 사업이면 부족한 예산이면 올 예산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이월 사업이거든요. 조금 뭐 설계가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계약자가 변경이…….
아까 몇 페이지…….
88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관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하고 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천연 잔디구장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이 왜 추경에 올라왔냐 이거죠, 이월 사업인데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이 됐어. 그러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전에 만약에 부족분이 있었으면 올해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왜 추경이 들어왔는지 그거 좀 궁금해 가지고요, 뭐 설계가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추가 공사분이 생긴 건지.
88올림픽 같은 경우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준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강당에 대한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강당 공사가 끝나면 외부 주차장 증설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기간에 따른 집행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사업…….
단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라오겠네요.
이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 사업 그런데 3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계별 사업이 그 사업 기간 내에 본예산 기간 내에 있다고 그러면 본 예산을 할 텐데 그게 단계별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끝나고 다른 사업이 들어갈 때 추가 사업비가 요구하는 게 추경하고 맞물리다 보면…….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세워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잡아놔야 할 예산은 잡아놓으셔야 하는 거고 예측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긴 사업들은 전체적인 집행률, 공사 집행률을 봐가면서 본예산에 사업을 잡아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크게…….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는 잡아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월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은 또 이만큼 잡아놓고 또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추경에 넣으면 이건 당연히 그냥 사업 예산 편성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담을 건 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러프하게 단계별로 하지 말고 단일 사업으로 좀 끊어 보세요. 그러면 예산도 효율적이 될 거고요. 사업 시행 시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나도 좀 궁금한 게 하나가 갑자기 덕적도 그거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거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비 사업의 포지션이 30억은 확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억을 기존 예산서에 다 올렸는데 그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줄인 거고 30억원은 다 내려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는 지어지는 건가요?
규모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달라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의 포지션은 3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8억이 감액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최종적으로 2억에 대한 것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30억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28억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하늘문화축제 지원 이건 또 이렇게 갑자기 좀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삼산에서 할 계획이세요?
알았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지금 하늘문화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1억 7000이 갑자기 세워졌고 또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보니까 자부담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종교 업무 관련해 갖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사업비가, 사실은 기존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2억, 불교 같은 경우에도 2억 그다음에 천주교가 1억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6월 달에 시민문화축제를 하고 11월 달에 성탄트리 점등 축제 그다음에 불교는 4월 달에 연등축제 그다음에 9월 달에 산사음악회 그다음에 천주교는 7~9월에 이제 바다의별 문화축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에 1억 7000만원 증액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광복 80주년하고 올해가 인천 선교 140주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나라 사랑 축제라고 그래서 큰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비용이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 정도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 자부담 3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 파크 골프장이 10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나이트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파크 골프 회원분들께서 강하게 나이트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민원 쪽으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파크 골프장이 야간에 경기를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 이제 파크 골프장 야간 경기에 따른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제2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존의 라이트 시설이 혹시라도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답변은 나이트 시설을 할 때 최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이트를 설치해라. 그리고 차후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묻겠다. 이런 공문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전문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 하고 리틀야구단 라이트 시설하고 해서…….
리틀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야구단이다 보니까 야간에 야구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공동 주택이 3단지가 있는데 세대 수가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빚 공해하고 소음 공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나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양구 쪽에는 파크 골프장이나 리틀 야구장이 없어요.
새롭게 준공되는 만큼 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 완벽하게 준공을 시키는 게 좋은 거지 나중에라도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시설을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 주고 시에서는 좋은 말을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아니, 우리 옆 지역인데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 스케이트장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서구 쪽에서 전체적으로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 광장 일대에 어떻게 보면 썰매장이죠. 썰매장, 링크장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는 민원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용은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이 남쪽 지역에는 선학빙상경기장이 있어서 야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고 그런데 북쪽 부분에 대해서는 청라라든지 검단 신도시에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유아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북쪽 지역에도 겨울에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생활 시장배 아니, 시장에 시에서 주관하는 생활 배구가 있습니까?
생활 배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혹시 민원 쪽으로 들어오신 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저기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우리 옆에 이선옥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부탁를 해 가지고요.
배구 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이 시장기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배구 종목단체 회장기로 해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네요. 그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매년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용이 좀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계자 직원분들이 그냥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거는 상당히 노력의 대가예요. 재정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요구한 거는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집행부만 신규로 많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보다가 ‘아, 이건 안되겠다’ 이번에 신규는 삭감을 좀 하고 우리도 안 해 줬으니까 삭감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거 삭감을 해서 우리가 이번 예산 증액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사실은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기존 예산 요구된 것 중에 한 50%, 60%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우리는 뭐 10%도 안 해 주던데.
제가 이거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 봤어요, 아주 그냥 꼬박 이틀을.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의원 할 때 하고 좀 예산 운영이 더 이렇게 뒤처졌더라고요. 보니까 산출 기초부터 해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 지침서 대비해 보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할 게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아, 저거 더 많은데 그것도 감안해서 요구했는데 그걸 가져오면 정확히 질문해서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 보는 시각하고 의원들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현장 행정을 하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정확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주고 어떤 상급자가 그랬든 꼭 그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자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경은 본예산 예산 세우고 필요한 사항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죠.
추경 자체도 사실은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일단 마련이 돼야 세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세울 때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일관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지 사업 예산을 설계도 하고 준비하고 행정 행위도 하고 요이이땅 해서 금년도에 딱 소진시켜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의회 승인 얻으면 된다, 사고이월을 시킨다. 예산 편성해 놓고 당해연도에 못 하니까 미리 편성해서 의회 승인 얻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지금 또 이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원칙이 본예산에 세워야 돼.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거는 위원들이 승인해 주면 직무유기야. 그래서 이것을 불요며 불급한 것만 해 주게 돼 있어.
국가는 대통령이 바뀔 때여야만 추경을 하지 잘 안 해요. 추경이 그전에는 없었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생긴 거야,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생기면서 선심성 그런 거에 다 이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여기서 국장님께서 알아서 감액될 걸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우리가 강행할 건지 점심 식사하고 잘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 말 있어요?
추경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 사업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순수 시비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사항 위주로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비가 오면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비가 와도 안 오는 건 보내고 그 돈을 꼭 필요하면 그냥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무조건 매칭이에요?
매칭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와도 분석이나 판단해 가지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비만 날라가는 거잖아. 그거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런 행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
덕적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놨던 거야, 30억을. 지금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궁금해서 30억을 세워놨다가 그게 묶여 놓은 거죠.
국비 포지션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국비 총사업비의 국비 포지션이 30억이고요.
국비가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집행률 보고 내시된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억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30억이 다 내려올 겁니다. 사업의 승기를 봐서 거기에 맞게 다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또 알게, 그건 처음에는 왜 몰랐어요?
처음에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잡아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전체 사업비가 30억이라도 한 번에 30억을 다 내리질 않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경비만 내려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상급 기관이니까 우리 시하고도 소통을 해서 좀 그런 정확한 수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쪽에 그냥 뭐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분위기죠?
공사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예산 편성에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감액대로 가져오시든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까지 질의 한 분 더 받고 중식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국장님 아까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보수 공사에서 97.38% 삭감하셨잖아요. 예산 집행…….
네, 문학경장 법적 점검 예산 잡아, 당초 예산에서…….
세출이요? 몇 페이지 너무 많아 가지고 혹시 세출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만.
추경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예산 편성 효율화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42억 2900여 만원을 잡으신 걸 1억 1100만원으로 하셨잖아요.
97% 굉장히 많이 삭감…….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사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가 미처 진행해야 될 행정 절차가 있다는 거를 못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감액시킨 사항이고요.
그러면 2025년 12월까지 1억 1100만원의 사업은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착공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사업 착공이 늦어지니까 사업비를 전체를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점검, 안전 진단 이런 거잖아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 공사인데 좀 시급한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시설물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이게 잡은 지가 벌써 작년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24년 말에.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진행된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6월까지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설계 용역이 2006년 3월에 끝나고 착공은 2026년 4월 정도에 돼야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4월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잡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억 1000여 만원은 어디에 저기 사용이 되는 비용인가요, 예산인가요?
기존 것 예산은 건축계획 용역하고 설계 용역에 대한 선금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거는 내년에는 그러면 아무튼 안전에 대한 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거야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아까 신규 사업도 되게 추경에 많던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다 챙겨서 좀 세밀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고서 잡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노후시설 이것도 올해 안에 해결이 되나요?
네, 지붕 공사입니다. 선학빙상경기장이 노후돼 가지고…….
네, 저희 여기 현장 방문 가서 좀 그때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된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 잡으신 거죠?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 보면 시설공단에서 간접으로 청소를 운영하나요?
청소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간접비 비율이라는 걸 매년 산정을 해서 전년도에 대비한 간접비 비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간접비 비율을 3~4월에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간접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지장 없습니다.
박물관마다 그게…….
이제 위탁업체에 대한 것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위탁업체에 대한 간접비 비율은 다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아무리 예산을 좀 잘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또 지저분하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유산 제도 도입하시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
이것도 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었나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2024년도 12월 달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저희가 5월 달에 지역유산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한 26건이 신청이 됐는데 신청된 공모내용에 따른 위원회 위원하고 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그다음에 지역유산 제도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하는 데에 대한 여비 개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상반기부터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상반기 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없이 그냥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지금 필요해서 사업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회 수당하고 현장 확인…….
26건이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26건이요.
우리 인천을 위해서 저는 인천에 굉장히 최초가 많잖아요.
최초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안 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발굴이 되고 유지도 되고 또 더 알려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제도는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 대하여 전통 사찰 방재시설 구축 등 12개 사업 24억 8428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도영 국장님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30건에 3479억 8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43.5%인 1514억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체감 문화정책 확산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아트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고유의 영상 콘텐츠 발굴ㆍ육성과 문화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지원을 통해서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ㆍ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종교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도서관 역량강화를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 예술의 힘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시민 일상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운영 및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추진으로 시민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예술인ㆍ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대중음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음악 생태계 육성사업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INK 콘서트를 개최하여 음악도시 인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천 관련 노래 발굴과 인천음악창작소 운영사업으로 음악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3쪽 시민복합문화공간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입니다.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등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수정비와 선제적 안전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전승 기반 강화를 통한 무형유산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무형유산의 전승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연과 교육ㆍ체험을 통해서 우리 무형유산의확산ㆍ보급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우리 고장 국가유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천광역시사 편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문화유산 활용 관련 용역사업으로 우정통신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 재산권 상생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7쪽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심의 및 조달청으로 건축공사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원가 사전검토,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60쪽 소통ㆍ참여를 통한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세미나ㆍ포럼, 콘텐츠 등을 통해서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 과정을 시민, 지역미술계, 전문가 등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5쪽 전문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역량ㆍ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 체육회 및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해서 전문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엘리트대회 개최를 통한 인천시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인천형 체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업 등 노후 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한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립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시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국제스포츠를 통한 체육진흥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국제대회개최 지원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며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건축 및 무대 설비를 최신 기술과 안정성을 갖춘 친환경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 2024년 1월 착공해서 올해 4월 소공연장, 전시실 및 회의장을 재개관하였고 하반기에는 대공연장까지 재개관 예정입니다.
79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미추홀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시민들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질의 도서 및 비도서 6만여 권을 확충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업으로 시립박물관 특별전시 개최입니다.
인천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특별전을 포함해 3개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2쪽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이전 개관을 대비하고 인천의 역사ㆍ문화자료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매년 인천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구입ㆍ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83쪽부터는 사업소 소관 용역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시지 말고 묶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는 거니까 저만 주시면 돼요, 묶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바쁘신데.
2024년도 말에 2025년도 사업 예산을 다 이렇게 승인해서 금년도에 모든 주요사업을 집행하라고 해 줬는데 책자를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통틀어서 물론 금년에 다 정리를 하겠지만 조기 집행하는 차원에서 빨리할 것은 빨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불용처리라든지 이월이 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 얘기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집행 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에 또 우리 주요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때는 연말에 다가가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은 진행형이니까 잘할 줄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5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우리 고장 국가유산 아까 전에도 국가유산이 유지ㆍ보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런 것을 잘하려면 우리가 자료 보관이나 이런 게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사 및 인천 역사ㆍ문화 총서 편찬 1억 8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자료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책으로 출판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공약으로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시사편찬원 관련해 가지고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건축물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가장 빠르게 조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꼭 잘 지키도록 집행부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시립박물관 특별 전시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물관하고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인증받았었잖아요.
그때 인증해서 우리가 한 50% 정도 인증이 통과됐었는데 그래서 인천형 박물관 인증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시를 하려면 그중에서 저는 인력이 있잖아요, 학예사라든지 학예관.
그런 인력들도 잘 배치돼야지 이런 좋은 전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몇 프로 정도 돼 있나요?
전체 학예사에 대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보다도…….
필요인력에 대한 충원,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향후에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 그게 다른 시ㆍ도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그것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이 오전에도 시립박물관 위탁에 대한 것 시장님 이사장님이고 원장님이 국장님이시던데 그런 걸 잘 우리가 했을 때 역사보존도 되고 또 우리 미래 세대한테 교육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축제나 이런 것은 금방 단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분들에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시ㆍ도 보면 박물관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은 물론 크니까 박물과가 있더라고요.
조직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파크뮤지엄 그것도 지금 진행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시립박물관도. 거기랑 연계해서 그런 준비도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안을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INK콘서트 관련해서…….
INK콘서트가 계속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드백을.
여러 가지 입장하는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하는 거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관광객도 좀 오게 하는 그런 효과잖아요, 이게.
케이팝도 알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마다 이렇게 왜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인원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는 중간에 많이 이석을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쫙 빠져나가서 그런 원인이 왜 그런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
문화정책과인데요.
우리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해서 발급해 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7만 259매를 발급했어요, 발급매수가.
발급률이 97.8%고 이용률은 좀 34%로 이게 좀 많이 낮고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도 보면 여기도 보면 발급률이 71%인데 이용률이 좀 낮아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몰라서 사용을 좀 뒤로 미룬다고 하거나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100%를 넘게 발급을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그런데 이용률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한 50∼60%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지정된 업소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 업소에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문화 연계해서 문화누리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한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이용권 쓸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25페이지 봐 주세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인데요.
25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E스포츠 챌린지 대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7월 11일하고 12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개최를 하면 결승에서만 그것도 관계자들, 업체 측하고 또 관계자들만 이렇게 오고 부스나 이런 것들이 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나와 있고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참여도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만 참여하고 또 결승에만 몰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체험부스를 좀 만든다든지 그 안에서도 또 즐길 거리나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시립체육시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 이용 활성화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예전에는 선착순 식으로 했는데 서버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말들이 많고 민원도 많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달, 6월 9일 자도 하나 있고 보니까 경기일보에서 하나 또 그전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 주는 게 좋겠냐 했더니 여기에서는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실제는 그냥 추첨으로 해서 또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문화체육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용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좀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타 시ㆍ도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용역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3억 2000짜리 용역은 사실은 저희가 시립체육시설이 총 41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시민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용역의 과업에 집어넣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결산, 추경, 주요업무보고까지.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기사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행사 축제예산이 3년째 30% 증가했다고 기사 보셨죠?
’22년도에 148억 대비 37%나 상승해서 올해 사업은 499건의 204억 정도라고 그래요. ’23년부터 그렇게 행사성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상황은 점점 악화됐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민생은 어디로 갔나.
복지, 복지예산 작은 사업들은 그래서 막 삭감되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문화체육국에 또 행사가 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잘하신 건지 예산이 굉장히 행사성 예산이 이런 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보니까 행안위인가 어디에도 짜장면 행사 신규 10억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 자료에 보면요, 거의 다 우리 과예요. 우리가 마라톤 대회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 송도국제마라톤, 강화해변마라톤, 국제하프마라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하여간 이번에 또 국제마라톤에서 10억에다 또 추경 10억 올라가고.
예산이 정말 많다면 너무 좋죠. 축제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건데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37%나 는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행사성 예산을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단순한 행사성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사업에 부수적인 행사도 있고 일례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소멸기금에서 오는 행사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주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들을 또 이렇게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은 내용 내용으로 보면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정말 필요사업인지, 필요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목적사업에 따른 행사성 사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같이.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행사성 예산이라고 목적이 없진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삶의 질 향상이 건강도 찾아오는 거고 마라톤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목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10억, 20억 그냥 하루 하는 데 그런 것은 철저히,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이 우리 지금 인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여유로워. 어려운 복지예산 안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들, 청소년 예산들 잡은 것 막 다 잘랐어요.
내년, 내일 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예산들 막 잘리고 삭감되고 세우지 못해요.
그것 하나 올리는 건 진짜 어려운 데 마라톤 10억 올리는 것은 안 어려워요, 보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2024년 총예산은 577억 5940만 5000원이며 결산서 기준 집행액 485억 3729만 7890원, 집행 잔액 92억 2210만 7288원입니다.
출연금 정산 결과 재단 운영,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출연금 83억 5000만원 중 73억 7051만 3007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연금 집행 잔액 9억 7948만 6993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총 위탁비 및 보조 사업비는 368억 3438만 2000원으로 총 20건이며 4페이지에 출연금 등 정산 내역의 위탁 사업비와는 수수료를 미포함한 재단 수입 징수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 정산 검사 결과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등 정산 완료된 5건의 총사업비 64억 3056만 2000원 중에 58억 8131만 1298원을 집행, 집행 잔액 및 이자 5억 6348만 819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3건은 사업 종료 시기 미도래이고 예술인 직접 지원 사업의 정산 절차 진행에 따라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정산 검사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 회계 관련 법령,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적확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정산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문화정책과장 온윤희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문화기반과장 한명숙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문화예술회관장 고은화
미추홀도서관장 한수미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