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3 또는 4급 정원을 1명으로 증원하고 4급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