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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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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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변동 없이 의회사무처에 일반직 3급 또는 4급을 1명 신설하고 4급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3 또는 4급 정원을 1명으로 증원하고 4급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전문위원 김희영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정책기획관 유준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