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6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남동구 논현동 소재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여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58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 및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산업단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으로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의회 의결을 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사후 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에 건립 중인 인천소방학교 부지 내에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화재진압 환경이 고층화, 복잡화, 대형화 됨에 따라 난이도와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재직자, 신임직원의 화재진압 전술 발전과 부족한 현장경험 대체, 실전기술 숙달을 위해 소방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실화재 훈련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매각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공공업무용지에 건립 중인 루원복합청사의 용도를 폐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가격 기준은 498억 8992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2025년 9월에 준공하여 10월에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는 건설 중인 행정재산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장래 행정절차를 고려해 미리 용도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아울러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청사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인천도시공사 현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공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8억 1789만 6000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인 감정평가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제53조제1항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공공업무용지에 건립 중인 루원복합청사의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88억 3407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공사의 중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우려가 있으며 신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금회 출자 후 납입자본금 2조 9196억원으로 향후 출자 가능액은 1조 8304억원이며 토지 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용현ㆍ학익 7BL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인천시 재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인천시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부채납 건은 기부채납 협약서에 따른 시설용지 중 주차장 및 준주거시설용지를 제외한 기반시설 용지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토지 1필지로 기준가격은 150억 3859만 5000원이며 주차장 및 준주거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원안가결되어 현재 인천대로개발과 현장사무실 및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의 사업으로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이 선행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후 의결을 통해 행정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