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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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모택상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인천지방경찰청 주관 치안협의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청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 정책 기자설명회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 인사

먼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보임 받은 신동찬입니다.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민이 함께 하는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3월 1일부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된 안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부교육청의 발전 나아가서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교육장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고 백년을 내다보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하신 구재용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이며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당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회의 개의 전에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질문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가능하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으며 일괄질문이나 서면질문 방식에 한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여러 가지로 바람 잘 날 없이 문제가 되고 인천교육 현안과 관련돼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인사비리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인사비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연평도 통합학교 문제, 세 번째는 지난해 덕신고 과다 예산편성 및 이후 자체 조사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것은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285만 인천시민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6월에서 7월 이미 많은 언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감님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세 번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전횡을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대검찰청이 인천지검에 사건을 배당해서 지난 19일 교육감님 집무실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또 현재 인천지검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청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인사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무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인천시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협조할 생각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모든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내용에 대해서 교육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이 사실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을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사에 응할 생각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2월 14일 발표되고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를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언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일이니까 내가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수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선에서, 교육감님은 아직 소환을 받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어디까지 소환됐습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분들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감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어느 선까지 검찰수사를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다녀왔다는 것까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이요?
그 다음에 인사팀장은요?
인사팀장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4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승진명부를 이미 작성하라고 승진순위를 먼저 정해 놓고 저기에 짜 맞추기식으로 근평을 줬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당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평 사항에 대해서 의논이 오면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의논하러 온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한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신이 의견을 얘기하면 좋으면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관뒀고 또 내가 명단을 보고 아는 분이 나오면 이분은 어떠냐고 묻고 이 정도였습니다.
이미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원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과 관련돼서 근평인사위원장이신 전 부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진에 부당함을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실에까지 쫓아가서 그 후보자를 승진시킬 것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셨다라고, 오셔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으로 인한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근평한 것을 지난 것이니까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그분에 대한 평정이 수우미양가인데 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평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려진 것도 아니고 평정 그대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현재 검찰에 소환 내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의회에서 저는 보다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를 의식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역할이 있고 또 의회의 역할이 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85만 인천시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 교육감님이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이 2001년도에 교육감님이 되셔서 저는 당시 교육감이 되신 이후부터 12년의 그 역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인사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인사를 일반직공무원과 교직공무원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아니요. 네 차례 하지 않습니까? 일반직 두 번, 전문직 두 번 그러니까 네 차례죠?
네, 그런데…….
일반직 두 번 그 다음에 교장, 교감 및 교원에 대해서 두 번, 평균 네 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재임한지 횟수로 12년째이고 그동안 비정기 전보를 뺀다 할지라도 48회 정도를 하신 게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직 48회까지는 안 갔죠.
어쨌거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그동안 교육감님이 재임하던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 또는 교과부에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지난 2004년도에도 이번에는 일반직에 대한 문제가 터졌지만 당시의 교과부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에는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장학사, 장학관 및 교장, 교감 승진과 관련돼서 이번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격이 미달하거나 또는 승진후순위의 후보자들을 앞으로 해서 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교육감님.
네, 대략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장학사 중에는 교감에서 장학사로 온 분이 있고 평교사에서 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장학관은 주로 교감에서 옵니다.
그런데 교감에서 장학사 자리로 온 사람과 새로 온 교감하고 누구를 기용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교감 경력도 있고 장학사 경력도 있으니까 이분이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승진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인사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봤느냐, 왜 교감 서열하고 장학사 서열하고 같이 서열을 매기지 따로따로 매겼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종이 다르니까 교감이 하는 일과 장학사가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것은 따로 서열을 매겨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주장이었고 교과부의 주장은 한꺼번에 해야지 맞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하지도 않고 따로따로 해서 그분을 승진시켰는데 그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교과부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의 제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을 위반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국장, 인사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장학사, 장학관까지 13명이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쟁점 사항의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상부기관인 감사원 또는 교과부에서 지금 교육감님의 인사부분과 관련돼서 감사를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고 이미 10년 전인 2004년도에 교과부 감사결과가 나와 있고 10년 후인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일반직에 대한 인사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적절하게 적법하게 인사행위를 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 또는 부당승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승진을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인사권자, 임용권자가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부당하게 승진시킨 일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여기서 인정을 안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교육감님 주장이 맞는지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감님 검찰수사와 관련돼서 일부 학교장들 또는 관리자들이 교육감님 구명 차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괜히 역효과가 날 테니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전화로 왔길래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를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탄원서 내용을 읽어주겠다고 그래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교육감의 치적이랄까 이런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그런 탄원으로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탄원서를 미리 초안을 잡아서 교육감님한테 탄원서를 돌리기 전에 상의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일반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교육감님한테 초안을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의 검찰수사와 관련돼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사전에 상의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제가 듣고 어떻게 됐는가 추적해 보고 알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그분에게 부적절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염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인천교육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곧 소환 또는 구속된다는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일부 관리자들이 교육감님의 구명 또는 그것이 대부분 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의회에 보고하는 인천교육청 홍보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누가 어떻게 서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사실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해 왔길래 사실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학교에까지 침투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도 확인은 못 해 봤고 현재로써는 들은 사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8일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 그 취지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8일부터 어제 18일까지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또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수렴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까지 종결이 됐습니까? 기간이 어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종결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 응답인원이 269명, 일반직 250명, 기능직 19명, 설문참여 262, 우편수발 4명, 이메일 2명, 팩스 1명 응답률 9.2% 이런 것만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의견 없이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요?
3,000명 정도 됩니다.
3,079명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응답률이 9%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률도 저조할 분만 아니라 그 내용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내용이고 내용에 대한 진정성, 진솔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를, 물론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교육감님이 수사까지 받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됐던 정말 인천에는 골품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육감님 측근이 아니면 승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상황, 거의 교육감님 임기 1년 앞두고 늦게나마 이러한 의견을 들으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봐야 거기에 맞는 시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을 할 때 이미 계획이 서 있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게 저의 방향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그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정리되면 통계 및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못 들으셨어요?
보고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부청렴도가 꼴찌 그리고 그동안 공익신고보상금제 또는 헬프라인 이런 것을 해도 거의 내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요.
제가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의원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많이 교육감님 관련돼서 또는 인천교육청 관련된 투서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성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저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어제인가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수합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인사행정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하겠냐 안 하겠느냐 답변은 좀 경솔한 것 같고요. 일단 주십시오.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할 겁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0년 11월 24일 북의 포격 이후에 교과부로부터 187억원 물론 최종적으로는 172억원으로 확정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평통합학교 신축 예산 내려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청이 바로 그 이후에 교과부장관, 차관 연평도의 모든, 중앙에서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시와 교육청의 지원 약속이 이어졌었습니다. 크게는 대피시설과 학교신축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 이후에 바로 교육청이 세운 그리고 교과부에 보고한 내용 또 연평도에 있는 대피시설 관련된 옹진군하고 협의한 여러 가지 공문서 제가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의 청원 또는 주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교육청이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대로 안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계획서, 2011년 3월에 작성한 계획서에 보면 공사시기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012년 8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은 완공시기보다도 한 달이 늦은 지난해 9월 16일날 착공했습니다. 이렇게 공사시기가 당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안부는 벌써 대피시설을 지난해 다 완공했는데 왜 교육청은 또 교과부는 아이들을, 제일 먼저 지켜줘야 될 아이들과 관련된 대피시설이 들어가야 될 학교에 이렇게 2년이나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교과부에서 교부액 온 것 이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도 학부형들이나 학교선생님들 또 학생들에게 의견청취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했고 저는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강당인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헐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헐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교육위원님들도 그때 가셨을 겁니다. 가셔서 보시고 그것은 헐어도 되겠다라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거의 연평도 주민은 전시상황을 겪은 겁니다. 200여발의 포탄을 맞았고요. 제가 지난 8일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가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연평도 포격 이후에 연평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교과부장관이 아이들 졸업식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거의 정치적 결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187억 예산을 내려 줍니다. 거기의 전제조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530억의 서해5도에 대한 대피시설 예산이 내려왔고 그중에 연평도에 100억이 배정됐습니다. 당시에 전 행정관리국장인 한덕종 국장에게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두 기관이 협의해서 반드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대피시설과 통합학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공사도 늦어지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납품을 받아서 공사 시작을 했는데 그러자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하고 아마 학부모님들의 의사하고 상반됐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교육감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학부모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그쪽 대책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학부모들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 실무선에서 굉장히 교육감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중요한, 187억과 관련된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교육청이 주관한 교과부장관이 오더를 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전체 주민설명회 또는 학부모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이 몇 번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참석자가 누구냐 회의록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학부모들한테 그날 누구누구 참석했냐하고 이제 와서 2년 만에 물어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상당 부분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까지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교육감님 그런 사실 몰랐습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는 포격사건이 돼서 학교 설립을 다시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설립하는데 저희가 주민들보다는 학부형 위주로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 1회, 학부모설명회 다섯 번, 홈페이지 탑재 다섯 번, 가정통신문 발송 1회 해서 69%가 현재 안을 선택했다라고…….
교육감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허위보고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저한테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교에는 그 근거가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이겁니다.
당시에 옹진군하고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한 것에 보면 초등학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연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600 내지 700㎡의 지하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지금 약 30평 정도의 임시대피시설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당초 계획대로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옹진군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거기에 대피시설을 짓는다고 학교에다 통보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학교 시설 내가 아니고 바깥으로 통과하는데 이 학교시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아마 빼놓고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교육감님, 제가 볼 때 교육감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교육감님을 속인 겁니다.
자체 계획서에 보면 지하대피시설은 옹진군 대피시설로 활용, 연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 규모 600㎡, 500명 수용, 학생 및 교직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할 것이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이 여러 군데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옹진군에다 책임을 떠넘기는데 옹진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청에 하겠다 어디다 하면 좋겠냐 협조하자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대피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자 옹진군에서는 거기다가 대피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나중에 넋 놓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하 통로를 연결해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그것 알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문 밖에다가 군청에서는 아마 대피시설을 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애들 대피시설을 지하통로로 내자 그래서 교내로 지하통로를 교육청에서는 내주겠다고 했는데 교외 바깥은 곤란하다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통로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또는 교과부에 보고하고 옹진군과 협의한 대로만 했으면 이미 제2의 포격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아이들을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청원까지 하는 상황까지 안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직무유기로 연평도 주민을 두 번 울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3월 10일 옹진군이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그해 5월 30일까지 학교용지 사용 관련 토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협의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나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금 밑의 관료들이 적어준 것 갖고 읽으시니까 지금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이 말은 신축이지만 실제로 연평도통합학교는 증ㆍ개축인데, 이게 신축입니까, 증ㆍ개축입니까? 본 의원은 증ㆍ개축이라고 보는데요.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인가 거기 법령에 보면 신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이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축과 증ㆍ개축의 가장 큰 차이는 신축인 경우는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증ㆍ개축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안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 시행령 2조1항에 따라 신축에 해당함 이랬는데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축은 그 평수와 똑같은 규모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밑의 관료들이 적어준 것을 갖고 하셨는데 건축법상 정의와 다르게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증ㆍ개축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교육감님이 못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있어서 적어도 연평통합학교 관련돼서 수십억원, 적게 잡아도 수십억원 뻥튀기 되어 있다 제2의 덕신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세 번째 질문 덕신고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못 하고 덕신고 관련돼서는 자체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지 못한 덕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향후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사비리와 연평초ㆍ중ㆍ고 통합학교 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덕신고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 소속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교육청 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요즘 언론을 보고 의회의 여론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인천 교육계의 뿌리 깊은 악습의 관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인천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늘에 가려서도 묵묵히 학생을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있기에 인천교육의 희망은 그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꿈과 희망, 만족을 위한 인천교육 발전을 기대하며 잘 하는 부분들은 격려를 드리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나근형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인천남중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학교의 기존 급식소는 이미 철거했으나 2001년 9월 위탁급식업체인 한화FC에서 시공하여 기부채납한 경량철골조 건축물로써 위치상 이동거리가 100m도 넘어서 학생들 이동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후에 장마 때만 되면 하수관 문제 때문에 빗물에 의해 주변 주택가에 물이 넘쳐 살 수가 없고 담장에 균열이 가고 주택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2010년 6월 14일 인천남중 적벽돌 담장 및 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기존 급식소와 접해 있는 적벽돌 담장이 안전성 부족과 누수로 인해서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되어서 학교 측 담장의 재시공 또는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후속 대책으로 남부교육청에서는 담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담장에 성토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작업이 필요하나 담장과 급식소의 이격거리가 80cm로써 급식소 철거가 불가피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2011년 11월에 급식소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만 옹벽을 치지 않고 성토를 하였으며 급식소 건물 및 기초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성토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급식소 신축으로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반붕괴로 주택균열 등 피해를 입은 담장 옆 주택들의 수리 및 보상에 등한시함으로써 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2012년만 보더라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접수 건수만 27건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해결치 않고 있어 교육청이 시간만 끌면서 책임 회피는 물론 협상 의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인천남중교 내 구 하수관거의 누수, 골목의 우수관거 누수 및 주택의 노후도가 병행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남부교육청, 남구청 주택소유자는 각각 40%, 30% 또한 30%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용역이 나왔으나 이 용역은 조작되고 잘못된 용역결과이므로 남구청은 물론 주택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중학교 급식소에 관련해서 나근형 교육감께 직접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문으로 이 사안을 다루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정갑순 남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순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셨고 또 현장조사를 한 후에 용역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과 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중학교 급식소 관련 인근 주택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과 관련된 최초의 민원은 인천남중 동측 담장과 접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2007년 7월에 학교 내에 있는 배수관 누수로 주택의 침하 및 벽면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11년 본예산에 급식소 이전 담장 보수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말에 급식소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인천남중 외부 환경개선 공사가 계약되어 우기철 피해예방을 위해 토사제거와 하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기존 급식소 부지 및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구하여 우리 교육지원청과 민원인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나 민원인이 현장조사 실시 이전에 보상대책 등에 대한 협의안 작성 선결 요구로 전문가 추천이 지연되어 현장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현장조사를 다 하셨다는데 그동안 급식소가 잘못돼서 철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남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통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통보에 대하여 2009년 남구청 건축과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공문은 건축법 위반 통보내용이 아니라 진정민원 제출에 따른 협조요청으로 인천남중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 및 배수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또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다.
협조공문이 아니라 분명히 건축법 제35조, 제40조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공공하수관리법 위반이거든요. 하수관을 준공 도면과 같이 설계한 대로 하지 않고 상이한 지역에 매설함으로 인해서 건축관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담장을 철거하고 옹벽을 세워서 그 다음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담장에다 대고 그냥 성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법 위반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남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남구청에서도 남중학교에 대한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책임을 40%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간 이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 있었고 아마 나근형 교육감님에게도 여러 차례 진정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청에서 해결치 못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협상에 임했는지 또한 보상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 민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2011년 본예산에 주택매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민원인과의 협의 결렬로 예산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배상심의회를 거쳐서 배상 결정에 따른 보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배상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배상 신청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남중과 관련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국가배상심의회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은 앞으로 전혀 없다 그런 겁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의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4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민원인께서 5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이 돼서 불용처리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감정평가를 해서 차이가 1억도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감안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아니었습니까?
20% 정도 안에서는 여유적으로 유도리가 있는데.
제가 없을 당시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 신청을 하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소송이 아닌 피해 보상신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배상신청에 있어서 남부교육청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법에 따라서 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조사 때 남구청 또 피해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들과 또 교육청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 민원인이 추천하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전에 민원인께서 보상대책 등에 대한 협의안 작성 선결 요구로 전문가 추천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문서화라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하는 참여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문서화하자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서화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문서니까요.
그거라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얼마든지 서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대책 등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진단 이후에 협의돼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문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협의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서화는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문서는 서로 작성이 돼야 나중에라도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자도 많고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하수관거에 의한 누수 또한 토사 유실로 인해서 지반이 붕괴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자로 공단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고 받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 하수관거 누수 또 골목에 하수관거 누수 남구청 소관 또 주택소유자에게도 제대로 노후화된 것에 대한 과실 그래서 40, 30, 30대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문서는 작성이 돼야 되고요. 틀림없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했던 2,000만원짜리 용역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짜 맞춰진 그런 용역이었거든요. 도면과 다른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인정했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남구청이나 주민들의 그러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60%에서 70% 정도를 인정을 했고 이런 용역을 피해 주민들한테 납득하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용역은 별개로 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문서화를 해서 정말 잘못됐다, 잘못되어서 그 과실을 책임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장님께서는 피해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구청과도 긴밀한 행정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보상노력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2억 차이 때문에 보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방치되고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실 것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과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과 아울러 남구청에서 건축법 위반 공문을 보내왔는지 여부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남중학교 급식소 관련 인근 주택 피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면질문 방식에 의하여 구두답변을 신청하신 안영수 의원님께서 회의 중에 질문방식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위해 질문방식 변경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문 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강화도에 위치한 강화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는 강화 읍내에 1955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해서 현재 18학급 62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강화도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강화여자중학교가 대견스러운 것은 비록 농ㆍ산ㆍ어촌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ㆍ인성모델 학교이며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또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전국 방과후학교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선행학습 없는 바른 교육 만들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열정을 가지고 합심한 결과 2011년, 2012년 시교육청 학교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여자중학교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랑인 강화여자중학교가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화여자중학교가 왜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실제 기본계획 및 2011년 8월 시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2014년까지 모든 학교가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화여자중학교는 강화도 지역의 특성상 문화재보호법과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서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여자중학교는 교실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과교실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모니터에 보시면 이게 강화여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화여고가 있고 이 앞에는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ㆍ하교의 진입로가 우측으로 해서 나와 있고 강화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여자중학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또한 강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할 때면 학교 건물 뒤편이나 주차장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으며 강당이 없어서 비가 오면 수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총회나 축제, 졸업식 등 학교의 중요한 행사를 매번 다른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을 빌려서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건물 뒤편에 있는 이 공터에서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님 한번 보시라고요. 강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건물 뒤편에 있는 이 공터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붕괴의 위험입니다. 강화여자중학교는 1983년 개축된 학교로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교사동 뒤편은 산기슭과 붙어있고 지하에는 지하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이면 교실에 물이 새고 지하 학생급식소에는 물이 넘쳐나 학생들이 열악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 항상 산기슭보다도 낮은 교실건물에 물이 스며들어서 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사동 뒤편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여름에 찍어서 그렇지 겨울에는 여기서 물이 흘러 가지고 여기 스며들어서 이 안에 교실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 위에는 산이 있습니다. 북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보다도 낮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강화여자중학교의 진입로의 문제입니다. 현재 강화여자중학교는 강화여자고등학교와 강화향교 사이에 있어 진입로에 겨우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가파른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 등ㆍ하교 시에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겨울철에 특히 금년도 같은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아예 학교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이게 지금 도로로 해서 이 진입로로 해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여기 강화여자중학교 이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건물은 뭐냐 하면, 기와집은 향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화여고의 기숙사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도로가 몇 미터나 되는 도로 같습니까? 이러한 도로가 있는 협소하고 교통사고 나고 여기를 우리 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식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강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신설 문제가 아닌 이전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난 2012년 9월 시교육청에서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 이전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를 통과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의 사업성을 모두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 이전을 위해서 이미 강화군청에서는 토지지목을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이전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여자중학교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 이전과 학교 이전에 대해 가장 시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학생들은 미래 우리들의 꿈이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화여자중학교의 학생의 학습권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학부모님의 염원인 학교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강화도 지역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강화여자중학교 학교 이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부디 심사숙고하시고 강화여자중학교 학교 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영수 의원)
(부록에 실음)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진척상황과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내에 학교이전부지 및 학교설비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판결과 관련한 실천의지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국제중학교 신설과 고등학교 과정 교과서 수업활용 현황에 대하여,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백석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과 백석중학교 및 검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에 대하여, 끝으로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업무 경감의 실효성과 학습선택권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배상만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앞서 시간초과로 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노현경 의원님의 덕신고 증ㆍ개축 관련 자체조사 문제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답변이 미흡한 경우나 추가 의문사항 등은 다시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중이나 시정질문 없는 회기에도 서면질문 방식에 의한 질문이 가능하므로 연중 운영되고 있는 서면질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질문방식과 동일하게 회의록에 등재하고 추진사항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라. 구재용 의원(서면질문)

ㆍ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마. 배상만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바. 강병수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사. 이한구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아. 전원기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자. 이재병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구재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여기 의원님들이 기억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3년도인가 입니다. 강화여중을 강화 유다리 근처 거기에다가 이전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 군민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강화여자고등학교를 맞은쪽에 땅을 사서 지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사실 같이 사용하도록 양쪽에다가 학교를 지어놨는데 아마 두 교장선생님이 협의가 안 됐는지 운동장 없는 학교가 되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강화여중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신설 수요에 의거한 이전이 아닌 교육여건개선 차원의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이 약 143억원으로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자체투융자심사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것만 했지 우리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구재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학교 이전부지와 학교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라지구의 2만 6,000여 세대의 입주 계획에 따라서 2015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신설 등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4개의 학교를 이렇게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용지 5개 부지 중 초ㆍ중ㆍ고에 한 학교씩 총 3개 학교는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존치 결정을 했고 초등학교 하나와 고등학교 한 개교 두 개 부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교설립 수요 부족으로 LH공사에 폐지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두 개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 폐지를 유보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학교부지 존치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청라지구 내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개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그 다음에 이재병 의원님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노현경 의원
ㆍ배상만 의원
ㆍ강병수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전원기 의원
ㆍ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교육기획관 홍희경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