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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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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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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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30일(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29.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43.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44.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3.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4.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7.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8.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3. 의원 (이단비) 징계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오상ㆍ조현영)
O 신상발언
가. 김대중 의원
나. 김종배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용희 의원
나. 나상길 의원
다. 임춘원 의원
라. 한민수 의원
마. 신성영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강구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중ㆍ김유곤ㆍ김명주ㆍ임춘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득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종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조현영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강구ㆍ신영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오상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김유곤ㆍ김종득ㆍ임관만ㆍ김명주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종혁ㆍ이봉락ㆍ장성숙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ㆍ임춘원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성숙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이오상ㆍ김명주ㆍ정종혁ㆍ윤재상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경희ㆍ김종득ㆍ정종혁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명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조현영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대영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인교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대중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선옥ㆍ윤재상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관만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대중ㆍ조현영ㆍ이용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ㆍ박창호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김대중ㆍ윤재상ㆍ박창호ㆍ신동섭ㆍ김용희ㆍ나상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나상길ㆍ윤재상ㆍ박창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윤재상 의원 발의)
35.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이인교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유승분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이인교ㆍ윤재상ㆍ박판순ㆍ신동섭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43.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44.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이선옥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한민수ㆍ이명규ㆍ문세종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한민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문세종ㆍ신동섭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장성숙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용창ㆍ문세종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김유곤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재동ㆍ신동섭ㆍ윤재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득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종혁ㆍ이오상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3.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4.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7.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8.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신상발언
나. 김종배 의원
73. 의원(이단비) 징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윤리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11건, 산업경제위원회 7건, 건설교통위원회 9건, 교육위원회 18건 등 총 7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5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으며 1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활동사항 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5일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5일에 개회하여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연장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총 7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사전에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미추홀구 주안 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엄연한 헌법상의 기관으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본 의원과 제 앞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시민을 대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인천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에서는 상상플랫폼을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에 인천관광공사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심지어 운영인력까지 증원하면서까지 출자를 단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간절함으로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세심한 추진을 당부했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역의 명물이 아닌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입주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LG헬로비전은 7월 말 퇴거가 확정된 상태로 알려졌고 F&B 담당 업체와는 인천관광공사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상플랫폼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고민 끝에 예정에 없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시정질의는 누구를 욕 보이거나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방향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집행부와 의원 간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서는 일말의 책임감 있는 기관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300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에 입각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고 특히 LG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정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1883년 개항장과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 LG가 추가 투자를 꺼렸다, 1ㆍ8부두 재개발 공사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본 의원이 재차 질의하며 다시 한번 확인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로부터 마스터플랜을 제공받지 못했다,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관광공사에 2023년 7월경에 출자안이 본회의에 가결되어 2023년 8월 입주업체 입찰공고가 개시되었지만 이미 출자 전인 2023년 5월 30일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제1차 자문회의에 인천관광공사 이 모 실장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8일 열린 제2차 자문단회의에도 관광공사 이 모 실장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2월 13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에도 백현 사장을 대신해 관광공사 이 모 실장이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24년 2월 공문서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인천관광공사로 송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백현 사장님께서 다른 마스터플랜과 착각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인천관광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함께했던 당사자입니다.
심지어 인천시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몰랐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명백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천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현 사장은 LG헬로비전과의 계약해지 사유로 1ㆍ8부두의 재개발로 인한 공사 환경을 이유로 들며 인천시에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내항 재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인천관광공사가 이미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맺은 내항 1ㆍ8부두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시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서도 보듯이 내항 재개발을 몰랐다는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책임 회피를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LG는 지속적으로 매출연동형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과도한 임대료로 인한 운영손실을 이유로 지속적인 협의를 관광공사에 요청했지만 인천관광공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책임을 외부 환경으로 돌린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식음료를 담당한 민간사업자 또한 유사한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관광공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업개시 6개월 만에 수십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는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민간사업자와의 소통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백현 사장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콘텐츠 기획을 못 한다, 재개발 때문에 못 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LG는 당초 10년 이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 1년도 안 돼 엄청난 손실을 입고 LG헬로비전 본사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관광공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의 사후관리 능력의 부재는 아닐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관광공사의 소통 부재의 행정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떠나겠다는 민간기업의 선택은 인천관광공사의 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편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자산인 다목적홀에 대한 답은 어땠습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묻자 백 사장은 ‘하루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500만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루 500만원의 임대료가 과연 공적 공간입니까?
상상플랫폼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일반 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금액으로 사용을 막아놓고 공공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에 다름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문객도 예측한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인천시민의 세금을 뿌려대면서 만드는 행사성 실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민 세금 수백억 이상이 투입된 상상플랫폼의 현 주소입니다.
백현 사장은 작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 사장은 끝까지 허위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 있는 답변조차 회피한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유정복 시장님과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곳 의회에서 허위사실에 입각해 왜곡 주장을 한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상상플랫폼 선정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활성화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 정책제안에 대하여,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캠프마켓 국방부와의 소송 승소, 성공적인 캠프마켓 사업이 될 수 있는 제언에 대하여,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 요금 결정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수구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민선8기, 제9대 의회는 천원주택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통해 주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 통과, GTX-B 착공 확정으로 수십년 묵은 시민의 염원을 현실로 바꾸어냈습니다.
나아가 신청사 착공과 고질적인 병폐와도 같았던 공공부채 감축이라는 재정구조 개혁까지 하나하나 이뤄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시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과 공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부채 D2까지 전방위적으로 감축하며 추진한 재정개혁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시민의 웃음과 감동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행정의 성공은 수치로 증명되지만 시민의 행복은 시민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시민의 웃음이 빠져 있다면 그 발전은 공허한 기계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숫자가 아닌 삶의 질, 즉 직장과 주거 그리고 즐거움이 어우러져야 완성이 됩니다.
바로 ‘직ㆍ주ㆍ락(직ㆍ주ㆍ악)’이 현실이 될 때 도시의 진짜 매력과 시민의 자부심이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학회장 김현수 교수께서는 “행복한 도시는 직ㆍ주ㆍ락 플랫폼을 통해 완성된다.”
본 의원도 이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축제, 가칭 ‘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Night Race in Incheon)’을 제안합니다.
나이트 레이스는 연수구 원도심을 출발해 승기천을 지나 송도신도시 그리고 달빛축제공원까지 약 6.9㎞의 도심 구간을 걷고 달리는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 동포 인천에 사는 또 인천을 찾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걷기나 달리기를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승기천의 물길, 송도의 야경, 공원의 감성이 어우러지며 인천만의 독창적인 야간문화로 정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호흡하며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인천을 체감하는 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예산은 적게 들지만 경제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인천시가 민간기업과 후원 계약을 통해 정책사업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즌별 프로모션과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이 길을 먼저 걷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매년 11월 첫째 주 세계 최대의 뉴욕 마라톤을 개최를 진행하고 있고 영국 런던은 새해 전야마다 템스강 중심의 불꽃축제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은 벌써 8년 전부터 광안대교를 걷는 나이트 레이스를 통해 도시 브랜딩에 성공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7만 명 이상의 방문객, 15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며 지역 야간문화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는 인천이 나설 차례입니다.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신도시를 하나로 잇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이 도시의 새로운 심장 박동이자 인천만의 감성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나는 인천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과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이자 개발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나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해 헌신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관련한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어 승소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인천시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이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5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캠프마켓 조성사업의 지연과 국방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신 결과 4월 16일 캠프마켓 부지 매입 소송에서 인천시가 일부 승소하며 시 재정 약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1000억원이라는 시 재정의 부담 감소는 물론 반환공여부지 44만㎡와 인근 16만㎡까지 포함해 인천시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승소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적인 캠프마켓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와 반환공여부지 44만㎡에 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 만큼 인근 부지, 그중에서도 약 12만㎡에 해당하는 부영공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부지 4만㎡ 매입 역시 소홀함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에는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정부가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지역으로 활동했던 대통령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미군공여구역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지금이 기회인 만큼 시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 개정 및 국비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캠프마켓 조성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양정화 등 각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성사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소송의 승소는 시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여준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이 기세를 살려 캠프마켓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가 부평을 넘어 인천 미래발전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춘원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ㆍ수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걷기나 운동 기회가 줄어드는 어르신들의 도심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간은 어르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복지 기반이 됩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건물로 2020년 옥상 조경사업을 통해 일부 공간만 정원으로 조성된 채 현재까지 사실상 비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옥상은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어르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심 속 여가와 어르신들의 건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장비나 복장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을 위한 대표 생활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다양한 조성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인천시 부평구, 대구시 서구, 고양시, 용인시 등 다양한 시설의 옥상을 활용하여 골프장 및 풋살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인천 남동구 복합문화시설과 용인시의 한 학교 옥상에도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 모두 옥상공간을 활용해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이유는 건강증진은 물론 우울감 해소, 사회관계 회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고령자 밀집 지역일수록 이러한 장소와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촌도림ㆍ수산동 일대는 노령 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촌농산물시장 채소동 옥상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동 옥상은 약 2000㎡ 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신속한 조성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건물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옥상을 체육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하며 구조안전진단과 보강 설계를 거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충격 하중이 적고 인원이 분산되므로 옥상 활용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공간을 넘어 도매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체육과 상권이 결합된 도심형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고령자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한 돌봄이 아닌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파크골프장은 단지 1개소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삶의 활력, 도심 유휴공간 재활용, 지역 상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가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사업 구체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민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랜 시간 떠돌이 신세인 인천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용 계류장 하나 없이 시청 운동장, 문학경기장, 김포공항, 군부대 등 무려 7곳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머물고 있는 항공대대조차 곧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마저도 쓸 수 없게 될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헬기는 쉼 없이 날았습니다.
14년간 총 1593회 출동하여 1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되었습니다.
총 비행거리 20만㎞, 지구 다섯 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섰었습니다.
인천시가 무려 73억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입니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 모든 행정절차는 수년간의 협의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0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헬기는 하루 수십 차례가 아닌 응급 출동 시에만 2~3분 이ㆍ착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민원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닥터헬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충청남ㆍ북도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의 생명선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생명의 무게 앞에 정치의 계산은 가벼워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평등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 도입에 온 힘을 다했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기억합니다.
그때 국민 모두가 보내주었던 응원의 마음처럼 이제는 인천의 닥터헬기가 더 이상 떠돌이 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남동구의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한 최종 단계에서 책임있는 판단과 성숙한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곧 완공 개통될 예정인 제3연륙교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제3연륙교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완공 및 개통까지 채 6개월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천시와 국토부 간 매우 큰 이견으로 인해서 통행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 그리고 영종ㆍ청라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행료 결정 요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천시와 국토부의 통행료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제3연륙교의 요금을 인천시의 주장대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시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요금 결정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 국토부는 주장합니다.
먼저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00원, 이후에 3000원으로 결정할 경우 약 4800억원 그리고 2030년까지 3000원, 이후에 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엔 약 6800억원 그리고 기간 관계없이 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려 약 85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하고 이를 인천시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못 내겠다고 한다면 편도요금을 8400원으로 결정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민자 SOC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 제3연륙교 요금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에 전가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며 민자사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합리한 조항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대체 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이에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공항공사는 세계 3대 공항이니, 1억 명 여객 시대를 열었다느니 홍보하기 전에 재정도로 하나없이 2개의 민자도로로만 공항을 육지와 연결하며 발생한 모든 사회적 혼란 비용을 이제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재정도로 하나 없이 2개의 민자도로로만 육지를 연결한 것은 법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영종주민들은 왕복 1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며 다리를 이용해야 했고 지난 몇 년간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인천시민들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두 개의 다리를 재정을 투입해 정부가 사들이던 방법을 찾아서 법에도 맞지 않는 2개의 민자다리를 당장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제3연륙교 요금 결정에 대해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제3연륙교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길이도 더 긴 인천대교의 편도요금이 2025년 말이면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 요금이 2000원보다 비싸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3연륙교 요금을 편도 2000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영종,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수백만원씩 내면서 마련한 비용으로 건설비를 낸 영종, 청라 주민들은 제3연륙교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재정이 투입된 것은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의 책임으로 건설비용을 모두 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연륙교 이름에 대해 간단한 제언을 드립니다.
제3연륙교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보유한 상징성이 매우 큰 관광형 다리로 명칭은 인천을 대표하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단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영종청라대교 혹은 청라영종대교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 혹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연륙교와 관련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부디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7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사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강구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중ㆍ김유곤ㆍ김명주ㆍ임춘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득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7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ㆍ도덕성 검증을 시행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종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조현영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강구ㆍ신영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오상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10시 54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계획안 2건, 출자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검증 절차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ㆍ재계약 기간을 포함해 총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제도화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소송 수행의 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 제도의 운영 기준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전국 통일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발전과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기념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6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철자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340억 96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금액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김유곤ㆍ김종득ㆍ임관만ㆍ김명주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종혁ㆍ이봉락ㆍ장성숙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ㆍ임춘원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성숙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이오상ㆍ김명주ㆍ정종혁ㆍ윤재상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경희ㆍ김종득ㆍ정종혁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명규ㆍ유승분ㆍ김명주ㆍ조현영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대영ㆍ김용희ㆍ이용창ㆍ이인교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대중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선옥ㆍ윤재상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관만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대중ㆍ조현영ㆍ이용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그중 8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사회 조기 복귀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생활 영위를 돕고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의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개방하여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예식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강가정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인천지역의 고도로서 강화군의 위상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의 건립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도서관의 전문 운영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 조직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ㆍ박창호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김대중ㆍ윤재상ㆍ박창호ㆍ신동섭ㆍ김용희ㆍ나상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나상길ㆍ윤재상ㆍ박창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윤재상 의원 발의)

35.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 상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시행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건설일용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연륙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행료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이인교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유승분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이인교ㆍ윤재상ㆍ박판순ㆍ신동섭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43.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44.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현행 조례에 규정된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 선정방식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기준을 조정하고 시장이 정비사업 예산회계기준에 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안 제30조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북부권의 교통망 확충과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고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과 건설교통사업으로 형성된 자산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완료 후 미출자된 토지를 인천교통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이선옥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한민수ㆍ이명규ㆍ문세종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한민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문세종ㆍ신동섭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장성숙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용창ㆍ문세종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김유곤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재동ㆍ신동섭ㆍ윤재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득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종혁ㆍ이오상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습, 논술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논술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를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최신화하고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계속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범위를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까지 확대하고 위탁 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섬과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교육을 실질적 참여로 확대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기에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6조의 시의회 보고 의무는 상위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 성격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시민감사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촉 결격사유 및 해촉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제4조제3항제2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추가하며 제8조(해촉)의 해촉 요건에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와 특수학급 설치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9월 및 2026년도 3월 신설 유ㆍ초ㆍ중고등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 등재와 인천 송빛초등학교 외 3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북구도서관이 현재 사용 중인 없어진 행정구역 명칭을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폐교 재단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3.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4.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7.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8.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민생복지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 1607억 1950만 4000원보다 360억 6380만 9000원이 증액된 15조 1911억 8512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 304억 76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국고보조금 등 2건 10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숲길조성 사업 등 62건 363억 847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5건 3억 20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의 방안 강구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975억 2940만 8000원보다 2168억 2867만원이 증액된 5조 5143억 5807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 6개 사업에서 12억 5333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생 1인 1예술 교육실시 등 28개 사업에서 16억 53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 안건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상정된 예산안 등 안건의 일부 항목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유정복 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추천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 버튼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명규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방금 의사일정 제72항 의결 후 김종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상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종배 의원님.

나. 김종배 의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신상발언이 성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회의 중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결례를 하면서까지 긴급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 시작 전 의결된, 조금 전에 의결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원장에 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관련된 신상발언입니다.
지난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4시 51분 인천광역시 모 지역의 출신 전 구의원 B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 할 얘기가 있는데 전화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지역현안인 것만 생각하고 선배 의원이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미추홀구 소성로 174번길 소재 카페에서 B 씨를 만났는데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B 씨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후보자인 저에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뜻이라며 저와 경선하려는 강화 출신 모 의원에게 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B 씨의 말에 따르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온 의원이 다선의원이고 일도 잘한다고 어느 모임에서 칭찬하셨답니다.
참으로 황당한 저는 오늘 아침 시장님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런 사실을 말씀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의회민주주의가 의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본 의원의 마음은 옳았습니다.
한편 모 지역 위원장은 강화 출신 시의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연락을 몇몇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년직인데 왜 특정 인사가 시장님의 의중을 빙자하여 본 의원을 회유 및 겁박하는지 특정지역 위원장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두 분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다시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인 본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민주주의가 훼손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표결권 행사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3. 의원(이단비) 징계의 건

(12시 17분)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3항 의원(이단비)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언론인 방청객들도 바로 함께하여 퇴장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업무를 맡은 사무처 직원들은 비공개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22분 비공개회의종료)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다시 공개로 전환되었으니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으므로 징계 대상 의원님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단비 의원님께서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엄중하게 경고하니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26일간 이어진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부응하고자 의원 전원이 인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조례안 및 예ㆍ결산안 등 총 37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 86건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58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77건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 행복이라는 대원칙 아래 집행부와 균형과 협력을 이루며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생부터 가정 형성, 주거 안정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며 더욱 확장된 인천 아이(i) 시리즈 정책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 여러분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층 더 꼼꼼히 살피고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도 차질 없이 완공되어 인천을 대표하는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단 한 순간도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한 걸음이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협치와 소통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나은 인천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를 함께 뛰어주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인천광역시의회 40명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 곁에서 ‘잘 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이강구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홍보수석 강성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박광근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