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배상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도시계획안 2건, 청원 3건, 보고 1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별 회부 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용범,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기홍, 박순남, 강병수, 이용범, 최용덕, 류수용, 홍성욱, 안영수,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한구, 조영홍, 구재용, 김정헌, 최용덕, 류수용,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분, 허인환, 안병배, 윤재상, 조영홍, 구재용, 이한구,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 결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정헌, 김병철, 김기홍, 안병배,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기,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과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결의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