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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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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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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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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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업무 충실히 잘 하고 계셨죠?
(「네」하는 이 있음)
대선기간이라 자주 못 뵙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빅&#48225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김금용ㆍ유일용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용어정의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공개의 대상 및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박병만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학교급식 게시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정보공개 대상이 기존의 법령과 지침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내용은 각각 다른 법령과 지침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지침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업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호소가 예상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학교별 급식 편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별 급식 편차를 줄이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담당자의 업무혼란 및 학부모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정보공개 시기, 내용, 게시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 평가를 통하여 이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 조례안은 교육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에 다 해당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조례로 발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이의가 없듯이 이의가 없는데 질문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현재도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샘플로 몇몇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학교는 급식정보가 여기 저기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 급식정보를 찾아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하여튼 급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학부모들 또는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또 이거를 정보공개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구체화 시키는 것이죠. 사전 조례로 만듦으로써 안했을 때는 지도의 차원이고 지금은 우리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지침에 의해서 된 거니까 좀 더…….
구체화 시킨다, 내용을.
그러면 구체화 시키면 방금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분들이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사실 연 1회 이상이라고 이걸 내용을 기술하면 사실은 1년에 한번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거든, 의무가 1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심이 이 정도로 구체화할 정도라면 두 번을 한다든지 횟수를 그러면 의무로 두 번은 안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로만 1년에 1회 이상이지 1회 이상이라고 이걸 두 번, 세 번 의무도 아니고 그래서 의무를 저는 2회 이상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두 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서두에 물은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상이 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더 구체화 한다면 학교의 장이 정보공개를 1년에 1회 이상 하지 말고 2회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게 좀 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족도 조사는 2회를 해도 더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회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
그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1회 이상 그렇지만 현행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말은 1회 이상이지만 서너 달에 걸쳐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만용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박병만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수정을 1회 이상하지 말고 2회 이상 하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이건 하시구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실행을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도 좋지만 납품업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화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학교 일선에서 모니터 요원도 해 봤지만 이 부분이 계속 한 업체가 패널티를 먹으면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장소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상위법을 갖다가 우리 시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잘 만들어 졌는데 저는 급식업체를 강화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무상급식을 갖다가 실시를 해 오면서 아이들의 먹을거리 그리고 안심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이 부분 또 신학기가 되면서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현재 제가 민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HACCP제품 그리고 또 지금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육류나 생선류 부분적인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하면서 이 조례안에 물론 여건이 포함될 수 부분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은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점검단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영양교사가 1명이죠, 각 학교에. 1명인데 어떤 행정업무의 비중적인 부분이 많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기 자식 가장 잘 아는 엄마가 밥 먹이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애들 밥 먹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머리도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하나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급식소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업체 선정들을 다 하는데 되도록 우리 급식소위원회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학교는 우유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좋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보공개에 대한 수준 높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정보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강제사항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안 하셨냐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홈페이지에 하고 있지만 제도 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하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병만 의원님께서 구체화 시키면서 좀 더 알권리를 구체화 시키려고 아마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무사항하고 일반적인 사무적 공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별로 의무사항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직무적 부분하고 연계돼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흡하다고 좀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또 영양사 선생님인가요?
영양교사.
그러니까 그분이 총괄해서 이것까지 다 담당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과도한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만용 위원님의 2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는 전반기 실시를 해 가지고 급식을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후반기에 가서는 조사 안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회적으로 한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족도가 안 좋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두 번도 실시하고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1회냐 2회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그냥 1회 이상 이걸로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의례적으로 이걸 한다면 1년에 두 번 이상은 학교장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지금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듣고 학교급식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김종인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10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 글쓰기 교실 운영, 출판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구ㆍ군, 지역서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52433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서점은 대형서점, 유통업체 및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2015년도 인천지역 서점 현황은 2003년 대비 42%가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 31%보다 11%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세부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인천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 결과 최근 지역기반의 중소서점이 대형매장과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경쟁력 상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서점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더불어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아니,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다 보더니 정신 줄을 놓아 버리네요.
(웃음소리)
정신 줄 놓고도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강호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3년차인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지역서점들이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여기에 보면 사실 도서관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서구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도서관이고, 그 도서구입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감이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서점을 몇 프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본위원이 판단되는 거는 지역도서관의 도서구입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지역 쿼터제로 최소한 몇 퍼센트는 확보를 해야 된다, 구입을 해야 된다.
사실 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있다고 한들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교육감이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역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지역 쿼터제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거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 25%면 25%, 반이면 절반, 절반이면 쿼터제로 해서 지역서점을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도서관에서 책 구입한 퍼센티지를 보면 60% 가까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했고, 학교에서는 86% 구입을 하고 지역서점, 수의계약으로 86% 했는데 그 중에 92% 정도가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위원도 봤을 때 좀 더 그 부분들을 푸시 업을 해주시고, 어쨌든 개인들이 독서문화가 옛날하고 달라서 저도 거의 책을 안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강호 의원님.
이번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인천시는 작년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50%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사실 입장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페이퍼컴퍼니가 왕성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문매장을 둔 그런 지역서점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역서점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50%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더라도 전문매장을 둔 그런 지역서점에 한해서 입찰을 하도록 제한을 두게 되면 거의 인천 지역서점은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역서점이 다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12월 30일 날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조례하고 비교를 한다면.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어떤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서점하고 또는 독서문화 이런 것을 시장님이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 시장님이.
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교육감님 협조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교육감이 구체화 시킨 것이 이번 조례를 더 구체화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핵심은 지역서점을 아까 이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또는 페이퍼컴퍼니가 참여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십 몇 퍼센트가 수의계약이 됐고 그 중에서 92%가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세부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 번, 세 번 정도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안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자 중에 한사람으로서 저번에 우리나라의 대표서적인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국장님.
그럼으로써 상당히 출판업계가 타격을 입고 책을 구매하는 일반 소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어서 그 부분을 다시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출판업은 조금 별개…….
쉽게 말해서 송인서점이 서점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저도 공공도서관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의 소상인들이 하는 서점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영 악화를 겪고 있고, 주요 검토내용에도 보면 갈수록 숫자가 줄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상당히 일종에 모바일을 통해서 SNS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통하다 보니까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 내에서도 활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그거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슷한 어조에 조례가 또 있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서 보강을 해서 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인천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서점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 조례안은 큰 틀에서 마련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세부규칙을 차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처한 본래의 취지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은 지역서점이 사실은 온라인상이나 대형서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폐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생업이 존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례안 중에 4조하고 5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부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물론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가 전에 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규칙을 만들면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세부적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문화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다음 순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인데 대표발의하신 발의자인 공병건 의원님께서 아직 참석을 안 하셔서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7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 통보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55명에서 일반직 11명, 교육전문직 4명 등 총 15명이 감원된 3,240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11명과 특정직공무원 4명 등 총 15명을 감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55명에서 3,24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심사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5년에도 9명이 줄었고, ’16년에도 12명이 줄었고, ’17년에도 15명이 또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학교 신설이 좀 많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정원이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조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원이 계속해서 저희가 감축ㆍ감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 내용이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산정기준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학생수가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렇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차질은 없나요?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원이 감축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행정 체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요즘 현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인적 구조를 보면 다양한 직렬의 직군과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좀 더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인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줄어든다면 결국 그런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직렬구조로 본다면 과거와 같이 직접 예를 들면 운전원이라든가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기가 조금 많이 옛날보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인력은 줄고 행정 쪽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증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그 점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앞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인건비라는 게 학생수가 줆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학생수가 몇 사람 줄었기 때문에 숫자도 줄어야 되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전체 학생수가 100명 줄었다 해서 학교가 1개 없어지고 이건 구조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감원을 할 때 주로 자연감소분을 감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감원 내용을 11명, 5명 이렇게 줄일 때 이 기준은 어디서 하나요, 내용을.
전체적인 총원에 대한 감원…….
총액이 내려오면 시교육청에서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안을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어디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중기인력계획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중기인력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교육부야 학생수가 줄었으니까 사람 숫자도 줄이겠지만 그 기준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줄거나 학생수만 아니고 학교수가 준다든지 기본적으로 기관수가 줄어야 사실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준다고 해도 매년마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가 큰 틀에서 본다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부에서 산정기준 자체가 전체 학생수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줄고요.
그 기준은 이것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수가 줄면 얼마를 줄여라 이게 아니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정도면 되겠다는 안을 저희가 올려주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인천시교육청에 학생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줄이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 직군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군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걸 계기로 삼아 가지고 그런 직군 조정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다섯 분 감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11명, 특정직 공무원이 네 분인데 이게 정년퇴임자로 기준을 두고 감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감소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년 되고 자연감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현재 재직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감원되는 부분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원을 안 한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역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55명에서 3,24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요,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례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공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적용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신분변동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병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사회ㆍ경제적인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유치원에는 해당되지 않아 적용 범위에서 유치원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 검토 과정에서 관련 문제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지원 정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유치원을 포함하여 입법 초안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범위로 다자녀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출산장려 정책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은 비용추계액 산정 결과 교육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회보장 복지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사용으로 본연의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와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실효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재원분담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재원으로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지원항목을 일괄하여 시행 가능한지 여부와 일괄 시행이 어려운 경우 순차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 범위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요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공감이 간다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확보가 되고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재원확보가 사실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다자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에서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에서 지방사업으로서 먼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천시와의 협조 방안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산의 확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방안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조례인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그리고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급전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나 출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먼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정부에 예산을 내려 줘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나 지방정부에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대한 촉구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연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단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후 국가나 지방정부에 촉구하고 같이 상호 예산 공동부담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늘 한두 가지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규모 있게 크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한번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좋은 정책이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현재 시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추계 물론 저도 재정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교육청이 하기 싫다 이게 역력히 드러나 있는 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계라는 게 각자 보는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같이 동참을 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선생님 수도 줄어야 되고 우리 행정직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의 문제인 것이지 굳이 돈의 문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 부담, 학부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교육청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할 의지가 없다. 그 의지가 없는 것을 돈에다 미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을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면 돈에 맞게끔 여러 가지가 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이 먼저 제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역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청의 재정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먼저 이해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쨌든 좋은 안이 나오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된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출발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사석에서 저하고 공병건 의원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은 어쨌든 다 정리되고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복지이고 정말 국가적인 시책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의 뜻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일수록 자꾸 중앙에다가 손 벌려 가면 돈 내려 주면 다 하죠.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안 보이는 데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전부다 이해를 하는데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주세요. 다들 좋은 정책이라고 아시면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무상급식이든 여러 가지 교육감 혁신학교든 그 부분들은 의지가 있으니까 다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꼭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병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라는 거를 해결하는 거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웬만큼 이관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같이 상의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8,0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소득층 빼면 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서류를 받게 되면 5,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도 못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과하자고 난리치면서 이런 건 왜 못해 줍니까? 보편적 복지도 못해 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자기부담금 6만원, 7만 4,000원도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은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의지도 없는 거고 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포퓰리즘만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감 진보교육감 들어와서 하자는 게 포퓰리즘만 하자는 거야, 보여주기만. 이것 왜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원 같은 것 7만 4,000원, 10억뿐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왜 못 합니까?
(「너무 멀리 간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 안가겠습니다. 알아서 판단들 잘 하셔 갖고 동의를 해주시든지 보류를 해주시든지 그거는 여기 다 계시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더 미안하고 죄송해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어쨌든 교육감이 안 계셔도 말씀 거론해 가지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6만원, 7만원 그거라도 우선 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라에서 개인 재산 사버리든지. 그냥 사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그러면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저출산이 돼서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리고 왜 지금 저출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특히.
교육국장님, 제가 어떤 책자를 읽어보니까요. 그 저출산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난다, 하나. 낳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요. 대통령이 직접 축하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애를 낳으면 한번만 150만원이면 150만원 한번만 내주잖아요. 거기는 그렇지가 않고 150만원 내고 그 이듬해에 또 애기는 낳지 않았어요. 그 낳은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해마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잘 기르고 그게 다 인식이 돼 가지고 저출산이 안 되고 고출산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축하한다고 한번 하나요, 안하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의 큰 문제가 돼 있고, 어쨌든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데는 개인적인 데는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거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론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왕 예산 잡은 거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교육청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인식은 다하시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 산정결과가 연간 47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방금 발의한 공병건 의원은 7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이나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 좋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다 좋고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왜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내용을 적시를 안 했는지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 예산의 비용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황이 있어요, 쭉 보면. 7개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제가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다자녀에 대한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거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쯤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70억,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을 때는 금액이 그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재원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같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이 금액 475억이라는 금액이 추상적인 금액인 건지, 아니면 제대로 뽑아서 나온 건지 저는 나왔다고 본 거예요, 475억이라는 금액을.
그런데 이 금액이 과연 우리 시교육청에서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오늘 이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다자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가 미처 추진하지 못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현재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지원받는 분야가 학비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방과 후 수강권 그리고 무상교과서, 체험학습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 추계를 했을 때 400억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에 대해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재정소요가 그렇게 많이 되니 우선 학비만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그 학비만 비용 산출한 것이 그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게도 저소득층 자녀도 있고, 기존에 받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빼고 순수하게 학비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는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제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사유가 제가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지금 정부 자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고 또 그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만이라도 시행을 한다면 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이 교육행정실무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도 시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인천시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와의 협의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법으로는 시행을 해놓고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우를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고 인구 절벽 현상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 그렇게 됐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출산문제하고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침을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협의회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끊임없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지역교육청 단독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다자녀 교육비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부터 한번 실행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 먼저 한번 시행해 보자 그런 취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추계를 보면 475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다자녀 기준이 지금 3자녀부터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범위가 굉장히 적용 범위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추계한 금액이 475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보니까 7군데에서 지금 광역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운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내셔서 해 주셔야지 이거 언제 제정했다고 조례가 있다고 이렇게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불충분하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김종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근본적인 국책사업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하고 연동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자녀 학비문제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본위원도 그런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존재원이 높은 교육재정의 경우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주요사업 일부를 지원 축소,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혜산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과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행정관리과장 이계영
복지재정과장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