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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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2월 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 인사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순남 의원
나. 안병배 의원
다. 노현경 의원
1.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ㆍ최용덕ㆍ박순남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수영ㆍ김영태ㆍ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배상만ㆍ구재용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최용덕ㆍ이강호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10인 발의)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승희ㆍ신동수ㆍ박순남ㆍ안영수ㆍ제갈원영ㆍ신현환ㆍ김기홍ㆍ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강병수ㆍ신현환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주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공무상 해외 출장관계로 그리고 유영성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연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점 양해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주부환경연합회에서 최중심 회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시며 학생 방청석에는 서경희 선생님의 인솔 하에 부개고등학교 전정화 학생 등 30명의 학생과 박상호 선생님의 인솔 하에 계산고등학교 임홍용 학생 등 30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인천주부환경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부개고 및 계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간부 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조명우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2013년 1월 29일과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 오병집 국장, 여성가족국장에 방윤숙 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에 나금환 국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이풍우 본부장, 교육기획관에 홍희경 기획관을 각각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과분한 직책을 맡았습니다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월 1일자로 여성가족국장으로 임명된 방윤숙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을 그동안 역임을 했었고요. 여성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성과 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입니다.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금년은 전국체전이 저희 인천시에서 열리고 또 실내ㆍ무도 아시안게임 등 많은 체육행사들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어려운 일을 맡기신 만큼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올해 모든 훌륭한 행사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풍우입니다.
금년에는 공기가 촉박한 관계로 대단히 부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은 가급적 국비확보와 그리고 경기장 건설 등 아시아경기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기획관으로 임명받은 홍희경입니다.
교육이 가지는 힘은 제멋대로 굽어 흐르는 개울물을 반듯한 수로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시 3대 핵심사업인 교육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지만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업무공유와 협조를 통해 현모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국장인사 한 분을 누락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김성수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성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속한 각종 구역이 금년에 저희 시가 표방하는 연비어약의 한 해가 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 회부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류수용ㆍ이용범ㆍ최용덕ㆍ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21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용덕ㆍ이용범ㆍ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ㆍ최용덕ㆍ박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ㆍ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수용ㆍ김기홍ㆍ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수용ㆍ이용범ㆍ최용덕ㆍ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이상 6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이수영ㆍ김영태ㆍ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배상만ㆍ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현환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승희ㆍ신동수ㆍ박순남ㆍ안영수ㆍ제갈원영ㆍ신현환ㆍ김기홍ㆍ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병수ㆍ신현환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을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20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사전에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예산과 농아인복지관에 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시장 관사에 대하여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개방형 감사원의 문제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32억불의 투자유치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국제기구 본부인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관 및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체육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 등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설계비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장애인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볼링은 시흥에서 럭비는 서울 성북구에서 휠체어테니스는 부천 소각장으로 먼 거리에 있는 타 시ㆍ도까지 가서 연습을 하려 하겠습니까? 또한 탁구는 학생들의 이용시간을 피해 중학교에서 겨우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선수들이 시설 인프라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온 시민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찾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2013년도 추경예산에는 최소한 설계비 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작년에도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복지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시장님께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전체 등록장애인이 13만 3,467명 중 10.8%인 1만 4,480명 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특수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므로 일반장애인보다 언어소통 부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통역사 배치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원조와 수화통역사 확충 및 긴급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비록 인천시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절대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는 이미 이러한 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총 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말부터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인천도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청각ㆍ언어장애인 복지정책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인천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체육관과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시어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2013년도에는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 관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광역시ㆍ도들은 모두 시장 공관을 갖고 있으며 영빈관으로 또는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는 300만명을 바라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사도 없을뿐더러 현재는 청라신도시의 발전과 매립지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몸소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는 지경으로 뜻은 좋지만 인천시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인천시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경제자유구역의 월드뱅크 등 국제적 우수기업의 많은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GCF를 비롯한 UN기구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0억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열려 올해부터 개최되는 많은 부대행사들로 내외 귀빈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공관은 시장이 생활하는 집도 되지만 24시간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적 대안과 검토를 공직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시민들과 시정방향을 놓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방문 시에 초청을 하여 인천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시설이기에 이 시점에서 공관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천에 공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옛 시장 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유공원 제물포구락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옆에는 인천경찰청 관사도 있는 전 시청 자리인 중구청 바로 뒤편 인천앞바다와 항만을 바라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정원에는 오래된 향나무를 위시해 많은 수목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느낌이 드는 풍수지리가 좋은 장소입니다.
1966년 9월 김해두 시장 때 인천시에서 매입하고 한옥 건물로 개축하여 공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1년 10월 최기선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역사자료관으로 변경하고 지금은 2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해양도시가 대세입니다. 인천광역시도 해양도시로써의 동북아의 허브로 해양과 미래를 향한 상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관사를 제 자리인 바다를 바라보는 중구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2013년 올해부터 원도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신도심에 치우친 행정에 원도심과의 형평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원도심의 주민들과 함께 살아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 시장 관사로 돌아오심이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인천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편견이십니다.
물론 예전에 시장 관사 자리에 십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신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의 인천 형편상 어림도 없는 일이고 현 관사를 본 의원이 방문하여 본 결과는 좀 협소하고 작지만 지금도 역사자료관으로 사용 중이며 조금만 리모델링을 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공관으로 바꾸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 관사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열흘 전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진정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감사 및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들로써 그 처리결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1만 7,000 인천 여교사들은 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감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현장 여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및 처분은 당초 교육감님의 철저한 감사 공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용두사미였습니다.
더욱이 작전고 13명의 여교사들이 이런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불복해 기자회견까지 하며 재감사를 요청했음에도 교육청은 감사에 문제가 없어서 재감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외쳐온 신뢰 받는 감사행정, 청렴으뜸 인천교육은 그저 구호였단 말입니까?
이런 불신을 자초하는 감사행정, 무늬뿐인 형식적인 개방형 감사관제 운영으로는 전국 청렴도 최하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연수원장 인사청탁 의혹사건이 바로 터졌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작성해 북부교육청 모 과장에게 보낸 청탁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는 교육감님까지 거론돼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인사청탁을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교육감님은 2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것이며 이번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감님의 발언내용과 보도기사를 본 후 본 의원이 개방형 감사관에게 언제 감사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지난 25일 이미 경위서를 받았는데 해당 과장이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며 감사를 안 하겠다는 뜻을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지난 29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언론플레이용 멘트였습니까? 아니면 개방형 감사관이 교육감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위서만 받고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사청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가장 큰 적이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연수원장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교육감님이 철저한 감사를 하여 인사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천교육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인천시교육청이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나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수정안 제출이나 토론대상 안건은 아니고 가부결정만 필요한 안건입니다.
본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무방식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이번 회기 중에는 다시 의장이 추천할 수 없으므로 차기 임시회에 새로운 선임안을 상정하여야 하는 안건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계양구와 서구를 지역구로 하시는 의원님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을 위원 선임일인 오늘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 중 교육지원관실을 교육기획관실로, 소통협력관실을 소통기획관실로 개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직무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산업위원회 소관 직무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와 인천유시티주식회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ㆍ최용덕ㆍ박순남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수영ㆍ김영태ㆍ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배상만ㆍ구재용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최용덕ㆍ이강호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10인 발의)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시 42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과금 인상 등 시설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 차원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시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출금 규모를 매월 징수된 세액 중 법정전출금 대상액의 100분의 90 이상에서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전출시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매 분기별로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상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출자ㆍ출연기관 중 명칭 변경 및 신설된 기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등에서 출동대기를 위하여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소방용 관사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연계성 확보 등이 필요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ㆍ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천상륙작전 시 월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주민에 대하여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원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승희ㆍ신동수ㆍ박순남ㆍ안영수ㆍ제갈원영ㆍ신현환ㆍ김기홍ㆍ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강병수ㆍ신현환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현환 의원 외 2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한 박승희 의원 외 7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 그리고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 등 3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광역단위의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이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자활 지원 등 조례의 합리성과 명확성, 간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체계를 정리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및 예산문제 등의 해결을 당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26% 인상하였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반대 건의안도 제출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원수비 인상을 강행하는 등 정부출연기관의 물가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지방물가대책위에서 조정되어 상정된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수강료의 유료화와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임대아파트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고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고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조례입니다.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지만 실무적 접근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또 큰 조례인 만큼 철학적ㆍ이론적 배경과 장기적 과제설정 등이 있어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앞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점자 채워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청원 1건, 조례안 1건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사항으로 2015년 이후 인천구월보금자리 주택 입주로 인하여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교과교실제 등 선진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측면에서 학급수 조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바 수위에 맞는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 화하고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한편 교과교실제 등 선진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월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신설 예정인 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8개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2시 04분)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1항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께서 인천지역 7대 핵심공약과 10대 추진과제로 약속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과 제3연륙교 조기착공, 경제자유구역 촉진, 서북부지역 활성화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환영을 표하며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제3연륙교는 청라, 영종, 가정5거리, 루원시티 연계개발 등 LH공사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인천 서북부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써 더 이상 제3연륙교 건설 지연으로 인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저해와 인천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소모적 협의를 중단하고 또한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며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국비 조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29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 산회 전에 여러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축하와 격려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20대 청춘부터 약 40년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영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2월 4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우리 서동일 의사담당관님과 명예퇴임을 하시는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의회사무처 직원과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두 분 선배 공무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의회사무처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꽃다발을 전달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전례로 삼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축하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까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과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 더욱 큰 영광과 건승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가 가지는 역할을 많이 주민들께 알려주시고 또 떠나시더라도 의회를 항상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소관 실ㆍ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허회숙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정책기획관 김진용
감사관 김장근
교육기획관 홍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성수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