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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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6회계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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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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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님께서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제 교육관련 국외연수로, 배제천 교육혁신과장님은 한국ㆍ몽골 리더십 세미나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서 1쪽 총괄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2억 1,500만원을 포함한 3조 4,500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4,627억 8,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7.4%에 해당하는 2,563억 2,8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5억 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98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3조 4,644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4,627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4,500억 2,400만원중 3조 95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3억 2,800만원, 불용액은 9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변경 및 취소가 7억 4,5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66억 4,300만원, 집행 잔액은 20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618억 3,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1,418억 7,200만원, 기타 교수학습 활동비 지원 등 4개의 정책 사업비가 199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08억 7,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222억 2,000만원이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비가 86억 5,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2.8%인 636억 2,500만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 신ㆍ증축 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5.8%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전출금 등 29.3%, 이전 지출 12.1%, 재산 취득 6.9%, 물건비 등 기타 지출로 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851억 4,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1,117억 2,100만원이 증가한 9,715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1,454억 5,000만원과 지방채 BTL 상환액 336억 8,4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7조 8,951억 1,1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3억 400만원,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8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의 조치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5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조 4,186억 4,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670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2,539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97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설립, 학교급식 환경개선, 운동장 개ㆍ보수 및 정비 사업, 학교 신ㆍ증설 및 다목적 강당 등 시설 증ㆍ개축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기타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모두 19건의 사업비로 1,597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초ㆍ중학교 정보화 기기 지원, 학교 신ㆍ증설비, 학교시설 증ㆍ개축, 기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3건의 사업비로 306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학생안전체험관 건립과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와 남희학교 외에 9개 학교 신축, 송도초등학교 외 7개 학교 다목적 강당 구축,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비에 636억 2,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예산현액 1조 8,001억 500만원중 1조 7,94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는 1,30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57억 8,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는 3,38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1,00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비는 4,07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는 예산현액 4,322억 3,300만원중 2,02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204억 5,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4억 4,900만원을,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5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05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693억 9,000만원, 예비비로 3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976억 4,3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가 6억 7,8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비비 628억 8,500만원을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66억 3,700만원, 집행 잔액이 20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조 4,644억 3,300만원이며 3조 4,627억 8,900만원을 수입 조치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4,500억 2,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627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억 6,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는 특별교부금 수입, 법정 이전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수납된 반면 시ㆍ도 분담금 반환에 따른 자치단체 민간이전수입 감소, 교직단체 사무실 보증금 미회수, 기타 선택적 교육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부족하게 수납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6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4,500억 2,300만원, 지출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이고, 2,563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81억 4,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검단중 암반 사면 보강 공사비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4억 9,600만원 대비 71%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6개 사업의 총 1,61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841억 6,4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981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불용액인 287억 6,300만원 대비 69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주요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1,05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다만 미활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 증가는 안정적 재정 확충과 미활용 부지 활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비교ㆍ검토 후 매각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 법정 전입금 관련입니다.
연도별 법정 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면 4/4분기에 전입금의 50% 이상이 전출되어 교육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정 전입금 징수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전출 금액의 90/100 이상을 전출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총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등이 증가한 반면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사업별ㆍ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불용액은 981억 4,4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7억 4,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66억 4,300만원, 집행 잔액 207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ㆍ원인별 현황을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는 연도별 수입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기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확대 및 교육격차해소 지원 사업 일환인 교육급여 지급,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지원 사업 등은 지원 대상 인원과 실제 지원자 수의 차이로 인한 불용으로 향후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촘촘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총 29개 부서 및 기관이 28개 사업으로 73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의 집행률이 38%로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달성률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남성의 자녀 양육 및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시기에 여성의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선정함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의 성인지 사업 결정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인 목표치 선정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입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인천시교육청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3%로 매우 낮은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교부금 등이 의전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공통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부채와 순자산은 각각 9,960억 7,100만원과 4조 704억 8,8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21%로 낮은 수치를 보여 재정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연도말 세입 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능력의 미흡으로 불용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재정 상황을 특별히 주의하여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 사업 집행 잔액 최소화, 기존 채무 축소 등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투자사업 사항과 관련해서 각 학교명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각 학교별로 임대료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행정국장님,
BTL 사업과 관련해서요. 71개교네, 71개교니까 71개교 현황하고 학교별로 임대료 현황이요?
운영 전반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료만, 임대료만.
아, 임대료,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필요하신 부분은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육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질문할 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관님, 전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불납 결손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2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아, 기획관님이 아니고 행정국장님인가,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불납 결손하고…….
결손액하고 불납 결손, 뭐 불납 결손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불납 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수업료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납부 불납 결손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납 결손 처리를 하고 미수납액은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근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에서 수납액하고 불납 결손액을 차감한 게 미수납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확실히 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금방 수업료 불납 결손액이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 8쪽에 보면 수업료 불납 결손 사유가 무재산,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 기타라면 불납 결손 사유가 뭐예요?
보통 불납 결손이라 하면 무재산이라든가 거소 불명이라든가 시효 완성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 불납 결손 사유가 뭐예요?
보통 저희가 불납 결손 하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를 저희가 불납 결손 처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재산하고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이게 불납 결손 사유예요.
근데 여기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기타 불납 결손 사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타가 1,100만원이잖아요, 수업료가, 기타 불납 결손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감면 대상자 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인데 학비가 지연 지원되거나 또는 일부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닌데 세입 담당자가 조금 처리를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압류가 진행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런 예입니다.
그런 예에요?
그럼 2016년도 수업료 미수납 금액이 무려 4억 2,957만원이에요, 맞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몇 쪽인지 같이 확인…….
여기 8쪽 보시면 나와요. 그게 4억 2,957만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 사유가 대부분 보면 채무자 징수유예라든가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든가 납부자 태만 그리고 기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수업료 면제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청에 업무를 봐 봤었기 때문에 교육기부를 신청을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수업료 미수납 금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사실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효가 1년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받아야 될 금액 중에 제일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부 대체적으로 거의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수업료를 못 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 대학 원서를 잘 써주지 않거나 지연을 해 준다거나 또는 부모님을 소환한다거나 또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서 이렇게 한다든가…….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전부 이게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미수납액이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저희도…….
그러면 거의 다 결손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교육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그 아이들이 돈을 못 내고 수업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새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지자체 또는 자체 감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또 자료 검토를 하다보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차이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이고요. 예산현액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현재 존재하는 게 예산액에다가 각종 이월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게 다 포함된 게 예산현액이죠.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또 질문이 제대로 되니까.
김성기 교육국장님, 115쪽 한번 봐 주실래요, 115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부분이에요. 운영비 목에 집행내역을 보면 선행학습유발 관행근절 9,265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선행학습은 아이들 예들 들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한다든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수업을 해서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역에 뿌려서 초ㆍ중은 지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유발은 학교보다는 어떤 학원이라든가 어떤 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만약에 선행학습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못하게 되죠.
보통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교는 안 하겠죠?
아니요, 학교도…….
학교도 합니까?
학교는 특목고를 준비시킨다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미리 해서 아이들 성적을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보통 본위원은 학원이라든가 사교육기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대구 수성구라든가 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야, 우리 인천이 과연 사교육으로 뜨거운 지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천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인천이 그렇게 사교육으로 뜨거워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그런 핫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모 위원님께서 문항, 수학 문항과 그런 수학 문항을 전부 받아서 그거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몇 학교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시면 대외교육협력관리 이런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본청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구청 관내 초ㆍ중학교 34개교만 지원한 예산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억 6,5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남구청 17억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17억 그러면 나머지 남부교육청에서는…….
남부교육청은 지원하는 게 없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죠.
아니, 여기 26억인데, 26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아니, 2억 6,500만원.
2억 6,500만원 저희 본청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총 예산이 26억 5,000이고.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도 34개 초ㆍ중학교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억 6,000입니다.
한 학교당?
전체에?
지금 17억하고 저희들 2억 6,000 가지고 일부 가지고 남부교육청 관할 운영하는 혁신지구에 34개 학교 이제 35개로 됐는데 17억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2억 6,000을 또 공모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26억이 아니라요.
그러면 한 학교에 받는 금액은 얼마……
한 학교당 7,000만원 정도 되겠죠.
7,000만원.
한 20억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원연수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억 640만원을 학교에 보냈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248교 중간쯤에 집행내역을 봐요. 교장, 교감회비 운영비 7,440만원, 한국초등여교장연수 운영비 지원 2,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협의회비 운영비는 빠졌어요, 여기는 협의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은…….
아, 이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중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만 지원해요, 중등은 지원 안 하고.
중등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원내역이 없는데, 중등은.
중등에도 협의회비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죠.
아니, 여기에는 없잖아요.
아니, 초등교장 248교 교장협의회는 7,440만원을 지원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지원액이.
거기에는 초등과에서만 운영하는 초등팀에서 운영하는 거만 거기에다 기술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원연수지원에 중등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중등은…….
아니, 교육국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안 한 거예요, 초등만 지원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기 하고 있습니다, 186쪽인가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186쪽을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186이요?
네, 거기 보면 학교회계전출금해서 일반고 교장 및 교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10만원, 4,0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분리해서 아마…….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7,400만원이 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역별로 자율장학협의회로 줘서 1년 동안 계속 협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한 번에 협의회비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생단체죠, 한국초등여교장회는, 자생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교장협의회가 2,200만원 편성된 것은 그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이게 자생단체냐 아니냐 이거죠,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생단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가비나 협의회비는 교장선생님들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 참가비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장비 지급되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볼 때 학교나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런 부뿐들과.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감사관님.
손철운 위원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이 관계만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런 자생단체가 참가할 때도 꼭 시교육청이 돈을 지원해야 돼요, 자생단체 참가할 때도, 시교육청이 돈을,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단체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글쎄 이거는 초등 여교장협의회는 계속 해왔던 걸로…….
아니, 계속 해왔던 거지만 이게 자생단체잖아요?
자생단체인지 아닌지 저희는…….
그걸 감사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딱 보면 자생단체인데.
그래서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나중에 보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고.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한 거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총괄적으로 발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특히 남부에 폐교된 학교가 많더라고요, 몇 학교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어쨌든 폐교가 된 학교가 많아요, 남부에만.
인천 전체가 10개 학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특히 많은데 교육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청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는 그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자체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고요.
지금 특히 남부교육청에 대해서 폐교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는 대부분 다 도서지역에 있고, 도서지역의 주민이 줄고 학생수가 줄다보니 그 학교가 활용방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는 여러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건의를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저희가 매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지 저희한테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전부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을 해도 워낙 도서지방에 있다 보니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남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몇 학교 어느 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저한테 자주 와서 그거를 꼭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에 보니까 법무관리 사업이 있어요, 92쪽 한번 보시면.
네, 보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경비로다 6억 1,000만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총 몇 건이고, 내용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소송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이니까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민사소송 16건, 행정소송 24건 진행 중이고요.
네, 그 40건 중에 지금 처리된 안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장 지금 교육청의 관심사인 소송이라고 하면 오늘 언론에 보도된 도시공사와 교육청 간에 학교이전 기금 관련 소송이 저희로서는 가장 지금 현재는 관심사인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상금으로 1억 5,2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주실 수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사안이라서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는 걸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010년?
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됐고, 자퇴 이후에 정신질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의 관리책임을 같이 묶어서 담임교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 3억 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중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1억 5,200정도 인정을 했고, 교육청에 책임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부다 교육청이 책임질 수 없어서 지금 4가정이 가해학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4가정을 상대로 해서 구상청구를 해서 아마 3가정 정도가 금액을 교육청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정 정도 저희가 구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찌됐건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25쪽에 보니까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 불용사유를 보니까 창의 융합형과 과학실 구축 시기 및 주관기관 변경으로 6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225쪽 한번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6억 5,000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그 사업이 작년도 3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현대화 사업에서 학교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 실험실이 8개 있는데 그 8개가 낙후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시기가 그 때가 12월 되고 해서 입찰하고 이런 계획서 짜는데 아마 시간이 걸려서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먼저…….
네, 맞습니다.
그때 교육국장님 계실 때인가…….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창의적인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제가 있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230쪽을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으로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참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해서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부분이 참으로 좋은 건데 그럼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도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뽑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하죠, 공모를.
아, 공모해서 희망자만?
아, 희망자를 한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가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국어, 사회, 영어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사회, 과학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연구학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ㆍ중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하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그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교육하는 거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죠?
현재는 연구학교에서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군데를 연구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분석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서.
그런데 연구학교라고 해도 사실 디지털하고 책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간혹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는 필기를 해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러는 방법이 더 좋다고 그런 애들이 지금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하고 디지털 교육하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디지털 교육으로 전부 가실 겁니까?
아니, 디지털 교육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수학은 디지털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영어 이쪽으로만 지금 디지털로 가는 거지 전 교과가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다가 갑자기 세계지도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세계지도를 보려면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내서 아이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있고, 저한테 어떤 게 유리하느냐 그러면 시대에 맞게 과목도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효과가 더 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디지털 교육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서 발표를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도록 또 학부형들이 물어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Wee센터 2개소가 새로 설립됐어요.
그 집행내역 금액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가정형 Wee센터라고 그러는데 가정형 Wee센터가 하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나는 중ㆍ고등학교 남학생 대상으로 특교 17억을 받아서 약 6억 이상 들여서 일단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식은 이번에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약 1년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특교사업으로 17억을 받은 거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3억 정도 6억이 들어가죠, 두 군데이니까.
그래서 세 군데 하는데 사실은 한 군데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아서 교육부에서도 인천의 어떤 효과성 또는 운영방법이 굉장히 모델화 돼서 다른 데서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 거 같아요, 국장님.
문제점은 예산이죠,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죠.
작년 12월에 그게 됐죠?
네, 12월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한 학생들이 그 센터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안전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5년간 운영한 것이 학생들 중ㆍ고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요?
여학생을 운영을 5년 동안 했어요.
남자는 안 하고요?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운영했는데 별 탈이 없이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남학생도 케어 할 수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남학생은 따로 또 중ㆍ고생 그런데 초등학생이 남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현재 8명이 입소했는데 남학생 4, 여학생 4인데 거기에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8명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전문제는 저희들은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그 학생들은 수요가 많거나 또는 수요가 적었을 때 예산 투입하고, 효과성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안전문제는 늘 저희들이 거기 숙소이니까 아예 기숙형처럼 돼 있으니까 안전문제는 저희는 걱정 안 합니다.
국장님 남녀가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모여서 한꺼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모아서 할 그 정도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돼 있지…….
돼 있지 않아서?
네,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따로따로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위원을 꽤 오래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처음 들어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각종 예산을 연초에 딱 내려주면 우리 본청처럼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이 수월할 텐데 1년 12달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까지도 그리고 전용, 성립 전까지도 빈번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전용 같은 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하면 횡령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참 교육청 예산 다루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고요. 제가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토지매각 비업무용 자산매각이 꽤 많이 됐는데 자산매각 내역 여기는 금액만 나왔는데 내역하고, 비업무용 자산 보유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을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유아교육진흥원 이전설립 관련 명시이월이 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충 알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시설 그 시가가 시설 그게 계속 올해까지 되는 거라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당초는 철거하려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려다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주로 설계비라든지 또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학교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지연돼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산 지원하고 설계.
확실하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인데 제가 학교시설안전조례라든가 학교급식안전조례를 제정해서 그 위원회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시설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청결하게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흠이 뭐냐 하면 바닥 타일,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부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취라든가 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데서 바로 식중독균이 발생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현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타일을 붙였는데 틈새가 떨어져서 그 밑에 공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부패된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각종 세균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서 급식요원들도 그 틈새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방수가 안 돼서 밑에 층에 물이 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무엇보다도 학생급식 안전을 위해서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인데 지난번에 하이텍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안전점검 진행하죠, 곧?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닥 침하 균열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속에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또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창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데요.
그런데 기간 미도래로 리모델링하기가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기간이 미도래 했더라도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아,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지고 전부 옷 벗고 나가고 그러면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미도래 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옥상 구조물 보면 하나의 한 구간에 빔 하나에 500만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낙하방지를 한다는데 그거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 점검할 때 제대로 해서 그야 말마따나 정 안되면 철거를 해야 하고, 안 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백에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엄청난 폭우가 내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때가 문제예요, 평소에는 별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매각은 자료 오면 확인하고요.
유아교육진흥원 관련도 됐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수입 증가했는데 결코 자산 매각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산 매각에 앞서서 요즘에 현장 교육 중심 아니겠습니까, 체험 교육.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에 위치한 자산을 매각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현장체험교육 등을 위한 활용도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폐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흥에 있는 선재분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학생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었고 또 지난번에 다녀오신 강화에 강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국인들 여행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건 그렇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고 비업무용 재산 부지 살림이라든가 기타 매각한 게 20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매각하기에 앞서서. 그냥 무턱대고 판다기보다 다 검토는 했겠지만 현장 교육에 정말 필요한 자산이 아닌가 신중을…….
오히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가 더,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검토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하고도 의견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견 조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의 단계가 매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비용 교수 활동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접 교육을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없지만 보건이라든가 급식ㆍ체육 활동 및 학교 재정 지원관리는 10% 이상 감소해서 하드웨어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해당 국장님.
일단은 상대적인 비교는 작년도 예산하고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내신 중에 직접 교육 활동비 몇 가지 지정을 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2가지 똑같이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월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혹여 직접적인 교육 활동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중에 당연히 2015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는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적인 교육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줄이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 보면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 본위원이 교육부하고 지방 교육 이양 관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렵지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걸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우리 본청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청이야 뭐 1년 본예산에 채워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는 없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연중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93쪽에 수학여행 운영 예산 3,6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동계 방학 중 수학여행 안전 연수 실시 및 매뉴얼 제작ㆍ보급 예정으로 명시이월됐는데요.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 안전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의 추진 경과에 대한 상세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은 선생님들을 안전요원연수를 시키는데요. 그게 이제 방학 때 하려고 그러니까 12월 넘어서 1월에 하게 돼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지금 안전 관련 매뉴얼은 이미 보급이 다 되고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안전요원이 과거에 150명 되면 안전요원을 반드시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모시고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덕분에 일단 소방서에서 같이 가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결산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이게 학생안전체험관 건립비용 75억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설계 공모 중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돼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합니까,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시설 일부 할 때 향후 안전에 미치는 그런 시설은 거기에 포함 시키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경험하셨죠?
하여튼 제대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네요. 할 건 많은데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1억원을 가지고 503개 학교 과학실에 안전설비 구축 사업으로 전달을 했죠?
그러면 이게 503개교 21억 얼마씩 준거예요?
400에서 500 정도 줬습니다.
근데 400에서 500 가지고 어떤 안전설비 구축을 하셨는지?
물론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폐 시약 처리 어떤 서랍장이라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는 400∼500 주고요. 그것이 없는 데는 500 지원해서 과학실이 의외로 폭발사고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지원을 했는데 안전설비 구축에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 정말로 안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재사고 막는다고 해 가지고 소방담요, 소방포 이런 것도 다른 시ㆍ도에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 교육청은 그런 것도 참고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참고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했다.
그러면 과학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초ㆍ중ㆍ고에 몇 개나 됩니까?
답니까?
503개 학교가 다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일괄 드렸다?
네, 근데 지원은 499개 학교만 했습니다. 나머지 몇 학교는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503교라고 나왔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499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정초 외 503교, 504교가 되네?
다 지원은 안 하셨다.
아무튼 사실 인천에서는 과학실에서 크게 사고 난 일은 없었죠?
몇 년 전 과학고에서 한번 났었습니다.
과학고에서?
여학생이 다쳤어요.
아무튼 과학실이 각 학교마다 1개씩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방 차원에서 또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고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225쪽인데 창의 융합형 과학실 구축 68억을 보냈죠?
이게 지난해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참고할 거는 68억이 아니고 680억 정도는 아마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최근 우리나라도 과학 중심의 미래 인재 육성 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계속 해 온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근데 68억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융합 인재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혹시 뭐 알고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장기계획까지는 모르고 지금 과거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수업 교사 중심에서 지금 학생 중심 또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융합 인재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력을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사들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용해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또 그만한 교제도 개발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까지는 저희가 물론 세워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사실.
참고하십시오.
68억을 163개 학교에 보냈는데 대충 뭐 기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기자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첨단 기기 이런 거…….
이게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과학실의 기자재 같은 것이 오래되면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과학실을 좀 더 부족한 걸 꾸미고 그런 거 교체하고 이런 현대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는 구입은 하고 사용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별 의미 없는 기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첨단 기기를 사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 취득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일.
과학은 그게 어느 학년, 고등학교 수준이면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다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또 학교에서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하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죠, 뭐 준비하는 거나 학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학교 급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 급별, 초ㆍ중ㆍ고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매를 할 때 다른 학교에도 똑같은 기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되도록 다르게 학교에서 운영 방법이 다르게 운영을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학교라든지 또는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는 물론 전혀 다르죠, 운영하는 방법이. 뭐 실험실 확보수도 다르고요.
아무튼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로 최대 걱정할 부분이 과학 중심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제가 직속기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공공 도서관 건으로 과학교육연구원 이거 134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공공도서관 학교 명예사서, 도우미 이게 전문적이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특별히 관심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부모 명예사서, 학부모 도우미, 학교에 사서가 없는 학교 이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교육혁신과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과학연구원에서도 이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없는 데는 없고 현재 이런 상황으로는 이거를 잘했다 못 했다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부서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3개, 4개를 관리할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일선 학교에 이런 곳을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답변 주시는 내용하고 현장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전혀 아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부서에서 지금 3개 실ㆍ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3개 실ㆍ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책임이 덜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부서든지 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시정질의도 제가 이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보다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1개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주셔도 다 듣고 제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계속적인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우리 교육국과 행정국 산하 공부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다 똑같은 내용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라는 금액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정식 국장님, 2015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이번에 있어요, 2015년도에는 0.9%에서 이제는 2.84%의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특이하게 국고지원금이 제3의 추경 편성 이후에 연도말에 약 870억원의 세입 규모가 증원이 됐는데 이때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마지막 재3회 추가경정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안 되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편성을 했을 때 정말 과연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내시된 금액을 이월액으로 해서 추경에는 약 27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억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순수 불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약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입금이 편성된 이후에 늦게 연도말에 왔고, 이런 어떤 조금 늦게 국고금과 시 전입금이 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적이 것이 상당히 맞지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불용액이 981억중에 이중 예비비 불용액은 629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지금 뭐 시간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국고 비용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거의 연말에 갑작스레 오다 보니까 편성하기가 적절하게 해 드리기에 시간적인 게 필요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예비비 외에도 352억원의 불용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전체로 내용으로 보면 일단 해당 과별로 상당히 많은데 일단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큰 꼭지로 해 가지고 3∼4가지만 긴단하게.
주로 가장 큰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또 어떤 집행 잔액, 비율로 우선 따져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사유 미발생이 기간이 짧아서 약 71% 그리고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약 21% 그리고 계획변경 최소가 그 부분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0.7% 정도 그래서 크게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과도하게 비율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향후에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만약에 국비나 아니면 어떤 시에서 들어오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시기에 적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하는 어떤 복안이라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내시액이 연초에 와준다면 저희가 1년 동안에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시액 자체가 아마 연도말에 늦게 오는 이유는 이런 거 같습니다.
교육부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 경기라든가 전체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국고로 넘어오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인천시에 대한 전입금 그리고 자체에 집행 잔액 또는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주로 낙찰 차액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교육복지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라는 사유 자체가 매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뭐 나오더라도 좋은 얘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문화의 확산을 갖다가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출 예산현액에 보면 1,400여억원이 됐는데 대비해서 51% 정도가 됐고 여기서 730여억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면 교육부 지정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8%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달성된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아직 명확한 정립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혜택을 주라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게 이게 있습니다. 건축비 중에서 저도 이게 특이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 화장실에 대한 비율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건축비에 같이 포함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비 자체가 전체가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많은데 이게 함께 통합해서 편성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화장실만 따로 뽑아서 이거를 편성했다면 아마 집행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성인지 사업 자체는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장관직도 50%의 어떤 비율을 두고 양성평등에 대한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한 지금 보면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서도 보면 양성평등하면서도 어떤 남성 편향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신경을 써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비용적인 것도 체계적으로 잘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에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BTL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72개 학교에서 학교는 시민에게 다 공개를 하게끔 돼 있죠,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타 다는 아니지만 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개방하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별개 사항으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시교육청에 의견이 나오지 않나요, 이번 BTL 다목적강당이나 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BTL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BTL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부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활용을 하다보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훼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BTL학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 사업에 의해서 함께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에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개방을 하게끔 하는…….
아닙니다. 문서도 시행했습니다, 개방하도록.
그런데 어떤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BTL 사업주체 그쪽에서 나와 있는 책임자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학교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적인 거를 개선을 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김성기 교육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가 있죠, 페이지 보면 165페이지인데 여기에서 현재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서 현재 67명의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적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수석교사 연구 활동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수석교사는 3년간 지금 뽑지 않고요. 처음 시행 연도부터 뽑아서 학교에서 원래 체계는 교감은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수업지도 쪽으로 가다가 운영하다가 이게 그런 쪽에서 하여간 수업지도 면에서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3년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구 활동비 지원해서 초등학교 20학교, 중학교 27, 고등학교해서 67개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교사 총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은 수업을 10시간 정도 합니다, 1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라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수업을 떠맡는 것 이것이 하나의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2014년 이후에 수석교사 선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 거의 3년간 동결상태이고, 그 분들이 퇴임을 하면 뽑아야 되는데 지금 뽑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국장님은 다른 지역이나 그걸 보고 향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글쎄 교육부에서도 처음에는 강력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현재로서는 뽑으라는 저기도 없고, 고민은 하겠죠?
그런데 저희나 모든 교육청에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적인 것도 계속 대두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사업에서 220교 독서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총비용이 7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대부분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떤 집행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220교 정도를 내려갔기 때문에 교당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상의 어려운 점은 없었고, 사실은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학교에서 도서관 확장하고 또는 서가라든지 또는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예산상의 부족은 현재로서는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의 받거나 부족하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 본청 질의도 했는데 도서관 독서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명예사사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부분적인 게 있으신지, 복안이나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죠?
명예사서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20학교 정도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요.
그런데 ’17년도에 그러한 편성을 2억 9,000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명예사서 필요한 데 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받았더니 약 104교가 신청해서 지금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분들 교통비나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식사비 정도 제공하는 건데 그 분들은 봉사활동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1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학부모의 명예사서 활동을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2017년도에는 높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무쪼록 본청에 계신 교육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용액은 최소화해서 다음연도에 어떤 사유로 어떤 질의나 아니면 질타를 받는 내용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사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164쪽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사립유치원 지원이에요. 근데 보면 사립유치원 신용카드결제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582만원이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유치원비를 투명성이라고 그러나요, 사립유치원에서 신용카드로 받으면 거기에 신용카드로 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글쎄요.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일반음식점 이런 데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죠?
사립유치원이 열악하니까 조금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이런 지원을 해줘도 표시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06쪽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보건관리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국장님, 학교보건관리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학교보건관리는 보건교사의 학생들…….
아니, 보건 관련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식중독, 학생건강 또는 결핵 이런 보건 관련이죠.
그렇죠.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학생정신 이런 거 관리 그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나오잖아요.
우리 김성기 교육국장님은 교장선생님 다년간 하셨죠?
아, 다년간은 안 했습니다. 다년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아, 2년밖에 안 했습니까?
네, 능력이 없어 가지고요.
저는 4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계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아, 계산고등학교에서 2년 하셨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잘 알겠는데 그러면 학교 감염병하면 전염병 뭐가 있어요, 전염병의 종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결핵이죠.
결핵하고 또?
요즘 결핵에다 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얼마 전에 국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메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신종플루 매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노루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우리 본청에 학교보건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팀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팀장까지 4명, 5명 지금 정확히 알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5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5명이고, 파견수습직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업무분장표 보면.
그러면 학교보건팀장이 보건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지금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일반 행정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팀에 정규직 직원이 5명이에요, 5명인데 거기서 일반 행정직이 3명이고 보건직이 2명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교육청의 사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교육청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담당사무관은 보건직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의 추세가 어떤 특정 직렬보다 사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은 실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롤 총괄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팀원간에 어우러지고 팀원간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이런 식견도 중요하지만 전체 팀원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국장님 말씀이시고 생각하는 바고, 학생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인플루엔자라든가 결핵, 학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맡기는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직이 적다, 물론 교육청의 사정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그러면 본청 사정과 마찬가지이겠네요, 각 교육지원청도, 5개 교육지원청도.
지역교육청은 보건 6급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부다요?
지금…….
아니, 5개 교육청이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럼 보건직이 팀장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다 팀장이 보건직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적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행정이 같이 다른 업무와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건이 체육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보건 6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역교육청의 팀장 정도는 그래도 보건직이 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우리 김성기 교육국장님한테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221쪽 봐주실래요.
221쪽이요?
네, 창의인재교육과 세출결산 총괄이에요. 창의인재교육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세출예산 집생 잔액이 다른 과보다 훨씬 많아요, 창의인재과가.
그래서 창의인재교육과 예산현액이 576억 8,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월액도 73억 700만원, 불용액은 35억 6,450만원, 불용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불용액이요?
불용률, 불용액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불용률?
아, 불용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불용률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산해보니까 6.2%예요.
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이 35억 6,4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9억 1,1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6억 5,000, 지급사유 미발생이 119만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고작 190만원밖에 안 돼요.
아니, 예산절감이 19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는 거겠어요, 이게.
그리고 집행 잔액이 29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추경 때 감액 편성을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교육국장님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16년도에 확보했는데 정보화 사업 학교에 컴퓨터하고 제공하는 건데 그것이 1월에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액 추경 정리추경도 못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입찰을 했더니 컴퓨터 정보화 기기는 하물며 모니터를 1월에 입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본체는 본체에 들어오는 것이 낙찰률이 굉장히 낮고 본체 같은 거는 1월에 들어와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인지 그 반대인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가 자료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된 불용액의 발생하는 사유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없을까요, 이거 말고, 이 사유 말고.
제가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판단착오예요. 직원들이 판단을 잘해서 예산운용을 잘 기하고, 감액 추경할 부분 감액추경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된 사유 말고 앞으로 직원들께서 잘 해야 되겠다, 담당직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액 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상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게 많아요?
,○손철운 위원 네, 오후에 말씀드릴 게 많아요.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학교생활교육과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아이들 학생 안전 생활지도죠.
그러니까 학생들 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주로 그런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요즘에는 학생 폭력과 관련해서.
그럼 다른 상황은 알겠는데 학교교육과하고 어떻게 달라요?
학교교육과는 유치원, 초등팀, 중등팀 그 다음에 특수 전반적인 것을 운영해 나가고 학교생활교육과는 학교생활 안전 이거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75쪽에 학교생활교육과의 예산 현액이 191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저는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이 36억 8,500만원 284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생활 상담활동 지원이 31억 9,600만원 290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82억 8,500만원 293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보면 이 3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요, 이 예산들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예산도 다 합해보면 약 151억이 넘어요, 15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151억이 넘는 큰 예산인데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 151억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부분의 사업이 특교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이고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해 드립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쪽에 아이들 폭력 예방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또 그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센터 Wee클래스부터 Wee센터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케어할 수 있는 분야를 학생들 그래서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Wee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그 학생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대안교실이라고 또 운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학교에서 힘들다 그리고 학생들이 적응을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올해는 72개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2016년도에 45개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대안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학업 중단을 막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그런…….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언론상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주 대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51억씩이나 투입이 되는데 과연 성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우리 교육청이 예산만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방 효과도 좋지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폭력과 관련된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사태들이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 현장 지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대상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 대상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지정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로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스물, 제가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를 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정을 해요?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기획관님이 답변주시죠.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성과보고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11쪽에 저희 성과 전략 목표를 4가지로 교육감의 중점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고요. 성과 목표는 15가지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 측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별로 성과 지표를 113개를 저희가 정해서 그 지표를…….
정하는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저희가 정해서 관리해서 목표치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311쪽에 또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뭐 이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사립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저희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저희 지방공무원 또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원들과 지방 공무원들이 지금 각자 개인별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기본은 우선 600포인트를 지급을 해 주고 요. 근속한 1년 근무부터 10포인트씩 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100포인트 그리고 자녀별로 해서…….
그 복지포인트도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이니까 우리 공립학교 교직원하고…….
수준을 맞춰줍니다.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리고 306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306쪽에.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 2억 3,900만원 불용률이 5.8%가 돼요. 불용사유가 보니까 사망 조위금 지급사유 미발생, 직장 어린이집 협의회비,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비, 학교안전공재회비 집행 잔액,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잔액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집행액이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복지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론 다른 것도 예측해서 하지만 사망조위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연간 몇 명이 사망할지 파악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추정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망조위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6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 잔액이 발생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23쪽 한번 봐 주세요.
393쪽이요?
323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 관련 질문이에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가 1,044억 4,0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직종이 있죠, 우리가 지금, 시교육청에?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41개 직종입니다.
41개 직종이요?
상시근로자가 26개 직종, 비상시 근로자가 15개 직종해서 41개 직종입니다.
노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무관리요?
일단은 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수준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복지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보다 어떤 인건비,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협도 하고 있지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주일에 한 번씩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요구를 들어 주고, 애로사항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은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입장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인천에 공항공사에서 사례를 들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사례는 외부에 용역 직원을 비정규직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는 마치 정규직화 되고 있다는 그런 오해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저희 교육부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말씀드린 대로 41개 직종에 8,130명이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기본 방침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쪽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따라갈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칫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마치 일반 정규 공무원화 된다는 이런 일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아니,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저희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그리고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 관련 변화가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적정 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
늘 지금 저희가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적정 규모라는 그 부분이 이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학생수와 관련해서 일정한 규모의 학교를 유지를 하자 그 이야기는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이 있고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 유발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잘 배치를 하라는 이런 2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천의 경우에 신도심 학교에 설립 요건이 생기는데 분명 학생수가 늘기 때문에 설립 요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 설립을 하지 마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뭐 폐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이전해서 개교를 하라는 이런 차원인데 그 부분이 참 저희 인천에서는 현재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100% 따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봉화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분 교육부의 정책이 저희 인천으로 하여금 바뀌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현실을 잘 감안을 해서 중앙 정부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학교 이전 재배와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거예요?
지금 같은 양상입니다. 이전 재배치가 결국 적정 규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안고 있는 부분이 근래에 송도 신도심에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끌어냈던 게 그겁니다. 작년도까지는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폐교로 갖고 가야 신설 승인을 해 줬는데 변화된 것이 일단은 선 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개의 학교를 줄여야 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서 향후 3~4년내 한 4~5년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줄인다면 결국은 학생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예상되는 학교가?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는 참 어렵고요. 지금 학교수 전체를 지금 사실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학생 재배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학군 조정 같은 거 이런 거 바꿀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거주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이번에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 거의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할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임대형 민자사업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임대형 민자사업이 BTL 사업인데 72개 초ㆍ중ㆍ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국장님?
그래서 BTL 학교가 회사에 지급한 임대료가 1년에 보니까 77억, 81억, 59억 뭐 140억 이게 상당히 많네요. 보통 약 60억에서 150억까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재정으로 학교를 짓는 것과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 간에 어떤 각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BTL 학교의 장단점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크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저희 교육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20년 동안 임대 후에 저희한테 기부 채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물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20년 이후에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시설물 관리에서 BTL 회사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외부 시설 개방을 할 때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2006년도니까 2007년부터 2007년이 맞네요, 2007년부터 8년, 10년, 20년이면 뭐 지금 2017년이니까…….
앞으로 10년.
꽤 남았네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재정에 부담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는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BTL을 처음에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난 거 부끄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인천시교육청하고 도시공사 소송 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소송까지 간 사유가요. 짓는 진행 과정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만 뜨면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거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인천시교육청하고 진짜 원만한 합의를 봐서 서로 한 발짝씩 조금씩만 양보하고 물러나서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저도 인천시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항소까지도 하고 말이야, 또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저보고 중재해 달라고 하면 제가 시 관계자들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못 살겠어요.
물론 입장들은 다 있을 거예요, 감정도 많이 상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만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혹시 또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화지구 내에 학교 이전이 3개 학교 있었습니다.
인천제고, 선화여상 지금은 비즈니스고입니다 그리고 인화여중, 3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면서 도시공사와 964억원을 저희가 받기로 했고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시청하고 협약하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억으로 한다고 업무협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보도된 내용이니까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5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산에 반영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불용되고 명시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다시 예산 삭감했다가 추경에 아마 다시 제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금액을 지급하고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비즈니스고등학교가 2011년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55억은 인정할 수 없다. 2011년도 4월 감정가로 해야 된다. 감정가를 받아보니 약 20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돼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감정이 아니라 인천시와 도시공사와 교육청에 협의한 55억 가지고 주겠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보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금액만 도시공사에서 받았으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 도시공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양보할 게 더 이상 무슨 양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아니,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항소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항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양보만 하라고…….
아니, 시교육청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저희도 항소했습니다.
항소 했는데 뭘.
저희도 항소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55억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저희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55억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55억이 작년도 부분하고 5월 19일 판결까지 지급 이자가 약 3억 이상이 또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964억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니 원래는 2011년 이전에 저희한테 다 줘야 되는데 230억을 제때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않은 게 2015년 12월 30일 230억을 저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230억에 대한 지연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다 피 당사자가 된 거지 저희가 원래대로 시하고 협약했던 대로 두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좌우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저희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어쨌든 간에 지난해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 운영을 하시느라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잘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요.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138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제가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운영비는 집행을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 재배정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배정하면 지원청에서 하죠.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운영비란에 2억 5,000 얼마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재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청에서도 사업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는 주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초ㆍ중학교 사업이라면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지원센터 특성화 운영 2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청에서 필요하면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목이 운영비에서 잡혀 있는 예산을 지원청으로 전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네, 재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이 금액에서 지원청으로 재배정을 할 수 있다.
네, 재배정 한 것도 있죠.
아니, 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자체 집행할 것도 있고?
네, 그 대신 목은 그 목으로 하라는 얘기죠.
목은 그 목으로 재배정은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39페이지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게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어떤 보내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전금의 집행내역하고 운영비의 집행내역하고 다 전출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운영비도 지원청에 전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보전금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전금이라는 뜻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목이 보전금인데 보전금의 어떤 내용의 보전금인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거를 말씀드리면 학부모지원센터 특성화 운영 7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전금도 재배정이 거기 필요에 따른 재배정도 가능합니다.
재배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보전금에 학부모지원센터 특성은 이게 몇 건이 돼요, 동일 사업이. 이거를 왜 운영비하고 보전금하고 분리를 했습니까?
아, 쓰는 방도가 다른 거죠, 조금씩.
아니, 쓰는 방도가 운영비에서도 지원청에 전출할 수 있고 보전금에서도 지원청에 전출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동일사업을 왜 나누었느냐?
그 운영비는 대게가 지원청에 재배정을 했을 때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만큼 너희들이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전금은 직접 그 사업상…….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강사수당에 보전금은 민간인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국장님, 제가 지원청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하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북부교육지원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강사비가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1,000만원 중에 지금 보전금 중에서 전출이 됐고 운영비 중에서 전출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운영비는 공무원들 즉, 거기에 사용되는 전문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중에는 자기들이 쓰는 예산도 있을 거고 지원청에서 그리고 여기서 전출금으로 플러스가 돼서 이 금액이 맞추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목에 같은 사업을 나누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이거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동일사업이라?
이거는 공무원들이 강사수당을 쓰는 거고 이쪽은 민간인들이 강사 그러니까 외부강사라든지 이걸 쓸 수 있는 금액을 한정을 시켜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묻다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다른 데 제가 물어보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기보다 과장님께서는 목별 집행내역 과장님, 목별 집행내역을 날짜하고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청별로 지원된 내용하고 지원청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운영비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지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보전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해한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제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그러한 비율이 높고 또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행인 거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시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매년 심사하고 결산할 때 지적받으면 으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합해서 드리고요.
불납결손 처리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 불용액 중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대부분 보면 성실 의무 납부자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고 은닉해서 국가나 지방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국민들이 성실납부 하고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성실의무 수행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행위 하는 것이 결국은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 분 적 있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법원에 추심신청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그러니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도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혹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관행적으로 연속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의 가재도구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소액재판을 통하면 바로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이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 수입에 있어서도 관리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거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납결손 현황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시기도래하면 결손처리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시기도래하면 소멸시효 시키는 그런 방법을 그냥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부분 보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보면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으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해보면 우편발송료나 또 거기에 압퓨하는 비용 이런 것만 들어갈 뿐이지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100만원 이런 소액재판은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자가 가서 소액재판 청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살고 계신 집에 살림도구에 가압류를 시키면 보통 100만원 같은 경우는 그 가재도구만 그냥 가재도구에 압류 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 처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진일보 하는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지적받은 내용이 내년에 다시 반복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금품수수에 관련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에서 금품수수 금액이 100만원으로 하향해서 이청연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아마 그거를 변경을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도에 그렇게 하셨나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제가 지침서는 받았는데…….
(공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메모해서 문서로 제가 전달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감사실에서 받는 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내용 지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그게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규정을 개정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맨 뒤쪽에 보면 감사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거 붙어 있습니다.
아, 그 뒤에요?
네,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이 해당인가요, 이거요. 아버지 교육기부단 워크숍 할당제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인데 지금 상황이니까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법제처에다가 유치원 원장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혹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그게 언론보도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범죄 조회가 아마 저희들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거 확인해서 우리 교육청 사항이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숨통이 트여서 예산활용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시고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금년에도 신경을 쓰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결산심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게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검단중학교 절토사면 유실복구기 1건으로 1억 5,30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4,1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검단중학교에서 절토사면으로 형성된 경계사면에 풍화작용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균열에 따라 물이 침투하여 지반약화로 인한 사면유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철 재해발생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총괄과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661억 4,200만원, 사용 결정액은 1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검단중 절토사면 보강공사 관련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한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로 검단중 경계사면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지반 약화로 사면이 유실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필요경비 1억 5,300만원을 2016년 7월 18일 사용 결정하였고, 총 공사비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복구 완료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노후도 및 위험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비비 성격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에 사업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우리가 결산을 갖다가 원안 가결을 했지만 그거와 연계했다고 하면 결산 만약에 보류를 했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결산이 보류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 결산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예산들은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고 저희가 안전 관련한 예산으로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지적하신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성격에 맞게 잘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공보담당관 박자흥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양승옥
행정관리과장 이계영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교육시설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