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7-06-0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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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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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9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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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4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항에 되어 있는 복무조례 제20조 제3항과 제8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기존 저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가 현행이에요.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으로 한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성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무조례 20조 3항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학교 참여 휴가는 남녀 공무원 구분 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해 줘 보세요.
상위 법령 개정 취지가…….
1일 1시간, 근무를 하는데 1시간은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부분이 지금 여러 여성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모유 수유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병원 진료라든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흔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눈치 보지 말고 법령으로 정해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덜 가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학교 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했을 경우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변경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야간 늦은 시간까지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며 학원 및 교습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만용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4 제2항 6호 개정사항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양사 인원의 배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학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교습시간 적용 대상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이외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8,030명으로 그동안 개인과외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야간 늦은 시각까지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였으며 학원 및 교습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학원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개인과외교습자 등 2,60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 86%인 2,235명의 응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은 상위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이에 찬성하였는바 법률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불법적인 과외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영양사 배치 기준을 조례로 정한 시ㆍ도교육청이 13개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한 시ㆍ도교육청은 2곳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기존에 과외교습 시 영양사나 무슨 단체 급식하는데 있어서는 없었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학원과 개인교습,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 있는 교습학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습학원.
보습학원이 있죠.
거기에 차이점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개인교습은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고, 신고만 하고, 장소 불문하고 근데 보습학원은 학원을 내놓고 허가를 받고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보습학원하고 그…….
보습학원에서도 개인교습하고 뭐 이렇게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학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관철해 보시고 제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오전에 5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1시간씩 점차 이렇게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권고 사항으로 딱 못을 박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시간을.
그건 이미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는요.
이미 발의돼 가지고 거기 안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 신고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개인교습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적인 것도 지금 신고가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자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몇 건 정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혹시 근래에.
근래에 제가 학원 관련된 저기는 2건인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제가 파악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 할 때도 보면 불법으로 시간 연장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계속 다닙니다. 또 학원 자체도 자율 정화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다녀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저기 됐는데 개인교습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몰래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니까 불법 되면 저희들이 나가고 과태료도 내고하니까 어쨌든 이 법이 잘 실효돼서 학생들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 시에, 본청 결산 시에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시설 기준의 적용 여부라든가 교습과목이라든가 강사채용 가능여부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국장님.
근데 지금 개인과외교습이라는 게 학습자의 주거지라든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자기 주거지에서만 하는 거죠, 개인과외라는 거는.
주거지에서만 한다는, 본인 주거지에서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본인, 개인 신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주거지 그러니까 교습자의, 선생님의 주거지라든가 학생의 주거지 거기에서만 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불편하면 방을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장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집이 쪼끔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개인교습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러면…….
얻어가지고 한다면 그게…….
단지 제가 과외를 하겠다는 신고는 하고 장소는 뭐…….
물론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뭐 세를 얻어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손철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습자 아니면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 범죄적인 범죄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호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과외교습이라는 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어떤 진학 지도라든가 그런 기술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은 자체로 공부를 원래 못 가르칩니다, 유치원생들은. 학습자체를 과목이라는, 교과목이라는 게 없으니까 수업을 한다는 것은 글쎄 영어를 수업을 한다는데 그게 과외로 속하는지 저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교습소가…….
유치원은 과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학원은 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습소라는 게 교습소의 학습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습소에 유치원생은 포함이 안 되냐는 것이지?
개인 과외만 유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학원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유치원생은.
그럼 교습소에는…….
교습소는 초ㆍ중ㆍ고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교습소에서 피아노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미술 같은 것도 가르치고 교습소에서 유치원생들.
그건 학원이잖아요, 피아노학원.
교습소죠, 교습소. 교습소하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ㆍ체능은 또 된답니다, 유치원생도.
자, 좌우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서로 뭐 통화하고 해서 여쭤보고하면 되는 거지 뭐요.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식품위생법 52조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개정 조례에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도 있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만, 개정조례…….
영양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빨리 설명해 드려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된 영양사는 원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번에 4월에 법제처에서 자기들이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조례를 스크린 합니다, 이것이 조례가 뭐가 타당성이 없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권고 사항이 영양사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타 시ㆍ도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로 정한 시ㆍ도교육청이 13개나 되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권고한 것처럼 학업법시행령 제5조 2항에 의해서 영양사 배치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천광역시 학원 조례의 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한 번도 각 교육청에 조사 나가고 그런 적 없지요. 그냥 보고만 듣죠, 이상 있다, 없다.
급식소요?
오케이 이거잖아요?
아니, 급식소는 나가봤습니다, 급식소는.
나가보셨어요?
그럼요. 매년 나가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는 학원 같은데 급식소를 나간 건 아니고요. 학교 급식소는 매년 나가보면 보건 위생이라든지 시설은 지금 거의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가끔 식중독도 발생은 매년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것은 거의 학교에서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외부 김치라든지 이런 데에서 돼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환경 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잘 지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무지 많았어요, 이 사고가. 그랬는데 지금 근래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식사를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아주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홍정화ㆍ황흥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 음란물,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용 컴퓨터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리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은 저소득층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등과 같은 현재 상황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한 연차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행ㆍ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보 접근에 대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컴퓨터 지원 사업은 중지하고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컴퓨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 약 17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금방 답변을 들으니까 인천은 통신비만 그동안 지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시ㆍ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니, 17개 시ㆍ도교육청도 그동안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약 9개 시ㆍ도가 있고요. 저희처럼 조례 제정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6개 교육청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네, 그렇죠?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일부 컴퓨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 수요 파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단계별로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컴퓨터는 거의 개별적으로 필수품이다 보니 이 부분도 신청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신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여건이 감안이 된다면 저희 역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좋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각종 음란사이트, 각종 유해사이트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보화 역기능을 갖다가 지금 차단시키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로 내용이 그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도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솔직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는 본청에 서버라든가 또는 컴퓨터에 대해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용 PC를 주는 거예요? 학생용 PC를 줘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거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이전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지금 개인용 PC는 지급을 안 해주고, 개인용 학생들이 쓰고 있는 PC에 인터넷 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협약을 해서 KT와 SK 이런 데서 이미 유해차단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꼭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유해차단프로그램이 명확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해차단프로그램까지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다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고를 해요? 나는 그게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차단을 시키는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아니,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인소유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산하 학교들은 전체 교육청에서 차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사설 이메일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들은 본인이 내가 컴퓨터 샀다고 그러면 차단 못하죠,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산 것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개인이 산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각종 유해사이트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나?
학생이 부모님이 컴퓨터 사줬어, 개인적으로, 살 마음 없는데. 그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네,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 차단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등 다른 정보화 기기에 동시에 접속했을 때 차단하는데 기술적인 설명은…….
국장님 저한테 설명을 주셔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우리 담당자한테 들을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례 취지에 맞게 인천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정보화 지원 사업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 역기능 문제, 사이버 음란물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넘어갈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돼서 이게 차단이 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컴퓨터는.
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지금 사실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이거 특별한 교육은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기능의 예방 사업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줄 때 인터넷 통신에 가입된 통신사 하고 협약이 돼서 유해차단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독에 빠지면 참 골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해주신 것이 있나요, 지도ㆍ감독.
지금 해당 부서에는 정보지원과라든지 또는 창의인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사들 연수를 시키고 또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수를 시키면서 중독 예방 특히 아이들은 중독 예방 딴 것이 아니고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에 대한 중독 예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보면 성인까지도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역기능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어떻든.
중독이니까 그냥 포기해요?
아니죠. 중독이…….
포기, 포기.
아니,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여튼 지도ㆍ감독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심사 하는데 본위원 때문에 티브로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나서봤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게 보면 예방 중독 차원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새롭게 발전되는 시스템에 컴퓨터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거 같거든요, 사실.
뭐 예방도 중요하고 중독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소득층 자녀가 나름대로 발달된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기기를 통해서 접근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해 보고자 옛날에 컴퓨터도 제공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애들은 컴퓨터 데스크탑 우리 애들도 보면 컴퓨터 있기는 있는데 저만 쓰지 애들은 전부다 휴대폰이고 또 테블릿PC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기기가 바뀌어서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소득층 애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우리보다 손 빠르고 능력 빠른 애들 어떻게 막겠습니까?
뭐 보는 것은 되도록 노출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접하고 또 아이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저는 빠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 법 취지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새롭게 바뀐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옛날처럼 꼭 컴퓨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떤 트렌드의 기기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 혜택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은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에도 보니까 보급률도 세계 1위이고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프렌드도 저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는데 중독자도 좀 나와도 돼요. 그래야 게임 개발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미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상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사실 우리 생각만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은 정말 신기기를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데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게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로 한정이 되면 어쨌거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말한 역기능에 대한 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면 그런 현황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저소득층자로 낙인찍히는 그런 간격을 만드는 그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요?
네,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저소득층과 관련한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육적인 교육 현장에서 이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차별받고 그로 인해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런 사업이 컴퓨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부분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최만용ㆍ손철운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문학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인문학 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기관, 단체,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진흥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인문학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은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은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나친 주입식 교육과 입시경쟁은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실종시켜 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학교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삶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 생명존중 의식 고취 등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16년 8월 4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및 학생의 인문학 정서 소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문학 참 대단히 심오한 학문이죠.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인문학 강좌가 개설이 돼서 저도 수강을 신청을 해서 들은 적도 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철학자 플라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인문학을 영어로 표현하면 휴머니틱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근원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문학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원래 인문학의 정의는.
그래서 대단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학문이에요, 이게. 그게 원래 인문학의 정의이다, 개념이다. 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어떤 사회문제가 대두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자살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인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취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를 갖다 발의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저희는 자체 예산은 없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작년부터 작년에 3,800 올해 4,200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한 것들을 보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해서 작가와 만남 이런 것들 또는 토론도 하고 북 콘서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학교를 지정을 해서 인문학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인문학 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행사도 그런 쪽으로.
애들이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평균치를 보면 학교 책만 보고 공부를 1등 하는 아이들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하고 이다음에 커서는 월등하게 그런 아이들이 더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조례안 9쪽에 보니까 소요액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저희들은 이제까지는 특별교부금밖에 운영이 안됐는데 자체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은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 동의 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공부 못하면 기술자 되고 여학생은 여상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인문학의 중요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건강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증진, 교육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교육협동조합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교육감은 공공조달에서 교육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교육협동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 교육자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스스로 익힐 수 있고, 학생들의 시민성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교육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학생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가입이나 설립 등기를 위한 공증 등에서 친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시고 모든 교육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통해 교육자치, 학생복지증진, 지역사회연계 등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업입니다.
4월 현재 전국적으로 37개 학교에서 교육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고 점차 사업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에서도 교육협동조합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학생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가입이나 설립 등기를 위한 공증 등에서 친권자, 친권자라면 부모겠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이 현재 미성년자라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부모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보니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50%가 학생으로 되어 있는 조합일 경우에 교육부에서 의사록 인증 면제를 신청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그 인증 면제에서 인증 고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인증 면제제도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교육협동조합 이거는 보니까 매점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시행하고 있는 매점인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현재 다른 지역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점을 운영은 하는데 매점에서도 수익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들의 경제 교육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마을 공동체 그거는 무슨 경제적 저기를 갔다가 기재를 해요?
사업의 종류가, 종류가 나는 아이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대단히 제한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매점 같은 거는 학교 내에 있는 거니까, 학교 시설물 내에 있는 거니까 간단하죠.
근데 매점을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그 매점에 함께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되는데 학생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참여를, 매점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학생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가 딱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와요, 지금 머릿속에.
매점을 학생들의 경제동아리활동과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인식을 높이고 그걸 또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물건을 구매하는 데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을 준비하고, 매점을 경영하고, 매점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경제의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학생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매점 말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사례로 지금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마 성수공고라는 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성수공고요?
성수공업고등학교.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 아니, 우리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요. 일단 건강매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범 사례를 만들어 낸 다음에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사례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경제의 어떤 프로세스에 도움도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매점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를 발굴을 해서 법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ㆍ도교육청이 몇 개죠, 광역까지 포함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있습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 세 번째 되는 겁니까?
조례 제정은 세 번째고요. 매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데는 8개 교육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아무튼 열 몇 개중 17개?
17개 중에서 그래도 세 번째 정도는 간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보면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님.
근데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임기가 있나요?
보통학교의 사례를 보면 지금 매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고등학교가 제일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37개 중에 24개 정도가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3년 동안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학생조합원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학생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사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서 조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칙이 또 마련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면 임기를 갖다가 그 시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도 또 각 호에 정해져야 될 텐데 이건 뭐 세부 사항으로 가겠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잘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다른 지역에 앞서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적인 게 잘 이뤄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물어봐도 돼요, 조금만.
많이 물어봐도 되고, 조금 물어봐도 되고.
아까 매점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학생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말이 그런데 학생들의 역할이 뭐예요?
학생들이 첫 번째는 조합원으로 단순히 출자를 하는 거고 요. 출자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 출자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학생 이사로서 참여해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 수익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매점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확장돼 나갈 때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대표만 모이는 거예요, 대표만?
꼭 비단 학생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요.
그럼 돌아가면서 해요, 학생들이?
네, 그건 학생들이 임기에 따라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배들에게 자기들이 배운 것을 넘기면서 후배들이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이사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자치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건강매점을 운영한다 해서 그 건강매점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말을…….
건강 매점, 매점이 들어가는 게 조금…….
매점이라는 표현 때문예요?
그럼 그건 그 학교에서 매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바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본떠왔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때는 건강매점사업으로 통과가 돼 있거든요.
단위 학교가 두 군데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학교들하고 잘 상의해서 더 좋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없이 잘 가면 좋죠. 아무튼 잡음 난 건 없죠, 매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매점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매점이 없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매점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웬만하면 사회만보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의지도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진보교육감님이 계신 곳들은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이념과 아이덴티티를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주 한정적이고 물론 여기 함평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도 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약도 따르고 그 다음에 범위가 한정된 것을 굳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 인천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답변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다른 지역의 함평 같은 데는 야생화 꽃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방과 후 진로 진학문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 조정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것을 급하게 뭘 만들어 낸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우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려로 갈음하도록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념과 철학이 너무 들어 있는 것처럼 본위원이 봤을 때 보이는 거 같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답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잘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텐데 8개 교육청 중에서 경북교육청도 참여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TF를 꾸렸는데 그 TF에는 시의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지역에 그동안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 같이 교육청을 도와서 TF를 꾸려서 건강매점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거라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진행돼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게 밖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게 나쁜 사업이라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조례안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 그래도 라이브하게 통과시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잘해 가지고 문제없게끔 정말 늦게 시작하지만 8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도 가장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고,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종우 부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46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과 후생복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요율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30조 제4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요율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가능을 명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행정재산 사용 시 사용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책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공익사업을 위해 가장 낮은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에 의거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21조 제2항의 경우 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의방법을 통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학교건강매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2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30조 제8항, 제9항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요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를 얘기해 보죠, 어떤 예가 있는지, 일반입찰에 붙이기 어려운 게.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는 물론 구체적 사례가 아닌 어떤 일반적 사례를 명시하는 게 법률 체계의 외형상 문구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영세업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업체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국가 어떤 유공자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분들한테…….
아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선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학교 시설물을 갖다가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지?
이를 테면 자치단체에서 행정재산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얼마든지 업무협조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학교 시설물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의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이 법 조항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할 때 아,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가능을 명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행정재산 사용 시 연간 사용요율을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인 부위원장, 신은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존 2020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송도지역 내 가칭 해양 5초등학교와 청라지역 내 가칭 경연초ㆍ중학교의 설립계획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 학교의 신설 필요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해양 5초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에 건립 예정으로 이 지역에는 2만 7,9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현재 7개 블록 1만 3,443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에 승인되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 추진 중에 있는 가칭 해양 1초등학교 1개교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급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으로 총 48학급 규모로 가칭 해양 5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가칭 해양 1초등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총 48학급 규모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시기 조정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4월 다시 학교설립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송도지역 내 누적되는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유입학생 규모 감안 시 개교시기 조정이 어려운 사항을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설립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내 가칭 경연초ㆍ중학교입니다.
가칭 경연초ㆍ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 5ㆍ6단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봉화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이 추진되지 못하여 대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라 5ㆍ6단지 주택사업에 따른 2019년부터의 유입학생 규모를 감안할 경우 봉화초등학교 이전 불가에 따른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봉화초 신설 대체 이전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미 매칭사업으로 승인된 상태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교육청 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경연초ㆍ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됨에 따라 설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연초ㆍ중학교 설립을 통해 지리적 여건상 인근학교로의 분산배치가 어려움에도 단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여 설립하기에는 학생수 유발 소요가 충분하지 않은 청라 6단지의 안정적인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5개의 초ㆍ중 통합학교, 총 2개교의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발생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내 유입학생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2020년에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5초와 경연초ㆍ중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과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송도 8공구와 청라 6단지에 각각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양 5초의 경우 2019년 3월에 개교하는 인근 해양 1초의 급당 인원이 2020년에는 83.5명으로 초과밀이고, 경연초ㆍ중학교의 경우에도 인근 경명초 급당 인원이 2020년 28명, 청라지구 4개 중학교의 &#52453균 급당 인원이 35.9명으로 경연초ㆍ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과밀이 예상되는바 청라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학교는 소규모학교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청라지역 초ㆍ중학교의 과밀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인천 관내 통합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2학급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연초ㆍ중학교와 같이 도심지역의 대규모 초ㆍ중 통합학교로 운영한 사례가 없어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송도, 청라와 같이 신도심 지역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시도를 통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초ㆍ중이 통합되는 학교가 인천에도 있습니까?
도심지역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도서지방에…….
있기는 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차선책으로 대안으로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통합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5개 통합학교 처음 진행되는 사례인데 사실 이 통합학교에 대한 모델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도입한 모델입니다.
아니, 지금 지난번에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게 신설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차선책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어느 시점에 가서 교육부 법이 바뀌고 어쩌고 해서 다시 또 분교돼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심형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 자체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도심지역에서도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통합학교가 도심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학교에 지원을…….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주변에 다시 또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 돼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인구유입이 많으면 다시 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이렇게 분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라 5단지와 6단지는 거의 입주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구유입이 돼 학생수가 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변 학생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통합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영흥면이나 연평면 그리고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물론 왜 통합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통합학교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과정도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1명인지 2명인지 모를 것이고, 난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는데 답변을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거쳤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통합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수에 대한 학교총량제와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의 통합학교라 함은 교장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뭐 초등이 가든 중등이 가든 한 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슷한 학급의 유형의 같은 학교를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한다면 2개의 학교가 되지만 초ㆍ중학교로 한다면 그게 하나의 학교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입이 되지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도심형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인천과 같이 신도심이 문제가 되는데 전체 학생수는 줄어가면서 신도심은 학생수가 유입이 돼서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학교설립 요인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초ㆍ중학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ㆍ고 학교도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통합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우려하는 것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과정도 다르고 생활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생활지도상 그리고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델이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총량제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에서는 도심지역의 통합학교가 대단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해당 과에서 테마연수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나중에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런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내가 배경은 알겠어요, 배경은 알겠지만 다만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조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부의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이런 통합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인천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교육부의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아야지.
위원님 추가로 답변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교육부의 무조건 요구사항이 아니라 지금 청라 6단지가 어떠한 양상이냐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거기에서 유발되는 학생수가 별도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또 별도의 중학교를 각각 신설하기에는 학생수가 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초ㆍ중학교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는 오히려 거주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우려일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 주민들 간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조율은 다 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저기하는데 나중에 반대하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네,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학교설립이 어려우니 대안으로 초ㆍ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 거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이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행정정책에 대해서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피켓 들고 와 가지고 저기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희 학교 신설 문제로 이전 재배치 문제로 해서 상당히 거의 1년여 동안을 갖다가 끌고 그랬는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최만용 위원님과 손철운 위원님 사실은 저희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구인데 상당히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게 사실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걸맞지 않는 옷을 통합학교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몇 번 하셨죠?
그 공청회나 간담회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횟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가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또 현지 주민이 요청을 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3번 이상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이상했죠?
그 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적정규모 팀장님이나 해서 더 많은 수차례 의견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적인 것을 저도 상당히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수차례 거쳐 왔습니다.
근데 결과를 얻어 놓은 게 통합학교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도 이걸로는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이전 재배치는 힘들고 급하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갈 수 있는데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용이 나온 결과물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했던 내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LH와 경제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는데 어떤 지역의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충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 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과 청라 국제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송도 8공구 및 청라 6단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 학급 육성 정책에 따라 강화군 교동면 소재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대상 학교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고, 학부모 대상 통폐합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난정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였고, 지석초등학교는 찬성 의견이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석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은 2018년 3월 1일자로 각각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과 동 분교 병설유치원으로 개편되고, 난정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은 2019년 2월 21일자로 폐지되고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등학교에 통합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교동면 지역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석초등학교를 2018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난정초등학교를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동도 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적정규모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등 단계적 진행을 통해 지석초는 교동초의 분교장이 되고, 난정초는 교동초의 통폐합하려는 대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교동초로 분교화 되는 지석초는 분교장 격하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교동초로 통폐합되는 난정초는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석초등학교가 교동초등학교로 분교돼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교장으로 개편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석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될 때 지원되는 예산이 개편되니까 줄어들지는 않는지, 줄지는 않는지?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지석초등학교는 독립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운영비를 지석초등학교에 직접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교의 경우에는 교동초등학교로 지석초등학교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분교가 됐다고 그래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교로 방법만 달리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거리 통학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난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거리가 6.8km 정도가 되고요.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4분 정도.
그러면 차량을 다 이용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아, 지금 학교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한 대 정도는 더 증차해서 학생들이 본교에 등ㆍ하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교동면 지역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석초등학교를 2018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난정초등학교를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27분)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용은 토지 4건과 건물 11건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건입니다.
먼저 2020년 3월 1일 개교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42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 5초등학교와 청라국제도시 내 39학급 규모의 가칭 경연초ㆍ중 통합교 등 2개교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권입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5단지 내 학생 배치를 위한 인근 해원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인근 운서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백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백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삼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만월초등학교 교사동 20실 증축과 청람초등학교 교사동 12실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제물포중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검암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임야에 대해 매입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본 임야는 산 중턱에 있고 활용가치도 많지 않아 재산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하점초 임야 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에 의거 가칭 해양 5초, 가칭 경연초ㆍ중 통합학교의 신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4개교의 교사동 증축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5개교의 건물을 취득하고 학교 밖 미활용 일반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해원초 등 4개교의 교사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령아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택 개발 여건에 맞춰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교사동 증축의 경우 학교설립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 신설과 달리 보통교부금 외에 인천광역시의 법정 전입금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바 인천광역시와의 재원분담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간에 해원초 등 증축 대상교의 재원 분담 협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추후 비용 분담과 관련해 기관별 입장차가 발생 시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백학초 등 5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실내 체육 공간 확충,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연장, 간이 체육실 설치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다목적강당이 미설치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7쪽 하점초 임야의 처분은 향후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해당 임야의 매수희망자가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매수 희망자가, 매수 희망자가 있습니까?
하점초등학교 임야 말씀하시는 거죠?
한반도해안천여의도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매입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미리 살 사람 맞춰놓고 공개입찰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공개입찰로 하는데요. 입찰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재공고한다든가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부동산을 뭐 감정가가 9억 얼마가 되네요, 감정가가.
근데 실제 이 큰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이 사실 산다고 했다가 안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 비쳐졌을 때는 그 후에 어떤 후유증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저의 입장이라면 1차, 2차 참여 안하고 보고 있습니다. 3차까지 가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오픈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 다 돼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2018년도에.
근데 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재원 부담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축의 경우에는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네, 1차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와 저희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원초등학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대로 본다면 학교의 설립할 어떤 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그런 묘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한 논란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질의를 해서 그러한 경우도 증축에 해당된다고 해서 일단은 증축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기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다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가, 거의 다 증축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 재원 분담률이라든가 재원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조정이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도 어떤 협의하고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증축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과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증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분담률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분담률이.
이제 시에서 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계획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협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사정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혹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함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하죠, 그거야 당연히 하는데 계획안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증축이나 다목적강당 짓는 부분에 대한 게 다 관리계획안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2017년도 증축해야 될 당산초등학교는 왜 이 계획안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 위원회 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구성원과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의견이 조율이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정리가 돼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도 요청 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일단은 서부교육청에 또 저희가 문서 또는 통보를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학부형들이 과밀학급에 대한 시급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사업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기관이 주변에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의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불어서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고요.
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당위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면 합당하게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잖아요, 책무고요.
아, 필요해서 예산 반영시켜달라고 위원회에 끊임없이 요구해 놓고 예산 세워 주니까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으면 안 맞는 거죠.
바로 조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교사동 증축과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활용 일반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신영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총무과장 양승옥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복지재정과장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