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가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총 931억 7,7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으로 폐교인 내서초교의 토지 및 건물 매각 등으로 총 13억 3,4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30억 6,505만 6,000원, 교육일반이 27억 1,772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11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급학교별 일률적으로 교당 3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기준과 집행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93.5%가 의존수입인 실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토론촉진자 양성연수 위탁비용 등 4개 사업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바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 및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으로 총 7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용 기자재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후 교육 기자재 구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학교에서 실제 구입할 품목과 예산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담변호사 채용 인건비 1,3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위한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3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고문변호사의 2017년 상반기 법률 자문 현황을 보면 총 자문건수 24건 중 학교폭력 관련 자문은 2건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법률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이유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자문변호사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 확정 후에 실제 공사기간이 동절기와 맞물리면서 그에 따른 이월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이 우려되기에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