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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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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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
5.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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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병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 재원의 과다소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안건이었습니다.
지난 심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번 심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상당 부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힘이 가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우리 아이들 함께 길러 간다는 그런 취지하에 다자녀에게 적은 돈이나마나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방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 조례안의 원래 안도 우리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하기로 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집행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경비가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정책 수립은 지방정부보다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는 직장생활과 육아 그 다음에 생계, 의료, 주택문제, 교육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한다하더라도 교육 당국보다는 시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교육부만을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교육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게는 몇 십억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억까지 추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교부금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정 기준에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예산편성 자체가 융통성도 부족하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된다는 건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다소 미약하고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우리 교육복지나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유치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출산 하나로 본다면.
그래서 교육비 부분도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라면 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유치원 교육이에요.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지 셋째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교육청도 같이 관련돼 가지고 움직인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건 전체적으로 사실 교육인데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출발하셔야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자꾸 뭘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6만원 내지 7만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형편인데 저희가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에 6만원에서 7만원을 지원한다면 사실상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이 2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이야기이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0억 내외쯤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을 한방에 쓰고 끝나는 일 같으면 저도 또한 조금 속이 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지급되면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잘못이 있더라도 한방에 끝나는 일이야 서로가 얘기를 듣는데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철학을 보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도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당국이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의 이상과도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 시와 군ㆍ구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꾸 꼬리를 잡고 걸고 들어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의 문제가 교육청이 관심이 있고, 교육청이 이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편성에 큰 부담을 주고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을 크게 훼손을 하거나 또 하나 이게 정말 일부계층과 특혜를 주는 조례안이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진보진영의 교육감께서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우선하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복지 차원을 늘리는 것을 굳이 그렇게, 지금 저희들 위원들, 공병건 의원님이나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이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이 많은 부분을 책임을 한꺼번에 지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안의 취지로 봤을 때도 저희들 상당히 괜찮은 조례안이라고 해서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 보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조례를 교육청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복지예산이 이 사업 하나 단일 사안으로 보면 재정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에서 출발을 계속한다면 몇 백억까지 가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 자꾸 커지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가 시설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시설비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시설문제가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어린이들은 이다음에 성인이 된다고 하면 내 부모든 남의 부모든 3∼4명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무엇이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중의 63% 이상 복지예산으로 소요를 시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 자치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형평에 어긋난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지만 사실 초ㆍ중ㆍ고는 제쳐 놓고라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하면 어린이집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딱 학령기 적정 나이의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과정까지 마무리를 짓는다,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원 도움 받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 가면 지원 못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이라도 우선 재정은 어렵지만 이런 도움을 줘야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반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을 가장 쉽게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 시에서는 하나 출산하는데 아기 1억 준다는 말도 있죠.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나 시ㆍ도 지방 정부들이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해한다면 출산장려정책에 국장님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냥 참고로 하셨다 하는 걸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 정도하고 정회해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 보죠.
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관계법령에 관한 발췌 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의 근거가 유치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된 상위법 근거가 뭐예요?
다자녀 부분은 유아교육법에는 없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다자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예산지원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그러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유아교육법에서는 26조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요. 유아교육법시행령 32조에 가면 4번에 1항 제4호인데 “그 밖의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쪽에 우선 지원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면 사후에 확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자녀 한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서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 맞나요?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을 보면 그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근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출산장려정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그러려면 유아교육이나 보육문제나 교육문제가 병행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각 부처별로 사실은 이게 편재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통폐합해서 한 부서나 부총리 급에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쨌거나 출산이나 보육, 육아 문제가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게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전에도 잘 보셨지만 누리과정도 한참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돼서 재정부분까지, 저희도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다 하고 있고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통폐합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국ㆍ공립 쪽에는 산정 기준에서 빠졌나요?
국ㆍ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추계 안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별도로 추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수업료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 지금 1년차에 470…….
그게 아니고요, 사립유치원만 보면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 누리과정비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유치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별도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비용 29만원 말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월 6만원 내지 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6만원씩만 따지면 1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원에 월 6만원씩만 지원하면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고교무상교과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474억 7,942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때.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유치원에 한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손철운 위원님.
지금 유치원 교육비가 연간 72만원씩이네요, 연간 72 유치원 교육비.
학부모 부담경비가.
아, 그건요…….
6만원씩 월 1회 6만원 이건 뭐예요?
그건 그런 교육비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그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비라고 해서 29만원이 지원이 돼요, 월. 29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거 외에 어린이집에서도 더 들어가는 돈이 나이에 따라 다른데 6만원에서 7만 2,000원까지 더 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6만원씩 따지면 연간 72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치원에도 지원하면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 간다 이런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6만원씩을 갖다가 추계를 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생수가 1,349명이에요.
다자녀, 네.
다자녀가. 거기다가 1,349명 곱하기 6만원 하니까 약 9억 7,000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립유치원도 이게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유치원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호ㆍ육성해 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원부담률 때문에 얘기가 오가는데 자, 그러면 재원분담의 비율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어디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정책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가 안 하고 시 지방으로 온다면 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법시행령에도 보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기왕에 지금 교육부장관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데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똑같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분담을 시 정부가 할 거냐, 교육당국이 할거냐, 5대5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보면 유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유치원도 어린이집만큼만 지원하면 6만원에서 7만원 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보다 별도 교육비 내는 것이 파이가 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원 분담과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청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9억 7,000만원 그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약 3조 4,600억원 정도 되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인천시하고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인천시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나누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나누어 봤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인천시하고 얘기도 나누어보고 하고서 오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환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씀 듣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니까 시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은 자기 재산을 다 해가지고 지어서 하는 거고요. 공립유치원 이런 거는 나라에서 지어준 거 아니에요, 수십억을 들여서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아마 행정국장님이 사모님이 유치원을 한다든가 딸이 유치원 하면 그런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은 30만원, 50만원 그러는데 어디가 교육비 그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그거 적어서 주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또 만약에 국회에서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행정국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화가 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에서 정말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어린이집도 잘 가르치고 잘 하면 똑같은 아이들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의를 해주시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얼마 전에 유치원을 나라에서 사라고 해라, 전부. 지금 팔겠다는 유치원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행정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의라도 해주시고 왜 그런가를 얘기를, 어디가 50만원, 40만원 받는 유치원들이 지금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똑같은 한 목소리인거 같아요. 상당히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물론 그 부분이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게 관계법령상 지금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거는 재정적으로 앞으로 다가 올 재정 파이가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국가 장려책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어떤 독려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한테 이런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뜻으로 말하는 거 같은데 이 조례에 상반되는 다른 17개 시ㆍ도에 시행하는 데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처음으로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처음 도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재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ㆍ도는 지금 어떤가요? 그런 예를 하나 사례를 들어봐 주시죠, 혹시.
7개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상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왜 이 부분을 다른 데 모니터링을 해서 고려하고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인 부분의 파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시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거기까지 다른 시ㆍ도가 재정까지를 감안하고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가올 거 예측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다자녀에 대한 어떤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우리 시ㆍ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하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면 좋을 텐데 자꾸 걱정된다, 다음에 어떤 벌어질 일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현안문제이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이나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조례가 7군데가 만들어졌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행하고 타 시ㆍ도교육청 조례는 제정을 했는데 실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그러니까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이게 정말 재정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 지원 문제에 대한 관련 조례인데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답변하고 계시냐고요.
7개 일선 교육청에 타 시ㆍ도에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조례가 발의됐는데 시행된 데는 거의 없어요. 일부 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주요사업 일부를 지원, 축소,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서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 요청 시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내용과 함께 기존 연구 사례와의 유사, 중복성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와 평과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 전반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사전심사, 진행상황 점검, 사후관리,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추진에 찬성하고 조례안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항려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습부진아 학습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학습부진아 판별 및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 실시, 교육기관 위탁 등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개정근거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조례안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학습부진아 판별,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습부진아의 학력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전략 지원 및 부진학생의 학습의욕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학습부진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또는 정서행동문제, 다문화, 탈북학생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누적은 학교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습부진아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3월과 5월 서울, 전북, 경상남도, 전남교육청에서도 이 학습부진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판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자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부진아 지원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짧은 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습부진아의 판별기준은 몇 명이나 지금 인천광역시에 있나요?
판별기준은 전체 인원은 파악하기 힘들고요. 학교당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그 정도로 기준을 삼습니다, 보통. 중ㆍ고등학교에서 보면.
계속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국가에서 성취도 검사하는 것은 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4조 2항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습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발된 교재나 운영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센터에서 학습부진아 관련 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학습부진아 교육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 위탁기관에다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저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공모할 때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서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국장님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발전이 없고 계속 저하되는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네요, 교육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과거에 보면 이 학업성취도를 굉장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청에 돈을 내릴 때 평가지표에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평가지표에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학교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학교 부담을 주고 또 국가정책이 변하면서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조금 학교에 여유 있게 풀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학습부진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 맥락에서 접근을 해 보면 조례 제목이 사실은 학습권을 더디게 하고 있고 잘못하는 아이들이 조례 제목 자체에서 부진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인권을 보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제목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진아라는 표현보다는 더딤학생 혹시 이렇게 학습 더딤학생 이렇게 조례 제목을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진아라는 것은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일부 시ㆍ도에서는 더딤이라는 말을 쓰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발의를 해 주신 여기서 수정발의하면 저희도 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신영은 의원님, 내용에 대한 제목이 자칫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명칭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뭐,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죠, 그럼.
아니, 그냥 의견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묻죠.
그럴까요?
아니, 이게 제가 학교폭력 문제도 다툼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학습부진아라는 개념 자체가 법령에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데서는 학습부진아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더딤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학습부진아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용어를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폭력이라는 단어가 깡패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다툼이지 그게 폭력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위법령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순화해서 바꾸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제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여러 가지 내용, 조례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그냥 학습부진아로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 이걸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 저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제목 자체에서 어쨌거나 느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차별을 늘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육위원회 교육국장님 법률에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언어는 순화해서 쓸 수 있고 제목도 순화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제도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사실 학습부진아 이렇게 표현하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성장하면서 발달 더딘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도 늦게 트이고.
그래서 너는 발달부진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발달 더딘 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듣는 분들도 이해가 가볍게 되고 인격적인 접근도 순화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교육위원회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아까 정리를 하신 거고, 교육국장님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이해가 다 되셨으니까.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이 된다.
이상입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부진아 그 다음에 기초학력미달 이렇게 따로 구분돼 있고 또 다르게 구분돼 있는 건 없고?
없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기초학력은 그 학력만 미달이 되는 거고 학습부진은 전체적으로 미달이 된다고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판단기준이 뭐예요, 어떤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학년에서 도저히 한글을 못 깨우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으면. 5학년 쯤 됐는데 아이들은 구구단이나 셈법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얘가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뭔가 원인 분석을 하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학생을 선정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뭐…….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임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 학생들을 선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중학교 갔는데 중학생이 거기에 도저히 초등학교 실력도 안 된다든지 그리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에 걸맞은 기초학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돼 있는 아이들이란 거죠?
그럼 이 원인들이 통상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류가 가장 많아요?
글쎄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되지만 대개는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보면 연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도 마지막 연수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정말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부진아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학습능력이 하향평준화 돼 가고 있다는데 우려가 많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기도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이터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어쨌든 잘하는 애들이야 자기가 알아서 잘 해 가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의 아이들을 제대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학습부진아가 우리 사회에 나가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워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해성 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장 조성과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각급학교에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운동장 바닥 마감재의 유해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은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장의 조성과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각급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이 초과된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대책의 수립과 개선이 필요한 운동장의 보수와 재 조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운동장의 안전성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여 유해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청취로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유지ㆍ관리 하는 것에 대한 책무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규정하고, 학교 안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제정은 작년도 학교운동장 유해성 논란이 많았던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은 학교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운동장이 지금까지 이 규정을 따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규정을 따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요, 도종환 의원님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나왔었고…….
지금까지 학교장에게만 돌려줬던 걸 교육감도 같이 학교안전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3년 정도 주기를 둬서 학교안전 유해성을 검사해 달라는 얘기죠.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교운동장이 또 학교시설물이 어쨌든 학교장의 권한에 있다 보니 사실은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잘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레탄이라든지 인조 잔디, 천연 잔디 또는 마사토 이런 운동장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위해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과 학교장이 같이 우리 학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그렇게 물론 머리는 아프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 못해서 문제가 다분히 발생되고 있는 점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하잖아요. 교육감이 이런 문제는 학교에 적극적 개입도 하고 내가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운동장이나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학교장 책임이 있고 학교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주구장창 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여기 조례에…….
그것도 지역사회에 사용하고 학교의 안전과 학생의 안전과 학교운동장의 활용도 다 아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운동장이나 시설물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도 교육감님이나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조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저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이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방침을 규정을 하고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실태조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초과된 학교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의 다 마쳤죠?
네,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레탄은 다 교체를 했고요.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지금 우레탄은 24가지, 인조잔디는 29가지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우레탄이 좋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바꾸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 추가되는 종목이 나온다든지 꼭 보면 몇 가지에서 처음에는 4가지였다가 지금은 24가지까지 확대가 되는데 아이들한테 유해성 있는 것,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거죠. 저희들도 무지였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의 다 마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우레탄 깔은 거 다 걷어내고 마사토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지금 하는 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고요.
기존의 우레탄 유해성 있는 우레탄 트랙이라든가 그걸 다 걷어내고 마사토를 깐다 이거죠.
네, 많이 깔았죠,
거의다가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마사토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어디서 흙을 가지고 왔고 또 마사토로 인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토의 단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사토에 대해서 어떤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마사토는 저희가 우레탄 깔은 학교를 다시 걷어내고 마사토인 학교를 가봤거든요, 실제로 가 봤는데 장단점이 많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사토 깔은 곳이 움푹 파인다든지 여러 가지…….
휩쓸려가죠,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네, 그런 것도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건조했을 때 먼지가 날릴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레탄이 하도 말이 나와 가지고 유해성이 많으니까 물론 친환경으로 물질이 개발이 됐다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학교에서 뭘 원하느냐 우레탄이냐, 인조잔디냐 또는 마사토냐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마사토의 단점이라든가 그 동안의 인조잔디의 유해성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사토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사토의 단점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책이라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사토 같은 경우 비가 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늘 학교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운동부 있는 학교를 보면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일류 테니스 코트 같은 데 보면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든지 하여간 저는 운동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학교운동장 트랙 주변 이런 데 있잖아요. 천연잔디를 깔아요, 천연잔디를. 운동장 전체에 대해서 천연잔디를 깐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지만 트랙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천연잔디를 깔아서 마사토의 단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또한 녹색공간도 확보를 하고 아이들 학업환경에 쾌적한 학업환경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같으면 부평여고도 천연잔디로 깔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하면 사실 천연잔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는 더 낮습니다, 사실은. 우레탄 같은 것보다도.
그러면 천연잔디로 단가가 낮다 그러면 유지ㆍ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ㆍ관리비가 아니라 그거를 조성하는 데죠, 제곱미터당 단가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연잔디는 예를 들어서 잔디가 죽으면 또 해 놓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단가가 싸면 유지ㆍ관리가 많이 든다든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천연잔디를 조성을 하게 되면 잔디도 깎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지자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협조 하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토가 만능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레탄 걷어내고. 마사토가 만능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은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조례안

5.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지속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교통 등 학생배치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1ㆍ2ㆍ3공동학교군에 속하는 11개 고등학교의 최근 4년간 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11개교에서 4개교로 축소하였고, 학교선택권 보장과 공동학교군 내 남녀 균형 배치를 위해서 1ㆍ2공동학교군은 종전 0에서 2개교로 확대하였으며, 2ㆍ3공동학교군은 종전 4개에서 3개교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고등학교군 일부개정안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및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 및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 후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지속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교통 등 학생배치 여건이 향상되고 있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학교군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석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동학교군 11개교 중 이번에 축소되는 동산고 등 6개교의 경우 모두 1학교군에 소재하고 있고, 2ㆍ3학교군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어 공동학교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공동학교군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1ㆍ2공동학교군을 신설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공동학교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ㆍ3공동학교군의 가림고의 경우 타 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많아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하고 기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학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학교군 변경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의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고등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학생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학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거리에 배정되거나 이런 걸 크게 줄여 보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ㆍ2공동학군의 학교들 선정기준이 뭐예요?
1ㆍ2공동은 지금 현재 1학교군이 남동구, 남구, 동구, 중구 이렇게 넓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 공동학군에 들어가야 될 학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포괄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공동학군이어야 잘못하면 학교가 여기 저기 다 사람들 끌고 올 수 있는 학교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제일고등학교나 신명여자고등학교 둘 다 사립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창동으로 간다 했다가 송도로 간다 했다가 또 학교가 잘 안 돌아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학교를 전체 공동학군 속에 넣어 놓으면 거기에 학생들이 잘 선택을 하고 폭넓은 선택 기준에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ㆍ2공동학교군에 두 학교를 넣은 것은 두 학교가 경계선상에 근접하고 있어서 넣은 것이고요.
오직 거리만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근거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가까우면 좋고요.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좋아야 좋습니다.
저희들도 시외버스 타고 하루에 30분씩 다 이렇게 하고 학교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만큼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학부모가 요구하는 이런 무조건 그런 학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일고등학교가 정말 공동학군으로서 우리 아이들 누구든지 거기에 배치를 받든 가든 이랬을 때 불만이 없는 학교인지 그리고 사학이념이나 이 학교의 지금까지 취해 온 스탠스를 봤을 때 그런 학교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만 가깝고 붙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진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니까 정말 제일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이더라. 제가 볼 때 신명여자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 기준이 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고등학교 기준이 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가까운 겁니까?
위원님 지적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용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배치 밸런스 부분도 감안을 하는 상황이 돼서 일 예로 1ㆍ2공동도 그렇고 2ㆍ3공동 같은 경우도 부평구 산곡동과 가좌동을 경계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체 공동학교군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거 잘된 방향이고 이렇게 줄여 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같으면 계양구에서 연수구까지 왜 못 가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 거리만 멀어지니까 부모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 같으면 부천이라도 가죠, 서울이라도 가고,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침이고 그래서 동의를 하지만 1ㆍ2학군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가장 폭넓게 선정이 됐느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못한 학교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되면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양승옥입니다.
공동학교군을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부평고등학교도 있고 기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학교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가?
1차 기준은 그 학교군에 경계선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계선.
네,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학군에서도 차고 넘치는 데가 부평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계선상에 공동학교군을 배치해야 학생이 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
또 아까도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고 싶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에서도 소화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학교군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학교교육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예고를 통해서 9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9건 중에 8건은 제고에 관한 의견이었고 또 1건은 1학군이 너무 넓어서 1학군을 3개로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언제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엄마 아빠들이 한번 찾아와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분들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 그 분들도 갑자기 이런 보도를 접하니까 조금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중3 학생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부터?
’19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국장님.
네, 양승옥입니다.
공동학군에 2학군이나 이런 데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마냥 다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동학군이 그렇다고 그래서. 몇 명 정도 보내는 어떤 명수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명수 제한 같은 거는 없고요. 제가 여기 통계를 갖고 있기는 한데 뭐 1ㆍ2ㆍ3 전체 공동학교군 저희가 일전에는 11개를 운영했는데 대부분이 그 학군에서 80%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이 정도가 그 옆에서 인접해서 오고 극히 3∼4% 정도가 조금 먼 데서 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위원님, 이런 거는 있을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먼 데도 지원하는 곳은 이사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먼 데서도 지원할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학교군이라면 선호학교가 될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넘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호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학군 안 해도 그 학군 내에서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공동학군에 학생이 몰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80% 정도는 그 학군 내에서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하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 하고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1ㆍ2공동학교군을 신설하고 2ㆍ3공동학교군과 공동학교군을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이 안건까지 마무리 하고 중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내용은 건물증축 15건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학익초, 만석초, 덕적통합학교, 제물포여중, 부평북초, 성리초, 계산공고 등 7개교 5,279㎡에 185억 6,492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연화초, 옥련중, 연성중, 동인천중, 가현초, 계양중 등 6개교 9,204㎡에 218억 6,0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서창지구의 한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동 증축으로 1,556㎡에 29억 7,09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의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한 별관동 증축으로 1,614㎡에 37억 4,799만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익초 등 1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과 한빛초, 교육연수원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학익초 등 1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 및 야외활동과 체육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한빛초 교사동 증축은 서창 2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된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연수원 교사동 증축은 교육과정이 증가하여 강의실 부족으로 인한 연수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강의실을 증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다목적강당이 13개 학교가 돼 있는데 구청에서 대응투자가 확정되었습니까?
네, 구청에서 대응투자 내용을 보내줘서 교육부에 특교신청을 한 입장입니다.
그게 되기는 되네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나오면 배정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원도심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의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를 할 수 없으면 이 지역의 학교는 강당을 계속 질 수 없는지 또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가이드라인 준 것이 구청마다 재정 상태인데 우리 인천에서 제일 좋은 데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나 지금 두 번째로 좋은 데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두 번째로 좋은 구로 20%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 부평구, 계양구 그 다음에 강화군이 10% 그 다음에 재정이 나쁜 동구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에 살고 있는데 남구나 옹진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제가 숭의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가보면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강당이 있는 데를 빌려서 그냥 다 물건을 옮겨요. 옮기려고 전 직원이 난리법석을 치고 그것도 해마다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하교 자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교실을 다 뜯는 거예요. 뜯어서 그거를 하고 또 맞추고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남구청이나 옹진 이런 데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구청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을 지어야 될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도 없어서 어떤 교실 2층으로 3층으로 해서 지어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건의를 자꾸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인천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살펴보면 강당을 8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지 못한 학교들하고 아까 숭의초등학교처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그런 학교들이 19군데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강당증축을 위해서 인천에서 10여 년 정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강당을 시작할 때는 전체 학교의 30%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8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딱하거든요. 그런데다 남구청 예산이 또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남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균형 있게 다목적강당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이라서 다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 뵈었을 때 제가 평소에 다목적강당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 가나 학교는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는데, 경관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 다목적강당도 그래요.
학교 학생수가 100명이 있으나 1,000명이 있으나 강당의 형태가 다 똑같아요. 뭐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학교의 여건이나 이런 거를 보고 다양성도 가미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농구골대 만들고 그 규모에 이 학교 가나 그 강당 저 학교 가나 그 강당인데 제 생각에는 같은 돈을 들여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도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시스템이 뭔지 또 학생수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국장님 봤으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신도시 지역에는 학생수가 많아서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만 증축되고 있는 것이지 학교운동장이나 그 외의 학생들이 여가활동으로 누려야 될 공간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학교를 지을 때는 그 학급수를 보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실을 10교실을 지으면서 운동장 또 어떻게 확보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그만큼 불어났을 때의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덜 받는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낼 건지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시설과 관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보면 학교를 짓는 것도 누가 봐도 학교예요.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당을 지어 봐도 똑같고 저희들이 강당 짓고 다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 학교 강당 가서 봐도 딱 그거 저 학교 강당 가서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학교 규모나 숫자 여러 가지를 보고 다양성을 뒀으면 좋겠다.
그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연설명…….
하셔도 되고.
강당 부분이나 학교 부분이 요즘 인천에서는 경제청 산하의 선호 학교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에 학교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단가에 함몰돼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건축단가는 한정돼 있고 또 그런 반면에 각종 법규에서 요구하는 뭐 친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단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멋지게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 하시고 건축 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을 왜 선호하겠어요? 단가 좋고 돈 잘 나오고 이러니까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가가 안 맞니 이런 말씀,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업가일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을 가장 우선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돈 같으면 정말 지역사회에 맞게끔 융통성도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니까 핫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너무 쿨 해 가지고 이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목적강당을 많이 지으면 교장 선생님들은 지을 때 가보면 지역사회하고 같이 배드민턴도 같이 하고 하라 하면 짓기 전에는 전부다 오케이에요. 짓고 나면 입 싹 다물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여기 한빛초등학교요. 현재 10개 학급을 증설하는데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이 학교가 언제 지어진 거죠?
이 학교가 지은 때는 201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BTL학교고요.
그 당시는 교육부에서 학교총량제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된 상태고요.
현재 한빛초 인근에는 서창3초라고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건데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BTL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2년부터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1년이나 돼야 기부체납을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리스료를 주고 BTL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 10개 학급을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했을 경우에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 됩니다. 분리됩니다.
분리해서 학교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관리에 어떤 뭐라 그럴까 통일성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통일성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협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학교를 어떤 곳은 BTL사업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10개 학급은 학교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성,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BTL사하고 조인을 하다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협상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공통점 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서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는 한번 해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이 돼서?
아예 얘기도 안 해 봤다?
하여튼 10개 학급 증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익초 등 13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과 한빛초, 교육연수원의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죠?
집행부는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총 25개 기관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방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3쪽의 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만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던 안건이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총무과장 이계영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