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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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4.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6.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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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6.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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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든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은 회의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칭찬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구 선인재단 단지 내의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약 4,600여명 정도 되는데 십수년간 아이들 통학문제, 안전문제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수차례 각 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끝에 제가 학교를 방문했고 우리 특별히 각 기관에게 부탁해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이규호 복지재정과장하고 특별히 재산관리팀의 정만교 팀장님이 정말 발로 뛰어서 각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칭찬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 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이영환ㆍ박병 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상임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매년 탈북학생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지원계획 수립에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대안교육기관에 탈북학생이 원할 경우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탈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235명의 교육지원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북한 출생 탈북학생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육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의 교육부진 해소와 학력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의 탈북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탈북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 마련 및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들은 사회문화에 대한 부적응, 말투와 행동이 친구들과 다름으로 인해 위축이나 자신감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정서행동 문제, 학습결손 부족은 학교 내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힘들게 넘어온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탈북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향상 프로그램,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실질적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계획, 교육지원, 진로직업정보제공, 대안교육기관,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위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 그 다음에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큰 도움으로 생각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탈북학생들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요?
네, 지금 교육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요. 생활 이쪽은 정부에서 하니까요, 교육 쪽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탈북학생들은 적응하기 힘들어서 아이들은 1대1로 교육한다든지 또는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학습도 배워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탈북학생 예산이 5억 넘거든요. 그러면 대개 특교로 내려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4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비 정도, 회의 정도하는 것 쓰고 나머지 거의가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학생들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 위탁되어 있죠?
저희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이 6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생들이 원하면 위탁시킬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탁이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저희들은 장ㆍ단기로 나누는데 보통 장기는 3개월 이상, 본인이 원하면 탈북학생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탈북학생들 장기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원하면 처음에 들어와서 위탁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이지만 1년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1년 단위로. 그 다음에 가서 또 원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탈북학생들이 처음에 어색하고 억양도, 말투도 다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까봐 아주 심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니까 없다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는 나온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탈북중심학교도 운영하고 또 맨투맨으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해 가지고 아직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그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탈북학생들이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받지 않도록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 확인하겠는데요.
경기, 광주, 부산, 제주도는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라고 했고 명칭을, 우리 의원님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어떤 규모나 차이점이 있나요, 타시ㆍ도는 다 가정 청소년을 붙였는데.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기, 광주, 부산, 제주는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 다닌다든가 어린이집까지 다니면 예산이 지원하는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교육청 탈북학생하면 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분도 지도ㆍ감독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타 시ㆍ도는 다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라고 했는데 명칭만 그런 게 아니고 범위도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 폭넓게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질문드리겠는데요.
학습부진아 지원조례에도 이 학생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학습부진아하면…….
해당도 되죠?
넓은 범위에 다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처럼요.
이 학생들이 어차피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할 때는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한다면 북한 출생 학생하고 제3국 출생 학생은 여기에 조례에 해당되고 국내에 와서 한국국적으로 출생한 학생들도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제외죠?
한국에서 출생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 출생이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자가 들어가면요, 저희들은 학교 밖도, 학생이 아닌 경우의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용범 의원님께서 가정 자를 뺀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그래도 어렵게 동료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탈북학생들이 2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우리교육청에서는 어떤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이 학생들은 학교에 다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요.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학생들을 적응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중심학교도 운영하고 맨투맨으로 교과연구회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들은 그나마 언어라든지 소통이 돼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120여명의 아이들이 제3국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 다문화가족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류가 왜 그렇게…….
다문화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넓게 보면 사실 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문화 쪽에도 넣다 뺐다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다문화는 6,000명이 넘거든요. 6,00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235명.
그래서 이것은 제3국에서 같이 탈북하다 태어난 아이들 또는 북한에서 직접 탈북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다문화하고는 조금 학교에서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이 학생들이 적응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120여명 정도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기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언어라든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쪽의 조례 같아요.
네, 교육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소외라든지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일선학교에서 더 많은 부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혜택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교육청에서도 잘 보시고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 발의)(이용범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 이영환ㆍ박병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상임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소음대책 지역에 위치한 소음피해학교는 계양초 상야분교이며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소음대책 지원사업으로 매년 하절기 3개월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16년 다목적강당 증축비 8억 4,000만원 중 75%인 6억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30일 김포공항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음피해학교가 4개교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향후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포함된 불로초 등 4개교의 경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 설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소음피해학교가 위치한 계양구청 및 서구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비 총액의 25~30%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음피해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본 제정조례안을 근거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하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음대책 인근지역 확대 시 지원대상 학교 증가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 시 피해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의 쾌적한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듁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에 계양구 계양초 상야분교가 소음대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는 게양구에 동양중, 서구에 불로초, 목향초, 불로중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파악된 게 이겁니다, 인근지역.
그것이 추가로 또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확인한 학교가 이거라 이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청 우리 인천시하고는 어떤 파악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인근주변지역 그런 거 관련해서 서로 협의 같은 거 무슨 확인 같은 거는 해 봤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계양구청에서는 이미 이거와 관련돼서 공항공사하고 예산을 같이 대응투자하면서 지금 예산확보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은.
계양구청에서 확인한 초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그거 지금…….
이거라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영종도 쪽에 그쪽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거기 영종도가 남부에 2교라고 돼 있는 공항초 신도분교하고 삼목초 장봉분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표에 보면 계양구하고 서구는 돼 있어, 계양구하고 서구는 돼 있는데 영종도에도 공항이 있는데 영종도 인근학교가 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구 쪽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확인을 해 봤는지?.
전부 확인해서 나온 것이 이 학교랍니다.
인천시에도 확인해 봤어요, 인천시에도.
인천시에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영종도 왜 영종도에 있는 학교들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소음피해라는 것이 어떤 이ㆍ착륙 때문에 소음은 다른 때는 안 나잖아요.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마 학교 파악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ㆍ착륙과 관련해서 소음이 일어난다면 영종도에 있는 학교들이 더 심하게 느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왜 영종도에 있는 학교는 없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뭔지?
그런데 웨클이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 및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 이ㆍ착륙 발생 하는 소음도의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의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한 것으로서 단순히 소리만 비행장 근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웨클이라는 것이 70이상 75미만이 나오는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이ㆍ착륙과 관련해서 소음이 난다고 그러면 영종도에 인근학교가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만 이런 학교들이 선정이 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인천시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항인근지역 학교들을 조사해서 해보니까 이번에 3개 추가된 학교들도 소음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상위법도 바뀌었고 이렇게 추가지정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소음피해지역을 설정하고 규정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선정을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규정을 소음피해…….
이게 공항공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부가 이런 피해 우려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넓혀주고 관계법령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따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거나 피해대책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위법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요, 제가 여쭈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뭐 학습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몇 데시벨 넘으면 소음이 심각할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저 가이드라인이 70데시벨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침해가 우려된다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위원님 지금 몇 조에…….
아니, 주요내용에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5조.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토부나 공항공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구에서 우리가 항공기 이ㆍ착륙을 통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우려되는 규정들을 다 정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데시벨 정해놓고 지원범위도 정해놓고 어떻게 협력하는 방안도 다 정해놓았는데 여기에 침해가 우려될 우려가 있는 학교 이거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소음 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놓고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빨리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는 규정도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정하는 상위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항공기 이ㆍ착륙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그 인근지역에서도 특히 공항공사가 있는 지역에서도 객관적 판단이 안 되고 상당히 피해의 요구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이 상당히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지역만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박종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해서 확정된 지역만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 맞죠?
앞에 내용은 그건데 뒤에 또 조항에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넣어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오해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 없거나 위에서 고시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소음지역인 계양초 상야분교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인근 대책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항공사라든지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에도 영종도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인근이나 김포공항에 주변 인근들이나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웨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70데시벨은 안 되지만 그것도 여러 기관에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공항공사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주관적이 되고 법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국토부 고시학교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우리 교육청도 가는 거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박종우 위원님.
없어요?
아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고 제가 침해지역이라고 문구를 정리했는데요.
법률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5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예상이라고 단어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침해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 이렇게 제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침해 앞으로 침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조례에다가 수정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에서는 예상으로 돼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시설에 관한 것만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 내용까지 포함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에 국한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박종우 위원님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도 개정이 된 이유도 국토부와 거기에서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3개 학교가 추가로 지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교육청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5% 이상은 저쪽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법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법인데 그래서 이 규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 상위법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마지막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 침해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융통성이 우리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어졌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특히 공항공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도 앞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지시가 안 내려왔다. 이건 데시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막을 거냐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범위내에 있는 학교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도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러한 근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게 침해 우려에 대한 문구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편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박종우 존경하는 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공항인근학교라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서는 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이야기가 될 거 같아요. 즉, 국토부에서 1종, 2종, 3종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인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려가 되는 지역을 지원을 한다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토부에서 정의한 1종, 2종, 3종 오늘 여기에도 실제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실태 조사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공항인근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세분화화면 1종, 2종, 3종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3종에 해당이 되면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지원을 조금 올린다 내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수치를 이제 수치라는 게 사실은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국토부에서는 1종, 2종, 3종이지만 저희들은 웨클이 70이상 75이하 지역을 보고 있거든요. 관련 규정을 새로 어떤 하위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갖다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종합검토 의견서에 보면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여기 각 종별로 1종, 2종, 3종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학교가 적시돼 있는 학교 자체가 김포공항 인근에 소음대책지역이 계양구하고 학교가 상야분교 있고요.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계양구, 서구 불로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미만에 있는 학교는 소음지역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시가 됐던 내용인 거 같은데 전문위원 이거 맞죠.
그리고 아까 상위법에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거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천공항 인근 해당지역이 없다.
그거는 뭐냐 하면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우리가 말하는 웨클에서 지정된 소음기준이 미만인 지역은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우리 상위법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게끔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혹여 다른 인근지역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웨클에 대한 수치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아까 인천공항 인근학교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몇 개 학교도 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상위법에 지금 75미만인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양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인천공항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거는 제 불찰이고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가 우려된다. 이것은 인근학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인데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린 거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 학교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 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 최만용ㆍ김종인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종 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다문화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 친화적 학교,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국내출생 자녀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편입학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마련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강하나 일부는 학습에 필요한 문장, 어휘, 개념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비교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일반가정 학생과 차이가 없으나 낮은 경우 다수항목 뭐 학교성적이라든지 적응, 성장발달 등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춘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 정서적인 지원요구 증가가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의 적응,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귀화 또는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외국인 자녀인 경우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의 제정은 현실적인 다문화교육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할 수 있어 교육을 위한 더 없이 좋은 시의회의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다문화가정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이라든지 센터운영 이런 것들이 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와 교직원 대상 연수를 실시함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좋은 조례를 만드신 신은호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종인 부위원장, 신은호 위원장과 사 회 교대)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 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교육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 제안설명의 기회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우리 교육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전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전수조사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조문 및 조항을 잘못 인용하거나 자치법규 위반기준을 위반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요하는 18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외 10개의 조례는 한자식 표현을 사용하거나 조례의 제1종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등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개정근거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으며 이 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 조례별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등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건을 갖다가 일괄 상정한 거죠, 이게요.
18개 조례의 64개 항목에 대한 일괄 개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해선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18건씩이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열어서 그때 그때 개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런 것 가동하고 있는 그런 것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조례정비를 위한 위원회 활동 실적은 없습니다.
없다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것을.
네, 알겠습니다.
18건씩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런 조례개정은 처음 봤어요. 구의원서부터 하지만 한꺼번에 18건씩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한 위원회 소관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반영을 잘 해 달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 및 인용조문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 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 북도면과 자월면 2개면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영종도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매일 3, 4시간을 배를 타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인천 시내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옹진군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인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옹진군 소속이었던 안산시의 대부중ㆍ고등학교는 대부동에 위치하여 면단위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의 북도면, 자월면 학생들도 하루빨리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섬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주문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거주지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배로 통학하거나 육지로 유학생활을 하는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김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및 옹진군의 5개면 소재지 학생들은 지역에 학교가 있어 대학 진학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가능하나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지역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도심으로 진학함에 따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인근 육지학교로 매일 통학하거나 도심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마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대교협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시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먼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 안 해 봤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은 ’95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발효될 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소재하고 그 학생이 거기에서 3년간 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은 영종도라는 자월면하고 북도면이 있는데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특별히 건의하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령대로라면 해당이 안 되지만 김경선 의원님의 촉구결의안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안 했느냐 이거죠? 해본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늦게나마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촉구결의안을 갖다가 대표발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중앙정부에 앞으로 적극 건의하고 이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선 의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자월면하고 북도면이 있죠?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지금 지역에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또한 계속 체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인근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배를 타고 소요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나요, 혹시.
지금 자월면 같은 경우는 아예 인천에 나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북도면에서 신도, 시도, 장봉도가 있는데 장봉도에 있는 학생들은 장봉도가 맨 끝에 지점을 기준 한다면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나오고 그 선착장에서 삼목도까지 나오는데 45분, 50분 걸립니다. 그리고 삼목도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보통 2시간 아니면 날씨가 나빠지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쪽을 갖다가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등산삼아서 아니면 간단하게 산책삼아서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근거리 통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물론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도서벽지로 가게 되면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도서벽지에 사는 학생들한테 대학진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약간 3년 이상을 거주한 학생들한테는 가산점으로 인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일도 조금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적인 게 시대가 흘러감으로써 많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구안은 아마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과 다 연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교육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소외받지 않는 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거주지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배로 통학하거나 육지로 유학생활을 하는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도록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시교육청)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교육국 소곤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21개 사업 3,65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학교에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교를 행복나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운영사례들이 주변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초등 1ㆍ2학년 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습부진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1대1 학습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환기 학습캠프를,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평생교육체육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지역협력 모델 구축 지원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선발하여 2차 전문기관에 심층 평가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26개 기관과 초ㆍ중ㆍ고 514교를 지정하여 약 3,400명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과 관심군 학생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10월 현재 총 176개교 총 263명 치료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도움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10월 현재 총 69개교 관심군 학생 315명 상담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지속적인 상담활동에 학생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교원인사과 교장ㆍ교원 자격연수사업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93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11월말까지 초등교장 14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운영 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보유교 중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내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을 위하여 트라우마 상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휴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위기대응 트라우마 지원단 운영과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은 41개 사업 5,457억 7,8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2개 사업 6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05쪽 신규임용 예정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기초실무를 훈련하는 사업으로 9급 지방공무원 합격자 중 5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2018년 1월에 성과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대상 안전 분야 직무연수 및 재난안전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학교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비상배낭 등 재난대응물품 보급 및 지속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52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학생 2만 3,300여명에게 교육급여사업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261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및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49개교에서 돌봄교실 500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7쪽부터 363쪽입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524개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구축된 학교홈페이지 중 72개교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및 웹 취약점 점검시스템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이스 보안수준강화를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68쪽부터 372쪽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주안초와 강화여중 2개 학교이며 학교신축사업은 송도4초 등 총 10개 학교입니다.
주안초, 송도4초, 남희학교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외부마감공사 및 미장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 학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계약 진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통합학교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중 서희학교는 검단 신도시 기반시설확충 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부터 389쪽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및 학교신축사업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사업비 총액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및 서창3초 외 7개 학교신축에 대한 2018년도 소요액은 854억 4,300만원이며 현재는 2017년도 예산액 등을 통해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진행 등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사업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에는 교육지원청 평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5월에 평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데이터 처리용역비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총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에서 1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우려사업 등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 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주요시책과 유익한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학생, 학부모기자단 연수 등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행사성으로 해서 호텔에서 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3년 전부터 언제 어디서 행사를 어느 곳에서 어떤 요지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또 참석인원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은 기록에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대략적으로요.
나올 거예요, 아마. 왜 그러느냐 하면 식수인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간식을 갖다가 몇 명 정도 예상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 이용도 있으니까 그런 인원, 참석인원까지도 대략적으로…….
오늘 바로 제출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능하시죠?
’16, ’17년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2년도 것까지 작년 것하고 올해까지.
네, 현재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양승옥 행정국장님,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냥 짧게짧게 해 주세요.
교육청 2017년도 각종 추진사업을 보면 2018년으로 이월 예정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발생하고 이월과 사고이월 심지어 불용까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그렇지만 금년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않을까 싶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원활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연초 조기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우리 시 행정은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다 세우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추경에 세워서 웬만하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잖아요, 계속사업 외에는.
그런데 교육청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수업시간 제외 방학 동안에만 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성립전예산 등등 계속 내려 오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에 그런 예산 연초에 내려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예산심의나 결산하는 위원들도 엄청나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그 의견들을 저희가 교육부에 잘 전달을 했고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치 분권 요구를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자치 분권, 분권해 가면서 교육부는 아주 특이하게 예산을 연중 내려 보내더라고요. 우리 교육공무원 모두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균형발전토론회를 했는데 주제 발표 내용 좋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것 아니었겠어요. 우리 교육청 모든 공직자가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제발표 내용 이상으로 우리 인천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교육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을 신도시 이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도서지역 강화나 옹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청과 교육청의 협치와 소통 등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주제발표에서. 그런 건 사실상 하나도 안 나왔고 재생과장이 그래도 다행히 재개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원도심에 아파트 신도시 이상 나오게 아파트 지어 놓고 주변기반시설 깔아 놓으면 사람 안 오겠어요? 신도시 이상 나가는 개발을 하면 오히려 신도시보다 왜 갯내 나는 신도시로 가겠어요? 원도심 정주해서 살고 있는 원도심에 새롭게 제대로 지어진다면 다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우리 시 본청하고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돼야 교육 난개발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걸 본위원이 느끼는데 선생님들은 토론이라든가 소통분야를 늘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런 노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본청에서 발표하면 사전에 얘기도 없이 했다. 뭐 서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건의ㆍ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의 협력사업은 제 업무이기도 하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질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어제 토론회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재생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언급할 수 없었던 건 행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그 얘기를 제안한다든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토론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교육청에서 그런 주문을 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제발표하는 분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발표하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청과 교육청의 협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것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간업무보고인데 1건, 1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감사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27쪽에 보면 매년 교육지원청 종합평가를 실시 중 2017년 종합평가결과 평가보상금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평가포상금은 교육지원청별로 차등을 두기는 하는데요. 보통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으로 교육지원청에 지급을 하고요. 지원청에서는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 평가가 교육부나 시교육청 정책 수준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가주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 관련 한 말씀드릴게요.
석면 관련인데 최근 1급 발암물질 라돈과 관련해서 기준치 12배 이상 검출된 초등학교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석면과 더불어 라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라돈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 학교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인천은 라돈 관련 조사를 했는데 1건도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많은 염려 기사가 뜨는데요?
저희 시ㆍ도는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그래요. 어쨌든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수학교 언론보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특수학교 어머니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울고 무릎까지 꿇는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지원청 보고를 받다보니까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신ㆍ증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어제 문제 보고를 했거든요.
사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실 증설도 중요하지만 인천에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더 증설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경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늘 장애학생들을 볼 때 아, 저런 장애학생 안 낳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저 부모들 얼마나 세상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마음고생을 할까 이런 깊은 생각까지도 해 보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3월에 남동구에 청선학교를 개교를 했고, 내년 3월에는 도화동에 청인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2020년 3월 정도 되면 서구에 서희학교라고 개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유교실이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특수학급에 대한 수용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선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학교시설안전조례 그리고 급식안전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4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이텍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인일여고 이런 학교방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안전부분에서 오전에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재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남부교육청이라든지 시청, 경찰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8, 9월까지 해 가지고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고요. 어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했지만 원도심이나 도서지역인 옹진군이나 강화지역 교육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제 제안이 하나 들어 왔어요. 원도심, 원도심 하니까 강화나 옹진은 왜 없느냐 왜 얘기 안 하느냐고 그런 주문이 들어왔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우수교사 발령에 있어서 도서지역에는 전부 신규발령 내서 1년 정도씩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은 못 나오고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년 내에는 그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어쨌든 신규발령자가 많다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감사관님, 기획조정관님, 공보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67쪽하고 68쪽을 보시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가볍게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총 40억 300만원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하거나 본청에서 직접 고등학교 29교, 특수학교 3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남부에 26교에 7억 2,000, 북부가 16교에 4억 4,000, 동부가 14교에 4억 4,000, 서부가 36교에 9억 7,000, 강화가 11개교에 3억 1,0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16년도에 70억 정도를 도서관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서 40억을 ’17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안 된 데를 하다보니까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균등 배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못한 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학교수를 기준으로 한 거냐 아니면 학교도서관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 거냐?
학교수로 보면 서부하고 동부가 가장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70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17년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봤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너희 도서관을 바꾸려면 얼마나 필요 하느냐 그러면 몇 천만원씩 얘기할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해 주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받아서 공모식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16년도에 집행한 학교들이 일부 부평구에 많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이미 했으니까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부나 남부나 이런 데서 안 된 데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나 균등예산이 아니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또 125, 126쪽에 보시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 있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존의 영어선생님하고 어떻게 다르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기존의 영어선생님은 그대로 영어교사니까 정규수업을 담당을 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수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에 많이 배분돼 있죠.
그러면 기존 영어교사의 보조교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업의 보조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보조니까요, 정규 자기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라든지 이런 것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회화…….
본인 혼자 단독으로는 수업을 할 수는 없죠.
교육국장님, 용어로만 보면 이 분은 영어회화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교사자격증도 없고, 영어회화만 가르쳐야 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래 만들 때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회화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아니,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 용어 자체가. 영어회화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교육국장님 수학선생님이라 그 분야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영어선생님 출신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잠깐만 우리 손철운 장학사가 교감하다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지금…….
내 이름하고 같은 장학사님도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현재…….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학교교육과 손철수 장학관입니다.)
우리 둘째형 이름이네.
(웃음 소리)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아니, 서서하세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것은 영어회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회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이 영어회화인 것이지 기본교육까지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코티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들어 갈 수 없고 교사가 들어갔을 때 다른 영역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이것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이 어떤 영역을 하고 그런 게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한번 보고 싶어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보조강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
보조강사가 아니라 전문강사예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일부분이고요. 그 일부분도 토익이든 토플이든 일정점수에 훨씬 상회하는 점수가 이상이 돼야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은 충분한 역량을 선발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용해요?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장이 합니다, 직접.
학교장이 합니까?
학교장이 한다 이거죠?
학교장이 모집공고를 내면 응시하면 그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44억 6,000만원이에요, 예산이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초등학교가 104명이고 중학교가 44명, 고등학교가 77명이예요. 155명이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교육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이 교사수가 적정한 교사수입니까,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타 시ㆍ도와 비교 했을 때.
그 퍼센티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 전에 원어민 강사를 완전히 거의 이게 정권에 짜여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어민을 우리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청년실업도 생기는데 해서 원어민을 배제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하는 데는 좀 높고, 2개 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낮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많은지, 적은지?
이 인원수로 보면 서울이 800, 부산이 300, 대구가 300, 인천이 155.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네요, 보니까.
조금 적은 편입니다.
조금 적은 편이 아니라 많이 적죠?
학생 인구에 비하면…….
많이 적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분들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요구사항이.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 무기계약을 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처우개선 쪽으로…….
그렇죠. 처우개선이라든지 무기계약직직 관련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해요, 아예.
지금 강사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강사들은 영어전문강사는 일단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141∼142쪽을 봐주시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는 다르게 초등학교만 근무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만.
52명이 근무하네요, 보니까.
지금 49명입니다. 3명이 이제…….
3명이 빠졌어요?
3명은 그만뒀죠.
그러면 11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분들도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초등학교에 체육선생님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체육전담 선생님이 있죠.
전담 선생님이 있죠?
네,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현재는.
원래는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게끔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일부 특기자라든지 아이들 보조역할을 하면서 스포츠강사를 도입을 한 거죠, 사실은.
이 분들도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텐데 주요예산사업 보고서를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종류가 다양해요, 아주 많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교사라든가 정교사이겠죠.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방과후 위탁강사 또 뭐 있죠, 제가 말한 거 말고.
돌봄도 교사가 있고…….
그렇죠. 돌봄교사 등등 많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하고 시간강사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기간제 교사는 한 달 이상 학교에 선생이 휴직을 한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한 달 이상이 되었을 때 기간제를 쓸 수 있고요, 법적으로.
강사는 예를 들어서 3일 비었다. 시간이 15시간 됐다. 그럴 때 채용할 수 있고.
그래도 와요?
아, 그러면요.
3일 이렇게 하는데도 와요?
네, 옵니다.
기간제 교사가 인천에 몇 명이나 있어요, 기억해요?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아, 왜 파악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아, 학교에 공문을 다른 거는 공문을 잘 보내시면서 학교에 공문 다 내보내서 그 학교의 기간제 교사수 현황파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수시로 바뀐다고 해도 1년은 근무할 거 아니에요, 보통.
1년 미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2,307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인천에 기간제 교사가 몇 명 정도라는 대략적인 숫자는 교육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 사회의 갈등양상이 참 복잡한데 학교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교육국 소관이네요. 150쪽에 보니까 나는 행정국 소관인 줄 알았더니 감염병 예방관리 나는 행정국 소관인 줄 알았더니 교육국 소관이네요.
교육국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학생감염병이라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있어요.
신종플루부터 예를 들어서 아이들 결핵이라든지 특히 결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핵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질병이라고 하면.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이니까. 결핵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독감도 있을 것이고…….
법정 1종 전염병들이 특히…….
얼마 전에 이슈화 됐던 사회문제가 됐던 메르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눈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이들하고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2∼3년 내에 인천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있어요?
결핵 때문에 인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휴교까지 잠시 했었습니다, 한 20명 발생을 해가지고.
결핵이 상당히 중요한 질병이죠?
그러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매뉴얼을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매뉴얼이 배포되어 있고요. 본청에도 탑재를 해놓고 학교에도 다 배부했습니다. 실제로 모의훈련을 하면서 했습니다.
모의훈련까지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 보건교사에 대해서 언제 질문을 드린 거 같아.
지금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다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니, 하교가 적다고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을까, 학부형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저희들은 잘 된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미흡한 곳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에 민원을 주셨는데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몸이 아파서 양호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문이 잠겨 있다는 거야 또 문이 열려 있어도 가면 누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이 잠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양호실이.
물론 그 많은 학교에서 잠겨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죠.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 이유가 수업에 들어가는…….
수업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응급조치 한다든지 불려갔다든지…….
개인적인 용무도 보러 갈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갈 수도 있고, 대개 보건교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건교사는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수업 때문에 비고 할 겁니다, 수업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36명 정도가 대체인력이 있는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데 대개가 인건비 문제가 싸서 잘 안 옵니다, 사실은. 보건교사 대체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서 보건교사들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간단한 당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사를 놀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이 중요하죠?
학생들이 결핵이 발생하면 그 학생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 교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 전체가 결핵에 감액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료 학생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전문 보건직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건교사 이외에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님.
보건직 교사요?
보건직 공무원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시교육청하고 5개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요. 여기에 보건팀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5개 교육지원청에 보건팀이 다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 보건팀장이 지금 일반직이죠, 행정직이죠, 일반직이잖아요, 보건직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본위원 판단에 이거는 보건직이 맡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행정직이고, 지역교육청 가보면 아마 반 정도는 행정직일 거예요, 보건직이 아니라.
행정국장님, 지역교육청에 보건직 팀장이 보건직인…….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직은 많이 뽑지도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까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비판적인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까지 행정직에서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보건 관련 업무인데.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보건직으로 그런 중요한 업무는 보건직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10사람한테 물어봐도 제 말이 맞는다고 할 거예요, 아마.
보건팀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할 게 6개 있는데 3개 했으니까 3개만 더 할게요.
특히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 건강관리라든가 감염병 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보건교사 배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보건직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청, 교육지원청 보건팀 직제현황 거기서 팀장이 보건직인지, 일반행정직인지 그것도 표기해서 그렇게 3가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되니까 지금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교육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고 했는데 저도 교육국장님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내용하고 관계없을 수가 있는데요, 관계없죠.
지금 시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추진 중인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떤가요?
교육청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마침 회의를 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액이 730억 됩니다.
지금 현재의 3대4대3으로 가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액이 43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시청하고 합해서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수익사업이라는 게 없고 단지 학생들 수업료로 징수되는 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 자체를 시에서 뭐 예산이 없으면 고3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교육쪽 차원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3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재정예산이 있고 시가 8조 3,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4조 2,0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와 시로 보면 2대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국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억지인 거 같고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 표현이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이게 급식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급식법에 따라 4, 3, 3 이렇게 시가 4, 지자체 3, 교육청 3 이렇게 원래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러니까 현재 초등, 중학교에 급식법에 따라서 시가 4, 3, 3 이렇게 …….
네, 3, 4, 3이요.
그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법적인 거는 아니죠, 법적인 거는 협의사항이니까요, 그것이.
급식법이 이렇게 안 돼 있나요?
협의를 해서 인천시는 인천시가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되는 거 같으면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초등,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굳이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등학교면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다고 하는 논리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두 번째,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은 아닙니다, 제 철학이나 아이덴티티가 맞지 않기 때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거의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분야이고 이제 정착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인이 내 철학에 맞니 안 맞니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거고요. 되도록 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교육청이 얘기하는 게 인천만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늦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교육청이 주구장창 이야기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타 시ㆍ도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이번에 선도적으로 인천이 치고 나가려고 하면 이 앞에 중학교 무상급식 다 될 때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발브 돼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 당선됐을 때부터 교육청이 어쨌든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는 제가 보면 교육감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게 이렇게 예산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지금까지 협상해 왔던 대로 부담을 지금 식품비 시간제 외에 이렇게 해서 시가 부담하게끔 비율을 맞게끔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부담 안하고 교육청이 돈을 더 내라고…….
그렇게 한 게 시하고 지자체가 300억이고요. 저희들이 430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담돼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돈을 다 안 대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일단 예산이 부담이 되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업료 받는 게 700억입니다.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 앞에 중학교 무상급식 다할 때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시가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오래 끌고 가거나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의 문제를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체가 730억 정도 들면 어려우면 고등학교 3학년을 한다든지 1학년을 한다든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거나 철학이 바뀌거나 이래서 이게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평가를 하나요?
평가영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가영역은 52개 그러니까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당시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대회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셔서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과거에 있던 것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포상금을 삭감했는데 과거에도 1억원 수준에서 아마 지원했던 걸로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복원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직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포상금의 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가장 힘이 센 거고 그 다음에 감시ㆍ감독 할 수 있는 조직이 센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보면 돈과 행정의 감시ㆍ감독, 포상까지 엄청난 권한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조직이 너무 세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포상하고 이런 거는 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야 감사관실에서도 다른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편성 권한과 감시ㆍ감독과 포상까지 이렇게 있으면 엄청난 정책기획조정관님의 한마디에 조직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저희 조직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한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면 저희들 선출직 임무도 거의 끝이 납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보면 새롭게 출범했던 교육수장의 임기도 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서로 호가 출범될 때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교육가족에게 약속했던 큰 부분이 행복배움학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들도 이야기 해왔는데 지금 마무리를 다 돼 가는데 제가 아직 솔직히 제 입장에서 손에 집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다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이 실정에 와서 뭔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바뀐 게 있다. 무엇을 위해 담당해왔다. 이런 게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손에 안 잡히거든요.
정량적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는 보고서도 만들어 내고 하던데 지금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있나요?
지금 보고서 만드는 거는 저쪽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이 모르겠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과보고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움직이거든요, 그 일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어쨌든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도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중반기 보고 때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서 하나 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후시간 되니까 나른하시죠? 커피도 드시고 하셔야 될 텐데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정책기획 아, 공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교육시책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4억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 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2억 8,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퍼센티지로 보면 6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출이 됐는데 특성상 하반기에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지출이 많이 되고 작년에도 불용액은 예산 대비 해 가지고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까지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정보 제공의 주요 목적이 학부모하고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정책, 각종 행사 참여를 하는 수요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의 교육청을 관리하는 소수의 모임이 교육홍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했을 때 참여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동서남북, 강화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학부모 기자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6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의들이 많으시고요. 상당히 열심히 취재활동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소식란이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기자님들이 학생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그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올리고 인천교육소식지를 발행할 때 거기다도 일부기사를 게재를 해 드리고요. 또 책자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기사를, 우수한 기사들을 실어드리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에서 하는 모토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일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약 4억이 넘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범위가 조금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못하면 이 부분이 홍보하는데 있어서 타깃을 잘못 잡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 부분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2017년 평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영역은 정량평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외부청렴도 조사 이렇게 3개 영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18년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를 바꿔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교육지원청 평가 기준은 각종 교육사업의 일선교사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하고 자유학기제 학부모 참여 사업이라든지 행복배움학교 등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심도 갖고 있지만.
그런데 행복배움학교하고 행복나눔학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행복배움학교는 실제로 실행은 한 거고요. 나눔학교는 행복배움학교의 모델들을 기초작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교를 나눔학교로 아직 확정은 아니었고.
나눔학교는 준비교는 맞습니다.
준비교인데 확정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름을 나눔학교로 명칭을 분리를 해서 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런 부분적인 게 지원청의 역할이 현장에서 미비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 각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올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내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저는 정책방향으로 볼 때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단위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좀 더 보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원청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서로 맞대고 토론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요청한 부분이 사실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일선 교육청에서 인천 관내 호텔에서 진행하는 사업적인 행사성이 많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현실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어느 분이 답변을…….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일단 먼저…….
그러시겠습니까?
답변이라기보다는 변명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거방식은 강의식, 일방식 그런 전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대회의실이라든가 강의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강당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원탁토론이라든가 상호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토론방식의 협의를 많이 도입하다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인프라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교육방식과 연수방식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호텔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하는 건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도 많은 행사를 다른 단체에서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임차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과 식수인원을 나눠서 다 포함되는 금액이 돼 있는데 임차료라는 비용이 적시가 돼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시설임차 사실은 호텔이 저희도 알다시피 식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그것을 식사를 하는데 그 대신 임차료를 계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싸게 하면서 임차료는 거의 식비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식비를 절약할 수, 자기네들도 뷔페이기 때문에 식비를 마음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식비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름을 갖다가 약간 바꿔서 명칭를 바꿔서 분리를 했다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임차료를 깎고 식비는 저희들이 기본식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올려서 서로 계산을 충당을 하는 거죠.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일선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지양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와서 물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실 몇 년 전에는 이쪽 바깥으로도 많이 빠져 나갔었습니다, 연수를.
그런데 과거 교육감님께서 인천의 경제 활성화 하면서 인천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해라 하면서 하다보니까 하버파크나 로얄호텔은 그래도 여기 주로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입장에서 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성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이용할 수밖에 없고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 말에 저는 혹할 수가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액을 낮추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원청, 직속기관도 저희가 했지만 올해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석면공사라든지 학교 대수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물론 각 지원청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현장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해서 추후에 석면 일부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석면공사를 더욱더 철저히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거하고 현재하고를 보게 되면 환경문제가 시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석면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반기 겨울 공사에서도 석면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보다 더 초밀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것이고요. 또 나중에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석면 해체 후에 석면이 다시 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행사할 때 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항상 그때는 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 뒤 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되도록이면 믿고 갈 수 있는 우리 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믿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320쪽에 보시면 적정규모학교육성 쓰여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도림고 문제인데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창2지구로 이전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본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자, 맨 처음에 여기가 초등학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어떻게 고등학교로 바꿔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어떻게 고등학교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개선사업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직전의 일로는 태양광발전 민간위탁사업 그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꾼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 이제는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해도 표시가 안 난다.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한 것은 2004년 정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도림초등학교라고 하는 현재 도림고등학교 자리에 도림초등학교가 있었고요. 도림동에 남촌초등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도림동 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촌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과거 배경은 본위원은 다 알아요. 배경은 다 아는 거고 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고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결정이 나던 간에 찬반 갈등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나든 찬반 갈등은 있을 텐데 그런 갈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하실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ㆍ남촌 지구의 지역주민님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농산물센터가 이전되고 도림고등학교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림ㆍ남촌만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전체적인 고등학교 군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림ㆍ남촌 지구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부분을 말씀드려서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했을지 몰라도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찬반 갈등이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9쪽에 보면 민자형 BTL 사업이에요, 민자사업 나와 있어요. 임대형 민자사업 BTL로 신축 및 증ㆍ개축된 학교가 72교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임대료라든가 운영비 해 가지고 461억이네요?
461억을 갖다가 시설임대료와 461억 8,000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BTL 한 학교당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한 학교당 끄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어려운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72개교에 BTL 사업을 했는데 BTL 총사업비가 4,387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것을 20년 동안 갚는 돈이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임대료 부분이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7,306억 정도가 됩니다.
이자는 몇 프로예요?
이자는…….
아무래도 BTL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 자체 지금 시점에서 보면 3.3 정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일 겁니다.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고정금리예요?
변동이 아니고요…….
고정으로.
아니, 이자율은 번들마다 틀린데요. 어떤 BTL 사업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고 어떤 사업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학교당 연간 얼마씩 들어가느냐고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직접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지금은 BTL 사업을 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 당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라든지 교육부 이쪽 부분에서 BTL 사업으로 물론 정부에서 돈도 없었지만 경제 부분 파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BTL학교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BTL학교의 운영 자체를 외부에서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SPC 유지ㆍ보수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아, 유지ㆍ보수를.
SPC사에서 유지ㆍ보수를 하는 건데 반대로 그러다보니까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 이거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SPC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언론에 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4/4분기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4개 중학교에 다요.
그런데 하는 것은 하는데 사실 학력이 떨어지자 않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도록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유학기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부터 3, 4년 지났거든요. 올해 전면적 시행하고 내년도는 자유학년제도 시범적으로 하고 후년도는 자유학년제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평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식이 돼서 학생들이 학습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만전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고 하죠?
폐지는 아니고요. 원래는 중3, 고3 학생들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6월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그때 새정부에서 표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 13개 학교가 표집을 했습니다.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대한 대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회의 방법도 어떤 의미에서 상향식으로 돈이 들어가도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원탁토론이라든가 분임별 토론 이런 토론방식을 적용하다보니까 공간과 이런 게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건 돈이 있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만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보다 돈이 없을 때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최종목표회의 결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여러 가지 회의가 있겠지만 교육청 최종목표회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2018년 주요사업계획을 우리가 확정할 때 주요사업계획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최종목표는 우리 슬로건에 있듯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회의죠?
네, 저희가 그렇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자면 그런 회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하면 학생들 학력수준도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지역 평균 기초학력미달이 3.2%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중에서 혁신학교 기초학력미달은 19.5% 보셨어요?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실 고등학교는 저희가 혁신학교는 영종고등학교 하나입니다. 하나 가지고 아마 그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은 퍼센티지보다도 전년도 비교치를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치도 미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이번에 ’17년도에 고등학교 5개 추가하죠, 고등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준비교, 준비교는 40교로 해놓았기 때문에 나눔학교라고 표현하는데 고등학교 나눔학교 몇 개 학교를 추가해 놓았는데 행복배움학교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주시는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언론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은 많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정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물론 형식에 그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명예사서운영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애당초에 학부모 명예사서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년도에 8개 도서관에서 약 2,600명 정도를 41회에 걸쳐서 연수를 했고요. ’17년도에 그래서 좀 더 어차피 8개 도서관밖에 연수를 못 시키는데 41회 동일하게 1,400해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명예사서가 약 9,288명이나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2억 9,000을 104교에 뿌려서 지금 도서관 사업에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답변요지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교육국에 유치원 방과후 돌봄교실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교실에 운영현황을 공립, 사립 구분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65쪽이요?
돌봄교실은 지금 복지재정과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유치원입니까?
네, 유치원.
유치원은 지금 현재 아침에 6개 기관 그 다음에 저녁이 10개 유치원 그 다음에 온종일이 10개 유치원인데 운영을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문제로 저희들이 수요자가 790명 정도 돼요, 돌봄 희망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460명만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침 돌봄이 6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장하려고 예산편성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80%까지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현재는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60명 그럼 수요인원이 760명이고 실제…….
790명 중에서 460명만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60% 정도 되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침 돌봄을 6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올리려고 예산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림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아, 그러면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수요를 다 충족 못하는 거뿐이지. 그래요 이것도 역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능허대중하교 이전한 자리에 원래 동부교육청에서 거기에 Wee센터…….
그러니까 전체 중에 Wee센터도 하나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갔죠?
그게 전면 취소가 되고 경찰청인가요, 해양경찰청.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손철운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보류상태가 됐죠.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목적을 두고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좋고 가장 우선순위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해양경찰청에서 뭐 해양경찰청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쓸 곳이 없고 이래서 국가기관에 임대를 하든 빌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인이 방을 하나 쓰겠다는데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혀 목적하고 다르게 물론 먼저 접촉을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해양경찰청에다가 이걸 임대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일전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됐고 그때서야 저희가 해양경찰청이 온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해양경찰청이 오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법률 정리가 안 되어서 법률 정리가 되어야만 해양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겁니까, 이게.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을 몰랐고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해양경찰청이…….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결창청의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여 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본인들이 알아서 집을 구해야죠.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생겼고 우리가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스톱된 상태에서 만약에 해양경찰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해양경찰청이 온다면 몇 년간은 빌려주고 해양경찰청이 다시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그 이후에 거기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우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서 명시를 제대로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쨌든 이걸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양경찰청은 제가 해양경찰청이 밉거나 이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이래서 빌려주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Wee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자라고 가정환경이 좋은 아이들이야 바르게 자라겠지요.
어쨌든 그 애들 입장에서 여건이 안 맞거나 상황이 안 맞거나 이래서 잠시 비뚤어지는 아이들을 어쨌든 교육이 바로 잡아서 진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는 Wee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Wee센터가 들어서는데도 해양경찰청의 임대문제로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액션 플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나름대로의 속사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부의 방침,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17개 시ㆍ도교육청하고 세종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리과정이든 여타 교육감소속 근로자든 이게 중앙부처도 정치인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어설프게 뭘 만들어내서 전부다 던져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이렇게 진짜 부산떨며 모든 시설물을 개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나오는 파생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저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겠죠, 좋은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또 나중에 우리 교육청이 떠안아야 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현장 사정을 몰라서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나오니까요.
오늘 오전에는 교육부하고 17개 시ㆍ도가 모여서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지금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또 덤터기 써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17개 시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17개 시ㆍ도가 공조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아까도 제가 행복배움학교라든지 교육혁신지구 지금 교육혁신지구가 북부교육지원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합쳐서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혁신지구를 선정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참여비율이 적다. 물론 지자체 행정이 교육 가르치는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거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 내용을 보면 그냥 흉내만 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혁신지구가 지금 남구에서 부평, 중구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남구는 17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저희도 3억 이상 때에 따라서는 다른 거까지 하면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그 남구가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남구이지만 남부교육청에서 남구 아닌 옆에가 또 있어요. 그 학교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중구에 11개 학교, 북부는 6개 학교인가 십정지구만 참여하고, 계양지구는 41개 학교인데 지금 여기에 모델을 삼는데 사실은 예산편성도 이쪽에서는 조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남구의 사례들 또 학교의 성공사례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난감해 한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해서 처음에 곤란했었어요.
어떻든 지자체는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기에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3억을 하면 우리는 2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면서 움직여 주거든요.
어떻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학교들은 잘 되고 그러면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지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의지가 있어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둔하다는 거는 주체인 교육당국이 구청장에게 좀 더 접근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스킨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족한 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도시가 좋은 게 뭐겠습니까? 치안확보 잘되고 아이들 교육하기 좋고 도시환경 깨끗하고 이러면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주체인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혁신지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야기도 하고 안 돼 있으면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기왕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성공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 나가려면 교육당국이 좀 더 우선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이나 보면 아주 수동적이라는 거죠, 능동적이지 못하고.
하여간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저희 한 박자로 호흡을 잘 맞추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교육과학연구원에 정책연구소가 있죠?
제가 교육과학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초ㆍ중등교육 자체가 지역교육청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초ㆍ중등교육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론 교육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짜여 진 커리큘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특색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집안의 가풍도 있듯이 학교는 이사장의 건학이념도 있듯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가르치는 탁월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천발전연구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인천교육을 단기, 중기, 장기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ㆍ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료 나오는 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정책연구소 초대소장이 배제천 과장님이 계신데 확대 논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책연구소를 확대하시든 어쨌든 인천교육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뭐 교육감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고 미래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인천만의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교육과학연구원을 분리해서 과학분야하고 교육연구분야하고 분리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감사관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돌릴게요.
지금 해주시죠.
공보담당관님도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최만용 위원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제가 검토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최대 얼마까지 회의가 가능합니까?
대회의실이 초ㆍ중ㆍ고 50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500명 정도면 교육청에서 회의할 수 있습니까?
네, 대회의실은.
그런데 호텔에 가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임차료는 뭡니까?
대관료 회의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55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가능한 회의실이 있는데 굳이 호텔에 가서 보니까 임차료가 무지 들어갔어요, 임차료가.
지금 말씀드린 500명에서 600명 사이 들어가는 것은 회의실이죠, 극장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달할 수밖에 어떤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왜에는 협의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임차료는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원탁회의하고 이런 것 때문인데 호텔에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식비가 비쌉니다, 호텔이. 최소한도 결혼식장에 가면 얼마냐고 물어보면 3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비를 저희들은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있는 것을 빼서 식비에 충당하고 이러다보니까 임차료가 비싼 거로 돼 있습니다.
임차료 1년 가지고 시설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식비는 인당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전부 임차료가 50명도 호텔, 24명도 호텔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호텔 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식비가 보통 호텔에 있는 식비가 비싼 편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임차료하고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어서 토론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날짜를 보면 1년 동안 교육청에 있는 시설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식비를 계산할 때는 차라리 임차료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식비는 얼마 안 되고 임차료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호텔은 지양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하고 아까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것도 어디 강원도에 가는 것도 남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도 가급석이면 인천에 우리가 많이 유치해서 교육부의 예산도 쓰고 하는데 인천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차료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호텔에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식비를 임차료에 붙였다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임차료는 임차료이고 식비는 식비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식비를 임차료에 붙여서 식비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교육장님들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호텔 이용하는 회의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6시간 정도 계속 된 거 같아요. 마무리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질의를 충분히 했고 또 진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성을 요하는 순서에 의해서 사실 합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공히 다 마찬가지일 거고 정책기획조정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4/4분기에 돌입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3/4분기나 4/4분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집행을 왜 이렇게 딜레이 해서 늦추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
사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예산편성요구를 하는데 집행을 이렇게 지연시키면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 부분이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적절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난방문제를 겨울방학이 오는 2018년 2월에 교체를 한다, 이거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한 겨울동안 또 우리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까?
집행시기를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기 기준이 2월까지로 해서 2월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추운 겨울, 한겨울 더 견뎌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손철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결정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병아리 걸음마식 형태의 조급성을 가지고 단시일에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1회성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거를 검토를 못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림고등학교 건도 사실은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시킨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평구 쪽에 있는 문제인데 부평구에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 부개ㆍ일신동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길을 넘어서 다른 외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4군데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또 신설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과정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십 수 년 동안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초등학교 하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니까 설립하는 그것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학교총량제 때문에 중학교를 신설하려면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 폐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학교 하나 끌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걸음마 식의 조급성을 가지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보담당관 쪽은 교육청의 교육정책부분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은 대의기관으로서 긴장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초기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단독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효율적 예산집행 이를테면 효율적 예산 의결 이런 것도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100% 다 이를테면 교육감 치적 내용을 홍보한다든가 교육청의 주요정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ㆍ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1건도 내용이 홍보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유하고 토론하셔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협력관계를. 지금 시대적 요구예요, 그게.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능허대중학교 재활용 문제입니다.
염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시설로 지어진 것을 국가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인천에 교육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안학교 인천시청 건물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2칸만 가지면 그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는 학교시설에서 충분히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경찰청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거기 임대할 것 계산하고 그런 문제를 전부 취소시킵니까? 이게 교육청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우선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공간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학교 폐교할 때 재활용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그 다음에 TF팀 구성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토론을 했지만 어제 토론도 제가 볼 때는 실패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공무원 몇 명, 교육위원들 네 분 참석해서 바쁘셔서 일부 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몇 분들 앉혀 놓고 현안문제 토론합니까, 유명한 대학교수들 다 모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학부형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한 분도 없어, 그 큰 호텔에 대강당에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교육위원하고 공동주체 한다고 해 놓고 뭐 했습니까?
직접 교육과 관련된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해서 입안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학력평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염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방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최소한도로 아이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학부형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충분히 선택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범죄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이격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인성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 석면 관리 체계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또 하셔야 되죠, 석면교체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업체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학교마다 아우성이고 계약 일정 계속 늦추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게 수도 없이 많은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잔재물 처리 계속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쌓아놓고 학부형들 원성을 대대적으로 들은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하고 새로 신설해서 청소한 이후에 측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철거한 단계부터 거기에 투입된 노동자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을 하는 학교시설 관계자, 선생님 이 분들이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초기단계부터 관리 철저히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석면입자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입니다. 이게 폐로 들어가면 10년 동안 잠복했다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해서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시든지 하셔서 시설하시는 업체 관계자, 학교 관계자 또 더불어서 학부형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망신을 주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대대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석면교체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감사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발생한 내용이 인지가 되면 학교책임자들은 즉시 폭력사태에 대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보가 되거나 이럴 때 터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님, 교장 연수하시죠?
이 분야에 어떤 연수를 하시는지 그 프로그램하고 강사들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교장연수 자격연수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격연수뿐만이 아니라 자,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이 우선입니까, 권한이 우선입니까?
책임이 우선이죠.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권한에 관한 것만 강조를 합니다.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 그건 학교 재량권이고 교장선생님 재량권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 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하면.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간 칸막이, 부서 간 칸막이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
제가 이번에 그런 실 예를 명실하게 보여 줬습니다. 선인재단학교의 십수 년간 집단민원으로 계속 제기된 민원입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학교 관계자들 전부 모아 놓고 간담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오셨어요. 제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팀장님이 발로 각 기관을 다 뛰어 다녔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고, 부처가 다르고, 남동구청 걸렸지, 경찰청 걸렸지, 교육청 걸렸지, 남부교육청 걸렸지, 남구청 걸렸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사례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일이 풀릴 수 있고 풀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잠깐만요, 교장연수 시에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것이…….
자격연수 말고 다른 일반연수도 하나요?
일반연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교장연수 한 것의 연수내용이 뭔가 제출해 주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공보담당관 박자흥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이계영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교육협력관 고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