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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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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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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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2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진규ㆍ박승희ㆍ박병만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경선ㆍ홍정화ㆍ신은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및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하여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체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성별형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ㆍ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성평등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및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진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가지면 또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 있으니까 실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를 보면 4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한 분, 복지재정과장, 세 번째 학교생활교육과장 세 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을 당연직으로 지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
우선 분석평가조례안이 예산과 관련된 부서가 참여된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이. 복지재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담당부서 과장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세 분이 들어가야 아주 조례안이 잘될 수 있다 생각이 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성별에게는 과도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성별영향분석을 잘해 주시기를 국장님 믿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남녀평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인데 광주, 부산, 충남, 전북, 세종시에서 조례안이 통과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나요?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은 자체 연수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어차피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도 하고 지역청도 담당 부서가 있을 때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어찌 그리 또박 또박 읽어주시는지 원안동의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최만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획일적이며 비자율적인 훈련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하는 인식으로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인천광역시의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고 학교교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한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과 상위 입상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 참가를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교운동부 관련자들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관계기관, 단체, 학부모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선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에 앞서 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학생선수와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학습권과 인권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승리를 위해 과도한 경쟁, 무리한 대회 출전과 훈련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육교육 환경구축과 책무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존중 받는 학생선수상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적이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환경구축을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선수들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각 단위별 초ㆍ중ㆍ고에 운동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뭐 여타 어느 학교를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상당히 운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운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다른 건으로 저희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간에는 운동장에 소녀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를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100% 확인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타 학부모들이 그런 예감을 가지고 운동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거기에 코치 선생님도 임기가 도래됐는데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도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운동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운동하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있고 또한 운동권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운동하는 단위 학급별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열정을 가지고 운동과 학습을 권장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발언 중에 존경하는 신은호, 신영은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것 정정해야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영은 위원님.
네, 정정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하고 말아야 될지 마지막까지 불러야 될지 영 조심스러워서.
우리 신영은 의원님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들기는 잘 만드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수립한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으로는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관심을 더 특별히 노력함, 하도록 함. 실시하도록 함. 이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저는 이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국 소관 조례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학교급식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사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이용범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균형발전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력 제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지정ㆍ운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도심 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이 상실되는 현상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교육균형발전사업과 대상교 선정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담보되도록 한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이후 새로 구성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안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개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근거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ㆍ재정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육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기회나 여건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현안 중에 하나는 바로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교육격차 완화라고 봅니다.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재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해 주신 거처럼 지금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5년 동안 1,230억원을 저희가 투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거처럼 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교육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정책기획조정관님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교육청과 시청의 마찰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새. 재정난 때문에.
그래서 교육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적극 동의하고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간에 좀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장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하고는 어떤 협력방안을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제도적으로는 협력관이 파견돼 있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현안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교육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도 협력을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시와 끊임없이 예산문제라든가 정책조정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의 차이요. 물론 예산도 틀림없이 해야 되겠지만 교사간의 격차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사의 발령은 교육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육국에서도 특히 지난번에…….
구도심이라고 그냥 시원찮은 교사 보내는 거는 아니에요?
뭐 강화군이나 옹진군 섬지역이나 구도심이나 이런 데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되고 우수한 교사도 같이 있어야 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어떻게 잘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상당히 신도시에 거주하고 또한 그 쪽에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많은 걸 보고 있는데 교육의 균형이 쉽게 말하면 어느 잣대를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면밀히 보면 지금 여기 대상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죠, 대상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53개가 돼 있고 중학교가 34 그리고 고등학교가 24개교가 되는데 이게 다 보면 20년 전에는 다 명문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알려졌던 정평 있는 학교였죠, 기획관님?
옛날 표현으로 하면 원도심에 있던 학교들이 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보통 30년, 40년 된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이고 또한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 이쪽에서 다녔던 학교란 말이죠?
네, 저도 졸업한 학교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면밀히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으면서 송도와 청라, 영종 물론 논현, 서창동 많이 있지만 이런 지구로 많이 어떤 교육의 시설이 많이 편중돼 있고 또한 물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원도심에 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선생님들의 어떤 학교에 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손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기자재라든지 학습권에 대해서 면밀히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많은 과학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교육주권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신도시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미만에 있는 내구연한의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원도심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천시가 300만이 넘으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도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해도 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인적 관련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평등하게 배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신도시보다 원도심이나 도서지역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또 시정부와 예산이라든가 도시계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토론회 때 나온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원도심 하니까 도서지역인 옹진군이나 강화군 지역 학부모들이 많은 항의가 있는데 군ㆍ구도 함께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이 늦으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박승희 의원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마 오시다보니까 늦는 거 같은데 제5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김종인ㆍ신은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10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서 발주청이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최만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서 그 사유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해제ㆍ해지 사유를 정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의 2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2항에서 발주청이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기존의 주민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부실공사신고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이용범ㆍ안영수ㆍ김종인ㆍ신은호ㆍ허준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저출산에 의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을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3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10항을 신설하여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 3 인천시광역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전반적인 조직문화개선과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제1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 보육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4세 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이 보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인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지금 상당히 다리가 불편한데도 조례심사를 위해서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갖다가 개정조례안을 내셨어요,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만4세 미만하면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청에.
그거는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꽤 되시죠?
꽤 될 거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지금 3,000명이니까요. 연령대별로 분포를 한 게 30년 보게 되면 그래도 꽤 있을 거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시간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아니면 휴일에도 보면 항상 대기를 하고 휴대전화를 옆에 계속 끼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게 상위기관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취할 때도 있겠죠, 부득불.
이런 부분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되도록 어떤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적인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뭘 우려를 하고 계신지 읽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발의한 박승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빨리 쾌차하시고 또 위원들과 같이 함께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최만용ㆍ신은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별지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공청회 발언의 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둔 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조정관은 주관 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에서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판단할 소지를 차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보면 공청회에 참석할 발언신청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는바 공청회 발언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심사부서인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과정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워낙 깔끔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를 개정하여 시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의 각종 사용료 징수 금액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제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개관하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체육ㆍ문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함에 따라 관련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법과 조례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이 다름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료 결정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을 신설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북부문화체육센터 관리 그게 3년으로 임대를 주신 겁니까?
부평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그냥 3년간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쪽에서 직접, 저희는 예산편성해서 위탁기관이고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종목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탁한 걸로 그냥 모든 수탁 받은 쪽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편성 하다보면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측면에서는 수탁기관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수탁기관에서는 또 교육청에다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이 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내용들하고 바깥의 이야기들하고, 밖의 이야기들 하고 이런 조율이 교육청에서 같이 조정해서 정하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
그거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수탁금을.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돈을 주는데 이런 종목 이런 종목에 의해서 몇 사람의 직원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 등등 정리를 해서 돈을 드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정을 교육청이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북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냥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북부교육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교육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물을 지어서 위탁을 넘기는 것처럼 교육청으로 시나 구가 넘겨줘서 이상하게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처음에는 시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외에 일반주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체육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떠맡다시피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해주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잘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전부다 교육청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변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교육청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면밀히 판단을 해 가지고 안 받을 때는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받고 중ㆍ장기적으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방향들로 가야 된다, 앞으로.
무작정 여러 가지로 밀려서 받아내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를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체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용지 매입 둘째, 급식소 증축 셋째, 폐교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도화구역 외 학교용지 중 도시공사 소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용은 455억 7,6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전중 급식소, 연안초 급식소 및 특별교실, 교동초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은 93억 5,56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설립수요 및 자체활용계획이 없는 내리초, 길상초 초지분교, 마리산초의 폐교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예상매각비용은 17억 2,491만 6,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점유토지 매입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폐교재산인 내리초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도화구역 외 점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구입은 도화구역 외 학교용지의 도시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안초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은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도심의 취약한 유아교육환경 및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전중 급식소 증축은 교실 배식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급식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동초 교사동 증축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난정초를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로 통폐합함에 따른 것으로 교동도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초교, 길상초 초지분교, 마리산초교 공유재산 처분은 노후화된 폐교의 유지ㆍ보수비용 증가, 안전사고 위험, 임대료 징수 등 재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매각 예정인 3개교의 폐교 모두 활용 중인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후 신중히 매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내리초 3개교 토지건물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종합검토의견서에 보면 연안초 급식소하고 마전중 급식소 증축에 대한 비용도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죠?
연안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병설유치원을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교실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새로이 운동장 한편에다가 3층 규모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전중은 현재 본관 건물에 급식소가 있는데 불편해서 2층 규모의 급식소를 증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리실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전중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화 돼 가지고 마루가 많이 낡아서 그걸 보완하느냐 아니면 증축을 통해서 급식소를 하느냐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동도 내에 초등학생들이 감소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교동초, 지석초, 난정초.
여기는 지금 학교가 폐교가 확정된 건가요?
난정초는 폐교가 확정됐고요, 지석초는 내년에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겁니다.
아, 격하하는 거예요?
네, 난정초는 ’19년 3월 1일자로 폐교를 해서 교동초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폐교가 되면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에는 학교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전재배치 대상학교 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에서 중투하면서 꼭지를 하나씩 답니다. 그 부분에 다 포함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정초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상지역 가는 데는 확정은 안 됐겠죠, 그렇죠?
난정초가 만약에 폐교가 됐을 때 송도라든지 아니면…….
이미 다 써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써먹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요, 교동초등학교에다 건물을 짓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했던 폐교재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잘 알겠고 어쨌든 투명하게 모든 걸 갖다가 원리원칙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지금 현재 매각 예정인 학교가 3개교가 있죠?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내리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지분교하고 마리산초등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다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면 매수를 할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아직 교육청에 의사표시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이게 회계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서 그 다음에 돈을 쓰든지…….
어떻든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관리 효율상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지원청 내에, 사실 제가 강화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강화가 보면 지원청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동부나 서부나 이런 지원청 보면 규모는 늘어나고 있고 관리해야 될 지역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강화지원청이 상당히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완전히 도시화 사회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점유 토지 매입과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폐교재산인 내리초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초ㆍ중 통합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과개편으로 인해 교명이 변경되는 고등학교 1개교, 이전 재배치하는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2개교의 위치와 초등학교에 새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명시하며,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병설유치원 2개원, 중학교 1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인 제236회 임시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39회 임시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별학교 설립계획으로 기 승인된 사항으로 송도 6ㆍ8공구 국제업무지역 개발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인천미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아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지역의 개발 입주에 따른 중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인천중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중산중학교, 청라6단지 초ㆍ중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인천경연초ㆍ중학교와 병설유치원, 서구지역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하는 인천서희학교 등 총 신설학교 6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입니다.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는 학과개편으로 인해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학교 이전 재배치는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이며 인천주안초등학교는 이전하면서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서현유치원, 인천용학초ㆍ인천첨단초와 병설유치원 2개원, 인천예송중학교는 기존의 조례에 반영된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2020학년도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 예정교의 동 개정조례안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예정교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를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바 교명병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미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 조정 등 특성화고의 계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립유치원을 허가를 할 때는 권역별 조사된 수요조사를 가지고 허가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을 허가를 할 때는 그것도 참고가 됩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쪽에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아직 유치원이 진입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하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설유치원도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수요가 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참고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사실은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가 새로 형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병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실 사설 유치원이 있었다고, 사설 유치원이 현재 있고.
그런데 이거를 사설 유치원에 권역으로 인가를 해 주는 거를 병설도 그렇게 인가를 해주는 쪽이라면 결국 병설은 산다는 이야기이고 사립은 죽는다는 이야기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개선방안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립이나 병설이나 새로운 인가를 할 때는 지금 현재 권역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를 같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국장님, 2019년도와 2020년도 신설 예정학교와 2019년에 특수학교 신설예정인 서희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여건을 위해서는 초ㆍ중학교가 설립도 중요하지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학교는 2019년도에 개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저희가 원래는 2019년도에 하고자 한 건데 지금 서희학교가 검단신도시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계획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요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다행히 인천지역은 큰 문제없이 잘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희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개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신학기에 시작을 개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LH가 거기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알고 있고요.
우선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LH로부터 땅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계획을 하셔서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신설 예정학교와 2019학년도 신설 예정 특수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개 안건을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9개 안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안건들이 상당히 내용도 있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라는 말이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조례라는 단위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밑에 조례 이렇게 돼 있나요?
이 조례라는 단위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면 조례죠, 지방입법 이렇게 하면 권위도 있을 거 같고 좋을 거 같은데?
뭐 연방제도라면 가능할 거 같기는 한데요.
아니, 연방제도가 아니라도 지방입법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이계영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교육시설과장 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