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7-12-0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교육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김성기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7년보다 3,631억원이 증가한 3조 4,958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963억원, 특별교부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103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255억원으로 전년보다 2,917억원이 증가한 2조 5,59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70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702억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110억원, 학교노후시설 개선비 37억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12억원 등 전년 대비 561억이 증가한 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8억 9,000만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51억원 등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3억원과 주안초 토지매각수입 192억원이 증가하고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8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가한 1,0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예정 교부 시 지방채 발행 순승인액이 없어 전년대비 493억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 법정전입금 연도말 교부액과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5억원이 증가한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과 각종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건전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교육시책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총3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각종 감사업무 지원 1억 2,000만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4,800만원 등 전년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총 7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무원보수 1조 3,840억원, 학교기본운영비 613억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 2억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11억 5,000만원, 예비비 619억원 등 전년보다 475억원 증가한 총 22개 사업에 1조 4,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6쪽, 17쪽입니다.
교육혁신과는 교육과정편성 운영 77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46억원, 진로교육과정 운영 30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3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60억원 등 전년보다 102억원 증가된 총 18개 사업에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17억원, 기타 학력향상 지원 14억원,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 지원 133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69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84억원 등 전년보다 126억원 증가한 총 47개 사업에 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8쪽, 1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12억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152억원, 학교급식소 개선 및 확충 74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6억원 등 전년보다 91억원이 증가된 총 25개 사업에 1,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진흥 7억 8,000만원, 직업교육기자재 확충 78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35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169억원 등 전년보다 98억원 증가된 총 27개 사업에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공립교원 성과상여금 699억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40억원, 기간제교원 등 기타직 보수 908억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0억원,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81억원 등 전년보다 73억 증가한 총 15개 사업에 1,9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8억 4,000만원, 학생생활지도 6억 2,000만원, 대안교육 운영 37억원, Wee프로젝트운영 15억원 등 전년보다 23억원 증가된 총 13개 사업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2,678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269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89억원,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인건비 73억원, 선거관리 120억원 등 전년보다 322억원 증가된 총 27개 사업에 3,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1쪽입니다.
행정관리과는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1,350억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 지원 5억 6,000만원 등 전년보다 182억원 증가된 총 10개 사업에 1,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576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94억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3억원 등 전년보다 8억 5,000만원 증가된 총 11개 사업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2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2억원, 교육급여 지원 162억원, 누리과정 지원 2,257억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195억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289억원 등 전년보다 1,470억원 증가된 총 29개 사업에 4,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3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나이스 구축 및 유지ㆍ관리 9억원,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00억원, 학교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운영 6억원 등 전년보다 109억원 증가된 총 15개 사업에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이전재배치 38억원, 학교신축 630억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노후시설개선 37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456억원 등 전년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총 12개 사업에 1,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327억 5,494만 3,000원의 11.6%인 3,630억 9,256만 2,000원이 증가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 의존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정책별 구성현황은 평생교육 3억 1,516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215억 1,755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적자원운용 1,208억 7,278만원, 교육복지지원 993억 9,745만 7,000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의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사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 과정반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로 5억 1,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사의 업무가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인력의 근무월수가 3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조인력 배치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추진과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장치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확충비로 총 12억 5,7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투자비는 장기간에 거쳐 회수되는 만큼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에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사업과의 차이점, 장치설비에 따른 안전 및 관리ㆍ감독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학생수영장은 천장 내장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인해 현재 사용불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복구계획 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바 본예산에 복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매년 인건비 및 무상급식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 교육환경개선, 교육균형발전 및 학교신설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예산안 심사라든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바쁜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저께도 나왔어요. 어저께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 가지고 예산서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그러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본청 예산심사를 하는데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본청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재조정을 해서 이틀 정도 재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여기 안 계신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도 정책기획조정관실과 관련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든 행정국장님이든 두 분이 판단해서 알아서 답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개요를 보면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11.6%가 증액된 3조 4,958억원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어요. 3,630억 증액이 되고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먼저 짚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몇 프로를 갖다가 편성하게끔 돼 있죠?
0.1%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0.1%가 아니라 100분의 1이에요, 1%예요. 100분의 1인데 예산총액은 지금 3조 4,958억이에요. 6분의 1 수준 조금 안 되는데 61억 9,000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비비가.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저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사업에 준비된 사업에 쓸 곳 어떤 돌발사항이 벌어졌을 때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외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초과지출이 해당될 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은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그러면 약 349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1억밖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27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100분의 1,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1% 이하로 돼 있지 1%을 편성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우리가 누리과정을…….
아니, 그러면 국장님, 1% 이하라 그러면 뭐 여기서 20억을 편성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근접하게끔 편성을 해야 예비비의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 그런 기본원칙이 바로 서야 모든 게 예산을 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요,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근접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도 하겠지만 삭감을 다 해야 돼요. 삭감을 다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 그 정도로 마치고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물론 3,63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겠죠. 대부분 사업이 거의 다 증액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크게 증액된 사업으로 보면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정보화 지원, 누리과정,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선거관리 이런 부분이 크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3,630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감액 편성된 사업 서너 가지만 말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게.
교직단체라든지요.
무슨 교직단체요?
교직단체 관리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아니, 딱 보면 행정국장님 정도 되면 딱 나와야죠. 크게 감액된 것 서너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 개요만 봐도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학교보건관리,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액된 사업들 아니에요, 예산서 개요를 살펴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증액과 어떤 감액된 부분 이런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행정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때 엊그저께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인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학교 먹는 물 수질관리라든가 보건관리 등 예산들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증액이라든가 신규 편성된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예산서 개요만 봐도, 예산을 갖다가 봐도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정도는.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 감액된 것을 보고서 띠지를 붙였는데 감액 편성된 사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업목록들이 있어요.
전년 대비 11.6%인 3,630억 늘어난 예산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쪽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42억 5,653만 1,000원 이게 감액이 됐고요.
또 18쪽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보건관리 3억 2,215만 5,000원이 또 감액이 됐고요. 또 22쪽에 보시면 초등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운영 약 37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말한 이 3가지 사업 이 3가지 사업이 왜 감액편성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소관도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42억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출산과 관련돼서 학교에 학생수가 줄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2017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초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ㆍ체능 중심으로 60% 약간 상회하는 참여율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20%대로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기는 한데 저희들이 2017년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2018년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율이 관건이 돼서 내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감액사유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2008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보건교사들 업무를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36개 보건교사 보조인력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무기계약직 이런 사안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학교의 학생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모든 학교에 예산을 배분을 하죠, 그렇죠? 학교에 기본운영비는. 그렇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산출방식이 있던데…….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라는 큰 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배부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부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배분해요, 학교당?
교당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학교 규모가 비슷하니까.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교당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으니까 초등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교당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학급수에 따른 교당경비가 갭이 또 있고요, 단계별로.
학급수가 많이 차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급수가 차이 많이 나죠.
아니, 같은 초등학교 내에서 학급수가 많이 차이 나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학급수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학급 육박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이 기본 3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다른 예산들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감액이 되고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석면교체를 지금 하고 있죠?
네, 봄 방학, 겨울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면교체를 하고 나면 검사를 어떤 과정에서 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감독관이 물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질 측정을 하고 해서 준공을 하고 있는데 여름 방학 때 공사한 내용을 보고 또 정부기관에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재물이 일부 남는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부터 하는 석면 제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단계를 강화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내 공기 질, 미세먼지, 황사, 석면, 중금속 이런 분야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검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기 질 측정결과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분야 쪽에 석면검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거는 보건담당이나 위생 쪽에서 검사할 게 아니고 환경 쪽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51교 석면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사 나와서 다시 재지적된 게 44개 알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환경분야 쪽에는 지금 교육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시공사가 시공하고 또 시공하고 나서 절차가 시공한 회사가 석면검사 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뭐 어떤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합격, 불합격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 같아, 그 사람들 말만 100% 믿고 가는 거 아닌가?
51교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분들이 다 검사하고 결정해서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다시 조사해서 44개가 재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직원이 없습니까?
네,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석면 문제, 환경 문제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행정국장님께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명 교육받는 거 있죠, 응급처치에. 이거는 교육국장님 해당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33명 응급처치교육 강사.
응급처치가 3년 주기에서…….
1년으로.
1년으로 바뀌면서…….
매년 받아야 되죠?
네, 강사요원을 왜냐하면 매년 받으려면 적십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향성을 해서 그래서 양성교육을 시키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33명이 교육을 받아서 인천시 초ㆍ중ㆍ고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이 몇 개 학교를 해야 돼요?
꼭 한사람이 지금 사실은 적십자에서는 인천시내 전체를 시켜 왔었거든요,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3년 주기는 괜찮았는데 1년 주기로 오면서 수요를 못 하니까 33명이면 한 학교에 한사람이면 우리가 518개라면 15개에서 20개 학교 정도는 맡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실습을 시키는 게 그러면 강사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죠?
일단 희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교사 학교 그 분들 중에서…….
그 분들이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래도 수업부담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15개 내지 20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 나가게 되면 그 분이 근무하는 학교는 빌 거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그럴 때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분 말고 별도 강사를 뭐 119라든지 뭐 적십자든지 아니면 북부지원청처럼 성모병원하고 MOU 맺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피해 가지 않도록 교사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원할 수 있잖아요, 수당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게 이번에 명예사서 전문성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명예사서는 3억 3,000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신 거죠?
네, 명예사서 수당, 수당보다도…….
163, 164에는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이번에 명예사서 3억 3,000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꼭 이거는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다시 얘기가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이것도 본위원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기초학력 10억 증액을 했어요.
저는 10억 증액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초학력은 계속 증액을 해 가는데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은 어디까지나 어떤 책무성입니다, 국가 책무성.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고 또 자체예산도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진짜 기초학력에서 기초학력 미달돼서 사회생활 적응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다 필요하시겠지만 기초학력보장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52체이지에 보면 초등교원 생존수영연수 250명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원이요?
네, 생존수영연수, 초등.
250명은 우리가 초등학교 248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한 학교에 한 분씩 연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수영이 지금 우리 산곡동에 북부교육문화센터 거기에도 학생들 문의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북부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자주 만나서 교육청하고 학생수영이라든지 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로 갑질만 하는 거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지은 건데 그걸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북부시설공단에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리 안 나게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북부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공기청정기 예산 관련 2018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 응급처치 관련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일정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타 학교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체적인 교육시키는 거는 몰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교사 부담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 주어진 교사의 업무가 있는데 교사들로 하여금 타 학교까지 몇 학교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사만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적십자에서 1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저희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어느 학교의 선생님을 만약에 전문가로 교육을 시키면 그 학교가 빈공간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아닌 다른 일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고, 강사를 영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검토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보건 보조교사도 행정사무감사 때 큰 학교 같은데 수업을 들어가든가 하면 공백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 안 시킨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학생수영장 복구 예산 미편성 관련입니다.
인천학생수영장 천장이 2017년 2월 20일 발생해서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법정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세월호라든가 어제 영흥도 낚시배 침몰사고 같은 경우를 봐도 어쨌든 수영실기 생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필요한 학생수영장 복구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법정에 계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뻔한 거니까 법정에 요청을 해서 수리는 먼저 해야지 않겠나,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댈 수 없다 이 생각에 의해서 그냥 예산 편성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민 안전을 위해서 학생안전을 위해서 법정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수리를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깊게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책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있는 걸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낚시배 사고로 인해서 더 이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수련원 지금 증설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계속 위원들이 모두가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련원 증축을 증설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용역비 같은 거 반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교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인천 교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생복지를 위해서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수련원보다 더 좋은 시설을 더 만들어서 교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충족을 시켜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희망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 관계상으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 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력이거든요. 인력부분이 중앙 교육부의 인력통제를 지금 받고 있어서 공무원 증원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자꾸 생기고 학교 신설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빼서 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로 인력을 빼다 보니까 사실 수련원은 만들어서 인력부분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재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의 수련원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수련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다른 지역의 수련원도 갈 수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만 답변하시고요.
어쨌든 300만 도시로서 기본적인 거는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학교 총량제라든가 정원 관계 교육부에 우리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도움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홍보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교육시책홍보 관련 인터넷광고 12회, 인천교육 기획홍보 10회 합쳐서 2억 2,000만원 사용 예정인데 상당 금액인데 내년도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그 전에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인천교육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인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주요정책 2회 발간 예산이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쇄비 증액인데 증액사유 그리고 임기 초반도 아닌데 수량을 대폭 늘려 배포하는 사유 그리고 전자책 형태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년에는 6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PDF파일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교육정책을.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기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부를 발행을 하면서 PDF파일은 물론 동시에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인쇄비가 증액된 겁니다.
수석교사 관련해서 527페이지 인사과 관련인데 임용연계시험 문제 출제 면접시험 폐지로 감액을 했죠?
그런데 교총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수석교사는 진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던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고, 지금 수석교사 몇 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64명입니다.
그런데 꽤 바람직한 거 같은데 교장, 교감 업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직제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교장, 교감, 부장 이런 정도로 가는데 수석교사제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가?
수당이 폐지된 거고요.
충분한 여론 수렴했나요. 아니, 새로 임명을 안 하잖아요?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필요하면 사실 저희도 수석교사를 처음에 임명할 때 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분이 수석교사가 10명이면 수업을 보통 수석교사는 10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떠맡으면서 문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이 과목별로 형평성이 안 맞고 때에 따라서는 갈등관계 교감선생님하고 갈등관계라서 교장선생님들이 꺼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수석교사를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한 것은 만일에 수석교사가 다시 필요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석교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장공모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단점에 대해서 아주 꽤 많더라고요. 교장 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될 수 있죠,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교장 연수 받은 사람이, 자격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자격자를 공모해 가지고 교장 임명을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사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교장공모제는 일부에서는 젊은 교사들이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장점은 4년 동안에 공모제로 들어가면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자기 소신대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교사가 교장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우리가 그 교장공모제에서 자율학교에서 그것도 15%가 되기 때문에 자율학교 지정된 것 학교에서 7개 이상이 돼야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3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는 채용을 안 하고,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학교폭력예방 학교생활교육과 관련인데요.
학교폭력예방 6,400만원 신규예산편성 선진지가 어딘지? 20명 해외연수경비 꼭 필요한지 그리고 교원인사과 국외연수와도 각 과별로 뭐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오히려 교원인사과를 통해서 이 숫자를 안배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아니,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 가면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를 연수 간다는 겁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나라를 연수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긴 가는데 꼭 이렇게 가야 하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문성인 5∼6명씩 공모를 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가서 이러한 교육을 배워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이 생활지도에서 학교폭력의 연수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이 대두되면서 교육부에서도 연수를 조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뭐 인센티브 식으로 배려하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을 과거는 징계 위주였는데 요즘 회복적 생활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선진국에 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남다른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활지도에 선생님들이 고생도 했지만 거기 가서 새로운 저기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것들을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학교폭력하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사에 대한 폭력도 생각을 했습니까? 이 교사에 대한 폭력이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것 폭넓게 생각하신 건지, 학생폭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 건지?
아닙니다. 교사에 대한 것은 인사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교권침해에 관련돼서.
교사폭력에 대해서 무척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책자 281쪽을 보니까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반 보조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네, 있습니다.
요새 업무가 과중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인력의 근무월수가…….
그렇게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면 열두 달을 다 하시지 방학 빼고 열 달을 하시든가. 3개월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방학 때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과후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3개월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게 무기계약 가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예산도 없고요.
그때 학생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학 동안만 3개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선생님은 사실은 교사가 아니잖아요, 방과후 과정은.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이 도움이 될 거다. 그것 외에 지역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렇게 3개월로 가실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
계약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을 교육국장님이 같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게 되겠죠?
책자 60쪽을 보니까 교육정책개발사업이 있어요. 60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정책개발을 위해서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정책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의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 것 하시니까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왜 정책기획조정관에서도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서는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라든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워크숍하고…….
워크숍 운영하고 또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부분이 위크숍 하고 연수비용이란 말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61쪽에 연수 외부위탁 비용이 나와 있는데 또 기초과정에 600만원, 심화과정에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지역연계 교육정책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이랑 지자체의 또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연수를 시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연수도 시키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심화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편성된 운영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또 증감률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편성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심사는 교육정책에 반영을 위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사실은. 받는데 그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제안된 제안 안건을 이제까지는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1단계, 2단계 제안심사를 미리 합니다. 해 가지고서 필요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또는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당도 주고 또 운영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했던 것을 계속하는 거죠? 새로운 무슨 업무추진에 대한 새로운 건 없습니까?
그것은 각과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각과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럼 각과에서 이것이 제안이 올바르냐? 우리 교육정책의 중복되는 건 없느냐?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많이 제안하니까요. 중복되는 건 다 우리 교육사업에 있으니까 빼고 또 각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제안으로 받아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구별로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내용을 메모해서 주실 수 있죠?
2017년도 채택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육국장님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교육국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네.
115쪽을 보면 중등교육과정 연수 사업이 있어요. 맞죠? 설명서 책자 115쪽.
교육과정연수.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권역별로 워크숍 운영예산을 신규편성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정 편성운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 교육과정이 변경되고 2015교육과정이 새로 편성되고 지침이 우리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국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는데 지원청에는 초ㆍ중학교를 예산배부해서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운영을 해서 연수비용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실 때 물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개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여기를 보니까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 저희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되는데 왜 또 본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사실은 총액배분이 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총액배분 돼서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이걸 편성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총액을 배분시켜 주면 거기서 이걸 또 빼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지원청에 예산을 배부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못한 것만 하면 되지 다 지원청에서 일단 한 것을 본청에서 또 편성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청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도 못하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 예산 가지고 500만원이면 사실은 간식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 연수도 하고 그런 이유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간단히 질문할 것은 국외 교육과정 실태조사로 여비를 8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꼭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하는데 꼭 해외를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를 꼭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교육과정 담당부서가 교육부에 있잖아요? 교육부에 있으면 교육부 주관해서 교육부에서도 개발원으로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교부금을 내려주시면 보통교부금 속에서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교육과정연수에 2명분을 편성해라, 해외연수에. 그러면 거기 가서 선진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배우고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지만 그렇게 교육개발원 또는 교육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명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편성을 하는데 해외연수를 꼭 갈 필요가 있다는 국장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가 가요, 대상. 그 해외연수 가는 대상?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교육과정 담당자.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당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그게 뭐 초등만 갈 때도 있고 중등만 갈 때도 있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 합해서?
네, 거기 장학사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교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편성하래서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다들 교육과정…….
갔다 와서 연수시키고 해서 보람된 것을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요새 뭐 공직자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갖다 오신 걸로 끝나지 말고 꼭 연수를 어떻게 했나 설명 듣고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을 보니까 교장공모제 운영사업이 있어요, 537쪽.
그 예산이 3억 9,000여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아까 교장공모제 말씀하셨는데 교장공모제는 추진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교장공모제는 장점 아까 단점은 질의하셨고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심사비용입니다, 사실은.
심사비용?
왜냐하면 교장공모제 하면 단위학교에서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는 학교에서 먼저 하고 2차로 지원청으로 오고 고등학교에는 학교에 거쳐서 그 다음에 본청으로 와서 그래서 그 심사비용이 대부분 운영비하고 심사비용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했을 때 국장님 대개 어느 때 이걸 하는지?
교장공모제요?
교장공모제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1일자로 우리 관리자가 발령나고 교사도 3월하고 9월 1일 두 번 있는데 그것은 보통 7월초 9월 발령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3월 발령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가 단독후보나 또는 복수후보냐에 따라서 재공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12월 중순 정도부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부에 임용제청 들어가는 시기가 12월말 정도로 이번에 당겨졌는데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대상학교 지원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갔다 와서 꼭 교육을 다시 하셔서 각 지원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갔다 온 사람만 알고 그러면 교육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201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뭐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넉넉해지지 않았나 싶은 반면에 또한 삭감된 금액도 있고 또 신규편성 된 금액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36쪽에 나와 있죠, 예산안에,
우리 감사관님.
물론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었지만 교육청의 최근 3년간의 청렴도평가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보셨을 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청렴도 정책이요?
청렴도 평가 결과.
아, 지금 15위, 14위, 12위로 올라간 걸로…….
그렇죠?
우리가 17개 시ㆍ도에 있는 교육청에서 11위, 12위 이렇게 가고 나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비가 2017년도에는 9,062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억 1,000으로 111%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고위공직자 대상을 전에는 220명만 평가를 하다가 그 평가결과 통보를 하니까 자기성찰 기회가 되고 훨씬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고위공직자 대상자를 5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래서 보니까 용역비하고 지원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시간씩 해서 20일을 갖다 하니까 1억 2,000정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비용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에는 더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항상 좋지 않았다고도 얘기하지만 나아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본위원도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청렴도 부분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하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금고가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교육금고가 약정이 2017년 10월 17일을 통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6억 4,000만원씩 4년 동안 25억 정도가 협력사업비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협력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번 세입예산에서는 미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편성 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업종료 시점하고 편성시기가 이렇게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서는 갭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지금 3월 정도로 예견하고 있나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 돈은 들어온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부분 있죠?
여기 예산안 80쪽에 있는데 2017년도 교육지원청 평가결과 포상금 지원을 받은 기관과 포상금 집행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청 평가 작년에 집행한 거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1억원, 2,000만원씩 강화교육청은 1,600만원 또 학교가 많은 서부하고 동부 2,200만원인가 분배했는데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청에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재배정한 것 예산을.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일부 쓰고 또 환경개선도 지원청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개선비라든지 또는 직원들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굉장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포상금이라고 하면 5개 지원청의 우수한 기관을 포상금을 맞다가 높이거나 낮춰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보면 5개 기관을 똑같이 N분의 1로 해서 준 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편의상 2,000만원씩 곱하기 5개 지원청 1억원 편성한 거고요, 실제로 배부하는 거는…….
4,000만원씩이죠, 4,000만원씩.
지금 4,000만원이죠. 왜냐하면 증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3,200에서 4,400정도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하고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우수기관 저희도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우수기관으로 돼 가지고 저도 동부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차등, 학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분배를 하고 적은 데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포상금이나 아니면 시상을 갖다 할 때는 항상 차등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을 갖다가 똑같이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미달이 되고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항목을 정해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길게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본위원도 왜냐하면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학급보건 보조인력에 대해서 저번에 36개 학교의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죠, 학생수 미달이 있어서.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데는 52개고요.
52개교.
36개는 보조인력 1,100명 이상 43학급, 42학급 이상이라든지 또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보건교과를 택하는 900명 이상인 학교.
그런데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고 해서 그 보고인력을 36명을 저희들이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내년 2018년도에는 34명을 보건교사를 채용을 갖다가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17년도 본예산의 보조인력 인건비가 2억 6,880만원 신규편성 하여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빠졌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36개교가 1억 9,100만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한번 얘기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것이 2008년인가 ’09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그때는 일자리 창출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다가 중단됐다가 보건교사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또 하면서 큰 학교들 또는 보건교과를 택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냐, 업무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서울에서 시행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서울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50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6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9개월 이상 채용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존속될 사실은 저희들은 담당부서하고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려보자, 서울이 1만 7,000원 줍니다.
그렇게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적지 아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1,000명 이상인 학교가 36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1,000명 이상의 학교에는 1,100명인가요?
1,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보조인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교사가 수업도 들어가죠?
네, 중ㆍ고등학교는 보건교과를 선택한 학교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급한 사항이거나 그랬을 때는 보조인력이 한시적으로 보건실을 담당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은 데는 보건교사들이 일도 많아지거든요, 학생들이 보건실을 많이 찾으니까요. 또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결방법이 없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잘 보건실을 찾을 때가 대개 3, 4, 5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또 9, 10월 이럴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은 저희들이 무척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산 문제는 지금 편성을 못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지금도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방학도 있고 내년에 또 신학기가 되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독감바이러스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조교사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확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시적이라도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갖다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힘든 거는 제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3개월, 4개월만 하면 또 늘려 달라, 수당 달라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점이 봉착이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 끝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계수조정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 관계자 분들이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살펴보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운영지원으로 해서 자유학년제 총 5억 3,000여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했죠?
그래서 8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유학년제 운영 대상학교를 지금 정해졌나요?
자유학기제는 이미 전면 시행이 됐고요.
자유학년제.
그리고 8억 5,000 지금 편성을 한 것은 교육부에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예산 내시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3개 학교를 133개에서 하나 줄죠, 능허대중학교가 주는 바람에. 그 학교들한테 체험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45억 정도가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 2,8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현재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는 전면 실시하고요. 자유학년제는 50% 이상이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유학년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각 학교별로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고 신청한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아니라고 본위원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에 1학년 내년 ’18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반인 거죠.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이 진짜 좋으냐? 어떤 분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예산은 세워졌기 때문에 진행은 하는 걸로 보지만 아마 그 지역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만약에 서구에 쉽게 말하면 각 중학교가 2018학년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 학교가 지정돼 버리면 그쪽에 아, 왜 우리 학교가 지정이 됐는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어떤 투명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번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겠다. 어떤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을 때 학교 구성원의 어떤 의견수렴을 받죠. 자유학기제는 보통 1학년 2학기에 실시하거든요,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1학년 전체가 되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1학년에 하고 연계형이라고 해서 1학년에 하고 2학년 1학기까지 연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위원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문점이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학교 쪽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분들과의 공감대를 같이 해야만 어떤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중학교에서만 연수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가서도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행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 신경을 써서 자유학년제 부분은 정확하게 떠들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전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예산서 678쪽하고 679쪽인데 사업명이 선거관리예요, 선거관리인데 766.3% 증액된 120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대충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13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죠?
선거비용이 2개년도에 걸쳐서 나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로 청구를 합니다.
2017년도 분은 선거단속이라든지 이런 제비용이 사전에 2017년도부터 나가는 사항이고요.
아니, 2개년도면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부터 2개년도잖아요?
아니, 전부터.
선거 시작 전부터?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선거가 없고 했는데 무슨 비용으로 13억 8,000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나, 그래서 지급했어요, 이거? 소요가 됐어요?
네, 지출됐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지출된 거예요?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전에도 관리비용이 든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그 위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선거에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계도, 홍보, 단속 사무경비, 소송에 필요한 경비해서 2년차에 걸쳐서 교육청과 시청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서 716쪽을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 제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명칭이 타 시ㆍ도도 이렇게 돼 있나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봤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ㆍ도교육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많이 부르는 칭호가 교육공모직이라는 칭호를 많이 쓰고요. 저희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나오는 거야 이게. 다른 교육청은 안 나오고, 명칭이.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봤더니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지금 보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이냐를 보면 둘 다 혼합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표현을 한 근본적인 것은 옛날에는 이 앞에 하나 붙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게 붙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자는 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비정규직 이렇게 많이 호칭을 했는데 비정규직아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뉘앙스가 다른데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그러면 정규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규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2년하고 그만둔다든지 3년하고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분들이죠.
아니, 이게 정규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고 하면 지금 이 분들은 정년이 다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니까 정규직이잖아요?
아니, 정년이 보장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중에 그러면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정년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또는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산가를 쓸 수 있고, 병가를 쓸 수 있고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고요.
또 뭐냐 하면 교육부 자체에서 시ㆍ도교육청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6,000명선 전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8,000여명의 근로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는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든지 지금처럼 근로자의 어떤 무기계약을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상으로 책정해서 섰는데 근로자 쪽에서는 우리도 무기계약을 해 달라, 고용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죠.
지금 무기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라 이런 거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지금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 많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해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연감소분만?
네, 그러니까 현원은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정년이 됐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법상.
아니, 지금 법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 보면 법상으로는 무기계약 전환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이 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영어전담강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갖다가 정규직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네요,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야 되는데 정원을 안 주니까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교육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직종을 가지고 4,000여명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현재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무기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는 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전환이 되는 직종인데도 전환 대상자 있고 아닌 대상자 있고,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어가든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41개 직종을 굉장히 같이 민주노총 관련자들하고 토론하고 서로 요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이 정책에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심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조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통합편성해서 26개 직종이에요. 26개 직종에 4,667명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인원수가 제일 많은 직종은 어느 직종이에요?
조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원보니까 932명으로 나와 있어요. 조리원하고 또?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특수교육실무원도 많고요.
535명이에요. 그 정도 되죠?
네, 돌봄전담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연봉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네,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 육성회 직원이 4,120만원 그 다음에 조리실무원이 2,933만원, 교무행정실무원이 3,075만원, 행정실무원이 3,199만원이에요.
그러면 직종이 다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보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정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 육성회 직원 그러면 아마 근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육성회비 낸 그 재원에서 처음 쓰신 분들인데 그 분은 공무원하고 근무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고요.
예를 들어서 조리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는 근로를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10개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근무기간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할 때는 월급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년 뎔두 달 봉급을 주다보니까 그게 다 환산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틀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분들 근무형태가 교사를 대체하고 있는 직종이냐 그렇지 않은 직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획일화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냥 우리 공무원처럼 몇 급 몇 급 이렇게 하면 획일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위 같은 것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나고, 다르고 그래서 보수체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리실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교장이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론 아이들이 방학하고 하니까 근무를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연봉적인 개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방학 때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도 계약을 하다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보느냐 또는 7시간 정도로 보느냐 이런 부분도 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신 다음에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도 어쨌든 무상급식이 아이들 밥 먹는데 이거는 대세라고 판단하시죠?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아이들 교육과의 연관관계를 중학교 무상급식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거다. 그리고 교육에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무상급식이 늦었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 초ㆍ중학교는 다 하는 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도 있지만 좀 발 벗고 나서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철학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타 시ㆍ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방향까지는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재중이니까 어떤 큰 행정의 전환이 되는 부분들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포장이 예산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감님의 부재 물론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교육감님께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중학교 강화에 무상급식 반대해서 못하게 했더니만 본회의장에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지금 계시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시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단지 뻔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저희들이 또 시하고 다른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는데 수입이 내년도에 720억 지금까지는 790억 정도가 아이들 수업료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은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떤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풍족한 예산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부족한 예산 속에서 쪼개 쓰고 그렇게 해왔던 거고 또 예산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은 정해진 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방향의 전환이나 판단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선출된 분들이 들어와서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떻든 그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과 뭐 행복배움학교 등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 현장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때도 예산은 부족했지만 어쨌든 300만 시민의 선출직으로서의 교육ㆍ학예를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으로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또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 탄생된 것도 시장님이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님이 또 교육ㆍ학예에 책임을 지지마라는 것도 없는 거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로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또 시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시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함께 잘 이루어 내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같은 동반자의 입장이라면 어쨌든 내 돈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동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동반자가 내가 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다.
무작정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다 대서 하든지 네가 돈을 더 내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화와 타협의 소통의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면 누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누가 재원배분을 어떻게 하고가 나오겠지만 중학교,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의 전례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양식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하는 선에서 조금 더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아, 나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동반자로서 의역할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희도 그래서 처음 에 인천시장님이 그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생각에 빠졌죠, 사실.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와 시가 현재 구성된 예산이 80% 저희들이 3조 5,000인데 그래서 2대8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왔고 예산규모대로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 예산규모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 3, 3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제안은 거의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죠. 저희들은 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사실은 이루어 진 것이 없고 서로 토론도 거쳐 가면서 접근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의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특히 우리 정치권에는 여야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공히 다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쓰는데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체에다가 이렇게 골 고르게 찬성을 하고 돈의 쓰임새를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저는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산의 목적과 규정을 두고 거의 합당하게 쓰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다수의 사람이 원하고 이유가 없고 대세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선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들은 편성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다들 찬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안한 시도 편성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교육청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도 편성 안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편성해 왔다가 의회에서 잘려서 날아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국장님 그런 행위는 그런 말씀은 잘못되면 말꼬리 잡기가 되고 서로의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만 되지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오늘 끝날 때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질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만큼 여야와 여러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여러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행복배움학교가 지금 근 4년차에 접어들었지 않겠습니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행복배움학교가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4년차에 접어든 학교 있고요. 우리가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실 때 40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40개 학교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교육감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했을 때 효과라든지 또는 일선학교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저희들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도도 뒷받침 되고 이게 이 예산만 눈에 보이는 예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늘어놓은 예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은 교육감의 당선자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죠, 이게.
네, 현재는 이게 경기도 같으면 십 몇 퍼센트 지정했는데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40개 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지정을 안 하고 현재로서는 40개 학교 정도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준비교, 나눔학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게 돈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이게 굳이 이렇게 돈이 필요한 제도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끊기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또 차후에 또 행복배움학교를 신청한 학교들이 돈만 보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거 고민을 했습니다.
행복배움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행복배움학교가 다른 행복배움학교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사업에서 공모에서 다 탈락을 시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복배움학교 예산이 과연 지정되지 않은 학교하고 예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예산을 미리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배움학교 되면 고정된 수입이 들어오니까 계획되게 쓸 수 있죠, 다른 학교들은 공모를 또 수차례 거쳐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과연 이게 돈의 쓰임새가 과연 정확히 쓰임새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많고요.
또 이게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캠코더도 바꾸고 이런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줄 때 편성지침을 줍니다. 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쓴 걸. 제가 한 학교를 한번 봤는데 나중에 제가 그 산출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조금 노곤하실 텐데 오전에 질의를 못한 부분을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에 보면 교육혁신과 소관인데 학교혁신지원체계모니터란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에.
페이지수는 141쪽을 보시면 7억 80만원이 운영사업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7,000만원이요?
네, 7,000만원.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혁신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모니터단이라고 있었어요, 혁신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정책기획관하고 사업이 중복이 돼 가지고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책기획관과 중복한 사업이었단 말인가요?
네,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설문조사하고 만족도조사하고 그래서 여기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을 폐지하고 중복돼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2016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나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유독 2017년에 이 내용적인 게 중첩됐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피로도가 많은 거죠. 여기도 모니터단이 있고 여기도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피로도가 높고 또 중복되니까 이 모니터단 이 사업을 폐지시키고 정책기획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안 했었나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왜 예산심의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했을 건데 그런데 유독 이번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폐지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검토를 안 하고서나 지금 임의적으로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 사업을 혁신지구 뭐 혁신학교 이런 걸 운영하다보니까 교육혁신과에 팀이 있고 정책기획관에서는 정책수립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가는 방향이 정점은 같은데 방향설정이 꼭지가 달라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죠.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한 쪽으로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중첩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906쪽을 보면 기타시설에 보면 교육균형발전대상 노후시설 개선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없던 사업 같은데 교육환경개선시설 자금으로 해 가지고 37억을 세웠어요?
인천시 2018년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37억을 이번에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적인 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시설자금으로 쓰실 거죠?
지금 보면 111개교를 한다고 선정이 됐나요, 혹시.
111개교는 정책기획과에서…….
공모를 할 건가요?
아니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한테 대상학교를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학교 노후시설 개선비용으로 37억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쪽으로 쓰실 계획으로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아니, 111개교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원도심학교라고 보면 되고요. 원도심학교를 여러 기준에 의해서 111개교를 선정은 돼 있습니다. 선정은 돼 있고 그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그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지원비용을 내려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리겠네요, 각 학교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3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계속 발버둥을 하고 있는 인천시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신도시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비법정전입금을 원도심에 쓰게 하라고 비용을 갖다가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우리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보통 내구연한들이 뭐 10년 많게는 12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원도심 학교는 보통 20년이 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 학급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로 이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쉽게 말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학부형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신도시에 뒤쳐지지 않는 시설물이 원도심의 학교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그분들도 위안을 삼을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초ㆍ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생들이 요즘엔 아이들의 환경이나 아니면 학습권에 대해서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급식실에 있는 아니면 손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LED 교체 일반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 교체 물론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시설물을 학부모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시설물이 원도심에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구상은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의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적인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설과에서도 그렇게 했고 본예산에서도 방송장비 또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를 많이 했죠?
작년에도 오십 몇 억씩 교체도 하고 했는데 절전제어장치라는 품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원도심에 있는 학교 내구연한이 오래된 중ㆍ고등학교를 치중을 해서 하시고, 제가 모 지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계양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방송장비에서 약간의 화재 비슷한 뭐냐 하면 방송장비가 조금 전기를 계속 켜놓다 보니까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화재가 날 뻔했던 그런 어떤 게 있었나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유사한 내용 보고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 절전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장비가 오래되고 계속 유사시 때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먼지라든지 끼다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 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장치로 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내년에 많이 세워졌는데 아까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했던 금액들이 물론 삭감됐던 부분이라든지 폐지됐던 유사사업들 이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로 쓰여 질 곳에 금액이 갔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계수조정을 통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예산의 증액이나 아니면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졸리죠? 기지개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고생 무척 많이 하는 요즘도 계속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도림고등학교 이전관련 예산편성된 것 있습니까?
시설비 아니면…….
아니, 학교 이전관련이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관련.
이전비는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됐고요.
급식위생 관련해 가지고 손만 깨끗이 씻어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급식시설 관련 예산 아니, 급식관련 손 씻기 시설 관련 예산 편성을 한 게 있나요?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건강의 손 씻기는 99.8%가 손만 씻어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 식당 앞에다가 아이들 손소독기를 설치한 학교들은 29% 정도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 씻는 그런 것들이 50% 한 80%가 그런 위생관리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는다든지 돼 있는데 손소독기라는 자체는 원래 신종플루 났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 분무기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구멍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무려 3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소독제 같은 것도 좋은 것 많이 있겠지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추경에다라도 이번에 편성을 안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지원체제구축, 혁신과 관련인데요.
지원청 혁신사업 지원에 지원청별 2,000만원씩 편성한 게 있어요. 세부적인 산출기초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이기 때문에 사용계획과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의문스러운데 설명서 142페이지거든요.
혁신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전체총괄을 본청에서 하면서 초ㆍ중학교에 관련된 연수라든지 필요한 교육청에서 쓸 예산이 있거든요. 특히 연수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지원청에서 운영하게끔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뭐 지원청 규모가 크든 작든 일괄적 배분을 했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해도 조금 차등지원 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44페이지 혁신과네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예산에 128억 5,800만원 편성했어요.
그 중에 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하고, 2017년도 성과분석은 하고 증액을 시켰는지? 초ㆍ중ㆍ고 대다수 학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초창기 운영이 여러 분야에서 됐습니다. 그것을 혁신팀에서 전부 총괄을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3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전체 작년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역에서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는 것 다 통합해 보면 사실은 감한 형태가 됩니다, 감축된 형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집행내역은 충분히 확인해 보신 거죠?
그리고서 3억 증액시킨 거죠?
네, 이 부서에서 총괄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가 해당돼서 학교운영비를 통합 편성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공모 형태로 돼서 하교로 일괄적으로 주면 변칙 운영되고 또 어떤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형태로 학교에 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에 목이 있는데 변칙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8억을 500개 학교를 계산하면 360만원 나가나요,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면서 그것의 전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아닙니까, 뜻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 했으리라 믿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교육과 관련인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사비 9,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하고 초등 50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죠?
방과후학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동아리활동에서 다 지원이 예술, 체육 이쪽에서 그런데 초등은 방과후 동아리활동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 초등팀에서 초등학교도 팀에 어떤 50개팀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특히 예술 쪽이죠, 예술 쪽.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경인방송 7시 30분에 인터뷰 방송했는데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및 입상팀 지원비가 2억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엘리트체육 부작용 관련 입상을 위한 과도한 훈련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조례도 제정했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천과학교육행사 지원 관련인데 하루 행사비가 1억 5,000만원 사용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안 되는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말 행사용품대여나 행사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용역을 썼는지 교장선생님들한테 차 나르는 사람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 해야지 않겠나, 내실 있는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저희도 내실 있는 행사라고 저희들 자평하고 있고요.
아주 행사 중요하죠, 과학대전.
그리고 부스 설치하고,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스 설치하는 희망학교를 받아서 예산을 보내줍니다.
너희들이 과학발표 하는데 동아리 뭘 발표를 하느냐?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다 지원해서 저희들이 과학교육을 이번에도 과학중점학교 인천남고가 대상을 받고 또 송도고등학교가 우수교로 표창 받고 과학교육은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지금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게 20주년 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부스설치 하고 임대 용역비 등등 그런 게 잘 편성이 돼야지 않겠나 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쯤 해두고요.
여기 세입 보면 특별교부금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편성됐네요, 세입으로 잡혔네요?
네, 268억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고…….
지금 이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편성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시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때 예산이 내려와서 막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요구하고 그래서 일부 700∼800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268억 정도가 미리 가내시 받아서…….
그리고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연중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예산 심의를 꼭 해야 하나,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죠, 교육부에 예산을 시 본청처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을 하랬더니 다행히 어느 정도 돼 가네요?
네, 그 관련입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 예산 관련해서인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6억 3,000 편성했는데 이것이 끝난 시점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6억 3,000은 예산 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아, 본예산에는 어쨌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됐습니다.
교육지방채는 발행 안 하고요?
네, 2018년도에는 발행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지요?
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예산서 751쪽에 보시겠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이 학교신설계획과 연관돼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비 등 제반경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떤 기관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쪽 개념이니까 보통은 시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LH, 도시공사 주 관계기관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LH라든가 시청, 도시공사 이런 데 그런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면적이라든지 또는 몇 개를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뭐를 몇 개를 잡아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가 들어오느냐?
이런 수시 정보를 수집해야만 저희들도 학교를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학교용지는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주로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주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갈등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싶은데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치가 좋으면 가격 부분이 있죠. 나중에 매각하는 개인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택지부분이냐, 상가지역이냐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저희들은 가급적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좋은 데를 원하는데 지금 도시 자체가 바둑판처럼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로변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가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가 이런 걸로 조성하고 싶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청의 어떤 요구가 많이 반영이 돼요?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들 발로 뛰는 거죠.
아니, 발로 뛰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반반인 거 같습니다.
반반, 50대50.
서로 양보를 했군요.
802쪽하고 8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유아교육비 지원 즉, 유치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이네요?
네, 처음 편성된 겁니다.
예산 총액이…….
8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산출내역에 보면 만 3세는 7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4세에서 5세까지는 6만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 나이가 더 들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왜 4세하고 5세는 6만원이고 만 3세는 7만 4,000원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것은 시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단가를 맞춘 내용입니다.
아니, 조례에 만 3세아는 7만 4,000원하고 4세서 5세아는 6만원 하라고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만 4세하고 5세가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만 4, 5세는 6만원이고 3세는 7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부분이라서 나이가 적을수록 아동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힘이 든다 이런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아이들 돌볼 때는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재료비용이라든가 각종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하고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어필이 덜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학생숫자는 어떻게 추정을 해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셋째가 어느 정도냐를 파악한 자료인데 내년하고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올해 기초자료 조사했을 때 수치개념입니다.
실제 수치가 안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은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 학생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추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누적돼 있는 수치개념이 있다면 뭐 3개년 평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서 올해 파악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린데 이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하고 57쪽 이게 기획조정관님 소관인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56쪽, 57쪽에 전 시간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있잖아요. 1년에 학교별로 얼마를 지원해요?
제가 대략 보니까 적은 데 2억부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처럼 학교에 기본운영비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3가지로 돼 있고, 통합배부사업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만 들면 지금 초등학교를 보면 18학급을 비교하겠습니다. 교당경비가 3억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8학급의 2배인 36학급을 보면 4억 3,000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이죠?
네,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당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급당경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1학급당 284만 3,000원입니다. 급당은 학급수에 따라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당 경비가 있는데 초등학생 1인당 11만 2,000원입니다. 학생수를 곱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전체 학교의 평균값을 저희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많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즘 뭐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은 옛날 40학급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학생들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학생수가 많이 적죠, 학급수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일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ㆍ중ㆍ고별 지원 금액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네, 다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왜 기본운영비가 적어졌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오전 질의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2017년도까지는 초ㆍ중학교에 계신 분들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 분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전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학교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경비가 일부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학교 구육성회 직원이 오래된 육성회 직원이 있으면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가니까요. 그리고 저경력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4,000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갭이 워낙 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2018년도에 다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오다보니까 그러면 학교도 그동안에 기본운영비를 똑같이 나누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흡수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행정관리과에 인건비는 그 부분 때문에 82억이 늘고 학교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42억인가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42억 5,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전임 교육감님 계셨을 때 전임 교육감님 초창기에 재정 상황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전임 교육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만틈은 줄이지 않겠다, 늘리면 늘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정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42억 5,000만원씩이나 줄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또 333쪽에서 334쪽이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국 소관이죠. 방송통신중ㆍ고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물포고하고…….
인천여고.
인천여고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는…….
구월여중이요.
구월여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파악이 안 됐습니까?
빨리빨리 갖다 줘야죠, 쪽지라도.
알겠습니다. 학생수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럼 학생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몇 살이에요?
지금 중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거의 다 성인입니다.
거의 다 성인이에요?
그럼 몇 명인가 한번 봐 보세요, 학생수.
인천여고는 350명, 제물포고등학교는 18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350명 중에서 성인이 몇 명이에요?
전부 성인입니다.
전부다 성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의 성인인 것이 일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송통신고를 적을 두면 어차피 졸업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체육특기자들이 변칙적으로 학교를 자퇴내고 방송통신고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거…….
구월여중은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구월여중이 200여명 되고요. 거기도 거의 다 성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송통신학교는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요. 2주에 한번 출석수업을 합니다, 그 학교에 가서요.
아니, 그러니까 출석해서…….
출석해서 강의도 듣고요. 인천여고하고 제고에 가서 2주에 한번씩.
그런데 주로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요?
2주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강의를 듣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학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인천학교인가?
남인천중ㆍ고요?
그렇죠. 노인들도 공부하고 졸업식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남인천학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남인천중ㆍ고하고 또는 예화 지금 폐교가 됐는데 거기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부평에 또 생활예술고등학교라고 옛날 부평고등학교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것은 평생교육시설이고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교육개발원에서 직접 콘텐츠 개발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학교이네요?
그렇죠. 정규학교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 재학생이 방송통신고는 갈 수 있어도 방송통신고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학은 못 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학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교죠.
그러면 제물포고하고 인천여고하고 구월여중 이 3학교 모두가 공교롭게 또 중구, 연수구, 남동구 쪽 이쪽에 있어 공교롭게.
이런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서구나 부평구나 이런 원도심 이런 데 많을 거 아닙니까?
인천여고가 저쪽에 옛날에 동인천에 있었잖아요, 제고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 2학교가 하나는 여학생 중심 하나는 남학생 중심 이렇게 몇 십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인천여고가 이사 간 거뿐이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부평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아니, 난 부평구나 서구가 이런 데가 수요와 공급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수요가 더 많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도 더 많고.
그런데 방송통신 중ㆍ고는 설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안을 해야죠.
하여간 저희들 실태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제안을 잘해서 하면 또 관철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시면 학교보건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어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을 했느냐 하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때도 이 사업을 감액편성 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도 했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2017년 대비 무려 65%를 감액한 1억 7,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학생건강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축소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철운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일자리창출에서 정지됐다가 ’13, ’14 이렇게 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아,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이 있구나 해서 ’17년도에 편성을 해서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50개 학교를 편성을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36개 학교가 보조인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42학급 이상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1,100명, 중학교는 900명 이상이면서 보건교과를 선택한 학교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갑자기 1만 6,000원인가 1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기네 1만원 했다가 우리도 따라가려고 1만원 했는데 아, 그럼 당연히 올려야지, 올리는 이유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보건교사가 학교에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 형태로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수당이 적어서.
그래서 아, 그럼 올리자 이렇게 보건팀하고 얘기가 다 돼 가는 과정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9개월 정도를 고용을 하면 무기직 전환의 어떤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 고민은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3, 4, 5월이나 9, 10월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할 때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몇 개월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서 363쪽에 보건실 약품 구입비가 무려 1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364쪽에 기타사업 2억 6,800만원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있어봐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 아니, 일단 교육국장님.
이 폐지된 기타사업이 무슨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 2억 6,800만원이 전액삭감 나와 있어요.
이것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2억 6,800이 바로 그겁니다, 삭감된 게 아까 36명 보조인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산출내역이 표기가 돼 있어야지 서기관님, 이 서식작성에 항상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식작성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질문도 안 하죠, 이런 게 있어야.
약품구입은 학생들 여학교 생리대가 작년에 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기초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학생건강이라든가 보건 관련해서 교육국장님도 그날 오셨구나, 관광호텔.
네, 갔었습니다.
어디죠? 로얄호텔이죠?
로얄호텔에서 보건교사 35주년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모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나도 몰랐는데. 보조인력 운영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고.
보건교사에서 줬나 보죠.
얼마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님이 그날 말씀하신 건 1억 9,000이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2억 6,000이었죠.
2억 6,000이었어요?
기타사업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국정에도 바쁠 텐데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는 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1억 9,000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1억 9,000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네, 그런데 첫 사업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실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보건교사들이 업무가 학교에서 과중하고 그래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 여기에 정부시책을 따라가자니 안 따라가자니 이런 갈림길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설득을 시키든가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서에서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자기들도 저한테 쫓아와서도 꼭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릴 능력은 없다고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죠?
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예산 관련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 가지고는 관여 안 하죠?
보건위원회에서는 대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을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토론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도 정책기획조정관 질의 같은데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증가가 돼 있어요, 예산서 4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지방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별도의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2017년도에 17억 6,839만원에서 2018년도에 24억 878만 9,000원 약 41%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가 있어요?
대우공무원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고 단계별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 적체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우공무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6급이지만 예를 들어서 5급 대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수당이 지급되는데 현재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 승진이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통 9급에서 8급 뭐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은 적체가 안 되고요. 8급에서 7급이 지금 적체되고 있고요.
8급에서 7급 몇 년이에요?
원래 법적으로는 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년 정도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8급에서 7급도 지금 적체가 되고 있고요. 7급에서 6급도 지금 적체가 되고 있고요. 6급에서 5급도 적체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가 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올려줘서?
네, 수당을.
예를 들어서 자기 봉급의 몇 퍼센트를 대우수당으로 준다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 아닙니까? 공무원의 최고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복지, 복지도 승진 아니겠어요, 자존감이라든가. 이게 꼭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보완책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대우공무원 수당 2가지가 현재는 있는데요.
근속승진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제도인데 그 부분에 전체가 해당되지는 못하고요. 뭐 많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상위직급에서는 거의 없고요, 하위직급에서는 근속승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평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의회에서 직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보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뭘 잘 시키지 않는 편인데 또 미워서 나한테 일을 안 시키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직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시킵니다, 웬만해서는 하라고 안 시킵니다.
그런데 각기 개성이 다른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또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근평을 점수를 잘못 받아,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런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신경 쓰고 있고요.
신경 어떻게 썼는데, 신경 어떻게 섰어요? 신경 썼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일 좀 더 시켜 주시죠.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지금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1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한 신규 사업이 10가지예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10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1억원 이상이야.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초등수영 실기교육 지원부터 해 가지고 10가지가 1억원 이상인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있었으면 자세히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 신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는지?
그게 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금 268억이 안 내려왔거든요,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금 내용대로 본예산에 싣다보니 신규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68쪽 봐주세요. 아니, 68쪽이 아니라 106쪽.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2016년도에 이자수입이 64억 7,000이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가 87억 2,000 평균 약 76억 정도가 돼요, 이자 수입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36억 4,0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4년마다 하는데요. 올해 금고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고요. 4년 전에 금고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금이자가 그 당시에도 세계경제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고정금리로 농협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2.6%.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사실은 변동금리로 했으면 이자가 2017년도에 팔십 몇 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농협하고의 4년 약정이 끝나고 새로 약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평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평잔의 90% 지금 현시세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들면 1.01%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공금예금을 들면 0.8%의 이자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0.25%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내년 실질금리에 있어서는 지금 이자의 전망이 앞으로 약간씩 올라간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상보다는 더 수익이 더 있을 거라 추측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정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규모도 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4년 전에 농협이 약정을 하면서 많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2쪽 봐주세요.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더 이상 그만 두고, 다만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자체사업이 이제 4개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교이고 기부채납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전력판매 사업이 3개교예요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학교현장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캔슬됐습니다. 그 캔슬된 원인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학교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태양광설치를 하면 사용료 부분은 저희 건물에 하니까 사용료가 안 들어가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인천여상에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을 하고 6개월 동안에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25년 정도의 수명을 봅니다. 수명을 보니까 태양광발전사업이 처음에는 효율이 좋습니다. 처음에 효율이 100%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서 효율이 계속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간만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의 지금 현재는 시설비는 교당 2억 정도 100㎾ 생산하는데 2억 정도 보고 또 한전에다가는 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되고요. 약 4,500만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로 1,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걸 하다보면 4개교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0억 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25년간 운영을 했을 때 21억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서 10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범적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이 인천여상에도 하고 있고요, 송원초등학교, 송명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이 4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서 한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송원, 송명, 송일은 판매를 하고 있진 않는데 역송전장치를 설비를 해서 팔면 여기도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원초는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투자회수비가 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송명초등학교는 투자한지가 최근에 한 데라 3년, 송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정도기 때문에 200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남는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투자비를 갖다가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장비설치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가 어떤 관리ㆍ감독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셨어요?
다 끝냈어요.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네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자리를 비우시고.
몇 가지만 큰 줄기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종우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바로 연계된 부분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한 틀 속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도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시하고 사전협의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시에서 발표하니까 그때 준비하고 협상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분담률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분담률을 저희들은 2대8로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1안, 2안 이렇게 와서 3학년이라도 현재 분담률을 가지고 3학년이라도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중에 2.9% 정도밖에 안 돼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단계적이든 전면 실시하든 사후에 내년도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식품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요구는 식품비만 법령에 의해서 식품비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사실 법적인 근거는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비만 지금처럼 시에서 40 우리가 30 그 다음에 지자체 30 이렇게 지금 편성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테이블에 아직도 앉지 못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하고 또 시청 입장에서도 단계적 실시든 전면 실시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단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전면 실시는 1, 2, 3학년 전체 다를 하는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 입장에서도 사전교감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무상급식정책에 있어서 유익한 방법일 건데 사전에 메시지를 던져놓고 이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서로 충돌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3 학생수가 2만 6,144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3만 한다고 하면 256억이 소요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2억, 군ㆍ구에서 47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47억 57.3%를 결국은 교육청에서 분담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과중한 내용이라 실시하는 것이 비용부담 때문에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주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때 저희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육부에서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낼 걸로는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돼서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하면 730억원 중에 교육청 20%, 시ㆍ군ㆍ구 80% 그래서 교육청이 146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에서 584억원을 부담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요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2안이 있네요?
네, 2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식품비 시간제 종사원 인건비 70%하고 저소득층 급식비 100% 그 다음에 수익자 일반학생 식품비, 시간제 종사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3학년 256억원이 2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시에서는 3대4대3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네, 시가 40%이고요, 식품비만. 그 다음에 교육청이 30%…….
그래서 실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걸 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다른 타 시ㆍ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시ㆍ도에서 40%, 기초에서 40%, 교육청에서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제가 제외시키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식품비를 100%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식품비 자체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70%, 학부모가 30% 이렇게 돼 있고요.
전라북도 정읍은 식품비를 정읍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여수시는 여수하고 학부모가 50대50, 광양시 100%, 순천시 100%, 나주시 100%, 식품비는 전액 일선 시ㆍ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도 심각하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재정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당초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 충분히 저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런 면으로 중지를 모아서 협상을 탄력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하고 부감님하고 단판을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원하는…….
두 분은 싹 빠지는 거 같고 의회하고 저희들만 힘들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공을 사실 의회에 넘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정책을 발표한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고, 우리 교육청은 어쨌거나 아이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기관의 대표자 분들이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용을 가지고 담판을 짓든가 아니면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거 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교육청 실무자 관계자들하고 의회하고 지금 공놀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어쨌거나 정책을 발표한 당사자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응을 잘하셔서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책임이 결국은 되는 거 같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놓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행기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고민해서 예결위 때까지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보건 보조강사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보조인력입니다. 아까 33명이요 아니면 36개 학교…….
그거는 보조인력입니다. 강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라고 표시하고…….
시간을 운영할 때 시간강사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강사들은 어떤 근로자에 속합니까?
초당 시간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9개월인가 10개월 예산 편성해서…….
9개월이요.
그 정도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기계약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9개월 이상이면 그것도 이렇게 무기계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전국에 지금 4군데 시ㆍ도교육청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17개 시ㆍ도에서.
본위원은 이게 사실은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선 교육청에 밀어놓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그런 한시적 일자리 인턴 교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두면 결국은 이 분들이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를 테면 1년에.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생계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내년에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교육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으로 몇 명 채용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3년, 4년 딱 하고 손을 뗍니다. 또는 저희들한테 떠넘길 때 저희들은 이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12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다행히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여기는 서울은 재정이 튼튼한지 그러한 식으로 거기는 계속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에서도 보건교사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도 힘드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한 겁니다. 1년 딱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1만원에서 야, 이 정도 1만원 가지고 안 오더라,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 채용하려는데.
그래서 1만 6,000원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놓고 사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안 해주고 예산도 지원 안 해주고 하면 교육청에서 당신들 정책 사업에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신 분들은 이게 어쨌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생계수단이 됐고.
이렇게 지금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인력 강사들 이를 테면 보조인력 강사들 스포츠강사들하고 영어 뭐…….
영어회화 전문강사요.
이 분들도 비슷하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지금…….
그거는 몇 년도부터 시행됐어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해서 2012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전에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본위원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면 사후 장기 계획에 관한 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내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하세요.
못 하겠다고 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교육청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을 부분적 생계수단으로 일하고 있던 당사자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여간 특별교부금 이상한 거 하나 만들면 3년 지원해 주고 대응투자 살살 올리면서 결국은 빠집니다, 빠지면 그걸 다 저희들이 떠맡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소요예산이 1억 9,100만원이었나요?
어떤 거요?
보건보조인력?
그러니까 530만원 36개교 지원하니까 1억 9,100만원…….
2억 6,000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50개 학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52개 학교.
그런데 36개 학교만 처음이니까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 괜찮네 해서 저희들도 늘려볼까 하고 돈도 올려볼까 하는 순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스포츠강사하고 영어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은 못 들어가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155명 되는데 거기도 무기계약 그거는 법률적인 것까지 계속 검토하고 또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사이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은 힘듭니다.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문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교육청 앞에서 매일 이렇게 처우개선…….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내 놓고 저는 이 사업을 시책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단기적인 사업을 일선 교육청에 던져놓고 사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것은 다 일선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1인당…….
74만원입니다.
비용이 74만원입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차별이 나죠?
차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같으면 17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만 지원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있거나 분석해서 아니다 하면 지원 안 하고, 경남인가는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거기는. 또 부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학교별 지원액을 보면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인천이 2개 지원하거든요, 2학교. 2학교를 지원하는데 74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학교별 금액은 저희들이 4,000만원 넘습니다, 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 그거는 제일 많습니다.
알아요, 4,030만원 정도.
4,0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내년에 2.6% 정도가 인건비 상승에 편성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격년제로 그쪽에 74만원, 70만원, 72, 74 내년도에 76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예술고등학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하는 곳이고, 남인천중ㆍ고등학교는 성인들이 대부분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배고픈 시절에 학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만학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시설인데 결국은 우리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거는 지원을 확대시키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부평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예술고요.
생활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소년들도 결국은 자기 적성에 맞는 특성화 그런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편견 없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건데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제한적 요소를 만들면 교육이 해야 될 방향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한적 요소는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74만원에 대한 것이 적으냐, 많으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설립자 이사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는 처우개선이 약하죠.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주려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한테도 불이익이 갑니다. 사실은 제가 그 시설 현장까지 다 돌아봤는데 사립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시급한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화장실 사용문제가 시급하고 사실은 옛날 재래식 형태의 그런 화장실이 돼 있는데 그거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더니 평생교육시설이라 보조금심의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우선 아이들이 사실은 용변 보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 못해주는데 차별받는 거지 솔직한 말로.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도 더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법인화 시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지원하기가 편한데 현재는 법인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법인이 안 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나 조항을 대면 될 게 없지, 하나도.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나 결단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하나 있죠, 대안학교.
대안학교 4개 있습니다, 현재로.
어디어디 있어요?
산마을…….
산마을은 공식적으로 인가되고…….
아, 청담이요?
청담대안학교.
청담은 지금 연수청소년수련관에 있죠.
교육국장님 보니까 남에 건물에 입주해 한 칸 쓰고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용을 제가 알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관을 받았으면 시에서 원래 지원하고 운영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작년부터 우리가 이관 받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시설문제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교실이 남아 있는 데도 많고 이를 테면 원도심에 폐교한 학교도 있고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학생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실은 위기학생이잖아요, 다요.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간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의 학부모들은 너무 학교 교육환경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친구들도 잘 사귀고 대학진로도 결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볼 수 없었던 희망 또 행복감을 느껴서 3대가 서울에서 이리로 이사 온 부모도 계셔 내가 만나봤어요, 직접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편견 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 줘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돈 따지면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결정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허대를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하고 사용계약서 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근본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잖아요.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들리는 소리가 우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 정책발표를 했다, 기분이 나쁘다, 언짢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겠냐 이거죠, 시에서.
그러면 정책발표를, 어떻게 보면 학교가 무슨 뭐 지금 우리 시대상이 그래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보다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그냥 그게 더 이슈화 돼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참, 우리 교육의 어두운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럼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전반기 때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어요, 교육감이. 그것 시장이 무상급식 한다고 했어요? 시장이 무상급식 한다고 공약 했냐 고요. 전반기 때 중학교 무상급식을.
작년도요?
전반기에. 근데 교육감이 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따라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했어요. 야, 어차피 실시할 바에 전면으로 다 하자. 교육청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잖아요. 교육청 자체예산만이라도 전반기 때 강화인가 어디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느니 이러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염치가 없다, 이치에도 안 맞고.
그러면 시에서, 좋다 이거예요. 교육청만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보호육성해 줄 책임이 다 있는 거고, 시도.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사자성어죠. 내로남불입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
그러면 시가 그런 발표를 했으면 이게 뭐 지금 교육국장님이 재원부담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은 재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이 있어서 했냐고요, 교육청.
그렇게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만큼은 목숨 내걸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전임교육감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울컥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게 무상급식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시에서 하겠다는데 환영을 해야죠, 환영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죠. 그걸 이제 와서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재정 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재원 얘기해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불편부당하게 하겠어요? 불편부당하게 절대 안 해, 할 수도 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예도 보고 그런 것 다 살펴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조정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줄게요, 조정을. 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단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편성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정부정책도 나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그때 가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협의를 하자고요.
일단은 오늘 계수조정 때 세우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그렇게 하고 조정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재원 가지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생각하는 동물 아니겠어요?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서 전임 교육감이 있으면 과연 이렇게 말이 오갔을까, 이런 말들이. 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이해도 하고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의 전가의 보도처럼 무상급식 그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해 주겠다는데 그 재원분담률은 정부정책 봐가면서 그런 것 봐가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고3만이라도.
제 말에 교육국장님 이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이청연 교육감 본회의장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시도 우리 위원들도 모두 협력했단 말이죠. 이청연 교육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를까?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시장께서 다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로 인해서 정말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다음에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가 노인이 된다고 하면 3, 4명은 내 부모가 아니라도 모셔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과연 그때 가서 기성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인천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교육청 교육사업이지만.
그래서 무상급식을 고3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시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고3만이라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대환영 해야죠. 교육청 일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일방적인 보도 운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편성 지금 안 해가지고 올렸지만 한번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모든 공직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거의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고집이 피우시는 건가, 참, 그런데요.
어쨌든 간 저는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저희들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간부 여러분께서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시장님하고 우리 부감님이 담판을 지으시면 좋겠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도 다할 수 있고 이해가 가나 의회에서 가장 최종결정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보이니까 상당히 고충스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또 교육청이나 인천시나 저희들이 뭐 내용이 맞니 틀리니 이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또 교육청도 시가 또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름이 없게 지금 자료들이 와있다 이런 거죠.
지금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부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면 지금 교육청이 요구안대로 한다면 한다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 안은 2대8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이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공직사회에 그렇게 오래 계셨고 어쨌든 상당히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서 오래 계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르지는 않으실 건데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과 저희들은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님하고 우리 부감님께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은 판단이 섰고요. 부감님만 판단이 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이렇게 해 주면 한다는 건지 아니면 조율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전혀 저희한테 코멘트가 안 됩니까?
지금 담당 실무부서에서 만나면 계속 서로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권한과 그게 없는 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걸 갖고 가서 자꾸 만나서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해 봐야 말꼬리 잡는 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최종결정권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실무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권자의 의지에 문제이지 실무진들이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시에서 조금 더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시하고 저희들 보면 인건비고 저희들이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3학년만 하게 되면 사실 단계적인 것은 교육적 측면에선 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누구는 돈 내고 먹고 예를 들어서 언니 공짜로 먹는데 조금만 먹어 농담 삼아, 아이들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걔네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그 제안을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안을 한 쪽에서 우리도 워낙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작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따져볼 때 저희들 예산이 단계적이라도 내년 3학년 그 다음 2학년, 1학년 가면 결국엔 730억 중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할 것이 430억이거든요. 시와 군ㆍ구에서 300…….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조실장이든 시의 누구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안 들어 본 것도 사실이거든.
아니, 우리 지금 계수조정 들어가서 나중에 해 보고 시청 당사자들 오라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정부의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년 인건비 및 무상급식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교육환경개선, 교육균형발전 및 학교신설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40억,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10억 416만원 등 총 55억 7,016만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체육과의 무상급식비 지원비 32억원 등 총 34억 9,380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감액되는 20억 7,63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공보담당관 박자흥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이계영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