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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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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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지원조례안
5.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접기
(10시 06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지원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어 학생건강보호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에 대해 시간을 두고 더 심사숙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금번 임시회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께서 상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유아체험교육을 위해 유아체험교육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ㆍ보수를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이 금년 3월 구 백석초등학교 부지로 이전 개원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업무에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단장의 임무, 관장할 사무의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을 동암초에서 백석초로 이전함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은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2015년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관리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ㆍ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공립은 시설 유지ㆍ보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시설지원단의 업무를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이 능허대중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교육시설지원단을 능허대중학교에 설치하는 사유와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시설지원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학교 측이나 우리 교육당국 측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사업권이 뺏기고 일자리가 뺏기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 본 것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현장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보면 학교현장의 감사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이쪽에 엄청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런 지원단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남구가 하나가 있고 남동쪽으로 하나가 동부교육지원청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있는 자리를 보면 다 동부교육청 관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는 부분들의 문제성을 지금 서구나 계양이나 아니면 동구 쪽이나…….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는 4개 교육청에 다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시설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시설센터가 오는 부분을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남부에서부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이 각 지원청별로 한 군데씩 안이 마련돼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만월초 자리가 남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있는 자리는 동부교육청 관내 자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능허대 자리가 또 동부교육청 관내 자리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보고 또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청이 해체가 되고 저는 해체된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체가 되고 또 여기에 있던 게 세종시로 내려가고 이래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고 저도 국회에 가서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도 어쨌든 인천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오는 것을 다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것 때문에 세종시는 난리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민 전체의 염원을 받아주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 시설물들을 어쨌든 우리 인천해양경찰청에 다시 한 번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예산계획이나 다른 계획은 아직까지 잡힌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시민의 염원과 우리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교육청이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이 정말 잘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이 인천에 다시 오는데 걸림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것을 하고 안 한다 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큰 뭐…….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도 어쨌든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큰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 안건 중에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 관련 능허대중학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그쪽으로 이전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 시민소통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다 인천시민이란 말이죠. 함께 여기 동참해서 노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본위원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과 관련해서도 왜 부평에는 없느냐? 왜 서부에는 없느냐? 골고루 배치를 해서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학교장들이 반대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뭐라 그럴까, 교육청이 학교를 컨트롤 못하고 있다. 컨트롤 부서에서 학교를 컨트롤 못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장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 말에 좌우가 되고 휘둘린다고 그러면 무슨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앞으로라도, 저는 학교장들의 그런 부분 저도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해양경찰청 문제는 중앙부서의 어떤 부서가 하나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해양경찰청.
그러면 중앙부서가 옴으로써 그 지역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커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청이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유치를 염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시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저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능허대중학교가 전반기에서도 논의가 있었죠.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적인 게 송도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단 말이죠, 전반기 때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 부분을 동부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지원단을 다시 능허대중학교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부득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당황스러웠나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땠었나요?
애당초 능허대중학교를 송도로 이전하면서 부대조건들이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작년에 해양경찰청 이전 문제가 급부상을 한 사항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중앙부처의 기관이 인천으로 오고 그에 따라서 인천해양경찰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돼서 교육청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큰 틀에서 능허대중학교에 임시나마 해양경찰서가 위치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꾸 얘기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기왕에 학교시설지원이 지금 남부하고 동부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만월중학교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능허대중학교에다 다시 하나를 만들면 북부와 서부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육시설단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부득불 해양경찰청이 해체됨에 있어서 다시 부활을 하는 곳이 인천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활용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경이 해체됐던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저도 국회 정문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명분을 찾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시설지원단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의 활용 방안은 중앙부처의 큰 틀에서 우리 해양경찰청 경찰서가 오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명분 있게 우리 의회를 존중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타 다른 시설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하게 우리 교육시설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학교에 많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해양경찰청 이전을 인천 300만 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지역이 NLL과 접근해 있고 또 위험요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 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위치해 있는 게 맞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인천에 다시 환원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중앙정치권에서 집중 논의하다가 세종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 판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환원시키는 것이 합당한 요구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능허대중학교로 이전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중단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교육청에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나 상호 협의 관계에서는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또 원도심 폐교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강하게 제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상을 해 내지 못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한 부분은 인천해양경찰청이 이전하게 됐으면 사실은 며칠 전에 교육청을 찾아와서 긴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이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이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과정이 시민들로부터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과정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인천시민들의 교육행정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원칙에는 저는 일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됐으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사실 오늘 회의가 열리는 우리 상임위 이전에라도 해양경찰청이 오셔서 위원님들 상대로 이렇게 그동안에 긴박하게 진행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법률개정이나 발효 기간이 4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맞다. 국가기관이면 일선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양대 기관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실무적 절차를 이행을 잘 못한 건지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건지에 대한 것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그런 협상과정에 대한 진행절차의 설명 과정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긴박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던져 놓고 오늘 조례심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류시켜서 해 달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저는 100% 이전하는데 동의합니다. 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우리 서해5도에 근접해 있는 북한과 접경지역인 인천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자리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 활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11절 인천광역시 교육시설지원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과 3급 관련 중복 정원의 조정,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개원에 따른 교육전문직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3,240명에서 3,301명으로 6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일반직공무원은 3,044명에서 3,092명으로 48명, 특정직공무원은 191명에서 204명으로 13명을 각각 증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부로부터 중복승인을 받은 일반직공무원 3급과 3급 상당 장학관을 현 직제에 맞춰 일반직공무원 3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이 금년 3월 1일 이전 개원함에 따라 원장 임용 발령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48명과 특정직공무원 13명 등 총 6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40명에서 3,30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현 직제에 맞춰 중복 승인 받은 3급 상당 정원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원 감원을 위해 소관 행정사무의 다양한 여건 고려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조정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 48명과 특정직공무원 13명 증원하는데 분류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
어떤 공무원 어떤 직인지?
직은 아니고요, 일반직공무원 그러면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교행부터 시설, 공업이라든지 전산이나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은 일반직 전체를 통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가 특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원을 늘려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크게 어떤 직에 많이 보충을 하게 되는지, 48명 중에.
대부분이 교행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라든지 교원치유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문제 그 다음에 요즘 근로자 문제가 첨예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데…….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직공무원은 전문직 장학사, 장학관을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는 전문직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인천에서도 교육부에 많이 요청을 해서 금번에 13명이 증원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3급을 4급으로 1명 3급은 줄이고 4급을 늘리는데 어떤 업무배치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조정관이 장학관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반직이 위치할 수도 있고 장학관이 위치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일반직도 1명 줬었고 전문직도 1명 주어서 이번에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그 전에는 별의별 거를 다 사전설명 하더니 이번에는 왜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이따 봅시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래요. 이영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매년 정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61명이나 증가되었죠?
정원증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정원을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자꾸 줄다보니까 정원을 줄여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공무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를 검토를 했는데 국가정책이 있고 지방에도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는데 국가정책 부분에서 아까 신영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공무원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아니, 행정국장 신영은 위원뿐이 안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왜 화가 나셨어.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5급 이하 48명, 특정직 13명이 증원되었다고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그럼 증원된 정원이 배치되는 곳은 어디 어디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관련 부서에 2명, 교원치유지원센터에 1명, 유아교육진흥원은 2명, 근로자 관련 부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신설되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 다문화 탈북 이런 부분에 전문직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배치 안 되는 데서는 불만이 없어요?
배치하는 데는 환영이죠, 직원이 느니까요.
어쩔 수가 없군요.
어쨌든 균형 있는 교육과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겠죠?
1년에 얼마예요?
제가 수치상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60명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총액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그 수치를 알아야만 61명을 갖다가 증원을 하든 50명을 증원을 하든 100명을 증원을 하든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교육청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61명 증원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늘어나요?
연간 4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7억 정도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금 교부할 때 다 반영을 해서 교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47억 정도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교부를 한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염려가 덜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3급이 7명에서 1명이 줄어요.
그 주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자리가 일반직이 할 수도 있고 전문직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부서가 탄생한 이래로 장학관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일반직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 업무를 이번 회기 때 겸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바쁘신데 왜 굳이 그 중복되어 있는 부분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3급을 갖다가 감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라고 그럴까요. 어떤 꿈이 승진 아니겠어요, 승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최고의 꽃인 3급을 갖다가 1명 줄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3급을 갖다가 1명을 줄이려고 그러느냐?
이쪽 인건비를 갖다가 줄여서 다른 직급에 배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장학관 전문직도…….
그건 알아요. 일반직도 할 수 있고 3급을 전문직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3급을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이잖아요, 3급이. 공무원들의 희망이잖아, 승진하는 게 희망 아니에요? 그게 최대의 꿈이잖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자리를 놓고 정원이 지금 2명 있는 겁니다. 교육부가 일반직 정원으로도 1명을 주었고, 장학관 정원으로도 1명을 주었는데 한 자리가 2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한 자리에 2명이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7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교육부에서 정원을 1명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시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정원을 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자리가 3급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3급이 6명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일반직, 전문직 중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직을 감원을 해요?
지금 현재 정책…….
그게 교육부에서 일반직을 감원하라고 찍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전문직도 감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교육감님하고 논의를 해왔고요. 과거에 교육감님께서도 정책기획조정관 자리를 일반직으로 하는 게 좋은가? 또는 전문직으로 하는 게 좋은가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왕에 전문직으로 쭉 왔고요. 현재 부교육감님께서도 전문직으로 유지하는 게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직공무원들한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전문직이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일반직 하나 감원하고 전문직으로 대체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한 자리를 놓고 정원을 둘을…….
아니, 교육부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일반직을 줄였느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명을 줄여야 되는데 일반직을 줄일 수도 있고 전문직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일반직을 줄였느냐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정책기획조정관 자리가 그 자리가 현재까지 계속 3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을 해 와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아이, 국장님 현실은 일반직이 해도 그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일반직은 못해서 일반직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 일반직 직원들하고 타협을 하셨는가, 혹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일반직에서 하나 3급을 빼자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간부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 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거 같아서 일반직 직원들이 이해를 하시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반직 입장에서는 3급 자리 하나 없어지면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일반직 3급은 6명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원을 한다며 한 사람을?
정원을 감하는 겁니다, 정원. 현원을 감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을 감원한다.
네, 현원을 감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교원분들,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 48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정직공무원이 13명인데 아까 일반직은 대충 얘기했지만 특정직공무원 13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어느 부서인가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고교학점제에 1명, 특수지원센터에 3명,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1명, 유아교육진흥원에 2명,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에 1명,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1명, 정책기회조정관 쪽에 1명…….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특정 공무원 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 그 부서에요.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센터에 1명, 평생교육체육과에 1명, 동부교육지원청에 1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일반 공무원 48명하고 13명 자료를 갖다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늘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교육청에 지금 거기에 청원경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시교육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청에는 청원경찰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인천이 다른 시ㆍ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영종 신도시 쪽에 학교들이 계속 들어서거든요. 그쪽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반직 수요가 계속 그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든데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 쪽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더 여유 있게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쪽은 더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본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시청이나 교육청은 같은 기관인데 쉽게 말하면 유사시 때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연계해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없는 부분 아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40명에서 3,30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김종인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영애ㆍ홍정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정고시학원의 시 지역 시설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시 지역의 검정고시학원 강의실 면적을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정고시학원이 인천시내에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17년도에도 사실은 2개원이 폐업을 했고 특별히 평생교육에 대한 만학도들의 꿈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기관 특별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도서관에서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런 평생교육에서 교육받기 싫어하는 개인의 인권적 문제가 있어서 꼭 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영상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만학도들의 꿈을 키워주고 또 신상정보를 꺼리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적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인천의 검정고시 준비 학원이 6개에 불과하고 특히 학원 위치가 주안 및 부평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학원 수강 희망자들이 공간적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정고시학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검정고시학원의 면적기준 하향조정으로 기존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과 면적 축소로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 환경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검정고시학원이 남구에 2개, 부평구와 삼산동 쪽에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 강의실 면적 최소기준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양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학원 중에서 남부에 청운학원, 북부에 같은 청운학원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이게 6개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24평 80㎡ 이상에서 60㎡로 면적을 줄여서 만드는 조례안인데 그런데 인천시에는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정고시학원이.
왜 6개밖에 없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학원의 검정고시생들이 주는 거죠, 사실은. 줄고 또 요즘은 인터넷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영난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부 못한 학생들이 시골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의무교육 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0㎡나 60㎡나 거기서 거기인데 실제는 그런데 수요가 제가 보는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학원이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평수가 넓고 좁고 이걸로 무슨 경제적으로 타격을 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뭐 80㎡나 60㎡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보는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학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인터넷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런 공부하는 데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60㎡이면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18평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너무 안 좁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좁지는 않습니다, 18평이.
18평이 좁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검정고시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의실 자체는 좁지 않습니다. 요즘 보습학원도 가면 사실 작거든요.
그래도 학원이 학원 같아야지 아주 좁은 면적에 그렇게 와서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것도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학원전체가 아니라 강의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반학원은 평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일반학원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고 특수 같은 경우는 9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학지도는 60도 있고 대부분이 60정도 되고, 국제화, 성인, 어학 이런 것은 120㎡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조정할 수 있나요?
우리 조례이니까요. 조례안에서 이 자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안에서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죠.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공부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은 저희들이 학원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저희 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설규모와 관련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곳은 사실은 공부방들이에요. 공부방들인데 공부방들도 어떤 면적기준이 있어가지고 부합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겨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허가를 안 내 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 면이 대두가 돼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학원을 갖다가 기존에 80에서 60㎡로 줄인다 그러면 공부방이라든가 그런 학원들도 재정비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부족해서 이 자체가 학원에 관련 설립ㆍ운영에 관한 저기라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저기하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방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방도 어떤 면적기준이 있더라고요, 시설면적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가 부족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부평에. 그래서 이사 가라고 뭐 그러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검정고시학원을 갖다가 면적을 줄인다, 면적을 줄여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요즘 인터넷도 많고 이래 가지고 검정고시학원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여타 학원들도 그러한데요.
사실 평수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학원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뭐라도 여유롭게 하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규정과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학원도 어쨌든 검정고시학원이나 일반 학원들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축으로 담당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대가 변하고 흐름에 따라서 사업장이 위축되고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든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사업주적인 측면에서 행정적 유도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너무 규칙과 원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점도 잘 참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자리도 바꿔야 되고 제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승인받은 학교의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2017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적정 통보된 학교의 설립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내 2020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되어 온 인천중산초등학교와 인천중산중학교는 주변의 약 8,1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존 영종초, 하늘초, 영종중학교의 심각한 과대과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 개교시기를 2019년 3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설립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사업업무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교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 검단지구 내 특수학교인 인천서희학교의 설립계획변경입니다.
서희학교는 2016년 12월 제237회 시의회에서 2019년 3월 개교로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검단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개발지구 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학교의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세워놓고도 신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나 LH측에서 2018년 9월까지 학교용지가 위치한 구간의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서희학교의 개교시기를 불가피하게 2020년 3월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중앙투자심사결과 적정 승인받은 6개 학교에 대해 개교시기를 개교시기 순서로 신설의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인천서창3초등학교는 서창2지구 내 1만 5,000여 세대와 관련한 세 번째 초등학교로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초등 3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등 총 36학급 규모로 추진하게 됩니다.
가칭 동춘1초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1도시개발사업 3,254세대 개발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춘1조합에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비 297억원 전액 기부채납과 학교시설을 직접 시공하여 2020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 2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등 총 24학급 규모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칭 영종하늘5초등학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중산동 지역은 기 입주한 9,916세대가 있고 현재 6개 블록 6,129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영종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중산초등학교 등 3개교입니다.
이에 동지역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자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등 총 42학급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해양1중학교입니다.
송도6ㆍ8공구는 전체 2만 8,500세대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현재 1만 7,469세대의 공동주택이 승인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에는 2019년 3월 개교하는 능허대중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 6개교의 2020년도 급당 평균인원이 41.7명으로 웃돌아 교육여건 완화를 위해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37학급 규모로 송도8공구 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림고등학교 이전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일반계열 도림고등학교를 동일학교 군내 서창2공공주택지구 내로 2021년 3월 이전하고자 합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 사유는 도림고 주변으로 도림고 10배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 8월에, 4배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0년까지 조성되는 등 학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학부모 등의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여건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영종하늘6고등학교입니다.
영종도 전체는 기 입주한 2만 8,980세대가 있고 현재 9개 블록 8,108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는 공항고등학교와 영종고등학교 2개교입니다.
이에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송도6ㆍ8공구, 영종하늘도시, 서창2공공주택지구, 동춘1도시개발지구 등의 개발과 서구 특수학교의 설립,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도림고 이전 설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춘1초, 하늘5초, 하늘6고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초, 중산중은 2017년 2월 239회 임시회를 통해 2020년 3월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개교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서희학교입니다.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사업 무산으로 기반시설 구축 공사가 중단되어 개교 시기가 1년 지연된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이후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향후 적기에 특수학교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창3초, 해양1중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용정초 이전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원도심학교 신도심 이전 추진이 지역사회 반발로 수차례 무산됨에 따라 신설대체 이전 및 통폐합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입주일정과 학생 수용을 위해 이전재배치 없는 신설계획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하였으며 두 학교 모두 이전재배치 없이 학교신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 인천시의회와 지역 특수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던 교육청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림고 이전재배치 관련입니다.
도림고는 2019년 하반기까지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확장 이전되고 2020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인근 200m 이내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각종 대형 개발 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청은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고 이전 사업비 307억은 인천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2017년 3월 확약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초ㆍ중ㆍ고 40개교 2만 4,71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림고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림고 반경 4㎞내 주민들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림고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74%로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서창2지구의 공동주택 입주 완료가 2020년까지 예정됨에 따라 1,300여명의 고등학생이 서창동 내로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창지구 전체에 약 1,900여명의 고등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서창지구 내 고등학교 미설립 시 약 1,100여명의 고등학생이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창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림고 소재 지역인 남동구 남촌ㆍ 도림ㆍ수산동 주민들은 범주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도림고 이전재배치 반대 의견이 담긴 7,300명의 주민 반대 서명을 2017년 8월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바 있으며 지역 내 고등학교가 이전될 경우 기반시설 축소로 인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림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계획은 교육균형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참석하신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방청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익히 지역주민들 간의 뜨거운 이슈로 또 감자로 이렇게 대두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과 또 해당 관련 지역 시의원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의회에다 공을 던지는 이런 정책적 오류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대두돼 있는 이런 문제에서 부교육감이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이면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 발로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안이 교육위원회로 상정되면서도 사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여기 우리 신영은 위원님 계시지만 사전에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교육위원회 소속 신영은 위원님께도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도 전혀 토론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단초를 결국 의회에서 책임지고 달았는데 정말 행정 교육청이 왜 존재하는지?
또 한 가지는 원도심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심각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셔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안을 올리면서까지도 아무런 대응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또 절차적 과정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친광역시에서 307억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약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기획실장 지금 출석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 주시고요.
질문에 앞서 우리 신은호 위원장님 서두발언 정말 존경합니다.
학교설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강현선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도림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도림고등학교 이전 관련 그토록 본위원이 매번 회의 때마다 음성을 높여 외쳤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국장이라든가 과장 전혀 본위원한테 와서 설명 한번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체육과장님, 어떤 사안이든 해당 위원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행정국장, 설립과장 한마디 설명도 없는데 되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심의한 학교지원시설 관련 뭐 매 건마다 행정국 소관인데 하나 설명한 것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난 중투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몇 번 찾아가서 중투에 올라갔다고…….
언제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역구 위원도 설명을 못 받았는데, 했어요?
설명을 드렸고요.
나한테 했어요?
사무실에 가면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누차 몇 번 찾아 갔어도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도림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본회의 때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도림고 이전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이 본위원 5분 발언 내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지만 긴밀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들어보세요.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3년 이상 엄청난 많은 간담회 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농산물시장 3배 규모의 농산물시장이 도림고등학교 정문 80m 앞 지점에 정문을 마주하고 지금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하나 이의제기도 안 했어요. 이의제기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한 내용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공사기간에 비산먼지, 소음 관련해서 방음벽 내지 청소 이런 것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80m앞 정문 앞에 정문을 마주하고 들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할 때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의 역할입니까?
어떻게 농산물시장 지금의 3배 규모의 농산물시장 정문 앞에 정문을 마주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는데 거리를 두라든가 정문을 달리하라든가 이런 제안을 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어떤 변경이 됐을 텐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인천광역시장 현장에 실ㆍ국장들 다 모시고 나가서 육교 정도 하나 더 넓히는 것, 방음벽 설치하는 것, 공사기간 동안. 공사기간 동안 공사 출입문 변경하는 이런 정도 해결했어요.
그리고 서창동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학교 부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학교를 설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도 본위원이 발의했어요. 그리고 시 본청에는 도시재생 재개발 관련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례가 있고요.
이게 맞아 떨어집니까, 오늘 여기 몇 개 학교 올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전부 신도시로 빠져 나가는데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그래서 다목적강당,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3년 이상 진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 주민대표, 본청 소통 교육담당, 교육청 관계 공무원 함께 한 자리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정문 앞에 정문 문제가 되니 1㎞ 내에 이전을 해달라고 했어요, 학부모들이나 저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인경식 국장이 반경 1.5㎞에 이전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이청연 교육감 선거공약이 본위원 공약도 만월초등학교 자리 고등학교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신월초등학교에서 남동IC까지 뉴스테이사업을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지역이 비닐하우스 찢어진 풀밭으로 남겨둘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테이사업 또 시청이 고층으로 건립이 되고, 지금 농산물, 신세계가 이전해서 그 자리에 롯데가 들어서면 지금 형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롯데몰 정도 규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외에 LH첨단산단 또 에코산단,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선수촌과 남촌동 주변에 제대로 된 학교를 하나 짓자고 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통, 소통, 소통을 외치면서도 시 본청에서는 307억원이라는 거를 누구한테 협의 보고한 바도 없이 확정해서 주겠다고 했고, 교육청은 그 2∼3일 후 언론보도에 서창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본위원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냥 계속 진행한 거예요. 중앙부처에 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쳤어요.
보세요. 사실은 이 구월지구 아파트재건축 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조합에서는 아파트 몇 채 더 지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교육청에 돈 몇 푼 갖다 주니까 냉큼 받고 지금에 와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사실 학군으로 볼 때는 학교가 하나 둘 폐교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구월지구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교육청의 책임이에요.
그래도 도림고등학교 이전하겠다고 지역 해당위원한테 설명 안 하고 본 안건을 상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먼저 도림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그쪽의 환경에 대해서 농산물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은 뭐 거기 서창동으로만 가야 환경이 해결됩니까? 반경 1.5㎞ 옮기겠다고 그랬으면 옮겨야지, 뭔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꾸만.
저희가 지금 작년에 7월 1일…….
국장이 답변하세요.
저희 교육청이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센터 문제하고 첨단산업단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잠깐만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반경 1.5㎞ 이내에 선수촌 주변에 옮기면 환경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요즘 공장 짓는 환경배출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환경 관계는. 꼭 서창동으로만 가야 환경이 해결돼요. 지역구 위원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말이야.
신영은 위원님.
답변해요, 환경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신설이라든지 이전문제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도림고등학교 반경 1.5㎞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사실상 국토부와의 문제도 있고 승인도 나지도 않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서창지구를 택한 사항입니다.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교시설은.
그리고 말이에요. 무슨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저 만수동 산골짜기 서창동 주민 위주로 여론조사하면 73%만 나옵니까, 100%도 나오지.
저 7,300명 서명 받은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도 학생이고. 7,300명 서명 받았는데 여론조사에는 남촌ㆍ도림동 지역주민 90여명도 설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60명 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이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주로 답변한 부분이에요.
아, 7,300명씩이나 서명 받았는데 그걸 그냥 묵살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안 하고 학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도 준공계획으로 학교 올라왔죠, 다른 학교들.
그럼 2021년도 거를 구태여 지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 ’19년도보다 2년 후인데.
지금 ’19년도도 있고요, ’21년도도…….
아, ’21년도 거 더 있다 해도 되잖아요, 급한 거 먼저 하고 그럼.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21년도 부분이 지금 현재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하고 설계하고…….
아니, ’19년도 거는 왜 여태 안 했어요. 그럼. 왜 이제 해요?
그 부분은 변경되는 사항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창3초등학교에 급당 평균인원이 34.7명이네요?
지금 다른 데는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서창3초를 지금 여기 학교부지는 더 이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급당 평균인원이 지금 새로 짓는 게 34.7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면 부지도 없고 추후에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입주량에서 발생하는 학생유발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급당평균 학생수가 몇 명으로 정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목표점이 25명을 목표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급당평균 10명이 넘잖아요?
학교 신설부분은 교육부 중투기준이 급당 34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부지도 없는데 질 때 급당 우리가 원하는 학생 평균수보다 상당히 많게 학교를 지어놓으면 앞으로 또 콩나물시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증축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와 유발률을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축여부를…….
아니, 지금 짓는다고 할 때부터 이게 과밀이지 사실…….
이것은 유발률 통계치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는 거는 학생수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되도록 과밀학급들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학교를 새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데 추가수요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나 과밀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게가 보니까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에 중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당인원을 34명으로 잡고 중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 아파트가 내용이…….
우리가 서창3초에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증축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또 그 자리에 변전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 변전소가 지금 전자파 때문에 우리 기준에는 833mG가 기준인데요. 한전 측의 측정치는 1.3mG 이 정도 이하로 나오고요.
국장님,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의 의지이고, 의사의 사랑이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준치와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과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를 금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들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합법적이고 데이터가 이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의사도 야, 너 약 먹었으니까 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뭔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이전은 못하더라도 차단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연구를 한다든지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꺼림직 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심리적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은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전하고 협조관계를 통해서 한전 내부에서도 데이터로만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어떤 액션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교육당국과 한전이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가 신뢰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규정과 원칙만 가지고 너, 감기 걸렸으니까 약 먹고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가 3개 들어서는데 중학교 하나예요?
여기에 수요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수요는.
지금 현재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는 뒤에 논란이 많은 거니까 그거는 따로 논외로 하고, 지금 만월중학교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증축했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부지가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LH 문제이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 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그때 당시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또 하나 지적을 하고, 그 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밀하게 공부하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시 경관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송도나 이런 데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경관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주구장창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설계를 해오고 경관을 가져오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저거는 학교일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려 와요.
우리나라로 보면 군대막사하고 학교가 누구나 봐도 저거는 학교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져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를 도시에 맞게끔 글로벌 하게 정말 아름답다 할 정도로 학교를 질 때 설계단계부터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학교이고, 제가 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강당 하나를 지어도 섬에 100명 있는 학교강당이나 도심에 1,000명 있는 학교강당이나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학교를 예쁘게 지으세요. 네모반듯하게 짓고 위에 태양광 올리고 교장실 만들고 교무실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고민도 하시고 설계단계부터,
지금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여러 개 학교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면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는데 사실 식사시간도 되고 그래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인천광역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조례안이 거의 다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먼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저는 학교설립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인천 서희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희학교가 검단에 위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장애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고 이게 거듭돼서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날보다 1년이 연장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수학교를 빨리 신설코자 했습니다마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개발사업으로 다시 변경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조성돼야 학교설립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 뒤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혜학교가 서북부에 있는 장애인 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장애인 정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현원을 알고 있나요?
인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학급 순회학급까지 36학급이 2018년도에 저기 한데요.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생마다 정원이 약간씩 틀려서 당분간 서희학교가 개교할 때까지는 서구지역 장애우들이 조금 불편은 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인척도 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 쉽게 말하면 차량이 통학을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가 아이를 매일 같이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나 가좌동 쪽에 장애인을 둔 부모들 마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사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신축 학교에 대한 부분이 조금 1년씩 당겨진 부분도 있어요.
물론 과밀학급에 의해서 지금 영종도에 있는 학교들이 당겨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희학교는 2019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1년이 더 연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의 원성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라고 하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맞지 않다.
그 전에도 여기에 검단스마트시티 지금 새빛도시로 다 바뀌었지만 그때도 할 때도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이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나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어떤 장애인학교에 대한 설립의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가 계속 되고 있을 텐데 늦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의 원성도 잦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서구지역 분들한테는 죄송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서희학교 개교를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LH측과 수없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서희학교가 건립될 그 지역부터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나마 2021년에 개교하는 걸로 됐는데요.
그 부분은 서구지역의 학부모님께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도 안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제가 그 쪽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인혜학교로 통학하는 장애인을 둔 부모들 한번 수요파악을 해보세요. 몇 분 정도 되는지, 서북부 쪽으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지게 되면 일반아이들을 통학하는데도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쉽게 말하면 자폐아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갖다가 통학하는 일반차량으로 하는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부분을 교육 행정당국에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 3월이 아니라 2020년 6월이라도 개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셨으면 제가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다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2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창동은 애당초 택지개발 할 때부터 학교설립부지가 있는 거예요, 학생수요예측을 하고.
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고등학교는 수 년간 교육환경개선 내지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본위원하고 노력하던 중에 정문 앞에 마주한 농산물시장 80m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반경 1㎞를 요청했더니 반경 1.5㎞ 이전해 준다고 했어요. 교육담당관, 소통실, 교육청 행정국장, 지역주민자치위원장, 학부모 대표, 본위원 함께 간담회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불과 며칠도 안 돼 가지고 307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균형발전조례도 만들고 재개발ㆍ재건축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전부 신도심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원도심은 완전히 지금 공동화 상태에 빠져 있는데 조례에 시장 방침하고 전혀 역행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통, 소통 각종 토론을 거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지역구 위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 7,300명 서명까지 받은 사항인데 어떻게 시에서 307억원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확정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직전에 상임위원회 때 저희 기획위에서도 늘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교육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정 의무적인 지원금 외에 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시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어떤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항상 시하고 교육청하고 관계에서 교육청이 교육의 어떤 주관기관이니까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에 특히 재정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교부 여러 어려움을 저희가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육청에서 원하는 또 교육청이 판단해서 바람직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력이 되면 그 부분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림고 건도 지금 말씀이 구체적인 교육환경여건, 주변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 끝에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도림고등학교 서창동으로 이전해 달라고 지역주민들 얘기 안 했어요. 그것 반대서명한 사람이 7,300명이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307억원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넘겨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아니, 그러면 기획실장 부감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부감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서창동 이전 발표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우리 시에서 307억원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지역구 위원도 모르는 걸 그래도 사전에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기획실장하고 부감은 신영은 위원 시의원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낙선운동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운동.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반면에 부교육감 교육부로 가라 그랬어요. 기획실장, 시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려면 가세요, 중앙으로. 가시라고요.
어떻게 307억원이나 주는 그 중요한 예산, 지역주민이 7,300명까지 서명 받은 이 중요한 부분 그렇게 쉽게 예산을 넘겨줘요.
보세요. 지금 가칭 구월고등학교 이청연 교육감 공약한 부분도 있고 사실 학군으로 볼 때는 하나, 둘 폐교한다고 하지만 구월지구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주공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에서 아파트 몇 세대 더 짓겠다고 교육청에 돈 주니까 교육청은 냉큼 받아들이고, 최근 들어와서 주민들이 아우성친단 말이죠.
그럼 이청연 교육감 공약도 했었는데 만월초등학교 자리는 너무 작고 낡아서 초등학교 자리 또 고등학교 만들면 도림고등학교처럼 될까봐 본위원이 판단하고 신월초등학교에서 그 아래 선수촌까지 또 남동IC 주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뉴스테이사업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공사에다 무척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확인했었는데 그 후 과잉생산 된다고 그걸 미루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인천의 중심 노른자 같은 땅 지금 찢어진 비닐하우스 내지 풀밭 쓰레기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청도 고층으로 올라가고 롯데가 들어서고 첨단산단 들어서고 에코산단 들어가고 농산물시장 지금의 3배 정도 들어가면 분명히 그냥 방치하지 않을까?
언제인가 빠른 시간 내에 여기 개발하면 충분한 학생수요가 생길 거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구월지구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도림고등학교를 서창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도 주고 발표도 해야 하는데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교육청의 어떤 판단을 존중하면서…….
왜 교육청으로 넘깁니까, 돈 줄 때는 충분한 판단을 해야지 막무가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만 하고 있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교육청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도 아니고 며칠 상관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나중에 교육협력관이 그 협약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불과 며칠이에요. 교육청에서 부감이 발표한 것도 며칠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각종 토론과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이해관계와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도 줘야죠. 그 어려운 재정의 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고 부채를 갚겠다고 그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사리 예산을 줍니까,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저기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아직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아니, 주지는 않았어도 준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이 학생수요가 몇 년 안에 충분히 발생하니까 구월지구도 있고 하니까 주지 말고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당초 계획대로 학교 건립 빨리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누구 낙선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도 낙선운동할 거예요, 다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가 없고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 소통, 소통행정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서창지구의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학생들 수용 문제 때문에 서창지구에 도림고등학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역 공동화 현상이 초래돼서 지역발전에 역행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찬반측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도림고가 지금 시 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이에요?
네, 시가 사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회계간 이관인데 규정상으로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가 사는 겁니다.
시가 사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기 뭐야…….
교육청 재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땅이라 이거죠?
네, 건물과 토지 전부 다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간의 대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도림고 이전이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림고 활용 부지 도림고등학교 토지를 어떤 학교가 존치했을 때와 같은 어떤 지역주민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 봤어요, 그런 것. 그런 것 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의 이전을 통한다. 그러면 땅이 생긴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존치할 때와 같은 아니면 그것보다 상향된 어떤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거는 아까 저희가 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저희가 할 몫이 되겠습니다, 교육청보다.
이제 이전이 되면 그 땅 주인이 시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어떤 걸 갖다가 유치했으면 좋겠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학교를 존치했을 때와 똑같은 어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서창3초가 설립이 되잖아요?
3초등학교요?
서창3초.
그런데 당초 이게 용정초를 갖다가 이전 재배치하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전 재배치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결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용정초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창3초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림고의 경우는 이 문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네, 당초에 교육부에서 서창3초를 신설할 때의 조건부가 부관을 붙여서 인천시내의 학교 하나를 폐교해야 된다 이런 부관을 붙여서 중투 승인을 한 겁니다, 했는데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서창지구에 초등학교가 지금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3초가 생겨도.
그래도 급당 인원이 상당히 30명 중반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애당초에 중투 승인한 부분에서 조건부를 떼고 단독으로 신설을 해도 괜찮다 해서 작년 12월에 중투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도림고는요?
도림고는 학군 문제인데요, 학군 문제인데 1학군 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고등학생들은 현재의 학교로도 충분히 수용하고 또 이 시설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도림고를 별도로 서창지구에다가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투가 승인 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가 심의할 학교설립계획서 조서를 보면 7군데인가요, 9군데?
서창3초, 인천중산초, 인천중산중, 동춘1초, 인천서희학교, 영종하늘5초, 해양중, 도림고, 영종하늘6고 이렇죠?
네, 9개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개교 일정하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한 자료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학교는 2019년 3월 1일 개교로 예정돼 있고 또 어떤 학교는 2020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돼 있고, 어떤 학교는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예정일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하면 2년 걸리는 데도 있고 3년 되는 개교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3년 걸려서.
그런데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으니까 아까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면 이번 회기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3월 1일 개교를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설계 공사 그 다음에 계약 과정 이런 부분을 전체해 가지고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림고등학교를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2021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개교도 있고 ’20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 승인된 부분을 공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희학교 같은 경우 1년 뒤로 밀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종에 있는 중산초라든지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학생이 갑자기 많이 늘게 돼서 그동안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1년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만 보면 이전이 한 군데이고 나머지 다 신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림고등학교는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이 3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른 신설하고 비교하면 기한이 3년이잖아요, 지금. 2021년 3월이면.
그런데 나머지는 2019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이잖아요?
그 학교들은 이미 그전부터 세워서 변경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경된 내용이라고 표시 안 됐어요. 다 신설로 표기 돼 있잖아요, 지금. 설립구분에서.
신설인데요, 2016년도에 신설계획을 그때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그 부분이 시간이 조절돼서 그것을 이번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한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 기재를 안 했다고요. 여기 보면 사업방식도 전부 재정, 재정 그 다음에 기부채납, 재정, 재정…….
이게 설립계획변경…….
부지 무상, 시설 일부 무상, 일부 회계이관, 일부 시 지원 이렇게 해 갖고 해 놨잖아요.
설립계획변경안을 보시면 비고란에 개교시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님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해당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능허대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보드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이전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 학생을 수용해야 될 그런 교육적 목적이 달성이 어렵고 심각한 아이들의 수업문제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영은 위원님.
한 마디 더 할게요.
내가 우리 신은호 위원장 저렇게 훌륭해서 항상 존경한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행정국장 쭉 보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못하니 지역주민하고 어떤 소통을 했겠어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몇 개월 시간이 있어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뭐 이전을 하든 거기다 별도의 신설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있으니까 본위원 낙선운동 하지 말고 국장, 이것 다음에 다루게 해요, 알았죠?
도림고등학교는…….
자꾸만 뭐 낙선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유 붙이지 말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도림고 서창지구 이전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대안을 가지고 다음에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가결 할 것을 주문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은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말씀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찬성, 반대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앞면 찬성, 반대란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찬성일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립니다.
수정안에 찬성일 경우 도림고를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는 도림고등학교를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림고 포함시킬 거면 반대를 하고 포함 안 시킬 경우에는 찬성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지 반대로 얘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앞면 찬성, 반대란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 방금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의 건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일 경우 도림고등학교를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는 도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는 직원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전면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하면 찬성이라고 하고 반대하면 반대인데 찬성할 경우 도림고등학교 건 빼고 그 외의 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2표, 반대 5표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을 상정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한 투표는 앞서 진행된 투표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게획변경안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찬성이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투표를 하기 전에 5분만 정회하시죠?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을 상정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한 투표는 앞서 진행한 투표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명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