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09-04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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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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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
7.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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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롭게 발령받으신 국장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후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임명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간부 소개, 죄송합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에 따라 보임된 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우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행정국장으로 보임된 강현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가치로 삼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일 이후 인사에 따라 보임된 행정국 등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동환 총무과장입니다.
공애순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채한덕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김맹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정만교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최현옥 예산서기관입니다.
김호섭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이 아닌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의 심의를 청취하고 교육지원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29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선희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복지 증진 및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복구입에 대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교육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교복은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신설은 교복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2의 교복구입비 지원은 교육감이 학교에 입학, 편입 및 재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할 수 있고, 지급 방법을 현물로 하는 등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평가 등의 개정은 학교자율성 영역에 교복구매 권한을 학교로 이양하는 사안으로 교복품질평가에 대한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무상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상 교복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무상 교복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분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부터 제2조의 지원의 대상과 관련한 의견이 제출된바 무상 교복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교복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시행하는 무상 교복 지원은 보편적 복지 및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교복구매 지원 조례에 없었던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무상 교복 지원 실현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급 방법이 현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했을 때 지금 이미 학교에서는 교복 내년도에 받아볼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있고 그렇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가되 저희는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과 시청의 분담비율을 바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협의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지원 대상 학생은 누구누구고, 금액은 얼마를 지원할 거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결정이 되면 9월, 10월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ㆍ승인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청 무상 교복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다가 지원 계획을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들 내년도 교복을 받아보려면 사전에 몇 개월 정도의 진행과정이 필요합니까?
보통 거의 1년 전에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부터 논의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이라 하면 이미 학교에서는 진행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현재 무상 교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복 디자인 이런 것들을 결정도 하고, 그게 한 3, 4월쯤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면 4월 달에 교복 구매 계획 자체가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6월, 7월 이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금번에 조례가 새로 통과가 되면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합니다, 국장님께.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입찰 진행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학교에다 통보만 해 주면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고, 그것을 가지고 교복 대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는 혼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산 지급까지는, 학교에.
그런데 나중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교복 선정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한 상태로 해도 무리는 없다.
네,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현물 가격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조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담 비율 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지원 범위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담 비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와 논의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분담 비율을 3대5대2로 할 것이냐? 4, 4, 2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후에도 계속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김진규 발의자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 분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 시점 이후에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은 마지노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50%도 하고 70%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시에서 꼭 교육청에서 50%를 분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50%에 대한 분담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걸려있는 문제고요. 또 교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서 이 한 가지만 비율을 딱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하나로 어떤 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도대체 무상교육을 우리가 지원할 금액은 얼마인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안에서 자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은 수입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게 72%되죠?
72%가 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인데 세출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출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교육청 법정 경비, 경직성 경비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을 거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예산도 지금 학교에, 오래된 학교들, 원도심에 대한 학교들,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 또 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이거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출에 대한 예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두고 시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을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시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은 나름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논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안에서 하려고 지금 시와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데 결국은 아이들 지원 대상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아마 고등부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왜 고등부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봅니까?
시도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150억 내지 160억이 매년 들어간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고등부부터 했을 때 재원이 부담이 덜하다 이래서 고등부부터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등과 고등부를 같이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도 시청과 함께 예산이라는 게 항시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등부만 하게 되면 무상교육을 한쪽에만 하게 되고 중학교 학생 학부모는 “왜 저희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시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이 요구한 대로 굳이 꼭 고등부 아니면 중등부 이렇게 일부만 시행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현재로는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지금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의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의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무교육이라 하면 중등부까지 의무교육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중등과 고등부를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등부부터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객관적이고 명분에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 내부에서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18일 날 열리게 되는데 18일 이후에는 원칙적인 것은 이 무상 교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협의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아 있는데 어쨌든 18일 이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전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50%의 분담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50% 분담했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8일 본회의 전에 우리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의논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고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아이들에게 걱정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와 빠른 협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장후순 신임 교육국장님이 발언하기 힘든 그런 입장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교육청 입장과 시의 입장을 중간 역할에서 바라봤을 때 임지훈 위원님께서 교육청은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시는 단계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그 단계적이라는 게 고등학교를 좀 내비췄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또는 교육지원협력관을 제가 몇 차례 미팅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지목하는 이유는 그동안 중학교 어쨌든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그건 제가 시장님하고도 단독 면담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중학교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많이 봤고 고등학교는 수업료라든지 교과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우선하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시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도 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협력해서 같이 가겠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 단계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그 단계적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그것도 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를 굳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협력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야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유야 여러 가지 각자에 해당되는 이유도 있고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약간의 조례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사항인가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두 분이서 누가 답변해야 될지.
지금 학교에서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제는 아마 계약법에 의해서 최저입찰이나 적정가 입찰이 있을 텐데 지금 학교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견본, 샘플로 했을 때의 교복과 아이들이 받아 봤을 때의 교복은 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과다 입찰하다보면 품질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저가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가 입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품질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최저가 입찰만 저도 학교에서 경험을 해봐서 적정가 입찰이란 개념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몰라서 위원님,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입찰은 그러면 최저가 입찰만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보통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저가 입찰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저가 입찰로 하다보면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교복의 질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냐 최저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최저가 입찰로 했을 때는 그런 교복의 질 또 기업의 이윤 때문에 질이 저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신 거는 맞죠?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아이들이 교복을 받아봤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품질 아닙니까?
그래서 품질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품질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시고, 최저가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적정가,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도 있지만 적정가 입찰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교복은 2단계 입찰제로 하다 보니 적정가의 입찰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고요.
뭐냐 하면 2단계 입찰은 먼저 지원 공고가 나가면 입찰에 지원한 업체들이 품질검사를 위원회에서 검수를 하고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최저가 입찰제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정가 입찰제는 처음부터 공고 자체가 적정가 입찰제이기 때문에 2단계 입찰제처럼 할 수 없는 어떤 단적인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2019년도에 적정가가 30만 1170원에 교복금액이 적정가로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실은 최저가로 하면 23만원대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크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체들은 특히 브랜드 같은 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건비 줄어야 하죠, 제조 하는데. 원단 값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온다든지 제조를 해서 만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교복 자체를 중국에 가서 만들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돌발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교복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품질 좋은 그런 교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무상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지원의 대상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제4조 제4항을 신설하고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삶의 힘이 전하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설ㆍ확대되는 안전업무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청 조직개편 등 타 요인과 구애받지 않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신설ㆍ확대되는 안전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수를 늘리는 한편 2018년 9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교교육과가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분리되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명시되었던 것을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중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임명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신설되는 안전업무, 부서간 안전업무이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는 동 위원회 취지를 감안하여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신설ㆍ확대되는 안전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임명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자 시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반복되는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위원회 정원과 당연직 위원 임명 범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성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에서 1명 늘어서 16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의회 의견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의원님들 들어갔습니까?
지금 외부위원으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구성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는데 왜 포함이 안 됐죠?
지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보면 제4항까지 돼 있는데 4항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단체 들어가 있고 또 재난 관련 단체 또 우리 교육청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계시죠?
신영은 전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은 시의원이 아니신데,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해당하는 데가 어디에 해당되죠?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해당하는 사람 중에 4항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4항에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간단체협회 또 안전관리단체에서 해당되는지? 초등교육법 운영위원회에서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난안전 및 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 해당되는지?
그 4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시의원님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들어가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가미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의회 교육위원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계시고 또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반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셔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에 맞추어서 당연직으로 넣으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재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위촉은 그 분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분이?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남아 있는 임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촉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17년 3월에 처음 구성이 됐으니까 2019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료를 보시면 명확하게 보실 텐데 우리 시 교육위원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시고 가능하다면 임기가 지나버리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시의회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해도 당연직 1명을 포함한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당연직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분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전간리 민관협의회 운영실적에 보면 내용이 거의 우리 학교에 관련돼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학교에 거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셨을 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관리협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교육청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본 조레안은 이번에 제출한 것이 적절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있는 구성 운영에 있어서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이 여성과 아동에게 다른 위험요소로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으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 성별 비교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이요?
지금 15명에서 다섯 분 정도가 여자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당연직이신가요 아니면 민간 위촉위원이신가요?
위촉직입니다.
학부모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세일전자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천에서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고 보면 여성과 아동이 훨씬 더 위험에 재난안전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재난안전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애초에 고민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을 보면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 같으니까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재난안전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시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시 반복되는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원과 당연직 위원 임명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승인받은 학교의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적정 통보된 학교의 설립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설립계획에 변경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후 추가된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에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내 2021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되어 온 영종하늘5초등학교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중산동 지역 6,129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존 영종초, 하늘초, 중산초의 심각한 과대 과밀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조금이라도 앞서 해소하고자 개교시기를 2021년 3월에서 2020년 9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계획 수립단계부터 영종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온 사항으로 학교시설사업 및 공사기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20년 7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개교시기를 6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결과 적정 승인받은 1개교에 대해 신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가칭 영종하늘3중학교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기 입주한 1만 7,184세대가 있고 현재 12개 블록 1만 424세대가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영종중학교와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 추진 중에 있는 중산중학교 2개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로 가칭 영종하늘3중학교를 설립하여 영종중학교와 중산중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역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사업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학교신설 억제 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끈질긴 협상과 노력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설립계획을 추진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종하늘5초와 영종하늘3중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영종하늘5초는 2018년 2월 246회 임시회를 통해 2021년 3월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개교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종하늘3중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영종하늘5초, 영종하늘3중 개교 시에도 급당 인원이 과밀학급일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된 주변지역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바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보다 6개월 정도를 앞당기게 된 동기가 공사 시공을 빨리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빠른 진행을 해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부단한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겸비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우선은 영종지역 학부모님들이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또 교육청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에는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 5월에 착공을 하고 2020년 9월에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첫 스타트가 우리가 영종도 현장 방문했어요, 대폭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강현선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손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청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현직에 있는 지금 현재 강현선 국장님과 채한덕 학교설립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학생들 또 지역주민들, 입주민들이 좀 더 단 6개월이라도 먼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한 일은 오히려 저희가 처음으로 교육청 상대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에 학교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 단축으로 인한 공기 단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020년도 9월에 들어오게 되는데 학생 수용에 대한,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봤지만 청라 신도시 가봤지만 청라도 수요 예측보다는 훨씬 빗나갔습니다. 그 예측이 빗나가게 된 게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동 주택 최초에 인가했을 때 당시의 가구 수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평수를 줄여버렸어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인가할 때는 큰 평수들이 일정 비율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나다 보면 사업성 때문에 30평대를 20평대로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마 수요예측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상업지 내에 있는 상업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수용계획과 앞으로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건축 설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상업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은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수요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부서들, 담당부서들 시청에 있는 주거안정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또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시적으로 협조를 얻으셔서 수요 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 전에 학교설립과장으로 계실 때 그 노고는 저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과 이런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안이 통과가 되면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이런 현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잘 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신뢰라든지 또 이게 연관돼서 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될 수 있게끔 서로 신뢰를 가지면 좋을 듯싶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코자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어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잘 받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앞으로 교육에 비전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2020년~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해 당초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지역 초등학교의 개교시기를 2020년 9월로 조정하고 2021년 3월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및 건물 취득,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입니다.
먼저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내 30학급 규모의 영종하늘3중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광초 등 다목적강당 3개교, 산곡초 등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4개교 및 인천과학고 다목적 실험동 및 강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영종하늘3중의 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신광초 등 8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학사 운영과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산곡초와 갈월초는 2018년 4월 3일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다목적강당 증축을 이미 승인받았으나 이번에 급식소가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는 학교들이 기존 학교들도 보면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급식소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동안에는 추가로 다목적실을 짓는다든지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계속 반복된 일련의 공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데는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반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든 학교에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급식소를 이렇게 갑자기 넣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았었다는 얘긴가요? 어떤 거죠?
최근에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반영돼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개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당시에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가 설치가 안 된 그런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8개 학교 중 444개 학교가 최근 다목적 강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84개 학교 중…….
84% 정도 444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9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의 어떤 부지라든지 협소해서 다목적강당이 설치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빼고 최근에 2020년까지는 100% 정도 다 다목적강당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데는 급식소를 늘리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된 학교도 경량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설하는 그쪽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산곡초하고 갈월초가 지금 다목적하고 급식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실을 하면서 대부분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안 갖춰져서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목적실을 할 정도의 학교면 급식실도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건축을 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달라, 앞으로 진행할 때도. 그런 걸 좀 부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사실은 다목적실에서 체육 활동이나 이런 활동 하는 게 대부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운동장보다는 다목적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목적실 하나 따로 심의 받고 또 급식소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같이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달라 이 말씀을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급식소 추가 변경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일부 학교는 지금 추경에 반영됐고, 특교도 신청했고요.
이번에 반영 올리신 거죠, 추경에 올리신 거죠?
네, 일부 학교는 그렇고 특교도 같이 올렸고요.
갈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가 추가됐는데 지금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았죠?
이번에 갈월초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급식소, 2층에는 다목적강당…….
제가 여쭤본 것은 이미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변경하신 거죠? 급식소를 별도로 다시 올리신 거죠?
설계는 어떻게, 설계는 이미 나왔을 텐데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산곡초는 다목적강당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누구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추가변경사항에서 산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설치돼 있는가요?
아직 안 돼 있죠?
계획서만 돼 있는 상태에서 급식소를 별도로 추가로 하시는 거죠?
네, 2회 추경에 둘 다 반영이 돼 가지고요.
(「마이크 소리」하는 이 있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 정도에 공사를 해서 ’19년 9월 정도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2018년도 4월 247회 임시회 때 다목적강당만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심의를 올리셨고 그때 동의 받으신 거죠?
동의 받았으니까 올라왔을 테고, 이거는 본예산 때 편성하신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그 예산 내역은 강당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당도 그럼 계획서만 승인만 받고 예산은 아직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심의는 예산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강당과 급식소 둘 다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하신 거네요?
그리고 갈월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월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산곡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서는 최초에 잡았을 때 다목적강당만 계획을 잡았다가 추가로 급식소를 올리게 되셨는데 최초 계획에는 안 들어갔었죠?
최초 계획에는 급식소가 예산 반영이 어려워가지고 1차 다목적강당은 지자체와의 협약 문제가 있어서 먼저 심의를 했었고, 이번에 예산반영에 가능했기 때문에 급식소도 이번에 추가로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비율이 15%입니까?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알기로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지자체 15%, 시 15%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받을 때?
협약 받을 때에는 15%고 그리고 특교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다목적강당 했을 때는 지원했을 때 최초에 지자체에 협약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급식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체예산입니다.
아, 교육청 자체예산?
네, 그래서 산곡초 같은 경우는 특교가 10억 정도 내려오고 또 비법정으로 해서 1억 9600 정도 확약을 받았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강당이 13억 그리고 급식소는 11억 자체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예산도 아직 포함이, 편성 안 돼 있고 의회에서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될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단위가 천 단위인가요, 뒤에가. 단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변경사항 단위가.
천 단위 아니에요?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375억이요?
아니, 37억 5,400입니다. 37억입니다.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소하지만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가에 단위 표시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단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번부터.
다음부터 꼭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이런 큰 사업은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계획서 잡을 때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일관성 있게 지금은 다행히도 이 다목적강당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그중에 급식소를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하셨는데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다목적 강당을 지어 놓고 예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급식소를 증축을 할 경우 지금 증축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마도 거의 최초에 설계했던 설계도면보다 다른 설계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당을 지을 때 1층에 필로티로 해서 1층에 급식소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심의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행 하시는 건 참 잘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이 아마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될 텐데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보다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무상급식 때 한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이라든지 개선 사업 또는 학교운영비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결국 소진할 수 있는 게 학교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보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현장이 전부 공사 중입니다, 학교가.
그래서 일부 학교는 아직 여름방학 중인 데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인 데가.
그러면 1년 교육일수 채우려면 결국은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지금 한창 교육하기 좋은 시절에 교육 못하고 겨울방학 추울 때 학교를 다녀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에 대한 것은 일관성을 가지시고 계획을 미리, 지금 계획 다 잡혀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을 텐데 사업 계획 미리 잡으시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기준일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추경이 집행되는 시기를 조율을 해서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 강당을 질 때 선행되어야 될 게 지자체의 투자의향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서구에 불로중학교에 다목적을 할 때 제가 7대 때 산업위원회 소속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얼마나 쫓아와서 그걸 해달라고 지자체 투자의향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청, 구청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20%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40%도 있고 20%도 있고 그러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이게 다목적이냐 그때 저도 알게 됐는데 다목적을 짓느냐, 체육관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원부서가 달라요.
지금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체육관으로 질 것이냐, 다목적실로 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보면 우리는 다목적실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목적강당이라는 명문 하에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급식실을 거기에 삽입할 수 없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이 넣어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강당은 어쨌든 지자체와의 확약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약이 되면 특교로 올리는 거 같고요.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실배식에서 식당배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게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급식소 설립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그거를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그 테두리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설계에 넣어서 급식소하고 같이 하면 급식소는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걸 붇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급식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거처럼 학교별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가 식당배식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단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로중학교 하나만 다목적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위원하고 신동근 의원님하고 계속 그거 때문에 해결을 마지막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교문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체육관으로 했을 때는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이냐, 다목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경로가 다른데 어느 쪽이 더 혜택이 좋고 우리가 더 활용하기 좋은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강당 지을 때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서가 들어와야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대응투자 분담비율이 각자 틀립니까?
구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서구 같은 경우는 20%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40%, 남구 이렇게 조금씩 그게 달라요, 자립도에 따라서.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어야 맞을 텐데?
특별교부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대응투자 확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중구는 30% 되어 있고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20% 이상 그리고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은 10% 이상, 동구, 옹진군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15%, 10%, 30%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상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규정이 지자체의 비율을 어떤 기준에 잡아주죠? 그게 궁금하네요?
재정자립도도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대응투자비율은 지자체에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학교설립 그리고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부터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보고 시기가 늦어지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력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및 지역 교육현안사업 등 새로운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와 학교현장 및 주요행정수요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ㆍ재정적 변화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2018년 이후 주요 환경변화예측입니다.
인천의 경우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인구유입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생수는 2022년까지 연평균 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은 이전 재배치 4개교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8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 국가정책 추진분야와 신설학교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각급 학교 정원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 행정인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5년간 437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119명을 감원하여 2022년도에는 2017년보다 318명이 증원된 총 3,55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증감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신설학교와 교육서비스 분야 확대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인건비 편성비율은 2015년 245%, 2017년 187%로 점차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부액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종별 사업목적에 맞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직종은 단순화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3쪽입니다.
향후 5년간 학습지원 상담 인력,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 돌봄 전담인력 등 교육서비스 분야 및 신설학교에 124명을 증원하고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로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52명을 감원하여 2022년에는 2017년보다 72명이 증원된 6,40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증감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5년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일단 아까 국장님 보고에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가 늦었습니다.
이미 ’18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그런데 보고사항이 하반기 됐는데 이제 보고하셨고, 아까 보고가 늦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존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교육감 소속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보고가 이번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거만 빼서도 보고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이 늦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책자로 나왔습니까? 중기기본계획인력운용보고 책자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책자로 없습니까? 왜 책자가 없죠, 이 보고서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책자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향후 5년간 저희들이 봐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자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죠?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학생은 감소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직원은 조금씩 증가추세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어떤 때는 늘고 어떤 때는 줄이는데 그 기준안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측?
예측은 학교신설에 따라서 교직원이 일정부분 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학교 신설되는 개교 학교수에 따라서 인력이 변동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교육감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정무직 인원은 바뀔 수가 있죠?
교육감님은 인천시교육청은 정무직 딱 1명인데요. 교육감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감 한 분입니까?
저번에 정원조례 했을 때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분들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도 보면 2018년도 책자 보면 12쪽에 계획서인데 2018년도 별정직 계획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안 할 때 몇 명으로 올리셨죠?
지난번 별정직 3명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존에 정원에 책정된 2명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앞으로 이번처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별정직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네요, 그럼요?
계획인데 포함을 안 시키셨다.
엊그제 언론을 보면 출산율이 0% 우리 인천은 0.98인가요, 영점 몇 프로로 돼 있던데 거기에도 다 참고하시고 지금 계획서 잡으신 건가요? 아직은 거기까지 포함이 안 돼 있죠?
인천의 경우에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 송도나 청라나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 내에서 옮기는 사람이 70% 정도 되고요. 외부에서 경기도나 서울 인근에서 타 시ㆍ도에서 오는 분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증가되지만 학생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출산, 출산의 인구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인구,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인구 이 인구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도 출산에 대한 거는 정부 통계청에서 나오지만 사회적 인구에 대한 층에 대한 분류 예를 들어 20대가 몇 프로 또 50대가 몇 프로, 60대가 몇 프로 거기 인구에 따라서 학생수가 증감요인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정도는 수요예측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통계자료 활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2018∼2022년도 계획이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될 때는 계획은 바뀔 수도 있죠?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보고를 미리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 43쪽에 보시면 지금 기관별 인력증감 예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직종별 인력증감 예상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사서와 관련된 게 몇 년도부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관련돼서 의무화가 된 거죠, 몇 년도부터 의무화가 된 거죠?
금년 8월부터…….
지금 현장에서 전문인력이 사서분들이 학교마다 1명씩 배치돼 있는 걸로 돼 있나요?
100% 1명씩은 다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학교는 배치가 돼 있고 일부학교는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사서가 앞으로 향후에 전담인력, 지금 현장 수요에 맞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짜져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지금 사서에 관련된 것도 지금 증감을 보면 그다지 큰 증감이 아닌데 이거 의무배치가 해년마다 이 증감 내용으로 가면 배치가 되는 건가요, 계획대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인력의 중기계획 인력은 아마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급의 배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배치는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수가 많으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사서분을 배치를 하는 건가요?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수에 따라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직종별로 인력증감이 예상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생지원인력 있잖아요, 국장님.
특히나 맞벌이 가족 돌봄 전담 인력 이런 부분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어떤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서 지금 예상한 인력배치인 건지 한번 노파심에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돌봄교실 확대계획에 의해서 또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인력을 확대 정원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증원하는 걸로.
아무쪼록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우선순위를 형평성에 맞게 잘 우선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학교만 또 일부학교만 우선순위로 계속 인력이 배치된다면 그것도 사기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의 사기와 학부모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적시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인 거 같은데요. 각급 학교 인력증감 산출 명세서를 보면 유치원 쪽이 어쨌든 계속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학생당 교사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명당 교사 1명이 되는 건가요, 유치원 같은 경우가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이요?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현장을 만나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서울이나 경기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배치기준이 높다 이런 인원수가 높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감축, 감원도 감원이자만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들과 교사간의 그런 그걸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총액임금제가 늘 걸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준들을 사실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배치기준의 문제들이 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교섭하면서 계속 배치기준이나 이런 문제들은 나올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현재 기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2022년까지이니까 사실은 교섭과정에서 계속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우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세웁니다」하는 이 있음)
아, 매년 세웁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정해놓고 매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임지훈ㆍ백종빈ㆍ조선희ㆍ박성민ㆍ정창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13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뒤로 한 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관련 사무를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8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 하는 등 학생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시 위탁대상 기관 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향후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존에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보다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보다 안정적,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 사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타 지역의 대안교육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현황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 일체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위원회 설치 등까지 포함이 되어져서 협치를 하고자 하는,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민관 안전 관련된 협의회에서도 왜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사실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의 역할, 교육청과 협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예를 들면 시의원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설치를 적극 동의하고요. 또 필요하면 내용에 관한 사항도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교육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보통 위원들이 교차돼서 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당연직으로 명시를 해서 그래도 교육위원분들이 가장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6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2항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 두 가지에 차이를 두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 조례 일부 내용을 검토했고요. 또 사실은 집행부 의견도 반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주장한 것이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싶은 굉장히 욕심이 있었고요.
제가 7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학교 현장을 많이 방문했고 특히 우리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교육위원장 되면서 가장 먼저 대안학교를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무 말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청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교육이 정말 제대로 서려면 불평등한 교육, 누구도 어떤 학생도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서 제가 조금 집행부하고 의견 나누면서 양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강제사항으로 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도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집담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만큼 의지를 표명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함께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 조례를 보면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걸 보다보니 학습부진아 사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 개정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도모해, 저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안 쓰이는 것이 달라진 교육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다들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교육위원장 하면서 제가 교육부에 전자우편을 통해서 사실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법률 용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 인격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개정을 조속히 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직자들의 자세가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 2개월 후에 답변이 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해서 법률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그 용어를 학습 더딘 아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용어까지 이렇게 해서 해 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학습중단 예방 및 대안학교 지원 조례 발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안적으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지만 그런 기관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안학교 이런 데에도 해당이 될까요?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위탁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6군데인가요, 지금요?
제가 있을 때 7군데인데 한 군데가 안 하고 지금 그럼 또 다시 늘어났네요?
대안학교로는 청담학교하고 강화 산마을학교가 있는데 이건 실제 당초에 인천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 산하로 끌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직접 그거는 협의를 해서 지금은 청담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지금 있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인데 1개 층에 좁은 방 2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 능허대중학교 이전 부지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인천해양경찰청 이전 건 때문에 당시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소홀 부분을 1년 동안 방치해서 강하게 질타를 본의원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청담학교도 우리 교육청이 시설이나 부지가 있으면 조속히 이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체육 활동 수업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화 산마을학교는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부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교장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2군데 학교가 정말 학습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공교육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단히 좋은 수업방법이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가슴에 사실은 와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직돼 있는 우리 교육계 사고가 변화하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문화 다방면으로 소통,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존 학생들하고 학업을 쭉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 학업을 중단할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려면 우리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관리가 돼 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학업을 중단해서 그런 데에 가야 될 학생들이 과연 그동안 역산을 하면 작년, 재작년 해서 3년이든 5년 치를 역산을 하면 대략적인 인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대략적인 자료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서 또 그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는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다니는 등록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숙형으로 하는 데는.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거냐는 지원의 규정도 분명히 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야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역산을 해서 몇 명 줘야 될지, 평균이 1년간 몇 명이 해당이 되는데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는 기준이 있어야 그 예산 범위도 우리가 잡아서 예산도 세울 것이고 할 건데 어쨌든 조례를 지금 내용 자체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그런 예산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청담이나 강화 산마을학교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교회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또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참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의 교육희망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좋은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도 강화의 산마을대안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하고 거기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도 인원제한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학업 중단을 할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과연 받을 수 있는 수용 인원, 인가할 수 있는 인원이 공백이 있느냐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이 아니라 중식을 위해서 1시간을…….
아니, 아니요.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4호를 5호로 신설하여 변경하고, 4호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며, 제6조 재정지원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2건과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제ㆍ개정하거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심 있게 살펴보시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첫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부임한 김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916억 83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58.8%인 53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5%인 37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6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371억 1200만원 중 342억 6000만원을 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노후시설물 공사 보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5억 200만원을 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구축사업, 청사 노후창호 교체공사, 관교초 내진보강설계용역 및 백학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된 사업 중 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구축사업 및 관교초 내진보강설계용역은 2018년 1월 19일에 완료되었으며, 청사 노후창호 교체공사는 2018년 6월 6일 준공되었으며, 백학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2018년 8월 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5000만원을 운서초 교사동 증축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9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700만원을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24억 8400만원을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4억 9300만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10억 7300만원을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345억 9700만원 중 343억 18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2억 7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500억 9700만원 중 133억 4200만원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342억 5700만원을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과 학교 노후시설물 보수, 신흥중 씨름장 및 용현남초 양궁장 증개축 공사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19억 400만원을 관교초 내진설계용역 및 백학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비로 사고이월 하였고, 3억 5000만원을 운서초 교사동 증축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여 총 이월액은 365억 1100만원입니다.
2억 4400만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2200만원 중 20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과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200만원은 집생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6억 5700만원 중 16억 1400만원을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구축사업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300만원은 시설사업관리 등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12억 2200만원중 5억 5600만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5억 8100만원을 청사 노후창호 교체공사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8500만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총액은 539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1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8년 9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32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44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58.5%를 집행하였고, 41.1%가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71억 51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4억 2500만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2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62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학력향상지원, 영재교육 운영지원, 교실수업개선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3억 3800만원 중 2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의 불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 9900만원 중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억 4100만원 중 9억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00만원 미만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13억 4900만원 중 313억 4900만원을 유치원 1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1교에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의 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561억 2000만원 중 1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8억 2600만원의 이월금은 추경 예산편성으로 공사 이관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1억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00만원 미만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5500만원 중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악 1200만원의 북부교육문화센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북부교육문화센터 위ㆍ수탁 관리 계약체결에 따른 운영기간의 감소 등으로 2억 796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6억 2300만원 중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청사시설 유지비의 절약과 각 과 기타운영비의 집행 잔액 등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8년 8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부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27억 6300만원으로 이중 65.8%를 집행하여 세출 결산액은 873억 67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7%에 해당하는 434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19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8억 1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 약 10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372억 3400만원으로 만월초 교실증축 등 32건의 공사가 동계방학중 공사 진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7억 7700만원으로 석천초 옥상방수공사 등 5건의 공사비가 이월되었으며 7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54억 6500만원으로 송도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4건의 증축공사비가 이월되었으며, 6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학력향상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7억 300만원 중 2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6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 및 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6700만원 중 1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59억 100만원 중 550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억 13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699억 4800만원 중 257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30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ㆍ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5700만원 중 5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8300만원 중 13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억 300만원, 불용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결산총액은 873억 67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역동적인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293억 3700만원이며 집행액은 841억 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48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대비 0.2%로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69억 7400만원으로 2017년 2, 3차 추경 반영으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6건과 학교시설 증개축 4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900만원으로 청사보수공사 관련하여 연말 발주물량 폭증에 따른 납품지연과 시공기간 연장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다목적강당 증축 5건의 공사비 78억 7000만원으로 3개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개교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약 5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직원 재능기부에 따른 강사수당과 일부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미지출로 인해서 불용률 4%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예산은 교육과정과 영재교육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5억 3100만원 중에서 2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실무원 인건비와 출장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5700만원 중에서 13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횟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해서 이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55억 4600만원 중에서 55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학기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급증설이 예측되어 예산을 보유함에 따라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683억 5100만원 중에서 23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8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으로 1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3억 9900만원 중에서 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당 지급사유 감소 등으로 운영비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의 운영비로서 예산현액 8억 2200만원 중에서 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상방수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미근무일 보수잔액 등으로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불용 총액은 전체 예산대비 0.2% 3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추경에까지도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입ㆍ세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간별요약서를 중심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78억 500만원이고 결산액은 130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3.3%를 집행하였고, 전체 불용액은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0.5%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 7100만원으로 26.2%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46억 7100만원으로 학교 시설 증개축사업으로 강화여고 복지관 증축공사 외에 1건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각각 8월말 준공 완료,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불은초 옥상 방수공사 외 5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재산관리 사업으로 관내 길상초 선택분교 소송비용이 강제집행 불능에 따라 소송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2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9500만원 중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4억 79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100만 원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억 1600만원 중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87억 3800만원 중 87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72억 1700만원 중 2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75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3200만원 중 3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9600만원 중 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 2100만원중 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 교육 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648억 485만원이며 지출액은 2929억 70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3억 7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1684억 6037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6.2%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하이텍고와 전자마이스터고 지반 침하 및 균열 진행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위해 48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으며 4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별 자세한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학교기본운영비 불용액 검토내용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에 맞춰 매년 4월 1일자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라 각급 학교에 확정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불용액을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2배가 증가한 12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기본운영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증가입니다.
교육지원청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3.3%인 1547억 7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 4억 9900만원보다 154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액의 99.9%는 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으로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공사계약과 집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대다수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은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상인천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 사업입니다.
상인천중학교 야구부 선수 휴게실 증축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2회 추경에 8억 6599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단위학교에서 집행하기에는 예산액이 크고, 설계부터 공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2017년 10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건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과 절대공사 기간 부족의 이유로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 후 학교에서 투수연습실, 야구기록실 구축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2018년 1회 추경에 2억 3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인천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공사는 예산의 전용, 명시이월, 사업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이 발생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전 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업 검토와 업무 협의가 있었다면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각급 학교 시설공사 예산 편성 시 사업 변경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13개로 총 예산현액은 859억 5293만원이며 지출액은 449억 5773만원으로 13개 사업 중 6개의 사업만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치 미달사업 중 평일 오후 늦게 실시하는 영재교육이나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업무를 병행하는 창의인성교육에서 여교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과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드럽게 또 시작해 주셔가지고.
이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다 보니까 불용액 부분에서는 우리 5개 지원청에서 거의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보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준공 공사정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맞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남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5개 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 존경하는 저의 지역구인 동부교육장님께 연제곤 교육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증가의 사유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남동구에서 의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왔지만 늘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정말 꼭 필요한 운영비를 계속 해년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치라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나요, 교육장님?
대충 나오는데 해년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나 이런 데에서 목표치를 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늘 많이 잡아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목표치를 세우고 이거를 절감해라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사유가 있나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능허대중학교 이전 관계로 인해서 기본운영비가 감액이 1억 7000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TL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또 건물유지비 추가금액이 한 2억 정도 그리고 학교 학급수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그리고 신설교 학급수 감소 및 기부체납에 따른 중복 지원 감액이 2억 3000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8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사유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가 있어야만 출장도 갈 것이고, 식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에어컨 전기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목표치를 세워두고 예산 절감을 하라는 것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건지, 일괄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자, 이만저만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일선에 있는 학교들도 운영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남는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 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물론 시설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알기에는 학급에 지원되는, 학생들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나 그건 제가 챙겨봐서…….
저는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간단한데 그런 운영비에 관련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 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힘들게 줄이는 건 아닌지? 선풍기 못 틀고 에어컨 못 틀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에다가는 어느 정도 결과 보고는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런 게 시교육청 차원에서 매년마다 있으니까 이게 길게 잡아놓고 예산이 항상 기본운영비가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마 불과 2년 전까지는 그런 게 조금 작용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없을 때에는 그 다음 해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조금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어찌됐건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다른 낙찰 차액이나 다른 준공 공사 정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아끼고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남으면 괜찮은데 꼭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셔서 힘이 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 기본운영비는 책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를 적게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매년마다 남을 수가 있나요?
공식이 있다면…….
계속 남아요, 해년마다 잔액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5개 우리 동부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시교육청이나 일반 우리 시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모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좋은 환경에서 일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7월 초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본위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리고 쓰임에 있어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또 많다.
그리고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피는데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하고자 잠깐 발언을 하는 부분인데요.
불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예산을 결산을 할 때에는 불용이 가장 없어야 된다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또 집행을 하다보면 충분히, 제가 최근 5년간 불용액을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도 과연 이 불용액이 불가피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이 불용액이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못해서 꼭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남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설명하시는 부분 보니까 평균 0.7% 이내로 불용을 많이 줄이셨고 동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듣고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적어도 ’18년도 지금쯤이면 70% 정도 집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에서 70% 정도 집행이 됐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2018년도 결산을 볼 때는 적어도 이러한 0.7%, 0.5%도 불용이 되지 않게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이오상 위원님이나 서정호 위원님은 지역구가 있으시나 저는 비례입니다. 넘나들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액 문제인데요. 2016년하고 ’17년이 편성이 달랐던 거잖아요.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일괄하다가 교육지원청별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원래 기준에 맞춰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편성의 지침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본청에 물어봐야 되나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청에다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강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0이잖아요.
그래서 강화교육지원청은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0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사례 발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규입니다.
말씀하셨는데 0은 아니고요. 저희도 불용액이 0.4% 정도 되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일 불용액이 적은 데가 서부가 제일 적고 저희가 두 번째인 걸로 아는데요.
아, 학교기본운영경비 관련된 거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저희들은 313억 정도 전부 다 학교에서 예산현액을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서 0.4%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7월, 8월, 9월, 10월 되면 남은 예산현액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직 진짜 필요한데 쓰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제때에 그리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 관련된 불용액을 여쭤본 거였고요.
이게 그럼 학교에서 쓰이는 예산인 거잖아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용액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올리는 것을 그대로, 아닙니까? 관리ㆍ감독을 하십니까?
저희들의 여기 와서 사업하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에 다 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불용액이라고 한 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불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학교의 규모에 따른 부분인데 교장선생님이 그 돈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에 그것을, 학교에서는 불용액을 하지만 연말에 가면 그것을 다시 추경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게 안 되고 꼭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지금을 불용이 남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제가 학교시설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의인성교육 관련해서 지금 청별로 예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전한 곳이 있고,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환경개선으로 잡으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이거는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한 그것을 학교로 다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교육에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나 학부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으로 잡아서 창의인성교육과정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다르게 편성되어지는 이유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는 시설개선 이런 부분으로 잡았으니까 결산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환경개선이나 교육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학교단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일까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저희 남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경비 주는 게 있는데 동구하고 옹진군이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3억이 별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다 편성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창의인성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3억이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꼴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이 때로는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평생학습운영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학부모 주민참여교육 확대가 사실은 생각보다 예산이 되게 적더라고요.
평생교육이나 학부모 참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되게 작은 것에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게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얘기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특색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하고 계시고, 북부는 독서나 숲놀이자원활동가 하고 계시고, 동부는 학부모나 학부모 책놀이지도사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런 걸 잡으신 건지, 남부가 취약계층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지역교육청마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역 특성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들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평생교육사업은 각각의 교육지원청의 특색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하셔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독서논술지도사도 있고, 숲놀이 자원활동가들이 학부모님들이 30∼40명씩 오셔 가지고 저희가 1기, 2기 전문가 과정까지 연수를 해 드리고 그 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을 교육기부 형식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학부모 또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교육지원센터에 학부모교육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셔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 학부모 활동 최우수 지원청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숲 놀이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원하셔서 40명이 역사지킴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지금 교육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교육을 참여하시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만들어 가주시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성 이후에 계획 같은 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거든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교육기부활동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저는 학부모님들의 교육기부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기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일 것이고, 이게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지면 교육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또 하나의 교육의 주체로서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를 시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예전에도 드렸던 거 같은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같은 항복으로 많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있었던 게 남부는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가 있었고, 북부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이 특별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부는 독서노폰, 독토론 운영이나 이런 게 있었고, 서부 같은 경우도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서부 글로벌 독서기행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학교폭력 예방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부에만 별도로 들어가 있던데 사실 서부교육지원청만 이걸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을 텐데 서부가 특별하게 이 항목을 별도로 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서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는 조금 몇 년 전부터 제가 근무할 때부터 독서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서교육을 되게 강조하면 방과후 특별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부에서 볼 때는 독서교육을 90%나 되는 교과수업 속에 녹여야지 자꾸 방과후에 하다 보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서 교과 속에서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수업 속에서의 독서활동 그리고 수행평가로서도 반영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기부에도 기록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뭔가 교육적인 기회를 더 확장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서부독서한마당이라든가 글로벌 독서기행 같은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형평에 맞게끔 균형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독서교육을 위한 뭔가의 재능기부단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앞에서 북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학부모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독서 나름대로의 재능기부단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의 40명이 희망을 했고 16회에 걸쳐서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분들에게는 향후 학교에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조선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언론재단과 같은 데서는 NI교육이라든가 독서교육과 같은 많은 교사들을 뽑고 있고 또 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진로를 그쪽으로도 확대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면에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함께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 서부도 지역별로 워낙 많고 학생수도 많고 학교도 많다 보니까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폭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끼리 함께 어울려 생활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함께 발표하고 듣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이런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것을 저희들은 독서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으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독서하고 토론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넓힐 수도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가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울림 프로그램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저희들은 아이들의 인성을 떠나서 어떤 상담을 떠나서 원천적으로 아이들이 함께 벽 없이 어울리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차제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는데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또한 학교와 학교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자 연수나 역량강화 연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리자 연수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인데 성인지 결산서 사업을 정하는 거는 지원청별로 정하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아,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업영역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내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나요?
교육부에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영재교육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졌다는 거죠, 교육부에서요?
제가 작년 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성인지 결산서 322페이지인데 영재교사 같은 경우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이 똑같더라고요.
사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여성참여자수가 많은 것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던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제가 교육부에도 제안을 드리거나 어떤 시도들을 할 거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성인지 예산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정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거는 본청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본청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체납비를 알고 싶은데요.
요구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요구자료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들.
우선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요구자료 55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예ㆍ결산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로 남부교육청이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체납된 비율이 있는데 자료 보셨어요?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죠?
저희는 폐교 자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중구 답동에 대한 것도 있고, 연평분교에 대한 거, 명신폐교, 송림동 게 있고, 도화동 게 있고 또 학생 통학비 지원도 있는데 그거는 납부가 됐네요.
이 체납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가 없으세요?
그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납부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분들도 형편이 어려우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체납 계속 발생하다가 보면 나중에 소멸시효 돼 버리면 결손 체납해 버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 비율, 체납 중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납부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나 납부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체납된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참 계산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폐교 같은 경우 임대료까지 체납이 돼 있어요. 그거는 임대료가 보통 몇 년 줍니까, 임대주실 때, 공유재산이?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신폐교가 어떤 사항입니까?
명신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추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에 체납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재산인가요?
네, 재산 저기…….
복지재정과장 김성권입니다.
명신폐교 설명해 주세요.
이 폐교 같은 경우에 폐교에 따라서 대부를 해주는데 나중에 대부에 따른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일단 중단시키고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1대1로 대면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확인 보면 재산조회를 하셔서 재산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압류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납부를 안 합니까?
이 분들이 재력부족이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재산압류도 보면 차량이라든가 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압류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지금 압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우리 남부교육청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50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2억 5000이요?
맞아요? 자료가 저한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2억 5000 정도인데 올해…….
아니, 결산자료로 말씀하셔야죠. 결산 2017회계연도 것인데.
2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잔여 체납액이요? 그럼 수납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수납액은 여기 나와 있듯이 300여만원됩니다.
그러니까 2억 600만원에서 수납액은 고작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재산조회해서 확인된 재산이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손처리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셜손 처리 못한 거는 5년 정도 있다가 소멸시효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해서 끝까지 받아주셔야죠?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은 저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했고요.
너마지는 저희가 최대한 징수하려고 압류라든가 지급명령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도화동 541-21번지 같은 경우는 변상금도 있고 연체료도 있어요.
그게 최초에 발생된 게 2012년도이거든요. 지금 6년 지났습니다, 2018년이면. 작년도 회계연도면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신 것은 전부 독려, 독려 또 재산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압류는 재산이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 6년 동안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소송까지는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도서지역 학생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특이한데요. 납부는 이미 8월에 했는데?
저희가 통폐합 학교 및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부당하게 지원된 거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입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 보면 임대료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 분들도 보면 2006년도, 2008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연체료까지 붙어서.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부평동 743-49번지에 약 57㎡에 부평남초등학교 학교 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 분하고 임대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분 아버님하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기시고요. 그 분 혼자 계시는데 이 분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담당자하고 전화통화가 돼서 그 분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그 분이 갖고 계신 재산이 전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이 부평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정부 양곡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1600원을 내면 10㎏ 정도를 준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우리 주무관이 그 돈을 내고 가지고 가서 그 분을 드리면서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화를 드려도 전혀 안 하시다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2017년 9월 이후에 그리고 2017년 12월해서 30만원을 그 분한테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오히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조금 돈이 가셔서 일용직을 하시는데 돈이 있으면 연락할 때 연락이 돼서 5만원 또 5만원 이런 식으로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18년도까지…….
학교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까?
네, 존재해 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 아니면 살 데가 없으시고?
네, 그 분이 가실 데가 없으셔 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라든지 지장이 없을까요?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전에 학교부지로 선정을 했다가 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되고 나서 나머지 부지들은 전부 매각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부지만큼은 매각이 안 됐던 거 같아요.
몇 평이나 됩니까?
네, 3으로 나누면 약 17평 정도, 18평 정도 됩니다.
학교 부지하고 별도로 돼 있으면 매각절차 밟으십시오.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구에다 요청하십시오. 구에다 매각 요청하셔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평수면.
그래서 구에다 요청해서 구에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교육시설에 하면 안 되죠?
구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G&J학원이 뭡니까?
송도 신도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학원?
아니, 지금 체납해서 납부가 돼 있는데 체납액은 없는데 참고로 여쭈어 본 겁니다, G&J학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 자료 없으신가요?
그게 아마 외국어학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해서 아이들을 외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아마 거기 지금은 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과태료인데 체납은 끝났다?
그 아래 통학구역 설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계신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입니까?
이거는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여기 담당자 없으십니까?
동부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 임현국입니다.
통학구역 설정 처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논현지구에 현대힐스테이트라고 아파트 입주하면서 저희가 통학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송천초등학교로 해서 통학구역을 설정했는데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원동초등학교로 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이 분도 재산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 주민이라 재산조회도 했고 자동차도 있어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안 내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은 고의적으로 과납시킨 거예요, 체납시킨 거예요, 이 분들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 해놓았고요. 재산 관련해서도 조회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도 보면 체납을 과태료 체납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태료 체납한 데는 학원들 폐업한 상태입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단폐원 한 데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를 거의 6건해서 그 1건 지금 빼고, 6건인데 4600만원 정도해서 징수액이 29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17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장 발송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거를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한 데는 그거는 의뢰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재력부족으로 못내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납부태만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돼서 계속 독촉장 발송하고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하고 그런 거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원을 교육 하시는 분들이 체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학원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일부는 내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마토어학원 여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을 시키고 있어요. 2012년도부터 체납시키고 또 원당 토스어학원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체납을 시키고 있고, 유치원도 지금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반납 이거 서부교육장님 이거 뭡니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반납 가람유치원?
이거는 징수는 지금 한 거 같은데 납부는 했는데 내용 모르세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유치원에서 압류할 정도면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장 김규현입니다.
그거는 인건비 지원했던 건데 그 인건비 착오 지급한 분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여기도 과오납?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이 압류할 때까지 안 하고 결국은 2018년도 6월 22일 불납결손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약간 그 사항에 대해서 원에서 불복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니, 소송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하여튼 원에서 인정을 안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지역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위원님들이 들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강화가 폐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폐교를 대부해 줬는데 그 대부료를 미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특히 여기에 내서초가 2008년에 폐교되어서 2016년에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서초의 대부자인 윤남수라는 분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선택분교 장성택이라는 분의 체납액이 두 분의 체납액이 91%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이 두 폐교된 학교의 체납액이 91%로 가장 많은데 부동산이나 자가용 등을 근저당 설정하고 압류했으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고의적인 게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료 연체에다 변상금까지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건물 명도소송까지 할 정도면 작당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분은.
아예 안 내고 지금 재산압류까지이면 재산도 없죠, 이분들은?
네,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명도소송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선택분교에 장성택이란 사람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주소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다른 명도소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는 많으나 대상자는…….
2명이 가장 많습니다.
2명분이 그러시는 거네요.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자체수입 중에서 대부분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은.
국비로 내려온 수입에 자산매각대금인데 자산매각대금은 일시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참 마음 아플 수도 있는데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또 체납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학금도 똑같은가요, 5년 결손처리 하나요? 어떻게 하죠? 입학금 결손처리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입학금, 수업료 결손처리.
(「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이거는 교육청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청하고 해서」하는 이 있음)
본청하고요? 알겠습니다.
자산매각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매각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폐교가 내서초하고 또 어딘가요? 하점초? 여기는 어디 남부 쪽인가요?
(「강화요」하는 이 있음)
여기도 강화입니까?
여기 내용은 어떻게 되죠?
어디요? 내서초등학교.
내서초하고 하점초 여기가 지금 토지매각을 여기는 보면 내서초는 토지매각이고, 하점초는 학교부지 외에 밖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것 같은데 여기가 미납체금이 굉장히 많아요, 미수납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점초등학교 내의 부지가 아니고 학교 외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아니라 학교에 소속된 땅이 있는데 그것을 대부받은 분이 계속 미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쯤하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인데 여기 하이텍고, 전자마이스터고 예비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비비 지출할 정도로 어떤 큰 사안이 있었습니까?
하이텍고등학교가 작년 5월에 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뭐냐 하면 옹벽 쪽에 크랙도 가고…….
언제 공문이 왔다고요?
작년 5월쯤 그렇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금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하느라고 예비비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등급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아마 최소 E등급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등급 안전진단은 했는데 이상은 없었다?
그럼 육안 확인하는 것을 정밀진단 했는데 문제는 없었네요?
네, 육안으로 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럼?
크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요.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그런 크랙 간 부분들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에서…….
거기 옹벽이 굉장히 길이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도 지출액이 4163만 5000원이고 잔액이 60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을 할 정도의 육안 처리를 못해 가지고 정밀진단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크랙만 갔다고 봤을 때?
크랙하고 약간 무너졌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안전과 관련이 됐고 축대 쪽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까?
네, 시교육청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결정승인 일자가 4월 13일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하기로는 5월에서 7월에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닙니다.
5월에 그랬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용승인 일자면 4월 13일 날 아마 승인이 들어갔을 거고, 공사는 지금 교육장님이 공사하고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예산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데 341쪽입니다, 한번 봐보시면.
동부지원청부터 이렇게 많은데 먼저 거기 서부지원청 한번 봐보십시오, 341쪽.
자료가 없으세요?
아니, 보고 들어오시면서 1년 결산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원고가 일반인으로 돼 있고요. 피고가 우리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교육장님은 교육청 내부의 소송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특히 오늘은 결산하는 일입니다.
물론 결산 심사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특히 자료도 없으셔요, 지금.
지금 보면 서부교육청에 하 모 씨라는 분이 지금 2심에서 패소했는데 3심까지 진행 중이에요. 3심까지 진행 중이면 억울한 측면이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갈 생각으로 가든지 하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소송가액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 13번 연번이신가요, 어디?
연번이 몇 번…….
아니,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41쪽.
341쪽이면 아, 이게 저희가 보통 무도학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일반 성인대상의 댄스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가 학원 설립을 부결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무도학원이고 댄스스포츠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승인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스포츠댄스 설립ㆍ운영을 신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반려한 거?
그래서 반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죠?
지금 2차까지 패소했는데 왜 등록신청 서류를 일반적으로 반려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아마도 교육청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한 이후에 거기에 못마땅해서 교육청에서 반려하는 것을 그분들은 인정 못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심 패소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흔히 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쨌든 법으로 보면 서부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게 법으로는 규정을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2심까지?
이게 현재 저희 교육지원청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무도학원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항소를 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답변 오기는 이분들의 기본적인 복지 차원도 고려를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학원을 운영할 경우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최종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남부 이런 데도 다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학생들을 저기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 그렇게 시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학생들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내려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련 단순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예산에 대한 불용이냐 또 이월사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교육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지금 2016년도 과년도수입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징수 실적이 없어서 대부료 변상금을 받기 어려운 데도 남부에도 지금 있어요.
덕적 폐교라든지 또 강화에 보면 송광분교, 기억나시죠? 송광분교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고 시일이 오래 걸려서 이미 소멸시효를 완성을 시켜 버렸어요.
결국은 돈을 우리 수입에 대한 것을 한 푼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 버리셨는데 그래서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똑같은 형평성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북부교육장님, 지금 368페이지 보면 여기도 임대료 수입이 연체료, 과태료, 과년도수입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납부자 태만, 재력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훈 씨 건입니다, 부평남초등학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것도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은 걱정 안 하고 세출만 쓰겠다. 또 세출만 이렇게 많이 남겼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세입에 대한 신경도 쓰시고요.
지금 보면 학교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시설개선사업이나 시설 증개축사업이 주로 많이 돼 있어요.
예전에 무상급식 때 그때하지 못했던 사업을 일제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온통 다 공사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학교 일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여름방학이에요, 이 좋은 가을날에.
그럼 이 아이들은 결국은 겨울 방학 때 부득이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 일수 채우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측도 잘 하셔야 되고, 사업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이나 증개축사업 보면 대부분 본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본예산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다 하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일단 계속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1차 추경, 2차 추경하고도 불용이 돼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최소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절감돼서 반납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하다고 1차 추경에서 또 부족해 또 2차 추경을 했어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아버렸어, 한번 보세요?
서부교육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는 맞죠?
그래서 그런 수입에 대한, 세입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고 세출에 대한 예측을 저희들이 물론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고 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편성 되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 드리잖아요.
아, 우리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이 사업은 맞는다고 저희들이 심의를 다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심의 안을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서 본예산 못 하고 본예산에서 부족하거나 남은 돈은 1차에서 했으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올바로 못 했다, 일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든지 학교에서 미리 예측이 부족했다.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 봐야 돼요.
아마 결산이 왜 중요한가는 앞으로 보시겠지만 결산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 이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할 때 편성해 온 본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겠어요?
아, 교육장님들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이게 적절한지, 적법한지 그리고 사업 끝난 뒤의 효율성이 충분히 있는지, 성과가 좋은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이번에 평등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무상 교복을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과 시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산분담 비율이에요. 또 예산 대상이에요?
결국은 대상 나오고 분담비율은 같이 가는 건데 제가 봐서는 교육청 지금 불용 비율로 보면 교육청에서 50%, 70% 해도 돼요, 결산서만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업에 대한 예측도 못 하시고 또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추계도 잘못하셨다는 게 절실히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일단 쓰고 남으면 불용시키지, 이월시키지 지금 이월사업들 보면 참 따질 것 많습니다. 이월사업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월사업을 했어요. 왜 회계 처리하기 편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조목조목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세입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사업계획서를 잡았을 때 세출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하셔서 큰 예산들은,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설령 이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나 추계가 잘못됐다 하면 1차 추경에서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맞췄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버리고 2차 추경까지 갔는데도 예산이 불용시켜 버리고, 그럼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피해는.
지금 보이시잖아요. 학교 가면 공사하고 아이들 교육 그동안에 못 시켰다가 여름방학 끝날 시점에 지금도 여름방학 중이고, 그럼 결국에는 애들 굉장히 추울 때 학교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난방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한전 지금 난방비 한전에서 교육비용은 좀 줄였잖아요, 난방비가. 일반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게 한 2년 됐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들 해 보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 부서 결산 또 한 번 할 텐데 그때 제가 교육청과 우리 교육장님들과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어쨌든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세목세목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부연으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개 지원청 예산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보이고, 남부하고 강화교육청 두 군데에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지역 지원에 있어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럴 거예요.
지금 아직 예산서 보는 방법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에서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목이, 남부하고 강화 두 군데가.
이거 말고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없나요, 특별예산 그런 게?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섬 지역, 도서 지역이 그쪽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에서요?
지원청은 아니고요.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비율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목은 어느 목입니까? 어떠한 사업의 목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네, 그런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지역 학생들 생활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억 96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돈이 전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3억 9600이 지금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재배정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쪽에는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사실은 아이들 방과후 지원을 강사료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강사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이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강화도 남부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강화에는 서도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육지로 나와서 따로 공부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볼음분교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내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1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학생 보호자의 수당 정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
월 100만원이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걸 해 보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의계약하면서 단가를 더 높여줘야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등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있습니까?
본위원이 남부교육청과 강화에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교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8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도 그걸 자세하게 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지역 지원만 얘기할 뿐이지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17년도 자료를 보니 내일 시교육청 할 때는 질의를 많이 할 계획이에요.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세목들이 많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5개 지원청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도서지역 옹진이나 강화의 아이들도 지금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괴리를 느끼지 않게끔 하려면 제반이 따르지 않는 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적으로야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모두가 다 마음 갖고 계시겠지만 제반사항으로 아이들이 신도시의 학교와 도시의 학교와 괴리가 생기지 않고 틀리지 않게 예산을 실질적인 예산을 한번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자세하게 보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남부교육장님, 강화교육장님 자세하게 한번 봐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비 지원을 40만원씩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40만원으로 어떻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셔서 모자런지 아니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부분이라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도 예산이지만 한번 잘 보려고 했는데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본예산 세울 때 자세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보면 결산서 282쪽에 운동부 전용 휴게소 공간 증축에 있어서 상인천중의 비용을 갖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미리 그걸 사업에 담아서 본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는 운동부 휴게실에 대한 것만 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실제로 우천 시라든지 겨울에 한다든지 이럴 때 투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설계변경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또 편성을 더 추경으로 해서 지금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는 왜 계획을 그렇게 못 잡았느냐는 얘기죠?
글쎄 그게 처음부터는 휴게실만 얘기했는데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거까지 마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에 대해서 이월되거나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남부교육청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강화해서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지출이 예산액 대비한 58%에서 60% 넘게 65%까지 지출액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돼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대략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50%에서 60%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0%선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된다면 이런 계획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별로 그렇게 특별히 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확정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에 하기로 한 사업들이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월이 된 거거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될 수는 있죠, 이월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상당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잘 편성을 하면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불용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까지 되면 불용을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12월 이때 작업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추경 할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원청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못 심의를 해 준 건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 같아서 가급적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곳 하고 다르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때나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부교육청도 지금 예산 대비 58.4%를 지출됐고 나머지는 예산 대비 41.1% 정도 그 다음에 불용액이 4억 2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부교육청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할 기회를 줄게요. 한번 해 보세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아까 남부교육청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이거나…….
상시 공사할 수 없는 특수성…….
네, 없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 중에는 시끄럽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그래도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늦게 2017년 2월 28일하고 9월 9일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9일에 추경을 하면 돈이 11월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공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1월이나 1월에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돈이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여름방학 때는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하면 3학년들이 대학을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겨울방학으로 넘겨 달라 그러면 겨울방학은 12월부터 1월에 진행을 하니까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북부교육장님이 해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물어볼 필요 없겠네요.
네, 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수업을 받아야 되고 수업을 피해서 방학 때 공사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겨울에 연말을 넘겨서 또 연초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원청은 앞에서 두 분 교육장님이 다 답변해서 심심하실 거 같은데 다른 거 질문 하나 해 드릴까요?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별요약서를 보면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학교 그러니까 요즘 진 학교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오래된 학교들은 화장실 부분이 좌식이 아니고 옛날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원청별로 몇 프로가 아직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개선사업이 44건이라고 그랬어요. 선인고 화장실 개선 사업 외 44건.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15쪽에 보면 기관별요약서에 보면.
이것은 ’17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학교들이 일선학교에서 보면 가장 하자가 옥상방수문제 아니겠어요. 대부분 보면 옥상방수가 누수가 생겨서 그런데 저는 본청에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 처음에 시공을 할 때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을 5년차, 10년차, 15년차, 30년차까지도 나가고 하는데 학교는 꼭 3년, 4년 하자보수 끝나면 그때부터 새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하자보수 그런 것을 제도화 시켜서 아예 건설회사에 학교 질 때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5년, 10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그게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건설회사 측에서도 나중에 하자보수를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더 좀 더 공사를 할 때 세밀하게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혹시 하자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따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하자보증 이행증권에 의해서 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하는 이 있음)
그게 연말에 공사 방학 하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용액이 있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낙찰차액 때문에 87.74%…….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게 불용액이 많으면 그거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1억, 공사하고 나면 다 합치면 1억, 2억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용액이 아주 많은 거는 아니고 지금 0.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질문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지난번에 마전고등학교 진동 때문에 안전진단 예산을 5000만원인가 세워서 진단한다고 보고하셨던 거 같은데 진단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계속 서부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진단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주된 원인이 마전고등학교 건물 좌우로 2차선하고 5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때 진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원인을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는 현재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차들이 과속으로 갈 때 진동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5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균열이 많아서 원인이 바로 도로에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 내용은 저희가 서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구조도 저희가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부재규격이나 압축강도, 피복두께, 부재 변이 등이 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다만 2층 보부재 2개소가 내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사용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해당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하기로 했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완조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전고등학교가 그 도로에 대형버스나 트럭 대형차가 지남으로써 그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사실은 마전고등학교는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대형버스가 바로 인근에서 지나가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 앞에 교문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마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것도 희한한 문제이고 어쨌든 연구대상입니다.
강화교육장님, 멀리에서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은 있을 거 같아요.
삼량중학교를 폐교하면서 삼량고등학교에 9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기로 교육청하고 약속이 돼 있었죠?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중학교를 폐교하면서 고등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억을 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폐교를 시키면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총량제에 의해서 한 학교를 폐교해야 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다른 데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삼량중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90억을 주기로 했다. 삼량고등학교의 재단은 그 돈을 받아서 삼량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거리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화에 중학교 하나 없어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강화에 그리고 특성화 학교를 설립을 해서 강화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교육장님이 역할을 중간에 할 일이 없을까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요리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거를 강화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증가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신다면 강화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고…….
아니, 90억 준다고 해서 중학교를 없앴더니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다시 학교설립 해야 됩니까?
그거는 또 다른 소송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든 뭐 소송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마 종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0억은 교육청에서도 다 지원은 하는 것은 조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한 70억 정도선에서 조율하는 거 같은데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이루어져서 강화에 좋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질문할 사항들은 너무 많은데 앞에서 임지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셨고, 중복된 질문이 될 거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해 와서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ㆍ결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북부교육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영선초등학교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요. 영선초등학교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조사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선초등학교만 했나요 아니면 같이 있는 진산초나 진산고 이런 데도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까요?
지금 진산과학고하고 진산초등학교는 좀 떨어져 있어서 영선초등학교하고 같이 연대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피해가 영선초등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의 못 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축구골대 뒤쪽이에요. 그래서 축구골대 뒤쪽에서 3∼4m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에게 거기다가 테이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이렇게 경고문도 붙여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테이프는 없고 경고문만 쭉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는 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미 위험은 사실은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공동피해조사단 같은 경우도 꾸린다고 했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안전관련 민관협의회 조례 이 부분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저는 학생안전문제 또 일하시는 교사나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교육지원청의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약 1685억이고 불용액은 약 34억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의존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94% 정도로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총무과장 고동환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교육협력관 김호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
교육지원국장 김경옥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복지재정과장 김성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
교육지원국장 갬태용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복지재정과장 곽미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행정지원국장 양부석
학교운영지원과장 임현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복지재정과장 김규현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행정지원과장 이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