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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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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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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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9002억 9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 8400만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 내역으로는 3조 9060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9002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 4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9322억 4000만원 중 3조 433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627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57억 900만원, 예산절감 잔액 2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667억 9000만원, 집행 잔액 50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800억 3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1505억 9900만원, 기타 교수학습 활동비 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294억 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41억 34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261억 9200만원이고 교수활동학습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179억 4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117억 7600만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이전재배치, 다목적강당 및 학교 신ㆍ증축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6쪽 성질별 세출현황으로는 세출총액 3조 4335억 8400만원 중 42.9%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전출금 등은 29.9%, 이전지출 11.4%, 자산취득 7.9%, 물건비, 상환지출 등으로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 7쪽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억 1437만원이 감소한 850억 349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624억 4200만원이 감소한 9091억 499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288억 4300만원 대비 BTL 등 상환금액 912억 85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8조 556억 6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6억 65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은 8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결산 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2017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조 4368억 7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1149억 3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1628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91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등 18건의 사업비 276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노후 인조잔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14건의 사업비로 37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등 4건의 시설사업비 980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은 인적자원 운용 사업 등 총 11개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조 4368억 7300만원 중 3조 1149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59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56억 1600만원, 예산절감 1800만원, 예비비 653억 6600만원을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액 667억 7200만원과 사업 집행 잔액 467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조 675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932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900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67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6%인 4375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9%인 33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은 3조 9060억원으로 3조 9002억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3조 9002억원과 예산현액 3조 9322억원의 차액 319억원은 특별교부금 및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등 134억원 추가 수입과 도화지구 토지매입대금 등 자체수입 453억원의 결손액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1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932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가 집행되었고, 전년도 집행률 89.8%보다 2.4%가 감소되었으며 335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627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보다 31%인 795억원이 증가한 3359억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71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1억 4200만원 대비 40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이전수입 87.3%, 자체수입 2.6%, 지방교육채 0.7%, 기타수입 9.4%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등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601억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증대 노력으로 전년 대비 25억원인 37%가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입이 37억원이 감소하였고, 부지 매각대금 등 42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8쪽 불납결손액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9쪽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2017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56억원으로 자산임대수입 300만원, 과목별로는 기본적 교육수입 3억원, 자산임대수입 300만원, 자산매각대 42억원 등 전년도 미수납액의 14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자 태만 46억원, 채무자 재력부족 8억 9000만원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 3조 4335억원은 전년 대비 3380억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서 1조 8868억원을 집행하여 비중이 제일 높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52억원이 감소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549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정책사업간 예산편성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등의 세출 결산액은 1279억원으로 지방교육채 668억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지출액이 5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상환 재원부담 주체는 교육부이며 이번 지방채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23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1%인 1627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981억원보다 6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669억원, 집행 잔액 502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457억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연도말 세입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44건 603억원이며,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총 23건에 915억원이, 일시차입금관리 및 시설사업관리 2건은 총 3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하게 편성ㆍ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출기초도 현실화하여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4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359억원으로 7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1개의 사업에 1800억원으로 특히 창영초의 내진보강은 문화재 심의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당산초의 학교 증축은 위치 선정의 문제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한의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공정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8건 34억원이 전용되어 전년 대비 669%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안계획 변경,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으며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0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입니다.
2016년 재정상황 호전에 따라 2,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24억원을 증액ㆍ편성하고 동계방학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1038억을 명시이월하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으로 148억원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152억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결산 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29개 사업으로 11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교육부 지정사업의 집행률 57.8%로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 실적이 0%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3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111개의 성과목표 지표를 정하여 1년간 사업추진 결과 목표 초과달성 6건, 미달성 13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내역 중 사업에 대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청 평가 주요업무 연계 비율의 성과지표 달성률 69.6%로 가장 낮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 2.6%로 매우 낮은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자산은 5조 714억원, 총 부채는 932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8.4%로 재정 안정성은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2017회계연도의 이월액 795억원, 불용액 1627억원, 예산전용 349억원 등 많은 규모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최초 계획한 목적과 내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그림을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시네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랑 어쨌든 교육재정이 사실은 세입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련된 건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가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전입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하고는 별도로 교육복지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여기만 이렇게 했던 이유나 이거는 어디의 역량일까요?
부평구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저희 관과 구의 의지도 있고 저희도 그 교육 협치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두 기관이 다 상호 협력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주민과 같이 하고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키우는 과정에서 어차피 교육 협치 공동협약식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셔야 저희가 골고루 교육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챙겨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질문인데 107페이지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각종학교가 있잖아요, 각종학교랑 특수학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명시가 된 것이 인천산업정보학교, 인천해밀학교, 한누리학교가 각종 학교로 되어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4개 학교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학교 현황표를 보면 각종학교가 4개고 특수학교가 9개로 되어 있던데 저 표에는.
이렇게 3개, 4개인 이유는 나중에 개교가 된 학교들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저희가 칸 때문에 다 표시하지 않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특수학교에 9개라든가 각종학교의 수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등, 외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다른 학교들이 늦게 생긴 줄 알았어요, 이것만 보고 나서는.
그리고 119페이지 교육재정확보 차원인데 교과교실제 어쨌든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혹시 교과교실제에 대한 학생만족도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교육국에서 만족도는 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요자 만족도라든가 주요 정책의 모니터를 통해서 만족도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지금 교과교실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좀 돼서 만족도가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가 예전에 과목형 교과실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선진형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선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과목형 할 때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교실에 가서 이동할 때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멀티실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학교에서 만족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전에 한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었고 사실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체육 때문에 가방 매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시설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였었는데 나중에 다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부가 주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소통과 협치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교실제나 이런 게 처음에는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학교 환경이 학생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저 그냥 중앙 정부가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확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시설개선이 여기로도 들어가고 또 계속 시설개선비는 또 다른 영역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어요.
교과교실제 운영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목형이 아니라 선진형으로 가게 되면 주로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설들이.
그래서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드러나는 형식이 선진적인 것보다 내용이 선진적인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중앙정부 전입금 관련해서 또 하나가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가 저희는 학교생활 관련해서 대부분 흡연예방교육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좋지만 사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좋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도 조금 더 내용들이 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 인상은 건강보다는 담배 값 인상이 사실은 더 커겠지만, 그 요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만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올리셔서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흡연예방교육하고 교과교실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딱 내려오기는 하지만 현장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종전에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에 따라 또 학생들의 학교 급별에 따라 이게 다 다양한데 그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똑같이 하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도 이제부터는 보통교부금을 늘려서 시ㆍ도 현실에 맞게 하고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는 그것 역시 그런 목적사업으로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충당해 주셔서 학교 학생에 맞춤식으로 지금 교육을 가는 것이 전체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재정이 안정화되면 학교운영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실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275페이지인데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들 자녀교육 지원 보니까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문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네,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한데 이거를 한사람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한사람이 다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되면 정말 뭔가 집행하고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과에서 다른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도와서 함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혼자 다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지는 않는 거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다문화나 다양성 시대에 좀 더 21세기형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한사람한테 일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이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적자원 운영비에서 별도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분들이 너무 업무과다 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칭찬이자 똑같은 맥락일 거 같은데요.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여기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학부모 참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결산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학부모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계속 있게 되는데 사실 집행 잔액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마 만큼 많이 쓰여야 된다는 말인 거 같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 참여 사업 이게 학교시설환경개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지만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이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위원님도 참여해 보셔서 알지만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결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하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천 300만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임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시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교육청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소관별 예산을 보면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본예산에 439억에서 보면 증액한 게 2억 5500 정도 돼요. 그런데 당해 연도 이월금액이 17억이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로 왜 증액을 했으며 17억을 이월을 하느냐?
이런 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억을 증액을 했는데 4억이 남았어요. 그럼 6억을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어쨌든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증액을 115억 73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 이월이 283억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23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창의인재교육과 같은 경우도 증액을 73억을 했습니다, 18억이 이월이 됐고.
학교생활교육과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8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128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구도는 좀 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7대 때 연속해서 교육위원회를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1억을 증액을 하고 128억을 이월시킨다면 이런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육시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1126억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실제 당해 연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을 거 같아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각 교육지원청 어제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그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번 시기와 같이 뭐 겨울공사에 대해서, 학교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당해 연도에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고 그게 12월을 넘기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시기도 있고 그런 연계성이 되는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계획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그 당해 연도에 끝나지도 않을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그렇게 구도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왜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뭐 해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따져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거나 또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을 하는데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3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3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계속비 이월은 공사나 제조의 완성기간은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1100억 정도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월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문제가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중에 또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또 각종 사업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부득이 하게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큰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사업 편성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3조 600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33억이라고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공사 같은 경우 특히 방학 때, 학기 중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산을 막 퍼주기 식의 어떤 예산을 세우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각 국ㆍ실별로 예산을 깎일 것을 예상해서 100%에서 120%, 130% 올려놓고 깎이면 어쩔 수 없고 안 깎이면 좋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공사의 어떤 방학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이월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설명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더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ㆍ세출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오전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머지 세출이라든지 성과보고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제가 쭉 보니까 예산 대비 결산차익이 약 320억 정도 났습니다. 그 발생사유로 보면 특별교부금에서 55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에서 70억 정도, 비법정에서 80억, 수업료에서 1억, 자산임대수입에서 약 3800만원, 이자수입이 6억 정도, 제재금 수입이 1억 7000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결손액 발생된 게 시ㆍ도 분담금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억 2000 정도 감소, 도화지구 손실보상금 자산매각대금해서 460억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에서 1억 9000 이렇게 결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수업료에서 1억 정도, 임대료 매각대금에서 42억 정도, 변상금에서 1억 5000, 과년도 수입에서 8억 7000 정도 이렇게 났는데 대부분이 책자를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크게 보면 의존수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의존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약간 증액이 있었는데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전체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기점이 2016년으로 봐요.
그 전까지는 보통 3.4% 정도 증가라면 2016년부터는 13.6%에서 13.7%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나서 하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늘어나고 또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전입하는 법정이전수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나중에 말씀해서 저희를 지적도 하실 거 같은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600억이 넘는 것들도 연도말에 시에서 보내주는 법정이전수입들을 정산을 해줘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2016년 기점으로 해서 법정이전수입이 늘어났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법정수입도 같은 형태입니까?
네,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정수입하고 비법정수입은 늘어났고 또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민간이전수입은 또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드는 게 약 2억 2000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자체에서 민간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직접 학교로 주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상태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직접 내려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직접 지자체가 내려 보낸 수입액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주는 것도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으로 오지 않고 바로 갑니까? 지자체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자체로 세출로 잡아 주는 겁니까?
아까 좀 전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동부교육청 이쪽에는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없느냐 그 말씀도 뭐냐 하면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어떤 구에서는 저희한테 돌렸다 가는 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접 또 학교로 보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수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결산서상에 보면 의존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의존수입이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줄어들었지만 직접 지자체에서 보내 주는 것들은 저희가 학교로 직접 가는 것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입 요약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연도말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반환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학력평가 시ㆍ도 분담금에 따른 반환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입 보면 자산매각대금에서 46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자산매각대금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비율로 보면 약 59% 정도인데 어디 부분입니까?
이것은 도화지구 손실보상금 455억원하고 내서초등학교, 하점초등학교 매각한 비용들을 합해서 미수납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요? 기타수입도 줄어들었는데?
기타수입은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제가 기타수입은 잠깐 한번…….
결산서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액들이 변상금이라든가 연체료 같은 거, 과태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납하지 못한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저희가 받지 못한 수입으로 받지 못한 부분들을 기타수입 감소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료 미납이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매각대금이 4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타수입 2000만원 발생된 거는 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 항에서 동부 다목적강당 증축비가 7억 4300만원 이게 비법정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액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나와서 하십시오.
복지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동부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초등학교 강당 건립비였는데 그 세입이 2016년 12월 28일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는데 그게 착오가 생겨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시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2016년도?
네, 2016년 12월 28일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는데 그게 착오가 돼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시에 감액 편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입 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차이인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2016년도에 한번 잡고 2017년도에 잡게 되니까…….
행정착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화지구 손실보상액에서 지금 매각대금에서 또 내서초, 하점초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도화지구 내에 저희 교육청 지분 땅과 도화구역 외에 도시공사 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6년도에 협약할 때 도화지구 개발할 때 서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에 협의돼서 교환될 줄 알았는데 못해서 불용이 된 거고, 내서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이 사람이 12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도 1월에 9억 5000만원이 납부가 된 거고, 하점초는 매각이 됐다가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그 매각대금을 전체적으로 납부를 못해서 올해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32억은 저희 세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한 거를 해약한 상태네요?
하점초는 해약한 상태여서 세입에서 빼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네, 올해는 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서초는 이미 납부가 완료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도화지구는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저번 달에 협의했고요. 9월에 다 협의 완료하는 걸로 해서 도시공사로 저희가 협의 요청 공문 보냈고요.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9월 중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정도에 세입이 들어오는가요?
거기서 받을 돈하고 저희가 먼저 세입으로 들어와야 그 돈 가지고 도시공사 소유 땅을 사야 되니까 세입에 먼저 들어옵니다. 9월에 아마 다 완료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교육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채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채 줄어드는 요인이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방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전체가 저희가 2016년부터 재정이 조금 증가되면서 지방채를 갚으라는 돈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방채를 지금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방채가 계속 줄어들고 또 지방채 재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을 안 하고 지방채는 갚아가니까 지방채 전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년보다 거의 80%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이자수입이 있네요. 유일하게 전부 자체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자 수입만 조금 늘어났어요.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37%가 늘어났는데 어떤 데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발생된 거죠?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재정이 실제로 2014년하고 ’15년도까지는 어려웠다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세수가 증대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4000억 정도로 올해 정기예금을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자는 일선학교의 여유자금 같은 그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4000억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에?
네, 여유자금이 아니라 자금이 내려와 있는데 돈이 아직 지출 시기가 안 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들어 놓는 거죠.
세입이 있으면 세출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정기예금 들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될 텐데?
저희가 2년 단위, 1년 단위가 아니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들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그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 그 자금을 집행하는 거죠.
대기자금으로 보면 됩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보면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게 46억 정도 82% 비율을 차지하고, 채무자 재력 부족이 8억 9000만원 한 15%, 재산압류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게 1.2%인데 미수납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나와 계셔야 되겠는데?
지금 미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 나와 있는데 실제 성과는 없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15년도의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그전까지는 2월 28일까지 됐다가 12월 31일해서 2개월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4/4분기가 12월에서부터 익년도 2월까지인데 1, 2월분에 대한 수업료가 미수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미수납액 56억 중에는 하점초의 토지매각대금 32억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빼면 11억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지역에서 관할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때문에 그 변상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남부복지재정과장 할 때 현장을 대면납부독촉을 갔는데 거의 보면 무단점유 상태가 거의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또 그 상태가 일반 나대지가 아니라 거의 주거용이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력부족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조회 해 봐도 그 재산상태가 거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미수납액은 그렇습니다.
매각대금 안 들어온 게 미수납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부지 외, 학교부지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게 무단점유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리도 그동안 하셨더라고요, 결손처리도.
그러면 대부분 보면 자투리땅이더라고 보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맞습니까? 자투리땅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미납처리 하는 것보다는 자체 매각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지금 필요 없는 땅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학교에 필요한 땅이라면 그거를 활용하면 돼요. 뭐 법적인 절차 밟으면 강제이행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매각 한 10평, 15평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땅들은 매각시켜버리는 게 교육청도 깨끗하지 않아요?
사용수익허가 하는 부분은 어차피 학교 내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툴 의미가 없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각해서 세수 증대하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남부에 있을 때 현장을 다 가보면 그걸 내놨을 경우에 팔릴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자투리, 구석, 맹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팔릴 매각될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자치구에다 매각시키세요, 그냥. 사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면 밑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 일반인이 사긴 힘들어요. 살 필요성도 없고 한데 보면 대부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수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이나 아니면 인도를 사용하고 일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사서 자치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지 필요 없는 교육청 자산으로 가지고 지금 행정자산 있죠,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잡힙니까?
일반자산으로 잡힙니다.
일반자산이에요? 일반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서 필요 없는 일반자산은 처리해버리시고 그건 당연히 자치구에서 사야죠,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셔야지 계속 지금 미수납 발생되고 아마도 전대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강하게 세우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답이 없으시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 일부러 내보낼 수도 없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당 자치구에 매각을 시켜서 해당 자치구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입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봤는데 세입에 대한 거는 매년 늘어요, 사실.
지방교육세 부분들이 2016년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세 부문에 대한 게 일반세수에서 특별세수로 제정을 한번 개정 한번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세수로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일반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특별세로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려오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지방세법, 교육세법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바꿨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앞으로는 전에 보다는 그래도 수요예측이라든지 세수 추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세수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지시고 말씀드렸던 불합리한 구조는 다 탈피해 버리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매번 불납결손 아이들 수업료 지금 수업료나 입학금 불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학교 밖에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게 대부분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처리할 부분들은 자치구가, 우리 교육감님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약서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고 일반재산도 필요 없는 재산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서 회계처리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게 행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입 철저히 하시고요.
세출부분하고 성과보고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가지고 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늦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가 책자를 잠깐 쭉 훑어보다가 토지매각대금에서 보면 납부자 태만해서 납부가 안 된 금액이 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67페이지를 보면 미수납 현황 소관별 현황을 보면 41억이 그대로 이건 어떤 현상이죠?
아까 과장님이 이거 답변했죠?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됐겠어요?
이게 뭡니까, 토지매각에서 41억이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419억.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도화지구의 도시공사하고 토지교환대금 456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 하점초 학교부지 밖의 매각대금 32억…….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하점초 학교 밖 부지에 그게 32억에 팔렸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분이 그 매각대금을 납부 못해서 올해 4월 9일 날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고…….
그러면 토지를 다시 환수한 겁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다시 환수했어요?
다시 환수했으면 다시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에 세입에서 감 처리를 해야 되죠, 작년도 12월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징수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9억 5000 정도가 내서초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다 납부 완료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문할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시간이 없으므로 몇 가지만 찍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 잔액 현황에 소관별 집행 잔액 379페이지가 되겠는데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예산이 지금 제일 많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저희는 교원들 흔히 얘기하면 인건비, 교직원들 인건비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 기획조정관에서 다 한다?
그게 1조가 넘어요? 1조 4410억인가요?
저희 전체예산의 55~57% 사이가 인적자원운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반은 차지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보면 8억 9300 정도가 예산절감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는 거죠? 뭐 인건비를 덜 준 거예요?
그 예산절감은 자체 사업들 정비하면서 예산절감이고요. 인건비는 예산절감으로 들어갈 수가…….
할 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별에서 예산절감이 8억 9300?
본청에 기관평가해서 본청 인력풀 운영을 통해서 인력을 전체 본청의 인력들을 재편성하면서 나온 컨설팅비를 절감한 거고요.
전체로는 예산절감은 학교평가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절감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예산 절감한 거는 8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 인력풀 운영으로 컨설팅비를 절감한 것이 7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평가를 위해서 워크숍 운영비를 절감한 게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이렇게 8억 9000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꼭 해야 되는데도 예산 절감이란 명목 때문에 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하긴 하되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권장하고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된 게 563억이나 돼요?
왜 지급을…….
이것은 약간 나중에 또 왜냐하면 전체가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650억 정도는 예비비에 관련된 겁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이 예비비는 저희가 나중에 시에서 추경편성이 늦게 이뤄지면서 저희한테 정산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450억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외에 결산을 보면서 자투리 돈들 합쳐서 나온 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이 653억을 잡다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국 교육혁신과에서 전체 예산이 445억 정도 되죠?
이건 누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교육국장님도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됐겠어요? 과장님한테 미룰까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액이 455억인데 집행 잔액이 5억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 사유가 2억 3500 정도 돼요. 이것은 아직 미지급한 것은 어떤 사유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답변하라고 기회를 주잖아요, 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근데 지금 혁신과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다른 데로 가셨고 또 혁신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초ㆍ중등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부사업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시라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좌석에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파악이 안 됐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든 설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오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방금 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관리 시ㆍ도 평가관리가 있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그래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시ㆍ도별로 주관해서 평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전국에 배부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할 때에 시ㆍ도 분담금을 예를 들면 작년에 2017년 올해 시험 본다고 그러면 학생 추이를 생각해서 시ㆍ도별로 예를 들면 10억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그게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시ㆍ도별로 돌려주고 또한 저희도 돌려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에서 한두 번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디테일하게 예산을 딱 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시ㆍ도별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나오잖아요, 수가?
네, 나오기도 하고 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만둬 봐야 몇 명이나 그만두겠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해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계를 잡아서 이런 미지급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국하고 또 몇 군데가 다 있는데 가장 많은데 대표적인 데만 찍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하나씩 다 찍어서 얘기를 하기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공통적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가장 큰 부분만 2가지만 제가 찍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교육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미지급발생을 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경각심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다 보셨을 줄로 보이는데 교육공무원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공립ㆍ사립고의 평균 시간외 지급비율이 7%대이고 사립이 11%, 공립이 16% 또 사립이 도서지역수당 지급 비율이 10%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균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 평균 7%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그 높게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도서지역은 여기 시내에 있는 학교와 다르게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개인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시간외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외수당이 이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도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지역이라고 그래서 먼 곳에 생활하시는데 너무 일에 매달리는 것도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인사과가 매년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실태파악을 하고 어렵다면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초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선재분교가 폐교가 2015년도에 돼 있는데 지방자치의 옹진군의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각절차를 하다가 옹진군에서 갑자기 철회를 시켜버려 가지고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양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매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폐교 했으면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옹진군에서 갑자기 매각 의사를 철회를 시켜버린 바람에 2016년도에 무산이 돼 버린 걸로 자료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방치상태이죠?
그러면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방안으로써 잡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물 상태는 지금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지금 매각 예정이거나 폐교돼 있거나 또 방치되는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서지역 강화지역에 지금 폐교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지역에 폐교가 있지만 그 지역의 문화시설 무슨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임대된 학교가 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매각도 중요한데 사실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또 체험장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학교의 건물의 위치라든지 특성을 살리셔서 가급적이면 매각보다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시설이라든지 지금 협동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 학생 그리고 민, 관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쉬는 시간이 짧아서 어디 쉴 곳도 어디 마땅히 없으셨을 텐데 질문 올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어떤 거죠?
혁신학교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끼리 동호회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376팀이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1376팀이라면 아주 광범위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팀 운영이.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팀…….
유치원도 포함되고, 특수학교도 포함되고, 초등학교도 포함되고, 중학교도 포함되고, 고등학교 또 교육청 교직원 전체가 포함되는 팀 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팀에 보통 10명 이런 내외, 20명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로 5명씩 운영되는 그런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도 상당히 교과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교육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쪽도 있고 상당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 수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중요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인천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그러한 팀들도 있나요?
대개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에서 특히 혁신학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은 인천 교육이 나갈 방향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전문적 학습공동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결과를 본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직생활 중에서 이러한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는 혁신학교가 진행되면서 처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종고에 있을 때도 보면 특히 저경력 교사들 이런 분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 발령받아서 와서 대학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학생을 컨트롤 하는 방법, 교수학습 지도방법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선배들과 저경력 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그 노하우를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들의 성장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사업 중에 아주 가장 성공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팀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안에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영종고에 계실 때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 공부나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서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 지원 이런 부분들에 그런 긍정적인 신뢰도가 있어서 저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에 했던 부분을 보니 지금 올해 진행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지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 거 같습니까?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팀들을 일단 공모를 통해서 받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서 그러한 자기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취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걸러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용하게끔 잘…….
네, 잘 살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첫 번째 질의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특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212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 체육에 관련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까지해서 체육 쪽에 지원되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담당이 어디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운동부에 지도자들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는 282명입니다. 체육회에서 8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평균치로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대충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제물포고등학교 외 280교 정도가 되어 있는데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280개로 나누면 133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학교에. 운동부에 1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데 그거는 학교마다 인원이나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질 수 있겠죠.
운동장비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계속 쳐다보는데 이 코치들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지금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코치들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되게 적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와 있나요, 거기에?
인건비 평균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한테 학부모들이 걷어서 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부 종목?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최고치 아닌가요, 최고. 이게 평균입니까?
평균입니다, 이것은.
이게요?
그럼 282명한테 36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인당 연 3600 정도…….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3600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00 지원이 된다고 하니 제가 지금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회코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명확히 해서 개인당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정확히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운동종목별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코치들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엘리트체육이 변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공부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취미생활로 전향을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학교별로 보면 많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 있는 대다수 나머지 학생들 이 학생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엘리트체육 쪽에 지원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그대로 지원을 육성하고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쪽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만의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도 각 지역에서 있고요.
그리고 운동종목들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스포츠댄스부터해서 농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축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놀이처럼 노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아이들의 인원이 적은 데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운동부로 돼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운동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데 지원이 코치라든가 한 번씩 지원을 가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별로 뭐 축구부라면…….
지금 학교별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이들 스포츠클럽 활동 관련해서…….
네, 전문교육말고.
그게 우리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금 국고에서 받기고 하고 저희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다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학교마다 어떤 기본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어떤 저희가 대회를 만든다든지 지금 교육장기 대회나 교육감기 대회를 유치해서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인터넷을 본다든가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코치라든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요청하면 한 달에 한번이든 아니면 1주일에 한번이든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학교증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될 곳에 학교를 짓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 또 운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보면 체육관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고 하려면 이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이런 동아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건강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에 중점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저희가 앞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변해 가고 싶은 상황인데 하여간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강구해서 어떻든 학교별로 지금 전문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코치들이 있고, 코치들이 1명이 아마 배정이 되어 있는 곳은 부코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 학교마다 거의 저희가 종목마다 1명씩을 배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루코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코치들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축구, 야구 다른 운동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면 1명만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야구, 축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학부모들이 그걸 또 비용을 내서 코치를 1명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운동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들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명만 필요한 코치가 1명만 있어도 되는 곳은 1명만 지원해야 되겠지만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기타 인원이 많은 이런 운동부에는 부코치 정도 뭐 1명 정도, 2명 정도 더 둘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지금 어려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자기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 지출된 4163만 5000원의 지출사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4800만원은 정밀안전 용역비인데 하이텍고하고 인천마이스터고가 그 당시 건물에 균열이 일어나서 이것을 정말안전점검을 하는 돈으로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사유가 있는데 여기만 비워 있더라고요.
다음에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엇 때문에 빼먹었는지 몰라서 당연히 지출될 곳에 지출됐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 못 찾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체육대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 꿈나무 선수 동계 전지훈련 지원 등등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대회 지원은 있는데 본위원이 찾고 싶은 부분은 교사들 뭐 학교간 교사배구대회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그런 교사들에 대한 대회 지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 대회에 대한 지원은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 없고 사실 그 전에는 인하대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뭐 테니스에 대한 종목을 지원해 준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사 테니스대회 예년 같으면 200만원 정도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관님 예산 그쪽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지만 교원단체라든가 학교가 지역별로 서로 교원단체 같은 경우 교원 회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교직원들 간에 그런 대회를 열고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할 수는 있는 몫이죠?
그건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 요청이 안 와서요.
본위원이 어려서 봤을 때에는 선생님들 배구 대회도 했었고 배구를 이게 배구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은 임용을 보거나 학교에 지도를 하려면 아주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배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구라든지 테니스, 탁구 선생님들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기량을 나눌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 계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치하가 될 수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셔서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이라도 더 나아가서 서너 종목이라도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 과장님?
저희가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잠깐만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3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억이요?
잠깐만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가 38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억 정도.
26억이요?
26억을 들여서 200여 학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몇 개 학교 정도 지원됐죠?
작년에 240교…….
240개의 학교, 이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생존수영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정책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런 생존수영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의 부분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수영장도 많이 부족하고 그 수영장으로 하여금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에 대한 커리큘럼 퀄리티가 높지 않다. 그리고 정말 두 번 정도 가는데 놀다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혈세고 정말 해야 되는 그 취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영 실기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1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중에 4시간이 생존수영과 관련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인천시 같은 경우에 42개의 수영장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취지는 어떤 영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일단 물에 적응할 수 있고 물에 일단 뜰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자기가 물의 두려움을 이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도 그런 교육이 도입되고 나서 초등학생이 CPR을 해서 살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1인당…….
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5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진행될 계획인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광범위해진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강사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생존수영협회라는 부분도 생겼긴 하였지만 그것도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방법적인 모색을 잘해서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인데요.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이 몇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스포츠클럽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은 제가 종목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본위원이 한번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를 하면서 저는 스포츠클럽에 도입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아이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잘 보급이 안 되고 비인기 종목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평생교육체육과 쪽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아이들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생활에 대한 그런 교육적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천이 타 17개 시ㆍ도 또 광역시급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저희도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17년도 예산을 보니 예산부족인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가 43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33개인가요?
네, 33개 학교에 있습니다.
33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론 순회코치가 지원되는 게 1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다른 곳은 수익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해 줘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라면 언급을 안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초ㆍ중ㆍ고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역량을 키우고, 인천 대표로 나가서 소년체전이든 전국대회를 나가서 인천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인 만큼 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세울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7년도 예산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33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단 태권도는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종목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좀 전에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심도 있게 그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확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정책을 잘 돌아봐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사들을 잘 확보한다든지 수영장 확보라든지 또 예산을 늦게 내려줘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조기집행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생존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뵀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 제가 몇 차례 자료 요구도 해서 서면으로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교육과에서도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는 성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학교생활교육과는 성평등교육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랑 학교폭력담당자 연수도 하셨고, 사안처리지원연구모임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결산 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 설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예산관리에 있어서 193페이지 세부사업명 예산관리인데 보다 보니까 혹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라는 게 저희 교육청 내에 있나요?
자문위원회라고 공식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정식조직은 아니지만 수시로 학교나 민간단체나 만나서 얘기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고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자문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에 4억 9000만원을 쓴 걸로 나와 있고요.
성별 수혜도 분석에 있어서 여성이 855명, 남성이 240명 이렇게 잡아서 어쨌든 성과목표가 미달성됐다 이게 내용인데요.
이 855명과 240명은 어떤 근거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인지사업과 관련돼서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인지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 학생들 여성, 남성 차이점에 대한 설문조사한 부분이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아니신가요?
설문응답자요?
학부모 대상으로 이게 그럼 인터넷에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거 참여한 숫자라는 거죠?
네, 참여한 숫자들이죠.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여졌다는 게 사실은 맞는 보고인가요?
위원님,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결산서 지금 몇 쪽?
193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전체를 갖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성별수혜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증액된 중에서 예산의 총액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 총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별수혜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근거를 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진로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도 전체 수혜대상이 32만 7454명인데 이거는 어떤 숫자인 거죠, 197페이지요?
제가 이거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성인지 분석에 관련돼서 지금 수혜실적은 제가 한번 점검을 쭉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도 정책에 반영됐던 제안에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돼서 된 사람들 숫자와 예산 투입한 것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해서 실적을 재정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때 다문화사업 관련해서는 이 결산서 내에도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작년과 똑같이 향후 정책 및 예산 조치 필요성을 제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성불평등한가 성평등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4, 5년 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 예산 분석보고서 같은 걸 어디 의뢰하거나 전문기관하고 해서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을 분석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에 민간단체라도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이런 성별검사와 정책도 개발하는 것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에 좋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교육청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만들면서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례에 근거한?
이게 어디 소관일까요?
조례는 있고 제가 조례 뽑아왔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있는데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학교생활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생활교육과 과장 전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기초위원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조례와 함께 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이 사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이걸 보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보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2018년 인천시 성인지 통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책자를 못 받고 인터넷으로 자료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여기 교육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왜 학업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거나 학부모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다 낸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인천시 교육의 성인지 정책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근거해서 이것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성인지 예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 도서관 쪽이나 여기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직속기관 운영 말고는 전부 다 성인지 예산 대상이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교육청 본청에서 전부 다 소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서 양과 금액,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이잖아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사실 교육이란 영역 아닌가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인천시 교육직원들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이 통계까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현장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21세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꼭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고 시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아마 컨설턴트를 그쪽에서 받으실 거예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맡기게 되면.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교육협치공동 협약식을 하시는 조건에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교폭력, 성폭력도 그 기관은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조사를 다 하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따로따로 기관에서 각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와 실현 방법도 자신들의 구체적 과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 자녀 교육이 자체사업 실적이 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 보시면 논현동이나 서창동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가정하고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쭤보았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20% 정도의 학생이 있다, 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동부교육청의 학생의 수가 2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인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 언어 강사의 남성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0%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문화 강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강사가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왜 그렇게 남성은 없고 여성만 편중되어 있는가라고 알아본 결과 워낙 급여 자체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남성이 이걸 통해서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여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엄청 과격하대요. 못사는 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자라났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맞지 않다, 노는 문화부터 다르다, 아이들을 구속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압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안 맞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0%를 만들지 말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다르데요?
조금 더 활발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노는 방식과 그 친구들이 노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과격하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안 보셔서 그렇겠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따로 교육받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운 학교로 간대요.
왜, 아이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문화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시키는 곳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교사가 어플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국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어플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런 전문학교로 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곳의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는 담당관이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한 답변하기 전에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궁금한 게 2가지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고요.
감사담당공무원 자체연수는 어떠한 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교육원이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까지 지역교육청에도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인천교직원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든 거 같은데 일곱 번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아, 예산은…….
내가 잘못 본 건가?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죠?
81페이지요.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은 직접적인 교재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일 수 있고요.
만약에 1박2일로 연수가 진행이 된다면 여비나 이런 거는 그 밑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운영비로만 쓴다는 말씀인 거죠, 1000만원 7개로 나누면?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1000만원을 일봅 번으로 나누면 몇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금액이 열악한 거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자체연수에 대한 그럼 내용은 뭐죠?
내용은 감사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게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건지의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연수의 역량강화를 우리 감사관님들을 시켜서 그런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윤리강령에 의해서 지금 잘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감사라는 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 분석 검증해서 사후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연수를 할 때 물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하지만 계약이라든지 공사관리라든지 뭐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취약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들한테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제재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그게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지를 했다든지 그러면 물론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지만 부당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겸직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교육감님에?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부분 잘못이, 그 허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러면 두 분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그 허가를 잘못해 줬으면?
물론 허가, 허가사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감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쭈어 본 거에요.
저희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운영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2015년에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명의 시민감사관이 지원을 하셔서 주로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종합감사에도 참여를 하고, 민원조사라든지 기동감사 이런 데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감사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문의 역할인가요?
아니, 직접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뭐 공사분야에 한 분이 가셨다 그러면 그 공사분야를 보셔서 직접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은 결산의 자리이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페이지 156쪽을 보시면 통일교육사업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정이 통일지표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교육도 통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도 어떠한 의식을 갖고 가르치고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 사업 중 통일교육 관련 사업을 보니까 자세하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인천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중학교 1팀, 고등학교 1팀이 전국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최근 한 달여 전에 저희 인천예선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요.
또 역사와 관련해서는 독도라든지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를 통해서 또 독도는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안에 독도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관을 확고히 하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으로 일반화된 사례가 있나요,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화된 사례는 저희가 교육방송연구대회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통일과 역사와 관련된 작품을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예선 지역 인천대회를 거치고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작품이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되고 이것을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2017년도에 대한 통일교육 156페이지 나온 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올해 2018학년도에도 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개 통일이나 역사 관련 이 부분이 특교로 거의 100%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사업이 어렵고요. 특교사업으로 그대로 올해도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대개 저희 통일 관련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시민사회단체 관련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통일부라든지 주로 통일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후반기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런 통일교육에 관한 부분이 진행될 때 본위원을 꼭 한번 초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경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방학 중에 겨울방학이 되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1박2일 통일 관련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2일이요?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현장을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빠져야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에서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입재원의 결산액을 보면 3조 9002억원에서 의존수입이 87.3%, 자체수입이 2.6%예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0.7%, 기타수입이 9.4%인데 보면 자체수입 증감현황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계속 점점점점 마이너스가 심해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자체수입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 그 다음에 저희가…….
입학금하고 수업료?
네, 그 다음에…….
행정활동 수입도 보면 33.5%나 지금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수입이죠, 행정활동 수입은?
자체수입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에 저희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폐교 같은 거 매각하면 매각대금 그 다음에 이자부분 이런 게 자체수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규모에서 보면 지금 수업료 부분에서 계속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입학금, 수업료는 보니까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정활동 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 33.5%이고, 자산수입에서 마이너스가 26.5% 정도 돼요.
자산수입은 아까 같이 매각했다든지 자산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쭉 가면서 마이너스 되는 그런 비율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비율에서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무상급식을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무상교복 또는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 사업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엊그저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도 각 원장님들하고, 대표성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지만 또 사립유치원만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사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하는 데도 지금 중ㆍ고등학교 할 때 160억 정도 잡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하는 데도 1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저희들 근본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인가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내국세 20.27%를 적어도 23% 정도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어디서 활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나요?
그 관계가 지금 그런 방안을 교육부에서도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0.2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국세 20.27%를 23% 정도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민주당에 서영교 의원님도 이것을 같이 지금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2019년 아니면 2020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시교육청하고 매칭이지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부 보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법정전입금을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세입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아니면 2020년까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또 지역 정치인들한테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능력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방의원들의 능력보다는 이런 부분은 인천시 관내에 교문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접촉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좀 더 알리고 또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셨나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이것을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금 내국세 부분에서 증액을 1.88% 정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지금 국회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거기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우리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예산을 봐도 무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무상복지하고 급식하고 하면 저희 예산의 15%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다른 교육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사항도 어필을 할 것이고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쪽에서도 저희 교육감님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가에서도 이것은 어떤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행보잖아요. 교육감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소속이 돼 있는 교문위 소속인 의원님들을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현실을 알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니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좀 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공약에만 발맞추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받쳐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또 질 떨어지는 그런 무상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또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불용액 예산을 보면 현액 대비 2.7% 전국의 평균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을 보면 4.1%예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 평균치보다 2.7%보다 4.1%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고 이런 것을 우리 무상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불용액도 최대한 줄이면서 실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불용액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교복까지, 무상급식에서 무상교복까지는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재원부담률을 가지고 좀 더 한 발짝 더 대화를 통해서 도출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부터 할 거냐,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할 거냐라는 입장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지 않으면 조금 약간의 현장의 중ㆍ고등학교 일선에서는 약간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무상교복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에 개인 구매하던 공고 방식으로 계속 공고를 하고 계약을 했거나 입찰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빨리 우리 시교육청에서 잡아줘야 거기에 그 방향에 발맞춰서 일선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일사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대답하기 괜찮으시면 해 보세요, 어떤 입장이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3만 4000명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빨리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 문제를 시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비율로 분담비율이 빨리 조정이 돼서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발언하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개인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면 개인의 입장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립유치원 엄마들이 이런 걸 봤을 때,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교육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얘기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또 무상급식 또 공립의 무상급식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사립유치원만 그렇다고 사립중ㆍ고등학교가 혜택을 못 보냐. 혜택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빠져있는가, 모든 무상교육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나 또 시청이나 또 의회 차원이나 형평성이라는 면을 많이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마무리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국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혼자 다 책임질까 봐 같이 공동책임 지게 해야 되니 질문합니다.
기조조정관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주일 동안 굉장히 진전이 갔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아마 타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시청하고 저희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원칙은 서로 공유했고요.
다만 시점과…….
대화를 나눈 적 있나요, 그럼?
네, 했습니다.
다만 시점과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저희나 무상급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나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0.001%라도 내가 참여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재원부담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청이 자신 있게 “우리가 몇 프로 할 테니까 시청이 몇 프로 해라.” 교육청이 지금 무상교복도 교육청이 50% 책임지라고 하고, 교육청은 시청이 50%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합의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합의가 90%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자체도 지금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부교육감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다음 주쯤에. 그러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9월 18일 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합의를 해서 재원분담률을 합의해 가서 발표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요.
90% 이상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상교복이 지금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님은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시교육청은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그럼 90%면 거의 정리됐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방향을 잡았나요?
지금 고등학교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하자는 거였는데요.
입장 차이가 그거였잖아요?
그 접점에서 중학교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왔고요.
다만 거기에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서 시에서 분담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상호 재원분담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거의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시가 50%를 책임져 주면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시 70%를 책임지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 같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지, 분담률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지금 타 시ㆍ도는 50%, 70%도 교육청이 책임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0%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70% 합시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같이 합시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아마 윗분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서 교육에 대한 문제 또 무상교육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좀 전에 우리 장후순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립유치원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도 무상교복을 다 하고 시행할 건데 유치원 학생들도 걔네들 유아복이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들고 일어나면 그건 어떡하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지원을 받는데 왜 우리만 그걸 지원을 못 받아, 유아복 있는데, 단체복 있는데?” 그랬을 때. 고민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 문제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계획과 어떤 선을 그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안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나중에 우리 사립유치원 지금 긍정적으로 다 잘 되고 있어서 좋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도 마음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복 하는데 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유치원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왜 중ㆍ고등학교는 해 주고 우리는 형평성 안 맞게 안 해 주냐”라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앞서 복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지금 국가와 우리 지방에 대한 세율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와 우리 지방비에 대한 세율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냐고 여쭸습니다.
그건…….
지금 8대2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8대2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권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행정 또 지방예산 또 지방사무 그리고 지방복지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국비, 지방비를 8대2에서 7대3 더 나아가서 6대4까지 조율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 정책 사업이 지방분권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대4만 되면 저희들은 큰 문제없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국가에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을 빨리해서 저희가 모든 사무, 예산, 복지, 행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세입은 오전에 했고요. 세출 보면 앞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세출은 늘었습니다. 많이 굉장히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월이나 불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월사업이나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3300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165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이월액이 생긴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비이월은 제조나 시설 면에서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단기간에 공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을 계속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생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이월액이 늘어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라든지 대부분 공사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지난 연도보다 많은 공사가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이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거는 예비비 같은 게 600억 정도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 사업을 못한 땅이 450억 정도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금년도는 그렇게 이월액이 많이 증가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인한 사업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전국 타 시ㆍ도 결산현황 보면 서울하고 인천이 유독 4%대고 나머지는 1%대,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타 시ㆍ도도 중앙교부금이 내려간 건 거의 비율이 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의 예측이 어려워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이 있다는 말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고, 제일 큰 이유를 제가 평가하다 보면 사업시기입니다. 사업시기가 굉장히 예측이,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지금 예산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또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거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 변경이나 또 부득이 설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 추경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2차 추경까지 가서 발생되는 이월액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짜서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소화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기를 적절히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다루겠는데 지금 학교가 최근 2년 동안에 방학기간 동안 혹시 가보시면 온통 다 공사장입니다, 지금.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애들 수업일수 못 맞춰가지고 지금 또 방학하는 데가 있어요. 결국은 겨울방학 때 수업일수 줄여야 됩니다, 이제.
아마도 그런 발생되는 게 제가 행감 때 꼭 한번 다시 다뤄볼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에 대한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정책흐름을 보기 위해서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자료를 봐봤어요, 봤더니 내년도 혹시 시교육청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7개 시ㆍ도교육청?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약 60조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60조인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각 정책사업별로 전부 세분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6년도, ’17년도 것을 자료를 구해서 봐봤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인적 운용비에 쓰이는 게 약 46%입니다. 결국은 인적 운용비가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가 약 46%인데 우리 교육청은 오십 몇 프로죠?
55%이고 학교 재정지원이 이거 지금 평균치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재정관리가 15% 정도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비가 10.5% 정도, 저희 개선사업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약 7%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이 약 10% 정도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교수활동지원비가 3.9% 정도 되고 복지 쪽이 약 2.7% 전국 평균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교수활동지원비가 평균이 2.7%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5.1%죠, 5.5%인가요?
5.5% 정도 됩니다.
5.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하나 있다면 우리 교육청 장애학생들을 위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예산 비율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정책사업별 표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요.
또 외국어교육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하나 봤더니 약 2.7%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국 평균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책 사업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정책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 학교교육개선시설비의 약 7.8%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편성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정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인적자원운용이라든가 전체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이 저도 시ㆍ도 교육청별 비중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인적자원운용은 55%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기재부에서 전체 교육세의 70조 정도에서 저희가 예산이 59조 아까 말씀하신 60조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16개 시ㆍ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아마 평균을 봤을 때 종전에 나온 거를 미루어보면 22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2200억을 들어왔을 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운영의 편성은 아직은 만들진 않았지만 인적자원운용 비율이 55%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개선비 같은 것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금처럼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비율로 보면 약 2.2%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시설개선비 같은 경우 신설학교 신ㆍ증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됐던 부분 중에서 오늘 동아일보 언론에서도 저희 인천이 교수학습지원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목적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연구학교시범운영 등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목적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는 다소 교수학습지원활동이 전체에서 줄어들더라도 이 부분을 단위학교로 내려 보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통계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뭘 보고 기준을 하겠습니까?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년도 정책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수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또 보건복지, 급식, 체육, 학교재정관리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경직성 예산은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보면 교육복지지원에서 비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 1.5%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리스료를 보면 지금 84.4%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아마 BTL 사업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여기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예비비 기타에서 57.6%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찾으셨습니까?
저는 소관이 예비비 관련 소관이라서 복지하고…….
그럼 해당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만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9쪽하고 27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 정책 사업별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찾으실 동안 교육복지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1.5%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저희가 1300억 정도 이자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리스료라는 게 세부적으로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아마 이 비용이 나올 데가 제가 보면 BTL 사업 쪽에서 이렇게 그쪽인가요 아니면…….
BTL 쪽에서 3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채 부분에서 5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해 가지고 이자 부분에 1300억 정도 되는데…….
급격히 늘었어요, 이게. BTL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84.4%가 급격히 늘었다는 건 뭔가 사안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요즘 제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위원님들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께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민들께 고스란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하실 때 오전에도 저는 답답한 게 사실 있어요. 아, 뭐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받겠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받지 왜 공식적인 방송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차후에 서면보고라든지 또 개별보고라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누구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시민이라면 시 예산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세금에 심지어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또 담배 하나 피는 것도 교육세가 다 들어가 있죠?
그 교육세는 다 특별교육비로 전환시켜서 특별히 쓰라고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궁금해 하는 거 맞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세출 나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육채하고 BTL한 사업비를 상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받으면 끝나지만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안 그러면 제가 도성훈 교육감님께 시정질문해서 이 내용 전체를 다 질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과에서 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한 거고, 작년도에 무상급식 일반학생 된 부분이 평생교육체육과의 소관사항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세출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늘은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기존에 이자만 납부하던 것을 원금 일부를 상환했다?
네,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니까, 예전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100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600억을 상환했으니까 결산에 잡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방채를 형편이 나아서 갑자기 이렇게 상환을 하시게 됐나, 이번에도…….
아니, 지방교육채는…….
추경 때 2200억인가 증액됐죠? 여기서 1300억 상환하는 게, 기획관님?
1300억 상환하시는 거죠, 지금?
자금 2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를 지방채 상환하는데 이자하고 포함했기 때문에 급격히 늘었다는 말씀인데 상환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방교육채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재원을 줘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하고는 손실 없이 제가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이 돈으로 쓰지 말고…….
아,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충당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교육부가 형편이 좋아서 지방채 상환해라. 그리고 목적비로 내려 보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희가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1% 정도의 금액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예비비 재원을 1%에서 잡다보니까 300억 정도 잡았고요. 2017년도 예비비를 아니, 300억이 아니라 600억 저희가 잡기를 2017년도 예비비를 277억을 편성했습니다, 1%안에.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하고 나니까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을 7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실제로 44억에서 지금 예비비로 쓴 것이 7억 정도 여기 나와 있는 7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쓴 것이 전체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예비비 1% 미만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의회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쓰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사업비로 쓰지는 않았고요. 재해비하고 그렇게 일반회계로 썼죠.
어쨌든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로 쓰신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치상?
감하고 쓰고 남아 있는 돈은 다른 데로 편성은 했겠죠.
어쨌든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편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처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작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연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험장 추가 지원을 한 거 3억 400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텍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가 갑자기 벽이 금이 가서…….
안전진단?
네, 그래서 안전진단 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천비지니스고 부지 공급대금과 관련돼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법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저희가 1심 판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지연 손해금 3억 8000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공직자들 갑자기 퇴직하거나 이랬을 때 예비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 거기 정밀진단비가 얼마 세우셨죠?
4800 2개 학교에.
4800 세웠는데 안전진단 몇 등급 나왔습니까?
지금 안전진단 몇 등급까지는 제가 이게 작년 사업이라서…….
어쨌든 이상 없이 나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죠?
거기가 저희 지금 시설비를 준 것을 보면,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관리하고 시설사업관리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3400만원 전액을 불용시켜 버렸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불용액 결산서 377쪽에서 381쪽 중간에 보면 일시차입금 관리 및 시설사업관리 이렇게 해서 총 3400만원 전액 불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리 조정관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자꾸 거기로 가게 되네.
우리가 재정이 일정적으로 안정되게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시적인 재정압박이 생기면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00억 정도를 단기간 1주일 정도의 단기차입을 예산을 세웁니다. 500억 정도해서 7일치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7일치 정도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단기차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비, 중등학교 평가 전문성 제고, 교과교실제 운영 또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하늘초 교실 증축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7년도 본예산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월액은 42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명시이월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보셨죠, 보셨는데 어쨌든 2017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한 것은 맞죠?
이게 2017년도에 이월된 게 1800억 정도 되거든요,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과 명시이월에 보면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계약일자가 2018년 1월 10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완료일자가 2018년 3월 14일로 돼 있는데 이월사유가 초등교사 학습자료 인쇄용역 사업기한 연장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가 거의 똑같은 성격이에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 4학년에 적용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개정교육과정에 10개 종류의 교수학습 책자를 용역을 의뢰하고 인쇄를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조금 확보돼야 될 사항이라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것은 시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됩니까?
지금 이월사유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사유예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교수학습, 기존에 있던 교수학습자료라면 정해진 시간에 잘 맞추었겠지만 처음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용역 하는 연구진들도 상당히 시간을 지체를 했고 또 인쇄는 학기 중 어차피 3월부터 쓸 예정이니까 2월까지 인쇄를 마치려고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2017년도 본예산인데 지금 그 사업 하는 거는 1월 10일이고 3월 14일이면 두 달밖에 안 돼요. 두 달 할 수 있는 것을 1년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원래 전년도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던 와중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거기서 하늘초 교실증축 사업은 지금 사업 지연이죠, 그거는.
그리고 뒤쪽에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준공기일 미도래, 준공기일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견이신가요, 국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전용은 누가, 조정관님이신가, 여기도? 27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전용 건수는 18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34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4억 정도 전용을 했는데 약 30억 정도가 증가돼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669% 약 6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제 소관이라고 딱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조정관님 소관 아니면 누구 소관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일단은 전용을 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 직원들 연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의 목을 초기부터 잘 잡았으면 전용이 없을 것이라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 자체가 목을 저희가 다르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겼어요, 위탁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전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반성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 연수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앞으로 편성에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명확하게 목도 잘 설정하시고요. 또 사용용처도 정확히 하셔야 앞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사업에 대한 투명성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대한 것도 추계가 중요하고 또 세출에 대한 것도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에 대한 게 명확하니까 세출도 정확히 하셔야만 나중에 사업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 불용되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하실 때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또 세출에 대한 예산도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 불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가 어디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번에 무상교복 때문에 굉장히 분담비율 가지고 지금 시기를 저울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야, 우리 교육청에서 70% 넣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불용액만 가져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 하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박탈시켜 버린 거예요, 못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아이들 학습하는데 큰 문제없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좋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또 아이들이 행복해야 바로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불용액 최소화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업성과 분석들을 면밀히 하셔서 야, 우리 어디에다 예산을 조금 더 편중을 시켜보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했던 것도 한번 비교평가해서 물론 환경은 틀리지만 그래도 어디 지자체에서 했는데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았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을 교육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부서에서 행정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법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또 부득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잖아요.
아, 갑자기 큰 일 났습니다. 예비비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비비 승인해 드리잖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전용을 해 버렸고 또 예비비를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를 감액을 시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리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결산 바탕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도 받을 거고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 볼 거고 예산도 심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볼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는 속기에 다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답변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145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과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조금 잡혀 있죠?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걸로 교육이 될까 싶어서?
지금 페이지를 제가 찾고 있는데 140…….
145페이지.
네, 결산서요.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이 몇 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지금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운영내용을 보면 주로 담당교사 연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 담당교사라든지 관리자 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연수계통이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육은 안 하시나요 아니면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학생들은 저희가 연간 이렇게 몇 시간 정해서 학교에서 교과 내라든지 아니면 강사 초청해서 집단연수라든지 이렇게 학교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서지역의 학부모한테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들의 성교육이 정말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원은 13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성교육에 관련 예산을 보면 1100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성교육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만 교육을 하면 되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향후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474만 6000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고요. 추경에도 550 정도 포함해서 4000 정도가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는 선생님들, 관리자, 학생 이렇게 3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교과 내에서 특히 체육이라든지 보건 이쪽에서 교과시간에 많이 활용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전문가 초청을 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질의를 너무 잘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은 짚어서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 장애인학교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운영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교수학습 지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 전반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하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55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학부모들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예산에 있어서 우리 장애우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얼마를 지원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쳐다보니까 55억선 정도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 혹시 학생으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치료비 그 다음에 방과후활동비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지원이고요.
특수학생이 택시를 부르면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제가 학교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과에 있었는데요.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수학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인 특수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전국 장애학생어울림축전을 합니다.
그 이유도 교육부에서 인천시가 이러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학생 장애우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데 교육청이 일조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 건데요.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아까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이를 어렵게, 결혼도 어렵게 하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근데 학비까지도 내야 되고, 제가 유치원을 보내면서도 저도 국립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못 했지만 학교에 붙어있는 병설 같은 걸 내려고 해도 정말 힘들게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런 데 보내서 학비를 조금만 내고 보내고 싶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싼 유치원에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어렵게 아이를 낳고 어렵게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유아부터 모든 게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의 기본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학부모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은 출발선상이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에 함께 하고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유치원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인상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의 급여도 더 올려드리고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많이 지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조금 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시간 마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냥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계신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소통담당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잠깐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9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의 공보담당관이라는 부서 명칭이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갖고 또 관 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교육감님은 시민이 교육감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과 처음 정책 입안 단계부터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저희 부서 명칭이 소통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통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 결산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 사항에 대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장기간 연일 동안 인천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3건이며 7억 699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억 16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옹벽 일부가 파손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원인 진단과 보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재정과의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 지연 손해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및 등기수수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3억 819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과의 포항지진으로 연기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청 수능관리본부 추가 운영 및 수능시험장 학교에 대한 운영위탁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지출 결정하였고 2억 930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규모는 예비비 예산액 661억 3600만원, 사용 결정액 7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7회계연도에 총 3건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지출하였습니다.
하이텍고, 전자마이스터고의 옹벽에 일부 파손 및 지반 침하로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옹벽 및 석축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재정과에서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와 관련한 공급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공탁비가 추가 발생하여 23억 8200만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 지진사태로 연기됨에 따라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여 3억 4000만원의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의 요건은 충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총 3일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591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액 981억원과 비교하면 약 6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인천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현황을 바라볼 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결산심사에는 지적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9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총무과장 고동환
행정관리과장 공애순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교육협력관 김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