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822억원에 2230억원을 증액하여 3조 9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308억 2700만원이 증액하여 2조 772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액 중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2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81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18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6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203억이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7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4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입니다.
인천시에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면 매년 연말에 전입금의 50% 내외가 전출되었고, 특히 정리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되는 경우 사용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부담금은 금번 추경에 12억원을 증액하여 10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청으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과년도 미전입금 협약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107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49억만 편성하고 58억원은 재원 부족의 사유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자산매각입니다.
토지매각은 19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물매각은 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번 매각대상은 대부분 도서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로 향후 활용 계획이 없고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73억 86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으나 폐교 등 미사용 공유재산의 매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681억 43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20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조 5936억 1200만원, 평생ㆍ직업교육에 112억 3700만원, 교육일반에 3003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증감률이 가장 높은 정책 사업은 교육일반으로 87.9%입니다.
보고서 20쪽부터 39쪽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감 공약사항 편성 사항입니다.
제3대 민선 교육감 당선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양치시설 설치 등 총 18개 사업 10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임기 내 사업 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총 6개 사업에 54억 9000만원을 계획 변경 및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는바 각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42쪽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한글책임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립 초등학교 243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학생 지도를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4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입니다.
정부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근로자 1331명 중 115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현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용역비에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여 활용하면서 추가 소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당직 경비원의 부재 시 대체근무 인력의 자체적 채용 확보의 어려움과 무인경비 운영으로 인한 화재 및 보안 관리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549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374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내역 중 계속비 사업은 하늘5초 신축 등 총 19개만 계획되어 있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시설사업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2017년 7월 이후 김포공항 주변 지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 포함된 불로초 등 4개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계양구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신청하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개교에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3개 대상 학교는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신청 지원받지 못 하였는바 해당 교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및 인천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6822억 2800만원 대비 6.1%인 2230억 1100만원을 증액한 3조 9052억 3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를 제외한 약 800억원의 증액 예산 중 약 650억원이 각종 시설사업에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추경 목적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