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조례 개정하시더라도 지금 학교의 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경우야, 지금. 학교의 장한테 예산편성기준안에 그대로 편성 기준안대로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학교장한테 또 그 비용을 첨가시킨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만…….)
그러니까 지금가지 한 게 잘 됐습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 에…….)
그러니까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편성해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할 때 그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걸 왜 씁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육감이 예산 편성할 때 학부모회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학교기본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그만큼 더 주셔야죠?
그거는 편성 안 해놓고 학교장은 재량껏 학부모회비로 써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조례도 잘못됐어요, 개정도. 학교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기본운영비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학부모회비라는 거를 해서 포함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학교장이라고 그대로 넣으시고 그대로 가시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교육감을 일단 뺀 거는 교 육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 도ㆍ감독 차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저희가 일부 침해하는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학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이번에 가결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기본운영비로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를 추계룰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실 겁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네, 지침에 저희가 넣을 겁 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을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보세요.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라고 나왔어요. 첨부가 안 됐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학 교당 얼마라고 우리가 명시는 안 했 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는 저희가 사실은 추계를 못하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거를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합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와 설득을 시키셔야죠? 심의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용추계도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 비용추계가 지금 들어왔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심의ㆍ의결할 때 아, 작년보다 이 정도가 더 증감했습니다. 그 증감 이유는 위원님들이 학교 학부모회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가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올렸어, 증액을 시켰어, 왔어, 와서 저희가 심의ㆍ의결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6년도, ’17년도 조례 제 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거의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도에는 그 지침에 근거에 준해서 아마 1, 2억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감은 관리ㆍ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교육감은 넣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교육기본경비 들어가는 회계감사 안 합니까? 회계처리 안 합니까, 그거?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전체적인 거는 하지만 일일 이 저희가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사실 은…….)
아니, 학부모회가 얼마를 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부모회에서 쓰는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그걸 몰라서 되겠어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아, 그거는 물론 전체 회계 예산에서는 하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제대로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지침 은 사실은 저희가 따로…….)
아, 그거는 당연히 봐야죠? 영수 처리 안 합니까, 그거요?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쓰는 거 영수 처리 안 해요, 회계 감사할 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다 합니다.)
하죠? 그런데 왜 학부모회는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