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10-16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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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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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접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는데 어느새 가로수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장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5개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교육지원청)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4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28억 5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기타교육과정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인 동구, 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예산액 6억을 학교에 교부하였으며, 9월에서 12월에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33쪽 통폐합학교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67쪽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 석면교체, 내진보강, 관사 환경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액 4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2016년 1월 개소하여 올해로 3년차인 교육시설지원센터는 남부 76개교와 동부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11억 8000만원이며 8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807억 60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 사업이 30개 사업 412억 92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9개 사업 394억 6800만원,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1개 사업 8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 및 구입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교육과는 사업비 2억 3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중등교육과는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 다목적강당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백운초등학교 외 7교에 1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 모든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4억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83쪽, 184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1326억 6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29개 사업으로 58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3학급 이상 10교의 진로체험 및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1300만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한 지원 대상교를 선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0만원을 편성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46쪽입니다.
예술고 예술관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549억 1600만원을 편성 2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사업 중에 9월 20일자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집행된 것은 9월 30일까지 하면 더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241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시설사업으로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장수초등학교, 남동중 2교를 대상으로 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2015년 9월, 2017년 7월 이전 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구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 각종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 744억 3300만원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을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살펴봐 주시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279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 사업 29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11개 총 40개이며 사업액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123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61%인 78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현재 39%인 4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초등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목표를 둔 2015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3, 4학년 지도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43학급 이상 학교의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예산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용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학년도 초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8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와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필요한 교실환경구축 예산으로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3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초ㆍ중ㆍ고 25개교에 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액을 포함한 예산 6억 1200만원을 초ㆍ중ㆍ고 38개교에 현재 교부 완료했습니다.
311쪽 해원초등학교 학교증축입니다.
보통교실 18실을 비롯한 교과교실, 다목적강당, 급식실 등 증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145억 6200만원 중 현재 79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8월 준공예정입니다.
313쪽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서 326쪽 LED 조명교체사업까지 총 4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8개 시설 사업에 296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49%인 22개교의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기타 23개교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6쪽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 또는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4월에 3개교를 대상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을 포함한 12억 2000만원은 초ㆍ중ㆍ고 51개교에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부터 364쪽까지는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예산사업 총괄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 사업 19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7개로 총 26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8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 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4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추진현황 2번 기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한 대국민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에서 407쪽까지 학교증축, 교사증축, 기타시설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석면교체, 옥상방수, 노후 냉난방 개선, 관사 환경개선, 연결통로 증축,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외부 외벽 개선, 수배전반 교체, 바닥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강화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11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09쪽 추진현황 18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교육시책 사업, 위험시설물 보수, 교육환경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 추진현황 19번 급식시설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7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25쪽까지는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특수학급 설치비,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지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급식운영 지원비 등 7개 사업 66억 24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영종지역 학교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대책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많은데요. 정해진 것보다 현장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청별로 다목적강당 내 체육활동 사용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다목적강당을 체육활동으로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각 지원청별로 강당에 대한 체육활동 사용시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입니다.
벌써 2018년도도 4/4분기로 접어들어서 우리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요.
큰 안전사고 없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항상 제일 먼데도 먼저 오셔서 항상 감사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를 보면 양도초 외 3교 지금 기타시설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떻게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시기에는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자료 만들기 전의, 지금 현재 부분이 아니라 비포(Before)의 부분이에요?
여기에 9월 20일 현재로 진행된 상황까지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잔액 2억 900의 잔액은, 어떻게 잔액이 얼마죠?
지금은 집행하고 잔액이 753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요?
그래서 한번 2억 900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잔액이…….
지금 현재로는 7500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입찰을 할 때 네고의 금액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두 군데에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는 페이지 23쪽 그리고 서부는 페이지 303쪽부터 306쪽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지금 최근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인성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연일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도 많은 숙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아침 등굣길 음악회를 이렇게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뿐이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순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아이들한테 정서순화가 되고 그래서 폭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외 것들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해서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없나요, 근본대책?
예방의 근본대책이 음악을 해서 진행하는 거?
음악프로그램이라든가 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43학급 되는 학교들 6개 학교하고 또 워낙 작아서 학교운영비 가지고 어려운 학교들해서 8개교해서 지금 14개교를 지원해 주었던 돈들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부 쪽 교육장님?
서정호 위원님 너무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현장에서는 워낙 하는 것이 많고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학교폭력이든 또 하나는 자살이든 항상 우리가 징후가 나타나는 학생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주로 상담을 하든가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쪽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후에 징후가 보이는 정신건강검사 결과 자살징후가 보인다든가 충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물론 교육을 집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자살하는 아이들의 저희 서부에서도 1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매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듯해 보였던 학생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희 서부에서 학교마다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좀 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체험관에서는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305페이지요?
네, 거기에서는 인성체험프로그램으로서도 저희가 학교에 6개 프로그램을 지금 체험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이 예술, 연극놀이나 난타놀이나 이런 음악놀이, 미술놀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치중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아이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도 느끼고, 흥미도 느끼고 학교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되면 아이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적응도 좀 더 원만하게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부에서 Wee센터에서 각 중학교에 부적응학생들 중에서 연극에 다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리고 자존감 형성이 필요한 아이들을 20명을 선정해서 그동안 중앙대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연극을 그동안 뮤지컬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 17명이 끝까지 연습을 해서 오늘 17명의 뮤지컬 발표회를 갖게 되는데요.
저는 그 학생들 보면서도 정말 학교에서는 힘든 아이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존감이 극히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이라는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도도 높고 개인들의 뭔가 장점,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체육에 특기가 있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노는 문화에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봐서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우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껴안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서부에서는 좀 더 그런 교육적인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 두 군데만 답을 하셨는데 나머지 북부, 동부, 강화는 왜 이 사업을, 사업을 못 봤습니다.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과정 쪽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양쪽에 하는 사업은 거의 유사하지만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천문학시어터에서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들 10여개 이상 학교의 학생들이 연극을 발표회를 오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 아마 초청장도 제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 쪽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희들도 4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주라든지 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또 합창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인성 쪽으로다가 많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서부나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체험관이 있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항상 수업을 할 때 자살예방이라든지 또는 생명존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학교마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데이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학생들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는 또 학생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1대1 자매결연을 해서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만 지금 보고하니까 그 이하의 내용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각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특별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대표적인 것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은 요즘 들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다보니 지금 남부교육장님 음악에 의한 학생들을 인성하는 부분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범죄 사실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언론에 의해서 많이 보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예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해외시찰을 가서 많이 느낀 부분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의 연결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예산을 실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통학비 생활비 지원하는 4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네.
이 지급방법은 뭐죠?
월별로 통학을 하고 섬 지역에서, 원래는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40만원씩해서 10개월을 드려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1년에 1인당 소요예산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는 97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지급방법이요?
지급은 제가 알기로 통장 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통장으로 입급하고, 정산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산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 정산이 없어요?
그러면 40만원에 예산 산출기초가 혹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교육장님, 그러면 통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예산이 4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지만 적으면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적으면 더 상향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특수교육지원센터요?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이쪽에 센터에 와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VR체험존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면 장애학우도 있고 하죠?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이 두 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행감 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종지역 학교들 사고가 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1차 병원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 병원, 3차 병원이 없는데 혹시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아마 119나 이런 쪽에서 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했을 때 119에서 출동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19에서 판단해서 다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와서 조치는 아마 119에서 오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3차 병원 뭐 대학병원에다가 MOU나 이런 부분을 맺어서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거는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지역은 그렇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에…….
옹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옹진은 알고 있는데 옹진과 버금가는 장소이거든요. 육로가 있기는 하지만 육로로 3차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특수학급 설치 사실 모든 지원청마다 특수학급 설치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사람, 교사 배치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특수교사나 이런 것까지 배정이 되는 건가요?
특수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교사는 당연히 증원이 되어서 배정되죠.
그래서 학급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지금 이것은 특수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네, 그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2019학년도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면 그때 교사 충원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개선이 되면 교사가 발령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이걸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지교육이나 통합교육 같은 것들이 유아시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비 단가요, 이게 425페이지인데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네,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 급식비 단가인가요?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도서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나요?
사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뉘어서 급식비 단가가 지원이 되던데?
아마 강화 쪽에는 농어촌 지역은 따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양이 많으면 급식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양이 적으면 단가를 낮추기가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래서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요?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자료 보니까 산마을고등학교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산마을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고등학교이니까 당연히 3월부터 주는 거죠.
3월부터요?
네, 1, 2월 제외하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덴마크, 핀란드 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저보다 먼저 접하셨을 거예요.
덴마크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과정들을 저보다 먼저 접하셨을 텐데 강화에 꿈틀리학교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라고 칠 수 없는, 그렇게 거명되지는 않지만 중간과정에 애프터스쿨이 있는데 사실 어쩌면 저희 인천교육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대안학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급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육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화 안에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계속 석면공사를 여름, 겨울 내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계 착수해서 완료까지 과정이 325페이지인데 한 달, 두 달 차이가 나거나 공사기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학교규모나 시설 이런 차이 때문인가요?
그러면 신현북초 같은 경우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2일에 공사 완료했는데 방학기간이나 이런 것이 조절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학교규모가 하여튼 거의 석면교체공사는 방학 중에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요. 이번 신현북초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짧았던 것이 본관이 아니라 별관 쪽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을 텐데 여름방학 석면공사 후에 점검했을 때 그 잔재물 검사 나왔었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잔재물이나 검출된 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스템의 도입 뭐 이런 건지 잘, 저도 한번 알아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석면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석면모니터단 활동도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석면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석면공사가 여름방학 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석면 잔재물이 남는다는 것은 2차적이고 혹시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도중에 실내에서 비닐로 다 보양작업을 하고 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석면 철거작업을 하는 10개교를 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다녔습니다, 격려를.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마다 가면서 너무 고마운 소식이 명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모니터단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 학교에서 조금 워낙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공기질 측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작업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와 격려 말씀이 오고 갔다는 말에 굉장히 훈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석면문제는 저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석면모니터단이 학부모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을 텐데 아마 활동비 단가가 이런 게 되게 작을 거예요. 아마 안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공사인데 이것도 한번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학교별 모니터단이 아니라 지원청이나 이런 넓게 만들면 어떤 학교는 되게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로 불리어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불리어지는 분들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과 맞물려서 석면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때 급식모니터단 활동을 나가 봤지만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이런 건지를.
좀 더 이 활동을 지속하면 그것 자체가 경력에 쌓이고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학부모들이 공익적 삶을 사는 데는 또 기여할 수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특수학급 급식비 문제예요.
그동안까지는 차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사에서 봤는데 특수학급 급식비를 4000원 정도까지 인상해서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본청에서.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에 들어갔던 급식비가 되게 초등, 중등, 고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00원?
네, 31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그럼 인상된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사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사실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정까지 같이 있는 특수학교에 3100원이라는 단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학부모님 만나봤을 때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사를 접해서 또 학교가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있는 곳이라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어쩌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쿨 미투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를 받아들이시는 게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세대차이가 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학교에서도 생기고 있는 거고, 없는 분제는 아니라고 봐요. 생길 수 있는 문제였지만 대응하는 과정이나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 문제 때문에 또 기사화도 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미투하고 성폭력은 사실 다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성폭력처럼 대응을 하면서 가정통신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미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게 통신문이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에스크(asked)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스크?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카톡 같은 것인가 봐요.
만약에 제가 서정호 위원님한테 뭔가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정호 위원님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앱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SNS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 SNS 폭력 이런 부분들, 말이 칼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자살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되게 작동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저도 대책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SNS상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을 하셨지만 뭐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 계셨으니까 청소년들의 SNS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조금 방안, 묘책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수업 중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에티켓이라든지 소위 SNS에서의 활용을 할 때 에티켓이라든지 또 범죄가 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도 더 아이들은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불만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사를 SNS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의사를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도 블랙해커, 화이트해커가 있듯이 이 방법은 진짜 교육공동체와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기사에는 몰카 발생 신고현황 이렇게 나와 있던데 사실 몰카라는 말보다는 불법촬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천에서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교내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미투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실 말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나 언어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는 그런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투사건은 어떠한 선생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학생인권 문제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권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다목적강당 증축하시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목적강당을 사용을 하세요?
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학급…….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업이 끝나고…….
수업 끝나고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강당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주로 배드민턴 많이 하시고 많이 활용들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기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이 요즘 계속 많이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체육활동을 거의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해서 봄철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강당에서 사용하는지 그 한 가지하고, 지금은 건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진에 관련해 있어서 몇 가지 강도를 버틸 수 있게끔 짓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도는 어느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지?
먼저 두 가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편성을 할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수업시간은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운동장을 대부분 나눠서 전체가 다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운동장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방과후는 다목적강당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권한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분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임자들이 이용을 할 때에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구두경고, 서면경고 이런 것도 했는데도 잘, 그게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보면 와서 아이들이 있는데 윗옷을 벗고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사용해서 가서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데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액 변상을 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또 다목적강당이 교실 내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통해서, 교실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계약서 쓸 때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건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것은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여를 해 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용자들이 서로 들어와서 쓰려고 경쟁이 붙다보니까 그것을 또 반대편에서 꼬투리를 잡고서 계속 민원을 내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나머지는 대여를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내진설계라든지 이것을 다 해서 시설과에서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려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학교를 일반인들한테 완전히 노출을 하고 있다 내지는 모든 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자체가 완전히 오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체육 하는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겼을 때는 바로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서 쓸 때 거기에 명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일단 계약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에서 조금 반감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서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서로 잘 협의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 다 됐다고 하지만 우리 체육관, 대강당 강당들이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자재가 잘 사용되고 튼튼하게 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이 어느 지역은 15년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교육청은 또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에도 왜 화장실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10년, 15년의 텀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남부교육청은 10년이고, 북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15년 그리고 다른 지역은 연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남부가 앞장서서 빨리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북부하고 서부가 늦게 교체를 해 주는 건지…….
그전에는 남부하고 북부만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직할시죠. 직할시가 됐을 때 남부하고 북부가 교육지원청이 거기서 파생돼서 동부하고 서부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후가 된 것은 남부지역이 많고 나머지 파생돼서 지원청이 신설된 데는 아무래도 뒤늦게 학교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화변기나 이런 것도 겸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5년 돼서…….
저희들 화장실 개선 대상도 많지만 수선 주기가 올해부터 1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부터는 15년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30년 넘어가고, 40년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경우에는 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15년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계속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만약에 된다면 너무 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시골 쪽이라든가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 이런 경우도 신경 좀 써주셔서 화장실 쪽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가고 그 다음에 냄새나서 못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죠, 지금은?
(「네」하는 이 있음)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미급식일 중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방법은 급식전용카드도 있고 포인트 충전형도 있고 그런데 급식전용카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금 전용카드는 교육청 푸르미카드로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각 지원청이 똑같이 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카드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자카드로?
5000원으로 아이들이 성장기에 중식을 해결할 수 있나요?
미급식일에만 5000원 푸르미카드를 주는 것이고요.
또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임시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뭐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00원이면…….
그 5000원이라는 것이 3일, 4일 5000원이 아니라 한 번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량휴업일이라든지 평소에 학교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했었는데 재량휴업일이 되면 급식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1식당 5000포인트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들 학생들한테 미급식일 날 중식비를 5000원을 지원하는 건데 5000원이면 김밥 내지는 라면, 삼각김밥 그 정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인상이 돼서 그럴 때는 한 번씩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 물어보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업무보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올해는 마지막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월사업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별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면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은 아마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반영했던 사업들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고 지금 아마 계획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 특히 작년, 올해 이월사업 중에서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 또 학교급식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걱정을 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와 또 그에 따른 학부모들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학사일정이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그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거나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됐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보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민원들도 발생됐을 텐데 우선 우리 동부교육청장님, 예술고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학교를 찾아 교장선생님 또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또 저희 교육시설과 다양한 인원을 구성을 해서 어느 안이 제일 좋으냐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역주민대표 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양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거의 얼마 안 있으면 구성원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하는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분들은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4차까지 5차 정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구성이 되면 동부교육청 측에서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만 그 이외의 것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것은 분업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대로 안으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네, 층을 좀 낮춰서 공연 관람 그것은 높여놓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무용실이라든지 음악실은 5층에서 3층 정도로 하고 안쪽으로 관람석을 위로 올려서 그쪽 부분에 아파트 쪽으로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조금 낮춰서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을 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 민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변경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중심으로 가십시오.
너무 지역민원들에 대한 이렇게 치중하다보면 행정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층을 그러면 설계에서 변경시킨 겁니까?
두 층 정도를 낮춰서 하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개 층을 낮춘다?
처음에 사업계획하셨을 때 5층에서 3층으로 낮추게 되면 원래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용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용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나머지 미술 하는 학생들은 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쪽 그것을 할 때는 무용실이 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 건물에다가는 작아서 리모델링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요.
지난번에도 서정호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다해서 저희들 시설과장님, 국장님 다 나가서 협의할 때에도 보면 거의 듣지 않으시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그분들한테 벽 쪽으로 있는 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더 들여와서 짓고 방향은 그쪽 방향이겠지만 조금 안쪽으로 해서 낮추고 공연관람석이 위로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운동장 쪽으로 들어와서 질 그렇게 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초의 계획했던 것에서는 시설변경은 부득이하게 하셨다?
그러면 3층으로 낮췄을 때 아이들 학생의 학습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3층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또 충분한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니, 제가 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후로 이것을 만약에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통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행정이 중심으로 가십시오.
너무 민원에 치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시겠죠?
대수선공사, 증축공사, 개선사업공사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좀 늦게 한 덕에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각 교육청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라든지 그로 인한 민원발생 또 그로 인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북부 관내는 노후시설들이 많았고 오래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장님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매번 확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학사일정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학습권에 침해받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것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늘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와 계시고 그래서 늘 뵙고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사일정이 문제인데 학사일정은 저희가 학사일정을 고려를 해서 공사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사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다만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쉬지를 못하고 바로 학습하게 돼서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갈월초도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요. 어제도 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약속대로 다 되기는 했는데 지금 도서관이 도색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오늘까지 해 준다고 그랬는데 도색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약속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소통의 문제라고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마 공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모설명회가 3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학부모님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께는 저희 어려움도 좀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공사감독한테는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사일정은 의무적으로 채워야 될 학습, 아이들 출결에 대한 게 필수적이잖아요?
제가 차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공사 때문에 여름방학을 굉장히 뒤로 미뤘습니다. 많이 미뤘고 그로 인해서 겨울방학 때 그만큼 축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보면 그게 기상청 예보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상청 예보를 장기예보를 보면 올 여름이 무더웠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것이라는 게 예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아이들의 난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물론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사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난방에 대한 학교운영비 TF 구성해서 지금 아마 기본계획 다시 하겠다고 저번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운영비에서 난방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연말에 맞추기 위해서 난방에 대한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에 지장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볼 계획인데 그 부분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도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자질구레한 민원은 있었지만 그냥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일정은 뭐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북부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겨울에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비슷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서부교육장님 거기도 공사가 굉장히 많던데 보니까?
저희도 이번 여름방학에 대수선공사를 5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방학이 거의 없죠.
그래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방비 보존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특별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여름방학에 대수선공사가 보통 학교들이 세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부는 지금 4개교는 다 준공이 다 되었고요. 1개교는 아직도 연결통로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다음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학교 교실부터 일단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외벽하고 연결통로 그 다음에 외부의 바닥 이런 것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화교육장님은 이번에 추경 때 많이 하셔서 지금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저희들은 계획대로 거의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 중에서 강화여중 이전공사 그게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며칠간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1월말까지는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교동지구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증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범위를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장님들 말씀도 학사일정이 부득이 겨울방학이 축소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면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빨리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안전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루어졌을 때에는 우리 학생들 학습권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들 환경을 더 만들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난방비에 대한 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유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그때 막상 또 닥치게 되면 그때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중요한데 결국은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국감에서 보셨지만 유치원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교육청도 유치원 관련돼서 시설개선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지만 동부교육장님도 일부 지원되고 있죠?
지원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유치원은?
공립 몇 군데, 사립 몇 군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전체 개선사업?
지금 이번에는 병설유치원만 되고요. 소방법에 의해서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거 그런 것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4개 병설유치원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 교육청하고,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지금은 중간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건데 행감 때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준공이 되면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집행결과가 9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결과 보고 받으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교육청만큼은 아이들 교육비 또 우리 시민들의 세비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학습 환경 특히 겨울에 난방에 대한 거 미리 준비하시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면 길어지니까 끝낼게요.
그래도 인사라도 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제가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남부교육장님한테 아까 통폐합 아이들 40만원 지원 있잖아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그거 상세하게 저한테도 자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하루에 2만원 정도해서 20일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 원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 인동ㆍ손민호ㆍ김종득ㆍ남궁형ㆍ김준 식ㆍ이병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신은호 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수상안전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수상안전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학교장에게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교육감에게 지자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수상안전교육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실내ㆍ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학생 수상안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은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수상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상안전교육 지원 관련 위원회 설치를 통한 업무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학생수상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본 조례안은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언전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박인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학생들에게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학생수상안전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나 전담부서 설치, 연구비 지원 규정,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생존수영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하고 있고,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물놀이 수상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로 인해 이러한 교육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이라는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있고, 기존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없었던 수상안전교육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수상안전교육 지원 실현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인동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입법예고 하셨네요?
입법예고 중에서 기타 문제점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검토보고서 받으셨나요, 저희가 드리는 거?
거기 6페이지 보면 의견수렴서에 나와 있어요.
의견수렴서요?
네, 거기 기타 문제점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에서 지금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있어서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책무에 있어서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교육센터의 지정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상안전교육 장소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점을 그 4가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수상안전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에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교육청에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도 되지 않나, 위원회에서.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두 번째, 예산확보는 저희가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생존수영 예산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2억 6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또 학교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교육센터 이 부분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현재 수영장 시설을 활용해서 생존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어떻게 보면 전체가 수영을 실시할 때 안전교육을 다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안전교육 장소 확보 이 부분은 실효성을 거두고, 체험 중심의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영장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청하고 또 구청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을 만드신 박인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올해, 작년 이렇게 연해에 걸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생존수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빨리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을 보다가 늦어졌는데 다행히도 우리 박인동 의원님께서 잘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얼마 전 보고사항 때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생존수영 또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시행되고 있지만 3학년, 5학년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5학년, 3학년 학부모라 딱 두 달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제가 몇 번 가서 현장도 체험했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질적으로 조금 놀다오는 개념이 아닌가?
생존이나 안전수영에 대해서는 정말 수심이 조금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인천에 수영장 업계에 계신 종사자들, 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그냥 돈을 버는 인식밖에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잘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은 관할 교육청 담당 교육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 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내년부터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보다는 이게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좀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수상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문제는 기존에 수상안전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52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은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운영에 관해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생존수영이라는 용어하고 지금 박인동 의원님께서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하고의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한쪽으로 취합을 해서 이것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요?
이 수상안전교육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강의를 통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속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실기 중심의 생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걸 몰아서 한다든지 용어를 통일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두 개를 다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상충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에 이것을 부칙으로 넣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나로 취합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거지 수상안전교육 따로 하고 또 이 생존수영 예산 잡아서 따로 하면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 얘기에요.
팩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2개 다?
그런데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교로 하는 생존수영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살아남기 위한 수영을 결국은 3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 마무리 하는 거거든요. 넓은 범위로 봐서 이 안에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생존수영하고 지금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하고의 결국은 둘 다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생존 실기수영 말고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는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뭐 저는 그쪽에 많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문강사를 길러낸다든지 또 선생님들을 더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생존수영 그 돈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상안전 조례 속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필수적으로 전체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이수를 하는가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동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니까 졸업할 동안은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수했다는 필증이나 이런 걸 학생들한테 발급하나요?
학교교육과정 속에 10시간이…….
의무사항인가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에 실기는 3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한테도 뭔가 자기가 이런 거 했다는 자체적인 발행하는 필수증이라든지…….
이수증이요.
이런 거를 해줌으로써 학생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돈도 별로 들어가는 거 아닐 거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 같습니다.
그냥 했다 이것보다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별을 좀 두고 학생들 나름대로의 나도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또 이수했다는 안전증이라는 게 필수증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가 좀 더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조금 더 놀이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게 덜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목표를 두면 학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참여하고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은 학생들의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평생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고존수ㆍ박종혁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종득ㆍ이용범 의원 발의)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독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의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상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난독증 학생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교육감에게 난독학생 판별 검사 실시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응답은 의원님 좌석으로 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원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장애와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검사, 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역기관과 연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난독증협회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 중인 한글익히기 지원 프로그램 한글 또박또박과 한국어 읽기검사 등의 사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교실 내 난독증 의심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는 종합학습심리검사, 인지처리읽기검사, 청취기능정밀검사, 한국어읽기검사 등 증거기반의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활용한 심층 전문검사와 교육치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으로 구성될 때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난독증 치료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난독학생지원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천지역 내 전문검사 기관과 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학습에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읽기, 쓰기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 누적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독증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난독증 학생을 읽기 부진 학생의 범주에 포함하여 학습부진아 지원조례를 근거로 학습지원을 해 왔으나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난독증 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에는 난독증 학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수립, 진단검사 및 지원, 단독증학생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가 실질적으로 난독증 학생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독증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위원회 구성을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부모들이 어쩌면 또한 되게 치료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난독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학식과 경험에 있어서 학부모나 당사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 학부모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일상의 경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실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실제 난독증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난독증이라는 게 사실 신경학적 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음운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전체 문맥의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기존 조례안에서도 교육감이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 대상으로 충분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난독증은 음운성 난독증하고 그 다음에 유창성 난독증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음운성 난독증은 뭐냐 하면 음운인식으로 인해 글자를 이렇게 말하면 해독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단어를 읽어내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음운성 난독증하고 유창성 난독증이다.
그래서 이게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난독협회에서도 이런 표준안을 준비하고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난독 증세에 대한 검진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요.
난독증 증세에 관한 학생 분포도가 전체 학생 수의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2009년도에 5~6% 정도이고 우리는 2013년도에 한림대에서 그 내용을 검수해서 전체 학생 수 중에 약 5% 정도 33만명 정도가 실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경미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20%까지 기초학력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책을 읽고 음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또 검사를 받고 해서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안 되면 결국 학생들이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것까지 장애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난독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11월 17일자로 발의하여 2017년 1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의 자율운영비를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회 학교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3항에는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 자율운영비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회계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제18조에는 학교의 장이 학부모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회계 기본운영비 자체예산으로 학부모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지원을 통한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문화조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의 3주체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구축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내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학부모회 참여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교장의 재정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회를 조직하였고 그중 1교당 평균 127만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회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과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으나 비참여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학교 내 학교 공동체 간 협력,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 등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학부모님들에게 일체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지금 타 시ㆍ도를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주광역시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부모회가 재정에 관련된 이 부분을 꾸준히 얘기를 해 왔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에서야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제정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는 학부모회가 돈을 일부 걷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 학부모회가 강제적인 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둬야 되는 강제적인 단체예요?
무조건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회비를 걷어서 그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걷어서 활동하는 건가요?
자발적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지금 구성 안 된 데도 세 학교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볼 때.
그리고 그것도 운영 자체도 자율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보통 학부모회가 주로 학교 참여 활동을 하게 돼서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학생들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학교의 어떤 발전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도움을 주거나 그런 활동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부모회가 회비를 자발적으로 걷어서 어떤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이분들이 그 회비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회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죠?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있어서 회비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회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각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는데요. 그 돈의 일부를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쓰기도 하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로 생긴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회비를,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그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당연히 감사를 할 것이고…….
회계처리,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따로 그 학부모들이 걷어서 다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회비를 지원하면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 길래 그게 조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안내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학교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걷어서 회계처리가 부적절해서 또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돈을 일제 걷지 않는다. 그런 돈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걷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회의 구성원들이 정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발적인 것이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예를 들어 이것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30명, 40명, 50명 틀릴 텐데 그분들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10명까지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인원수,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면 학교자체별로 예를 들면 100만원을 학부모회의 예산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200을 할 수 도 있고,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서 50만원도 할 수 있고 또 학부모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를 들면 어떤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동아리 형태로.
그러면 그런 곳에 지원할 수 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살짝 이해가 안되는 게 지원 근거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님 한 분당 얼마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예산이 많이 나오면 300만원 하겠다. 3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50만원도 줄 수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내용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원 근거가 사람 수대로 하든지 아니면 초등은 얼마, 중등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지원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너네는 왜 300줬니, 이 학교는 B라는 학교는 왜 50줬니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어요?
학교 전체 예산은 학교장이 어쨌든 편성권을 가지고 주체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100이다, 50했다 이러니 좋다,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거잖아요. 각 학교장이 그 예산에서 알아서 얼마를 지원하든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라면.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개정조례 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회비로 내려주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뭉뚱그려서 학교의 운영비로 내려주는 그 안에서 회비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장이 알아서 그 운영비에서 알아서 주면 되는 거지……,
학교기본운영비 전체 속에 이 비용을 계산을 할 때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 차액으로 갈 것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니, 이게 학부모회가 정확히 정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을 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몇 명이 할지도 모르고 학교장이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그것은 학교장의 자유라고 하시고, 그럼 만약에 학부모회가 한 100명 있고 200명 있으면 인원수대로 그러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본운영비에는 인원수대로 가지만 학교 자체 안에서는 왜냐하면 학부모가 전체 500명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대표되시는 분들 20명, 30명이 학부모회 어떤 운영단이 전체 대표단이 되고요.
그 분들이 운영하는 활동들이지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모든 분들이 학부모회 활동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정확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학부모회 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학교장이 그 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를 주던 그것은 전혀 강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던?
타 시ㆍ도 조례를 봐도 어느 시ㆍ도는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시ㆍ도는 그 학부모회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3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렇게 정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요?
저희는 자율적인 편성을 권장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 취지는 좋아요. 고생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회비를 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간 내서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들고 감사한 일인데 이 회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저도 동의하고 아주 좋은 개정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이게 학교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우리 학교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학교는 50만원을 지원했단다. 자기네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끼리 그런 위화감 조성이 또 형평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시ㆍ도별 학부모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의 학교회계편성지침에 권장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에 교당 200만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학부모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시ㆍ도이고요.
서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적사업비로 그냥 100만원 이렇게 내려 보낸 데도 있고요.
광주는 학부모회 예산을 편성해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 편성할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편성을 권장하는 쪽에…….
권장하는 거는 학교장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금액을 정해 주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비용추계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지금도 말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금 자체 예산 편성하라는 거는 학교장한테 책임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조례 18조에 학교장이 운영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도 부족한 판에 학교 학부모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 깨끗하게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학교장한테 떠넘겨버려요. 지금 학교장한테 책임을 준 거예요?
그 예산은, 예산도 포함을 해야 책임이 같이 가는 거지 예산은 학교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책임은 또 학교장한테 줘 버리고, 교육청은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용추계 하나 못 하시고?
우리가 총예산제로 학교에 내려 보내는데 여기에…….
아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자체도 다 보세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부 교육감이나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천만 지금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이오상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 비용추계 답변도 못 하시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참고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회가 조직된 학교들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알아요.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면 새로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18조에 보면 학교장한테 비용을 넘기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을 학교장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학교기본경비로 더 넘으실 거예요, 여기다, 편성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보시면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에 있어서…….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어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지금 학부모회비를 어디서 운영비는 쓰시는 거예요?
학교기본운영비 저희가 내려 보낸 자체…….
거기에서 쓰시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셨어요?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네요? 조례가 필요 없더라도 지원을 하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했어요, 학부모회비를 쓰는 비용을?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편성이 돼 있는 학교들이…….
무슨 근거로 썼어요, 그거를요? 어떤 근거로 썼습니까? 그 실무자 누구세요?
학부모회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쓰셨습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지금 학부모회…….)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팔이 이래서.)
아, 그러시구나.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예산을 다 세워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회비로?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어서……,)
없는데 쓰면 잘못된 거죠?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아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그게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수정가결 시킨 거거든요.)
아니, 그래 알아요.
제가 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팩트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앞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 아니에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네.)
그동안에 또 쓰셨다면서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굳이 찾자고 하면 교육기본법이 있어요, 법적인 조항을 찾자고 한다면. 그런데 그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부모회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일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시는 취지가 뭡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지금 타 시ㆍ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아니, 근거는 알아요, 제가.
지금 교육기본법 5조나 13조 여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동안 학부모회비를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 근거를 들어서 그 말씀 아니세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네.)
그럼 그 근거로 하시면 되지 지금 새삼스럽게 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저희가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각급 교장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사실은 지금까지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거의 90% 이상이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이것은 사용하지 마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거기에 법적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기본법 5조 교육의 자주성 여기에서 가지고 그동안 운영비를 쓰셨는데 조례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겠다?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석에서 – 상위법이 사실은 모호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지금 박경미 의원님이나 전해철 의원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는 해요, 이런 법령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본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개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지금까지 학부모회에 필요한 회비를 이렇게 스스로가 걷었나요?
지금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학교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한다고 했잖아요?
아, 예전에요.
지금은 그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동안 지원을 했다. 이제 새로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학교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뽑을, 제출을 못하실 거 같아서…….
위원님, 제가 박경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니, 거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는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학교장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새로운 조례를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동안 학교장이 재량껏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썼는데 그게 학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존에 학교장이 재량껏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이 운영비로 회비로 썼는데 또 다시 그거를 그대로 학교장한테 그것을 책임을 그대로 물리게 했단 말이에요, 운영비를.
그럼 우리 인천시내 전체 학교에서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각 학교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여기 뽑아 놓은 게 있어서요.
’18년도 단위학교의 예산편성현황인데…….
학부모회로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계처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안을 보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편성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그동안 학부모회 지원을 계속 해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전체가 얼마예요?
지금 6억 5757만 6000원.
그러면 그 비용이 학부모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안에 그거를 편성하신 겁니까?
학교에서 잡은 예산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잡은 예산인데 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6억 얼마라는 게 학부모를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안에 넣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거를?
아니,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준을 세우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니, 참,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실 때 학부모회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거기다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면 지금도 역시 학교장이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온 데서 학부모회비를 그대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를 시켜 주셔야지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를 더 마련하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학부모님들께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도…….
그럼 정리하십시다.
지금 학교기본운영비가 내려갔을 때 예산편성 기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려 보내 주시죠?
거기에 우리 학부모회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명시적으로는 목적사업비로는 그렇게 내려 보내지는 않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학교에 예산이라는 게 학교장님이 학교 구성원과 함께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건데 그것을 너무 강제해서 100을 써라, 200을 써라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편성해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학교로 기본운영비 내려갈 때는 세부항목보고 내려 보냅니다. 뭉뚱그려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세부항목에 학교 학부모회 운영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죠, 그거는?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그거 확인 없이 그 예산편성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희 심의 다시 해야 돼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넣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학부모회 운영비를 편성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적을 받더라도 그동안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학부모회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회별 운영비가 최초에 편성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껏 학부모회비로 쓸 수 있는 교육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편성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본조례를 개정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빠르죠?
뒤에 실무자 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맞고요. 위원님, 지금 이 조 례가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명시적인 사항을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가 통과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 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가지.
그 기본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국장님께 제가 확인하는 거는 뭐예요?
학교기본운영비에 학부모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할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서 보면 알아요.
A학교라는데 예산 편성할 때 기본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 보면 아는데 규정 안에는 안 들어 간 거 아닙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네, 지침에는 안 들어…….)
그러면 학부모 어디엔가 쓸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고 학부모회로 지출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조례 개정하시더라도 지금 학교의 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경우야, 지금. 학교의 장한테 예산편성기준안에 그대로 편성 기준안대로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학교장한테 또 그 비용을 첨가시킨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만…….)
그러니까 지금가지 한 게 잘 됐습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 에…….)
그러니까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편성해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할 때 그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걸 왜 씁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육감이 예산 편성할 때 학부모회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학교기본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그만큼 더 주셔야죠?
그거는 편성 안 해놓고 학교장은 재량껏 학부모회비로 써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조례도 잘못됐어요, 개정도. 학교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기본운영비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학부모회비라는 거를 해서 포함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학교장이라고 그대로 넣으시고 그대로 가시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교육감을 일단 뺀 거는 교 육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 도ㆍ감독 차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저희가 일부 침해하는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학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이번에 가결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기본운영비로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를 추계룰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실 겁니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네, 지침에 저희가 넣을 겁 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을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보세요.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라고 나왔어요. 첨부가 안 됐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학 교당 얼마라고 우리가 명시는 안 했 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는 저희가 사실은 추계를 못하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거를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합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와 설득을 시키셔야죠? 심의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용추계도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 비용추계가 지금 들어왔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심의ㆍ의결할 때 아, 작년보다 이 정도가 더 증감했습니다. 그 증감 이유는 위원님들이 학교 학부모회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가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올렸어, 증액을 시켰어, 왔어, 와서 저희가 심의ㆍ의결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6년도, ’17년도 조례 제 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거의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도에는 그 지침에 근거에 준해서 아마 1, 2억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감은 관리ㆍ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교육감은 넣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교육기본경비 들어가는 회계감사 안 합니까? 회계처리 안 합니까, 그거?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전체적인 거는 하지만 일일 이 저희가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사실 은…….)
아니, 학부모회가 얼마를 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부모회에서 쓰는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그걸 몰라서 되겠어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아, 그거는 물론 전체 회계 예산에서는 하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제대로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지침 은 사실은 저희가 따로…….)
아, 그거는 당연히 봐야죠? 영수 처리 안 합니까, 그거요?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쓰는 거 영수 처리 안 해요, 회계 감사할 때?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다 합니다.)
하죠? 그런데 왜 학부모회는 안 합니까?
학부모회도 합니다.
아니,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해를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거는 한번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그게 법적 근거가 되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ㆍ의결하고, 그 심의ㆍ의결하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결산한 이후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결산할 수 있는 근거,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근거 아무 것도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예산안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앉으십시오. 불편하신데 앉으세요.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 좌 석에서 –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나중 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느냐 마냐 지금 그 시간이잖아요.
않으십시오, 진짜로.
잠깐 앉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긴 토론이 있었는데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교육감 제출)

(16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대상이 구체화 및 확대되어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하나, 학교행정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하나,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하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 하나, 학교급식 하나, 교복ㆍ체육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이상 다섯 가지로 구체화 및 확대되었습니다.
제5조 3항에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이 세 가지 사항으로 구체화 및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에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운영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ㆍ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학부모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주 내용입니까?
5조 3항 보면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다.
지금 학생대표는 운영위원으로서의 구성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의견 청취하는 정도…….
학생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이게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헌장을 만든다든지 학칙을 제ㆍ개정한다든지 방학 중에 방과후 활동을 한다든지 학교급식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는 그러면 학교 학생회장 이 정도 되나요?
보통은 학생회장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32조 기능에서 보면 14개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 항목에 참고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 세 가지를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세 가지는?
뭐 뭐죠, 세 가지가?
상위법 개정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현장의 학칙제정ㆍ개정 그 다음에 학교예산안, 결산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의 경비부담 사항…….
이 내용은 제가 자료 보고 있고, 학생대표로서 학생대표 의견을 들을 사항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학교헌장의 학칙제정 그 다음에 교복, 체육복, 학교급식 그 다음에 방과후.
방과후가 들어 있나요, 여기에?
네, 방과후 활동에 과목이라든지 과목개설 또 시간이라든지 방학기간 중에 방과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학생들로부터 듣는 겁니다.
의견청취만 이렇게 포함된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발언권도 없고 청취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원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인처럼 학생들이…….
운영위원들의 질의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답변할 수 있다, 이 정도인가요?
네, 의견을 또 본인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의견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어떤 법으로든 의회든 어떤 위원회든 회의를 할 때는 발언권을 가지고 그 발언을 할 수 있고 한다면 그 위원회 아니면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고인 비슷하게 참석을 해서 그 사람이 발언권도 있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운영위원으로 차라리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자기 입장도 의견제시도 하고 회의에 같이 동반돼서 회의가 이끌어나가는 것 아닌가요? 좀 애매모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 지역위원 이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라고 표현을 한다면 학생은 지금 학운위도 아니고 참고인도, 참고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그러면서 발언권도 있고 의견제시도 한다면 그 사람은 학운위로 둬야 되는 거지?
향후에는…….
향후가 아니라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금은 아직 개정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지침이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의 나름대로의…….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반영하는 저희…….
교육부의 지침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학운위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형태다. 그렇잖아요? 뭔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학생의 의견도 학운위에서 받아들이고 발언권도 주고 그러면 학운위지 그게 무슨 참고인이야,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으로서 속해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정도의 발언권과 의사진행이나 반영을 하려면.
이것 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회해서 다시 검토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 어떤 사항이 모법처럼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허락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봐서는 어느 시기에는 학생들도 대표의 일원으로 들어갈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과정을…….
아니,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갖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아예 도입을 시켜서 학생들의 의견을…….
위원님 말씀은 아주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은 뭐 그전에는 의견을 못 들었나, 학운위 하기 전에 의견 들어서 조정하면 되고…….
학운위에서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의 의견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듣지만…….
학운위 할 때 는 안 듣지만 지금 취지는 학운위 할 때 참여시켜서 의견 듣고 발언도 듣고 이러자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회의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나 의견은 학생들로부터 미리 받아서 회의 진행하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나.
제가 위원님 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4 의견 수렴 등에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이네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학생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운위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권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큰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법령적으로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처럼 모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해야 되겠죠.
운영위원회 모범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사항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중산중학교 개교에 따라 동 중학구에 속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기존에 학구를 학교군으로 변경ㆍ지정하고 행정구역 등 지역명칭을 현행화하여 학교군 및 학구의 해당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는 현재 영종중학교 1개교가 있고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2019년 3월 중산중과 2021년 3월 영종하늘3중이 개교하면 중학교가 3개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중학교 1교만 있어 중학구로 운영되던 것을 학교 수가 2교 이상이 되어 신입생 추천 배정을 위해 학교군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신설, 명칭변경 등 지역명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각 학교군 및 학구의 해당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영종ㆍ용유지역 중학교군은 현재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중학교군 1개가 신설됩니다.
인천광역시 전체 중학교군은 도시지역 8개와 영종하늘도시 1개로 총 9개가 되며 중학교군은 비도시지역에 17개에서 16개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영종중학구 내 2019년 3월 1일자로 중산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개편되며 그 외 운서중학구 및 1학교군, 3학교군은 행정구역 등 지역명칭을 현행화하는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경ㆍ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예고 결과 총 10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학교군 개편 후 중학교 배정지침 수립 시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하여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행정예고 처리결과 보면 반대 의견이 하늘도시에서 9명, 운서초에서 1명 이래서 일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토결과는 수용불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중학교군 개정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다시피 소통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 공감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9명이 나갔는데 기존에 학교군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1명에 대해서는 영종중학교하고 중산중학교를 영종중학교, 공항중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1명이라 전체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 미미해서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용불가로 했습니다.
(조선희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분들한테 검토결과에 대해서 알려 드렸나요?
네,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신설할 때 예산을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하잖아요?
기존에 학교를 신설할 때 보면 급해서 또 예산 부족 탓으로 미비하게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입학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느라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학교 신설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학교 건물만 지어주고 선생님들 배정해 주고, 학생 배정해 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개교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즉, 다시 얘기하면 급식실도 없이 그냥 학교만 지어서 그동안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배식을 한다든지 다목적실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다목적실 없다고 계속 민원에 시달려서 다시 급급하게 예산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자.
지금 새로 학교 신설하는 계획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다목적실이나 급식실 모든 사항이 다 포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 지정한 학교에 관련된 법령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건설회사들이 학교를 낙찰이 돼서 건축을 할 때 우리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하고 학교시설하고는 보증이행 보증증권 그거는 기간이 달라요.
아파트는 5년, 10년, 20년까지도 가는데 학교는 4∼5년만 지나가면 A/S가 안 돼, 그런 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적어도 5년이든 10년이든 하자가 생겼으면 처음에 건축했던 그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리 교육부 상위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건의라도 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나요?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과하고 시설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만 지금 사실은 마전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졸업생이 없어요. 이번에 졸업생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맨날 비오면 방수공사 해야 된다, 뭐한다. 이런다 말이죠.
이게 관급공사는 그냥 얼렁뚱땅 건설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집을 진다고 봤을 때는 내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서서 이것 좀 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독자는 지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감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는 하자 투성이에요.
마전고등학교 가 봐요, 운동장 지금 몇 년 됐는데 돌이 바닥에서 툭툭 뛰어나와 가지고 학생들 체육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옥상이 물이 샌다든 등 이런 것들이 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하자보수 이행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리비나 하자보수비용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돈을 조금 보험료를 주더라도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지어서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영종중학구는 영종중과 2019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중산중학교 2개교에 배정됨에 따라 학구에서 하교군으로 개정되며, 운서중학구, 1학교군, 3학교군은 해당지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중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회의록 참조)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게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 9월 교육부의 수시1차 중앙투자 심사에서 승인받은 송도ㆍ청라지역 내 유ㆍ초ㆍ중학교 총 6교를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송도ㆍ청라 순서로 개발사업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지역입니다.
금번에 송도국제도시 내에는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교, 중 1교 총 4교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설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송도 6ㆍ8공구 내 1만 7469세대의 공동주택입주로 초등학교 5521명, 중학교 2760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신설이 승인되어 개교가 추진 중인 해양1초, 해양5초, 해양1중으로는 안정적 배치가 불가능하여 지난 9월 5일 개최된 교육부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 해양4초, 해양6초 등 초등학교 2교와 해양3중 중학교 1교 총 3교를 추가로 신설 의뢰하여 적정 승인받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양4초와 해양6초는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42학급 규모의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해양3중학교는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송도5유치원은 송도5지구 내 신설을 추진하는 단설유치원으로 2021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3학급 총 21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입니다.
송도5ㆍ7공구 내에는 2021년까지 약 2100여명의 유아가 예상되므로 병설유치원 3곳에서 272명, 사립유치원 7곳에서 460명을 배치하고 있어 단설유치원 설립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송도5유치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내 유치원 1교와 초ㆍ중 통합학교 1교 총 2개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라6유치원은 청라국제도시 6단지 내에 신설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2학급 총 11학급 규모로 2021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청라지역 내 예상 유아수는 3271명이나 확보된 유아교육시설의 정원은 920명으로 청라6유치원 신설을 통해 청라국제도시 내 유치원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호초ㆍ중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초ㆍ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극심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하는 도심형 초ㆍ중 통합학교입니다.
청가국제도시는 2010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당초 설립계획 시 학생유발률 보다 높고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학생이 유입되어 청라지구 내 모든 초등학교가 특별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만큼 완성학급 대비 과대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기존학교의 증축과 특별교실 등을 전환한 학급증설만으로는 근본적인 학교교육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2021년 3월 초등학교 일반 15학급, 특수 1학급, 중학교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총 35학급 규모의 청호초ㆍ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신설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신도심 내 기존학교의 극심한 과대 과밀 해소를 통한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계획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공동주택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도시 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며, 2018년 9월 교육부의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신설이 승인된 내용을 설립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가칭 송도5유치원과 청라6유치원은 송도와 청라지역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취원 대상 아동수가 수용 가능한 아동수를 초과하여 공립유치원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국ㆍ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가칭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입니다. 해당학교는 송도6ㆍ8공구 내 개발사업지구로 인천광역시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총액 511억을 2020년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 학교신설을 승인받은바 있으나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판례와 2017년 학교용지법의 개정으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바 있었으며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학교신설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용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유상공급 하되 용지매입비 전액을 인천시에서 별도 지원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당초 학교시설무상공급분담금으로 계획했던 51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신설을 재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특히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은 학교신설의 시급함을 교육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청호초ㆍ중학교입니다. 청호초ㆍ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해당지역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보다 학생유발률이 높고, 청라국제도시 내 중앙 수변도로 주변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증가하여 과대 과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학교의 학급증설과 분산배치, 증축으로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초ㆍ중 과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 시 탄력적인 수용계획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초ㆍ중 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라에 보면 청호초ㆍ중 통합이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통합으로 지어본 적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청라지역에는 경연초ㆍ중 통합학교가 신축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청호초ㆍ중 통합학교를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변에 학급이 많이 부족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신 거죠?
최근에 경연초등학교, 청람초등학교가 과밀이 되고, 인근에 금년 10월에 입주하는 3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학생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양 초등학교로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중투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청라 쪽에 학교를 가봤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너무 예측을 못한 설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송실에서도 수업을 받고 있고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반이 쪼개져서 수업을 받고 있고, 주변에 빈 곳이 무엇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과밀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초에 청라지역은 정주인구가 9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9만 5000명 정도가 벌써 초과돼서 당초보다 유입인구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학교도 기반시설인데 당초 인구보다 많이 유입이 되다보니까 학생수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쪽도 그쪽이지만 송도 쪽도 문제가 곧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 쪽도 주택이 12만 정도 되는데 갑자기 25만, 30만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 쪽에 학교를 질 때는 문제없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 사태가 일어나다보니까 시기가 너무 많이 늦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인천시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변동추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해서 예측을 빨리 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크게 질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할 것이냐?
지금 과밀이 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운동장에 학교를 다시 추가로 짓고 하다보면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고, 뛰어놀지도 못할 공간도 없고 이런 사항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질 때 그런 과밀이 예상되는 곳을 빨리 파악해서 학급을 늘리고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교설립을 할 때는 예산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신축하다 보니까 추후에 그런 학생수 유입에 따라서 증축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피해가 가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신축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때 더 짓는 추가로 34학급, 40학급, 31학급 이렇게 돼 있는데 5학급이든 6학급이든 조금 늘리는 거는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추후에 다시 또 추가로 질 때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확보를 하고 그게 추가 건물 지으면서 없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총량제를 하고 있었죠?
2017년부터는 그 부분에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총량제에서 벗어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주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학생수가 주는데 우리 인천은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반대로 학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수는 주니까 없애는 학교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한군데가 없어지는 조건부로 신설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7대 때도 교육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학교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어떤 교육부의 적용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2016년도에는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투 올려도 50%밖에 통과가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0% 통과가 됐고 또 금년도에도 70% 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많이 반영…….
지역실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투심 결과가 조건부 승인된 곳이 2곳이 있잖아요?
송도5유치원하고 청호초ㆍ중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지금 초등학교 학급을 늘리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송도5유치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치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계속해서 현위치에 신축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호초ㆍ중학교에 주민복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하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보면 사실 학급당 정원수에 최대치를 맞추어서 유치원수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 과밀학급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청라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 계산해 보니까 어쩌면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유치원 7세반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의 나중에 과밀학급 문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적정인원 조정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의 교감형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적정 인원수 올린 거 보니까요?
저희가 유치원을 지금 올릴 때는 최대한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을 저희가 많이 포함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 관리실, 특별실 이런 일정부분을 여유가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교실로 활용해서 급당 인원을 낮추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학교설립 문제나 이것은 진짜 많이 애쓰신 것 아는데 저희의 권한보다는 경제청의 권한이 훨씬 더 크고 이런 조건들 속에서 애쓰신 것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도 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해 나가겠다는 저희들의 역할을 또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교육환경이 충분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도들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역할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의원발의 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ㆍ개정하거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
교육지원국장 김경옥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
교육지원국장 김태용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행정지원국장 양부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학부모교육지원팀장 이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