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141억 9,1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8.4% 증가하여 2,028억 8,47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1%, 2011년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한 바 2013년 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4%보다 높은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금 인센티브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67억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ㆍ도세 전입금 232억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59억원이 감소한 바 향후 경기전망에 따른 세수추계를 적시에 반영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조정 등의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총 223억원이 감소하여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세출예산 부분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예산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증가율이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다른 교육지원청의 증가율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된 학생체육관 예산이 해당 학교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쪽 BTL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여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2013년 1월에 준공되는 영종고, 해원고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13.1%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 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년 7% 이상 증가하여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제도는 공ㆍ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쪽 학교시설 확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신설, 이전, 증ㆍ개축의 필요성, 시기, 예산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 덕신고 본관동 증ㆍ개축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바 추경심사 시 지적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사업이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관해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전년 대비 88.7% 감액하여 27억원으로 편성한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 적정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