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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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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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806억원보다 51억원 감액한 2조 5,75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5억원, 국고보조금 95억원 등 140억원을 증액하여 1조 8,5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변동에 따라 법정이전수입28억원을 증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24억원을 감액하여 5,5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4개 사업 28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7억원을 증액하여 9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96억원이 증액된 2,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77억원을 감액하여 1,4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무상급식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26억원을 감액하여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감소 등으로 22억원을 감액하여 4,3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선납 할인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하여 1,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낙찰차액 등으로 6억원을 감액하여 1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10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원을 감액하여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755억 4,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하여 50억 6,69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본예산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하여 2010년에는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추경예산의 경우 본예산과 대비하여 2010년 5.6%, 2011년 8.4%, 2012년 6.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중에서 수석교사제 직무연수비 등 5건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과년도 정산분이 30억 감소하고 2012년도분이 57억원이 증액되어 총 27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지방교육세 전입금 2012년도분의 경우 제2회 추경에서 238억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에서는 다시 254억원을 증액하는 등 세수추계의 안정성이 없으므로 향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의 공ㆍ사립유치원의 만4세 유아학비지원이 20억 감액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 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이하 기타세입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13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본청 58억원이 증액되고 지역교육청 109억원, 직속기관 2,8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회 추경예산안이 10억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고 학교폭력 예방홍보 및 캠페인, 창의체험페스티벌 운영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교원법정부담금은 추정보수의 확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고 유아교육비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증감 등에 따른 예산반영이며 광성고 급식소 증축비 전액삭감은 광성고 학교위치 변경계획에 따른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이 대폭 증ㆍ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명시이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노현경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806억 1,537만 8,000원의 0.2%인 50억 6,694만 9,000원이 감소한 2조 5,755억 4,842만 9,000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의체험페스티벌 등 13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가, 학교운동부 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기타이전수입의 감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 인천시교육청 사업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부 사업을 교육청에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추경을 통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그 계획하고요. 그동안 발행했던 내역으로 상환계획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씩 해 주시지 마시고요. 좀 세부적으로 자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의 대한민국 창의체험페스티벌 운영 그것 12억이 있는데요. 이것 좀 자료 주시고 다음 37페이지의 EBSn 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인데 이 사업계획서 다음에 43페이지의 방과후 학교 포탈시스템 구축 2억원이 있죠?
그 위탁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 45페이지의 방송통신중ㆍ고 설치운영지원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사업계획서 다음은 광성고 급식시설 확충 12억 5,5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서하고 끝으로 108페이지 학교폭력예방홍보 및 캠페인 28억 2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205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올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지원규모 및 1인당 지원단가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로 예측되어지는 학생 숫자 및 지원단가와 지원금액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까지 인천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의 교무보조인력 현황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교무보조인력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인건비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기초학력 미달자 학교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최근에 학교평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셔 주세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 했었는데 광성고 급식소 증축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중동구 원도심 지역의 학교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지속되고 있고 또 박문여중ㆍ고는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성고등학교가 청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급식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 때문에 급식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급식소 증축뿐만이 아니라 아마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부서 쪽으로 행정관리국 쪽으로 답변을 넘겼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우선 교육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에서도 그 급식소나 이런 예산문제들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적으로는 그런 원도심 교육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광성고 쪽에 질문하신 내용은 원도심 발전계획 쪽에서의 내용 밖에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전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적으로는 원도심 교육활성화에 대한 말만 할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도심으로 학교 이전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야요.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12억, 13억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으로 넘기고.
그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김창수 국장님께서 급식소 예산 12억 5,536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급식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문제 쪽은 관리국에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반대방향인데 안 위원님께서 그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 발전계획에서도 표현되어 있듯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계획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고학교에서 정책연고학교 같은 것을 배정하게 될 때는 그쪽에 우선 배정하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는 유치책도 마련되어 있고 또 그러한 등등의 것들이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문제 쪽에서는 지난번에 박문여중ㆍ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성고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광성고 이전의 그 예산 저기 급식소 증축이 삭감이 된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성고가 이전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교육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광성고에서 그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그래서 반납을 받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성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판넬로 지어진 급식소에서 고등학생이 다 먹고 나야 중학생이 급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 30분에서부터 1시 넘어서까지 급식을 하고요.
네, 저희 쪽에서도 급식 관련해서는 환경개선을 해 주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고 같은 경우도 급식소를 이제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인데 광성고에서 그런 사연, 의견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반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뭐 인천 관내에 있는 그 급식소들이 여건,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저희도 급식소를 증축한다든지 노후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교육정책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세워서 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원도심에 와서 애들을 가르킬 수 있는가 그런 유인책조차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중구청이나 동구청에도 요구들을 좀 제가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예산을 좀 늘려주고 또 선생님 대우나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원년 단계로 5개년 계획 원년단계로 2013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꾸준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님, 본의 아니게 이 학교이전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흥분했던 점은 이해를 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그 이전문제 때문에 이게 12억 5,000만원 전액을 급식소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가 삭감된 부분 이것 어떻게 책임들을 지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원도심의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각급 학교가 균형되게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망라하고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문여중ㆍ고 이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도심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전에도 교육청에서 원도심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박문여중ㆍ고 이전하면서 원도심 지역교육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또 미흡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광성고 관계는 저희들한테 이전관계 공식적으로 위치변경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되어서 학교로 아마 지원을 나갔을 텐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제출은 안 했지만 위치변경 제출요청은 안 했지만…….
아니, 그러면 변경계획도 없이 감액을 시켜줘요?
아마 학교법인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쓰면…….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저도 학교수급문제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중구, 동구, 남구 그 인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맞습니다.
모르는바 아니에요.
다만, 그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은 굉장히 피해의식들을 갖고 있다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먼저 박문여중ㆍ고 때문에 마음들 상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는 일들 아니에요. 무슨 연례행사도 아니고 소풍가는 거예요, 이게. 걱정됩니다. 내년 초부터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 교육을 어떻게 잘 해 주겠다 이것이 가는 대신 이러한 서비스를 해 주고 정말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지원해 주겠다 그 지역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피해의식만 키워줘요.
답변하시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도심 지역교육발전계획을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점점 수정 보완하면서 또 홍보도 겸해서 학부모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다란 분란 없이 잘 교육이 균형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급식소 증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습니까? 누가 잘 아시죠?
이게 교과부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승인절차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급식소가 지어지게 될 때는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소가 없다 하는 학교들은 교육청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순위에 따라서 노후정도나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그 급식소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헌중학교 학교급식소 할 때 특교로 받기 위해서 중앙 교과부에 신청을 했다고 제가…….
아, 특교로 받는 것은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어서…….
그러면 급식소가 대부분 자체예산입니까? 급식소 지원부분이.
자체도 많고요. 가끔 특교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마 특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섞여있지 않습니까. 광성고의 경우에는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올해 편성을 하셨던 것인가 보죠?
네,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급식소 신축에 관한 요청서가 우리 시에 언제 온 겁니까, 이게. 작년에 온 겁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하려면 작년에 제출이 됐었겠네요.
작년이겠죠.
그러면 작년에 받으셔서 승인을 하여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산을 이런 경우에 학교로 다시 내려주나요? 12억 1,000만만원에 관해서.
다시 내려준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학교로 교육청에서 급식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만큼 학교로 예산을 내려줍니까?
네, 내려줍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물어보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3월 달에 내려갔답니다.
아, 3월에요.
그러면 그 예산에는 급식소에 관한 설계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부담도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됩니까?
네, 그러셔도 괜찮아요.
신동찬 과장님 나오십시오.
통상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하고 기구비까지 전부 12억입니다.
12억 5,000이요?
그러면 학교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그 외에 대개 보면 학교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12억을 주면 한 15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한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학교자체 예산 플러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 외에 가외로 들어가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이 자체 다른 예산을 염출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재단이 있으니까 보통 자기부담금이 없습니까, 재단에 자기부담금이.
대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성고는 12억 5,000만원을 저희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학교에서 는 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로…….
그러니까 신청서에 처음에 그러면 급식소 신축 요청할 때 학교부담금에 관한 명세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 현재 12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12억 5,000만원은 우리 교육청이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기부담금을 얼마해서 총 규모, 얼마 규모의, 그래서 총 몇 평 규모의 얼마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그 급식소를 짓겠다 이런 계획이 첨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자체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성고가 신축하지 않겠다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공문상으로는 10월 17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반납을 받았습니까?
네, 공문을 받았죠.
아니 금액, 공문을 받고 그러면 광성고에 지급됐던 12억 5,000만원도 환수조치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아니면 학교에 아직 있는 겁니까. 돈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월이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박문고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광성고도 이전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사립학교에서 인천시 재정으로 급식소를 지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해서 ’1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돈까지 받아놓고 있었는데 안 짓고 있다가 10월 달에 박문고등학교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안 짓겠습니다 돈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올릴까요?
저희들이 광성고등학교가 1,551명이고요.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이 고등학교가 먹은 다음 중학교가 먹고 그 다음 달에는 중학교가 먹은 다음 고등학교가 먹습니다.
그러면 한 12시 40분부터 한 2시경까지 식사가 진행이 되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립식 판넬 1층이 정말로 열약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래서 식당 좌석수도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받아 가지고 12억 5,000을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예산을, 학교는 분기가 3월이니까 3월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요. 뭐 시설설계요청을 해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요?
뭐 이전 그런 계획이요. 그리고 원도심권의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하고 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언을 했고 가 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이전 재배치 검토 중이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넘기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금세 10월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중ㆍ고생 아이들의 급식을 중학교 먼저하고 고등, 아니, 고등학교 먼저하고 중학교 한다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있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고요. 학교이전배치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의 급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죠?
네, 불편함은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좋은 음식을 먹자고 해서 급식실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사립학교의 자기네들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불편함을 감소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잘 하고요. 다행히도 소문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광성중ㆍ고등학교는 그래도 급식이 가장 맛있는 학교로 평이 나있다는 데 저희들은 좀 위안으로 삼습니다.
아니, 때맞춰서 먹어야죠. 맛있으면 뭐 합니까. 저희도 학교 다녀봤습니다만.
그래도 맛이 없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광성중ㆍ고등학교는 맛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은 좋죠.
그런데 오전 땡치면 한참 크는 애들 12시면 배고파 가지고 식당 달려가서 빨리 먹고 또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저게 뭡니까.
하여튼 좋은 급식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절차는 그렇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까지 받은 학교가 학교이전배치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최근에 급식실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까봐 반납한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그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됩니까?
설사 나중에 이전배치가 되더라도 아이들은 편하게 먹어야죠. 의회가 반대하고 지역여론이 1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짓고 나서 또 옮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반대가 나올까봐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학교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배치 결정 나기까지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오죽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급식소를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배정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니까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배치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우선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관리국하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결정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늦은 거죠. 3월 달에 돈이 나왔는데 설계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학기 때 다 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의회에 긴급하게 우리 교육위원분들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결정해 주셨어야죠. 예산 다 해서 추경 때 와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뭐 반납 받았으니까 예산 삭감해서 삭감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하면 저희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주자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일상적, 교육적, 행정적 관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과 예비심사를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은 준비한 내용으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성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내역을 최근 3년간 그리고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추산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그 추산근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자료는 박문여중ㆍ고 이전 재배치에 따른 향후 기타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편성된 건이 상당히 많이 한 10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정에 이미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금도 아닌 기타이전수입으로써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연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수입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기부금을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것 2,000만원이죠?
그 2,000만원은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월 달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1월 말쯤에 학생들 13명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연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충분히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년도에 쓰는 것이면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올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제가…….
아니, 내년에 쓰겠다라고 하면 뭐 이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아니, 신규로 3차 추경을 해 놓고 그러면 이월하시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것이 지금 10월 달에 공문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내년에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1월 말에 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이미 12월 이전에는 다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계획만 수립되는 것이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은 가능하겠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계획이 다 세워지면 계약이 12월 안에 다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된다고 할지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내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있는데 올해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그 자금이 없어집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 1월 달에 가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편성을 지금하고 집행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108쪽에 있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학교폭력 이것은 드라마 제작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은데 설명서 171쪽, 예산서는 306쪽입니다.
여기에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예산서안은 306쪽이고요. 설명서 페이지로는 171쪽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복지재정과 예산으로 잡혀져 있네요.
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죠?
이것은 교육비온라인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려운 애들 신청하는 것 이런 것을 제도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복지업무 포탈로 해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각 시ㆍ도에서 교과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각 시ㆍ도에서 다 받아 갖고 학술정보원에다가 내서 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면 연내에 가능한가요?
네, 이것은 금액만 거기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도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벌써 12월, 이제 올해라고 해 봐야 보름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보름 만에 이게 가능한가요?
아마 그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2월 안에 예산집행을 하고 그 학술정보원에서 금년 말이든지 내년 초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돈은 먼저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줘야지 학술정보원에서 각 시ㆍ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 전액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교과부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형식으로 각 시ㆍ도로 주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선불을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하네요, 이것을 집행하는 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연내에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설명서 페이지 42쪽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 예산에 방과 후 학교포탈시스템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지행을 했던 것인가요?
설명서 페이지 42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방과 후 학교포탈시스템은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이것도 역시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승인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했다라고 그래서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신규편성을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걸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와서 신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설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성립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또 이것을 이제 와서 신규 편성을 하고 또 내년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이 예산은 설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참 무원칙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2회 추경 이후에 저희들도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과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조기에 시ㆍ도 교육청으로 내려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일찍 내려 줘야지 1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2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하는데 지금과 같이 2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기는 빨리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성립전 사용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 그렇게 성립전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 시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대부분을 예산 성립전 결정을 했고 그중에서 성립전 결정하지 않은 것은 4건은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문화체험 해외연수 또 대안교육담당 교원전문성 제고 이런 것들은 예산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방과후 포탈 시스템도 예산편성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은 또 했다고 그러셨는데.
성립전만 했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이것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글로벌문화체험 해외연수는 성립전을 하지 않았고 대안교육 담당 교원전문성 제고도 성립전 결정 안 했고 교육비온라인시스템 구축도 성립전 결정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게 뭐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때제때 나오면 좋은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신규편성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신규편성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잡든지 뭔가 지금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넣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토털시스템 구축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까?
이것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 왔으면 그 동안 용역이 쭉 진행이 되어 왔을 텐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시ㆍ도 분담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할당액을 개발원에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교과부에서 용역보고를 받겠죠. 저희한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예산을 해서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인천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전국 시ㆍ도 총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포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할 때도 그 용역완료보고 이런 것도 안 맡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교과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죠.
아니, 교과부에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해당 자치단체로 내려줘서 여기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과부가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저기 뭐야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내려준 예산 아닙니까, 이것.
그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 정산서는 받아서 우리가 교과부에 제출은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자신이 없군요.
좀 정확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신규편성이 연내에 가능한 지를 잘 엄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업비의 증감이 좀 많은 부분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교육청의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감이 되어지고 뭐 지금에 와서 이게 삭감되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제 저소득자녀 학비 부분에 대해서 거의 40%대가 넘는 그런 삭감이 됐네요. 남부교육청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데 대표로 이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교육청별로 거의 40%가 다 넘게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과에 의해서 2012학년도 3분기부터 중학교 3학년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돼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폐지로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식비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중식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 변경으로 지원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상위 120%에서 130%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타 교육청과 달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1차 추경에 미반영한 사유는 매년 지원대상가정의 생활여건과 또 학생의 전출, 재적, 취업 등 지원대상자 변경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급식일수의 변동 등으로 정확한 사업규모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 했고 또 그 지원대상자가 분기별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증액신청 했으나 2012년 본 예산으로 3/4분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였기에 3차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한 그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급식지원이 필요없다라는 그래서 1억 700을 삭감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도 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실시를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지만 방학일, 개학일 또 현장학습일에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영했던 것을 왜 삭감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급식담당자 회의에서 학교 자체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방학일, 개학일 그런 때는…….
아니, 방학 중에 학교에서 그것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방학기간에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전부터 구청에서 해 왔는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구청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었냐는 얘기죠.
그런데 방학하는 날, 개학하는 날 그것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 했다가 학교 자체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 이틀 부분에 관한 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마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 신설로 지방채를 7억 정도를 발행을 하셨던데 그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10년도에 했는데 그 상환을 벌써 완료했다라고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면 2010년도에 발행했으면 벌써 지금부터 갚고 있는 중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벌써 상환이 완료가 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교과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조기교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찍 상환이 됐습니다.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나왔다고요?
그러면 재원이 교과부 재원으로?
좋네요.
2012년도에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미발행을 하셨는데 뭘 발행하려고 하셨고 왜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449억을 교원 기간제교사 인건비라든지 또 누리과정 지원비, 시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449억 지방채 승인을 시의회에서 받았는데 승인은 받았지만 저희들이 아직 미발행했다는 것은 있는 자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자금이 딸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 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있었지만 자금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압박이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발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본청은 담배세가 늘었는데 이 교육청은 담배소비세가 반대로 줄었더라고요, 작년도에 비교해서. 그 사유가 왜 그렇죠?
본청은 담배세가 늘었는데 지금 세원을 보니까 반대로 교육청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줄었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청이라 하면 인천시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시청.
교육청인데 글쎄요. 저희들은 이 법정전입금 관계는 사실 시의 통보에 의해서 좀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글쎄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시는 증액이 되고 저희들은 감액이 됐는지 그것은 먼저 것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기존 예산액하고도.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위원님과 정무부시장님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관련해 갖고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이 9월 28일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지원계획이 통보돼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이 장학금 지원은 원래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도착한 게 9월 28일 그때…….
그때 교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그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좀 줄어서 장학금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특성화고 학생 지원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 경우는 자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출했다거나 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입학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급지가 1급지 가지역 뭐 2급지 있지 않습니까?
급지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급지가 조정이 되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요. 일반특성화고를 1급지라고 그럽니다. 2급지는 강남영상미디어고 하나가 있고요. 또 3급지에는 영종국제물류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지라고 구별함으로써 장학금 지원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급지가 조정이 되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 급지라 하면 저희들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1급지는 시내가 되는 것이고 2급지는 강화, 3급지는 도서해 갖고 그 수업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그 얘기입니다.
아, 입학금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급지가 1급지라서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학생이 감소해서 대상이 줄면 감소한 인원 외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한테 그 장학금을 확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은 예산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딱 정해 놓고 학생수가 줄었다고 1,040명이 줄음으로써 68억이 줄은 건가요. 68억이죠?
아, 6억 8,000. 그러면 그 금액만큼 재학생한테 확대하면 재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업료 지원으로 해당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남는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확대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만 있는 거예요. 장학금은 안 되는 거냐는 얘기죠.
네, 이게 명칭이 장학금이지 사실은 수업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전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요.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감액된 사유 같아요. 공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용계획이 있다가 취소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직 9급을 한 3명 그 다음에 기능직도 한 20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직을 한 3명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지금 세 명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여러 명을 채용토록 하고 또 기능직은 금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여자 사무원들 기능직이 일반행정직으로 시험을 봐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되는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채용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는 일반 행정직도 채용을 하고 기술직도 포함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요.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 갖고요. 지금 이런 손해배상금이 삭감됐다는 것은 좋은 상황으로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당초에 2,16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한 것은 1,7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담비입니까 아니면 수임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가 현재 다섯 명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12년도 편성을 할 때는 한 명을 늘려서 6명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섯 명으로도 운영이 잘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은 채용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한 거고 다섯 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초부터 편성을 한 명분을 안 했으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거지 수당, 상담을 한 것에 대해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을 드린 거고요.
네, 한 달에 30만원씩 나간 수당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소송이나 상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줘야 되는 돈인 거죠?
네, 소송 관련 건은 따로 착수금, 중도금 따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손해배상금이 지금 3,100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손해배상금 3,000만원…….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지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0일날 신현중학교 학생간 다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한 450만원이 나갔고요. 2012년 9월 21일.
2011년도이요?
’12년, 금년입니다. 봉수초등학교 신종 인플루션 단체 접종관련 학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대정초등학교가 화재가 났었는데 대정초 다목적강당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저희들이 패해서 1,4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금년에 한 건이 아직 남아있는데 검암초등학교 컵스카우트 동아리 현장체험 관련 학생 안전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 소송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학생간의 다툼이었는데 학생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우리 교육청측에서 피해자한테 돈을 지불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 소송이 걸려 갖고 우리 교육청이 패소해서 나간 그런 손해배상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사유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하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죠?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남부 쪽이라서요, 이미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운영을 어떻게 이것 기숙사비 아닙니까? 거의. 기숙사 기숙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3개고 다, 3개 학교가 다 기숙사가 있죠?
양해해 주시면 남부교육청…….
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고, 과학고, 하늘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학교 나름대로 모집요강에 모집인원의 20%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급식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원 학생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지원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네, 모집인원 만큼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학생수가 고등학생들 모집할 때 전년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학생의 20%를 모집하는데 그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학생이 2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학년이 생기면 지금 배려대상자가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렇다 치지만 요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배경이 뭐죠? 맨 처음에는 300일을 잡고 있다가 국제고 같은 경우는 255일로 줄었고요. 과학고는 196일로 줄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300일을 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학교 나름대로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이 그전에는 300일이었으니까 300일 예산을 계획을 잡고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학사일정이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네, 45일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45일하고 하나는 104일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결국은 4,8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금액이 많
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외에 남부교육지원청 외에 다른 우리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는 다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하는 이유는 저는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했지만 2차적인 심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차 추경에 대한 교육위 예비심사를 하면서 원안통과를 제가 주문했지만 사실은 상임위 통과만 하고 2차로 예비심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본회의로 바로 가야 맞다고 생각되지만 예비심사 이후에 예결위를 함으로써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희가 교육위에서 심사했지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랬고 다 아시겠지만 그날 하루에 저희가 오전에만 3차 추경하고 또 본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교육위 심사를 했지만 그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해서 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교육위 예비심사 때도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지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서 피해 받은 학생의 치료비 문제가 분쟁이 생기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부모가 또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그 피해액에 대한 또는 치료비에 대한 신청을 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을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 또는 부모에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는 단위학교에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연초에 학교안전공제회비를 내고 있고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교육청이 5,900을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특교예산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했어요. 이것은 이미 단위학교에서 연초에 학생당 공제회비가 다르고 교사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 다 지급했어요.
네, 납부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가해 학부모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5,900만원을 다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군요?
절차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에 5,900을 추가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3차 추경할 때 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편성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질문 다 들으셨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법이 통과됐고 5월달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지침이요?
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교육청이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학교에서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고 있는데 그때는 법이 예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안전사고만 내는 부분이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교과부에서.
산출기초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교육청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참, 산출기초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폭력사건은 1건에 1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많이 세우는 데는 10억을 세우는 데도 있고 5억을 세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5,900만원 내년에는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추이를 봤는데 올해 한 10월까지 2,5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당시는 10월달이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더 잡아서 5,900만원을 잡았고…….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 5,900을 넘는 예를 들어서 5억 9,000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약 10배 이상의 어떤 폭력이 발생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5,900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이 학교폭력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만 그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못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5,900만원은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8,000만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건에 1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른 교육청은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잡아도 5억 정도도 못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사건이 없어야 되고…….
다시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 왔던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별도로 학교폭력과 발생한 그런 사건 사고 또는 피해 치료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해 준 예산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게끔 교과부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모자라거나 그러면 이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요, 40쪽에 농협과의 교육금고 계약 협약내용 지난번에 이것 자료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관련 부서 어디시죠? 복지재정과 아닌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농협 관련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글로벌문화체험 해외연수 2,000만원이 협약내용에 있었던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과장님 나오시네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제가 이것 세부적인 협약내용하고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 했거든요.
일정이 안 맞아서…….
빨리 빨리 주셔야죠.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네,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에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협약내용에 몇 가지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10여 가지 정도 협약이…….
네, 그중에 구체적으로 글로벌 해외체험연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액수도 명시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은 교육청하고 교육금고인 농협하고 당사자간에 하는 건데 저는 이게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은 협약 당시에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협약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13명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가를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어쨌거나 교육금고인 농협에서 지정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좀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교육금고를 선정할 때에 우리는 이런 협약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협약의 내용에 총액이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 사업은 2,000만원이고 전체 10여 가지 합쳐서요.
지금 금고가 현재 금고 진행되는 기간은 2010년도부터 내년도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총액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액. 그러니까 교육금고인 농협이 우리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과장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간이 4년이죠?
내년까지입니다.
네, 4년이면 4년 동안 협약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협을 선정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이 10가지면 사업에 대한 각각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미리 주셨으면 제가 이것을 얘기할 텐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했는지 이후에 금고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되요? 총액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과장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부터 ’13년까지 농협하고 어쨌든 간에 경쟁을 통해서 계약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총액이라든가 사업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디서요?
일반인이요. 일반인 신청이 들어왔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어느 위원님이…….
김영태 위원장님이 그것 지적하셨었잖아요.
자료요청은 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못 드렸는데 못 드린 이유가 이 부분은 농협 측에서 자기들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니까 과거에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영업비밀이에요. 무슨 농협에 우리가 얼마 수익을 발생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 교육청하고 농협하고의 협약의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농협의 영업비밀을 알려고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 규모가 나갔을 때 자기들한테 손해가 간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비밀이에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잖아요. 편파적으로 왜 농협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는가.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이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그 당시 김영태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여태까지 제출 안 한 것도 그것과 관계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일정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였는지 지금 아시는데 말씀 못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40억 넘습니다.
40억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10여 가지 사업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을 정보공개한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만 사람이고 일반 시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머뭇거린 부분이 그분이 신청했을 때 삼자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영업비밀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주십시오. 협약내용에 이렇게 협약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일단 행정정보가 아닙니까?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고 요. 제가 좀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공개적으로 협약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농협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금고를 맺을 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비밀리에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죠?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셨죠?
협약내용 주시고요. 협약체결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정말 화나게 만드시네요. 어떻게 해서든 김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왜, 선정할 때부터 실적을 해 가지고 아예 다른 금융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벽을 차단하고 50% 인센티브를 주고 출발하냐 이것 잘못됐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더 좋은 조건 40억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은행들도 널렸는데 왜 농협하고만 하냐.
저는 농협에 감정 없습니다.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그것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사안은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지만 내년 말에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평가항목에 교육기관에 기여한 실적이라든지 몇 년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 내용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금융기관이 알면 자기 금융기관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음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예를 들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 다른 기관이 알면 안 됩니까? 농협이 그것에 이기려고 하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당장 가져오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질문 생략하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깐만요,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사전에 한 건데 노후학교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셨는데 조금 미진해서요.
인천지역에 각 구별로 20년 초과된 학교의 개수만 지금 나와 있는데 한 30년 이상 초과돼서 있는 각 구별 30년 이상 초과돼서 있는 학교가 세부적인 학교 이름하고 그 학교의 대수선 현황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몇 가지만 신규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을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많아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는가.
지금 25페이지에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운영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왔나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억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17일, 이틀 한 겁니까?
2박3일 아니, 3일이래요.
2박3일?
박이 안 들어가고 3일.
그럼 이게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쓰게 됐나요?
이 예산이 창의체험페스티벌 운영이 ’12년 7월 12일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8월 28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보낸 것이라 성립전으로 해서 창의재단에 예산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 예고되어 있는 거죠?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은 거죠?
네,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뭐라고 그럴까 노력을 좀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과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저희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 임대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행사 운영비도 있고, 동아리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동아리 지원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원한 거죠?
여기 사업 내역은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예산을 시ㆍ도 분담금, 아니, 우리가 한 거니까 이 내용은 교과부에서 보내온 내역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거기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아니, 작성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교과부에서…….
그러면 이대로 운영만 하신 건가요?
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보낸 겁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그러면 창의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결과는 정산을 받아서 교과부에 제출하고요. 또 사업결과보고서는 한달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고 정산서는 7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차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운영비도, 그러면 여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은.
네, 그렇지요. 저희는요.
잘 몰라요.
창의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기에 동아리를 참가시키지요.
세부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요.
자기주도 학습지원 사이트 역시 이 사업도 모르시나요?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EBS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학을 학생들한테 보다 더 접근하기 쉽게 하느라고 무료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접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43쪽에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옆에…….
방과 후 학교 포털시스템.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성립전 예산은 다 의회 승인받아서 다 처리됐나요?
저희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대답을 하셨지만 특교가 내려오는 시기가 후반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립전 예산 그러니까 편성은 하지 않고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내시됐고 여기서 먼저 사업 집행을 하고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일찍이만 내려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일찍이 내려오지 않네요.
글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성을 띄고 예산 확보하러 안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 하고는 좀…….
달라요.
네,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요구하러 많이 다니십니까? 중앙부처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교과부에서…….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꼭 하죠.
그러나 부득이 해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신규를 보니까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오전에 광성중ㆍ고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자료 이렇게 왔네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냉ㆍ난방 개선 또 음악실 교육환경개선 또 교사외부 도장공사 이게 전부 다 삭감했죠? 삭감한 거 맞나요? 광성중ㆍ고등학교. 답변하세요, 67페이지.
지금 자료를 제가 급식 관련해서 광성고 급식시설확충 1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시설비 지원 내역으로 왔어요.
제가 광성고 급식시설확충 12억 5,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잘못 알아들은 모양인데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야지. 여기 계획한 기간 등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 수립 기간이 이게 언제부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국장님, 이 사업계획서는 연, 월, 일이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어떻게 사업기간은 언제이고 시작은 언제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인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자료 주고 그러면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성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급식소 현대화 시설에 필요성을 갖고서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알고서 예산을 12억 5,000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러는 중에 3월에 예산집행이 원인행위가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만 10월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이 예산은 원인행위만 됐을 뿐 학교에 내려간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정이 뭐예요?
노후급식 패널로 된 1층 슬래브로 되어 있는 급식소가 현대화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던 예산입니다마는 학교에서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 어떤 이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전계획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 전 일인데 몰랐나요? 그때는.
’11년도에 ’12년도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광성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지원했던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 제출한 책임관이 양승옥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양승옥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왜 ’12년도에는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죠?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광성중ㆍ고등학교에는 ’12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지금 지원했던 것을 반납했다고 하는 게 ’12년도에 올해…….
12년도 평생교육체육과 사업인데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했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원인행위만 됐던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일단 내려갔다가 반납을 했으면 자료상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자금이 내려간 적은 없다고 지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 교육시설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사립학교에 지금 박문여중ㆍ고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각서 같은 것을 받았던데,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기도 그런 것을 받고 지원을 했습니까?
그 냉ㆍ난방 개선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각서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글로벌 문화체육연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봤는지.
지금 이게 자금이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기타이전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교부금으로 처리된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이전수입으로, 기타이전수입으로.
네, 그렇지요.
그러면 교부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항목이 뭘로 처리가 됐던 거죠?
죄송합니다. 좀 알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지원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지금 원인을 올해하고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12월에 계약을 하고 실제로 가는 거는 1월 달에 가겠다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조에 보면 3조 3항에 보면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그밖에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반드시 집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금, 기부금 성격으로 들어온 것은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에 그걸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원인행위를 했을 때 2월말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통상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단, 6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 제조비 및 물건 구입비나 운반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공사비라든지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비라든지 또는 수수료라든지 또는 보조금, 기부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집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 자신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면 안 될까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해 연도까지 집행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집행으로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행위하고 나중에 반드시 아까 제가 그래서 6조를 읽어 드린 건데 그 처음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에 해도 되지만 또 계약 같은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납품을 해야지만 대금도 주고 공사도 준공이 돼야 대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올해하고 그 끝나는 연도에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보조금 또 기부금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원인행위 뿐만 아니라 지출 자체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여기 아예 시행령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한 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한 번 보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다 열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들 잘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냥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도에 지출해도 된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기부금 성격이나 지원금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연도에 회계를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정정을 해서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서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서면초 다목적강당 증축과 인수초 강당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월 추경에 예산을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시이월이 집행이 제가 볼 때는 정말 10%, 20% 정도밖에 안 하고 대부분 이게 10%가 뭐예요. 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거의 95% 정도를 이월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날짜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신청을 7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이 8월 17일 날 되고 실제 용역은 8월 24일 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시행이 9월 13일 날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12월 3일 날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또는 급식실을 하거나 하면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원래 시의 추경에 2차 추경에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의 대응 투자 예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라는데 재원 확보도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단 말씀이신가요?
시에서 대응 투자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확인 공문까지 받고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2회 추경이면 바로 몇 개월 전인데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설계용역까지 마쳤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한 것을 이렇게 재원확보도 안 하고 나머지를 다 명시이월을, 95% 이상 명시이월을 시킨다라면 너무 예측을 안 하거나 저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단 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것이 다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라면 사실 이것도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설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았다가 그냥 95%를 다 명시이월을 시킨다라면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하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집행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짜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수구 급식소 증축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거의 95% 이상을 이월하고 있네요?
왜 그러죠?
아까 그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이 특교로 내려온 건데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 이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습니다.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부분들은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재원확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5%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95%를 명시이월하고 참 이것은 너무 예산이…….
이것은 재원확보가 된 거죠.
이것은 재원확보를 한 것 같은데 아까 그것은 재원확보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재원확보를 해 놓고 95%를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이것을 명시이월할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잡았어야지 이것을 그냥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나서는 95%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1, 2차 추경 때 예산을 잡은 것들도 집행을 안 하고 거의 이월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5% 집행하고 95% 정도 이월을 시키면서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지는 때가 더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1, 2회 추경에서 증액된 금액이 138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서 96억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이 거의 지금 56% 정도가 되는데 아니, 1,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3회 추경 때에 56%를 감액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감액하는 정리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실 국장님이 보실 때 그렇잖아요?
1, 2회 추경 때 138억이 증액된 것이 3회 추경에 와 가지고 그것을 절반 이상 56%에 76억을 삭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을 못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회계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전용철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의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향후 예산집행 시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과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서 증액된 138억 중 금회 추경에서 7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예산수립 시 소요예산을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용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6,142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조 4,113억원보다 8.4%인 2,0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9,691억원과 특별교부금 155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금년보다 2,547억원이 증가한 1조 9,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4,607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80억원으로 전년보다 483억원이 감소한 4,6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5억원이 감소한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87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61억원 등 82억원이 감소한 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 신ㆍ증설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3억원이 증가한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인건비 상승분과 비정규직 채용인원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151억원이 증가한 1조 5,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학력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력신장사업과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교육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증가한 1,4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576억원이 증가한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급식 환경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79억원이 증가한 4,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금년보다 205억원이 감소한 1,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9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보다 93억원이 감소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상환, 일시차입금 관리로 5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37쪽까지 세입 세부 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141억 9,1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8.4% 증가하여 2,028억 8,47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1%, 2011년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한 바 2013년 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4%보다 높은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금 인센티브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67억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ㆍ도세 전입금 232억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59억원이 감소한 바 향후 경기전망에 따른 세수추계를 적시에 반영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조정 등의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총 223억원이 감소하여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세출예산 부분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예산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증가율이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다른 교육지원청의 증가율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된 학생체육관 예산이 해당 학교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쪽 BTL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여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2013년 1월에 준공되는 영종고, 해원고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13.1%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 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년 7% 이상 증가하여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제도는 공ㆍ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쪽 학교시설 확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신설, 이전, 증ㆍ개축의 필요성, 시기, 예산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 덕신고 본관동 증ㆍ개축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바 추경심사 시 지적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사업이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관해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전년 대비 88.7% 감액하여 27억원으로 편성한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 적정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113억원의 8.4%인 2,028억원이 증가한 2조 6,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세입예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7%가 증가한 1조 9,855억 911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3%가 감소한 4,687억 1,695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3.9%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한 적정성,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사업운영 차질여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이전 재ㆍ배치, 학교 신축사업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284쪽의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비 2억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418쪽의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구입비 1억 7,745만원 삭감, 예산서안 1,025쪽, 설명서 333쪽의 노후 급식기구ㆍ설비 교체비 중 애벌세척기, 살균수 생성기 구입비 4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712쪽, 설명서 594쪽의 본청 시설사업 중에 전통담장 조성비 6,32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의 9억 8,4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비 9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신고 본관동 증ㆍ개축 공사 관련돼서 이슈가 된 이후의 과정과 그 다음에 현재 추진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1,025쪽에 노후 급식기구 설비교체, 상임위 심사결과에서 감액된 내용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벌세척기, 살균수 생성기 이것이 학교 측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청한 자료와 어느 과죠, 예산지원과인가요? 무슨 과죠? 거기에서 판단한 자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을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을 때 친환경 무상급식비 빼고 일반 급식비로 들어갈 총 예산과 그에 따른 교육청의 분담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도심에 보면 급속히 학생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교실이 많이 남는 데가 많은데 교육청별로 급속하게 줄어서 다른 활용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특히 초등학교가 아마 주 대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학교와 향후 전환 내지는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한두 개 남는 부분이 아니고 교실이 뭐 상당부분 남거나 이런 데가 있는 학급수가 급속히, 마곡초등학교 같은 데가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 요청 없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2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자산임대수입 관련된 자료 세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교무보조원들이 있는데 각 학교별로 배치돼 있는 교무보조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보조하시는 분들, 교육행정보조도 있을 것이고 교무보조도 있고 과학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인력 규모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타시ㆍ도에 배치되어 있는 교무보조 인력과의 비교표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BTL 학교가 몇 개 학교가 개교하였고 운영 중이며 또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총원의 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되었을 때. 그것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59쪽 원어민 배치학교가 몇 개이며 원어민 교사가 한 학교에 몇 명이며 1인당 인건비 및 주택경비가 얼마인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좀 더 할까요?
질의ㆍ답변으로 가겠습니다.
내일하죠.
내일 하자고요?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담당관 홍순식
학교정책과장 송영기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교원정책과장 김철구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총무과장 최광서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평생학습관장 노성진
북구도서관장 이규진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서구도서관장 정우용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연수도서관장 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