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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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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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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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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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에게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학생의 비만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생 비만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효율적인 비만예방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생 비만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학생 비만예방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 비만예방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동안 보건교과에 포함되어 실시되던 비만예방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만교육만을 강조하여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교육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체중관리 및 식습관, 신체활동 교육을 포함한 생활습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미래사회의 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의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생의 비만율은 17.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만율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 신체활동 부족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상태는 심화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비만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령기에 사전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등 관련 교과를 통해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만예방교육만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것은 비만 학생들의 낙인효과와 잘못된 신체상 때문에 비정상적인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으로 올바른 체중관리 및 식습관, 신체활동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활습관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이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런 제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각각 해당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 혹은 또 지정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키, 몸무게, 비만도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 기구는 따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몸무게하고 키만 딱 재는 건가요?
키, 몸무게 또 시력측정 또 치아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아, 그걸 한 번에 같이 다 묶어서 하는 그런 거군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보건행정직들이 보통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측정한 결과를 해당 병원에서 학교로 일괄적으로 보내 주고 보내 준 부분을 담임선생님이 각자 나이스상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보내서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와 가지고…….
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와서 그 병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건행정직들이 하는 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 학생들을 평상시에 비만도가 높게 나온 학생들은 특별히 평상시 식습관, 운동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건행정직 종사자들께서, 직원들께서 인원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이 이런 역할도 다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전혀 지금 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든지 힘들어진 부분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만이라는 기준이 사실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기준치에 따른 것일 텐데 이게 오히려 잘못 해석이 되면 과도한 다이어트, 외모 품평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심한 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몸 중심의 평가가 나오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 학생들도?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만 아, 측정해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것들이 비만이다, 아니다 수치상으로 개인이 제공을 받으면서 아, 그때부터 나는 비만한 학생인가 보다, 이 일을 어쩌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밥을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밥을 3끼를 잘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 다음에 운동을 또 통해서 적당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쪽으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학교에서 하려고 토요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평상시에 또 학교에서 식사 후에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이렇게 걷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만 모아서 너희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수해야 돼 이런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방법에서 식생활과 함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이 가장 비만율이나 고도비만 이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앉아서만 생활하게 만드는 사실은 교육환경이 가져다주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 같진 않거든요. 야자까지 해 가면서 운동량보다는 사실은 책상에 앉아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건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 신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인 것들이 사실은 나와 줘야지 이게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걱정들을 저희가 학교체육 기본방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명시화하고 학생건강 체력증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아주 명시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창도 수여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다 중요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고3, 고2, 고1 고등학생들은 특히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실 때 뭐 고민하시겠지만 여학생들한테 외모는 사회적 잣대가 너무 엄중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조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교육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비만이지만 비만은 앞으로 사회가 더 흘러갈수록 더 심각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을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도 좋고요.
앞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나 어떠한 부분에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학부모와 또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소통협력관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나 게재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도 아주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 조언해 주신 이 부분 학부모들도 이러한 비만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식습관 이런 부분 운동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생 비만예방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희철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병기ㆍ노태손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동주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생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를 추가하여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대상자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퇴직한 자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를 추가 하고 성수기 및 준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을 구분하였으며 퇴직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동일하게 징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수련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사용대상에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를 추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수련원 시설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와도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직원수련원의 평일 공실률을 낮춰 시설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에서 교직원수련원 시설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되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직원에서 퇴직자,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용자를 확대를 해 주셨고 또 사용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과 함께 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형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질의도 했고 공실을 줄이는 활성화에 관련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용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뭐 홍보나 이 신청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을 할 거고요.
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용자가 신속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저기 신청 절차가 지금 공무원분들에 관련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안에.
그러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는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지금 학부모단체나 운영위원회 이분들도 거기에 로그인이 없어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신청이 가능한 건지?
지금 그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 학부모들이 아마 용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홍보나 이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잘하셔서 어찌됐건 수련원이 공실을 낮춰서 시설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 신청 사이트를 개정을 다 했어요, 그렇죠? 정비를 다 했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이건 이제 평일 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앱을 개발하고 하면 또 그 앱 개발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공문을 보내지 않나요?
공문을 보내서 언제 쓰겠다고 하고 그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걸로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앱을 또 개발하고 하면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건데 앱을 개발하는 게 확실하게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한테 신청을 해서 또 학교에서 교직원수련원에 또 보내고 이런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홈페이지부터 우선 그전에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던 거를 퇴직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편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정보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예산을 들여서 잘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앱을 또 하는 거보다 홈페이지에 추가로 해서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까 교직원, 타 시ㆍ도 퇴직 교직원 이렇게 돼 있고 회원가입이나 이런 방식은 지금 아닌 거 같아요.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돼야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방식인 거 같은데 사실 학부모라고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방식인 거 같고요, 학부모는 개인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 취지는 교육가족으로서의 인천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자.
그리고 비성수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임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건데 이 자체도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이렇게 들어가든가 이런 방안으로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여를 모아내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 자체 소통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 관련해서 매번 급식 올라, “오늘 우리 학교의 급식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앱이 있어요.
그런 앱이나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가족, 교육가족 교육청에서 계속 자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쩌면 교육가족에 대한 인정이라는 부분이 들어서 이번 조례가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정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질의이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다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제2교직원수련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비수기나 이런 사용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 열심히 잘 해주신다고 하신 것 꼭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끝으로 교직원수련원 직원들에게도 각별히 당부를 해서 사용자들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수련원 이용 활성화 및 교육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를 사용 대상자로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본청의 1국을 추가 설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본청에 정책국을 설치하고 분장 사무를 신설하며 교육국과 행정국, 교육과학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책국에서는 교육정책의 기획ㆍ개발ㆍ학교혁신ㆍ교육과정 운영ㆍ재난 및 안전관리ㆍ교육복지ㆍ학교급식 등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사무를 교육국, 행정국 및 교육과학연구원 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책국을 신설하고, 정책국 안에 정책기획과, 예산복지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교육국에 있던 민주시민교육과와 행정국의 노사협력과를 정책국에 배치하였습니다.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정책연구소 업무를 정책기획과에 편입하였으며, 안전기획, 안전교육, 비상계획 업무를 안전총괄과에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7조, 제10조는 정책국 신설에 따라 교육국, 행정국,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분장사무 중 정책국으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스쿨미투로 인해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이 사회적 의제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직개편 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성인식 개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지적이 됐었고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마 교육청 쪽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성인식개선팀, 성평등교육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었나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최근에 스쿨미투라든지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인식개선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에 마련, 학교생활교육과에다가 거기다가 팀을 하나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내용이 정책국 같은 경우는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넘어온 업무분장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쿨미투에 응답하는 인천교육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육국에 업무분장 안에 성인식 개선에 대한 업무분장의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조례에서는 국 사무분장만 이렇게 마련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의 사무분장이나 팀의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사무분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규칙과 조례가 거의 같은 무게감을 같나요, 아니면 저는 교육국의 업무에 성평등한 학교문화조성 이렇게가 됐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는 국까지 이렇게 국을 마련할 때는 조례에 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규칙에서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업무분장 내용에 학교 성평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조례 안에서는 국 업무는 포괄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을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규칙 개정할 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설치조례를 보니까 국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늘어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국을 두게끔 된 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청에 국을 하나 더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이번에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국이 한 국에 6개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국장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 과해 가지고, 업무 부담이 많아 가지고 부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서의 소통 및 협업강화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민선3기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교육국에서 6과에서 5과로 줄어들고,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책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국도 6과에서 5과로 줄어들면서 노사협력과가 어디 과죠?
노사협력과가…….
노사협력과가 지금 정책국으로 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과 하시면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셨는가요?
보통 이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16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국에 6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것을 업무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교육국 분장 사무에서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것도 삭제, 학교급식에 관한 것도 삭제.
우리 교육국장님, 이렇게 삭제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삭제가 아니라 한 곳으로 예를 들면 복지, 급식하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을 한 거고…….
어쨌든 옮기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정책국이, 이게 생기면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획한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행정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월 27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교육감 전결사항도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지금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잡으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국 업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 어떤 사무분장을 교육규칙에 의해서 다시 담아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감 위임전결사항은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시행날짜가 2019년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포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보편적인데 지금 2019년 3월 1일로 시행하게 되면 그 안에 인사이동이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인사이동 계획이 없습니까?
인사이동은 저희 지방직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인사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1일자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3월 1일 그러면 즉, 교원의 인사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보통 12월말이나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3월 1일로 하게 되는 요인을 교원인사에 맞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새로 신설되는 정책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 기준에 맞추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내포는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시간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공포하고 또 교육부에 보고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답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미 조례안을 올렸을 때 행정조례라든지 또 정원조례도 조금 이따 다룰 텐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리신 거고, 이미 일반인사라든지 교원인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이 11월인데 내년도 3월 1일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교원인사에 기준을 맞추겠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정확히 정해졌어야죠, 그게?
아니, 1월에 일부 인사할 거죠?
1월 1일자는 지방공무원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하실 건데 그럼 1월 1일로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3월 1일에 교원인사 하실 때 국에 대해서 반영시키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3월 1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학기 시작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국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요. 그런데 정책국이 이렇게 신설됐는데 시행을 3월 1일로 하시겠다는 것은 교원에 대한 인사 때 그때 맞추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국이 신설되면 새로운 국장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담가지시마시고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정책국장님은 3급 상당 장학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이 가실지, 아니면 또 교육감님이 다시 이렇게 임용하실지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교원인사에 맞추겠다고 하면 교원 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 같고 또 개방형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개방형으로는…….
그런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정을 하셨을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판단을 내부에서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안에 대해서 국ㆍ과장 회의를 3회를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ㆍ과장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용역이 아닌 내부에서 우리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결과물을 내셨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큰 틀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틀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 또 중간역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하셨나요?
TF팀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했는데…….
보통 저희들도 입법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합니다.
이랬을 때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이 설치기구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특별히 의견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직속분과실무위원들을 9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덟 번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의 국장님들과 외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는가요?
외부위원님들은 TF팀에서는 강화여고에 교장 이종원 교장선생님이 TF팀 단장을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으로 과장님들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은 전혀 없으셨다고요?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가면서 이렇게 좁혀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 이미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행정국장님은 교육감 전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언제 있고 지금 한 겁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앞전에, 개정안이?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8년 3월 9일 날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18년에 있고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면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궁금한 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정기구가 틀이 변경했을 때는 우리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에 대한 사무업무 분장에 대한 게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물론 사전에 다 조율하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항상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의해서 1년 계획을 하실 텐데 대부분이 답변들을 하실 때 제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분야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는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난 뒤에는 과연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에 대한 업무, 사무분장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잘 전달이 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당분간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3월 1일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했지만 연초, 연초에 인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 이후에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사무가 혼란이 없도록 교육규칙을 마련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9월 27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수를 3314명에서 3358명으로 4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종류로는 일반직공무원이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신설로 4급 1명이 증원되고 5급 이하 32명이 증원되어 총 33명이 증원되며 특정직공무원은 208명에서 219명으로 11명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 33명의 증원은 학교신설, 온종일돌봄, 방과후학교 및 병설유치원 현장인력 지원, 학교급식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이며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국 내 안전총괄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표 3의 4급 일반직 정원을 당초보다 1명 증원된 22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직 정원 11명 증원은 자유학기제, 유아교육, 고교학점제, 교육혁신지구 등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초 3314명에서 3358명으로 44명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설유치원 현장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학생수와 그리고 선생님 인원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평균 학생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인원 알려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주로 지금 증원되는 인원이 보면 자유학기제, 유아교육, 고교학점제, 교육혁신지구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선에 본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교육혁신지구에 한정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다 현장에 이렇게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이?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번에 총 44명이 증원이 됐고요. 이 중에는 33명이 지방직이고 11명이 전문직입니다.
11명이 정무직이에요?
전문직, 장학사.
아, 전문직.
그래서 이번에 고교학점제라든지 직업교육지원 그 다음 학생안전체험관 등 국가정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19명을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명이 배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인력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2명을 이렇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뭐 학교가 더 신설되거나 또 학생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강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일이나 여러 가지 받쳐져야 될 그런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가요?
교육부에선 당초에 저희가 44명을 배정해 줄 때 이런 부분에 배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뭐 협의는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이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차 추경에 보면 공무원 50억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기본급이요.
알고 계신가요?
삭감이 됐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고 내년 ’19년도 예산에도 삭감이 되어 있는 같던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의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편성을 높게 해 놓는 게 말이 되나요,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1조 9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딱 맞게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얘기죠?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최대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불용액이 안 생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다는 그래도 낮춰서…….
계속 저희가 줄여가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십 년간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그 예상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육아휴직이든 무슨 휴직의 프로테이지가 대충 나올 텐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내린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또 인원이 증원이 되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또 더 내려가며 이렇게 또 올릴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행일자가 언제로 봅니까, 여기는?
2019년 3월 1일자입니다.
정원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비용추계 보니까 한 190억 정도 들어가네요, 새로 증원인력에 대해서?
190억원이 아니고요. 44명분에 한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그래요?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6900만원 정도 연 계산을 잡고요,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1억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연간 한 35억 정도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전체가 얼마 정도, 내년도에는.
저희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2200억에서 23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증원이 됐는데 비율은 줄어들었네요, 0.3% 감소했고 특정직공무원도 0.3%에서 0.6%로 이렇게 증가됐네요?
네, 인원이 이번에…….
적정비율 조정안에.
앞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인력운영비에서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건 뭐 추계를 잘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불용액과 또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는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력수급에 대한 예상치가 벗어나지 않는가?
올해 것만 보면 그래요, 올해 추경 때 3추 때 반영돼서 반납시키는 비용을 보면 올해 인력수급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했을 때 예상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분석해 보시고 3차 추경 때 한번 이해를 저희들한테 시켜 주시고 설명을 잘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 관련돼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증원이 됐을 때 미리 계상치에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수급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굉장히 깊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에서 비율로 보면 몇 플로일지는 제가 한번 평가는 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은 적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큰 금액에 대해서 뭐 결국 나중에 예비비로 넣어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런 과정은 하실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미처 다 못하고 뒤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사업 이런 것 많이 못 했는데 바로 이런 데서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44명 증원에 대한 거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준 거에 맞추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도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이 2018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였던 제도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제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교육청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긴급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는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배열하였으나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를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배열하는 것이 조문 흐름상 적절하고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중 제1호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은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4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로 규정돼 있기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호를 분석평가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서 성별영향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보다 선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안 제2조제2항 단서가 신설된바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히 선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선정해야 될 뭐 사안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왜 굳이 그거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넣을까요?
그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저희 위원회가 9월 달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뤄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무슨 설명회든 위원회의 어떤 취지에 맞는 설명회든 거기에 대한 워크숍이든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능력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특정한, 아주 긴급한 일이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는다는 그 근거 자체가 뭔가 내용에 부합돼야 되는데 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긴박한 그런 어떤 긴급한 선정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있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뭐 지금 상위법인 시행령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허수아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다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도 이런 내용들을 대충 알아요. 이제 구성돼서 그 위원회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위원회는 모르고 있고요. 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거쳤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으려면 위원회한테 왜 이렇게 한다든지 상위법도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라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조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러고 우리는 너희 안 해도 긴급회의는, 긴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위원회 안 거쳐도 그냥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이 개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취지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하기 전에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 법률명칭 변경하면서 조례도 일부 바뀌신 거죠, 지금.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면 분석평가법 7조에 보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앞서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정안 2항을 보면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평가 대상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해야 될 때에도 미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들은 심의ㆍ조정을 거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단…….
그런데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특정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데 이마저도 이 셩별영향평가 긴급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로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대상을 선정을 해, 예를 들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뒤에 보면 긴급하게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둘 수 있는 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대상도 선정해야 되는데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거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특별위원회 성별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일반적으로 심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평가 자체를요. 선정 자체는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의 지위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을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아직 저희도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지 알 사항 같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에서 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경우” 결국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이 시행령에 맞추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개념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진행을 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지 이런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원래 2월…….
금년도?
아, 1월 2일 날 제정이…….
금년도요?
네, 금년도 1월 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는 안 하셨네요?
네, 위원회가 9월 6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9월 6일 날 구성이 됐고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평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또한 어떤 법이 이것이 적당한가, 성평등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되나요?
네,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성인지 예산 또 이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2개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서도면 볼음도에 위치한 2개 분교장을 폐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해당되는 58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의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3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지역 초등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인천장아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중구 연안동에 인천연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없어 학급 미편성 상태인 서도초 볼음분교장과 서도중 볼음분교장을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변경, 도로명 주소부여 등 지역명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61개 학교의 주소를 현행화함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건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학년도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와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령인구가 없어 학급 미편성 상태인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해당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2018학년에 신설된 3개교 병설유치원 포함하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019학년도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 예정교를 사전에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장과 서도중학교 볼음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볼음도 내 학령인구가 없어 학급 미편성 상태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적정규모 육성 추진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등 단계적인 진행을 통해 분교를 폐지하고 서도초등학교와 서도중학교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볼음도 취학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소요 교통비 및 생활비 지원을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폐교시설은 볼음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에 따라 남구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해당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인천예송초등학교 외 2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도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볼음분교하고 그 초등학교를 두 군데를 폐교하고자 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학생들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몇 명이 있는데 그거를 대안을 세우고 폐교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볼음도에는 3명의 학생이 주소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교생이 3명 그런가요?
아니, 거주지 아동이…….
그러니까 전교생이 3명.
그 다음에 말도에는 2명 그래서 총 5명이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만 되어 있고요. 2명은 지금 국외에 나가 있는 상태이고, 1명은 말도에 있는 학생은 2021년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에 대해서는 6세 아동인데 그 아이는 지금 내가에 있는 내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서 내가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1명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6세 되는 한 아이만 지금 다니고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 한 아이도 지금 현재 내가로 나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비를. 원비하고 생활비하고.
앞으로 더 거기 학교 학생들이 늘어날 예상되는 그런 소지도 없고, 현재 수요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학교주소나 이런 부분들 바뀌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조례로 규정을 해서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교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쪽에 서도 볼음도에 주민들하고 학부형이 폐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폐교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련할 사항입니다.
매각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급 미편성인 분교장을 폐지하며,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해당 학교의 주소변경과 2018년도에 신설된 3개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라 용지 및 취득건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입니다.
먼저 2021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18학급 규모의 가칭 송도5유치원, 36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4초등학교, 해양6초등학교, 2022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해양3중학교와 청라국제도시 내 2021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청라6유치원 및 청호초ㆍ중 통합학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 만월초등학교에 건립 중인 학생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운송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설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송도5공구에 위치한 첨단초등학교, 송명초등학교, 서창동에 위치한 장서초등학교는 향후 학생수 증가로 인한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동 및 급식소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주초등학교, 석천초등학교, 마전중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는 급식소 증축, 작전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서화초등학교는 도화구역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배치를 위한 교사동 증축, 계양중학교는 2017년 2층 규모로 심의받은바 있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건물 2층에 부족한 교과교실을 반영하여 3층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송도5유치원,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의 학교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의 부족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공교육 기회 확대와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의 기존학교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가칭 청라6유치원 및 청호초ㆍ중 통합학교의 학교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청라국제도시 내 부족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공교육 기회 확대와 기존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설립으로 2021~2022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의 주차장 증축은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체험관 인근지역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체험관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체험관 이용편의를 증대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건립 재원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송도5공구에 위치한 첨단초와 송명초, 서창2지구에 위치한 장서초의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인해 첨단초의 2022년 급당인원이 40.1명, 송명초의 2023년 급당인원이 40.4명, 장서초의 2024년 급당인원이 49.5명으로 학급 편성기준인 26.5명에 비해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바 과밀해소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며, 서화초 교사동 증축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3,865세대 추가 입주세대의 유입으로 초등학생 498명을 서화초에 배치할 경우 2021년 급당 인원이 45.6명으로 예상되는바 과밀해소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인주초와 마전중 급식소 증축은 교실 배식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급식소에서 교실까지 이동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며, 석정초와 인천해양과학고 급식소 증축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노후 급식소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급식소를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전초 다목적강당 증축은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구애 없이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지역 생활 체육공간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이 기대되며, 계양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축은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2017년 9월 4일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승인받았으나 이번에 교과교실이 추가된 사항으로 일반교실 부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순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의 주차장 증축에 관련돼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공공기관을 개방을 해서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는 지방자치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청에서 40억원을 하고 남동구청에서 10억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자체 23억 정도 해 가지고 총 7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시에서 10억?
40억입니다.
40억이고요.
남동구청에서 10억.
남동 10억?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23억원 정도.
남동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남동구에서 10억이면 좀 적게 한 거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마전중학교 급식소를 증축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거기가 식당이 없어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교실로 이동을 하면서 국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칫하면 또 사고도 나고 엎지르면 화상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다분히 있기는 한데 마전중학교 워낙 과밀이다 보니까 지금 급식소를 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옛날부터 이거 때문에 얘기했는데 더 이상 증축할 만한 어떤 올라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용하는 운동장을 줄여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치적인 거 이런 것을 공간을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확보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짓죠?
마전중학교 운동장 앞 우측으로…….
학교를 등지고 봤을 때 우측인 건가요?
학교 정문에서 봤을 때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앞쪽 우측으로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테니스장 있던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테니스장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옥외 농구장 부지입니다.
지금 이런 마전중학교처럼 식당은 구비하고 있지만 자체식당은 구비하고 있지만 아니, 조리실은 구비하고 있지만 식당이 없어서 교실배식 하는 데가 지금 아직도 많이 있나요, 우리 인천관내에, 중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주세요. 고등학교, 중학교별 분석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 보면 가칭 청호초ㆍ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서동 596답 일원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 6월에서 2021년 3월 이렇게 개교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될까요, 여기가?
거기가 토지가 1만 2000㎡ 되고요. 교사동 건물은 1만 9400㎡ 정도됩니다.
이게 면적인가요, 연면적?
거기 보면 용도는 뭘로 돼 있습니까?
용도는 교사동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는…….
아니, 지목상 용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로 돼 있습니다, 학교.
그거는 지금 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답으로 돼 있는데 아마 답으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답으로 돼 있을 때는 아마도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시설 하려면 일반 1종 주거지역 내의 학교시설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으로 돼 있으면 아마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일반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건폐율이 굉장히 낮아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에서 10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로 현재 용도로 학교를 이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증축했을 때 문제가 돼요, 이 용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으로,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용도 체크를 한번 하셔서 용도를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로 만드셔야지 그래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기 보고 답변하십시오.
청라 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상으로 학교용지로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학교용지는 맞아요, 학교용지인데 용도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재지 주소 현황 보면 596답으로 돼 있잖아요, 일원.
그 자세한 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한번…….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체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꾼 이후에 학교시설로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차후에 필요했을 때 다목적체육관 혹시 급식소 이런 것들 증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에 맞춰서 건폐율 아까 연면적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면적의 설계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더라도 이거는 잘못하신 거고 예를 들어 이거를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금 현재 현황 상태에서 설계를 했더라도 잘못된 거고.
아직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상 반드시 변경을 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동구에 보면 소래초등학교 있어요. 소래초등학교가 제가 도시계획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각 학교별로. 소래초등학교가 생산녹지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지금 소래초등학교에 있는 급식소 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 지역구가 우리 이오상 위원님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딱 맞는 얘기야.
이오상 위원님이 거기에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용도 자체가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이 안돼요.
그래서 일단 이 생산녹지 돼 있는 이 시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예산 편성하시고 또 반영하시고 편성하시더라도 용도가 맞지 않으면 증축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청호초ㆍ중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소지가 596답으로 돼 있어. 이게 답으로 돼 있다는 건 아마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공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용도에 대한 거를 먼저 변경을, 도시계획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시고 예를 들어 연면적이 건폐율이 20%가 이 20%의 설계를 했더라도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때는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실무자 누구, 아까 쪽지 주신 거 같던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일반주거지역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아마 일반주거용지로 변경을…….
전환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 시점이 늦어지면 안돼요.
먼저 설계에 맡기면 지금 시설돼 있는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설계를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착오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에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용도지역에 대한 전환을 시킨 이후에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청호초ㆍ중만 봤는데 혹시 다른 학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특히 도농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옛날 전답이었어요, 전답이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바로 건축을 해서 학교에서 뭐 관사라든지 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해서 증축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축법상.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꼭 한번 체크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변경할 게 있으면 빨리 변경해서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 있어서 아마 용지는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학교설립,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2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ㆍ개정하거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300만 시민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육위원회의 안건과 교육청의 안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과된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부분은 언론, 교육청, 공공기관, 직속기관 등 모든 홈페이지와 홍보 전력을 다 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학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총무과장 고동환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복지재정과장 김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