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1일 성용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0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7일 3차 본회의와 3월 8일 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3월 9일 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