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9-01-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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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3.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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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9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
3.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성준ㆍ서정호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준식ㆍ임지훈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성혜ㆍ김성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성수ㆍ서정호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강래 의원 발의)
3.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지훈ㆍ서정호ㆍ고존수ㆍ김희철ㆍ조광휘ㆍ민경서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선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 ㆍ김종인 의원 발의)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성준ㆍ서정호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준식ㆍ임지훈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성혜ㆍ김성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정호 위원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도박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계획수립, 추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은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4만 5000명의 청소년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 관내에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 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조사에 의하면 전국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6.4% 또 인천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4%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는 호기심으로 도박에 노출된 위험성 있는 학생들에게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 위험군 학생 치료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육감의 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연 1회 이상 학생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실시, 도박 예방 상담ㆍ치유ㆍ재활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학생도박예방 및 위험군 학생 치료 지원 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문제군 위험집단이나 치료지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인천 지역에서도 학생 도박 문제로 접수된 거나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도박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도박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도 있는데요.
다행히 전국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험군에 처해 있는 문제군에 있는 학생들이 자체 조사로는 3%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에서 도박의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22명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도박을 해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4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육철학에 맞춰 볼 때는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조례에 제정 이후에 인천시교육청이 도박예방을 위해서 향후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인천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도박 위험에 노출이 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학교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이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안에 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학교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청 조례로 되는 건데 저희학생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청소년이라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내에서.
그래서 어쩌면 인천시 직속기관이라든가 인천시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사실은 연계돼서 이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학교 안팎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기실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강사 확보도 어려운 얘기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막연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도박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과 또 단체하고 협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성수ㆍ서정호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강래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환경악화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효과적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하도록 규정하였고, 미세먼지 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까지 스며들어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번 조례는 우리 교육청에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미세먼지 안전 학교 만들기 정책과 부합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담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시기 지정 등은 정책 시에 올바른 추진방향을 가리키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병래 존경하는 의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는 교육위원님들이 먼저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나는 이 조례를 누가 만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교육청이에요 아니면 입법담당관이에요.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발의자가 김진국 의원은 없는데 김진국으로 넣어가지고 당황스럽기는 한데 오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문서를?
교육청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입법담당관이 만들어 오나요?
먼저 제대로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점 김진규 부의장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면 실내 미세먼지를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져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목적실이나 이런 체육시설물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데는 광범위한 그런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체육관이란 특수성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이런 점에서 과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라는 것은 환기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게 효율적이냐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 공기청정기로 실내를 공기 청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오래 틀어놓으면 거기에서 CO2가 발생이 돼서 또 다른 어떤 미세먼지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나 주변에 많이 통념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교육청에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기준치가 미세먼지는 PM10을 갖다가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는 PM2.5는 50을 기준을 하고 있나요?
네, 50을…….
50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 기준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기준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기준이 더블입니다. 다른 데는 미세먼지 50으로 보고 초미세먼지 2.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령을 낸다든지 할 때에는 사실은 제가 7대 때 산업위원회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경고의 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80에서 150정도 돼야 경고 발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감안해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나라 기준이 100이지만 80일 때 미리 경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차 공기질이 개선되면서 기준 강화도 앞으로 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 제가 7대 때 산업위원회 있으면서 한 걸 보면 거기서도 인천시는 강화하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법적 기준치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환경부, 이게 환경부하고 조금씩 다 미세하게 상이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강한 걸로 인천시를 적용했다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희가 학교별로 대응 매뉴얼을 해가지고 학교에 일단은 공문상으로 내려 보내고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2명씩.
그래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앱을 깔아가지고 담당자들은 우리 시에서 그게 발령이 되면 바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또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그럼 이제 학교로 담당되는 선생님께 경보주의보 발령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전 교직원에게 알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발령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의보나 경보 시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장이 바깥수업을 자체하고 수업도 단축하고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 정화기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죠,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지금 학교에서 공사가 방학 중에 아주 많은 학교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학교를 빼고는 100% 다 됐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화기 시설을 해야 되죠?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대를 타워형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계식 환기장치를 큰 곳에 하는 것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학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석면공사를 한다든지 학교에 무슨 공사가 있을 때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 청소가 일단은 대세죠.
일단 청소를 점검 같은 것들을 잘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병래 의원님께서 시 질의 할 때 동영상 틀은 거 봤는데 완전 새카맣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먼지를 마셔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 문제에 대한 체육관 청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 써주십시오.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의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일부 교사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강당 미세먼지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도 관련조례도 찾아보고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사실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는 저희 말고 5개 교육청에서 아마 미세먼지 관리조례를 시행하고 있었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에서 물론 인천시교육청도 조례가 만들기 전에도 매뉴얼에 따라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예보 단계별 조치 사항하고 조례 내용에 별표로 예보 단계별 조치사항과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 강당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가 시정질의 할 때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받을 때도 사실 체육 강당의 경우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기정화기 갖고는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계환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설치되는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데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겠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하는 청소가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체육 강당의 경우는 미세먼지를 관리 하겠다. 이런 답변을 그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후를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삼한사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이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쩌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돼 버렸는데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천광역시는 관련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아까 도박문제와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육청만의 몫은 아닌 것이니까 뭐 민간TF팀 아, 미세먼지TF팀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민간 쪽은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시와의 협력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공기질이 뭐 교육청에 본연의 업무이고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상황에 있어서 시도 함께 이런 부분에 동참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이러한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 보급할 때 50대50 재원분담 했듯이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간의 협력체계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들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수세적 차원에서의 건강권이라면 능동적 차원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데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진단과 원인, 사실 시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니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기본계획 수립 시 지금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관련돼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시간을 끌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첨부서류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속 실질적인 것은 많은 학교에 빨리 적은 예산으로 확대를 시키다보니 또 유지 관리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각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임대 렌털방식을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 할 때도 본위원이 렐털로 했을 때에 3년에서 4년이면 실제 우리가 구매해서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값이 초두 비용은 들어가지만 3년에서 4년이면 오히려 역전된다, 그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도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스컴에서도 이 렌털방식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매스컴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단 6개월이라는 50%를 예산을 세워주고 그 안에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비용추계를 보면 다 렌털방식으로 지금 2020년까지 또는 2023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추계비용을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지금 계속 렌털방식으로 계속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렌털방식 건식방식의 어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는 거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이 많은 곳에 장시간 틀어놓았을 때 CO2 문제 때문에 건강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뭔가를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처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렌털방식을 3년 계약으로 약정을 해서 3년간 의무적으로 4년인가요, 3년인가?
3년입니다.
3년이죠. 3년간 의무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또 2023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교육청의 행정하고의 지금 동떨어진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5개 교육청 중에서 10개가 공기청정기를 3년 임대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가 기계식으로 하는 시ㆍ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구입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그 10개 시ㆍ도가 전반적으로 생각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친구가 강남 가니까 가야되겠다는 게 아니고 왜 인천시교육청은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다른 시ㆍ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리드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걸 하자고 누차 강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님, 그래서 학교에 맞는 특화된 공기정화장치가…….
시범사업 하자고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데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했다는 형식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행정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뭔가 대한민국의 교육에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과치를 도표를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교육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자세를 갖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공기정화기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두 학교씩 지정을 해서 10개 학교를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첨부서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는 계속 ’23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또 따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임대방식이 학교에서 어떤 것이든 만들어놓고, 구입해놓고 이것을 다룰 수 없고, 다룰 사람이 없다면 하지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떠들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결정짓자고 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님 중간에 만약에 좋은 방안이 어쨌든 도출이 되면…….
그럼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23년까지 이렇게 갑니까?
그래도 어떤 기계식이 확실하게 저희가 검증이 돼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진짜 인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을 하자는 거.
시범운영 하자고 늘상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의지가 지금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시범사업 언제부터 준비해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설치된 학교에 일단 10군데 점검을 해보고요. 어떤 문제점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식방식, 습식방식 그 다음에 외부공기를 필터링해 가지고 순환방식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설치해서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이냐, 금전적으로 예산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손을 안 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가자.
이게 하루 이틀 실내 공기질 사업이 하루 이틀 끝날 상황이 아니니 지금 조금은 늦더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걸 왜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해요?
위원님, 지금 기계식 환기장치가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미세먼지 필터 장착된 그러한 기계장치로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사가 추진되는 학교들 이런 곳에도 함께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쯤 잡아서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올 상반기에 계획되나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만들기 전에 뒤에 비용추계 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만들어서 2023년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늘상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하자하자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냥 편안대로 돈만 갖다가 퍼주기식의 어떤 예산만 세우면 알아서 학교별로 떼어주면 알아서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게 예산절감 하면서 효율적인지 그런 걸 좀 더 대안적으로 찾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앞서 질의과정 중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비용추계는 현 상황에 맞는 비용추계이고요.
향후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추계는 바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장후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때 미세먼지 관련 교육감님께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도 체육관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청소비용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진행이 돼서 안 잡힌 거 같아요.
이 부분은 1차 추경이라도 조속히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진도 있게 또 질의하신 거고 또 교육감께서 의중 있게 답하신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관리조례안

3.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뵤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교원단체에서 교직단체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을 확대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의 정의를 내려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원단체,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원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명기하여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재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범위에 개정 전 조례안에 명기되지 않았던 지방공무원을 명기하여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합리적인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에 교원단체하고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지원사업명,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3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최근 3년간 교원단체에 지원한 보조금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에 교원체육대회 그 다음에 현장교육연구대회에 각각 1500만원씩 해서 최근 3년간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에 어린이 날 행사로 2016년부터 1500만원씩 해서 총 4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기존에 교원단체하고 노동조합에서 한정돼 있던 지원사업들이 교직단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골자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거 같은데 그에 따라서 지금 지원금이 보조금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국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보조금 지급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 시에는 자부담을 20% 이상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보니까 큰 비용자체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건지 대충 산정된 어떤 금액 정도가 있나요,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어차피 심의는 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지 말지는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교원단체에서는 크게 증감되지 않을 거 같고요.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그동안에 사업내용이 어린이 날 행사 위주에서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자부담이라는 어떤 이런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원단체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재정지출 및 예산 포함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조례 제목, 1조, 2조 이렇게 개정안 내용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해달라는 입법예고 의견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세요?
입법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누구 답변가능하신 실무자 계신가요?
그럼 위원장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서에 대해서 일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부서 조례안 검토 보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다만 내용의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도중에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원단체 및 노동조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뵤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천교육 구성원 및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인터넷매체 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에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육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 인터넷 매체 운영에서는 교육감이 개설ㆍ운영하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소식, 교육정보 등 다양한 게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게시물의 관리에서는 게시물 관리 및 게시물 삭제 차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서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지출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출근거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나아가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희 소통협력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만 내부지침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게시물 관리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희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주요 내용 보면 인터넷을 활성화 시켜서 참여자를 높이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112조에 이상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112조의 주요내용 보면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라고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직무상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나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부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겁니까?
선관위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유권해석 있습니까?
지금 SNS를 많이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홍보를 SNS를 몇 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7개면이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또 가정통신문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가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건 페이스북하고 가정통신문 웹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페이스북하고……,
가정통신문 웹하고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뜨거워져 있어서 유튜브로 채널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금 교육청 통계 SNS 통계 보면 블로그가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유튜브의 활성화는 높지만 유튜브를 들어가는 인구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활성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물품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품을 제공하시려면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을 50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조례가 없는데 예산확보가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겠죠.
아니, 절차가 잘못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답변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내용은.
그리고 지금 행사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울 계획이고요.
저희 담당관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해 3ㆍ1운동 100주년 이벤트라든지 새학기 행사 또 스승의 날 또 수능 응원 이벤트 또 정책버스킹을 통한 각종 행사시 인터넷 활성 이벤트를 실시할까 합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 어쨌든 소통협력관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또 학생들과의 소통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필요로 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채형관리지원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지훈ㆍ서정호ㆍ고존수ㆍ김희철ㆍ조광휘ㆍ민경서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선희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의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와 질병의 검사 및 관리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ㆍ관리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교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경우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월 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에 관한 시책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ㆍ관리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 불균형 상태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 가정,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 보호 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잘못된 생활습관, 나쁜 자세 등으로 불균형 체형으로 척추변형이 일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자세를 개선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구체적인 지도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학생 체형 불균형 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혹시 낙인효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염려되기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학생의 건강지도는 어느 누구 한사람의 지도가 아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미래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균형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거북목이라든지 굽은 등 또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관은 어디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저희가 건강정기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정기검진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저러한 건강검진결과를 학생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치료가 돼야 된다고 안내하는 이런 정도만 학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체형에 대해서 어떤 의료에 대한 치료인지 아니면 어떤 운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인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체육활동이나 수업시간에 자세를 통한 교정이라든지 운동을 통한 교정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바깥에 의료기관과 어디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분 이런 것을 함께 아마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는 어쨌든 예산에 대한 범위가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발생된 이후의 치료과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 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우선시로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수립 방향은 잡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한 입장에서는 예방중점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큰 틀을 지금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교정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자세문제라는 것을 기본으로 사실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김성수 의원님이 계속 조례 설명하시는 동안 계속 제 자세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거북목이라든가 척추측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쩌면 놀이형태가 됐든 못 놀이형태가 됐든 이렇게 초등학생을 위한 것과 중학생들이나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계획들이 세밀하게 잡혀져야지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자를 바꿔주면 자세문제나 이런 거에 되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일 텐데 앉은 시간이 많다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생기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피셔서 자세는 평생 가는 거니까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 사실은 부모님은 매일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전에 보면 수업을 이 반 들어갔다 저 반 들어갔다 보면 1학년 때 봤던 아이가 3학년 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뭐 가정에서 잘 하겠지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휴대폰을 많이 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거북목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아이들 예방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조례안 자체가 학생들의 성장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체형관리조례안이 아직까지 없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타 시ㆍ도에도 이런 조례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이 전국 최초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가장 성장 발달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부터 타 시ㆍ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의 원활한 지원과 학생건강에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지원조례안
원활한 화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도서관 자료의 복사료와 인쇄료 현실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흑백A4는 한 매당 40원, B4는 한 매당 50원으로 책정하고, 컬러A4는 한 매 당 100원, B4는 한 매당 150원으로 새로이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 및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가 1999년 1월 13일 제정 이후 지난 20여 년간 이용료의 변경사항이 없어 복사료 및 인쇄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컬러 출력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사료 및 인쇄료 현실화를 위해 이용단가를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 이후 복사료 및 인쇄료가 인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동 조례안 시행이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현재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준비하신 서정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게 지금 복사하고 출력하는 게 똑같은 거죠?
어떤 문서를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PC에서 출력하는 게 금액이 똑같은 그 개념이죠? 똑같은 거죠?
지금 복사하고 인쇄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A4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 금액하고 A4지를 우리가 파일로 가져가서 출력하는 금액이 현실화해서 지금 40원이라고 그러면 컬러 복사나 인쇄를 지금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지금은 도서관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못하고 있는 거 이번에…….
이번에 조례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출력이나 인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상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이게 타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조례로 묶어놓은 뭐…….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어느 시ㆍ도가 하나 더 일단 서울 그 다음에 교육청은 서울, 광주 두 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는 조례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인천시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의견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료가 인상이 되면 어찌됐건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례인 거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에 이용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에 안내가 철저하게 각 도서관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일단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밴허형태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언제부터 게시가 될 테니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게 변한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용자 분들께서 편의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입니다.
도서관에 지금 프린터 그 다음에 토너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토너하고 여러 가지 인쇄물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산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19년도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느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프린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수입이 여기 보면 30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따로따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행감 때 여쭈어 봤을 때는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잡히는 거였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요금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요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쓰는 복사기 이런 것들은 다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으로 잡혀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상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터를 컬러하고 흑백이 가능한 프린터 복사기를 임대를 해서 그러면 컬러 같은 경우는 장당 얼마씩 추가로 내요.
월 기본 1000매에 추가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장수가 뜹니다, 3000매를 썼는지 4000매를 썼는지.
그래서 그 추가비용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그 업체에서는 컬러프린터 잉크를 보충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컬러하고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것도 흑백하고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시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컬러로 안 됐던 부분들이 또 컬러가 되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부분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마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개최되었던 교육부의 긴급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검단 신도시 내 4개교의 학교신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총 7만 4979세대 계획인구 약 18만 7000명 규모로 2023년까지 약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27개교의 학교신설이 필요한 사업지구입니다.
2019년 1월 현재 총 5762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료 및 건축승인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 블록 등을 포함하여 총 1만 2358세대가 2021년까지 입주함에 따라 초등학생 3258명, 중학생 1629명, 고등학생 1300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2021년 9월 49학급 규모의 검단2초와 55학급 규모의 검단4초를 설립하고 2022년 3월 37학급 규모의 검단1중과 검단2중을 각각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들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칭 검단2초 및 검단4초는 각각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와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가 2021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등학생 유입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건으로 학교신설에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가칭 검단1중 및 검단2중은 검단신도시 1단계 2만 2869세대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검단신도시에 유입되는 중학생을 검단배정지구 내 기존 중학교에 배치할 경우 2023년 급당 평균 42.2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과밀이 심각한 상황이며,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과밀이 심화되어 검단신도시 내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중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단신도시는 총 세대수 7만 4979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인 만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학생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단2초, 검단4초가 설립계획 1차 변경안에서 올라온 거 같아요.
본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다 좋은데 원래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다보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에 약간의 시설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비해서 상실감이 있는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를 선호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산초나 원당초나 창신초가 3개 학교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새로운 학교가 들어오면 그 학교에도 뭔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원도심 학교하고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역차별 받는 이런 거 때문에 상실감이 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신도시가 그 인근에 창신초, 원당초, 발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시설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시설 개ㆍ보수 요청이 오면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신설학교에 대해서 원도심이나 기존에 있던 학교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희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이런 게 들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원도심들 학교 재배치와 또 신도심의 신설학교의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투자 심사할 때 거기에 비중을 둔 거 같습니다.
원도심 재배치와 지금처럼 신도심 학교 신설했을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신도심에 신규학교들이 교육부 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몇 개 학교.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예정 설립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심의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입주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그런 담당하는 기관과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건축심의, 도시경관심의 이런 심의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6개월 정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거쳐야 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경관심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심의는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관심의를 올리면서 경관심의에서 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보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이내 다시 보완하라는 거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올리면 지금까지 통과는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청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건축심사를 예를 들어 지금 한 달로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보류판정이 나버리거나 부결이 나버리게 되면 지금 한 달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건축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뿐만 아니라 기본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준비를 잘하시고 특히 행정 관청과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시경관심의를 한다 하면 도시경관심의 자체가 심의위원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일부는 조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특히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전에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잡힌 이후에 거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 건축물하고는 별개로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실무진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축법 내에 또 우리 시에서 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것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설립계획을 미리 2년, 3년을 계획을 했더라도 그대로 원안대로가면 좋아요.
하지만 한번 부결나기 시작하면 3개월, 6개월은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최초에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거의 맞춰 놓습니다. 거의 맞춰놓지만 입주 시기와 학생들이 들어갈 시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입되는 시기 또 학교 개설이 완료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 왔습니다. 청라도 그렇고 서창도 그렇고.
최초의 계획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인근의 학교에 있는데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재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발생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행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설립계획과 인근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꼭 맞춰줘야 돼요.
거기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지 또 건축심의, 경관심의 이런 것들은 미리 국장님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차질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지금 서창 보셨지만 서창, 청라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또 송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송도 경제자유구역법하고 또 일반 시하고 법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보시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시기,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000세대 정도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심의에 따라서 학교시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시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시설,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꼼꼼히 보시고 개정할 수 있으면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7만 이상 인구가 유입되죠, 검단지구만 하면?
검단이 2023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7만 5000세대 정주 인구가 18만 90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그 지구만 하더라도 하나의 동, 2개동 이 정도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계획이 잡혀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에 숫자를 따져보니까 3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명에서 35명.
34명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누기 해보니까 35.8명도 나와요. 35.8명도 나오는데 과밀이 35명부터죠?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올 때 교육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밀은 36명 정도부터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론에 과밀이 36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거를 과밀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세대수 정도는 잘 파악이 되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가 생겨나고 그러면 학생수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 잘 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초ㆍ중ㆍ고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그러니까 검단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검단지구.
검단지구는 지금 유치원이 10개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9개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1개 그 다음에 중학교가 4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3개교해서 총 27개교가 학교시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 학교설립에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송도신도시나 청라 그리고 서창, 논현 이쪽이 지금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과밀이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학교설립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초ㆍ중 2개, 2개 정도라면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 단계별로 잘 세우셔서 우리 300만 인구가 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려면 학생교육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적인 부분 면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개발지구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6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ㆍ개정하거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