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건축심사를 예를 들어 지금 한 달로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보류판정이 나버리거나 부결이 나버리게 되면 지금 한 달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건축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뿐만 아니라 기본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준비를 잘하시고 특히 행정 관청과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시경관심의를 한다 하면 도시경관심의 자체가 심의위원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일부는 조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특히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전에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잡힌 이후에 거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 건축물하고는 별개로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실무진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축법 내에 또 우리 시에서 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것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설립계획을 미리 2년, 3년을 계획을 했더라도 그대로 원안대로가면 좋아요.
하지만 한번 부결나기 시작하면 3개월, 6개월은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최초에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거의 맞춰 놓습니다. 거의 맞춰놓지만 입주 시기와 학생들이 들어갈 시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입되는 시기 또 학교 개설이 완료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 왔습니다. 청라도 그렇고 서창도 그렇고.
최초의 계획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인근의 학교에 있는데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재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발생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행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설립계획과 인근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꼭 맞춰줘야 돼요.
거기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지 또 건축심의, 경관심의 이런 것들은 미리 국장님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차질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지금 서창 보셨지만 서창, 청라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또 송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송도 경제자유구역법하고 또 일반 시하고 법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보시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시기,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000세대 정도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