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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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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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곤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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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진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강래ㆍ김성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선희ㆍ유세움ㆍ손민호ㆍ조광휘ㆍ윤재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종혁ㆍ노태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용범ㆍ노태손ㆍ임동주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종인ㆍ박종혁ㆍ백종빈ㆍ고존수ㆍ김준식ㆍ김국환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희철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윤재상ㆍ이용선ㆍ정창규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성민ㆍ유세움ㆍ안병배ㆍ조광휘ㆍ김종득ㆍ민경서ㆍ이병래ㆍ신은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신학기에 맞춰 3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정책 등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조사 소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진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강래ㆍ김성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탁대상사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6조에서 교육감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교육감의 감독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12조에서 교육감에게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현재 교육청 민간위탁사업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교육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이오상 의원님께서 금번 입법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 민간위탁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간위탁 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먼저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의 적합성에 대해서 사업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 비용. 예산문제를 검토한 후에 MOU를 체결합니다.
이어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조례제정 시 기대효과 및 향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효과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 아닌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7건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용성의 문제보다도 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더 기대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후차적으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 담당업무가 줄어듦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비용도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안에 다양한 센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학부모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대안교육지원센터나 이게 다 교육청 안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7건의 민간위탁으로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그 7건의 민간위탁 사례가 어떤 것들인가요?
장애인직업교육전문기관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기관이 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진로교육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성산효마을 등 5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형 Wee센터 운영 등에서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위탁선정이나 이런 기준이 어떤 것이었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는 개별사업별로 저희가 근거는 개별사업별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각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각각 사안별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개별사업법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함으로써 아까 조례에 보면 선정이라든지 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정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이 많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들은 얼마나 돼요, 위탁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하는 기관은 저희가…….
기간이요, 기간.
민간위탁이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나 2년.
기간은 보통 2년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진행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물론 민간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과 효율성에 대한 것들이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될 텐데 전적으로 동의하셨으니까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금 7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게, 예측되는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4건 했다가 2017년도에 5건 그 다음에 2018년도 7건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 추세가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어떤 쪽에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나요?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기는 저희가 해당 사업 부서별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라든지 장애인 분야 또 체육시설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북부문화센터도 저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평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데에서 근무하던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위탁을 줘 버리면?
저희는 어떤 관리와 비용만 책임지지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에서…….
아니, 지금 현재에 교육청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추후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도록…….
아, 수용한다, 수탁기관에서.
그럼 소속이 바뀌는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그쪽에 어떤 제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던 것을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통째로 위탁을 줘버리면 직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추후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직원이 위탁됨으로써 그 직원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분들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 배치한다든지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쪽 분야에 필요에 의해서 뽑은 직원들을 통째로 민간위탁을 해 버리고 그 직원이 다른 업무에 또 배치를 한다고 하면 필요 이상의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인가요, 계약을?
지금 현재는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또 예산 절감 때문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데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잘하는데도 계약기간이 1년에 한해서 연장해서 최대 2년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기관이 와서 적응하거나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잘하고 아, 이 위탁기관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2년으로 한정 지으면 거기보다 더 잘할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간이 2년 이내로 연장을 하고 또 다시 이것을 갱신해 갖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기존에는 7개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그동안 그렇게 1년 계약하고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간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다루는 입장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전문성과 예산 절감과 이런 것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던 것 마냥 그런 규정을 지으면 2년이라는 것을 한정을 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잘할 거라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면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
그러나 정말 잘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모든 것이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계약 기간을 1년만 연장을 하고 끝내야 된다면 또 다른 후순위의 어떤 업체가 선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만 하고 그만두쇼. 이것은 전문성에도 떨어질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시 업무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면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탁기간을 2년하고 2년을 재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시고 그러면 재연장했을 때 기준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가 기준은 다시 세부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는 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탁되는 부서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어 갖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는 계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연장하는 위탁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한 것 보면 그 기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도 위탁을 2년 계약하시면서 연장해 준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연장이 안 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지금 위탁 준 것은 2018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 것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일단 평가의 방법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연장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선정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하셨죠?
개별사업법이 있습니다.
사업법, 법으로 따진 거예요 아니면 규정으로 하신 거예요?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3조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했던 근거하고 지금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가 했을 때 어떤 기준에 더 맞추실 건가요?
지금 법이라 하면 상위법을 간주하셨을 텐데.
우선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우선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례에 규정한 어떤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 법령 기준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상위법령이라든지 규정, 시행령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느냐 이거지?
지금 시청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청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충돌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러면 앞으로는 그동안 했던 상위법령이나 규정보다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일자로 본청 및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2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예산복지과 신설로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지방보조금위원회 간사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3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는 복지재정과에서 교육재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복지재정과장에서 교육재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제4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당초 행정국 총무과에서 정책국 안전총괄과로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행정국장에서 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제5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선임하는 간사를 2019년 3일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맞춰 예산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각각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마을교육지원단이 생겼는데요.
마을교육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 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이 이 업무를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혁신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지자체와의 협력, 협치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보다 이것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에서 다루게 되면 훨씬 더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마을교육지원단을 만들게 됐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와의 협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지구와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또 마을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마을교육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그냥 향후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과에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됐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학교 미투 등이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인식개선팀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스쿨 미투와 같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처음에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식개선팀은 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꾸려 가지고 하면서 프로세스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우선 성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달라지는 점은 저희가 가장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든간에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성 평등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인식에 대한 거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지금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성 평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 부분이 위원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정책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성인식개선팀에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정책연구도 이쪽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식이나 성 평등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교직원에 대한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인식개선팀이 효율적으로 사전에 대응을 잘하셔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쿨 미투에 관련해서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큰 기대를 한번 가져 봅니다.
아무튼 향후에 운영을 잘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재정조례안인 건데 교육청에 많은 조례들 중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 3가지 조례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에 대해서 그냥 아니, 저는 조례를 막 보다보니까 교육청에 조례들은 위원회가 별로 없네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직책이 명시된 것이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상적으로는 그냥 몇 명으로 구성한다. 뭐 교육계의 넓은 식견을 가진 분으로 한다. 뭐 시정에 밝은 분으로 이렇게 몇 분씩 모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직위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괄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차이들은 혹시 있나요?
지금…….
보통 부감님이거나 이렇게 위원장만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따라서 발의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간에 있을 때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문제가 조직개편이 되면 늘 조례를 직제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별도로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까지 다 있고 그러지만 조례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명시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예산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사무관으로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고 또 복지재정과에서 교육재정과장으로 또 행정국장에서 정책국장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지금 현재 직위를 보직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개정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시죠?
아니, 위원회에서 저번에 조직개편의 설명은 들었어요, 저희들이. 설명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을 바꾸는데 본청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와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2월부터 1월말까지 이런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심의를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국장님, 교육감님한테 직위 보직 받고 지금 국장님으로 사무를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담당서기관을 저희는 지금 예산담당, 현재로서는 예산담당서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복지재정과장이 교육재정과장님으로 이미 보직을 받았는데 복지재정과장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또 행정국장에서 정책국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로서는 지금 행정국장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법으로 다루는 입법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3월 1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할 때 그때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직위에 대한 일괄조례를 오늘 의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개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새로운 개정,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법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 하고 넘어가시죠?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에 따라서 선후를 잘 가려서 그 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미리 개정을 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은 단체장이 가장 인사권에 대한 문제, 예산편성에 대한 사무 이런 사무들이 주 사무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 사무는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개정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절차를 무시해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하고요.
저희가 규칙이나 훈령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전부 일괄개정해서 잘 했는데 일부에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장인 교육감님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에 대한 예의는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기존학교가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할 때 무슨 과에서 그거를 업무를 맡아서 해야죠?
새로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설립과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 때는 설립과에서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규정지어 있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교육청의 어떤 직제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핑퐁치고 혼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업무가 아니다 네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업무가…….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그런 걸.
지난번에도 우리 삼량고등학교 문제를 특성화로 전환을 할 때 학교설립과하고 자꾸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혼란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하는 조례에 있어서 그런 명확한 규정을 지어 주세요.
애매모호할 때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당국과 해당과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져야 그걸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들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이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면 분명하게 어느 부서에 맡는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이 10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기다보니까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해놓고 들이대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지 말고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업무 행정 보조를 잘못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일부러 밀어붙이는 겁니까, 의회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감님은 항시 의회와 함께 하는 행정 그 말씀은 항시 하시고요.
아, 말로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저희도 저희 국장 이하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규정과 절차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만 서로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할 수 없게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못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기죠?
대안이 뭡니까, 그럼?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 조례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이전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가 완료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이후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은 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치게 된 부분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 잘못된 거 인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선희ㆍ유세움ㆍ손민호ㆍ조광휘ㆍ윤재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종혁ㆍ노태손 의원 발의)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런 애정 어린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에게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교육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시ㆍ도교육청 관련 조례에는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동 조례안 개정 시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관내에 학생들의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2018년 10월 1일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제6조 재정지원에 의거 2019년에는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을 위해 2018년 예산보다 11% 증액한 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재정결함지원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서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책 노력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재정결함지원으로 학교보다 설립기준이 낮은 대안학교의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모든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확대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보다는 인건비나 시설비, 지속적인 예산요구가 되는바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사립 각종학교, 대안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학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발의하신 개정조례안도 재정결함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지원을 하는데 예가 있는 타 시ㆍ도가 있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검토보고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이 재정결함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아니, 심의위원회 의견에 맞춰서 조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례가 아니라 지원 대상에서…….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지금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 시ㆍ도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셨어요.
타 시ㆍ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도에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여건,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타 시ㆍ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유입니까, 타 시ㆍ도에서 안 하는 사유가?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도 보면 지원을 할 때에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여쭤볼 건데 지금 설명하셨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고 타 시ㆍ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고 근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거가 타 시ㆍ도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만들었는지 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타 시ㆍ도 사례를 들어서 제가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 근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상당한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교육청 지원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 지원조항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겁니까?
각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6개 시ㆍ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게 제외돼 있는 게 각 대안교육기관에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예산확보 하라는 그쪽으로…….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다시 할 거예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데 예산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대한 법적인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니까…….
저는 사립학교법에 준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그것은 지금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충분히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재정결함에 관한 지원은 곤란하고 포괄적으로…….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뒤에서 페이퍼 드리세요,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차 질의할 것인데 큰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사항은 현재에 저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질의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바른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재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 개정하는데 법적인 문제입니까?
저희 염려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은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 의견이신가요?
국장님 의견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 의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것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문구수정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이죠?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결함 지원이라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동등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시설비 등의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그렇게 될…….
사립학교처럼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지원센터가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결함으로 인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수요를 다 저희 교육청이 감당할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께서 재정결함에 대한 지원을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결함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이 있는데 그 차이에서 결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함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타 시ㆍ도에 일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대안학교는 근본적으로 왜 대안학교가 발생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학교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자기진로를 결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교양을 수련하는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천의 대안학교는 우수한 대안학교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학교에 불과 3,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폭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무분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재정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국 최초로 한 무상교복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우리 인천교육은 최소한도로 불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낙오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 위주의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청 입맛대로 가는 것이 인천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재정적인 수요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이런 어려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정수요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교육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충돌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용어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천교육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교육현장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풀어냈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다 핑퐁게임 했습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한 아이가 낙오되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교육받게 할 권리가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한 것은 개인적 욕심이 아닙니다. 교육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결함에 관한 내용, 과도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청에서 심사합니다, 지원요구를 할 때는.
물론 학교 자구책 노력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발의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재정결함지원 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재정결함 지원액이란 해가지고 “해당 연도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금액을 대상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학교에도 보면 학급이 인정되는 대안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신은호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 두 학교를 다 지원하자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안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4개 기관인가 5개 기관인가 그렇죠?
그 외에 것은 위탁대안기관입니다.
거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그 친구들한테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대안교육 취지에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은호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을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등록제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로 하면 사람들이 어떤 취지를 갖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했을 때 등록하면 인정이 되는 허가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교육기관이나 센터지원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때 만약 재정결함지원으로 이렇게 보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이게 꼭 뭔 저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잡성을 볼 때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데도 등록제로 한다고 발의를 하고 계시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재정 수요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등록제가 되면 무분별하게 생긴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뒤에 또 어떤 것을 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요.
아, 교육청에서요?
조례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큰, 전제조건으로 재정결함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대안교육기관에서 요구할 때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조항에 교육재정지원에 조항이 있으니 그 취지를 살려서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 얘기도 들어보면서 조절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면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것을 앞으로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시네요?
지금 현재 대안학교 설립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기관 빼고.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현재 대안학교 설립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조례 심의하는데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대안학교 조례하시는데 설립요건 기본적인 것 파악하고 오셔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 앞으로 국회의원님 대안학교 등록제로 바뀐다는 그 정도 파악하고 그게 문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현재 대안학교 설립요건도 모르세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누구 과장님이신가요?
아니, 담당 장학사입니다.
담당자예요.
그럼 발언대에 서서 현재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안학교가?
현재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탁학교 빼고?
위탁기관 빼고 4개?
교육청 관할이죠?
교육청 담당인데 대안학교 현재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안학교를 하고자 했을 때 설치 규정이 어떻게 돼요?
대안학교 저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영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대안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안학교로 인정해 주면 등록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허가예요?
허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학교와 똑같이 해당 기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돼요, 허가요건에?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만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절차는 학교설립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심의위원들이 교육청 소관 심의위원들인데 심의위원들이 대안학교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 심의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 뭐, 뭐 준비하세요.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준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학교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인가는 먼저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늘어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에도 인가된 대안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 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에 대안학교에 대한 국회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염려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안학교로 인가된 게 4개이고 일반위탁기관으로 된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기관에서 대안학교로 등록하고자 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 기존 대안학교로 등록하고자 했을 때 어떤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등록할 때 서류에 갖추어야 될 게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설비, 교사의 배치도, 평면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오면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안학교센터 아, 위탁으로 된 데가 그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안학교하고 또 대안교육기관이 위탁교육기관이라 학교수준하고 위탁기관은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예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대안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현재 통계치를 보면 2018년도에 아, 2017년도는 학업중단자 중에 부적응 중단자가 전체 학생수에 0.42%이고요.
2018년도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1374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567명 한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내에서.
그런 거를 볼 때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세부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 포함해서 법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 그리고 현재의 환경에 맞추어서 조례는 항상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고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하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예측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개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뭐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한 걸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보통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재정지원액보다 어떤 인건비나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 맞아요, 대단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고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대안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마저도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한 금액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장 발생된 예산액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라든지 위탁기관에 지원을 한 금액이 41억 3000만원 정도인데요.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모 학교에서 인건비 교사가 육아휴직을 해서 그 대체강사비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이거 여쭌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국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재정에 대한 문제라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한 학교는 지금 들기는 들었지만 자기 학교 건물이 없이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혹시 향후 어떤 시설확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금 당장 그거를 모든 수요 예측을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더 부담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심의에 저희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거 아니네요? 자료 하나 없이 뭘 보고 심의합니까?
아, 정량평가 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 저희들보고 정성평가 하라는 겁니까?
심의를 저희가 아, 기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거 비중과 시설비에 대한 비중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게?
그걸 판단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지 재정이 중요한지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국장님, 아이들 교육이 중요합니까, 재정이 중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 뒷받침되는 재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우리 심의위원들께 “아, 위원님들 이러이러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결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육에 대한 먼저인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아, 위원님들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하는 수가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수요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교육은 중요하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희 위원들이 전체가 아, 맞습니다. 교육은 저희들도 중요한데 재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는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죠, 프로테이지 정도는,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학교 하나 예를 들면 인건비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립학교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개정하고자 하는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한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이유가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찬대 의원님이 법률을 입안하고 지금 발의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다른 대안학교 지금 네 군데 학교 중에 다른 학교는 아직까지 그런 재정지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학교에 출산 때문에 육아문제가 있어서 휴직계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교육청 생활교육 담당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육아휴직 인건비 불가합니다. 기존 TO도 증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교육현장에서 가장 열악한데서 우리 아이들 교육받고 있는 현장에서 육아문제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충원해 줘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재정이 들어간다고 이것도 불가하고 이것도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최초 설립된 게 2011년 3월 11일 날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2014년 인천청담학교로 교육부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6일 날 청담학교가 연수구청 여성아동과로 통보가 돼서 연수구청 청소년수련관 504㎡를 쓰도록 시장님이 승인을 해 줬어요, 송영길 시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들어와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인건비나 교육비를 일체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적도 축소하고 지금 1인당 교육받을 권리면적이 45명이 확보해야 될 면적이 얼마냐 하면 315㎡입니다.
지금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청담대안학교가 쓰고 있는 면적이 법정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312㎡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정원이 미달한 학교 선생님 충원하는데 인건비 2500만원 들어간 것이 아까 와서 못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인천교육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비교해 놓았어요. 전국에 사례가 없다고 비교해 놓았습니다.
전국 사례가 없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천 무상교복 전국최초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특히 김진규 위원님 의지로 해서 이거 한 겁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 것이 인천교육이 앞으로 가야할 길입니다.
재정결함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해서 법률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교육청에서 막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저희들 권한입니다.
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권리를 막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청만 유일하게 그런 기관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죠.
제가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발언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저는 어쨌거나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신은호 발의자께서 말씀한 것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맞으시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지하고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지점 해석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등록제로 시행됐을 때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례라는 거는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결론은 그렇고요.
또 굳이 법이 아이들 교육받을 교육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입법발의, 의원 입법발의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요.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걸 하려면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대안학교는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교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면모를 법적으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허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의해서 재정결함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행정국장의 의견입니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재정결함을 해 주려고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보면 학교법인으로서 갖추었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수구에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에 전혀 갖추지 않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대안학교 설치기준이 뭐냐, 대안학교 심의회가 뭐냐고 여쭈어 봤던 게 지금 말씀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허가 누가 내줬어요?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학교를 누가 내줬어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 심의했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해당되는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회피를 의회에다 떠넘깁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우리 입법이에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의회에서 그 학교 내줬어요, 연수동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내주셔야죠. 저희들이 그거까지 다 행정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권한침해예요, 저희들이 그걸 간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심의하고 감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거를 해놓고 지금 오셔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지가 않죠.
제 말씀이 틀렸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어떤 그런 처리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어떤 일정부분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있겠죠,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이 중매해 주고 아들 딸 낳는 것까지 간섭해야 돼요? 아들 딸 못나면 저희 책임입니까?
행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뒷받침 해 주면 행정에서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봤던 거예요. 설치기준이 뭐냐,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교를 신청을 받아 주냐, 등록을 해 주냐?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 있고 법적인 요건 어떤 설치기준 이거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조례를 하면 그런데 때문에 안 된다.
거기까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부에서 못한 일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까지 들어야 돼요.
위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강현선 국장님이 재정결함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재정지원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줬습니다.
위법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위법하고 있는 건가요?
요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교육청 예산을 지원한 거 위법하고 있는 겁니까? 위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위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 지원조례에 보면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재정결함이…….
아니, 지금 설립요건에도 안 맞고, 대안학교로서의 요건도 안 갖추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현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능허대중학교로 대안학교를 이전시키자고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왜 그때 안 하시고 우리 교육시설이 분명히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안 하시고 학교설립인가 책임지고 계셨죠, 그때.
왜 안 하시고 그걸 위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하셔야죠. 지금 어디다가 임대해 주었습니까? 인천해양경찰청에 임대해 줬잖아요.
1년 동안 비워놓았다고 질타 많이 받으셨죠?
자, 두 마디에요.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설립과정이 부당해서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위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시설로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 직무유기 했습니다. 학교시설이 분명히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자고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그쪽 임시청사로 쓴다고 1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고발조치할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상위법하고 전혀 충돌한 상황이 없는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맞는 얘기에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은 조례제정을 할 수 있어요. 상위법이 저기 범위 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은호 의원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지난 회기 7대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의 위원장도 하셨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풍부한 경험에 바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강현선 국장님 연수구 대안학교가 전혀 법적인 테두리에 보호받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또한 책임도 교육청 책임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런 미비된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이었다면 추후라도 거기에 법적인 요건이나 학교의 면모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시켰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면모로서 갖추어야 될 여건이 다 안 갖추어져 있으면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어떻게 없어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 위원님들께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함으로써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러한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의 어떤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줬을 때 학교요건이 승인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런 요건이 안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승인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는 벌써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에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면모로서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이 부담을 교육청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다도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 정도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진행된 과정까지 이렇게 크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4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보면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면서 제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서 4가지가 있죠.
추진 방향과 목표,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학업중단의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표발의 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여기에 추가로 재정결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그런데 지금 6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보면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의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범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선생님 TO가 부족해서 학교생활교육과 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계약직 선생님이라도 충당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생활교육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TO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현원대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준 거예요, 재량권이래요.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재정결함 사항…….
의무사항으로 넣자 이 말씀이네요?
부족하거나…….
지금 현재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지금 넣자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를테면 선생님도 부족하고 육아휴직 때문에 아이들을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부정적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부족하면 충원해야죠, 육아휴직 동안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충당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발의하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의 의중과 모든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 강현선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추상적으로 앞으로의 발생될 어떤 추상적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어떤 것을 부칙으로도 대안학교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은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더 심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중식 후에 재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강현선 국장님은 법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물론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운영비 정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강 국장님이.
지금 법적인 근거를 따져봤을 때 그 학교로서의 어떤 그런 정규학교로서 그런 것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것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건물도 그렇고 체육시설, 인적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요건에 안 갖춰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전부 다 그래요.
아니, 그거는 법적인 거는 제가 여기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기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앞서 이 규정이 맞지 않다. 또 이 규정이 맞지 않았지만 인가를 내줬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릴게요.
단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재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님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재정결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구성이 갖춰졌을 때 그때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차이가 있을 때 그 부족액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학교가 재정결함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정규 학교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강 국장님도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는 어차피 상정됐으니까 심의는 해야 되고 거기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못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이 우선이고 단, 교육이 우선일지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해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준점을 두고 제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 잠깐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과정에서 교육국장님은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잘못 꾀어진 단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10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아까 담당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4개 학교라고 했으면 사실은 3년치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했던 예상치가 있었을 것이고 교육청이 집행했던 예상치들이 있었을 텐데 이 표만 분석해 봐도 과하게 요구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기본적인 태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신뢰하는 교육행정의 모습보다는 불안과 이런 게 더 많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이 안에 있으면서 되게 불편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ㆍ도 단위에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필요한 경비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이 예산범위가 교육청의 예산인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인 것이냐라는 이 필요한 경비라는 이 기준점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과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는 게 이번 조례에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 정회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신은호 의원님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수당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준에 저희가 배부해 지원한 예산의 대체 강사수당이 빠져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1월 달에 관련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3월 달에 최근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관계자가 와서 관련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현재의 조례 조항 가지고 교육청과 해당 기관이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관한 결함보다는 재정지원 쪽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미안한 말씀 같지만요.
우리 서정호 위원님 그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부른 거예요,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안 하고 서정호 위원님이 교육위원이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용범ㆍ노태손ㆍ임동주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종인ㆍ박종혁ㆍ백종빈ㆍ고존수ㆍ김준식ㆍ김국환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희철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윤재상ㆍ이용선ㆍ정창규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성민ㆍ유세움ㆍ안병배ㆍ조광휘ㆍ김종득ㆍ민경서ㆍ이병래ㆍ신은호 의원 발의)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가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활동시설,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이 조례안이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안전 기본방향, 교육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포함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ㆍ점검하게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동 조례안의 필요성을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인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육안전 범위를 폭넓게 제시하였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안전 범위를 도서지역 특별안전과 관련한 범위까지 명문화하여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재해 및 위험, 사고로부터 안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은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각종 재난 재해 및 위험과 사고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특별안전을 포함하였으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과 범위를 규정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안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안전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사고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공동체 스스로가 안전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가장 학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고 또 좋은 사회에 적응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겠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안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일생에서 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정호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뭐 과도하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벌써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준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일선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로 교육안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안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현재?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안전의 날을 일단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개선사업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재난대피훈련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안전체험관 건립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일들 또 사각지대 같은 경우 또 오래된 CCTV 같은 경우 이런 교체사업, 신규 설치사업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지금 금방 답변해 주신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정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교육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도 안전기본조례는 워낙에 있었을 텐데 저희가 늦은 편인 거죠?
타 시ㆍ도도 작년, 올해 주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안전의 범위가 정말 세세하게 잡으셨는데 안전체험관 지금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10가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안전체험관으로 설계되었던 내용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다 작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배치, 설치단계에서 수정할 부분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ㆍ도도 보면 안전전담기구설치까지 돼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어서도 이미 안전총괄과라는 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안전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는 의회나 교육청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이나 뭐 시설안전 이런 부분은 워낙에 사고가 크게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생활안전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상에서의 폭력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화두로 와서 조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례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면 3조, 5조, 7조, 3조는 안전의 일반원칙이고요. 5조는 교육안전의 범위 그 다음에 7조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수립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5조 교육안전 범위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안전의 범위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봐야 되는 이런 부분에 9가지를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도서지역에 특별안전에 대해서 타 시ㆍ도와 다르게 저희가 추가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서지역 특별안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도서지역의 재난ㆍ재해인데 예를 들면 특별히 여기와는 다를 거는 없는데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위 자체는요.
7조에 안전관리 실태점검, 확인ㆍ평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도서지역도 포함하고 이렇게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비용 발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비용 발생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안전을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실태점검 확인하고 평가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전체 안전점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발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비용 발생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계획수립만 하시고 시행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조례가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현재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용 발생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비용발생이 없을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 버리셔서 조례 심사할 때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심사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각 부서에서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충분해요?
향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은 예산이 특별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5조나 7조 같은 경우 그대로 시행하시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례 제정만 해 놓으시고 이것을 시행을 안 하시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판단을 안 해 보시고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안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방 이런 것 점검한다던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되어 있고요.
뭐 화재경보기 오작동 이런 점검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체육교사 안전교육연수라든지 또 공사장 관리ㆍ감독 그 다음에 통학버스 위치서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실형 안전체험관 확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교육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에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추계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위원님 학교교육기본법 17조 5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 버리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종합교육도 수립해야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기왕 조례를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시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용에 들어가는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를 계속 보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대해서 사업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지만 가장 현안 사업으로는 도서지역 설명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안전의 범위, 종합계획수립, 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안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5.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018년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어 온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용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사립유치원에서의 유아모집 방식도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9학년도 유아모집은 42%의 사립유치원만이 온라인입학관리 방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ㆍ선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에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치원별 유아모집ㆍ선발 요강의 사전공지, 교육감이 정한 유아모집ㆍ선발방법에 대한 유치원의 이행에 대한 책무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ㆍ선발방법을 정비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명문화하여 서울, 세종, 강원 등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ㆍ도별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에 따라 대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ㆍ선발 방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2018년 11월 도입된 처음학교로 시행 시에도 기존에 유치원 모집ㆍ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립유치원의 반발, 폐원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이 잘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보시면 모집ㆍ선발에서 제3항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교육감이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두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라든지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그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아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입학관리 하는 시스템으로써 방법은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해서 추점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처럼 희망하는 유치원을 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해서 추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요?
결국은 이 조항에 보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있다고 할까,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국은 하여간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요청해서 그 학교가 공고가 돼서 대상유치원으로 선정이 되면 학부모들이 그 유치원에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처음학교로가 몇 프로 들어갔었죠, 여기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249개원 중에 104개원이 참여해서 42%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장의 요청 있는 경우 또 그밖에 교육규칙, 그밖에 교육규칙은 뭐예요?
예외인데 이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정하는 거죠?
제정입니까?
네, 제정입니다.
제정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 여기 핵심은 모집ㆍ선발에 대한 게 핵심이죠, 이 조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사항에서 벗어나는 게 1, 2, 3항이 있는데 1, 2, 3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6조 2항에 보면 “원장은 법 제11조 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ㆍ선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것 그대로 갖다 주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달라요?
그겁 다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 제안서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관련과…….
어디 과예요?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장 김웅수입니다.
2항에 있는 그 경우는 정말 참여를 못 할 상황일 때, 부득이 불참을 요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저희들이 11월에 이 시스템이 시작되거든요.
그럴 때 12월에 된 그런 원들이 처음학교로 참여하기 힘들 때 그때 상황이라고 설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교육규칙을 정하겠다는 그럴 때에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관계법령이 이렇게 보면 유아교육법 19조 2항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법을 토대 하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그렇죠?
그 19조 2항에는 보면 유아모집을 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한다.
활용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있고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 그 시스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3가지가 다 교육감이 모집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사실 그 조항 가지고 되는데 2항, 3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이 보여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확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야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
굳이 꼭 시급하거나 그런 내용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정부해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은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로…….
그게 작년도에 한 42%?
공립은 물론 다 됐을 거고…….
공립은 167개원 100%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6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이해를 많이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스템에 의해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에는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설립되는데 인가가 2월 달까지 나야 되는 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가상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이 왔습니다.
차라리 그냥 교육시스템, 지금 앞에 법령처럼 교육시스템을 의무화 시키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열어 두시고 또 교육감에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인천에, 유치원에?
우리가 유치원이 지금 몇 개예요?
249개 작년에…….
249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요?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정보시스템, 6조 1항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지금 예외사항으로 뒀잖아요, 이것을.
그게 지금 우리 인천은 몇 군데나 이렇게 되나요?
’19학년도 경우에는 104개가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0%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12월이나 2월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제도를 실행하게 만든 그룹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던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안을 제출을 하신 건가요?
조례 제정과정 말씀입니까?
네,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하셨는지?
보통 위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시면서는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집행부는 그냥 집행부서에서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거를 독려, 처음학교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집행부 안을 지금 제출을 하신 거죠, 조례가 다른 유관자들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제정추진 경과를 보면 12월에 제정 사전준비를 했고요.
1월 달에 조례안 입안을 했고, 연관부서 평가 1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1월 하순 경에 했고요.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2월에 확정됐습니다, 2월 20일 날.
그리고…….
입법 예고되었을 때 올라왔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 상황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가지고.
처음학교로가 시행이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감, 교육청에서 한 조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감의 권한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한 거는 지금 유아교육법 아까 말씀드렸던 19조 2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출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권한은 교육감한테 주어지고 또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무시해 버렸고, 거기 19조 2항 보십시오, 유아교육법.
위원님, 죄송한데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이 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거 같아서…….
그럼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나오십시오, 장학관님.
이 조례를 직접 관장하신 장학관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 핵심내용은 뭐예요?
처음학교로 관련한 조례제정 업무를 맡고 있는 유아교육팀 팀장 안정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정안 올린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원장이 현재 자율적으로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전자적 시스템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시고요.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에 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6조에 보면 교육감의 권한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모법으로 보면 유아교육법에 19조 2항에 이런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출연금을,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까?
위원님, 19조에 2호를 보시면 지금 19조의 2에 2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장관이나 교육감이 위탁업무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기관으로 케리스라고 하는 한국학술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할 사항이 있을 때 교육부나 교육감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그거를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 정보시스템에 운영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학교로라도 교육부에서 특교를 교부를 해 가지고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드리고 교육감님들께서 케리스로 그 돈을 보내서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시스템 위탁기관센터를 설치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유치원에다가 자체적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반영을 해라 이런 취지이네요?
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자적인 시스템을 모두 각 시ㆍ도에 두거나 교육부에서 매 기관을 둔다고 했을 때 재정의 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그렇게 위탁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센터는 아니고 유치원 자체적으로 처음학교로 유아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교육감이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이해 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4항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조의 2에 4항을 보시면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 4 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은 나이스를 얘기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법에 복지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지금 구축해 놓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은 유아교육법에 이렇게 19조의 2에 4항에다가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가장 명확한 건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급하게 각 시ㆍ도교육감님들께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19조의 2에 처음학교로에 관련된 이 시스템 내용 부분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적인 시스템이 사실 조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 이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장이 우리 유치원에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교육감님께 했을 경우에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데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유치원…….
어떤 규정을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는 범위인데요.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말씀대로 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이 요청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이거죠? 어떤 지역이에요?
강화지역이라든가 왜 다문화가정…….
강화 컴퓨터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 편애하시는 거예요. 강화 어르신들 컴퓨터 잘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원장이 우리 유치원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자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저희는 오프라인시스템과 전자적인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시스템상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너무나 다양한 그런 변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호라고 하는 “그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둬서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시에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뭐 42%, 42%죠?
작년에 가장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저조한 지역이 어디에요?
지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원아모집을 다른 유치원들에 비해서 좀 빨리했던 그런 유치원들의 경우인데 그걸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저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파악은 하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강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서남북 교육청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가 어려웠는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 저희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11월부터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원장선생님들이 원아모집을 했을 때는 10월부터 원아모집을 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자율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음학교로 사용을 정하고 있다가 저희가 중간에 기조가 바뀌면서 가능한 100%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원아모집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10월, 11월은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유치원들이 집단거부 그거 때문에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오프라인 다 되고 온라인으로 말씀하신 그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나오셨던 우리 과장님이에요?
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이에요?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리 사립학교에 처음학교로가 42%, 50%도 안 되게 저조한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프라인상에서 그간 원아모집을 해왔던 그런 유치원들의 경우에 당초에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희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저희가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시스템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같이 사립유치원도 가능한 100% 참여하도록 독려를 한다고 하는 그 사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유치원에서 중간에 오프라인으로 이미 모집을 하고 있었던 유치원들이 온라인 모집하고 이게 섞이게 됐을 경우에 이미 오프라인으로 선정해 놓은 아이들이 온라인상에 들어온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떨어질 수도 있는,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수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어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이 한 40% 정도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유치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먼저 시작만 하지 않고 1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처믐학교로 했다면 아마도 저희 인천에 처음학교로 사용률은 조금 더 높았을 거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올해는 좀 더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독려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사립유치원도 100%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러셔 가지고 직접 유치원으로 와서 입력하는 것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진행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께도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학부모연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의 가입 안 돼 있어서 그때는 전년도에는 홍보차원에서 시범을 했고, 거기에 동참을 못해서 또 올해 들어와서 거기에 처음학교로의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일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유치원에 처음하다 보면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홍보기간도 필요했고 또 늦게나마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지도ㆍ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정기간을 딱 놓고 마감을 쳐 버리고 너는 돼, 안 돼 이렇게 칼질하는 것은 상급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학교로의 참여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지원하거나 제재하는 그런 방법에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타 시ㆍ도처럼 강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하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 그래서 그런 유치원들이 늦게라도 그때는 시범이기 때문에 공개돼서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나 생각을 했던 데도 이미 뭐라고 할까 불합리함을 당하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재를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아니, 그때 안 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모집이 완료돼 버린 유치원들이 문제였고, 오프라인으로 모집이 조금 덜 된…….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완료됐어도 그것을 설득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열어준다든지 지도를 해서 처음학교로의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참여의 기회를 줬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전국이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인천만 그것들을 열어서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때 당시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일반적으로 들어온 아이들과 섞여 가지고 이미 선발됐던 아이들이 탈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민원소지가 훨씬 더 우려가 돼서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참여하시지 않고 내년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어떤 그런 불만의 소지 또 여러 가지 지원에 혜택 받는 거에 대한 불합리함 이런 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권고와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응시자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평등이념을 구현하며,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 관련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응시수수료를 통일하여 교육평등이념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무료화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어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오늘 이 조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면제를 받거나 감면을 받으면 이 건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보면서 그동안 수수료가 약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2015년도에는 4911명이 응시하여 49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4200명에 4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7년은 3400명에 3400만원 정도 있었고, 2018년도에는 3375명에 3375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일반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것을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뗄 때는 온라인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그 성적증명서는 여기서 합격증은 발급하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개인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 이력서를 어디 회사에다 내야 돼 그런데 그 회사에서 모집공고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첨부해야 돼 온라인시스템으로 지금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느냐 이 얘기에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뭐 무료인가요?
그 부분의 수수료는 지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검정고시를 볼 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 조례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다음번에 나오는 저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 같은데, 그거는.
그 부분은 다만 단독으로 그냥 우리 검정고시 응시자의 수수료를 면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지금 온라인시스템으로 어디서 어떻게 온라인을 접촉해서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시는 담당자?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수수료를 각종 증명서 발급받는데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만 면제한다면 그거는 이해 관계상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응시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보공개 시 전자피일로 변환작업이 필요치 않은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여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은 폐교로 관리 중인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설되는 제2교직원수련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은 인천시로부터 무상 이관 받은 원창동 토지를 활용하여 관내 학교의 시설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ㆍ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시설지원센터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단지구 신설예정학교 관련으로 2021년 9월 개교예정인 49학급 규모의 검단2초와 55학급 규모의 검단4초,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37학급 규모의 검단1중과 검단2중 총 4개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으로 부원여자중학교, 소래초등학교, 병방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장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실 증축입니다.
청라지구 도담초등학교의 학급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특별교실을 증축하고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 건입니다.
현재 영종도에 운영 중인 교직원수련원은 주말 및 성수기에 이용희망자 대비 시설이 협소하여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으로 이를 해소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평일에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진 시 평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센터 토지 취득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센터의 서비스 지역을 기존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서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까지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 학교설립 건입니다.
2021년도부터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하여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안에 보면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부원여중, 장수초, 소래초, 병방초 4개의 학교에 다목적강당 증축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다른 학교는 급식소 증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수초만 급식소 증축이 빠진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장수초등학교는 275㎡ 규모의 266명 규모의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기 때문에 급식소 증축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빠진 겁니다.
급식소는 지금 기존에 있어서 다목적강당만 취득한 것이고, 검단신도시에 초등학교 2개초하고 중학교 2개 중학교에 관련된 취득에 관련된 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개발사업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취득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단지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만㎡ 규모의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7만 5000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는 정주 인구가 한 18만 3000명 정도가 정주 인구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 지금 현재까지 검단지구 6블록에 73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 금년에 약 6300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학교가 초등학교 2교 그 다음에 중학교 2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중투에서 2022년 3월 개교목표 중투 심사가 완료됐고요.
추가로 2019년 금년도 4월에 초등학교 1교하고 고등학교 1교를 중투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신축하고 나서 중학교를 신축하는 건가요?
1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취득 시기가 2022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2022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교는 같은 2022년도에 하고 취득 시기만 다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두 번째 학교시설관리센터가 토지가 지금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무상이관 되는 건가요?
같은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장부가격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를 장부가격으로 무상으로 교환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는 강화에 인화리 쪽에…….
강화요?
네, 거기에 한 30만평 정도의 야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시에서 소방학교 이전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저희는 원창동 쪽에 약 500평 정도 그 부지를 시가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맞교환하는데 지난번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같이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조건을 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이득을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하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신설학교도 있는가 하면 다목적강당, 급식소를 추가로 증축을 하여야 되는 데도 있어요, 5군데가.
그런데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학교를 짓다 보니까 급식소도 없고 다목적실도 없이 옛날에는 그냥 막 학교건물만 지어가지고 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겨 보면 새로 신설되는 학교들이 신축을 하게 되는 가칭 검단2초와 검단4초, 검단1중, 2중 이런 데에는 그런 다목적실이나 급식실이나 이런 것이 다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계상을 한 건가요?
네,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는 닥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모두 다 포함돼서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이런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해서 또 학생들이 증축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부담이나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부당함,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축하는 그런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건물을 짓다 보면 관공서 건물은 늘 하자보수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하자보수 기간이?
그런데 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물이 세거나 하자가 생겨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 한 5년 지나면 물세기 시작하잖아요.
옥상 방수나 이런 것은 건축물에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7년 차, 10년 차, 20년 차까지도 가거든요, 하자이행보증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안 돼서 하자보수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공고입찰을 할 때 조건부로 달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부를 거기서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이나 학교공공시설물 하고의 법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설학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나는…….
그것을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공사하는 시공업체들도 나중에 하자보수가 10년, 20년까지 가야 처음부터 공사를 똑바로 하고 얼렁뚱땅 안 하고 감리, 관리ㆍ감독이 된다.
그런데 그게 대충 5년만 지나가면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5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물세면 실리콘으로 물세는 것 잠시 막아놨다가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면 나 몰라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렁뚱땅하는 관공서 공사를 그냥 얼렁뚱땅하게 하게 된 원인도 그런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시공한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10년이 됐든, 15년이 될 때까지 AS 안 생기고 하자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인천 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교육부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법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수련원을 활용하는 것은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 휴가철 이때가 피크잖아요?
평상시에는 많이 공실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평일은 텅텅 빌 테고 노는데 주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1년 중으로 봤을 때 휴가철이나 방학 때 교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복지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지만 피크타임 때만 딱 몰리는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실이 계속 비어서 노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직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대안은 아닐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대안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찾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이 필요할 피크 때 다 수용을 못 하는 만큼의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또 다른 공공건물이라든지 인근에 어떤 것을 계약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성 아닐까요?
사실은 이런 건물들이 한번 지어놓으면 365일 1년 동안 관리유지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피크 때 이때 한번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비수기 때 활용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학부모라든지 학교운영위원, 학교관계자, 퇴직자 이런 분들한테도 이용을 확대해서 비수기 때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가지고는 4분의 1도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러면 얼마나 찹니까?
100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몇 프로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한 50%, 60% 정도…….
평일에도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50~60%까지 가요?
피크 때는, 성수기 때는 그것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설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충족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말이나 그런 성수기 때 말고 평일에 과연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나중에 자료 한번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직속기관 및 학교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3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물론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보조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부터 와갖고, 저도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같이 가자는데, 같이 일하자는데, 같이 노력하자는데, 같이 꿈꾸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데 저희도 함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 가지고 그리고 특히 300만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국장님 처음으로 저기 하는데 서운하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서운이 아니라 진짜 새롭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은호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유아교육팀장 안정은
대안위기학생지원장학사 이재성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