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타 시ㆍ도에 일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대안학교는 근본적으로 왜 대안학교가 발생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학교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자기진로를 결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교양을 수련하는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천의 대안학교는 우수한 대안학교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학교에 불과 3,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폭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무분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재정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국 최초로 한 무상교복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우리 인천교육은 최소한도로 불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낙오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 위주의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청 입맛대로 가는 것이 인천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재정적인 수요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이런 어려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정수요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교육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충돌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용어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천교육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교육현장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풀어냈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다 핑퐁게임 했습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한 아이가 낙오되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교육받게 할 권리가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한 것은 개인적 욕심이 아닙니다. 교육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결함에 관한 내용, 과도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청에서 심사합니다, 지원요구를 할 때는.
물론 학교 자구책 노력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발의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재정결함지원 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