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까지의 예산안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타 회계전입금 감소,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 준비 등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전국체전, 실내ㆍ무도대회 등 대규모 행정 수요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원도심도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SOC 사업 확충,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사업 완성, 사회복지사업 확대,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저비용 시책의 추진 등으로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4.3%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은 3% 초반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에 있어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시세 수입의 구조가 취득세 등을 비롯한 재산과세적 세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또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세수 감소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감소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계 기준으로 2012년도 대비 7.5% 감소한 6조 9,80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사회복지사업 확충, 대규모 행사 준비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6조 9,802억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계획적으로 신중히 집행하고 긴축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867억원으로 2012년도 세입규모 4조 4,427억원 대비 5.5%, 2,439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재 정자립도는 2012년도에 70.4%에서 64.6%로 낮아지고 시민1인당 담세액은 74만 6,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13쪽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대비 18.2% 4,770억원이 감소한 2조 1,49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8.1% 3,961억원이 증가한 9,776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5% 408억원이 증가한 3,21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5% 1,619억원이 증가한 1조 88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의 주요 감소 세목은 취득세가 26.1%, 등록면허세가 19%, 주민세가 5.6%, 자동차세 16.2% 등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가 8.2%, 지방소비세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취득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45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추경예산액 8,049억원보다 3.6% 294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산과세에 근거하고 있는 취득세는 경기 변동 결과에 따라 세입추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그간 증감 원인과 향후 지방세의 목별 세입증대 확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9,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3,961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사업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 63억원 증가 등 경상적 세입수입 증가와 터미널 매각 6,000억원, 북항부지 매각 1,500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수입금의 적정성 여부 및 수입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등이 감액된 사유 및 세외수입 발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2%가 증액된 47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71.3%가 반영되어 전년도 반영액 77.2%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경우 신청액 대비 각각 27.6%와 6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 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한 3,233억 9,300만원이 편성된 바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ㆍ도에 비해 교부액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교부액 확대 방안과 확보계획에 대한 대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7쪽 지방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총 5건에 5,158억원이며 회계별로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년도 차환채 1,500억원을 발행하고 기타특별회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 등 총 3건에 2,72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주요 지방채발행 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을 위해 차환채 발행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현안 건설사업의 부족 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도 상환액은 3,197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2,040억원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8,581억원으로 2013년도에 지방채 7,730억원을 발행하고 3,197억원을 상환하면 2013년도 말 채무 잔액은 3조 3,114억원으로 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성과평가실시, 채무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등 지방채 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내 경제의 불안감 속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최대한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원도심 개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SOC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나 원도심 개발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5억, 인천형마을만들기 5억 등이 편성되었는 바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8,818억 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1,053억 6,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UN기구 운영,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으로써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지원금과 재난관련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이 균형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교육 분야는 33.5%인 2,670억 4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인 511억 6,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개ㆍ보수, 전국체육대회 개최, 문화관련 지원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이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 및 관광, 체육, 교육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다하고 판단됩니다.
환경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 4.7%인 220억 1,7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GCF 사무국 국제부담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공사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3.7%인 1,911억 7,764만원과 18.8%인 173억 3,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둘째 및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의료원 기능 강화, 필요예방접종사업, 치매시설 운영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2013년도 대규모 국제행사와 개발사업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인프라 사업의 확충과 노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선재적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업복지예산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24.2% 3,405억 2,818만원과 29.3%인 3,523억 4,0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택시유류대 보조, 버스업체 재정보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인천 서구~김포시 신도시간 도로개설,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사업,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송도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 잠진도ㆍ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중심의 교통개선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인프라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재원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2쪽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자체 심사 14건, 중앙심사 3건 총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융자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4쪽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7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2,935억 1,5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8,058억 2,5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운영 3,00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1,053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23% 3,591억 6,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천대국립대법인화 1,882억, 도시철도사업 2,638억 등 기타특별회계 29.2%인 4,493억 5,5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년도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0.5%가 감소한 490억 5,4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 1조 8,433억 7,700만원 대비 18.3%인 3,371억 8,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106억 1,799만원으로써 전년도 4,535억 6,241만원보다 9.5%인 429억 4,4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시립대발전기금이 대폭 감소한 바 그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49억 113만원을 조성하여 인천도시가스 및 삼천리도시가스사 융자금 5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110억 1,084만원을 예탁할 예정인데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CF 인천 유치와 관련하여 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조성 계획과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이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업은 없는지 2013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