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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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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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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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출석 대상인 인천교육연수원 이혜경 원장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으로 공무 국외연수 참가중이며, 연수도서관 강영숙 관장은 공무 외 국외연수 참가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위원회 참석 대상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ㆍ직속기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총괄적인 결산 제안설명 후에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 6000만원,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8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조 2696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조 268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조 2549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3조 85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6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11억 90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은 8쪽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 2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78억 5400만원, 집행 잔액은 333억 900만원입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0건이 전용되었으며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1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195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1억 88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4%인 3156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4%인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인 566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7%인 1589억 5800만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2310억 400만원입니다.
16쪽 정수물품 보유액은 4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8년도 중 11억 5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6억 5500만원의 채권이 소멸한 결과 2018년도말 현재액은 855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50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1887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7204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651억원과 BTL사업비 23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년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6조 1818억원이고 부채는 745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 4364억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총액이 3조 9309억원이고 비용 총계는 3조 566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49억원입니다.
20쪽 예산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지표 13개를 제외한 9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7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0개와 자체사업 4개로 구성되었으며 1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3조 919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9.4%인 3680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12.4%인 42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2682억원 중 이전수입은 84.9%인 3조 621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4.2%인 1797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0.9%인 4667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적고, 이전수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6.3%인 2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안초 이전적지 손실보상 등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매각 수입 776억원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대이며,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교육수입이 64억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기본적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정리 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6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수업료 1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억 900만원 대비 42.8%인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이 86명 약 1억 54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98.6%를 차지하며, 기타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2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56억 4800만원보다 약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는 만큼 미수납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액은 3조 919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87.4%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0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2549억원의 1.9%인 8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27억원보다 8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액 478억, 집행 잔액 333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28억원이며, 그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9건에 11억원이며, 일시차입금관리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 2건은 총 7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이며, 전년대비 6%인 2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1개 사업에 1000억원으로 전년도 191개 사업에 1800억원 대비 44.4%인 8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8개 사업에 566억원으로 전년도 81개 사업에 441억원 대비 28.3%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방학중 공사 추진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 증ㆍ개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바, 각종 공사 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는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본예산 73억원, 추경예산 130억원, 전년도 이월액 265억원 등 예산현액은 469억원입니다.
구도심의 경우 교실배식, 급식기구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일선 학교에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식환경개선 사업비의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64억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248억원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기간이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9억 30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는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27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 1563억원 대비 73.5%인 11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66.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9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4.2%로 매우 낮은 바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6조 1818억원, 총 부채는 7454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20.1%인 18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 안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 3156억원, 불용액 811억원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967억원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낙찰차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공공도서관, 직속기관순으로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의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윤예원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공공도서관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97억 9787만 6000원으로 이 중 99.3%인 97억 27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18년도 예산액의 0.7%인 70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계약제 직원 인건비, 도서관 운영 지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 운영, 평생학습 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1일자로 고용된 도서관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 경비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5182만원 중 5억 2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억 4311만 4000원 중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보수, 도서구입비 등으로 47억 3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55만 8000원 중 부평도서관과 주안도서관의 방수공사, 화도진도서관의 노후 소방배관 및 저수조 교체공사 등으로 2억 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억 871만 1000원 중 공공요금,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등으로 35억 701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5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6억 9267만 3000원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연 등으로 6억 92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예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고요.
성인지 예산 교육부 지정사업 목록 보통 보면 다 교육부 지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 지정사업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예산이 정말 한정이 돼 있어서 또 한눈에 보이는 예산들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정 한계가 있어서 크게 두드러지거나 또 더 나은 부분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도진도서관하고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 일부공사를 하셨죠?
주안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시행했습니다.
방수공사 하셨죠.
저희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가서 한번 현장을 또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잘 완료됐나요?
네, 완료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하고 나서는 물이 샌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원하시는 대로 잘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화도진도서관.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입니다.
저희도 잘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됐고, 뭐 부실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더 필요한 사항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결산 상태를 보면서 2018년도말고도 올해 한 해도 크게 두드러지게 세워진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산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균형발전교육에 대한 부분에 심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서관들이 원도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북구도서관도 원도심 쪽에 있는 거죠, 북구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네, 바로 부평구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바로 시청 옆에 있고,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도 원도심 쪽에 있다고 봐야 되고, 주안도서관도 마찬가지.
이게 8개 도서관이 연수도서관도 원도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신도시, 원도심외 균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서 정책을 잡는데 그 부분에 역점을 잡아서 혹시나 추경사업이라든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우리 관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나름대로 인천에 각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쪽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지금 송도지역이라든지 청라지역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지역에는 시에서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또 거기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8개 도서관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각 설치된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이 있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8개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사업들을 보면 기발하거나 유익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자꾸 오게끔 어떠한 찾아오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20년 흘러와도 현대화 시대에 밀접해 오더라도 교육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교육도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사업개발이 매년 흘러가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거 같아서 결산하면서 사실 불용액을 사실 불용액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어요. 예산도 없지만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거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자리를 집행부에서도 덜 깔아준 거 같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 또 직원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반영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 나가보니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건물이 한 20∼3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눈에 보여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한정되어 있다면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도서관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이나 화도진도서관이 똑같아요.
그런 것 말고 화도진은 화도진만큼의 색깔을 갖고 그런 이색적인 부분도 부평도서관 가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해 놓았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이런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예쁘고 아주 기발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남녀노소가 꼭 찾아올 수 있게끔 또 학부모들의 어떠한 교육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면 면학분위기 조성만 된 거 같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도 지금까지 수 년 간 흘러왔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그냥 안주해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또 집행부 직원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또 본청하고 이런 부분들 잘 소통을 하셔서 각 8개 공공도서관의 색깔에 대한 면모나 그리고 균형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좀 더 유익한 시설과 공간이 될 것 같고, 300만 시민이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높여진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은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거의 100점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게 본위원은 사고이월이 있다고,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건 하고, 그냥 틀 안에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하는 그런 당부이고요.
2018년도 한 해에 대한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2차 추경, 1차 추경 때도 잘 보기는 하겠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도 잘 한번 강구하셔서 긴급하게 요하거나 또 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옥상에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가감 없이 또 피력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호 위원님께서 총평은 해 주셨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나 기관운영관리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평생교육은 거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는 불용액들이 다른 사업 많이 나온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7명, 9명 이렇게 계시던데 각자 이렇게 책정했던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계양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됐던 분들이.
계양도서관장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9월에 계약제 직원으로 변환하면서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91페이지 항목을 보면 인건비에는 7명으로 잡혀 있고, 운영비에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4명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4대 보험료에는 또 9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고 몇 분이신가, 9명인 거 같은데.
구분이 되는데 고객지원종사자가 2명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청소원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하는 업무별로 조금 임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금은 네 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총 9명인데 국민연금 부담금은 4명 것만 잡아 놓으셨거든요. 4대 보험료는 9명이 다 나가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60세가 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안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분 같은 경우는 4명을 제외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국민연금을.
개인이 내시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아, 국민연금.
그러면 이 차이들이 북구도 9명이고, 계양도 아홉 분이신데 서로 인건비하고 민간이전이 다른 이유들은 뭐 인건비 규정을 어기시지는 않았을 텐데 애초에 책정하실 때 다른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북구도서관장님, 북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부담금 문제는 저희가 9명 중에 2명만 60세 미만이 돼서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는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되면서 불용액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놓고 지급해야 되는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던 건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제 직원은 9명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될 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 이 민간이전금액이 7명인 도서관 같은 경우도 다 다른 이유들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이 총평에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집행 잔액이 0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어디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원 남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워낙에 잡혔던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정말 잘 쓰겠다.
워낙에 도서관 쪽이 전문적으로 해 오시던 곳이니까 생각보다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도 공간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것이 본청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그 역할에 되게 중요한 거점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보면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잔액 0원인 걸 전부다 적어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업무추진비 1000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잔액 1000원은.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문화 중점 도서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다문화 프로그램은 3강좌이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다문화 중점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다문화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다문화가 많이 분포한 데는 부평이라든지 서구, 연수 이런 쪽인데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 자체가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문화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면 대개 회원, 다문화 회원들이 200여 명 되는데 그 분들 회원들을 통해서,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다문화를 하게 되면 공단 주변 이런 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도서관보다는 그런 데 위치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람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중점 도서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드리느냐고 사실 예산도 들어갔을 거고.
그거를 모든 도서관에 만들기에는 또 어려운 조건들이…….
현재 시설 여건상은 안 되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 10년 전 쯤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서관장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점 도서관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갖춰 놓았으면 그것에 맞게끔 다른 도서관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직원들하고 고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자료 오면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총평을 하면서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앞으로 일을 열심히 더 잘 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잘 못 하는 사람인 걸 잘 알잖아요.
먼저 지적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 일정이 1년 연간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월 달에는 언제부터 언제, 몇 월 달은 언제부터 언제.
그런데 공교롭게 6월 달은 초부터 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런 기관장님들이 그 기간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는다든지 또 다른 개인 집안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의회가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1년 전에 1년 연간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개인사정, 그런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뭐 야박하게 안 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공직에 계시면서 그 정도는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허락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은 서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잘 하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까칠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북구도서관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등록비가 있어요.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그거는 각 도서관별로 전국도서관대회 등록비를 다 내는 건가요,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아, 행사 참여하는 도서관만 내는 건가요?
참여 인원에 따라서 각 도서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참석을 하셨죠?
그것은 총회 형태로 시작이 되면서 각 세션별로 토론회도 있고 뭐 도서관 정책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박2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다른 도서관에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공유를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도서관장님들 다 참여하는가요?
네, 대부분 다 같이 합니다.
각 도서관별로 예산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 단위로…….
참여하는 인원수별로 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51836든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이나 그런 발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놓고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관을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25대를 교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컴퓨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한 컴퓨터가 몇 년 정도 됐죠?
저희 교체한 거는 10여 년 정도 된 컴퓨터입니다.
꽤 오래 사용했네요?
왜 진작에 그런 걸 안 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런 거는 빨리 대처를 해 줘야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 느리면 저부터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앞으로 적기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든 5년이든 됐다고 해서 딱딱 바꾸자는 거는 아니지만 10여 년씩 된 것을 바꾸게 된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를 다 썼어요.
원래 이 계획 예산은 작년말에 2019년도 말까지 써야 될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2018년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18년도 거 얘기, 100% 딱 맞춰서 다 썼는데 다른 도서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도서관별로 업무추진비가 상당 차가 많아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업무추진비를 적게 예산을 세워서 적게 쓴 데는 일을 안 한다고 평가를 해야 되고, 많이 쓴 데는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관의 규모라든가 재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중에서 100여 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500만원도 아니고 466만원이에요.
그런데 쓴 걸 보면 북구도서관이 굉장히 알차게 쓴 걸로 이렇게 내용을 쭉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 반면에 다른 도서관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금액도 너무 다양하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10배 가까이 차등이 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장님.
부평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평도서관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어떤 직급에 맞게 지금 돈이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구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 추진비가 다른 6개 도서관보다는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평도서관은 업무추진비용 사용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21만 6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444민 4000원 딱 2가지로 그냥 간단명료하게 정의가 됐어요. 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도서관별의 어떤 10배 가까운 돈이 차액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업무추진비를. 이게 의구심인데 그게 안 풀립니다.
뭐 업무추진비를 조금 세운 데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부분을 그냥 이게 딱 두 줄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김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서관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고, 과별 인원에 따라서 과별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선서상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직속기관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사업에 일반적인 도서관 보통 보면 도서관별로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성격을 갖고 있어서 8개 도서관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업업무추진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주셔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들 1년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내역에 보면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180만원 1년의 업무추진비 좀 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상향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도서관별로 차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왜 나냐, 이게 의구심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묶어서 일을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관장님들부터 또 관장님들로부터 최고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한다면 필요하다고 충분히 그거는 윤활유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도서관별로 북구도서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하고도 상당 차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460만원하고 180만원의 차이는. 그 규모 차이일까요, 도서관.
그 부분은 도서관 규모 차이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60만원하고 180만원의 관계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대표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사실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북구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면 북구도서관하고 같이 아우르는 인근 주변 도서관들이 또 있나요, 어떤 거죠?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료 115쪽을 보시면 저희 북구도서관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466만원인데 그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많다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도서관별로 180만원과 480만원과 10배 가까운 돈이 왜 차이가 생기느냐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15쪽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하단에 보시면 도서관 발전토론회 협의회 이렇게 해서 15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중앙도서관 양승옥 관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경비는 저희 북구도서관 자체로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 특별한 건가요? 우리 북구도서관만 이게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8개 도서관 저희가 같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아, 주관해서 한다.
네, 그러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80만원과 460만원과 그거에 10배 가까운 1500만원과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딱 2개만 상세내역이 없이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걸로만 끝내니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 각 일선에서 그래도 본청이나 지원청보다는 좀 더 더 열악하고 힘든 일선의 현장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도서관별로 방문을 했지만 필요한 곳이 한두 개이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우리 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불용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북구도서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해서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으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보조금 사업은 4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편성의 차이가 큽니까, 추경 때.
추경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야간개관시간 연장하면서 사람을 네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그럼 인건비 연장사업에 들어간 인원에 대한 변동이 아니고 그 분들의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해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시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부만 이렇게 해 주신 거죠?
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4100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보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 효율성보다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중점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보면 116쪽 한번 봐보시면 기본운영비가 본예산에 7억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던 거를 추경 때 1억 8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어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총괄적으로 들어간 거를 추계를 해서 세우셨을 텐데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청소하고 당직 그리고 안내 이런 것을 용역으로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1일자로 그 직원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면서 추경 때에 인건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외부용역비용을 감액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되는 금액을 삭감시키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용역비용은 감액하고 인건비는 증액한 건데 저희가 감액한 용역비용이 인건비 증액보다는 큰 상황이죠.
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 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236만 5000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관용차량 관리비가 어디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하신 건가요?
대부분 유류비입니다.
아, 유류비.
네, 유류비하고 보험료가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유류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으시고 차량관리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 버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승옥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은 앞서 질의드렸던 국고보조금 사업 인력에 대한 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북구도서관은 추경에서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예산을 더 삭감을 했거든요. 본예산 때 세웠던 거를 삭감을 시켰어요.
본예산 때에 각 도서관별로 임금 인상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반영을 한데는 삭감을, 추경요구를 안하고 반영을 못했던 데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데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예산 때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앙도서관은 국고보조금이 4억 1886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 때 6억 2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추경 때 47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 앞서 북구도서관장님 말씀한 건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금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과다편성을 해서 삭감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인원에 대한 감축이 있어서 삭감을 시키신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인원에 대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다편성하신 겁니까?
어쨌든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데 다른 도서관들이 대부분 보면 추경 때 증액을 시켰어요.
그거는 북구도서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을 시켰다. 그런데 중앙도서관만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원 감축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감액인데 이 감액된 4700만원이 감액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중앙도서관에서 북구도서관으로 이전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중앙도서관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저희 북구도서관으로 옮겨온 예산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그 인건비에 대한 북구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거고, 인력이 있을 거고 또 중앙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을 거고, 부평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액을 시키셨죠?
그 증액요인이 인건비의 상승요인에 따라서 증액시킨 신 것 맞죠, 우리 주안도서관장님도.
주안도서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만 삭감시킨 내용이 있는데 삭감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126쪽을 보시면 추경예산에 4700만원이 감액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중앙도서관에서 북구도서관으로 이렇게 전환된 예산이 7000만원 정도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력이 같이 운영됩니까, 그러면?
그건 인력이 아니고 이게 다른 예산하고 통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4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목적비로 내려온 겁니다, 시간 연장에 대한 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당구장 표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잘못이라고 제가 양해 말씀 구하고요.
표현잘못이라는 건 제가 이해,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국고보조금 괄호하고 도서관 개관연장 지원사업해서 4186만 6000원 이것이 마치 이 돈이 감액된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감액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총괄표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에서 4770만 5000원을 삭감했어요.
그 삭감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삭감이, 그 돈 자체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요.
아까 북구도서관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이 북구도서관 전산통합이 되면서 각 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료확충비.
그러면 앞서 답변하셨던 북구도서관장님이나 부평도서관장님 또 주안도서관장님은 증액요인에 대해서 발생요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앙도서관은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4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이 자료확충비, 당초에 중앙도서관에 편성된 자료확충비 돈 중에서 전산이 통합되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는 돈을 삭감을 한 돈입니다.
인건비하고 별도의 예산을 삭감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삭감 세부항목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확충…….
자료확충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 구입비가 4100만원이고요. 정기 간행물 사이버강좌 구독비가 3000만원해서 7100만원이…….
그건 자료확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산이잖아요.
지금 두 분 답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 답변이 맞아요?
자료확충이에요, 지금 자산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6쪽에 감액 4700만원 중에 감액된 70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도서관장님은 자료확충비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님은 지금 거기 품목 말씀하신 게 자산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인지 자료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 인건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자료가 맞아요, 자산이 맞아요, 4700만원이?
저희가 이것을 굳이 자산으로 분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뭐…….
도서관에서 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본다든지 또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CD라든지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종전에는 8개 도서관에서 각 도서관별로 사가지고 서비스를 했었…….
그럼 자료구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님 맞아요, 자료구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료구입이 4100만원되고요, 오디오북은 자료고요.
저희 사이버강좌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희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그냥 저희가 계약기간 중에 사용하는 사용료로 지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4770만 5000원에 대한 삭감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료구입이니 자산취득이니 또 운영비 성격이니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은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그 다음에 인천시 보조금이 600만원 그리고 과제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4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추경예산에서 1555만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추경 때 하셨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앞서 답변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증액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를 국고지원을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자료실에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220만원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인건비하고 그럼 자료?
인건비 플러스 자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는 아니에요?
인건비만 포함이 됐습니다.
인건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연장 사업에서 59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북구도서관처럼 청사관리용역에서 저희가 연초에 용역회사하고 인건비를 입찰을 받아 가지고 대급을 지급을 하는데 9월 1일자로 교육감소속 직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하면서…….
네, 그 용역비를 다시 반환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추경에 삭감…….
그러니까 인건비는 세우고 용역비를 반환했다는 거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세부설명서보면 151쪽이요.
민간이전사업 642만 8000원에서 집행이 526만 9000원이었는데 이 비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비법정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 7명에 대한 4대 보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직경비원이 60세가 넘어가지고 그 분 한 분 제외하고 6명께 4대 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1153만 3000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주안도서관은 이렇게 추경예산 증액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제가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항온항습기를 1300만원짜리를 추경에 반영해 갖고 구입을 했습니다.
뭘 구입하셨다고요?
전산장비 중에 항온항습기, 늘 온도를 맞춰주는 서버실에.
그러면 아까 그 답변, 지금 답변이 맞으신 거예요, 앞서서 인건비에 대한 답변이 맞으신 거예요?
앞서 질의드렸던 거는 추경 1153만 3000원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요인 때문에 추경을 요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또 다른 답변이신데요.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인건비 상승분이 1003만 2000원 있습니다.
1153만 3000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야간 인문학강좌 운영에 소소한 게 있었고요.
그 야간 인문학…….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추경을 증액하거나 추경에서 삭감을 했을 때에는 분명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정도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아니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주시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관련 중점사업으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산이라는 게 회계결산이 있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계처리거든요.
그런데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결산을 준비 안하셨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관장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머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154쪽 보시면 본예산 1억 7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명확합니다.
방수공사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해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부 사업명에 직속기관 운영비 중에서 기본운영비가 최초에 5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다 추경 때 1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한 1억이면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이거든요.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렸는데 기관운영비라는 거는 1년간에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세부적으로 추계를 하고 그 추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본청에서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2018년 9월 1일자로 용역예산으로 사용하던 7명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다.
용역비 삭감하고 인건비는 세우고?
네, 계약직원 인건비의 상승이 되고요, 직속기관 운영에서 용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은 다른 도서관들 기본운영비에 보면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운영비에서 보면 제가 하나 설명이 필요한데 소규모 시설물 보수및 유지보수 용역료가 있어요.
여기 소규모 시설물 보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기관건물이 30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창문틀 고장이라든지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면에 있는 조경사업을 시행한 그 사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별도 예산을 목을 편성을 세우지 않으시고 시설물 보수 유지보수 용역료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2억 2000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금액에 다 합쳐져 갖고 지금 나온 금액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한 게 어떤 데에 들어간 겁니까, 이게?
이 정도 사업이면 아마도 별도의 목을 세워서 요구를 할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소소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보기 전에 관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전기관리 사업도 있었고요.
전기 어떤 관리 사업인가요?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보통 승강기나 소방, 전산 이런 부분들을 다 외부용역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강기 안전점검 그리고 소방점검 이런 거를 다 용역비로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15종류 정도 됩니다.
15종류로?
네, 용역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했더라면 자세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분명히 요구해서 제가 한번 볼 거고요.
또 결산이 결국은 행감으로 이어지고 그 결산이 또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예산으로도 편성이 또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입니다.
우리 화도진도서관도 보면 불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0.7%라서 기존에 불용했던 비율보다는 불용이 적었다.
주로 내용이 집행 잔액인데 집행 잔액을 작은 단위로 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66쪽 한번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1532만 7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네, 개관 연장…….
전액 다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네, 전부다 개관연장 인건비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연장 사업 관련돼서 3180만 4000원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교육청 예산이고 그 사이에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1532만 7000원을 추경 때 요구를 하신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내에 인건비에 다른 자료구입이나 아니면 시설 장비 구입은 없이.
네, 그건 없습니다,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169쪽에 기본운영비 제가 또 한 번 볼 텐데 거기도 전체 기본운영비가 4억 5892만 7000원에서 9856만 7000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청소관리 위탁용역비로 12개월분 2억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 1일자로 청소관리 용역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에 따른 인건비를…….
네, 4개월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죠.
그 아래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청사관리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있고요. 청사관리 용역비라고 그래서 또 1억 4900만원을 또 다시 항을 다르게 잡았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또 청사관리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용역비 중에서 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용역비가 1억 4926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또 소방, 승강기를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 또 가스시설 점검 또 전기시설, 렌털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관리라든지 전기관리는 1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점검을 받는 사항이 되겠네요.
네, 복잡하고 위험한 그런 직종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뭡니까, 그럼.
청사관리는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또 수질검사 뭐 정수기용 종이컵, 방역, 소독 뭐 정원관리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 정산서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서구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도서관도 이월사업은 없고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률이 조금 발생하기는 했어도 비율은 굉장히 0.5%로 굉장히 낮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178쪽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1192만 1000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추경 때.
이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야간연장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 인건비입니까, 여기도.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관별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위탁비가 청소용역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잡혀 있다가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아, 그거 기본운영비 제가 이따 질의할 거고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경예산 1192만 1000원에 대한 거는 전액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다?
다른 자료구입비라든지 비품구입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80쪽 보면 본예산에서 5억 5150만 3000원인데 추경예산에서 1억 2035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내용이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른 용역비 감액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 저희가 ’18년도에 공사가 있어서 그 운영비 쪽에서 조금 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세부사항에 보면 용역비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가 거의 대다수 포함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환경개선공사비가 아스콘 외에 4종으로 돼 있거든요. 5200만원인데 뭐, 뭐 공사하신 겁니까?
바닥타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계실이 노후화가 돼서 거기 위에 창호공사에 대한 설계와 기본설치비 들어오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기계실에. 그래서 그거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로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기계실 투입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네,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공사가 3000정도 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쟁 입찰로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계양도서관장님.
계양도서관장 김영일입니다.
빨리 확인할게요.
192쪽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나오는 거 그거는 사유가 뭡니까, 계양도서관은.
191쪽에…….
2쪽이요.
아, 여기에 1102만 2000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근로자하고 주말자료실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죠.
그러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동일하네요,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기본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용역비는 안전에 대한 전기, 소방 또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맞습니까?
네, 가스용역경비 뭐 이런 내용에 1년간 유지계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 3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요.
공공요금이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일반 전기요금하고 또 가스요금 이런 건데요.
거기가 무슨 가스…….
도시가스요.
도스가스를 씁니까?
네, 그래 가지고 냉난방 하는 거에 들어가는 전기, 도시가스 또 일반적인 공공요금 그런 수도요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장님도 같은 질문인데요.
추경이 여기는 601만 9000원인가요.
증액됐는데 여기는 왜 사유가 뭡니까?
연수도서관장 대리로 참석한 독서문화과장 송부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르지 않고요, 인건비입니다.
시간 연장 인건비.
개관연장 인건비와 주말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상승요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만 인건비 플러스 자료구입비로 들어갔네요?
인건비 상승분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736만 8000원이고요. 자료구입비 삭감이 7125만 2000원이고요.
자료정리용품…….
8125만원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자료구입비가.
7125만 2000원, 자료정리용품 플러스가…….
삭감하는 것 중에서 자료구입비가?
자료구입비가 7125만 2000원 삭감.
그걸 삭감하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 자료구입비를 어떻게 했기에 7100만원이라는 삭감이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도서관에서 전산운영을 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그것이 8개 도서관에…….
통합시켜서.
통합을 시키다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던 부분이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는 오디오북이라든지 다른 도서관보다는 자료구입 확충비가 파이가 더 컸던 거죠.
하여튼 세부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또 한 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산 적절하게 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장님들이나 여기 근무하신 직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직자이시지만 또 밖으로 나가시면 시민들이시잖아요, 또 학부모들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께 이 내용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고, 올해 결산을 잘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좀 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또 어떤 부분이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안 요구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도서관별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으나 그걸 통해서 성인지 예산 개선방안들을 같이 이야기를, 토론을 해 보고 싶으나 그건 제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본청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도서관장님.
부평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262페이지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나와요.
2016년도에는 5만 8827명, 2017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치에 실적치가 양호하게 도달을 했는데…….
저는 성과목표나 달성도 평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5번에 있는 성별 수혜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자가 2016년도에는 5만 8827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1만 3834명이 됐어요.
이 차이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가…….
262페이지요. 성인지결산서 262페이지 5번 성별 수혜도 분석이요,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아, 예산의 성별 수혜 실적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위에 있는 표요. 성별 수혜도 분석. 사업대상자가 2016년도에 5만 8000에서 2017년도에 21만으로 늘어난 이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부분은 남성들의 관외대출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의 남성들의 관외대출 이용 대출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16년도하고 ’17년에 지금 그 대상자가 확연히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2018년 22만 1712명 이 사업대상자는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가.
2018년도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업대상자를 이렇게 정한 근거는?
아, 이거는 저희가 목표치를 세울 때 22만 1712명으로 아마 목표치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전체 그룹, 잠재적인 대상인 거고…….
네, 맞습니다.
사업 수혜자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걸 텐데 아마 2016년도에 담당하셨던 분은 어쩌면 성인지 예산 교육, 제가 교육청 본청 할 때 성인지 예산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볼 건데요.
사업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대한 개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관장님이 성과목표나 이거 말씀하실 때 제가 별로 관심 없다고 했던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목표는 어쩌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별로 논의를 하거나 이럴 단계는 지금 아닌 거 같아요.
성인지 예산 자체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예산이 잘 잡혀져야 결산이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결산서를 보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갑자기 부평구에 인구 청소년 인구가 확 늘었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보면 예산의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도 25017년보다 2018년 성인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어떤 사업들이 2018년에 이게 어떻게 특별하게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의 개수의 조정, 뭐 포함되는 영역의 조정일 것 같은데 ’17년도와 ’18년도에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이 안 들어갔는지?
예를 들면 이 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서관 운영 지원 여기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건설비, 유형자산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중에 2018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넣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여기 지출액을 봤을 때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지금 2018년도의 지출액은 이게 자료실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외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상관되는 관외대출 뭐 대출카드를 제작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관외대출자들이 자료를 대출했을 때 제때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독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자료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추어보다가 못 맞추어봐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어린이 자료실 운영에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와 이 결산보고 직속기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어린이 자료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맞지 않지만 여기 운영비나 이 부분들이 더 추가로 포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있는데 2017년과 2018년은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뺐는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자료실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일일이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금액이 지금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전체적인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 지원을 받을 때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면서 자료실 운영에도 아마 감액된 부분이 들어가기 않았나, 그래서 아마 지출액이 조금 축소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대한 비교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세출결산 지금 수정됐는데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정말 자료를 열심히 찾았어요, 여기 이월금이 있는 걸로 표현이 돼 가지고.
전체 이월금이 뭐지 막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의회에 자료제출하실 때 개인에게는 사소한 실수일지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으로서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주안도서관장님께…….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268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활성화 성인지 예산 사업이고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입니다.
혹시 예산의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 2017년과 2018년에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별 수혜도 분석 말씀하시나요?
네, 예산의 성별 수혜 분석이요, 예산.
여기도 예산이 2017년도보다 2018년이 확 늘었거든요.
범위가 조정됐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아세요?
물론 2018년도에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협의 및 평가액 등 업무추진비 그리고 독서진흥 강사료 등 보전금 이렇게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 늘었거나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공공도서관 운영 안에서 조절이 된 거 같거든요.
그 내역이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도서관 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이것도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2016년 190명, ’17년도에 190명, ’18년도에 190명 사업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같은 거 같아요.
이 기준이 뭡니까?
사업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사업 수혜자는…….
사실은 이게 사업 수혜자는 현재 평생교육봉사단 인원이고요.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그 인원을 확대시키려고 그랬다가 실제로는 확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성인지 사업 사업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적인 전체 대상으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인 건데 그러니까 190이라는 숫자가 시니어그룹에 대한 전체 통계 이것에서 사업대상자를 정했다기보다는 북구도서관의 사업적 목표…….
네,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님,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성인지 정책 분야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이 성인지 항목이고 평생학습관 운영이 성인지 예산 사업인 이유가 정책과제로서는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지금 241페이지에 있는 표 제가 그대로 읽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맞추어서 지금 성인지 예산 사업들이 쓰여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학습에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가 정책과제였으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야 됐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의 정책과제에 표기된 내용하고 실제로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하고는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각 사업에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하위 목표나 성과지표,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부가 제시해 주지는 않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크게 그냥 내려오는 건거죠?
이거는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기도 하고 보다보니까 교육부에서 2018년도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해서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해놓고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잡아 놓고 있고, 2019년도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해놓고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문제인 건지.
우리가 이것에 맞추어서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 정책과제 중심으로 재구성 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인 건지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두 쪽 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이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성인지 예산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 들은 거는 없고요. 각종 예산 편성 시라든지 그런 지침 속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을 접한 건데, 접한 것뿐인데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선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 지침만 내려오는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침은 사람을 일을 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예산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거였는데 공무원들 일만 더 과중하게 하는 지침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을 텐데 기계적으로 표에 지금 넣게만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 보다가 작년부터 쭉 보면서 이것은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주든 해서 이게 한번 자리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잘못된 과정으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받아봤습니다, 도서관장님.
그래서 북구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공통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서버통합 전자도서관이 우리 북구하고 중앙하고 같이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같이 운영하다가 북구도서관으로 통합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자료구입비 또 통합에 따른 자료정리 인건비 그리고 2차 추경 때 도서관 개관 연장 인건비 이렇게 증액했던 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국은 삭감된 게 4770만 5000원이네요, 중앙도서관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쉽게 이해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평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 통합해서 북구도서관만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기관별 특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하실 때 관ㆍ항ㆍ목이 뚜렷하지 않고 또 이 현 금액만큼 액수에도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공공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공도서관의 질의답변에서 기관장님들의 답변이 미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배석하고 있는 시교육청 결산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부연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김기택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현액 71억 61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63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4100만원으로 총 7억 4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계약제 직원관리 사업입니다.
특수운영직군 6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과자료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와 4학년 사회과 보완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교육플랫폼 구축, 에듀아이지원단 자료개발 및 검증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1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교육연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자료 연구대회 운영,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자료를 탑재 서비스하는 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학교현장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4100만원 중 2억 3800만원 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인터넷사용요금 등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버학급 및 인천e스쿨 운영, 학력평가 문항 및 사이버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소프트웨어교육 시설공사, 외벽 및 내부 홍보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유지보수, 공과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집행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7억 5100만원 중 7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6쪽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생과학관 운영,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등 각종 과학행사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1억 5500만원 중 24억 100만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4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발생사유는 전시물 교체사업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한 후 교체하기로 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 본예산의 전시물 교체사업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액 발생사유는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공고 시 응찰자가 없어서 재공고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시물내용 구체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전시물 교체에 따른 폐기 전시물에 이전 재배치 소일 확보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은 현재 완료되어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은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혜경 원장을 대신하여 최혜숙 기획평가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최혜숙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참석중인 관계로 제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연수원에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총 33억 3500만원 중 30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별관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0.9%인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당직 경비원 및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67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등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144개 과정 7573명이 이수하였고, 원격교육연수 86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12억 2400만원 중 1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0만원으로 자격직무연수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연수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의실 전산기기 교체 구입비로 예산액 1억 92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별관 증축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관평가사업입니다.
교육연수원 연간평가를 통하여 연수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사업으로 7개 과정 2055명이 캠프에 참가하였고, 사업비로 총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102개 과정 440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예산 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옹벽 정밀점검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예산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별관 비품 구입비 1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300만원으로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질 높은 연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22억 7694만 4000원인이며, 집행액은 22억 5963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예산의 0.76%인 173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 근로자 11명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로 예산현액 8172만 8000원 중 81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441만 3000원 중 기획공연, 전시, 문화교실, 단체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자유이용실 운영사업으로 8억 30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21만 1000원입니다.
56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344만 5000원 중 예술영재 교육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수당으로 9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6만 9000원입니다.
57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530만 5000원 중 청사 유지관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0억 43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잔액으로 1189만 8000원입니다.
59쪽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205만 3000원 중 공연 및 체험학습 지원으로 2억 12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고보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 고보선입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18년도 17억 9306만원의 예산현액 중 98.1%인 17억 58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271만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0.6%에 해당하는 1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계약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원은 특수운영직 근로자인 당직경비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3429만원의 예산중에 94.7%에 해당하는 3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2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의 주요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130만원의 예산중에 99.7%에 해당하는 2억 20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화리학생야영장 텐트 휴게실보수, 국화리학생야영장 방염텐트 구입, 서사체험장 홍보관 정비, 도색, 섀시, 아스콘공사, 홍왕체험장 화장실 개선, 교사동 창호교체, 해양체험장 교사동 내부도색 등이 있습니다.
69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기본운영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6억 1978만원의 예산 중 95.5%에 해당하는 5억 9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7만원을 집핵 잔액으로 반납하였고, 1176만원을 납품시기 미도래 및 업체대금 미청구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71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9억 1769만원의 예산 중 99.5%에 해당하는 9억 1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창의미래예술 공감교육, 꿈ㆍ끼 탐색주간운영, 교육활동지원 및 교학과 운영, 미래예술교육 등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이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체험중심의 행복배움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보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강신호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5억 686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억 680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0.1%인 5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계약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232만원이며, 집행내역은 2018년 9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원과 당직경비원의 인건비로 52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703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노후화된 옛 서버 교체 및 신규 DB서버 구입에 17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26만 7000원이며, 집행내역은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시설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98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김선미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평생학습관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학습관은 2018년도 예산액은 18억 4825만 8000원으로 이 중 99.4%인 18억 36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6%인 1131만 4000원으로 이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9월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로 예산액 8362만 4000원 중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812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33만 2000원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액 4198만 4000원 중 다목적 강의실 바닥과 강의실 출입문 보수로 41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6억 2263만 8000원 중 청사관리, 공공요금, 소방시설 유지보수 등 6억 118만 2000원, 플로터 교체 등으로 1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0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직업교육 등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운영 등을 통하여 양질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1만 2000원 중 10억 98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550여 개의 프로그램과 9회의 공연, 40회의 전시 등으로 8억 6309만원을 집행하였고, 갤러리 바닥교체 2000만원, 자료실 장서확충과 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4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 만족도와 공연ㆍ전시 만족도 96%에 달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19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김미숙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결산서 14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36억 6541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 35억 6936만 9000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3%인 8302만 8000원이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0.4%이며 130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사업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1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2678만 2000원 중 25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2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운영, 유치원 평가, 교육자료실 운영 및 유아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현액 5억 8951만 1000원 중 4억 97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856만 6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로 교수학습 자료제작비 8302만 8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4쪽의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유아체험시설 설치 및 이전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액 27억 5266만 6000원 중 27억 5185만원을 집행하여 8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설명서 105쪽의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 제반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9645만 9000원 중 2억 9397만원을 집행하고 24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학생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렇죠, 두 군데는요.
높은 이유가 뭐죠?
저희 불용액이 지금 이천…….
1829만원.
1829만원인데요. 직속기관 운영에서 1597만 7000원이고요.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게 운영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용액이 운영비에서 나오는데 기관운영, 청사관리, 노후시설, 관용차량에서 200만원이고요.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고 2018년 9월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됨에 따라서 2차 추경 때…….
추경 때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2018년도 9월에 당직근로자들이 교육청 소속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원은 가장 어려운 사항이 당직근로자가 4개 사업소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당직근로자분들이 65세가 안 되신 분은 한 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4대 보험에 이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미리 편성을 했지만 4대 보험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발표를 하실 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계약제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계약제 직원이 당직 1명, 청소용역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연차보상비를 연가를 썼기 때문에 연차보상비가 남았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안 하셔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7만원 정도가 그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특수운영직군 맞춤형 복지비에서 1000원이 남고,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 면제 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1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남은 거는 연가를 썼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남은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놓았다가 이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여비 있습니다. 8200인데 예산액이 8266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자원봉사자 교통비입니다.
전체적인 많은 비용이 교통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의 교통비가 얼마씩 들어가죠?
1일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일 2만원씩?
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설이나…….
취소됐거나 그랬을 경우.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이 부득이 하게 한…….
부득이 하게, 학생교육원 제가 한번 또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직속기관 운영 69쪽이요.
네, 거기에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4446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853만 2000원 관내 및 관외출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보통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강화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소가 일단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 네 곳으로 강화 관내에서 하는 것을 관내출장이라고 그러고요. 교육청까지 오는 것은 관외출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액이 400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억지로 맞춰서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뒷장을 보시면 여비에 71페이지에 보면 2107만 4000원인데 2106만 7000원까지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앞쪽에 있는 69쪽의 여비는 말 그대로 교육활동에 우리가 얘기하는 출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71쪽의 출장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활동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출장이 아니고 여기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맞춰서 갔기 때문에 제대로 맞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이거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간 거고요. 그러니까 출장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동안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화리야영장에 방염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야영용 텐트가 있어요. 구입이 달라요, 따로 따로 돼 있거든요.
방염텐트하고 야영용 텐트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칭이 차이가 있죠?
아니면 야영지를 봤더니 노후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텐트구입해서 6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이게 방염텐트로 되어 있네요. 그게 산 속에 들어가 있는 텐트죠?
저희는 산에 외형에 있기 때문에 텐트가 방염텐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쪽에 보면 야영지 개선이라든가 필요로 했었던 같은데 그때 했던 거 같고요.
여기 우측에 보면 텐트구입을 37만 5000원짜리가 하나 구입했던 거 같은데 이건 뭐죠?
그거는 이게 600만원이 잡혀 있어서 10동을 샀는데요. 이거 기본 예산 600만원에다가 약간 돈이 더 필요해서 이 돈을 육십 몇 만원을 끌어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염텐트인데 10동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시설관리비로 600만원 플러스 기관운영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십 몇 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이 방염텐트구입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를 구입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10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개당 60만원씩이네요?
60만원 조금 더 되는데요.
조금 더 되는데 이걸로 보충해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
교육연수원 최혜숙입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작년 ’18년도에 협의회비로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연수협의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비용이 뭐 300, 900, 400, 500,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얼마 쓰셨나요, 이쪽으로, 협의회비로.
협의회비로 245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얼마요? 크게, 얼마?
2400이에요, 2억 4000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비용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수족관 운영이 77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연구원하고 잘 맞는 거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원래 1층 부분이 꿈돌이관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어린이들이 수족관 쪽에 와서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관 운영을 하는데 거의 8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천 얼마가 또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수족관 하나 만들어 놓아 가지고 과학연구원에 수족관 하나 만들었어요, 되게 예뻐요. 제가 봐도 예쁘기는 한데 1억씩 들어가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과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 1억이면 더 많은 꿈과 희망이 더 묻어날만한 그런 좋은 걸 매년 1억씩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비용에서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라서 관리가 힘들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런데 과학연구하고 수족관하고 연계가 되느냐는 얘기죠?
저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연계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덜 들어갔으면 제가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연 1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리하는데.
그런데 가서 제가 봤더니 애들이 여기에 보면 비늘이 다 벗겨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보이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런 물고기 몇 마리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전문기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도 역시 과학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 그리고 인천에서 유일한 수족관입니다.
그렇죠. 인천에는 없으니까 수족관이요.
그리고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과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면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고기는 계속 죽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거고 또 계속 바꾸어서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규모를 약간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희귀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수족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과학연구원에 저희가 과학시설을 보려고 가지 수족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가서 보니 수족관이 있어서 아, 예쁘다, 초입에 있으니까 아, 예쁘다는 생각은 하되 서울에 가면 수족관 좋은데 많잖아요.
그거 보러 갈 때는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과학연구를 연구하는 곳에 가서 과학시설 보려고 가는 건데 수족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억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2000년도에 학생과학관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쪽 거기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학부장님께서 우리 인천에도 해양도시이고 그리고 수족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체측에서는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수족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학부장님께서 반드시 우리 연구원에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생물도 과학이라고 하는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관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1억씩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과학연구시설을 보여 드리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유가 있는데 지금 2017년도보다는 사고이월이 2018년도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금액적으로 낮아졌는데 아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스토리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재차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2가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비 이 비용으로 사고이월을 하신 건데 2017년도에 이 2가지를 20억 2900만원을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요, 명시이월을 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니까 31% 정도인 6억 4000을 재차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게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사실 계속사업도 아니고 뭐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이렇게 시키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먼저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15억의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기부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에 명시이월이 14억 7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예산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오다보니까 금액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그 전에 1억 5000만원이 와 가지고 9월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력원자력에서 13억 5000만원 그 이후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3차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돼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성이 12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12월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18년 7월에 일상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했다고요, 원장님?
일상감사요?
네, 일상감사를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을 외부기관에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금액을 주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왜 감사를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그건 우리 본청에 감사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정책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사업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그 감사하는 내용이 사업적인 내용이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감사를 한다든지 뭐 예비 타당성 조사처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 사업에 감사실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사전에 그렇게 감사하죠?
기관장이 결재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교육청 모든 사업이.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내용을 보게 되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주요정책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적인 면은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주요정책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그래서 8월 달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그리고 의견수렴한 후에 공고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어느 회사도 입찰하지 않아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어떤 이유로 다 유찰이 계속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공사하는데 과학관 공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과학관 공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제 판단입니다마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봤을 때 이윤이 많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다보니 다시 사고이월로 넘긴 거네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한 번 재입찰했는데 1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영상제작을 하다보니까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있는 영상 쓰면 되지만 과학관 영상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액 중에 일부 그러니까 영상제작에 필요한 돈이 3억 7000이거든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원 조성은 2018년도에 다 마쳤다고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주신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구축 이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끝났나요?
완공이 돼 다 끝났습니다.
완공돼서 끝났어요?
그 한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개 업체가?
아닙니다,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개 업체니까 안 됐고, 다시 입찰을 받아서…….
그런데 그 한 개 업체말고 다음에 3개 업체가 다시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3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역으로 컨소시엄을 준 거에요, 아니면 세 군데에서 다시 같이 들어온 거예요, 컨소시엄 형식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전시시설인…….
아니, 저는 원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이 사업계획 검토가 충분히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원장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셨지만 이윤이 남을 것 같지 않아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게 예상이 벗어나지 않았느냐 사업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입찰이 됐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월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여기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와서 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일 날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와서 하는 거고요.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오게 됩니다. 주말에도 거의 보면 보통 1500명 이상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무료체험인가요, 아니면 유료로?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체험이에요?
어쨌건 다행스럽게 이 사업을 잘 마쳐서 이용을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사고이월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 없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이월되는 예산이라 이것을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검토돼야 되고 예산도 편성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알아보잖아요. 역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아, 이런 사업을 하는 타 시ㆍ도에 우리가 처음일 건 아니고, 지진체험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여러 군데 시ㆍ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텐데 너무 적게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세 군데에서 안 왔다가 그렇게 다시 들어 왔나요?
세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한 팀으로 돼서 입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득이 남지 않았는데 세 군데에서 하면 이득이 남아서 들어왔을까요, 사실.
이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득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은데 적어서 안 들어왔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일상감사에서 알아보니까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이고요, 공사는 1억 이상이면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직속기관도 우리 학생교육문화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관장님, 감사실에서 사전에 타당한지 안 한지 사전 감사를 해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사전심사를, 모든 사업에?
어디 금액 대…….
금액이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요? 금액 얼마 이상만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5000만원 이상, 공사는 1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사전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네, 사전에 신청해서 사전검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명시이월 학생교육원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액으로 117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니까 사유가 이래요. 업체대금 미청구, 납품시기 미도래 큰 개괄적으로 설명을 주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이 뭐에요?
지금 사고이월로 나타나 있는 게 크게 5가지 항목인데요.
3가지는 숙소 계단 보수 그 다음에 옥상간판 교체 그 다음에 무인시스템 이 3가지는 신청금액 12월 25일에서 28일 날 저희한테 납품 완료했는데 신청금액이 늦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1월 5일 날 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740만원 정도, 이 3가지 항목은 740만원은 12월 25일에서 28일 날 요청을 해서 그게 12월 마지막까지 하니까 1월 5일 날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복사용지하고 토너 구입인데 이거는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한 걸로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늦게 구입하지 않았느냐, 굳이 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50만원되는데 않도록 저희가 적극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유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명시이월을 한 내역이 복사용지 구입 뭐 이런 계단보수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계단보수는 했지만 늦게 요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공사가 늦게 끝나서 그러다 보니까 늦게…….
뭐가 늦게 끝났다고요?
복사가 늦게 끝났다고요?
아니요, 공사요 공사.
공사가 늦게 끝났다고요?
네, 그래서 12월 25일에서 28일 정도에 요청을 해서 1월 4일 날 저희가 금액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고이월은 아까 정의를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사용지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회계로 넘겨야 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고려해 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면 업체대금 미청구 및 납품시기 미도래라고 보고가 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복사용지 구입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사고이월 시키는 게.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거지만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수긍하고요.
다시는 이런 걸로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찌됐건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결산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얘기 안 하고서는 할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많이 분발하셔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서 면밀하게 사업계획 잘 설정해서 사업을 잘하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부분 결산하는 자리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8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자료에 있어서 우리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본청, 지원청 다 집행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집행된 내역이 혹시 있나 봤습니다.
추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행히도 추경에 세운 부분을 잘 집행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서 다행이고요.
올 1차 추경할 때에도 이런 부분 가감 없이 잘 보려고 작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추경에서 1300만원 정리하셨는데, 삭감하셨는데 내용이 뭐죠?
13쪽이요.
13쪽에서는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하고, 4학년 사회과 보완교재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인쇄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1학년에서는 668만 5000원의 낙찰차액이 생겼고요. 4학년에서는 654만 3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10%가 네고가 된 거네요, 다 합하면.
낙찰차액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카메라 액세서리 그리고 휴대용 프롬프터, VR카메라 이렇게 해서 12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건 자산취득으로 다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입하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되나요?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는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요?
그럼 전에 쓰던 게 7년이 지나서 VR카메라를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천교육 플랫폼을 만들면서 학생들에게 VR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팀에서 VR카메라를 구입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없던 걸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 재구입하신 거예요?
없던 걸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던 걸 사신 겁니까?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속기록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운영비로 보입니다.
운영비 맞죠?
이거 4100만원 정리하셨는데 이 부분은 액수가 꽤 되는데요?
네, 많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일단 차량관리에서 188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차량 통근버스 낙찰차액이 1143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차량구입비 잔액하고 유지비가 744만원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유는 차량관리 같은 경우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고요.
두 번째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입을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쓰다보니까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 같습니다.
이거 입찰을 하든 차량을 구입하든 견적서라는 거를 받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우다보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올해 아직 안 세웠습니다.
’19년도.
’19년도 아직 예산 부분, 아, 올해 ’19년도요?
올해 ’19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감안해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보면요.
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200만원 정도 정리를 또 하셨어요.
내용이 뭐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게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란 DLS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낙찰차액이 218만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파견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7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잘 계획 세우셔서 잘 세우셨나요?
네, 잘 세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겠네요, 이런 거품들을 똑같이 나가더라도 거품들을 줄였으니까.
네, 가장 큰 부분이 1200 중에서 907만원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변경계약 차액입니다, 이게요.
지금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0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가요?
네, 1200만원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반납을 하시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공작실험 제작 도구해서 3800만원어치 구입하셨고, 드론 및 로봇제작 교재 교구 그래 갖고 3100만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이거 보이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입하시면 얼마 정도 쓰시는 부분이에요, 교재를?
이건 교재가 아니고 교구입니다.
교구 그러니까 교구, 교구를 얼마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교구들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종하다가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고라서 죄송합니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파손이 되면 바로 못 쓰게 되는 거죠.
보수야 당연히 하시겠죠. 보수를 여쭤본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교구를 구입을 하시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만한 계획이 없나요, 이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들…….
그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쓰실 계획으로 이렇게 구입하셨으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적당히 산건지, 금액이 적지 않아서 하는 얘기이고.
이 교구는 소모품적인 것이지 뭐랄까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모품 성격이 큽니다, 이건요.
소모품?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소모품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작실험 제작도구 구입내역하고 그리고 관리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드론 및 로봇제작 교재 교구도 마찬가지로 구입 사용내역과 그리고 지금 소모품이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연수원 원장님.
연수원 최혜숙입니다.
처음 앉으시죠, 그 자리에요?
그러면 짧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추경에서 1억 1400만원 정도 추경으로 세웠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하셨어요.
이게 이월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이라면 지금 비품은 구입 끝난 건가요?
4월 말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완료 다 끝난 거죠?
그럼 이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은 원장님 오시면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든지 자료로 한번 저기할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2억 6200을 추경에 신청하셔서 작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 공연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문화교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걸 세우셨죠?
이 금액 중에서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농협에서 교육금고 협력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지원금으로.
그래서 이 돈 2억 2000은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3추경에 2292만원 편성한 거는 저희가 체력단련실 확충하는 건강체력교실에 체육 기자재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해는 본예산에 집어 넣으셨나요?
네, 본예산에…….
집어넣으셨어요, 잘.
4년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잘 집어넣으셨고 작년에는 추경이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갔고, 공연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본위원이 몇 번 주기적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준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운영비를 작년에 보니까 2억 3800정도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운영비 몇 페이지죠?
총 12억 중에서 페이지 57페이지에요.
2억 3800 삭감한 내용, 이게 청소용역 입찰금액에서 낙찰금액 차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청소용역에서?
네, 청소 저희가 용역유지 관리비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
연간 집행액이 5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토털해서.
그렇게 커요?
네, 큽니다, 저희가.
2차 추경에서 2억 2000 감액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은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에서 감액 낙찰차액이 1억 9400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관리 시스템 기능 개편하는 전자시스템이 3000만원 정도 감액, 처음에 하려고 저희가 세웠는데 기존 기능개편 사업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기능 개선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돼서 그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그래서 2억 20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추경해서 1800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앞으로 1차 추경이 시작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획성을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인건비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잡고 그런 부분 얘기 안 하잖아요.
승급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오픈돼 있는 부분은 견적서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1억 9000…….
저희는 청소용역하고 용역관리직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다 받거든요, 견적서를.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차액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차액에 대한 걸 줄이면 1억 9000이면 다른 쪽에서 쓰든 아니면 다른 걸 세우든 충분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작년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보니 올해에 예산 잡은 거랑 좀 거품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은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예산서이고 이게 결산서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추경에 반납하신 금액들이 많이 빠져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이고 좀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렸다시피 교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모품 관리대장이 있을 테고 예전에는 A4지 한 장 쓸 때도 다 대장에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세수가 이렇게 나가는 만큼 시민의 혈세인 만큼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도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네, 김기택입니다.
설명서 13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운영비에서 1학년, 4학년 교재, 보완교재 보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쇄비를 보면 인쇄비는 거의 비슷해요, 5300만원, 5300만원.
그런데 개발운영수당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학년과 4학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1학년이 운영수당이 6673원.
아, 667만 3000원 그리고 4학년이 1000만원이 넘었어요.
1002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4학년은 지역화 단원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인천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기 위해서 최신자료를 많이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인쇄비는 똑같은데?
그 인쇄비는 같더라도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새로운 것을 지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정분이 작지만 4학년은 새로 바뀐 부분 인천의 생활에 새로 바뀐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수당이 뭐예요?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할 때 필요한 금액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원고수당 또…….
주로 원고료입니다.
원고료예요?
답변 자료 주세요, 원장님께, 뒤에 자료 있으면.
그 운영수당이 1학년과 4학년이 차이가 40% 정도 나는데 거기 위치상에 차이나는 것에 대한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에 뭐, 뭐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로 겁토 수당하고 협의회 수당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협의회 수당이요?
아, 검토 수당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게 되면 그 책자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자주 많이 검토를 한 걸로 나옵니다.
검토하는 인원이 다릅니까?
횟수가 다릅니다.
횟수가 많습니다.
검토 횟수?
아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했을 때 추경예산 13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낙찰차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낙찰차액이에요?
인쇄는 입찰이에요?
네, 입찰입니다.
인쇄가 입찰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교재 운영수당은 이거는 입찰 아니에요?
입찰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하시는 분들…….
몇 분이에요. 협의회 수당이 나갔으면 협의회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 위원들이.
협의 위원들 있습니다.
협의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지출금액을 하는 세부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거를 말씀 못하시네.
협의회비라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검토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수당 그러니까 검토하는 분들이 협의 위원들이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위원들이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주세요, 받으셨으면.
지금 사회과 지역화 교재개발을 보니까 편집비 개발수당해서 교장 1명 그 다음에 교감 7명 그 다음에 초과수당, 검토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횟수가 8회씩 세 번 24회로 돼 있고요. 검토수당은 5명, 4명, 4명, 5명,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분들 합하면 23명이 2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하고 4학년 왜 달라요, 그러면. 그 협의 위원들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협의 위원들이 달라요, 1학년과 4학년.
그럼 1학년이 조금 협의를 덜 했다는 거네요, 검토를, 결론은.
그 횟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협의회 횟수의 금액 차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페이지 보시겠어요.
운영비 중에서 감리용역비하고 조달계약 수수료가 있거든요. 용역비하고 수수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죠, 3696만 9000원인데.
감리용역비는 실제로 감리하신 분이 오셔서 일하는 거고요.
조달계약 수수료는 조달청에 조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용역비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고?
그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 얼마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출하는 거는 2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개다 기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하나해서 질의를 하면 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24쪽 보시면 기본운영비를 제가 봤어요.
기본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거든요. 그 유지비가 통행료하고 수선비가 있는데 그 통행료는 어느 정도이고 수선비는 어느 정도예요?
수선비는 차량 정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펴 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 중에서 통행료하고 수선비가 있어요. 그 수선비는 정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에는 새 차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12만 5000원인데 그러면 통행료가 대다수예요? 통행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이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지비 차량이 신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신차 같은데 정비비가 얼마 안 들어갔다는 걸 보면.
그건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관용차량이 3대 있는데 3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수선비로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 말씀이죠?
차 새로 하나 구입하셨잖아요, 지금. 공용차량.
네, 구입했습니다.
3200만원으로.
그러면 하나는 신차고 둘은 기존에 쓰던 차예요?
네, 업무용 차량 소나타 한 대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그 부분은 새로 산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촬영용 봉고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몇 년 됐어요?
제가 연도수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봉고 트럭이.
트럭은 몇 년 됐습니까?
트럭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몇 년 됐냐고요?
그것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행료하고 수선비를 제가 구분을 해보고 싶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고 그 수선비 매년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신차를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봉고차하고 트럭이 몇 년도이고 킬로수가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에 보면 인쇄기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죠?
인쇄기기 2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쇄기기가 있어요?
그 소모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쇄기기 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쇄기기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쪽 한번 봐보세요.
29쪽 운영비에 인쇄비가 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집행했죠?
이거는 연수교재 제작에 들어간 돈입니다.
연수교재 제작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인쇄비가 각자 달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쇄기는 보통 학교에서 쓰고 있는 시험지 인쇄하는 그런 인쇄기를 얘기합니다.
복사비가 아니고 인쇄기죠, 기기죠?
네, 보통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인쇄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쪽에 있는 인쇄비가 200만원 들어간 거는 그 인쇄기기에서 인쇄를 할 수 없는 인쇄기기예요?
네, 그렇죠. 교재 인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지 인쇄는 가능하지만 책자 인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지 인쇄하는 그런 인쇄기를 말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기본운영비 인쇄기기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인쇄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거기 구입이 15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 인쇄기기는 얼마예요, 그럼. 지금 보유하신 게?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격이요. 지금 관리비 포함해서 1500만원 연간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인쇄를 하려면 인쇄원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쇄잉크가 필요하고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기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게?
가격은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기기를 보유하신 걸 운영을 했을 때하고 아니면 인쇄물을 지금처럼 맡겼을 때하고 금액 비교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24쪽에 있는 기본운영비에서는 매년 인쇄기 관리하는 거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게 15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1년에 거기에서 인쇄비로 들어가는 게 1500만원이 더 들어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검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24쪽에 여비 보면 지금 여비가 8000만원이 관내하고 관외로 이렇게 출장비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내여비가 얼마인지, 관외여비가 얼마인지 관내출장에 대한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관외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내 여비는 얼마이고, 관외 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못하시면 자료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 집행한 게 적은 돈도 아닌데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안 되고 자료도 안 되어 있고 그럼 저희는 뭘 보고 결산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25쪽 보면 복사기 구입을 3대를 하셨어요.
복사기 구입 850만원 들어갔는데 1년에 거기에서 예산 집행되는 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내구연한 되면 바굴 수 있죠.
그런데 1년에 우리 원에서 복사비를 지출한 게 총 얼마 정도 들어 가냐고요?
복사기 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복사 용비로?
복사 용지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하고 렌털로 했을 때 하고 비교평가를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대부분 복사기를 렌털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셨어, 857만원 주고.
이렇게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 하고 복사비로 지출했을 때 하고 비교평가가 되셨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가격이 많이 써져 가지고 현재 복사기 가격이 대당 2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렌털 했을 때하고 살 때 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 판단은 정확히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렌털 하게 되면 거기 렌털에 대한 이자하고 운영비 이런 거 다 줘야 되거든요.
복사기 운영비 중에서 토너하고 용지 2가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토너 값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렌털이나 기기 구입했을 때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더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기도 아직 비교평가를 못 하셨잖아요.
그거를 인쇄기 하나 가지고 우리 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인쇄기가 있는데 또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쇄비는 별도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비교평가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이라면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한 예산을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본예산은 또 사고이월로 했어요.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체험실 및 에너지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사고이월로 넘어 간 가고요. 전시물 교체 예산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2가지의 성격이 있지만 사업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 그럼 건물을 지면 건물에 들어가는 설계비, 토목비, 창호 벽지비, 내부 인테리어비 이걸 하나로 봅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구입해서 예산을 별도로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별도로 가야 됩니까?
네, 지진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으로 MOU체결해서 지원 사업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시물 교체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했던 사업계획서 공모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공모 신청했던 공모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경과하고 한번 자료로 주세요, 지금 줘보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쪽 보면 여비 또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거는 기본운영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으로 갈음하고, 밑에 보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거기 무형자산을 3억 7000만원을 고스란히 이월시켜 버렸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원래 계약이 10월 말에 치러지다 보니까 무형자산은 영상입니다. 영상이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할 때 공사기간을 2019년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영상이 납품되는 기간이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월하게 되면 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없잖아요.
조서 꾸미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월에 대한 조서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설명이 필요 없을 텐데.
그리고 29쪽 한번 보십시오.
29쪽에 ICT 활용 교육 사업에 지금 정책사업인데 일단 전용을 했어요.
전용하셨죠?
모르시고 계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전혀 안 하셨구나.
세입ㆍ새츌 결산서 250쪽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전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보고를 들어오신 거 같은데 거기 보면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용 돼 있습니다.
전용 돼 있죠?
그런데 왜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전용, 불용, 이월 기본 아닙니까, 결산에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수치부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예산액이 4억 7717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됐죠?
그리고 전용액이 2억 9817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Ⅱ에 보면, 29쪽 보면 예산액이 4억 8317만 4000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확인은 되셨죠?
네, 확인은 됐습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보면 4억 7717만 4000원이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9페이지에 4억 8317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같은 사업은 맞습니까?
네, 지금 추경 예산에서 7300이 증액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돼서 그렇게 맞아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본예산 4억 1000, 추경예산 7300 이렇게 해서 4억 831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서에 제출하신 거 보면 4억 7700으로 이렇게, 그 차액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추진비 600을 빼면 4억 7774만원 나옵니다, 이게요. 업무추진비 600만원 빼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합계인데 합계에 포함이 됐지 그것만 뺐습니까, 그럼?
아니, 세부집행내역 봐 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4억 8300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포함되고 유형자산 포함돼 있고 운영비 포함돼 있잖아요.
결산서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럼. 그거 빼도 됩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전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세부집행내역에서는 600만원을 빼서 이 설명서에는 그 금액이 나온 것 같고, 설명서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4억 8000이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담당자 안 계세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차액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그 담당 누가 하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아니,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본청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줘도 돼요.
그냥 넘어가요, 답변 듣지 말고.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걸 보면 4억 7700 그 예산액은 본예산에 다른 이 내역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예산이 포함된 거고 전용된 금액은 2억 9800만원만 전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4억 7717만 4000원 중에서 전용하는 금액이 2억 9817만 4000원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전용결산서에 그렇게 넣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4억 8317만 4000원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 내역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포함된 거기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해서 이 전용은 예산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 보고 설명서 보는데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럼 답변이라도 잘해 주시든지, 지금 자료라도 주시든지, 세부자료를.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인천시민들이 계실 거고,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또 관계자들이 보고 계실 거고 또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뭘 보고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 4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데 내용이 뭔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속기내용을 보고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럼 속기에다 정확히 기입을 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지 자료를 주면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자료검토 확인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속기에다 별도로 남길까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저는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아까 자료요청한 거 2가지 다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최혜숙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혹시 중간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끊고 갈게요.
일단 교육연수원은 이월비가 조금 높아요. 6.8%에요, 비율로 본다면. 평균 이월비보다.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불용은 불용도 조금 높아요, 다른 평균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고, 38쪽 한번 봐보세요. 38쪽 보시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550만원을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렇게 결산서가 올라왔겠죠.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이게. 12억 1213만원이에요.
그렇죠?
추경에서 550만원 추경을 올리셨고, 본예산 대비.
그 집행 잔액이 얼맙니까?
1200만원이죠?
추경예산 550만원 추경을 올리시고 집행 잔액를 1200만원을 남겼어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여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추경을 5500을 한 이유는 2차…….
550만원.
아, 550만원을 한 이유는 2차 추경 시점에서 수업 전문가 과정과 현장 맞춤형 연수 등이 새롭게 연수운영이 필요가 돼서 추경을 한 거고요.
추경 이후에 직무연수나 자격연수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무연수는 그 대상이 조금 줄고요. 아, 자격연수가 대상이 조금 줄었고요. 직무연수를 운영할 때는 그 기간이 조금 줄어서 그 부분이 불용액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44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39쪽은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고, 44쪽에 보시면 같은 지금 별관동 증축공사에 따른 이월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 전년도에도.
그러면 전년도 이월이라면 2017년도 본예산을 이월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더 했고, 그렇죠?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완료일이 2019년 3월인데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4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4월에 하신 거예요?
4월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정확히 집행했습니다.
4월에 끝난 거네요?
그럼 예정완료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럼 비품이 증축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비품도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경예산 삭감한 거는 낙찰차액이에요, 뭐에요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1억 6400만원이면…….
추경예산 삭감 내용은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 조금 남은 거랑 전기요금, 여비, 청소용역비, 연수생 및 직원 급식비 등에서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 제가 기본운영비를 조금 많이 각 부서별로 봤어요.
여기도 보면 공공요금 제세해서 전기요금 포함해 7종에서 1억 5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연료비가 47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요금 외 연료비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냉ㆍ난방비 비용입니다.
그거는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걸로 표기를 하셨고요.
도시가스 비용도 그 안에 연료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료비는 도시가스?
네, 급식 운영할 때 급식…….
답변을 잘하세요.
금방처럼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도시가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제가 질의를…….
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입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 위원님, 자료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떻게…….
아니, 이거는 마무리 몇 개 정리하고 이따 자료 오면 다시 재차 질의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국화리 정리 잘 돼 가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시고 계세요?
교육청 본청에다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본청에다가 뭘 신청하셨어요?
지금 얘기한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서로 업무에 대한 핑퐁밖에 안 돼요, 여기서 거기로 넘기고 거기서 또 이쪽으로 넘기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거기 69쪽에 업체대금 미청구 납품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1176만 5000원.
했거든요.
이거 왜 미도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에서 28일까지 납품을 했는데 요금 납품요청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12월 말에 와 가지고 1월 4일, 금년 1월 4일에 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머지 사업은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원장님.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입니다.
요즘 비수기죠?
네, 비수기입니다.
운영비를 제가 보니까 객실 소모품비에 대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1758만 2000원.
주로 객실 소모품비가 뭐, 뭐 들어갑니까, 여기에.
객실 소모품은 객실 내에 비치하는 소모품을 말하는데요. 컵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가 등등을 말합니다.
일직, 숙직 수당이 1500만원 집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15인실 이상일 때는 당직을 2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당직은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 8월말까지는 용역회사에서 당직을 섰는데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직고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1년 연중 내내 저희가 15인 아니, 그러니까 객실이 15개 이상할 때는 당직을 2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입니다.
직원이 서요?
네, 저희 직원이 섭니다.
아니, 직원이 몇 분인데 당직까지 섭니까?
저희가 직고용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러면 그…….
그런데 청소하는 분 빼고 8명입니다, 저희가.
그 분들이 일직, 당직을 이렇게 설 수 있는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일시적으로 서신 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객실이 35개인데 객실을 15개 사용할 때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2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위탁사업비 있거든요. 위탁사업비를 주로 객실청소 용역 하는데 포함해서 12종에 걸쳐서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저희가 위탁용역 주로 분야가 세탁용역하고 전기, 소방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14개종이 저희가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89쪽 계약직 인건비가 4개월, 아홉 분에 대해서 4개월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4개월만 편성이 돼 있죠?
이게 용역을 해오다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특수 직렬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사용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계약직 직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1년 단위는 아니고요.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직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운영비 91쪽 보면 청사관리 용역비가 8개월로 돼 있어요, 무인경비 용역은 12개월로 돼 있고.
청사관리 용역이 왜 8개월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 각 기관에는 청소라든가 당직 또 안내요원들에 대해서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업무추진을.
그런데 작년 9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이 8개월로 용역계약들은 8개월만 인정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했고요.
세콤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를 무인경비로 그렇게 기계당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입니다.
여비 아까 질의를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비가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7464만원이에요.
자원봉사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 분들은 저희가 체험활동을 실내체험하고 실외체험해서 12개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들이 1일 200명에서 280명 정도가 오는데 직원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안전영역을 이렇게 맡아서 주위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안전 또 실내의 정리정돈 이런 일들을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전 20명, 오후 15명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1일 2만원 교통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1365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봉사시간도 나가는 거죠?
그럼 봉사시간 나가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봐야 됩니까?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원봉사자로 와서 교통비를 주게 되면 유급이에요, 아니에요?
유급이죠?
그러면 지원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해서 교통비를 받을 것 인가, 시간을 받을 것 인가 이렇게 해서 교통비를 받겠다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비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2시간 반 오전에 하고요, 오후에 2시간 반 합니다.
이 분들 보험은요?
보험도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시급하시는 분들이네요, 시급제?
글쎄 시급이라고 하기에는…….
시급제 아니에요?
2시간 반 하시는데 2만원 교통비, 그럼 이 분들은 교통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신청한 분이 계셨고요, 그 분은 이제 그만 두셨고요.
1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정책사업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저희 실내가…….
25억 4416만 8000원,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저희 체험시설, 실내체험과 실외체험시설…….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이세요?
25억은 체험시설이고요. 리모델링은 저희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보았냐고요.
특별교부금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네, 교육부에 요청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으니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공모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 설립을 하고자 하니까 요청을 해서…….
아니, 요청을 어떤 형식으로 요청을 하였냐고요?
매칭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27억 5266만 6000원인데 애초에 요구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요구했던 게 25억 441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서 4000만원을 하고 추경에서 1억 6850만원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사업비 전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또 1억 6850만원을 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매칭사업이라 그러세요, 답변을?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몇 프로 뭐 8대2로 간다든지 아니면 7대3으로 간다든지 6대4로 간다든지 이런 매칭을 주고 사업을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매칭비율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니까.
매칭인지 아니면 지원 사업인지, 지원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교육부에서 교부금 받은 25억 4400만원가지고 전체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외에 안에 내부에 들어간 사업은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세요?
지금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시설을 했고요. 그 외 리모델링은 저희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지 이게 어떤 특별 목적비이기는 하나 전체 단일사업으로 총괄사업비를 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따 나머지 자료 오면 제가 재차 몇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예산전용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예산 전용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산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설명하고는 전용하고 난 다음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용을 하실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같은 목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소한의 위원회, 심의했던 위원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아무리 아, 예비비도 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월도 할 수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기입해 줄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용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전용이 돼 있었고 또 결산서에 있는 전용 내용과 세부설명서에 있는 전용차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못 나옵니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전용 결산서와 설명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뒤에 나온 전용조서 내용에서…….
먼저 전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사유는 ICT 활용을 위한 연수실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 운영비를 유형자산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운영비, 최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운영비 인천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있다가 그거를 유형자산인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결산을 올리신 거 맞죠?
그 숫자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가 다른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조서에서 600만원이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면서 실수한 거 같습니다. 실수로 빼버린 거 같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실수는 아니고요. 지금 결산서 전용에 대한 목을 전용액만 이렇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서가 맞아요. 결산서가 맞는데 그 설명을 하는 이 설명서에 이 예산액이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거죠. 운영비에 대해서 그건 전용이 아니잖아요.
129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 128쪽입니다. 거기 보면 4악 831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고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요?
128쪽, 전체 결산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운영비만 따로 빼서 뒤쪽에 이용ㆍ전용 이체조서에 기록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금액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밑에다가 이체된다고 다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맞고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축 운영비를 유형자산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하셨던 거고, 그 전용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정도는 기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맞추어 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 과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재차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용ㆍ전용에는 업무추진비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250쪽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쓸 때는 전체를 다 쓰고 나서 다시 한 칸을 넣어서 뭡니까, 전용된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생,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9년 6월 1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행정국장 강현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연수도서관독서문화과장 송부용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최혜숙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