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3조 919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9.4%인 3680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12.4%인 42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2682억원 중 이전수입은 84.9%인 3조 621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4.2%인 1797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0.9%인 4667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적고, 이전수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6.3%인 2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안초 이전적지 손실보상 등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매각 수입 776억원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대이며,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교육수입이 64억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기본적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정리 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6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수업료 1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억 900만원 대비 42.8%인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이 86명 약 1억 54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98.6%를 차지하며, 기타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2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56억 4800만원보다 약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는 만큼 미수납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액은 3조 919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87.4%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0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2549억원의 1.9%인 8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27억원보다 8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액 478억, 집행 잔액 333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28억원이며, 그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9건에 11억원이며, 일시차입금관리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 2건은 총 7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이며, 전년대비 6%인 2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1개 사업에 1000억원으로 전년도 191개 사업에 1800억원 대비 44.4%인 8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8개 사업에 566억원으로 전년도 81개 사업에 441억원 대비 28.3%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방학중 공사 추진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 증ㆍ개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바, 각종 공사 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는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본예산 73억원, 추경예산 130억원, 전년도 이월액 265억원 등 예산현액은 469억원입니다.
구도심의 경우 교실배식, 급식기구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일선 학교에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식환경개선 사업비의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64억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248억원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기간이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9억 30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는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27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 1563억원 대비 73.5%인 11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66.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9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4.2%로 매우 낮은 바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6조 1818억원, 총 부채는 7454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20.1%인 18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 안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 3156억원, 불용액 811억원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967억원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낙찰차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