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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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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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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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두 번째 날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시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결산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3조 6377억 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326억 1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97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65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사업비 2800만원, 초등교수학습자료 400만원을 비롯하여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 152억원 등 33건의 세부추진 사업에 270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초등교수학습자료 인쇄 외 1건 5억 200만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4200만원 등 세부추진사업 42건에 대하여 139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곡초 외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6500만원 등 24건의 사업에 988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정책사업별 세부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6377억 4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1조 9796억 89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525억 9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675억 24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029억 200만원, 교육행정일반으로 215억 9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231억 9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조 4326억원을 집행하고 1397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53억 59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26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 478억 1800만원, 집행 잔액은 175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류석형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15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연도 예산현액은 1211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67.3%인 81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3%인 36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29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367억 1200만원 중 193억 6600만원을 학교시설 증ㆍ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8억 2800만원을 화도진중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승학초등학교 외 1교 시설비 및 감리비와 만석초등학교 외 3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된 사업중 기관홍보간판교체는 2019년 2월 1일에 완료되었고, 화도진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1월 23일에 완료되었으며, 제물포여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중축공사는 2019년 5월 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억 1800만원을 운서초 다목적강당 증축 및 인천과학고, 용일초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운서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2019년 12월에, 인천과학고 및 용일초 다목적강당은 2020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예산현액 8100만원 중 7700만원을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3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수활동 지원비는 예산현액 16억 8600만원을 교육과정운영 및 창의인성교육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비는 예산현액 4억 5800만원을 방과후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6억 8700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300만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횟수 감소에 따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359억 47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793억 8200만원 중 397억 9800만원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193억 6600만원을 특별교실 증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과 학교노후시설 보수 등의 공사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87억 9900만원을 만석초 외 3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비 및 승학초 외 1교 시설비 및 감리비로 사고이월하였고 85억 1800만원을 운서초 다목적강당 증축과 인천과학고, 용일초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여 총 이월비는 366억 8300만원입니다.
29억 1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23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과 평생학습운영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6억 8800만원 중 16억 5600만원을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3200만원은 시설사업관리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11억 6200만원 중 11억 1600만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2900만원을 기관홍보간판 교체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액은 814억 4500만원이고 이월액은 367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아이들이 따뜻한 배움과 행복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영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 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 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139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79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59.7%를 집행하였고 37.6%가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71억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75억 43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8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31억 3900만원으로 불용률은 2.7%입니다.
2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800만원 중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의 불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지원, 영재교육운영지원, 교실수업개선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0억 3300만원 중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 2200만원 중 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지원,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7600만원 중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100만원 미만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으로 예산현액 304억 3700만원 중 304억 3700만원을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1교에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ㆍ개축으로 예산현액 767억 700만원 중 30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28억 5300만원의 이월금은 추경예산 편성 및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으며 공사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29억 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 34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1억 2400만원 중 2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원이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대행 사업비 중 인건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와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 중 10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청사시설유지비 절약과 각 과 기타운영비의 집행 잔액 등으로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훈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정의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23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605억 6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50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31억 8100만원, 사고이월액이 81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10억 18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23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32억 3600만원으로 불용률은 2%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ㆍ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1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5700만원 중 1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예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85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600만원 중 1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61억 1500만원 중 561억 1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으로 예산현액 994억 8900만원 중 54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ㆍ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억 6700만원 중 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0억 2300만원 중 10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동부교육이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동부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홍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629억 8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32억 15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48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이 74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13억 19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36억 68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60억 9900만원으로 불용률은 3.7%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6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1200만원 중 1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 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억 5100만원 중 9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60억 3400만원 중 55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으로 예산현액 1026억 8000만원 중 53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 2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사업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ㆍ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6억 4700만원 중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7억원 중 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되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김동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푸른 미대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31쪽에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281억 6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86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3%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인 92억 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0.8%인 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81억 4900만원으로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에서 교동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외 1건이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삼성초등학교 노후 냉ㆍ난방 개선시설 외 29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200만원으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사업에서 청사 난방기 수리공사 1건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11억 1300만원으로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에서 강화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건이 이월되었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2700만원 중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86억 9000만원 중 8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173억 8000만원 중 7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낙찰차액이며 1억 87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33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9억 4500만원 중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정기간행물 구독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각종 협의회비 지출내역 2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은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고교학점제 지원 협의회비 700만원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조선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점검단협의회 운영 실적 및 회의 참석자 현황하고, 논의내용 정리된 거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연구협의회도 그렇게 운영실태 및 논의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도 운영실적과 회의 참석자 현황 및 논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환경보호 현장방문 다녀오셨던데 그 정산서와 사업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7개 시ㆍ도교육청 예산현황하고, 두 번째 역시 시ㆍ도교육청 학생수, 학급별 현황 그리고 17개 시ㆍ도교육청 교원수 현황 아마 자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서 보면 이월액이 1397억 정도 그 다음에 불용액이 653억 이상이 돼요.
각 지원청별로, 이게 총괄적인 건데 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만석초등학교 다목적실 강당 외 5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때 공사를 못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이월되고 막 그랬죠?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이고요. 학사일정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 말 겨울에 진행을 해서 아직 어떻게 완료가 다 된 건가요, 그럼.
만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현재까지 모두 치환을 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흙을 갖다 붓고 그것이 된 후에 다목적강당을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예정일은 2020년 2월 중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된 것은 또 다시 특수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된 토양을 거두어 내기 전에도 검사를 하고요.
또 그것을 다 치환하기 전에 새로운 흙을 갖다 붓기 전에 토양오염검사를 다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시설공사이기는 하지만 또 특수한 분야의 공사가 해당이 되어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양 치환 관련해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곧 다목적강당 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계속 공사 진행 중인가요?
네, 그래서 학교의 어려움이 1년 동안 운동장을 파서 오염된 토양을 퍼내고 또 이어서 다목적강당 공사를 하다보니까 통학로 안전도 위험하지만 교장선생님 말씀은 이 학교에 체육활동을 밖에서 운동장에서 할 수가 없고, 강당도 없는 상황이라서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어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다른 커다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슷한 선학동에 각종 체육관들이 있는데 이런 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이 또 괘 많아요. 불용액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죠?
그것도 30억 가까이 되는데.
29억 9000만원데 이게 2.4%인데 부의장님 잘 아시는 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설공사에 대한 불용액이 되거든요.
낙찰 차액이 많이 불용액의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어쨌든 학생들이 다목적실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체육활동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관내 구청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각 구에 큰 체육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힘을 써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액이 거의 59.8%, 60%에 해당이 되고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약 40%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아무래도 불용액은 준공 후에 정산을 했을 때 공사에 계상된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라든지 이런 안전관리비에 남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월액 같은 경우는 왜 공사가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은 학교에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연기가 돼요.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이나 이런 안전도 문제 때문에 방학 때 고려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지난 겨울방학 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준공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된 데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은 일찍 방학 때 학교 일선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에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불로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조기 당겨서 방학을 하고 이런 학교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그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해서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학년이 시작되고 방학이 끝나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지원청별로 동부지원청도 그나마 집행률이 71.6% 그나마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상인천중 운동부 휴게소 증축 외 11건인데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연말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느라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준공은 했는데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라니 준공 떨어지면 사용하는 거잖아요. 준공 떨어지기 전에 검사가 다 완료돼서 준공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지출하기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검시기간에 있다?
검사기간에 있으면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검사가 끝나야 준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완벽해야 준공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검사가 완료돼서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검사를 다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거고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준공이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남동중 같은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4건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됐죠,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남동중 교육환경개선 외에 2건으로 파악이…….
2건이에요?
어떤 거죠, 그럼.
남동중 외 교육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준공금 지급이 미도래돼서 이것은 이월이 되었고요.
장수초 교육환경개선과 옥련여고 냉난방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 3가지 공사 다 완료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결산 시점에서는 이월 됐었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은 다 완료된 거고?
네, 완료됐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아서 우리 서부지원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원청도 요새 수돗물 관계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급식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단수보다는 녹조현상이나 이물질 수돗물 관계로 급식을 못하고 대체급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는 대체급식 우유나 빵으로 하거나 조기단축수업을 하거나 했는데 월요일부터 수업을 아니, 급식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면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사항이 내용이 다르지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문합니다.
급식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서구에서 적수발생해서 저희 교육청 직원 모두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에도 교육감님실에서 모여서 대책협의도 가졌습니다.
지금 적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서부관내에 초ㆍ중ㆍ고 모두 합쳐서 50% 좀 못 미치는 학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급식하는 방법은 위탁급식과 또 대체급식 아니면 도시락 아니면 단축수업 이렇게 방법을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0일까지 우리가 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급수가 지금 상황이 아직 원인도 파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생수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급수차를 시와 협의를 해서 오늘 결정된 것은 10개 학교를 학생수 많은 학교와 또 석식까지 제공하는 학교는 수도공사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다수의 학교가 대체급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대체급식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인은 다 나왔죠. 원인은 뭐냐 하면 원래 우리 서구 쪽이 공촌정수장에서 급수를 받는데 배수진 쪽에 전기공사로 인해서 공촌정수장을 중단해서 단수를 시켜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수를 시키기, 옛날 같으면 단수를 시켜서 하루 정도 단수시켰다가 하루 이틀 정도 빨간 물이 나오거나 흙탕물이 나왔다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단수를 시키지 않고 계속 연계시키기 위해서 수산정수장에 있는 것을 배관을 개방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공촌정수장에 있는 배관을 잠그고 수산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 안 쓰던 배관라인 쪽에 그동안 녹슬었던 거나 이물질들이 또 갑작스런 수압의 변질에 의해서 배관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이물질이 일시적으로 쏠려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인근에 최고 인근에 있는 소화전을 개방을 시켜서 충분히 그런 녹조물을 빼낸 다음에 공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있다가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 뒤늦게 소화전을 개방해서 다시 그런 절차를 밟은 부분이 미진했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각 학교별로 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적합판정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자꾸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부터인가요, 정부 환경부에서 12명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원인분석과 수돗물의 질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자꾸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게 그 전에 잘 모르고 썼던 그런 육안으로는 맑은 물인데 마스크나 흰 장갑을 수도꼭지에 대고 10분, 20분을 틀어놓고 거기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거기에 빨갛게 묻는 것을 자꾸 실시간으로 SNS에 올립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자꾸 동요가 되고 그전에도 그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샤워기에 보면 우리 연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 자체가 투명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 그전보다 빨리 빨갛게 변질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요즘 저녁에 샤워를 할 때 찬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온수로도 합니다.
그럼 10년, 20년된 아파트 개별난방에서는 보일러 자체 탱크에서도 온수탱크에서도 그런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면 찬물만 놓고 틀어서 그거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자꾸 의구심에 의구심을 낳아서 자꾸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다시 서구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 많이 지금 민원사항이 그런 피해사례가 지금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안정적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학교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급식문제를 아까 대체급식 우유나 빵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캐터링해서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것도 외부에 서구에 있는 외부업체들은 어디 물을 쓰나요, 똑같은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오는 것은 괜찮고 학교에서 조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잘 고려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난해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시정부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겠고, 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 불미스럽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치하는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 시정부가 대처를 처음에 초동에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반면에 사후관리를 수습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교육청이나 서부지원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5507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과 5개 지원청 2018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자리인데요.
본위원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부분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준비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서면이라도 빨리 빨리 받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서두에 질의를 하셨는데 5개 지원청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 30% 정도 평균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만 따지더라도 30% 정도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 대부분이 시설 쪽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시설 쪽에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5개 지원청에 시설과에 대한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준비가 덜 돼서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명시이월도 보여요.
사실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차, 3차 추경에 급하게 잡아서 본위원이 조금 이따가 질의할 때 2018년도 2차, 3차 추경 때 잡은 그 예산의 집행내역을 다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잡아놓고도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집행된 것도 있고.
그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거죠, 미집행 사유가 어떤 사유를 떠나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다급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빨리 재원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2차 추경, 3차 추경 때 예산을 2차 추경 같은 경우 본 위원회에서 100% 원안가결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월된 금액이나 불용액들이 상당수가 나왔어요, 특히 1원도 못 쓰고 미집행된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작년 2, 3차 추경을 좀 자세하게 집행에 대한 결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인천시 교육현안 중에 학교균형발전대상학교 선정을 했죠?
네,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 남부관내에는…….
몇 개나 있나요?
35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35교인데 도서지역 빼놓고요. 원도심 지역에 있는 35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거기는 북부는 몇 개 정도 있죠?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부는?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부는 몇 개 학교 있습니까?
강화는요?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저희들도 5개 학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네요, 그렇죠?
네, 109교입니다, 총.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재원이 확보됐었나요, 어떠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이게 말로만 교육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018년도, 저기 정책국장님 작년에 재원 확보됐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을 하면서 가장 선정을 할 때 우선지표로 사용하는 게 교육균형발전교를 우선한다, 이런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육균형발전교에서 신청을 또 안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교육균형발전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공모나 여러 가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 학교균형발전교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러한 부분의 얘기말고 이 100개 이상 되는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학교에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했냐 이거죠.
지금 사업별로 각 과별로 해당되는 사업 주관하는 팀이나…….
아니, 학교에 내려주는 거.
학교에 내려 주는 거요?
40억원 정도 지금…….
40억이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건요?
109개니까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서면으로 지금 빨리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재원이 확보돼서 각 학교에 지출이 되는지 어떤 몫으로 그 부분 해 주시고, 일각 학부모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학교 교육균형발전교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이런 신도시와 원도심에 대한 그러한 괴리나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떠한 정책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재원이 또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원하는 부분 또 학부모가 원하는 부분 또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어떠한 소통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정도는 서로 소통을 해서 아니, 배고픈 분한테 물주면 또 목마른 분한테 밥을 주면 체하기 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국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학부모대표라든지 또 학생대표 또 교사, 학교에 대한 입장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학교 교육균형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원의 쓰임도 이렇게 상세하게 쓰인다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꼭 마련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아리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 질의하기에 앞서서 남부교육장님께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동구에 보면 수소발전소 때문에 구민분들이 많이 고심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주로 시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동구지역에 왜 하필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오느냐?
그런데 학교에 교문에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동구수소연료발전소를 동구지역에다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학교에다 플래카드를 내걸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는 2017년 6월 30일 날 동구하고 시청이 관련되는데 MOU를 몇 개 된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동구 수소 아니, 수소연료발전소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또는 이걸 왜 발전소 중에 다른 거 말고 이거를 여기다 해야 되는지 주민들 의견수렴이 아마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이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면 벌써 1년 반 전인데요.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년 들어서 더 이슈화가 되고 급기야는 학교담장이나 교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플래카드를 내거신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 저기는 동구청하고 시청이지만 저희도 그래서 담당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수소연료발전소가 무엇이 위험한지 또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동구청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크게 학교까지 교육까지 이렇게 이슈화가 안 돼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동구청의 일이 아니라 학교가 관련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나 직원들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수소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수소전지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왜 위험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맥락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이름으로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의 생각인지, 학부모들의 생각인지, 어떠한 남부교육청의 생각인지, 본청의 생각인지?
그런 게 명확하게 알아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수소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가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산자위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 현수막이 붙었기에 그러면 학교이름으로 붙었어요, 그게, 학교이름으로 어느 학교 이렇게 학교이름으로 붙었는데 그러면 그게 일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학교에서 저걸 붙였으니, 교육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취지가, 어떠한 정확한 취지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학교에서 현수막이 걸릴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임의로 거기에다 걸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럴 경우는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저희 남부교육청에도 어느 단체에서 현수막을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붙인 적이 있어서 철거는 물론이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찬반을 떠나서 이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볼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호 위원님이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 20일 넘게 단식농성중인데 서흥초등학교 교사분들도 저기 하셨더라고요.
물론 학부모님들도 지지방문하시고 교사분들도 지지방문하시고 이러시던데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어떤 권한, 시청의 권한 이런 부분 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실 때 이것이 또한 교육청이 이거에 반대해서 하는 것이 현수막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 괜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성인지 예산 쪽으로 잡았습니다, 가닥을.
북부교육장님.
319페이지인데요.
보통 지원청별로 어쨌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같아서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운영에 있어서 319페이지에 성별수혜도 분석이 2016년과 2017년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혹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영재교사를 선발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 영재교사가 여선생님도 있고 남선생님도 있는데 여선생님의 비율을 6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성과목표 달성도는 봤는데요. 맨 첫 번째 표에 사업 대상자를 보면 2016년에는 195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2776명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바뀌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이유를 아시는지?
지난 일이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기는 좀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영재교육담당교사 비율을 60%로 잡았는데 실적을 조금 미달성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인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달성목표를 넘기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재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미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남자 선생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재교육시간이 오후 저녁시간대에 아이들을 교육하다보니까 자녀가 있는 여선생님들은 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 프로테이지를 채우질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입니다.
학교운영위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과목표가 22%였었는데 실적이 18.5%이고요.
평가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일과 중에 개최되어 회의참석이 비교적 용이한 주부 등 여성위원이 학교위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임.”인데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남성 위원의 참여향상 노력,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실질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한 실적달성 노력필요.”
그 평가에는 주로 일과 중에 개최돼서 회의참석이 남성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게 관련 연수 및 홍보한다고 사실 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교육청 전부 공통사항의 문제인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버지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실제 목표가 22%를 목표로 했지만 18.5%밖에 저희가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달성도가 84.1%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버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녁시간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는 노력 이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아닌 그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사실 아빠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성인지 예산이 여성 참여 비율이 높은 곳을 남성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하나의 방안일 순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가지 정도는 다 미달이었는데 행정국에서 제출하신 초등 아, 223페이지에요, 성인지 예산서.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를 달성하셨거든요. 성인지 결산서 223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국장님들에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요? 행정국 소관인 건 맞죠?
결산은 행정국 소관이지만 사업추진과정은 해당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국에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달성도 여부는 해당국에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복지재정과 사업이었을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복지재정과면 어느 국이죠?
정책국에.
아, 정책국이요.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여성비율을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당연히 달성될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의 타당성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도 성인지 예산 다른 국 걸 쭉 보면서 연도별로 100%를 계속 달성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정책과제가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강화인 건데 그러면 실제로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돌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살린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도 정책국장님이신가요, 226페이지예요.
기관명은 행정국 복지재정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국장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정책국장님 소관…….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목표나 이게 잘못 추정된 부분들은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왜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양성평등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성복지사가 교육복지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한 지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초ㆍ중등교육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성 평등에 대한 이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저도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이에 과연 교육복지사가 여성이 100%가 돼야 되는 이유가 타당도에서는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쭉 하나하나 보다가 질의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질의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짚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표 타당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컨설팅을 받든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 있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 2019년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타당성 있게 반영할 것이냐, 목표가 됐든 지표가 됐든간에.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 23일에 잘 아시는 서민수 박사를 모시고 연수를 진행했고요.
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교육국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의 추진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성인지 예산을 교육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내려오는 지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내려주는 이런 지표와 저희가 자체개발하는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목표, 설정 또 타당성에 대한 검사 이를 통해서 예산 반영…….
그거를 기획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에요?
저희 예산복지과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자치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하고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해서 이걸 하는데 교육청 간은 경우는 별도의 여성 성 평등 정책 담당관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큰 틀에서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진행과정은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에 학교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교육과요?
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네, 성별영향평가는.
사실 저도 교육청 쪽에 성인지 예산, 결산 추진체계가 어때야 되는가는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성 평등 목표가 과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 예산서하고 조금 결산서에 성 평등 목표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달라지기도 하고 예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과 결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인지 예산은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결산서가 나오다보니까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과 결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액이 다른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차례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 것이며, 제가 지난번 공공도서관할 때인가 그때도 여쭈어봤는데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으신 기억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담당자는 지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형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목표 자체가 성 불평등한 예산을 어떻게 성 평등한 예산으로 예산에 있어서의 젠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거였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오신 건 같은데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개선해서 어차피 한번 틀이 잡히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특별하게 예산 드는 일도 아니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다른 예산을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육청 예산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구성하는 건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성과지표가 됐든, 성 평등 목표가 됐든 앞서갈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2019년에는 또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성별영향평가 그쪽에서 지금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직접 목적사업, 간접 목적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제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그렇게 잘 정리가 돼서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한번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전에 제가 회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뭘 보려고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 소관 우리 인천시 학생들이 1인당 비교평가 또 이 시설에 대한 평가 또 투자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통계자료를 제가 뽑아보니까 2018년도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1인당 투자액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교육부 통계자료입니다.
학생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전국평균이 592만원입니다, 1인당.
우리 인천시 학생들 1인당 평균비가 553만원입니다. 평균치에 못 미치죠.
그리고 시설비 투자액도 보면 전국평균이 104만원입니다, 2017년도. 그리고 우리 인천은 74만원입니다.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1인당 학생수 투자액 인건비 플러스 시설비에서 전국평균이 1020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준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천시 1인당 학생이 922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교육여건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수치를 보고 우리 정책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존재하는지 이런 원인분석과 또 찾아낸 원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자료를 신뢰를 하시는 것은 맞죠, 평균적인 수치를 뺐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인천시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전체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건 원인분석을 곡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도 전년도 4.1%에서 올해 당해 연도 1.9%로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2017년도에 남은 예산이 2018년도로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작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로 어느 정도 넘겼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제가 수치를 뽑기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개선은 됐습니다. 한 2.1%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하여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개선하는 방향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반영을 시키셨고,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한데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당초에 나왔던 결산이 앞으로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7월에 취임하시고 바로 결산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월액,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입 게가 오전에는 세입만 말씀드릴 텐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부분에서 불납결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입금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정, 비법정전입금들이 거의 100% 다 완납이 됐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17년도에 비해서 우리 법정, 비법정이 미납되지 않고 다 납부가 된 거죠, 국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결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해 연도에 있던 사업만 가지고 결산할 게 아니고 그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앞으로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법정, 비법정에 대한 완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그동안에 굉장한 많은 소통과 노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내국세가 조금 늘어났죠?
네, 20.46까지…….
20.27에서 20.46으로 늘어나고 그 교부금이 그 중에서 97% 차지하고, 특별교부금이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주로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 이런데 많이 전입이 돼 있더라고요.
15쪽 한번 봐보십시오. 15쪽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국장님.
지역현안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액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지역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루어졌던 방금 말씀하셨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증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을 하면서 사업물량이 감소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 중단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감 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중단된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에 문학초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중단돼서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17억이 됩니다, 문학초 같은 경우는.
문학초등학교요?
그 중단사유가 뭡니까?
중단사유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문학초 다목적강당 관련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출토가 돼 가지고 도호부청사가 문학초 내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하시고 반납을 하신 겁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반납은 안 했고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 어디 잡혀 있어요, 그럼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감액을 시켰으면 이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반납을 안 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 세입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줄 예산을 감 교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감액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그러면 교부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교부라는 말씀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문학초가 대다수 금액이거든요, 보면,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자료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특교로 내려온 예산들이 보면 급식실, 다목적강당 또 일부 공기청정기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잔액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반납처리를 지금…….
반납으로?
네,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통교부금에 들어 있는 항, 목들을 보면 대부분 복지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지 쪽에 들어 있는 예산들은 수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에 대한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측에 대한 대상자 선정했을 때 기준 월이 있을 거예요. 그 월 때문에 아마 6월인가 그렇게 될 때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교를 다목적강당에 대한 특교를 받았습니다. 남아 있어요, 사업 집행 잔액이.
이랬을 때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특교에서 그거를 감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반납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기타예산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1억이 예를 들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 1억에 대한 잔액은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음연도 특교에서 그만큼 감액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건 반납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교를 굳이, 특교는 목적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불용시켜서 반납 사유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재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옥제 과장님.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해서 재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 이상 됐을 경우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이상 되면 교육부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받아서 교육부에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 집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네.)
그런데 승인요청을 올해 해본 적 있습니까, 작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했습니다.)
그래 얼마정도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정확한 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남았을 때는 우리가 승인 요청해서 거기서 교육부에서 별 저기가 없으면 다음에 사업할 때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에서 그만큼 우리가 승인 요청한 금액만큼 감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그럼 2017년도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 중에서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제가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대다수가.
지원청에 특교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청을 해서 받아낸 예산인데 그 정산은 일반 지원청에서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요, 항상. 그게 아마 12월 정도 회계정산 하면 12월 중순 이내에 아마 보고를 해서 사용승인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일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3월부터는 그런, 작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북부교육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전에 재사용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 집행 잔액을 교육청에다가 바로 사업 시행 끝나고, 사업 종료되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각 교육장님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특별보조금 특교에 의해서 사업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 재편성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승인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각 지원청에서 본청에 얼마만큼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이나 세출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매년.
그런데 세입도 늘어난 만큼 세출이 늘어나는 게 2가지 요인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교육복지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가지고 앞으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입에 대한 결산이 지금 2018년도처럼 재정 건전화가 계속 지속될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재정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고민 또 교육복지사업 많이 늘어났잖아요. 무상급식, 교복 그리고 무상교육 이렇게 되면 지금 불납결손 된 것 중에서 대부분 미수납된 게 수업료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출되는 우리 자체수입이라든지 법정전입금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복지예산이 4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는 57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세수는 중앙정부에 이전수입은 연간 700억 정도는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시청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는 돈은 세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그동안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절대 다수로 의존을 했는데 그 부분도 2021년도가 되면 무상교육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수입은 없는 이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자체수입은 없고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확보 차원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통교부금을 늘려서 지금 현재 20.46%를 1% 정도만 더 늘린다고 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은 2조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시ㆍ도별로 나누어주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주는 법정전입금은 시ㆍ도세인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데 비법정으로 시청에서 주는 돈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도 비법정을 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체를 시키다보면 시청 자체적으로도 아마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정부 교부금도 비율상으로는 늘어난 건 맞아요, 비율상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 그게 경기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율상으로는 늘어나지만 금액상으로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 비법정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금 매칭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칭비율도 지방세가 수입이 지금 비율상으로는 높아가지만 금액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천시 학생들의 1인당 투자액이 전국 평균치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전국 평균치에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던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앞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재편성에 대한 거는 오후에 다시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갔다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것들도 있고 온 게 있는데요. 온 거부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65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이 86종 해 가지고 1억 22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보는 건가요, 이거요?
저희 본청 각 실ㆍ과 다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본청 전체를 놓고 예산이 거기로 잡혀 있는 거죠?
많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국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지원협의회해서 700만원 지출이 있습니다.
내역 알고 계시죠?
저도 대충 얘긴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이제…….
위원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큰 타이틀은 고교학점제지만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6꼭지로 나뉘어져있어요.
워낙 사업예산이 2018년 같은 경우는 3억이 넘고 2019년도는 6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죠?
네, 2018년에 처음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깐 많은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과하게 썼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기본치에는 어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0여 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작단계에서 많은 회의를 하다 보니 생기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네, 위원님 자료 중에 아마 124만 9000원 이렇게 많이 쓴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것.
이런 경우는 인원이 많이 동원이 돼서 53명이 그때 참여해서 했던 워크숍 이런 경우고요.
마지막에 96만원을 쓴 게 있는데요. 이거는 1박2일 동안 썼던 금액이라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181페이지 교육국에 181페이지를 제가 봤는데요.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추경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억 9000 거의 4억 정도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추경, 2추경해서 3추경까지 해서 감했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정부정책과 마찰이 나고 또 원생수가 줄면서 20개원이 휴ㆍ폐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기본급이라고 평균 월 1인당 46만원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게 1추경 때 144억을 추경에서 교원 기본급 보조해 가지고 추경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20개원이 휴ㆍ폐원을 하면서 그 액수가 잔액이 3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인건비 관련인데요.
단기대체교사라고 해서 교사들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거나 했을 때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 수요 반영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3개 유치원이 학급운영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을 하는데 신청 원이 24개원밖에 안 돼서 여기서도 150만원 정도 남아서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휴ㆍ폐원이 20개원이 되면서 거기서 교원 기본급이 3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9년에 제1회 추경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받은 바 있는데요.
그 병설유치원 확대계획 및 이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립 관련해서 학교설립과에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022년도까지 공립유치원을 40%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에 52학급 1274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1학급 506명, 그 다음에 2021년도에 47학급 1118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 49학급 1154명해서 마지막 연도에 보면 40.1%까지 이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 42개원에 169학급 4052명을 공립유치원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사립유치원의 대책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서는 신ㆍ증설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신도시 중심으로 증설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유치원에 한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시 관련해서 잘 해서 40%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해서 24개원해 가지고 700,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카드납부수수료를 지원을 해 줬나요?
사립유치원 지원으로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지원한 것 같습니다.
’17년 맞나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부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학급운영비도 인상시켜 주고 교원들 기본급도 올려주고 등등해서 이제 카드수수료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회계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권장하기 위해서…….
아, 권장을 시키려고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권장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62페이지에 보면…….
262페이지요?
네, 스쿨 미투 대책반 상담사 미채용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 해 가지고 360만원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한번 잘 해 보겠다 했는데 왜 이게 미발생이 됐죠?
이게 상담사 채용해서 스쿨 미투 대책 상담사 채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가 작년에 스쿨 미투 발생한 게 작년 가을부터 금년 1, 2월까지라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11월부터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격증을 갖고 있다 뭐 하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2개월 작년에 보면 그 시점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당 어차피 채용을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 집행 잔액도 남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 열심히 회의하고 하면서 뭔가 할 것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미투에 관련된?
그 때 뭘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열심히 회의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저희가?
정책국장입니다.
스쿨 미투 대책반은 지금 구성이 그 당시에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인식개선팀이라고 과에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누리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323페이지 보면 한누리학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323페이지예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그 때 저희가 한번 가봤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을 더 학교로 오게 할 수 있는 게 스쿨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 그 당시에 방문해 주셔서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올 수 있도록 버스지원을 그래서 증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또 늘어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무사 1명을 배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 때 당시에 물어봤던 게 학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보내서 언어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저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등ㆍ하교를 편하게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도 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을 지금 보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어쨌든 최대의 어려운 점 2가지는 해소를 해 드렸고요.
나중에 또 학생수가 버스통학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때 상황이 되면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협의회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구입을 했어요, 21세트를.
뭐 실적이 좀 있나요?
330페이지.
작년에 이걸 구입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화장실에서 어떤 불법촬영을 학교 내에서 그런 거를…….
21세트를 구입을 해서 실적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협의회 두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협의회는 왜 두 번 했는데 120만원이 들어갔죠, 이게?
화장실 불법촬영점검협의회를 두 번을 했는데 몇 명이서 했는데 120만원이 들어갔죠, 두 번 했는데. 1회당 6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몇 명이 했는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60만원이 뭘 했기에 60만원씩 두 번을 사용을 했는지 알아봐주시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구입을 촬영기계를 구입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구입을 21세트를 하신 거예요. 147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구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체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이따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학생자치회의실 구축해 가지고 강화중 외 49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5000.
회의실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다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없는 학교에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학생자치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실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지원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인테리어랑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해 줬다는 거죠?
한 500만원씩 들어갔네요, 보니까?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학교에서 행사라든지 뭐 할 때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졸업식도 하고 축제도 하고 운동회도 다 걔들이 다 짜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데도 다 올해에 해야죠?
네, 나머지도 다 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연수과정 운영비 3회 했는데 8700이거든요.
이게 몇 명씩 3회를 한 거죠?
연수과정 운영비인데 뭐 운영비에는 회의 연수과정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높은 것 같거든요.
몇 명을 가르쳤나요?
이것도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390페이지에 보면 예산 76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가 여비네요?
관내 출장여비가 28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잡힌 거죠, 행정국장님?
이거는 충무과의 여비인데요. 직원들이 총무과 직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타부서보다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직무수행 경비 2000만원, 학생수용업무 특정업무 경비해 가지고 열일곱 분이 2000만원을 쓰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까지 자료 주시고요.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결산인 만큼 본청에 행정국장님께 이것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중에서 비중이 시설사업비에 따른 준공 정산금액 및 낙찰차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죠?
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812억이 불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474억원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사업비 불용액이 338억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범위를 좀 줄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학교시설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낙찰차액 및 공정 그 쪽이 많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사업설명서보면 452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4쪽 학교시설 증ㆍ개축, 455쪽 학교 신ㆍ증설 관련해서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 잔액이 9억 3781만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 증ㆍ개축 집행 잔액 5억 6000만원, 학교 신ㆍ증설 집행 잔액 19억 9000만원 시설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 집행 잔액의 사유를 제가 뭐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집행 잔액이 쓰이는 게 국장님, 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시설비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떨어야만 되는 거예요? 불용액으로 떨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회계지침상에는 지금 달리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게 돼 있어요?
중간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늘 뭐 결산이나 우리가 위원들도 지적사항이 거의 불용액이 많아요.
뭐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해서 불용액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건전성이나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지침에만 따르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 지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에 강제하지 않으면.
혹시 이번에 저희 내용은 굳이 뭐, 보면 여기 시설사업 규모해서 입찰공사방식인데 낙찰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불용액이 811억 중에 41%, 333억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대다수가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국장님, 충북교육청 기사난 거 한번 읽어 보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동아일보에서 온 거?
네,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 다 읽어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저희 재정과 팀하고 시설과 팀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짧으니까 한번 다 아셔도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자 2019년 5월 12일 날 동아일보에서 난 거예요. 충북교육청, 이게 이제 충북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모든 시ㆍ도에 관련된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도 늘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안을 마련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충북도의회의 단골 지적사항인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이고 시설사업에 탄력적인 집행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 입찰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80%~90% 사이에서 시설공사가 증가할수록 누적 낙찰차액이 급증했었다. 실제로 2018년 회계연도 충북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이 1174억 중 시설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절반에 가까운 548억원을 차지하였다.”
46%예요. 우리보다 많아요.
“교육청은 우선 시설사업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 부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럴 경우 불용액을 줄이는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시설공사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자, 중요한 게 “총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각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협의로 이상은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안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시설비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이걸로 비추어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이게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건 것 같아요.
저희 늘 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지적만 하고 늘 이러는 건데 충북도교육청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거예요.
저희도 굳이 이거를 해년마다 불용액을 떨면서 늘 그냥 나오는 이걸 누적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금 어떻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례로 삼아서 부대비용으로 이런 부대비용으로 지침을 그냥 지침이잖아요, 불용액으로 만들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 자체를 우선 사업으로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공사비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늘 그냥 이 불용액으로 하던 얘기 늘 하고 무슨 업무보고 받듯이 그거에 따라서 돈 얘기 하다보면 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업무보고인지 결산검사인지 예산심의 하는 건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처럼 결산은 결산처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얘기하다보면 꼭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질문이나 답변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불용액만큼은 지침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법에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충북교육청에 지침에 마련된 어떤 근거를 저희 직원한테 확인해서 근거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이런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았으면 그걸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급하지 않은 거는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적정한, 사실 말해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이 낙찰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일 거 같아요.
저희만 상위법에 걸리고 충북도교육청은 상위법에 안 걸리나요. 똑같은 지금 내용인 거 같아요. 지침으로 따라서 하는 거 같아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존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잔액들을 시설비 관련 집행 잔액들을 굳이 불용액으로 떨지 말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걸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상위법에 걸렸으면 여기도 당연히 하지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맞는다면 조금 불용액 늘 반복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적어도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히나 불용액 같은 경우는 늘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결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타 시ㆍ도 충북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의 어떤 탄력적이라든지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각 지원청하고 우리 정책국, 교부금 집행 잔액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지금 작성 중입니다.)
지금 작성 중이에요.
그리고 문학초등학교 15페이지 지역현안사업비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문학초등학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두 번 교부를 받았는데요. 2015년 10월 달과 2016년 1월에 총 19억 2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이 교육부 특교가 19억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남구청에서 2억 4300 그리고 저희 교특 자체예산이 2억 8100이었습니다.
도합 24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에 학교부지 내에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가 존치되었다고 하는 거를 남구청 문화예술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단이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을 때 그 집행 잔액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중에 얼마를 썼는가 하면 19억 중에 1억 3000…….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저희가 아마 예산복지과로 이걸 지금 내서 지금 수합 중인 걸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19억 중에 1억 3000을 집행했는데 내용이 제일 많은 내용이 발굴조사용역비가 1억 1600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굴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해서 하여튼 1억 3000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1억 7700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집행 잔액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7억 7000만원 중에 교육부에 저희가 직접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는 감 교부라고 해서 다음 해에 다음 차시에 교부금을 저희에게 보내줄 때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 저희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기는 받았지만 직접 반납한 형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냈잖아요, 내려 보내고 또 일부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했었고 일부는 우리 본청에서 했을 거고.
그게 한 1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잔액이 17억인데 그 17억에 대해서 반납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회계연도에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을 했잖아요, 사업을.
그래도 그 역시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 예산이 다음연도 예를 들어 2018년도 사업이라면 2019년도에 17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을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특교에서.
반납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부 다음 차기연도에 1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면 그 17억이라는 돈 어디인가는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다 쓰셨냐고, 그거를.
이게 ’15년도에 그래서 아마 ’16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위원님 말씀은 ’16년도에 감 교부된 교육부에서 온 것 중에 이걸 ’16년도에 어디에 썼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어디에 이 돈이 쓰였는지를 저희 직원들도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일단 17억이라는 예산이 특교로 다음 연도에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이미 한번 내려왔던 거를 사업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납으로 보지 않고 교부를 그만큼 감액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18년도에 사업을 다시 시행하려면 감 교부된 거를 다시 일반회계에서 다시 채워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제가 답을 하기가…….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7억 예산인데.
예를 들어 그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재편성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면 다음 회계연도에 17억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거를 반납형식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써 버렸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17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에 대한 미수인지 뭔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17억을 그 다음 이게 저희가 ’16년도에…….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분명히 삭감돼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17억에 대한 돈을 교육부에서 재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써 버린 거 아니에요.
(김강래 위원장, 김성수 위원과 사회 교대)
제 생각인데 본청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특교를 신청한 학교나 기관에 이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해 보는 거죠.
담당과장님께서…….
과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네, 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을 집행 잔액이 남으면 교육부에다가 6개월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하면 그 승인에 따라서 아, 교육부에서 맞다, 쓰세요. 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승인 요청 안 받은 거죠? 안 받고 바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17억이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그거는 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중간에 중단한 사업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를 다른 데 목 다르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건 더 잘못된 거죠.
특교라는 목적성을 주고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에서 쓰지 않고 지금 다른 데 써 버렸다는 건 이건 더 잘못된 건데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반납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감 교부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니,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래서 감 교부를 감액을 하는 거는 교부를 지금 말씀한대로 감 교부를 하는 거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그만큼을 감액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교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 해에 1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럼 본래의 특교가 내려왔던 목적비는 강당을 지금 체육관 지으라고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그냥 있지 않는데, 그거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이 17억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교부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특별…….)
특별교부금.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남은 상황에서 그 돈 가지고 다른 학교 강당을 증축하는데 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따 파악한 대로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원래 특교 내려올 때 이 특교 신청할 때 틀림없이 문학초등학교 지금 문학초라고 했죠?
문학초등학교에서 특교 요청을 했을 때는 특교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히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거기에는 일반 지자체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 20%, 19점 몇 프로 약 20%의 대응투자를 협약서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그리고 나머지 특교 내려온 다음 나머지 금액은 우리 본청에서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다른데 그 금액 가지고 문학초에 대한 특교를 쓰라고 내려왔는데, 원래 신청했을 때는.
그런데 집행은 다른 데로 했다면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학초 하겠다고 그래서 문학초에서 뭔가 문화재 때문에 질 형편이 못된다. 이러니까 다른 초등학교로 예산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돌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예산액이 문학초보다 많은 곳으로 이게 갔을…….
아니,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문학초에 강당을 지으라고 특교를 신청해서 교부가 됐는데 아, 여기가 시급하지 않고 다른 데를 먼저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지금 특별교부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납하고 정산하고 이런 게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교부할 때 감 교부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교 2017년도 강당, 다목적강당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전체로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거를 순번을 다른 데로 바꿔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전체 특별 교부된 금액 중에서 17억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전체 특별교부금으로 써야 될 돈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학초등학교가 아닌 예를 들어 문학초등학교, 올해 몇 개예요, 특교로 신청한 게. 작년 연말에 특교로 신청해서 올해 보조금 내려온 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강당이 올해 9개로…….)
9개죠.
그러면 2017년도에 내려온 데서 문학초가 빠지게 되면 다른 학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그게 아니고…….)
그래야 집행이 되죠, 아니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월도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감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그건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산 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절차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네.)
그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세입은 이따 다시 하고. 전용 보면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전용은 우리 기관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전용은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불가피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불가피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불가피성보다 예산 편성 때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용하는 국을 보니까 교육국이 대다수예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렇게 전용이 많습니까?
원래 취지라면 사업 세부계획서대로 가야 맞는데 중간에 목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이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몇 차례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편성할 당시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집행할 때 학교전출금 학교로 재배부하다 보니까 목 변경해 가지고 전용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였냐고요?
글쎄 편성할 때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계획이 바뀌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지는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는 운영비에서 뭐 이체는 제가 이체는 보니까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적용하는데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일부는 자산취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운영비를 일부는 자료로 쓰는 데가 있고 그거는 원래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아, 재작년도 본예산 올리셨을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심의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목을 변경을 시켜 버렸어요.
그거는 아마 둘 중에 하나 제 예측하건데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못 하셨든지 아니면 혹시 이 책자 우리 결산서 책자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이 보고서를 아마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전전년도 거에 비교해서 그대로 해 버렸지 않았나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교육국은.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과 관련해서요?
일상적으로 본예산을 수립할 때 업무담당자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수를 몇 학교수를 대상으로 학교당 혹은 팀당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했는데 장학사 입장에서는 국립학교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생각을 안 하고 전체 통으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한두 개 되는 국립학교에서 과연 이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이 들어올까? 또 여기에 선정이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학교수로 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간 전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안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각 부서 과별로 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거기서 전부다 전용해서 써야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한두 개 학교 때문에 또 예를 들면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전출금 등으로 거기에 또 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아마 서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소수이다 보니까.
어쨌든 전용에 대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거고, 전용이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부금 특교하고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과 편성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뭐 들어 있느냐 하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진보강 사업하고 NCS기반 구축사업인데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진보강사업이 우리 교육시설과로 돼 있고, 세입이 14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1400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NCS기반 교과서 사업 창의인재교육과인데 이 세입 결산액이 1400만원 그리고 편성액이 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액이 1400만원이고 세입이 2800만원이고 세출이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현산액 대비해서 1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진보강사업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3월 달에 3회 추경 때 예산이 부의돼서 20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하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편성 하실 걸로 보이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NCS기반 교과서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이중으로 과 편성됐어요. 세입이 1400만원인데 세입 결산액은 1400인데 편성액에서 보면 세입이 2800 세출이 2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안 되십니까, 안 되면 자료 보고 답변하시고요.
행정국장님, 답변 뭐 하시려고 자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먼저 NCS기반 교과서 사업명에서 세입이 1400만원 결산 세입이요, 1400만원인데 편성하는데서 세입이 2800만원과 세출이 28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세입ㆍ세출에서 1400에 대한 이중 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행정착오입니까?
복지과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위원님, 지금 중등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창의인재교육과하고 두 과에서 아마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서 그렇게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과장님 맞아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좌석에서 - 중등교육과하고 창의인재교육과하고 세출 예산 두 과가 편성이 돼 가지고 연말에 특별교부금 1400이 감액돼서 정산…….)
이중으로 해도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좌석에서 - 그때 인정도서개발 관련해서 창의인재교육과와 중등교육과하고 업무적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좌석에서 - 그래서 중등교육과의 소관사항이 된 거고요. 창의인재…….)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지금 아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과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좌석에서 - 그래서 연말에는 특별교부금이 나올 때 그만큼 감액돼서 나왔습니다.)
결산은 이렇게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렸잖아요?
그 과가 우리 교육국장님, 그러면 과가 중복이 돼서 이중으로 세입ㆍ세출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재정과장님이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2개과에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 세입은 1400만원으로 잡혔어요, 편성하고 세출은 2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과별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하시죠, 정회했다가.
그럼 자료 오면 제가 오늘은 세입하고 세출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나머지 부서의 세부적인 결산은 제가 내일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정회 이후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이 소홀해서 아마 집에 가서 나머지 공부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18년도 정기간행물 구독현황해서 왔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총계는 해 주시지.
대충 이렇게 보면 1억 2200에 남부 4990, 북부 6500, 600, 600, 400, 500, 500, 5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보시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 한번 뽑아달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한번 보셔요.
동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인천예술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술관 증축을 중지하고 이전 재배치로 계획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금 이전 재배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 온 상태죠?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 지역주민도 신태양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은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네,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겠다?
저희는 본청에서 공사재개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얘기 나오는 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전 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초등학교가 몇 개 개교가 됐죠?
행정국장님, 초등학교만요.
작년에, 올해 금년도…….
아니, ’18년도에?
’18년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장아초 관련해서 개교를 늦게 했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제대로 개교할 때 완벽하게 하겠다, 교육청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중간 중간에 부족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를 개교를 해 줄 때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개교를 해 줘야지 뭐 건물만 줘서 의자하고 책걸상만 딱 넣어놓고 개교해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고 그 다음에 과학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게 시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시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반 학기 정도 아니면 한 학기 정도를 사용을 못하는 거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적출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교업무추진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거를 미비한 거를 다 체크를 해서 내년부터는 미비한 거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교라는 말에서 부족함이 없이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임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기한이 또 개교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과학실이든 도서관이든 이런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한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교를 했지만 실질적인 개교는 반 학기 또는 한 학기 정도가 미뤄진다고 봐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늦게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바로 개교함에 있어서 바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구매는 할 수는 있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정된 틀에 의해서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교하는 데부터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개교는 했지만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설 쪽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시설에 관련된 그런 준비들이 개교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서도 신경을 써서 개교하는데 있어서 시설 쪽으로 스타트는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개교하고 나서는 배턴을 받아서 그 학교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으려다보면 또 뒤늦게 힘들게 또 하시는 것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고생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지만 그전에 교육청에서 모든 사항을 잘 준비해서 크게 말이 안 나오게끔 하고 그 나머지 부분 뭐 과학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특교사업이 석면사업 또 강당사업, 급식소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각 지원청으로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본청에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업 준공일 6개월 이내에 집행 잔액에 대한 재편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집행반납 사업내용과 액이 얼마인지 이걸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또 본청에서는 그 받았던 내역, 받았던 집행 잔액을 교육부에다 승인을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보고 싶고 또 승인이 떨어진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우리 지역현안사업 감액 19만 2645만 3000원 이거는 ’16년도인지, ’17년도인지 그 사업과정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었고, 어쨌든 ’18회계연도의 결산서이기 때문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쓸 수가 있는 예산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 반납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5월 달에 끝나버렸는데 그럼 최하 6개월 이내에 본청에 반납을 해서 본청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반납 말씀하셔서 이 반납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입안해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에서 감액 교부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억이란 돈을 다음 회계연도에서 못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이런 사업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업을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 다음 회계연도는 다 들어오죠.
그런데 17억이란 돈이 감액돼서 들어 온 건데 지금 이 남부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집행액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11억 1771만 5000원에 대한 거는 남부교육청에서 분명히 본청으로 반납한 사실은 맞죠?
2016년 10월에 반납했습니다.
이천, 이거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좀 잘 주셔야지 제가 이거 보면 모르잖아요.
아니,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반납한 공문이 2016년 10월에 본청 시설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연도에 결국은 다른 학교 특별교부금 받는 데에서 이만큼 감액돼서 내려온 건 맞아요,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교육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에서 아, 그래 그러면 이 금액을 재편성해서 사용해라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 돈은 다음에 감액이 안 된다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인 한번 제가 해 보고 물론 근거자료는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감액에 대한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유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나머지는 제가 내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청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집행 잔액 반납한 거를 내용을 표기를 해 주시고 사업명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각 지원청에서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교육부에 재사용 승인 신청한 걸 주십시오. 그리고 승인이 완료된 걸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학교평가관리요. 103페이지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인데요.
네, 학교평가.
이거는 지표는 교육청 본청에서 개발해서 학교 단위로 내려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지표는 별도로 없나요?
자체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지표 자체는 개발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사업의 성과가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올해 평가관리에서 더 추가가 돼야 되거나 변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에 따른 원인분석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서 이 부분이 다음에 반영은 됩니다.
나중에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지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민주주의지수조사 이런 걸 하더라고요.
혹시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조직문화만족도라 그래서요, 20문항 정도가 그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 어떤 자율성 또 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평가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별도로 학교민주주의지수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천 같은 경우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민주주의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게 조직문화개선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겠지만 별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도 하고 있는지 제가 민주시민교육 어디 강의를 준비하다보니까 민주주의지수조사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이건 되게 작은 부분인데요. 87페이지요, 88페이지, 87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조직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감 공약추진자문단 회의는 1회 운영을 했는데 167만원이 예산에 쓰였고, 교육균형발전실무협의회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1회 진행을 했는데 118만원이 쓰였어요. 8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요.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협의회는 6회를 진행을 했는데 73만원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업무추진비에 물론 제 느낌상 교육균형발전위원회나 공약추진자문단 이런 분들은 높으신 분들인 것 같고,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TF팀 같은 경우는 평교사 이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회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특별히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높으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더 많이 돈을 쓰고 이러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인원수에 따른 또 횟수에 따른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예를 들면 추진기획단 같은 경우는 20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위원이.
그래서 80이다 그러면 40만원 1회에 그럼 1인당 2만원 식사비 이렇게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균등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대우가 이것만 봤을 때 6회고 1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었는데 차별 없는 대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 놔 가지고 아, 267페이지요. 평생교육시설운영 및 지원.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요. 인천생활예술고 같은 경우도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비도 지원이 됐는데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관련된 기사 보셨죠?
최근에 나온 기사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다른 거에 대비 들어가고 있는 건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평생교육체육과 담당 평생교육팀에서 지난주하고 이틀을 조사 3일인가 나갔고요.
그 결과 내용이 평생교육팀에서 지도 차원에서 할 범위를 넘어서 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감사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관실에 지금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마 추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받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 가지고요.
제가 아직 감사요청 공문을 못 봤습니다.
나가 보셔서 그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안이심을 이 기사를 보고도 상상 밖의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개인이 아니라 법인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가져보겠다는 저희 교육위원회 7대 때인가 그 회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감사관님,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인천교육의 신뢰가, 얼마 전에 저희 되게 높은 점수 받았잖아요.
그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생활예술고에 관련해서는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고 같은 경우 보다는 인천의 비정규 야학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운영비를 5개교에 지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예요.
그런데 학력인정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기준 이런 게 다른 거겠죠?
그렇죠, 교육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인건비 이런 건 아니고 아이들 학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정시설보다는 지원을 액수는 적지만 아마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 야학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변호인에 나왔던 그런 야학 같은 곳이 아직도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른들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고 계셔서 가보니까 이제 비혼모 아이를 안고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도 볼 수 있었고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800만원 정도 교당 지원을 해 주나 봐요.
그걸 되게 고마워하시고 계시던데 이게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될지, 시가 해야 될지 사실 이거는 더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보면서 되게 놀라웠었어요.
물론 정식적인 학교시설은 아니지만 저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 공간들까지 기왕에 지원을 하고 계신 거면 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써서 성인식개선팀 운영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나왔었거든요, 예비비를 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스쿨 미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성인식개선팀 이런 게 전담팀이 없어 가지고 상담사 채용을 11월 달에 공고를 냈는데 그래서 그게 불용 처리한 게 2개 2개월치인데 공고를 했는데 그게 아마 상담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상담사가 지금…….
금년에 뭐 스쿨 미투 성인식개선팀이 있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상담사라든지 장학 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아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는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비비에 상담사를 넣었던 거였으면 이거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였었고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액은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앞으로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내려오는 학교생활지도에서 흡연예방교육 추경도 보니까 17억원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청소년참여예산학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그쪽을 가보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의견 중에 학교시설 근처에 여기는 금연구역이에요 하는 표지판을 제대로 붙여달라는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은 아니, 학교생활지도에 학생들 흡연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사실은 금연교육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쓰는 방안, 어쩌면 국비 낭비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금연교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온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더 추가로 오면 그거랑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2일차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안전총괄과장 이창주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고동환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