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접기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3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영ㆍ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및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사유로 2012년 12월 5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기획관리실장님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행정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녹지국장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2014 AG대회 관련 시설사업계획 변경, 소방안전본부장은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운영을 위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은 전국 기획예산처장 회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모친상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박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 6,419억원보다 1.3%인 993억원이 감소한 7조 5,42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8억원이 증가한 4조 6,945억원, 특별회계는 2,741억원이 감소한 2조 8,48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대폭 감소와 기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5,548억원이 감소하고 송도 6ㆍ8공구 등 재산매각수입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과 영ㆍ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등으로 세외수입은 7,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22억원 감소한 반면 영ㆍ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금 수익금으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등 총 4개 계속사업에 1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정부의 채무비율 산정기준에는 제외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반영 내역입니다.
세입 관련 용도지정 경비로 지방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33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225억원, 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83억원 등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사업에 301억원,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23억원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에 1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수요에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미부담분 1,50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과년도분 717억원, 시세징수 교부금 과년도분 75억원, 기타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205억원 등 총 2,8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과년도 정산분 및 금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345억원,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91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등 548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214억원 등 총 2,03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1,009억원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8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372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6.4%인 397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ㆍ유아 보육료 370억원, 기초노령연금 51억원, 가족공원 조성 83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6ㆍ8공구 토지매각을 통하여 운영할 예정이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000억원을 전액 감액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5,425억원 대비 17.4%인 2,6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290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부액 조정으로 197억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조 5,797억원 대비 0.3%인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는 등 기 제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6억 5,6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900만원 등 총 1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ㆍ유아 보육료 추가 수요분 13억 5,200만원, 소방개인안전장비 구입 2억 9,700만원,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 4,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자기금 지원에 따른 재원 대체분 2,9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 등의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개요는 표와 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7조 5,426억 1,500만원이며 당초예산 7조 5,447억 9,600만원에 대비해서는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5,197억 3,300만원 대비 3.9% 증가된 4조 6,944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5.7%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조 1,221억 5,800만원 대비 8.8% 감소된 2조 8,48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8.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부진 등 재산과세의 감소로 지방세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1.1%인 5,54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71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담배소비세는 9.9%인 135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취득세는 28.7%인 3,240억 1,500만원, 자동차세는 21.8%인 914억 2,500만원, 지방소득세는 26.7%인 1,185억 7,800만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세입예산 구성비가 10.7%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감소폭이 타 세목에 비해 큰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사료되나 세목별 증감액이 크게 발생된 사유 및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3,9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3조 2,052어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송도 6ㆍ8공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8,968억 5,400만원의 수입이 전체 세외수입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매각사업 수입 3,795억 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500만원, 부담금 689억 4,200만원 등 대부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의존재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2,81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99억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문학경기장 보수 및 복구 등의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 322억 3,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5,57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40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활동보조, 기초노령연금,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4,26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336억 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래프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 분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가 감소된 7조 5,426억 1,500만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로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19.6%인 1조 4,796억 3,700만원이 반영된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19.3%인 1조 4,591억 2,000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와 구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등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5%인 9,424억 8,200만원이 반영된 일반행정 분야가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85억 3,600만원 감액되어 구성비율이 15.3%에서 11.1%로 떨어졌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는 0.1%인 2억 400만원, 물건비는 4.2%인 94억 3,2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32.3%인 39억 3,100만원, 내부거래는 17.7%인 2,399억 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인 317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5.4%인 1,553억 1,100만원, 자본지출은 1.4%인 307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99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법정예산의 감액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환율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현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 부분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7건, 공기업특별회계 6건, 기타특별회계 5건으로 총 28건이며 변경된 사유는 총 사업비, 집행액,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국고보조금의 투자계획 반영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의 총 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12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완료, 공사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수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추경예산액 7조 5,426억 1,400만원 대비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7조 5,44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억 9,700만원, 세외수입 18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4조 6,96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4,900만원이 증액되어 2조 8,48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 영ㆍ유아 보육료 추가 소요분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소방 개인안전장비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감되었고 특별회계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8억 7,828만 8,000원보다 0.1% 감소한 108억 5,911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의 지출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3,947억 3,6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가 증가한 1,561억 4,7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871억 5,8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2%가 증가한 총 1,076억 9,7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648억 8,9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3%가 증가한 총 260억 4,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GCF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 부조리 신고 보상금 감액사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금 감액사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비율과 예산정책토론회 운영비 삭감사유, 소송예산 증액사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증액사유, 취득세 등 지방세 감액사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계상 사유 및 고속구조정 감액사유,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사유, 국가장학금 증액사유 및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지원 감액사유 등 추경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필요성ㆍ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지원관실, 국제협력관, 소통협력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부,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한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4,525억 8,588만 9,000원보다 4.21% 증액된 1조 5,137억 9,29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13억4,3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조 1,039억 9,513만 9,000원보다 2.66% 증액된 2조 1,600억 37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1억 4,50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사업 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은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과 여성가족국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령 추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문화관광체육국은 생활체육대회가 관리단체 지정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는 바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2,566억 9,609만 4,000원보다 3.1% 감소된 1조 2,171억 8,8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32억 2,998만 5,000원 대비 10.3% 증가된 2,683억 2,42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4억 6,610만 9,000원 대비 6.4% 감소한 9,488억 6,435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7,096억 5,316만 1.000원에서 0.4%가 증가된 1조7,156억 3,83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15억 7,981만 5,000원 대비 1.5% 증가한 6,814억 1,08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80억 7,334만 6,000원 대비 0.4% 감소된 1조 342억 2,74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3건의 전액 삭감사유 및 부족한 세 확보대책, 전액 삭감 및 감액사업의 계획대비 지원사유, 공동 및 단독주택 그린홈 보급사업의 국비 확보대책,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증액사유,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매립지 관련사업의 적정성, 홍보예산의 적정성 및 문학야구장 5개 광고의 타당성 여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고객만족도 및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아울러 금번 2012년도 산업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7,0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는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억 685만 1,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은 관계로 증액편성 건의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45억 2,216만 4,000원 대비 28%가 감액된 8,666억 9,1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가 감액된 1,663억 2,409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 감액된 7,003억 6,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990억 5,742만원 대비 16%가 감액된 1조 5,031억 1,4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액된 8,027억 4,677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가 감액된 7,003억 6,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과다발생 사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비 삭감 사유, 택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검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 체비지 매각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서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 73억 3,700만원을 기정예산 14억 9,3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택시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재원인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수입 미확보로 인해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잘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사전의 협의 및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부시장님은 이석하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고 질의는 정책기획관 또는 실ㆍ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유인물에 미처 기재를 하지 못하고 혹시 반납했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가판대, 시민게시판 등 도로변에 세우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2012년에 교체를 했거나 2013년도에 교체계획이 있는 부분들을 세부계획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인천시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금관리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혹시 각 상임위에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당했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당한,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개인안전장비 구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현재까지의 미지급 현황 및 최근에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MOU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계획 예산 4억 4,000 세우셨는데 설치계획에 대한 세부자료주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년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6,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 자료던데 현장직원의 RFID 관리물품 5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강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정용철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정리추경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인천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게 운영됐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7조 6,41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7조 5,447억, 수정예산 18억 증가한 것까지 하면 7조 5,444억이어서 간신히 0.03% 차이를 가지고 끼워 맞췄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했나 하는 재정운영계획을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동산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지방세가 5,547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3,909억원이 늘어나서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세외수입, 말하자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6ㆍ8공구나 터미널 매각이, 세간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부분이 8,968억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 간신히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모를 부풀려서 예산을 맞춘 것이다.
지금 지방채를 비롯한 채무액이 2012년 9월 말 현재 2조 7,020억입니다. 추경 정리예산까지 합해서 부채의 비율이 36%가 넘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48% 정도 가까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3,240억 감소됐다고 하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4억이나 감소된 이유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가서…….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유류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자동차 세금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류보조금이 기름 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차를 별로 안 굴림으로써 유류 소비를 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530억 정도가 세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0억 정도는 순수하게 자동차 세금이 덜 걷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1,185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외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감소가 돼서 우리 재정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3,094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징수율이 68%예요. 이 특단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또한 결손액도 100억에 가까운 결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을 따진다면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부도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저희가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한 각종 예금 추적부터 해서 첨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침체로 인해서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어쨌든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때제때 받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면 결손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 결손액 95억 중에서 과년도 결손액이 86억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나는 회사나 개인적으로도 파산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시간이 가서 그래요. 5년이 지나면 다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결손액 문제, 체납액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만날 벌어쓰고 빌려쓰고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받을 돈 못 받는데요. 빌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각사업 수익이 3,795억 이게 왜 감소된 겁니까?
매각사업 수익 전체가 기정예산에는 8,365억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4,570억만 수입된 것으로 돼 있어요, 45.37%가 마이너스, 세외수입 관리.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야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3,00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부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40% 넘어갈까봐, 부채비율이.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해서 전입금 형태로 일반회계에 오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의원님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6ㆍ8공구 8,000억을 매각해서 이번 예산안을 결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인천시정부와 협조관계를 잘 하려고, 이 재정위기를 넘기려고 하니까 그렇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잘못 되는, 펑크 나는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1년 정리하면서 올해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심각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제가 살펴봤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지방채라든가 이런 비율도 굉장히 높고 하다못해 도시공사 같은 데서 내년 발행하는 부분이 2조 9,218억, 발행운영계획이.
과연 인천시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한 지방채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편성할 때 예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20억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하고도 교감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전부 다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ㆍ검토를 통해서 지방채 같은 부분들도 발행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체납액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방세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많은 차질을 정리추경 때 보니까 빚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부도 좇아다니고 세수 걷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담당부서에서는 결손액과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집행부들이 다 모이셨기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이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19일이 바로 대선을 하는 날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건설현장을 특별히 독려하셔서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하시든지 현장들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업체 측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러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급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 차원 속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책임지고 하실 건가요?
금년에는 목표를 투표율 탈꼴찌를 모토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고용주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지혜롭게 집행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 세수 부분들도 보면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너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되고 했는데 세외수입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하려고 하는 2,50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원래 6ㆍ8공구의 처음에 수입을 2,500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것을 아예 8,520억으로 전체를 팔다보니까 그것을 아예 삭감해 버리고 매각대금 전체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500억만 잡았었거든요. 그것을 처음에는 2,500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8,500에 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상계처리되고 2,500 자체를 삭감시켜버리고 8,094억 들어왔죠. 5% 계약금 뺀 나머지,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겁니다.
송도 6ㆍ8공구하고 지금 터미널 부지를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얼마죠?
6ㆍ8공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별회계 측면에서 2,500을 잡아놨는데 실제 일반회계로 옮겨서 팔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2,500을 지워버리고 이쪽8,05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온 건 8,094억이 들어왔습니다, 95%분.
원래 6ㆍ8공구를 판매할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배당을 하기로 된 건데 실질적으로 되어진 것이 일반회계로 다 편입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가 되죠?
그 부분은 예산 분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딱 특정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금년도 정리추경 특징이 일단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 법정전출금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준 게 있었습니다. 자치구에 못 준 게 1,500억 그리고 교육청에 못 준 게 670억 그 부분들을 올 이번 추경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원도심에 직접 이것을 기여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치구가 앞으로 시에서 받을 돈 이번에 받고 교육청도 받고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재정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고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청을 개발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진행도 하면서 실제 거기가 매각되어진 것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들이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배분에 대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미널 부지는 교통공사 소유였잖아요? 그렇죠, 교통공사 소유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네.
교통공사 소유인데 교통공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특별회계상에 임대료 수입을 봤을 텐데 그동안에 얻은 수입이 얼마였었죠?
임대보증금하고 백화점 그 다음에 기타 대합실에 있는 조그만 상가 해 가지고 연 227억 정도 수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월 20억 정도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인천시 재정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알짜 자산을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넘겨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 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가 통합이 됐지요. 지하철사업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시 재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쪽 지역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터미널을 매각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그와 상응하는 비용을 교통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에서 교통공사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은 어떤 거죠?
지금 저희가 연 450억원 정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전체적인 재정지원 감소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률에 근접한 비용을 향후 지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27억원의 임대수익을 교통공사에서 보고 있었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 외에 그 연 수익률에 대한 비율만큼은 저희가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교통공사조차도 또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했으면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교통공사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어쨌든 시로 됐으면 시에서는 교통공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팔고 교통공사 너희들 어려우면 너희들이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말로만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당초에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반환을 위한 이사회 시에 거기서 전제조건으로 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존중할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터미널을 시에 출자한 기관에 반환하므로써 교통공사에 연 들어오던 임대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서 있고요.
현재 이것은 매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보전을 약속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일단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는데 원칙을 해당부서하고 한 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터미널 매각수입 6,0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 6,000억 중에서 어쨌든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 운영손실보전이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그 원칙에는 저희가 사업부서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시 전체의 재정이 어렵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내놓고 진행하지만 자기들도 사실 무척 어려울 것 아닙니까? 매달 들어오던 2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 차원 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장책을 내년부터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께서는 6ㆍ8공구 매각대금을 원도심 활성화에 써달라 그 다음에 터미널 매각으로 인해 교통공사의 재정 어려운 점, 임대수익만큼 지원을 교통공사에 보전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잘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위기는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유동성 위기는 올해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6ㆍ8공구 매각과 같이 의회에서 많이 좋은 대안 주시고 해서 큰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 아껴쓰고 절약하고 또 최대한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소방본부에 누구 나온 분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설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 있죠. 예산서 64쪽입니다.
고속구조정 사업규모가 처음 추진할 때 보다 다소 축소돼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15억 중 9억은 이미 소방방재청으로 반납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납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계신 내용대로 당초에 국고보조 15억 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짜리 구조정을 제작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시비 15억이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시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에 30억짜리 규모 있는 구조정보다는 소규모 구조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6억, 6억 해 가지고 12억 구조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억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세입란에 9억 그리고 세출란에 9억을 감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요구 후에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기금 9억원을 소방방재청으로 미리 반납을 하므로써 예산요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반납을 2012년 11월 14일날 9억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유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아시안게임경기장 진입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매소홀로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약 70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장입니다.
당초에 매소홀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70억이 감액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망 확충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터널구간하고 감정가격 인상비율이 미비해 가지고 토지사용료 지급에 따른 보상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차선은 6차선으로 되어 있죠?
네,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그대로 6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터널 또한 6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길이는 1.3㎞고 폭은 32.5m로 해서 6차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터널도 6차선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합건설본부장님 계세요?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매소홀로도로망 확충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5%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4차로로, 노경 포함해 가지고 줄어들어서 왕복 4차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확정될 때는 6차선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4차선으로 바뀐 거냐고요?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요.
예산이 국비가 다 세워져서 왔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계상을 다 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4차로로 갑자기 변경이 되냐 이 말이죠.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4차로로 알고 있고요.
터널구간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을 세울 때 다 이미 국비까지 6차로로 해서 계상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70억이 줄었고 그리고 차선이 줄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침을 언제 4차로로 변경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고를 언제 하시겠어요. 오늘 끝나고 언제 보고하시겠어요?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파악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인바운드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당초 기정예산액은 2억이고 또 경정예산액은 2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과연 인천에 대해서 머물면서 또한 인천을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이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적으로는 67개 여행사이고 4만 6,000명관광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관광객 유치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래관광객은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동남아, 일본,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1인당 보통 인센티브를 약 6,000원씩 제공해 주고 있고 여행사들에 대해서.
2012년도만 해도 중국, 동남아, 일본, 구미, 섬관광 해서 1박 할 때 유료시설 관광객 1인당 일본, 구미주는 7,000원, 섬관광은 1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아시안게임 대비하고 전국체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면 첫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은 정말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도 있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인천대교가 있고 또 송도도 있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들도 많이 있고 강화 갯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을 거쳐서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고 바로 서울이나 경기로 빠지고 또한 타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객들을 놓치지 않고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환승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한 사람당 10달러를 공항공사 측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그 관광객들을 투어를 시키면서 고양시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인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너무 그냥 편하게만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해서 더 이상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프레대회도 있고 또한 2014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천이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8,000만원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억은 올려놨는데 소진되다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강호 위원님 지적에 잘 판단해서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는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정해진 예산 감액이유를 따졌고요. 매소홀로 공사에 대해서 따졌고요. 관광객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시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으니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소통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세입분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500억 정도가 덜 들어왔고 주요내용을 보면 보통세와 경상적수입 부분에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5,000억이 넘는 돈이 세수결손이 난 이유가 뭔가요?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4,800억 정도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금년이 작년보다 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좀 무리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치를 더 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현실화 시켜서 감액을 함으로써 나중에 불용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다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했고 제가 작년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허수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2012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또 5,000억이 넘는 이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ㆍ8공구 땅 팔아서 들어온 것으로 간신히 집행부가 세운 계획의 허술함이 그것으로 간신히 메워진 겁니다. 그것으로 메워져서 유동성 위기가 넘겨졌다고 해서 세입결손 예측을 못 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입 결손이 난, 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신히 인천시 재정을 메워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모두 다 결손이 났습니다. 집행부 뭐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 때 2012년도부터는 세입과 세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 담당 공무원께서 위원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까? 1년 만에. 누가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거기 가셨습니다.
그것은 잘 됐습니까?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세입 총괄하시죠?
네, 저는 세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들어오는 것만큼 그것에 맞춰서 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저희 과거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 씀씀이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공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재정위기단체 관리 그런 퍼센티지 40% 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했음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2012년도부터는 그런 것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부터…….
2011년도까지의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6ㆍ8공구를 매각해서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까지 의회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6ㆍ8공구 매각 수입이 잡혀 있었죠? 이미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그 6ㆍ8공구 팔아서 2010년도, ’11년도 세입ㆍ세출에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6ㆍ8공구를 세입으로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것 말고 왜 나머지 일상적으로 거둬들여야 될 세금과 또 경상적 매각수입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 했냐라고 하는 게 제 질의이고 그 목표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뭐 동의하죠.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또 발생했냐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올해까지만 여러 가지 특단의, 6ㆍ8공구까지 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부터 진짜 분식회계다, 결산이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산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바뀌면,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또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작년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세입이 안 걷혀서 올해까지만, 자꾸 그러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내년도 증표로 내년에 보통세를 2조 1,490억 정도로 지금 잡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추경이 2조 713억이니까 정리추경 때보다 한 800억 정도 더 증액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경제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2011년도에도 나쁘고 2012년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이 나빠서 세수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도 작년에 취득세를 이렇게 1조 1,200억 정도 잡아놓으셔서 이게 확실합니까, 올해는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확실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것.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빠져나갔습니까, 취득세에서. 3,240억이나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예 안 들어 올 것이면 처음부터 안 잡아야지 그러면 또 허수로 잡은 것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작년 40% 재정위기단체가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면서 의원, 그러면 의회는 꼭두각시입니까? 그 40% 지정 때문에 더 잡아놓고 연말에 깎고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취득세가 구체적으로 안 걷히게 된 이유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원인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취득세에 있어서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9월 10일부터 감면이 돼서 그게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정부에서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심지어 내년에는 또 내년도, 2011년도에 감면해 줌으로써 못 받은 123억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분양성이 떨어지고 또 설사 입주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거의 100% 입주를 했지만 지금은 입주시기가 되더라도 자기가 원래 가졌던 집이 팔려야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주 불특정하게, 그래서 보통 계획 잡았던 것보다 몇 개월 뒤에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량이 감소하고 또 입주시기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취득세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가 떨어진 이유가 중앙정부가 2%에서 1% 감면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2013년도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겠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놓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책임은 누가 지시렵니까? 이것.
제가 지겠습니다.
어떻게 지실 건데요? 3,000억이나 넘는 돈이…….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작년보다 한 4,000억이 더 섰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올해는 옛날 2011년도 수준, 그 수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올해 같이 이렇게 한 3,000억 4,000억이 오버된 그런 부분들은 다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경상적세외수입도 약 3,790억이 결손이 났는데 주요한 내용이 보니까 사업수익에서 3,800억 정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허수로 잡은 겁니까?
사업수익의 대부분이 특히 그중에 매각사업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경상적 매각,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ㆍ8공구 판 것과 다르죠? 여기서 매각사업 수입은 어떤 것을 예측하신 거죠?
부동산 매각인데요. 원래 6ㆍ8공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ㆍ8공구가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잡아놨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사실 2,500 세워놓은 매각수입은 감액이 되고 저희가 팔은 8,520억 중에서 95% 들어온 8,094억 그것을 새로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각수입 2,500 그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입힌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원래 그게 우리 매각사업 수입,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쪽에 잡았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0억 작년에 잡아 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6ㆍ8공구가 2,500입니다, 원래 잡았던 게.
6ㆍ8공구 포함해서 3,000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수가 아니네요?
네, 그것은 진정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정리된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의 8,900억이 예산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쪽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땅값 8,094억 외에 저희가 검단신도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땅이 보상을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면서 저희 공유지, 시유지 부분이 보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전 부적합 재산이라고 1,000㎡ 미만되는 자투리땅들 그것을 한 37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송도 6ㆍ8공구를 저희가 3,000억만 수입으로 잡았다가…….
2,500 잡았습니다.
2,500 잡았다가 실제로 매각한 것은 8,000 얼마나 받으셨다고요?
아까 8,094억이…….
8,094억?
그러면 한 5,500억?
5,500억 정도가 추가 수입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나머지, 그래도 8,900억이라고 하는 매각수입 이것 좀 과다하게 수입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들어온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동안 들어왔던 수입을 다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매각사업 수입에서 원래 저희가 8,300억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4,500억만 들어와서 3,700억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송도 6ㆍ8공구 2,500억을 설명하더라도 1,000억 정도 수입이 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 6ㆍ8공구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항목전환이 있었다고 하면 나머지 1,00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관과 협의중)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 설명을…….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해서 ’12년도 본예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하고 약간 일부 수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는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매각 대금을 3,0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3,000억 정도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3,000억을 잡았다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잡힌 부분들이 그래서 사업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요.
3,000억 맞죠?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랬는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000억을 사업수입으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 3,000억 중에 2,500억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수입으로 2,500억이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입금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토지매각대금은 3,000억으로 잡혀 있었다가 총 8,094억이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왔는데 토지매각 들어온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혀서 임시적 세외수입만 놓고 보시면 전입금 2,500억…….
삭감됐죠?
2,500억은 삭감됐고.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8,000억에서 2,500억으로 차액나는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이고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에서 3,000억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팔린 재산수입은 삭감된 부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덜 수입이 잡혔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1,000억이나 되는데.
지금 덜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500억 부분을 빼더라도…….
그 이외에는 예를 들면 경제청에 일부 토지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덜 팔린 부분 그리고 청산금 수입 이런 게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쪽에.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체비지 매각수입 이런 부분들이 좀 덜 걷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팔릴 수 있으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았을 텐데 그것도 충분한 근거 없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일부 체비지 매각수입이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합쳐진 것하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금액이 좀 큰 것 중에 일반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현지구에 소래IC 설치하는 부분들이 LH에서 부담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소래IC 설치 여부가 아직 미정됨에 따라서 분담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그런 금액들이 한 400억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 입장에서 취득세가 이렇게 적게 걷히는 것은 좀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지 않으려고 올해까지만 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재정위기단체가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또 사실이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본예산 세입 잡을 당시에 2011년도에 본예산 세입 계상을 9월달 지방세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1년도 지방세 수입 자체가 당초 ’11년도 본예산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왔죠?
네, 당초 제 기억에 한 3,200억 정도가 추가로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세입을 했는데 그것이 2011년도 10, 11, 12월 넘어가면서 3개월간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본예산 추계할 당시에는 9월달까지 세수 추계가 이 정도로 들어온다면 ’12년도에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11년도 취득ㆍ등록세 감면분에 따라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약 1,500억 상당, 1,496억 정도의 금액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채 수입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4,00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적절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1,500억은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2월달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분은 다 받았고요. ’11년도 분 감소분은 다 받았고 다만 지난 10월달에 정부하고 합의하면서 ’11년도 감면분에 123억 정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해 주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180억 정도가 덜 걷혔어요. 이것은 취득세 추계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세목별 추계내역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 예산편성부서하고 2012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세정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큰 추계에서 전체적인 세입이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되면서 세목별로 이렇게 일부 추가적인 증액 부분이 소득세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못 하네요.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소득세가 결국은 주로 종업원을 몇 명 둔 그런 조그마한 기업들이 내는 부담이 큰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특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보통세에서 줄어든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추계가 약간의 의도성과 약간의 부정확한 것으로 했던 취득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큰 게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사면 우리 시에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매매에서도 발생이 되지만 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900억이 넘게 결손이 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보통 자동차세가 세목을 보면 유류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에서 걷는 자동차세액이 있는데 유류 역시 기름값이 비싸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름 소비를 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조금이 한 528억 정도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ㆍ도별로 안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 시ㆍ도가 다 줄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400여억 정도가 순수하게 저희 지방자동차세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셨나요?
네,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많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세입이 어쨌든 현실에 맞지 않게 돼 가지고 간신히 6ㆍ8공구 매각으로 인해서 나머지 한 5,000억 정도를 메워서 간신히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식의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수감액에 대해서 또 분식회계의 잘못 처리된 점 또 결손액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취득세를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고 체납된 세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가 있었는데 특별사유라고 그럴까요. 예외적으로 산업위하고 건교위에서 조금 수정동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점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죠.
과장님이시죠?
청소과장입니다.
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우선 세입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동일한 건데 20억이에요. 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겁니까?
20억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같은 세출 그것과 연관돼서 환경녹지국 가스화시설 66억 2,400만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됐어요. 내용 먼저 설명 좀 해 보시죠.
그게 수도권매립지 내에 음식물, 폐기물의 음폐수라고요. 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3개 시ㆍ도가 협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그 용량은 5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200톤, 경기도가 200톤, 인천시가 100톤 시설에서 인천시가 부담…….
아니, 그러니까 세입내용이 합쳐서 66억 2,400만원인데 세입내용이 깎이고 지출도 동일하게 깎였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의 없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쪽 지역의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서서 국고를 받아서 수도권매립지로 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하자 이런 상임위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이 국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받는 겁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수도권매립지에 지불하죠. 우리 인천은 인천대로 주고요.
세입이 국고보조금이에요? 세입내역이.
46억은 국고보조금이고 20억은 시 재원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아닙니다. 46억만 국고로 되어 있고요.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자료가.
아무튼 46억 2,400이 국고보조고 20억이 시비라는 거죠?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이 일을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도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세출 부분에서 역시 또 산업위원회에서 이례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추진본부장님,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겠네요?
네,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역시 건설교통국에 원적산터널 통행료 수입부족분 58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이 또 부족분 세출예산이 삭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 중에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실 것 같은데 MRG 부분과 관련해서는 58억 8,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세 군데 원적산, 문학, 만월터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님께서 문학터널하고 원적산터널의 MRG가 너무 비싸니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하라는 단서를 달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원적산터널은 저희 협약에 보면 4월 말일까지 돈을 못 주면 5월 1일부터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그런 취지와 이런 것은 저희가 받들 수 있지만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MRG 부분과 소송 관련된 사안이 원적산터널뿐이 없습니까?
문학산터널하고 두 군데인데 문학산터널은 그 다음 익년도까지 이 돈을 주지 않아도 특정손실 이자분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각각 협약이 다릅니다.
그러면 원적산터널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타나죠?
두 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드신 거예요?
2회 추경에는 그 자체를 내년도까지 이자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안 했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안 했고…….
본예산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58억 8,400만원 이것과 관련된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가 소송기간을 감안했을 때 부담해야 될 이자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계속 하루에 78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붙은 게 한 1억 8,000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1년간 못 주면 2억원이 넘습니다.
1년간?
1년간 이것을 저희가 지출 못 하게 되면 2억원이 넘는…….
2개가 2억이라는 말씀이죠?
한 군데,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원적산터널만?
4억이 되는 거죠, 내년까지 못 주면.
1억 8,000 플러스 2억이라는 말씀인가요? 4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협약서에 의해서 소송에서의 승산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원적산은 특히 협약에 보면 중재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이렇게 2단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민자사업이, 이게 교원공제조합과 군인공제조합이 대주주인데 우리나라에는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동일기관에서 투자한 사업이 많은데 민간과 협약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이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전무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4억에 대한 대책이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민자사업이 대주주나 대기업에 의해서 협약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전국 과제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 실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은 그렇게 손해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이슈를 일으켜서 협상의 단초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큰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줘야 되는 약속사항을 못 지키는 역기능적인 요소는 민자유치하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추가. 또 실제적으로 줘야 될 돈을 못 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58억 8,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의 관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관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결위에 하시고 싶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 재원이 엄청 들어가는 MRG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MRG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로 삼고 있고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산적인 실리를 보면 줘야 될 것을 안 줘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리적으로도 2억 이상, 3, 4억을 줘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MRG를 해 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부 과제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속한 그 사항만큼은 지켜서 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소송의 승소가능성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모르지만 교통량평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협약이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량평가 자체의 하자 이것을 들어서 소송을 하자는 견해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민자사업자 측으로 보면 우리 문학터널이나 원적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일 계열회사가 전국에서 수십 개의 민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MRG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한 어느 특정지역의 MRG를, 통행량을 가지고 조정하면 도미노 현상 때문에 아마 필사적일 수밖에 없고 민간의 협약은 법원에서도 존중하는 그러한 판결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인가요?
하수과장 지창열입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 하수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2단계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의 기존 고화처리장 대체시설 부담금 3단계 해서 각각 21억 9,152만 8,000원, 27억 4,9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상임위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랬는데 증액이 또 49억 4,052만 8,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입니까? 예비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사업을 안 하셔도 됩니까?
사업을 안 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 1월에 2단계 하수슬러지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부담금입니다. 21억 9,200만원은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산업위원회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요?
이것도 매립지 연장 여부하고 결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저희가 줘야지 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삭감했겠냐고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그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청소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동일사항입니다.
무슨 얘기하셨는데요?
(웃음소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송도 국외여비 3,000만원 깎인 것은 그렇다 치고요. 송도 7공구 방범 CCTV 설치공사가 8억 14만 9,000만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대신 예비비가 2,329만 8,000원이 늘어났고 그것과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이 늘어난 거예요. 뭐 하실 말씀?
나름대로 U-City 방범 CCTV 경우에는 5ㆍ7공구가 금년 12월부터 롯데하고 해모루 이쪽이 입주됩니다. 연대 그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연수서 쪽의 요구, 방범을 대비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계획에 의하면 실시계획상 2014년도에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것은 수용하는 형태로…….
별 이의가 없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이 증액됐거든요, 8억이.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형식은 증액 형태로 됐습니다마는 일단 부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는 이 용유ㆍ무의가 2007년에 개발협약을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금년을 저희는 어떤 가닥을 잡아내는 분수령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후속적인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예산비를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투자자로 나서서 협약을 맺으면서 금년 말까지 500억 증자, 내년에 1,000억 해서 한 3조 가량을 보상비로 우선 투자하겠다라는 협약을 10월에 맺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신뢰하고 일단 용역비를 감액해도 되겠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감액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 그럼에도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 부분이 여전히 상존하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우선 살려놓고 가는 부분이 그래야 바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올라가지를 않았죠?
저희는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 중심으로 하는 협약을 10월 말에 맺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그러면 일단 용역비 부분은 삭감하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하니 이게 만약에 금년 말에 증여부분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업진행 과정의 결말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보고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속적인 보완 방안을 빨리 경제청 차원에서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려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일단 어렵기 때문에 잘랐는데요. 일단 부활하고 가는 형태로 논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사업이기는 한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추계 예측을 잘못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방세 중에 그래도 유독 담배소비세만 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35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늘어났나요? 아니면 똑같은 수준이었나요?
담배소비세는 꾸준히 느는 편입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 10% 정도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담배들을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담배로 달래는 모양이죠.
많이 금연들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이 피게 되는 것 같아요.
금연운동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많이 피우라고 말씀하셨나봐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몇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전에 삭감된 것이라든지 신규사업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제육국장님 나오실까요.
예산안 240쪽입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4억 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죠. 다 삭감됐죠?
혹시 저희가 아니고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보건복지국 국장님이신가요?
240쪽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시중에서 한동안 떠들었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ㆍ도를 경유해서 대상사업기관에 교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상의료기관에 교부를 하게 됨으로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는 것이고 기금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분 이것은 어느 부서죠?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256억을 편성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영유아보육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추가로 또 국비 보조와 특별교부세와 공적자금이 연말에 정리가 되면서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된 이후에 또 변동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성립전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에 한 건가요?
성립전경비로 들어간 것은 국비 부분이 되겠고요.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고 나머지는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추가로 국비하고 공적자금하고 해서 예산이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시비는 81억 5,000만원이 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비 부분이 전체로 늘어나는 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정책과에 교직원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13억 3,500만원.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죠? 인건비가.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세울 때 국가에서,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국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요. 집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남는 부분을 반납도 해야 되고 국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13억 3,500만원이 감액돼도 교직원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더 세운 건가요? 예산을.
예산을 더 편성한 거예요?
국비가 내려올 때 과다로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다하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인데, 들어가시고요.
이제 국장님 나오시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지원 20억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조동암 대표이사가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차질이 빚어져서 20억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소상하게 보고를 올릴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이 유나이티드 관계가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는 2004년에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주당 500원씩 무려 1,345만 7,234주가 공모되고 그래서 그게 총 자본금이 67억 정도 운영되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5주 많게는 10주, 시민들이 또 두세 주씩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67억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때 67억은 우리 시민주가 약 80% 그 다음에 체육회가 10%, 고려용접봉이라고 하는 회사가 74% 이렇게 해서 100% 67억을 구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말로 튼튼한 기업 하나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애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2012년도 총 수입이 약 13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입은 168억 이게 바로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광고, 후원 이런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는 돈은 얼마냐 하면 우리 유나이티드FC 구성이 사무국 직원이 약 29명 정도가 돼 있고 선수, 코치, 감독 그 다음에 또 용병 이렇게 해서 한 5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쓰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약 지출이 약 179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임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유나이티드 대표 대행을 맡으면서 정말 뼈저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속칭 앵벌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각 기업에 가서 후원 요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도 하시고 다 들여다보시고 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순남 위원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러셔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20억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를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추경에 20억을 편성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30억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단 예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다른 FC, 이렇게 시민구단으로 구성된 구단이 6개가 있는데 강원도, 경남, 광주, 대구, 대전…….
국장님, 됐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근거는 다 마련됐나요?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는…….
그러면 이번 추경에 20억을 지원하고…….
네, 본예산에 30억 정도.
본예산에 3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매년 지원해야 되나요? 매년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동암 대표가 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예산도 좀 줄이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한시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노력을 해도 적자가 나면 계속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우선적으로 자구가 될 때까지는 시에서 조금 보살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단한 지 몇 년 됐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에 창단됐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프로축구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중이 줄고 덩달아서 후원기업들도 후원이 좀 줄어들고 경기 악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장님, 그러면 주 수입원이 광고후원금하고 입장권 판매가 많죠?
그러면 향후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리 시와 FC구단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출을 줄여야 된다. 본인들의 인건비도 줄이고 필요 없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수익사업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그렇죠? 또 2014아시안게임 등이 있어서 재정수요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민구단이라고 부족분을 계속해서 시에서 충당하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불투명한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광고후원금이라든지 입장권 판매를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3년도에도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네, 당분간은 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계양경기장 내에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있죠?
이것은 삭감을 했다가 조성공사에서 변경해서 테니스장 건립으로 해서 또 신규로 예산 세웠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양경기장 내에 테니스장을 한 10면 정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지원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실내테니스장은 만약 거기다 지으면 국비지원이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군데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그 인근에, 바로 인근에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사이클경기장에 실내외 테니스장을 건립해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의 사업설계 용역비입니다, 1억 2,200만원이. 1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8,8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버스정책과 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사업 있죠?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지원사업이 있고 또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에서 전체 32억 7,700만원인가요? 지금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377페이지요. 국장님 대답하시길래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37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32억 7,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잉여금이 발생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으로 가는 것은 다 가고요. 시 자체 내 회계간에 정리하는 겁니다.
회계만 정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단지역에 검단우회도로 도로확장사업이 50억 있고 또 검단IC간 도로개설도 하나 있고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도 있죠?
다 합쳐서 150억인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 건 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약간씩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정과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로요?
그러면 어떻게…….
공정에 따라서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세 건 다 그러면 손을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아닙니다. 하는데…….
공정율은 있나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안 했죠?
집행을 안 한 게 없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383쪽.
아, 집행은 일부 했네요. 일부 한 건가? 이게 지금.
그 부분 세 개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돈이 오게 돼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아직 돈이 안 와서 착수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이상이 없고요.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하단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림동 논고개길이라고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규로 편성했네요?
여기는 지금 보상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요즘 보상은 그전과 달리 잘 됩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비를 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였었죠? 보상비가.
보상비가 좀 늘어납니다마는 전체 규모로 봐서는 140억 정도가 됩니다.
140억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부족해서 보상금액을 더 확보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체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총 보상비가, 원래는 186억의 총 공사비가 듭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1억원인데 그중에서 55억원어치만 지금 보상을 했고요. 앞으로 86억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도분만 추가 지출할 부분이 한 16억 정도돼서 이번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오늘 저희가 처음 하는데 새로 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자기 상임위 소속 아니면 국장님들, 타 상임위의 국장님들 성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국장님들 명단하고 쭉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담당자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까지만 그러고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쪽 예산과 세출예산,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증감율이 마이너스 1.3%더라고요.
전반적인 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1.3%, 전체적으로 1.3%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대부분 감액인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기획관리실이 10.96%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7.48%, 교육지원담당관실 4.3%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쪽에 10.96% 정도 증가한 대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증액된 것은 아까 제가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일부 드린 바가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자치구에 못 준 돈이 있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것을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재산매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500억을 과거에 못 준 돈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번에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줄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500억인가요? 그러면.
지금 4,000…….
재원조정교부금…….
순계로는 1,009억이고요.
1,900억이요?
아니요. 총 금액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금년 정리추경 기준으로 4,500억이 됩니다.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은 하는 것은…….
1,000억이 늘면서…….
1,000억입니까?
네, 늘은 1,009억, 총…….
그래서 10.96%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관실 안 계시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교육청도 저희가 640억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현경 위원님이나 허회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640억, 미전출금도 해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관실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6ㆍ8공구를 8,094억에 매각하셨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몇 번 위원님 질문에 중복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가장 큰 부분이 8,094억 매각한 것 중에 군ㆍ구의 재원조정교부금하고 교육청에 밀렸던 법정전출금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합니까?
그랬고…….
그 다음으로 매각한 것으로 쓰인 용도가…….
용도는 세입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한 5,50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기위축에 따른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랬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6ㆍ8공구만 해서 8,094억 그래서 그게 여윳돈으로는 자치구와 교육청에 갚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기입니다. 5,000억 지방세를 예상하고 잡았던 여러 사업들 그것을 지방세는 줄어드는데 이번에 재산매각으로 만회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오전에 여러 번 반복 말씀하셨고 저도 기획행정위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너무나 예측을 많이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2013년도 예산을 보잖아요. 분식회계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너무나 방만하게 잡으면 세출은 그냥 늘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지방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금년 정리추경 때 지방세가 2조 약간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2조 1,000억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실현가능한…….
올해보다 어느 정도 줄이셨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금년 본예산이 2조 6,265억인데 이번 정리추경이 2조 718억으로써 약 5,547억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2조 1,495억이니까 약 한 800억 정도, 올해 정리추경보다 8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의 현실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3% 개념의,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잡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거의…….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 매년 제가 기획행정위할 때도 4,000, 5,000억씩 안 들어온 상황에서 편성하고 세출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하다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후에 넉넉해지니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37억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 37억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수요해서 37억, 담당이 교육인데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일반회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적인 개요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걷는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새로운 어떤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저희가 교육청에 주도록 약속한 사항은 하고 다만 미부담금, 과거에 2004, ’05, ’06년도 미부담금이 문제인데 저희가 기왕에 세워놓은 것이 63억입니다.
37억은 몇 년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왕에 63억을 미부담금 해소용으로 세워놨고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에는 37억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합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1,156억 정도가 미납된 것으로 돼 있고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약 3년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육청과 MOU 체결하셨죠?
네, 10월 17일날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이렇게 되면 미전출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해 그해 발행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따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네, 계속하고 과거 미부담금…….
미부담금만 지금 8년에 걸쳐서 디바이드해서 전출하시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송 시장님이 학교용지부담금 10년치 밀린 것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전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에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도 5년 MOU를 맺어놓고 1,000억을 200억씩 5년 동안 지불하겠다고 했다가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지급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속이 잘 이행돼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담당,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국이요.
나오시죠. 박 과장님이시죠?
소속 말씀해 주세요. 속기되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돼서 기정이 125억 7,000이었다가 106억 4,000으로 약 19억 3,000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를 당초 예산액에 계상할 때 매년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또 세 끼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보면 소요액이 한 270억 정도 이렇게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집행한 것을 쭉 보면서 한 50% 정도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쭉 하면서 중간 중간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19억 정도 감액을 하게 되면 한 2만 7,000명이 식사를 하는 한 17일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게 한 끼로만 계산했을 때 17일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을 하면서 무리없이 집행은 됐고요. 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19억이 남은 것은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대상자가 누락이 돼서 안 간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다 지원이 됐는데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급식단가도 일반음식점에 가면 4,000원이고 단체급식소에 가면 20인 이상인 경우는 3,000원,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3,500 이런 형태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한 2만 7,000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만 7,000명이 다 4,000원짜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 3,500원짜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단체급식하는 데 가면 단가가 낮게 들어가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또 4,000원짜리를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서 감추경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관련돼서 더 질문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의 NICE하고 지자체의 사통망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급식시스템 자체가 바뀌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교육청에서 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군ㆍ구ㆍ동에서 사통망으로 연결된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준비가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준비가 잘 완료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담당 아니세요?
담당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뀔 때는 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양 기관에서 하던 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될 때에는 양 기관의 협조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보화라든지 급식이라든지 학비라든지 또 방과 후 수강권이라든지 네 가지가 다 묶여서 가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복부와 교과부가 행정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나의 일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 1월, 불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인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과 관련돼서 당초 기정예산은 5억 4,500이었다가 4억 7,200만원 정도를 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사업량에 대한 140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대상자가 딱 나오는 것 아닌가요?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표기 안 된 아이들이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위탁을 하는 것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시설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가정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가정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물론 친인척인 경우도 있고 전혀 인척관계가 아닌 다른 가정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통계를 내십니까? 그러면.
네, 매년 매년 총계를 냅니다.
저희가 그 평균을 잡아서 아동수를 가지고 예산 산정을 하는데 1년간 지나가면서 1년 동안 풀 차게 인원이 700명이면 700명, 800명이면 800명이면…….
대상이 몇 명입니까?
한 792명 정도입니다.
792명 중에 140명이면 20%나 착오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영양급식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종류가,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꼭지별로 지원하는 인원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누계가 되면서 예산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 위원회는 아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예측은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감추경하거나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죠.
소방행정과장 정병권입니다.
중형헬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형헬기 저희 예산요구서 90쪽에 보면 중형소방헬기 공급 운영비 관련돼서 7억 4,000을 편성하셨다가 경정에서 1억만 집행을 하고 감이 6억 4,000입니다.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소형헬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형급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현재 헬기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납품시기가 10월 20일날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사항 중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불합격 판정을 해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 저기했죠? 이태리에다 맞춤했던…….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AW139라는 아구스타라는 그런…….
아구스타, 180억?
네, 180억. 국비 80억, 시비 100억 해 가지고 180억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메인 로터 블레이드라는 헬리콥터 주날개 부분하고 뭐 등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불합격 판정을 했는데…….
어디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직접 미국의 기술요원들이 가서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는 그것을 계약사항에 중요사항의 위반사항이 아니다 해서 현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계약을 누가 하셨어요? 저는 이것 제가 기획행정위 할 때 굉장히 관심 가졌던, 전 본부장님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납품이 안 된 관계로 이번에 반납한 6억 얼마는 원래 그것이 납품이 되면 우선적으로 비행기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납품이 안 됐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정이 성사가 돼서 납품이 되더라도…….
원래는 납품기일이 10월20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지가 벌써 한달하고도 보름이 되는데.
네, 그래서 60일간의 지체상금 10%씩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랑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제작사에서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원에 이를테면 조정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빠르면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 비행기가…….
법원 어디에서, 어느 법원에서 합니까?
그것은 원래 계약을 조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달청이 주계약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관할하는 그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책임은 물론 공동으로 책임은 지는데요.
그리고 이것 180억 제가…….
네, 그런데요…….
잠깐만요.
저도 말 좀 하자고요.
아니, 자꾸 제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물어볼 것 잊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획행정위 2년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형헬기가 이것 180억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180억은 제가 학교 하나씩 짓는 것이다. 학교 하나 지을 때 한 180억 해서 뭐 그것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소방본부장님한테 이 중형급 소방헬기의 필요성 그리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만한 기능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정말 소방행정 또는 인명을 구조하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태리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 놓고 이태리에서 이것을 생산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그냥 조정,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과장님이 뭐가 조금, 정말 어떤 구멍가게를 갔는데 상한 빵을 사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말 벌써 납품이 되어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로는 중형헬기이지만 이게 저쪽 연평도인가 저 끝에 4시간 가는 거기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갈 수 있는 비행…….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갔다가 타고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제가 지금 닥터헬기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정말 200억이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사고 터진 것을.
지금 이제…….
규격미달된 것이 왜 그러냐고요. 이것을 누가 계약을 했는데 이래요.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규격미달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규격 불충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작사에서 계약사항대로 그렇게 제작을 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제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일체 여기와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고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지금 발생한 문제는 뭐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뭐고 어떻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대응하실 것인지는 나중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만약에 규격에 뭐가 불충분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그런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상의 문제요?
원래 메인로타브레이드라는 주날개를…….
메인로타브레이드요?
네, 그 헬리콥터 위에…….
그 헬리콥터 위에 돌아가는 것이요?
네, 그 날개가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는 2만 시간짜리 한번 달면 2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조달청을 통해서 됐는데 그것을 최종 검사할 당시에 그게 국제항공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2만 시간짜리로. 그래서 2만 시간짜리를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까지가 계약사항인데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제가 굉장히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성욱 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뭐 감사감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관련자료 일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도입배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추진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1억인데, 지금 6억 4,000을 했는데 1억은 뭡니까? 기정 1억은 뭐에다 썼습니까.
아, 그것은 저기 1억을 뭐에 쓴 것이 아니라…….
아니요. 경정으로다 지금 1억 했지 않습니까. 7억 4,000이 기정인데 경정 1억만 했다는 얘기는 1억을 어쨌거나 올해 안에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운영비인데 뭐 기계가 지금 도입도 안 됐는데 뭐하는데 돈을 썼습니까?
네, 그것은요.
신형헬기 반납된 것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중형급 소방헬기를 신규 도입을 하게 되면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1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 엔진사고 보험처리 면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형헬기와 관련되어서요?
아니요. 그것은 중형헬기와 관련된 것은 6억 4,000에 대한 것이 보험료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1억에 대해서는 기존의 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 여기 중형헬기 아니고 다른 헬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시민의 안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180, 1억 8,000도 아니고 10억 8,000도 아니고요. 18억도 아니고 18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자까지 하면 200억이 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관련 자료 주시고요.
관련자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사실은,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사실은 추가질문의 성격으로 좀 다져서 질문을 할 내용이었는데 이어서 못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상주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유나이티드 구단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30억 또 2012년 추경에 20억 이것 문복위에서 통과시킨 것 뭐 이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아까 설명하시면서 2004년 시민구단이 창설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님께서 2009년까지 마이너스 재정상태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2004년부터 그전, 그러니까 2009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얼른 제가 기억이 안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인 지금 정체가…….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경기가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인천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도 많았고 또 선수들을 쭉 연습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적료를 높게 받고 다른 데로 보내서 그 수입도 많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탄탄하게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구단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10년, 2011년에 들어서 한번 대답을 해 봐 주십시오.
그 이전에, ’10년 이전에 단장 외에는 연봉 받는 임원이 없었는데 2010년부터 몇 명이나 월급을 받는 임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단장을 겸직하면서 아주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운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료라든지 이적료 전망은 상당히 난망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그 중간에 월급 받는 임원들도 다 내보내서 그것은 고쳐졌는데 지금 그 속에서 단동에 축구화 공장을 세워서 이쪽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5억을 출자해 가지고 축구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수제화를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북한의 체육도 돕고 뭐 여러 가지로 이상이 참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제화가 실제로 브랜드 좋은 그런 것하고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거의 판매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연말까지 생산도 잘 하고 판매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단동축구화 공장은 그냥 5억 출자한 것 그냥 손실보고 문 닫는 지경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아주 문 닫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쪽에도 재정상의 어려움 또 그 판로에 지금 저희가 사실 단동 축구화를 제작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 구단의 입장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국장님께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10년, ’11년에 유나이티드 구단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신 것 인정하시고 반성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 2010년에는 약 54억 정도 적자, 2011년도에는 한 46억 정도 적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안을 물론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갖다 주신 것인데 보면 수입과 지출을 나눴을 때 시에서 지원 30억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아카데미 홍보 등에 15억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줘야 되느냐가 한시적이냐 아니면 계속해 줘야 되느냐, 옛날에 그렇게 흑자로 잘 돌아가던 것을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말아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인데 이것 지출, 물론 2013년 아마 문복위로 통과될 때에는 이렇게 안 하셨겠지만 아카데미 홍보로 15억 이것은 조금 방만한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마 유나이티드에서 내년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출이 약 한 15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때 잠정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더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더 늘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주 책임감 있게 결연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국장님들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할 때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는 잘 했다 하지만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한 분도 안 하는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의를 원만히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업위하고 건교위에서 감액과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멘트를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데 우선 산업위에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삭감과 증액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업위 뭐 이의 없으시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경제청 그 다음에 뭐 특별회계 등 삭감 조정한 부분은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각 우리 국에서 이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건교위에서 종사자 급여 택시콜비 증액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MRG부분 삭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그 MRG 부분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답변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분식회계나 부풀리는 예산 없도록 예산편성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이라고 해서 8억 3,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일반 영업용택시나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지원되어야 할 통신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카드장려금 부분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저희가 반영요구는 했는데 예산의 유연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액을 반영을 못 해서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지원액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한 5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추가 소요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8억으로 했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질의에 이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죠, 환경녹지국장님 좀 나오시죠.
환경녹지국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환경녹지국 세입부분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그것 국고보조금과 지방채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입에서 이게 삭제가 되면 그것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반납하고 발행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출분야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내용,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이 지출이 안 됐습니까, 한 푼도?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감액됐던 부분들을 2회 추경 때 다시 상정했었으니까 집행될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될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액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공공부분 사회적 기업발굴 그 다음에 지원사업 7,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증액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 역시 바로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안 올리고 증액이 됐나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콜비 지원하던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근로여건 개선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없이 지출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6월까지는 그 조례에 의해서 콜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콜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콜비지원을 중단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면허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복지차원에서, 추가로 보전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지출을 12월에 일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문제인데요. 용유ㆍ무의지역 수립용역도 역시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는 일단 금년 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건설개량이월 쪽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명시이월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개량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건설개량이월?
개량이월, 네.
그래서 어떤 품의나 이런 절차 필요없이 그 사유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것 증액하지 말고 다음번에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본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저희는 예산안에 감액 쪽으로 올렸지만 그 형식은 증액이지만 부활형태로 그냥 놔둘 것이냐라는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놔두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개량이월?
처음 듣는 얘기이네요.
그리고 아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진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무슨 뜻인지, 49억 4,052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도 좋다는 말씀인지 꼭 해 달라는 말씀인 것인지.
수도권매립지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2단계 시설은 금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사업비가 822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인천시 지분이 10%입니다.
그래서 82억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나머지 잔여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건교위에서 증액된 종사자 근로여건개선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은 콜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면허사업이 아닌 콜육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사업이 뭐고 콜육성사업이 뭡니까?
자동차, 승용차에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네, 택시, 브랜드 인천콜이라는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정부육성사업으로, 비면허사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서 2,600대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2010년도부터는 면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서 다른 개인이 면허를 해서 콜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해 준 브랜드 인천콜에는 콜비, 통신비입니다. 이것을 정액을 매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재정지원 근거를 금년도 6월에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없앴습니다.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2,600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인천시 택시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콜비를 지원을 못 했었어요. 못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 자생력을 위해서 면허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면허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당시에는 2,600대가 됐었는데 면허사업 전환하면서 4,300대가 됐고요. 추가로 기존의 세븐콜이라는 민간이 운영하는 콜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1,60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콜비 지원을 못 해 주는만큼 그것이 사실 개인운전기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마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서 저희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추가보전을 해 주기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전에 6월달에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다가 연말에 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입장은 뭐였어요?
저는 저희가…….
집행부 입장은 뭐였습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너무 근로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자체 방침을 좀 맡아서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뭐 유연성 있게 법을 해석하면…….
아니, 6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콜비로 주지는 못하지만 근로여건 개선으로 복리후생비 차원으로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반영…….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내용은 뭡니까?
콜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그 당시의 근거는 시에서 육성한 브랜드콜에는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하는, 같은 기능을 하는 사인이 면허사업으로 하는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형평성 차원도 있었고요.
또 자구노력이 좀 부족했고 이것이 업주들한테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하에 실제 근로자들한테,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준다는 전제 하에 약간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요즘 택시근로자들이 어려워서 대중교통화 하자는 그러한 추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시ㆍ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지원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에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영업택시가 몇 대가 됩니까?
6,00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는 인천콜이 아닌 또 세븐콜이 아닌 모든 종사자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콜, 그동안 콜비를 지원받았던 세븐콜과 스마트콜 두 군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 안 해 줬던 것을 종합해서 콜을 수행하는 그런…….
아까 인천콜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인천콜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콜은 상반기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세븐콜은 지원을 못 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개 콜 기능하는 데를 형평성에 맞춰서 다만 1만원이 되더라도 똑같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총 지원하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6,400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것 6억 4,300으로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보전하게 됩니까?
그전에는, 이게 산출근거는 3만 8,800원씩 정액을 줬었어요, 상반기까지는.
네, 그것도 2,600대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주고 다만 또 콜 기능을, 통신비를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쓴 사람은 조금 줘서 그것도 산출근거를 25콜이냐 35콜 이상이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투명하게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대당?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됩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회가 우습지 않습니까? 6월달에 폐지됐던 것을, 지금 그러면 몇 월달부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5개월분입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추경이니까.
그러니까 5개월 정도의 콜비 정도를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12월에 콜을 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5개월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는 전에 6월에 건교위에서 조정하실 때도 반대 입장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계속 해 주자?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택시발전방안을 만들었거든요.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다소 유연성을 가지고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장려금도 우리가 주자 이런 차원에서 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타시ㆍ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우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저희가 만들어 내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안 주기로 했다가 또 다시 변경해서 5개월치를 소급해서 주면 한 달치 빼고 다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6개월 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인이 정식면허사업으로 한 것에는 지원을 안 주고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육성한 것에는 주니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콜비를 개인사업주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중단되고 보니까 업주들이 기사들한테 부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박봉에 더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뭐냐 해서 저희가 택시종합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발굴을 해 보자. 버스와 달리 택시근로자간의 수입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 이것 반영을 해 주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실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조례도 새로 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요?
네, 이번에요.
진행중 아닙니까? 본회의 통과…….
본회의 끝나야 됩니다.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정됐다고 그래요.
상임위에서 발의하셨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돼야 조례가 제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원책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 조례와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조례를 소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조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의로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택시발전방안을 놓으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저희가 줄 인센티브는 좀 주자 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아침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 얘기가 화제가 왔습니다. 업주들이 지금 거의 업주는 부담을 하지 않고 콜비들을 낮 근무하고 밤 근무하는 사람한테 약 5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기사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2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택시업계 특히 어려우시니까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좀 조정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 노력이 선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은, 사업주는 한 푼도 자기부담을 안 하고 다 기사분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지원책이 가면서 강제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가 50%는 내야죠.
네, 동감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다 낮 근무하고 밤 근무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한 달치 5만원 중에 2만 5,000원씩 나눠서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죠?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또 맞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드리는데 사업주가 자기부담금 50% 정도를 부담을 안 하고 또 나머지 50%를 기사분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은 기사들한테 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콜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수입이 있으니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함으로써 수입이 더 배가돼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각 사업주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출혈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부담분은 우리가 내주고 또 사업주 부담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6월달에 저희가 지원을 단절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압니다.
저희가 만날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배지만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사정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이러면서 실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6월에 번복해서 다시 지원을 한다면 더 이상 기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것은 기본비용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콜을 많이 쓴 사람이 조금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더 이상 기사의 자기부담금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내년도에는, 노사간의 협약사항을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가장 최소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콜비 전액을 근로자들이 부담해서는 안 되고 또한 저희가 주는 돈 이상으로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면 기본비용을 6,000대에 대한 기본 2만 5,000원씩 지원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지원해 주는 회사에 대해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근로자 몫을 지원해 줄 테니 당신 사업주도 절반은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 줄게.
이 정도로 확약을 받고 하시지 않으면 2만 5,000원은 2만 5,000원대로 받고 사업주는 또 나머지 2만 5,000원을 낮 근무, 밤 근무하는 사람에게 1만 2,500원씩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알고요. 우리의 권한과 권리사항인지는 확인하고 권장은 하겠습니다.
권장을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 기사분들 너무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시간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알고 계시죠? 꼭 필요한 예산 빠진 것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 한 건이 왔어요. 한 건이 도로과 소관, 한 건 딱 왔는데요.
원적산터널 수입부족분 지원 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8억 8,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네.
부서의견을 제가 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나요?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우리가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2억원 가까운 금리이자를 저희가 배상해 주도록 현재까지 그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이 MRG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통행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송 당연히 제기합니다만 승소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실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하셨겠고요. 그렇죠?
일단 전원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2013년도 유나이티드 운영 관련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가 좀 와야 됩니다, 자료 주시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요즘 눈이 많이 내려서 각 군ㆍ구청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벌써 50% 정도가 동났답니다. 그러면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저희 시가 폭설에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 부분이 염화칼슘 1만 1,000톤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뜻하지 않게 오래간만에 많은 폭설이 내려서 첫날 1,100톤, 둘째날 1,100톤 결국 한 20% 정도를 썼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도로공사에, 수원 쪽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축량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끝나는 대로 또 추가 저희가 확보대책을 만들어서 1만 1,000톤 정도면 예년 평균으로 충분했거든요. 아무튼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도내용에 보니까 인천 지자체 예비물량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부족하게 되면 시로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에서 부족하면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니까요. 빨리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지금 잘못된 거네요.
강화부터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눈이 처음 왔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 용역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용역비가 증액된 것이 타당한 겁니까?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놨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해서 금년 상황을 보고 이후에 가도 되겠다라는 우리 내부의 판단이 있어서 일단 삭감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대단위 사업인데다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금년 말에 어떤 가부간의 판단이 날 경우에 어떤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바로 대안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죽이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있었고 또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안전장치 차원에서 확실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있지만 어차피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부활하는 차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러면 잘못하면 불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월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특별회계는 감액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불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불용이 아니라 이월 쪽으로…….
이월 쪽으로?
네, 그렇게 처리를 해 놓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오셔서 제대로 어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에서 오신 분 아까 누가 답변하시던데,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님이세요? 지금 하수슬러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사실 준공까지 된 상태죠?
금년 1월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인천시 하수슬러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영구화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써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3개 단체하고 환경부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10%의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 지자체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부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도 집행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1억은 지금 저희가 82억 중에 다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잔여금입니다. 그것은 시비이고 그리고 3단계 27억이 같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준공까지 끝낸 이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2단계 시설 21억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매립지공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인천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지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매립지공사에서 선부담하고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 저희 인천시가 협정을 맺어서 1,000톤 하수처리 시설을 지었고 그중에서 인천시가 100톤 소화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본부가 부담하는 것은 돈이 많은 데니까 부담해도 우리가 이자내는 것도 아니니까 밀어붙여도 돼요. 되는데…….
선부담인 겁니다, 그쪽에서.
네, 그래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환경부라든가 지자체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 시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압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구화를 막는 의도 때문에 이것을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좀 답변, 과장님, 제가 매립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시장님 방침은 2016년 말에 매립 종료한다 이게 시장님 방침이죠? 답변하세요.
매립지를 2016년 말에 매립 종료한다. 이게 시장님 방침이죠? 시장님 뜻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시장님 지금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말에 매립지는 문을 닫겠다 이게 시장님 뜻이라니까요. 맞냐고요?
2016년 말에 문을 닫아야 할 매립지에다가 왜 우리 시가 돈까지 투자하면서 이런 시설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매립하는 것하고 별개 사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 사안인 만큼 우리가 2016년 말에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2016년도 말에 매립 종료입니다. 그런 종료할 데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 부담 안 한다고 해도 매립지가 다 시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돈도 아니고 공사 예치된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도 없는 마당에 이것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단계 시설을 좀 말씀드리면요.
3단계도 똑같다니까요. 과장님은 의회에서 의견 세워준 것 갖고만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곧 내일모레 2016년 말에 종료하고 문을 닫을 데인데 왜 시설을 거기다 합니까?
3단계 시설 옆에 바로 승마장이,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이 들어섭니다.
승마장을 하되 우리 인천시가 이 돈을 주지 않아도 지금 공사 잘 하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자 나가는 돈도 아니고 2016년 말에 문을 닫을 데인데 쓰레기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2016년 말에 문을 닫게 되면 우리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때 그때 예산 잘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관리 문제 그런 쪽에서 변경을 하는 것보다…….
과장님, 좀 더 얘기가 깊어지면 실제 쓰레기 매립에서 나오는 오염보다는 하수슬러지라든가 바이오슬러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예 이 시설을 그냥 우리 시민이 가서 막아야 돼요, 지금. 막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3단계시설을…….
그래서가 무슨 그래서예요. 이런 시설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허가도 내 주시면 안 돼.
그런데도 허가 내 주고 우리가 눈 감아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공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환경오염의, 냄새의 주범이라니까요. 이 시설 자체를 우리가 가서 막아야 돼. 막지 않는 것만도 우리 인천시가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사항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6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5,376억 9,35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예산서안 64쪽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는 예산편성과정의 착오가 인정되어 9억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9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비 66억 2,400만원 등 총 125억 8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320쪽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7,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예산서안 375쪽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36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95쪽 고속구조정 사업비는 예산편성 착오가 인정되어 9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부담금 21억 9,152만 8,000원 삭감, 하수도슬러지 기존 고화처리장 대체시설부담금 27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국외여비 3,000만원, 송도 7공구 방범 CCTV 설치공사 8억 14만 9,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억 685만 1,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5,376억 9,532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 전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동의한 의견 중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부담분을 꼭 앞으로 내년에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가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교육지원관 김진용
예산담당관 조인권
청소과장 조영근
하수과장 지창열
소방행정과장 정병권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대회지원과장 정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