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개요는 표와 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7조 5,426억 1,500만원이며 당초예산 7조 5,447억 9,600만원에 대비해서는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5,197억 3,300만원 대비 3.9% 증가된 4조 6,944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5.7%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조 1,221억 5,800만원 대비 8.8% 감소된 2조 8,48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8.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부진 등 재산과세의 감소로 지방세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1.1%인 5,54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71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담배소비세는 9.9%인 135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취득세는 28.7%인 3,240억 1,500만원, 자동차세는 21.8%인 914억 2,500만원, 지방소득세는 26.7%인 1,185억 7,800만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세입예산 구성비가 10.7%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감소폭이 타 세목에 비해 큰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사료되나 세목별 증감액이 크게 발생된 사유 및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3,9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3조 2,052어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송도 6ㆍ8공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8,968억 5,400만원의 수입이 전체 세외수입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매각사업 수입 3,795억 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500만원, 부담금 689억 4,200만원 등 대부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의존재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2,81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99억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문학경기장 보수 및 복구 등의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 322억 3,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5,57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40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활동보조, 기초노령연금,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4,26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336억 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수도권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래프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 분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가 감소된 7조 5,426억 1,500만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로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19.6%인 1조 4,796억 3,700만원이 반영된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19.3%인 1조 4,591억 2,000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와 구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등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5%인 9,424억 8,200만원이 반영된 일반행정 분야가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85억 3,600만원 감액되어 구성비율이 15.3%에서 11.1%로 떨어졌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는 0.1%인 2억 400만원, 물건비는 4.2%인 94억 3,2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32.3%인 39억 3,100만원, 내부거래는 17.7%인 2,399억 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인 317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5.4%인 1,553억 1,100만원, 자본지출은 1.4%인 307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99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법정예산의 감액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환율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현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 부분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7건, 공기업특별회계 6건, 기타특별회계 5건으로 총 28건이며 변경된 사유는 총 사업비, 집행액,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국고보조금의 투자계획 반영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의 총 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12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완료, 공사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수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추경예산액 7조 5,426억 1,400만원 대비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7조 5,44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억 9,700만원, 세외수입 18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4조 6,96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4,900만원이 증액되어 2조 8,48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 영ㆍ유아 보육료 추가 소요분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소방 개인안전장비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감되었고 특별회계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