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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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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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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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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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 및 계획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인동ㆍ김국환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성민ㆍ박종혁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의 유전자 변형식품 및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및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의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더욱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4월 26일 WTO로부터 후쿠시마의 농수산물 수입 제한을 한 것은 WTO의 1심에서, 당초 심의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했었지만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학부모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해물질 검사결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에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노출되어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최근 5월 30일에 발생한 수돗물 적수발생 사고에 대한 대체급식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유해물질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학교급식 발전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제한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공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식재료 사용제한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검사 안전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정말 이 급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의 숙원사업이 될 거고 우리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안전성, 자유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안설명 중에 제5조에 보면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부분이 사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혹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에 대한 검사는 매년 30개 학교 이상 씩 매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돼서 본회의 이후에 공포가 되면 인천시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 계획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방사능 검사는 위원님 지금까지 매년 50개씩 최소한 이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0개 학교를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30개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GMO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 방사능 검사하는 50개 학교에 더불어서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방사능이 발견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5월 30일에 발생한 서구 쪽 적수현상 때문에 사실 많은 시민들과 또 시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고생과 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적수 관련도 관련이지만 깨끗하고 그런 급식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게 있나요?
지금 타 시ㆍ도에는 구청별로 식재료를 공동구매해서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타 시ㆍ도에는 대부분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시는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청별로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미리 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도 미리 해서 안전하게 학교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로 가서 학교별로 우리가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이것이 그나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지원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원청별로 11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구매를 2학기 때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장을 할 때 급식소위원회를 항상 주관하면서 업체를 많이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요즘 학부모님들은 방문하면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 본청에서 빨리 계획 잡아서 진행하셔야 군수ㆍ구청장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 구청별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개정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워낙에 있었던 조례에도 방사능 등 해서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부분들까지 유해물질로 정의를 해 놓았는데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것도 아까 방사능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됐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방사능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자…….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방사능 지금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이런 유해 중금속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보면 인천광역시하고의 협조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저희가 인천광역시장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일단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요.)
결과요,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또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쩌면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례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과 그 동안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유해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었나 봐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유해하다고 통보받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이전 조례를 보면 개정 전 조례를 보면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 및 연수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시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유전자 변형식품 GMO에 관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유용한 식품 성질 부분을 이를 테면 병충이나 추위나 강한 제초제 등의 성질 완화를 취한 후에 사실은 생물에 삽입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GMO 이 제품이 사실은 생산율을 높이고 상품 질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성분 표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미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 사실은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저기가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니, 오히려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한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나 해서 질의드린 거였어요.
저는 “교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에 우리가 검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면서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당초에 일본 후쿠시마 8개현에서 나온 식품에 대한 것을 아니, 농축수산물에 대한 것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해 와서 제가 이것을 “교육감 유전자 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교육감 유전자 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을 입법정책관실에서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일본에서 생산된 원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당초에 제가 했던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 지금 2조 2항에 보면 “교육감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항목에는 제가 얘기를 해서 다 바꿨는데 이게 옮기면서 이것을 빠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표기오기로 해서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곧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검사체계를 효율성 있게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3조 제2항의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용어의 통일을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강래ㆍ민경서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와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와 제3조, 제4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와 기본원칙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내용, 전담부서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 21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5월 2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전담부서의 설치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는 상당한 교육재정과 인력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므로 인력증원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 및 검토 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입니다.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민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수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성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서 시민사회와 학부모 등 미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혁신지구 지정은 교육청하고 지금 기초단체하고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6개 구하고 업무협약이 맺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6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남동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따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나요?
남동구는 7월 19일 날 MOU를 통해서 혁신교육지구를 협의안 지정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 2019년도 어떤 방향이 설정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사업으로 하는데 하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확대입니다.
작년에 2개 연수와 서구가 추가 되었고요. 올해 남동구가 돼서 10개 군ㆍ구중에 7개 자치구가 자치군ㆍ구가 이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교육 주체를 형성하고 발굴하는데 상당 많은 부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런 주체들을 찾아내고 연결하고 네트워크 하는데 상당한 사업 집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은 주민이자 또 학부모인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부모지원팀을 매개로 하여 학부모들의 권역별, 지구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이 지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각 구에 투입이 되나요, 한 구에?
구마다 구의 재정여건이나 학교수 그 다음에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
매칭인가요?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아주 특정돼 가지고 몇 대 몇 하기보다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구청 같은 경우와 미추홀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는 교육과정 하나만 해도 6억 7500만원을 쓰는데 비해서 중구청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억 4000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저희 기본적으론 2억 이상을 투입합니다만 지역구의 아까 말씀대로 학교숫자나 이런 것이 약간씩 차별성은 존재합니다.
남동구는 2019년도부터 그러면…….
남동구는 올해부터 하는데요,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학교 예산을 투입할 순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남동구청에 6000만원, 저희 교육청이 4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말씀을 올렸고 해서 그것이 되면 입각해서 올해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확인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업무 부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본청 수준에서 올해 정책사업 정비를 하면서 전체적 수준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줄여나가는 게 있고요.
다음에 단위학교나 지역청 수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방식으로 시ㆍ군ㆍ구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이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처럼 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협력관과 또 시ㆍ군ㆍ구가 협약을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보고되는 서류의 양을 줄이는 업무협약을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컨대 외부에서 인적자원이 들어왔을 때 성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은 각각이 다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게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핵심운영원이라는 민ㆍ관ㆍ학의 협력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시ㆍ군ㆍ구와 함께 혁신지구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밑에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민의 참여 정도는 기대치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시ㆍ군ㆍ구에서 민의 참여를 실질적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할 예정이고요.
오는 8일에서 9일 열릴 교육혁신지구 협의회에도 핵심의제로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올려 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단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작년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로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님 맞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년 임기 내에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까지 들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조직을 3월 1일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와 연계문제는 사실 시한을 다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와 그 다음에 협치의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쫓기보다는 더디게 가더라도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다행히 지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5년, 3년 그렇게 경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대를 근거로 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너무 더디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한번 확인은 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안을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 정말 잘 쓰이고 이 제정을 통해서 이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의 사업 활성화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많은 피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는 인천미래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조, 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구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의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수를 70명 이내로 정하였는바 인원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위원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ㆍ도에 보면 8개 시ㆍ도가 동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세종, 충남, 경북 이 세 군데는 저희와 똑같은 동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세 군데 잘 보셨나요, 제정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제정이 됐고, 충남 같은 경우는 ’16년, 경북 같은 경우는 ’1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ㆍ도는 위원회 인원수가 20~30명씩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아마 운영사항은 아직까지 별 탈 없이 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70명 이상 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대구가 100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200명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준비를 해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목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청 안에 외부의 이너서클에 대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설치목적에 맞게 동 이런 조례가 잘 제정돼서 통과된다면 이런 목적에 맞게 요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많은 인원수 때문에 저희가 분과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내지 7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분과별로 10명 정도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이 자문기관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 발굴된 것을 갖다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이에 따라서 끝나면 평가도 여기서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다음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각별히 준비하시고 교육위원회와 소통 가질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래교육 의제, 인천미래교육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정의가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요.
위원님, 저도 처음에 인천미래교육위원회라고 이렇게 처음 문구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제가 담당 팀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미래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일정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인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미래의 교육인데 그러면 미래의 교육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기르는 또 잘하는 교육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또 위원회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삶의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그러면 얘기하느냐, 삶의 힘이란? 미래핵심역량을 삶의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6가지 핵심역량을 기르는 즉,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또 심리적 감성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의사소통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관리역량이라든지 또 지식정보처리역량이라든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을 미래교육 이렇게 부른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과위원회 혹시 TF팀에서 논의된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안이요?
안은 지금 현재 5개 내지 7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5대 정책이 있습니다, 7대 공약하고.
그래서 5대 정책을 중심으로 5개 분과를 생각을 한다면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 그 다음에 안심교육 그 다음에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그 다음에 모두를 책임지는 복지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이렇게 하면 5개 분과가 되고요. 교육감님 공약 7대 공약을 중심으로 하면 7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넓혀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상교육, 미래교육, 안심교육, 평등교육, 소통 교육, 혁신교육, 청정교육 이렇게 2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하기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초반에 시작이 확 됐다가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민간의 참여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미래교육이 뭔지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천에서 계속 쓰이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 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감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책임지는 부서에서의 많은 역할들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지금 당연직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은 65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육십오 분에 대한 참석수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이 대략 따져보면 정기회를 1년에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격월로 하면 여섯 번을 하게 되고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합해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내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65명을 어떻게 선발하죠?
65명 선발은 공개전형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공개전형은 저희가 33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인원은 서른두 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시민, 여러 계층에 계시는 분 뭐 어디 시민단체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의회 의원님들이 됐든 교수님들이 됐든 이런 각계각층에 다 해당되는 분들을 골고루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 분들 중에 교육청 안에 다른 위원회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시는 분들이요.
중복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 새로운 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개를 교육청 안에서 몇 년간 5년 이상 몇 개의 운영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어떤 효과성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그분이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뽑을 때 이 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5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위원회를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새로운 분들 뽑으면 운영하기가 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봐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감 있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인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구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9년도 9월 개교 예정인 인천신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8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3교 총 8교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인천신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8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금번 신규 등재되는 8개 유치원의 개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많은 공립 유치원들이 신ㆍ중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신규 등재되어 있는 청학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진행상황 정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따라서 지난 4월 11일 날 청학초 병설유치원 등 10개원에 대한 23학급 확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52억원이라는 추경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 7월 초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무리 없이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추진을 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공립유치원에 학부모들의 희망을 거기에 담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개교에 있어서 개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에 물품까지도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개교할 당시에 같이 다 운영되게끔…….
네, 위원님께서…….
껍데기만 운영하고 나서 그 안에 부수적인 물품이 추가적으로 예산 태워서 계속적으로 들어가게끔 하지 마시고 개교할 때 모든 게 다 준비돼서 학생들이 오면 시작과 함께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장아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미비한 사항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송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번에는 개원 한 달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원할 때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 개원 예정 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 1월과 4월에 각각 개최되었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검단신도시 내 유치원 1교와 고등학교 1교, 송도6ㆍ8공구 내에 유치원 1교 총 3교의 학교 신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7만 4979세대, 계획 인구 약 18만 3720명 규모로 2023년 12월까지 약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지는 유치원 10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1교 총 27교의 학교 신설이 필요한 사업 지구입니다.
2018년 10월 1단계 지역이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되면서 2019년 6월 현재까지 8개 블록 총 9468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4개 블록 총 4118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초등학교 3641명, 중학생 1825명, 고등학생 1344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단신도시내 유입학생의 적기 배치를 위해 지난 1월 심의받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총 4교의 설립 계획을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에는 2019년 1월과 4월에 각각 신설 승인받은 총 24학급 규모의 검단1유치원과 총 43학급 규모의 검단1고등학교를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도6유치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는 공동주택 2만 7468세대, 계획 인구 7만 1452명 규모로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2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1만 5263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4877세대 총 2만 140세대가 분양 완료되어 2023년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초등학교 6042명, 중학생 3021명, 고등학생 2417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현재 송도6ㆍ8공구는 미송초등학교가 올해 3월 정상 개교하였고,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2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금번에 심의 의뢰한 송도6유치원은 올해 1월 교육부 승인을 받아 총 21학급 규모로 2022년 3월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ㆍ8공구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유아교육에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구 지역은 청라국제업무지구, 가정공공주택지구, 루원시티도시개발사업,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설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 결산ㆍ예산 장소에서도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일원인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국장님께 예산할 때 질의를 드렸었나요?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수 비례해서 과밀이라든지 이게 신도시는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서구 루원시티나 검단, 청라 또 송도국제신도시 6ㆍ8공구 등등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안들이 예견이 돼 있는 사안들인데요.
앞으로 다시 한 번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과밀학급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는 19개 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학교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2021년도에 청호초ㆍ중 통합 학교가 개교가 되면 청라지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가정지구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그 옆에 루원시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루원시티 내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학교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가정지구 내 학교용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루원중학교를 지난번에 중투에 올렸는데 분양 공고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심의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9월 중에 중투가 있으면 루원중학교 신설을 다시 올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지금 총 3단계로 구성돼서 2023년도까지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에서 3만 30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까지 94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이에 따라서 검단 1지구 내에는 15개의 학교 용지가 있는데 지난 유치원 하나 그 다음에 중학교 2개,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가 중앙투자에 심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번 9월 중투에 초등학교 하나를 더 중투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청도 신도시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에 계산신도시도 얼마 전에 발표했으니까 그쪽도 잘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초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여건이 충족할 수 있게끔 행정국에서 행정상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ㆍ8공구와 검단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지난 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수돗물 사태로 인한 급식중단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를 촉구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강화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식 중단 상황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안 발생 학교의 유기적인 소통과 원활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돗물 이물질 발생 이후 집행부의 빠른 대처로 급식 대란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황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2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제ㆍ개정 및 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고 14시에는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정책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