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상생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인천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기관명으로 되어 있던
직속기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명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소속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근무 직원의 소속감 및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장 제1절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과학ㆍ정보 기능의 명확화를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과학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절 제17조부터 제19조는 학생수영장이 시설규모, 예산, 인력 등에서 직속기관의 규모에 미달하여 직속기관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추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센터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의 시 관련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와 동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능률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자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수영장의 경우 직속기관 폐지 이후에도 수영교육 등 본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능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