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09-03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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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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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강래ㆍ이오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안병배ㆍ고존수ㆍ김성수ㆍ이오상ㆍ서정호ㆍ김강래ㆍ김진규ㆍ이용선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조선희ㆍ김국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진규ㆍ김성준ㆍ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ㆍ박정숙ㆍ고존수ㆍ김강래ㆍ조선희ㆍ서정호ㆍ민경서ㆍ김희철ㆍ임동주ㆍ강원모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진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강래ㆍ손민호ㆍ박종혁ㆍ유세움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강래ㆍ고존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진규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조선희ㆍ고존수ㆍ김종인ㆍ강원모ㆍ전재운ㆍ민경서ㆍ김강래ㆍ남궁형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고존수ㆍ김성수ㆍ서정호ㆍ유세움ㆍ전재운ㆍ조선희ㆍ김성준ㆍ김강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강래ㆍ이오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화해와 평화 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ㆍ통일에 대한 역량강화 및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화ㆍ통일 실현의지 고양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적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ㆍ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ㆍ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안보중심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화ㆍ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인천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ㆍ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일실현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ㆍ통일교육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교육청에도 11개의 시ㆍ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일부가 수반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타 시ㆍ도에서는 대략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정책국장님 파악한 게 있나요?
타 시ㆍ도 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하지 않나요?
제가 나름하기로는 저희 교육청이 예산이 1억 6500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가능성이 가능하다?
네, 올해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요.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타 시ㆍ도가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우리가 후발자로 이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그런 걸 타 시ㆍ도에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사례를 점검을 하시고,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계획수립을 하거나 이런 방안을 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경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기본이념에 평화ㆍ통일교육지원법 3조에 따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범위를 두셨는데 그렇게 지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가 교육청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층의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대상을 보다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2조에 기본이념에, 기본이념 자체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 대상인 거 같아요.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상인 거 같은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이라고 이렇게 국한을 하셔 가지고.
교육의 3주체는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적용범위가 공무원과 학생으로만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막 그냥 너무 어려워서.
지금 조례안 3페이지에 기본이념에 세 번째 줄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실현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이게 적용범위 카테고리인 거 같은데 이렇게 두신 이유가 학부모라든가 교육계 종사자라든가 교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하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하고 배우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제가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외 학부모들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도 보니까 적용범위를 공무원 및 학생으로만 해놓기는 했던데 인천이 빠른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 제정이 빠른 조례는 아닌 건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인천시교육청도 행정기구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서 교육계 종사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적용, 이게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에게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희 위원님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7번항 남북 교육 교류 추진방안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거 같아요.
인천이 접경지역이다보니까 실제로 어쩌면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혹시 관련해서 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
교육 교류 크게 일단은 학생들 미술작품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학용품 지원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개성 쪽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러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쪽 남포시에 숲 조성 관련해서 우리 교육 쪽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하고 다 비슷하지만 남북 교육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저희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평화ㆍ통일교육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정책국장님?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평화ㆍ통일교육이 계획도 처음 TF팀이 운영돼서 계획을 처음 수립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고요. 다음 기회는 이 부분을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통일교육 내용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시려면 실제로 돼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인천연구원에서 평화ㆍ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인천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시대에 맞는 평화ㆍ통일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2020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없는 거죠,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네, 아직 이게 꾸려지면, 안이 통과되면 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협력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위원회가 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취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주된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 제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하셨는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학교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국장님?
비영리법인은 어디를 말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또 어디를 말하고 또 학교는 교육을 했을 때 누가 시킬 건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또 내년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포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평화ㆍ통일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ㆍ15인천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맡아주고 있고요. 또한 학생교육은 인천흥사단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맡아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본 적은 있지만 전문가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참여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의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지금 강사단을 양성하고도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시면 비영리법인에 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이렇게 넣으신 것보다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넣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다보면 또 영리적인 부분이 개입을 할까봐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예를 들어 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또 비영리단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하면 너무도 포괄적이에요, 이게. 자격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없겠습니까?
물론 시행하실 때 일부 교육에 대한 업체라든지 선정을 할 때 물론 충분히,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런 문구 자체도 조금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활동한 기관을 선정해서 하자는 의미와 또 하나는 영리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육에 영역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내용 맞는데 제 말씀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게 혹시 인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이와 관련돼서.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비영리법인 너무 많잖아요?
또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고유번호만 따면 그것도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로 인해서 혼선이 올까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선정하시고 또 혹시 만에 하나 이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ㆍ17판문점 선언과 9ㆍ19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평화ㆍ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하고 발전시키며, 소속 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안병배ㆍ고존수ㆍ김성수ㆍ이오상ㆍ서정호ㆍ김강래ㆍ김진규ㆍ이용선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 마련에 책무를 부여하였고, 학교장에게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 제8조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감에게 학교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어린이에게 놀이는 언어, 운동,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확보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놀이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어린이 놀이교육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놀이경험 제공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놀이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2019년 놀이교육 운영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도 놀이경험 제공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놀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신청 중심의 인성교육 및 놀이교육을 위한 공감놀이 시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블록타임을 운영해서 1, 2교시 수업 후에 쉬는 시간을 20분 내지 30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전교생이 노는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놀이교육을 위한 놀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놀이교육 선도학교 놀자학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개교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당 예산은 교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총 20개 학교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교육 우수학급 쉼표 교사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놀이교육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놀이공간 및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자학교 운영비로 교당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 나름대로 놀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교육에 필요한 놀이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각 학교별로 특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여간 전반적으로 어제 유치원도 개정된 교육과정이 놀이교육 중심 유아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유치원 원생들부터 이 놀이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점차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쉼 있는 교육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만족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놀이공간과 놀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서 의원님이 교육에 관심도가 지대하셔서 조례 발의를 두 번째 또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인데요.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어린이로 규정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네이버에는 4세에서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또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랬고,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어린이라 함은 몇 세까지를 규정할 건지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2조 2항에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만?
2조에?
2조 2항에…….
2조 몇 항이죠?
2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로 규정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 권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타 시ㆍ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된 곳이 있나요?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지금 타 시ㆍ도 조례 제정 운영현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서 6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위원회에 관련돼서 어린이 놀 권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위원회에 가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청취하실 건지?
해당하는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런 놀이교육 하는 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6년인가 ’17년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아동 놀 권리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를 했었고 이런 과정, 그 당시에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 관심 있는 위원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토론회만 하고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동 놀 권리면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물론 위원회에 직접 참여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학교장 경험으로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자기들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세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를 인천시가 꾸리게 된 거거든요.
물론 성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지만 아동참여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은 직접 아동들로 구성되는 건데 여기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학교 안에서도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학교 밖에서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협조…….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들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서 의원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2015년도 시ㆍ도교육감협의회랑 같이 주관했던 어린이 놀 권리 선언 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놀 권리 선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의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를 믿고 존중해 주세요.”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목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전한 이 세 단어가 너무 걸려 가지고 이것도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이면 가급적 건전한이라는 조항을 좀 빼서 충분하게 놀 수 있고 믿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경서 의원님 어떠실까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회해서 수정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의원님이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하는 거로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아까 어린이라 함은 여기 규정이 초등학교까지 말한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과정이 좀 늦어 가지고 2년이든 몇 년이든 초등학교 과정을 굳이 마쳐야 될, 의무교육을 마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늦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14세 이상 된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어린이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까지 말한다라고 하지만 만으로 14세 미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라고 보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하면서 14세 미만을 규정한다라고 나이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까지니까요. 14세가 들어가면 중학생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정상 과정을 밟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그걸 초등학교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하되 초등학교 재학생 중 14세 미만 이렇게 넣어야 좀 더 명확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곤란한가요?
나이를 제한하는 건 곤란하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 하면 만 12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12세요?
여기다 14세라고 하면…….
아, 12세. 저는, 그러면 12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14세에 초등학교 다닐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것 굉장히 극히 드문 저희가…….
드문 일이긴 하죠.
가능성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금 초등교육법에 입학하는 연령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임지훈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속기록 남겨야 되니까요.
하세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셨죠?
그런데 학교법이라든지 초등교육법에 초등학생이 입학하는 연령대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령대가 기준이 결정이 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8세 입학을 해서 6학년 졸업하는 시기 그때까지 연령이 정해져 있을 거고 입학에 대한 연령이 기준이 없다면 10살 먹어서도 가서, 10세 먹었어도 입학할 수도 있고 14세에 입학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6학년 과정이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나이를 굳이 여기다가 게시 안 해도 되지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예외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동안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초등학교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 아니지만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어린이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단 12세 미만인 어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걸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하고 제가 제기한 것하고 두 가지를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 먼저 하고요.
질의 먼저 하시고, 하세요. 질의 다 하시고 그러면 정회하는 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조에 보면 지금 관계법령에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1조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2조 2항에 보면 어린이란 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에서 대상 하는 것하고 2조에서 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는 모든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헌데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그렇다 하면 유치원은 학교에 재학 중이면 병설유치원에 국한돼 있는데 단설유치원이나 일반 사립유치원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위원님, 제2조 1항에는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소재지를 분명히 해 놨기 때문에 2항에 1호 학교에 재학 중인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아니, 2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2조는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못을 박았거든요.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그랬으니까 제1호에 보면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조를 그렇게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2조에 그렇게 들어간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치고 2조에 들어가는 딱히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인천시교육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2조 1항에 보면 공ㆍ사립 유치원 다 포함을 시켰는데 2조에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이렇게 별도로 목적성을 띠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하여튼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조선희ㆍ김국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진규ㆍ김성준ㆍ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준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및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여 동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 부산 등 9개의 도시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함양이라는 교육이념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육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조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이념을 학교교육과정에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 제정은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시민 양성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민주시민교육의 세부 내용과 위탁교육 시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포용적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김강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교육감, 학교장, 교사의 책무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하고, 민주시민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가 학교교육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교과 신설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주교육 내용에 대해 차별금지법, 동성애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역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동성애 이런 관련 특정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는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은 일단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인권, 평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는데 그 방향은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기본바탕을 마련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자치이거든요. 이 자치분야를 강화하는 이 방안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니까 교육에 활성화 이 부분에 기본계획에 많이 담으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 기관과 함께 어떻게 협업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커뮤니티 구축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조례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내용에는 헌법의 기본가치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 등 기본적인 근거이념이 담겨 있고, 기본계획에 인천시교육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 방향이 담겨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대전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기본원칙에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논쟁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자발성을 갖고 교육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즉, 강제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향후 이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어떤 사회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밑바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바탕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올해는 이 사업 계획한대로 그냥 가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우리가 2018년 후반부터 시작된 아까 평화ㆍ통일 교육처럼 늦게 출발한 교육이기 때문에 올해 또 나머지 하반기 사업들 연수중심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참여했던 참여중심에 사업 못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기본계획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잘 수립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우리 시민들의 이 조례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대량의 문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법 기본권리 보장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조례 심사하는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헌법에서 기초한 기본가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학과, 교과 속에서 교육활동 속에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향성이라고 생각하는 또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우리 시민들이 마치 이게 큰 문제되는 어떤 조례로 인식을 하셔서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조례는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본교육이 필요한 그런 조례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이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일부 시민 분들의 문자는 예를 들면 4조 기본원칙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이 부분 기본원칙 3항, 4항이 사실은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이 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한 방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인 학생들의 여러 생각을 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학생들이 한 방향 이런 일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조에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한발 늦게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조금 더 나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가 제시가 되지 않은 조례도 있고, 자문위원회 형태로만 있는 곳도 있는데 협의회라는 구성 체계를 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기본계획에도 보면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과 또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교수 등까지 해서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세우신 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제 저희 주요예산보고 회의 시에도 의회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원, 전문가 외에도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시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좀 더 밀착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 이런 협의들을 하면 어떨까? 그것이 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강래 위원장님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은 기관의 대표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전문가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구성입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구성 포맷이고 협의회라고 부를 때는 그것과 일상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협의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처음에 빠져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밀착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일방적으로 보고받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같이 논의되는 과정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에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이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수정이 되든 아니면 원안가결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해도 돼요, 동의했으니 바로 하면 돼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7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구성에 대한 조항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을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ㆍ박정숙ㆍ고존수ㆍ김강래ㆍ조선희ㆍ서정호ㆍ민경서ㆍ김희철ㆍ임동주ㆍ강원모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 안전 및 위생 점검,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안 제7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어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14곳의 시ㆍ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리 잘하고 계시겠고 어떤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조건에서 그래도 같이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 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을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신체단련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이런 어린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 그 다음에 회전놀이대 그 다음에 정글짐, 철봉 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보면 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은 잘 되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관내는 611개소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인 보상 한도액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대물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공제회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관리해 오고 계시던 바에 좀 더 같이 책임을 지자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먼저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어떤 놀이를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미끄럼틀이나 회전이나 그네나 타서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소지, 그것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래판을 그 밑에, 놀이터 밑에 모래판을 깐다든지 요즘은 좀 신세대로 뭐라 그럴까 매트리스 같은 뭐죠? 약간 스포 현상이 있는 그런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좀 까는데 그런 데 까는 것은, 우레탄 같은 것 까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옛날같이 모래를 그냥 깔아놓은 데는 모래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지 않거나 살균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또 아이들한테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이 감염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모래만 깔아놨다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병이라든지 또 다른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안전의 문제가 대상이 됨으로써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조례에 같이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규정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살균, 분기별이든 학기별이든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다시 살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 부분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각급 설치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율성을 두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규정으로 뭐 분기별 해야 된다든지 학기별 한다든지 1년에 1회를 한다든지 2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을 우리가 짚고 있는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좀 학교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논의해야 될 것 같은,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규정,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이니까 그것도 안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을 위생 쪽에…….
위생 쪽으로 봐야 된다?
위생 쪽이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 문제거든요.
연관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시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보시면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별도로 없다면 그것도 포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4페이지 3번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3호요?
네, 4페이지…….
아, 위생 점검 실시하고.
그러면 1년에 몇 회 이것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라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 실시해 가지고 꼭 미달된 것 확인했을 때만이 조치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부칙이든 뭐든 그 내용을 좀 내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체계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강래ㆍ손민호ㆍ박종혁ㆍ유세움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보유한 행정정보 목록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교육감에게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예ㆍ결산 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행정정보공개의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보유한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에게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업무계획, 예ㆍ결산 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향상과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의 행정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요즘 추세가 작년과 올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최근 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17년도에는 560건 정도, 월 평균 47건 정도가 청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853건, 월 평균 71건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고, 2019년 7월 현재 658건이 신청했습니다. 이를 따져봤을 때 월 평균 94건 정도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월 평균적으로 나가면 20건 정도가 매일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준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건 정보공개 활성화나 제도운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소속 직원들의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정보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처하거나 정보공개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보공개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 타당성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어떤 게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이럼에 따라서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 2회 정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월 정도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민의 알 권리나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셨는데 어찌됐건 이 조례가 잘 안착이 돼서 시민의 알 권리나 투명성 확보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강래ㆍ고존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진규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이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급속히 발전되고 보급되는 이면에 소위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태이며, 불법촬영 건수는 매년 500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남녀공용화장실 사용에 따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후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과 이에 따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추진 및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산하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제4조에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서는 교육감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에 불법촬영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상ㆍ하반기에 1회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ㆍ하반기에 1회씩 진행을 하려면 설치에 대한 재원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도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보안점검 업체는 각 학교별 보안업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별도 운영비를 편성 안 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자체 편성하고 있고요. 1년에 연 1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뭐 재원도 고민하신 거 같고, 본위원은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기 전에는 생각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제정하면서 의원님의 제정 취지를 보니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하면 또 이용자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홍보계획 있으십니까?
우선 화장실 불법촬영 뭐 일반 공중화장실도 보면 스티커도 붙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서, 부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저희 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그러니까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불법촬영기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고 막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식교육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새는 촬영기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대부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어떤 불합리함이 되고 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는 무슨 처벌을 받는지? 또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기적인 교육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 뭐 이런 것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도 현재 그런 사항을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당부의 말씀인 거고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으로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장난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불법촬영이라고 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 이게 행정국이 아니라 교육국에 온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조선희ㆍ고존수ㆍ김종인ㆍ강원모ㆍ전재운ㆍ민경서ㆍ김강래ㆍ남궁형 의원 발의)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계획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체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진로 유관기관 단체간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의거 1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 진로체험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는 교육감이 대학 및 지자체의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전문적인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꼭 필요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 관내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정조례는 자유학년제의 확대에 발맞추어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형태, 소관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조례가 없었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추가 설치근거가 될 뿐 아니라 기존 센터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 별다른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남동구,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 강화군 진로체험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원센터는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아니고 인천진로교육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이 조례에 관련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각 자치단체 또 민간기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이런 학생, 그 지역의…….
진로 문제?
네, 진로교육도 하고 진로체험도 하고 이런 두 가지…….
그러면 진로라는 것은 어떤 뭐 상위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진로의식…….
방향이 어떤 거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느냐 직업관이라든지…….
직업 관련?
네, 이런 것하고 관련된 소규모적이지만 체험활동을 그렇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아직까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연계된 자치단체라든지 12개 기관에 대해서 1년에 7억 4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지자체하고인가 연대해서 하는데 주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각 군ㆍ구…….
지자체에서 설치된 진로체험센터인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 운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뭐 특별히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교육을 하면 특별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지자체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만 지원한다 이 얘긴가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저희가 각 센터별로 5000만원에서 1억 5000까지.
한 센터가?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비하네, 1년에 5000만원이면 사실 그렇죠.
네, 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교육 관련된 연수 이런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그 금액은 각자 상이할 것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한 그런 프로그램만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진로체험지원센터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로 공통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 관련이라든지 관련 연수라든지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 인원수와, 프로그램 횟수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하고 담당자하고 이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서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안 5조를 보시면 지금 우리 김진규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위급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외에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를 확대를 시키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유관기관 단체는 어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부평구에 있는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성인대상으로나 뭐 대학생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체험처를 발굴해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확대, 지금 현재보다 이 조례제정 이후에 유관기관 단체를 더 발굴해서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진로지원센터랑 협업 지원체계 구축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에는 센터가 없더라고요. 옹진에도 센터가 없는 걸로 나오고, 강화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더 챙겨봐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니 만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구별 진로교육센터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예산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분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던 게 미적분이었어요. 미래적성분석 해서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각 청소년기관들한테 아마 지원이 돼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학교에서도 안내가 되면서 저희가 시하고도 기초자치단체가 진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나 이런 구조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인천의 학생들이 진로를 잘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자원조사 이런 부분들에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입법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현장을 가보면 사실 많이 열악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체험관을, 이제 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장래희망을 키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에서 인천만이 할 수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고존수ㆍ김성수ㆍ서정호ㆍ유세움ㆍ전재운ㆍ조선희ㆍ김성준ㆍ김강래 의원 발의)

(12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방법,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을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각종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얼마씩 하죠?
지금 여섯 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 임차료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매년 운영비로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전세보증금 및 운영비가 그 여섯 군데 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여섯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를…….
네 군데가 전세보증금?
네, 여섯 군데는 2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2500만원이라는 게 뭐 운영비?
네, 운영비인데 주로…….
1년에?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주로 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네, 평생교육사.
인건비만 있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요?
(「시에서」하는 이 있음)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그러면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니까 관리주체는 시청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야학을 하고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섯 개라는 데 외로는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거죠?
저희는 주로 야학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야학하는 곳만 지정해서?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관리주체가 시청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야학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자해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는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고요.
또 혹시…….
그전에는 그냥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근거마련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이 되면 각종 지원에 대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인력배치도 그렇고 지금 현 우리 또 교육청의 담당 부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야학이라고 하셨는데 야학이 인천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거주시설해서 70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70군데요?
네, 그런 건 전체적인 거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 하여간 야학을 운영하는 곳은 여섯 개 시설로 이렇게…….
여섯 개 시설이요?
이분들은 장애인분들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니죠?
주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분들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니까 당연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에 대한 중점은 이게 제정되고 나면 70군데라고 하는데 이 군데를 70개를 다 돌아볼 수는 없어도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여섯 개 시설만이라도 교육감께서 한 군데라도 보실 수 있게끔 꼭 좀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여섯 개 다 가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이 조례제정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소외되지 않고 또 면학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자로 직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의 기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고유명칭 앞의 기재사항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소속기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영장을 직속기관에서 폐지하고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관리기능을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각 기관의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상생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인천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기관명으로 되어 있던
직속기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명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소속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근무 직원의 소속감 및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장 제1절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과학ㆍ정보 기능의 명확화를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과학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절 제17조부터 제19조는 학생수영장이 시설규모, 예산, 인력 등에서 직속기관의 규모에 미달하여 직속기관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추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센터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의 시 관련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와 동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능률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자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수영장의 경우 직속기관 폐지 이후에도 수영교육 등 본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능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보면 명칭변경이 주로 기관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공동도서관도 명칭변경, 위치변경이 있거든요.
이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시의 소유로 돼 있으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입니다.
주안, 연수, 계양 이렇게 세 군데가 인천시 소유로 돼 있는 거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죠?
소유자인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인천시교육청하고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렇게 명칭하고, 위치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남구가 미추홀구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자인 인천광역시하고 위탁자인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나중에 향후에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어떤 그런 소속감도 주고 또 도서관을 이번에 기능개편을 하면서 교육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런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광역시 앞에 소속 명칭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명칭에 관한 문제이고 또 이 문제에 관한 조례로 규정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인천시에서 이 명칭변경에 대한 거를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지?
사전협의가 왜 필요치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자가, 수탁자가 예를 들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또 명칭변경에 따른 소유자와의 의견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경하기 전에 미리 시와의 어떤 공문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에 대한 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셨는데 추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으면서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 폐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관리운영을 동부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인수인계나 이런 거에는 딱히 문제점이 없을까요?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동부교육청에서 센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예산편성과 관리운영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안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저께 예산사업보고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역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지금 연구원에, 이게 사회과 교재를 의미하는 거죠?
지역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이 지금 10조 2항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협의하면서는 논의된 바가 없나 봐요.
과학을 중점으로 한다는 게 기능개편 이런 부분들이었을 텐데 이 조항은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을 기능개편을 하면서 과학과 정보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기능은 다른 부서에다 이관을 했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가져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초등교육과나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육과정운영팀하고 업무에 어떤 그런 이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업무분장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건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마을교육 지원활동 업무가 신설되는데 마을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면 사업을 만들 계획인데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공동육아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공방 목공, 마을카페, 마을지역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조례가 개정 후에는 타 시ㆍ도의 어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마을교육지원단까지도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일 텐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같이 해서 현장에서부터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 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인천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의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무상교복 납품관련 소위원회를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4차례 개최하였고, 학교현장의 의견청취, 민원현황 파악,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무상교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3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8건, 교육감 제출 1선, 기타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속기공무원
천호경